○위원장 황원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위원회 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감사를 마친 후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회기보다도 이번 회기에는 내년도 시 살림을 점검하고 금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등 매우 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임무 또한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국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이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 발전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시행에 임하는 감사위원님들과 수감기관인 의회사무국 간의 허심탄회하고 진실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국장의 인사와 업무현황 보고, 의회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강평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장 박상설입니다. 의정팀장 정양환입니다. 의사팀장 허 모입니다. 각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진행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이규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황원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먼저 감사자료 요청을 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추가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정영태 간사님은 서면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감사자료 요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서면으로요? ○위원장 황원희 그냥 말씀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서면도 좋고. ○이영우 위원 그 자료를 보고 중복 안 되게, ○박병화 위원 자료 뭐뭐 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전문위원 박철수 정영태 간사님이 자료요구하신 게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어느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 자세하게 구분해서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고, 080 민원접수 처리내용 관련해서 접수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처리결과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5분간에 걸쳐서 검토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감사중지해도 상관없잖아요? ○위원장 황원희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원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후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는데 수고스럽더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식사 후에 곧바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9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원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사무국 쪽에서 가져오게 하시고 추가요구하신 감사자료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입니다.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께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한테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의회의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이런 문제가 의장의 어떤 문제로 불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무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께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직원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야 되는데 잘 보좌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화 위원 여태까지 관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아무리 윗사람이 지시해도 부당하면 직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예스맨이 아닌 “노” 할 줄 도 알아야 되거든요. 부당한 것은 아니된다 이런 지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직원들은 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국장은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방책이 여태 없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공무원은 직무집행 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별권력 관계로써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지시했을 때는 그것을 복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법이 아닌 사항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번의 일련의 사태에서 저는 아쉬운 게 국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의장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는 저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은 이번의 사태가 빨리 종결돼서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들 간 관계가 소원하지 않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서로의 불신이 너무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선출돼서 온 주민의 대표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은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의회 직원들은 공무원 생활을 많게는 몇 십 년씩 하신 분들도 있고 적게는 몇 년 다 했어. 행정에 대한 맥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 못했다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먼저도 의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의장께서 직접 사무국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생긴다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는 내가 어떤 결심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같이 앉아서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위원장님, 기억이 잘 안 나신다니까 박상설 실장을 보조발언대에 ○위원장 황원희 박상설 실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기억 안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장 박상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박병화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의장께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혹시 우리 의회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을, 저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장소가. 사무국 어느 장소에서 얘기했겠죠.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떤 결심을 하겠다, 직원들한테 절대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 사실여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 실장님 계실 때 같이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었습니까? ○전문위원실장 박상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련의 사태 후에 접견실에 일부 공무원들과 함께 자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병화 위원 자리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안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한 거죠. ○전문위원실장 박상설 여러분을 괴롭게 해서, 하여간 모든 게 내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했던 것 같고 징계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박병화 위원 징계 얘기는 안했고 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할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떤 결심을 하겠다, ○전문위원실장 박상설 내가 결심을 하겠다는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셨는지 안 그랬는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때 직원들한테 미안하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미안한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한 걸로 끝나면 되겠지만 ○전문위원실장 박상설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박병화 위원 박 실장, 얘기 좀 잠깐 들어요. 우리 의원들은 4년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정생활 4년 임기 끝나면 끝나고 다음에 주민들이 또 신임하면 의회 들어와서 4년 임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박 실장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부천시 2,000여 공직자들은 그 어렵다는 공무원시험을 패스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직이에요, 공무원이. 그렇죠? ○전문위원실장 박상설 네. ○박병화 위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다 처 자식하고 먹여 살려야 돼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 이런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그 공무원은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 뻔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장 박상설 네. ○박병화 위원 의원들이야 무슨 징계를 받든 불이익을 받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젊은 공무원들은 자식들 가르쳐야지, 가족 먹여 살려야지, 그런 큰 임무를 지고 있는 가장들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련의 사태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했을 때 책임을 누구 한 사람한테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실장님, 과장님이 하수 직원들을 잘 저기해서 이것을 막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못 막은 책임이 간부공무원들한테 있다 이거죠. 왜 애꿎은 6급, 7급들만 당해야 되고 윗사람들은 멀쩡하게 아무 저기도 없느냐 이거지.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징계는 부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런데 현재 부시장의 방침이나 인사위원들 방침이 공무원은 이번에 불가피했던 사항이다 해서 징계는 최소화하는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 관련 국장들과 상의해서 여러 가지 징계수준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보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는 최소화하는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희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그렇게만 되면 좋겠어요. 이게 감사원의 감사에 걸렸다든가 시 감사실 감사에서 지적돼서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그런 참작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감사실장이라든가가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불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예요, 형사적으로. 그렇게 되면 징계가 도에서부터 내려오게 될 텐데, 물론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도 많은 힘을 써주겠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모든 징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아닙니다. 시청으로 통보돼서 부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일 때는 시장이 도에 징계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하일 때는 시장이 부시장한테 해서 부시장이 인사위원회 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무국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내년, 2003년도가 한 달 남았는데 올해로 이것을 다 털어버리고 2004년도에는 이런 걸 초월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옛날같이 웃으면서 만나서, 다 잊어버리고 옛날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도모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80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 돼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의회는 아주 많은 공무원이 선호하는 보직이었는데 요즘에는 기피보직이 돼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박병화 위원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아놓고 의장께서 한 얘기가 내가 한 얘기가 맞는 건지, 국장님이나 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6급 이하 직원들만 모아놓고 한 얘긴지 전문위원이나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얘기한 건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나중에라도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에 경찰서에 소환됐던 직원이 누구누구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는 정양환 팀장하고 이경상 씨, 이승식 씨 그리고 기사하고 비서실의 임혜련 씨, 최영현 씨 이렇게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윤시섭 씨도 확인 차원에서 가서 받은 적, 기사 두 분. ○박병화 위원 참고인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참, 이것 뭐라고 말도 안 나와요. 우리 직원들이 했다는 것은. 제가 징계특위에서도 우리 직원들을 저기하려고 의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장도 정치인들하고 똑같더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겠다는 답변뿐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나는 틀림없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지금 법원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해 봐서 결재라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어떠한 결재가 됐든 간에 과장전결사항이라도 국장께서 신경쓰고 한번 챙겨보고, 아침에 조회 같은 것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보고 같은 것 받으실 것 아니에요, 아무리 과장전결사항이라도. 국장한테까지는 안 올라온다 해도.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런 보고사항은, 전결규정을 둔 사항은 권한을 위임해 주고 책임도 같이 위임해 줘서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침에 과장님들하고 티타임을 가져서라도 국장님이 그런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주요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은 ○박병화 위원 과장전결사항이다, 이것은 계장전결사항이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것, 나까지 올라오지 않는, 내가 사인 안했는데 내가 알 바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게 아니고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국장이나 자기 상급자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결사항이라도 이게 자기 상관이 알아야 될 사항이다, 상관에게 안 알렸을 때 나중에 다른 데서 정보가 들어가면 내가 오히려 곤란한 처지가 된다 이랬을 때는 웃분들한테 보고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박병화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이따, 앞으로 신경 좀 쓰세요. 국장께서.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직원들 간에 위화감 같은 것 있으면 빨리 풀어 주고 해서 직원들끼리 화합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의회가 이끌어져 가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잊어버리고 빨리 매듭지어가지고 정상화를 되찾아야겠다 이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지금 박병화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그렇게 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얘기했는데, 징계를 부시장이 하는데 징계를 경하게 하겠다든가 이런 예단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기소유예가 됐든 그것을 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징계를 경하게 줄지 중하게 줄지 모르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가 말씀드린 경하게 준다는 사항이 경찰서에서 통보 온 내용의 범위 내에서 제일 약하게 주려고 생각한다 그 말씀이죠. ○위원장 황원희 어차피 저쪽에서 연락 오게 되면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행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맞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을 보시면 080 민원접수 무료전화 및 시민의소리함 이용실적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황원희 080 부분은 그런 대로 이용실적이 있는데 시민의소리함 우편엽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 했는데 이게 하나도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가 시민의소리함을 방청석하고 각 복도에 설치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도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부원초등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 그 학교 애들이 왔을 때 5층에 방청석에 올라가 보고 학부모 왔을 때 올라가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소리함 뒹굴어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나도 보고 그냥 생각을 안했는데 좌우지간 무관심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했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것을 내팽개쳐 뒀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안 가져온 게 잘못이다,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그런다면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처음에 설치해놓고 이용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엽서보다는 전화를 이용하는 편이지, 엽서는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약간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1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이것을 운영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4대 들어서 의정모니터 들여오고 방청석에 사람 데리고 오고 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운영에 무슨 잘못이 있다든가 아니면 관리가 안 됐다든가, 만약에 운영하는 데 잘못이 있다면 그만한다든가 시민의소리함 위치가 잘못돼 있으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로 옮긴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한 번도 안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겠다 이런 것을 한 번도 생각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잘 보이는 위치에 했습니다만 실적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더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이 제대로 잘될 수 있게끔 감독하고 문제점이 뭔가, 왜 그렇게 된 건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줘야 된다, 시민의소리함 운영 개선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치워버리세요. 안 치울 것 같으면 사람이 많은 데 내다놓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내년 1년 더 운영해 봐서 필요없을 때는 ○위원장 황원희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의정모니터요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64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의원님 관두신 데 네 분이 있을 거예요. 임해규 의원님하고 이준영 의원님하고. 그쪽 모니터요원들하고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국장님이 직접 대답을 하세요. 왜 그것을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가 전화는 못해 봤습니다. 임해규 의원은 의정모니터가 없었습니다. 이준영 의원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는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윤병권 의원님 등록을 했으면 그런 것을 챙겨서, 의정모니터요원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드려 본 적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아직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모니터요원을 의회에 몇 번 정도 초대했죠? 올해.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마음대회 한 번 했고 정례회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 모시고 간담회 한 번 했고, 그러니까 교육 한 번, 워크숍 한 번, 한마음대회 한 번, 그 다음에 초청간담회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5회에 걸쳐서 간담회, 기념행사, 워크숍, 회장단, 하반기 한마음대회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까지 모니터요원들이 1/2도 안 나왔다는 얘깁니다. 30명 넘어간 적이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저희들이 최대한 연락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바빠서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인사정으로 바빠서, 국장님이 직접 통화 다 해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이영우 위원 그래도 모니터요원이라고 동네에서 의원님들이 추천했는데 2회 정도 해서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한 번씩은 통화를 해서 나 의회사무국 국장인데 의원님들 돌봐주시고 하는데 의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참석 해달라고 해보신 적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만큼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밑의 직원들만 전화 한 통화 하고 잊어버려서 못 온 사람들도 많을 거고, 지금 모니터요원으로 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모니터요원이 뭔지 의회에 모니터요원으로 와서 교육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빠진 데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모니터요원을 재추천해 달라고 하든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모니터요원의 교육이 상당히 저조하고, 희망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재임명하는 걸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조속히 해서, 이게 나오는 동은 맨날 나와봐야 안 나온 동이 많으니까, 모니터요원이 말로만 60명이지 나오지도 않으니까 만나는 분들 몇 분만 만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잘 안 나오는 분에 대해서는 의사타진을 한번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모니터요원들이 의회에 바란다라는 것으로 몇 통이나 접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는 별로, 한 건인가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건 접수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세 건이 왔는데 회신을 바로 해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회신은 바로 다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 알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그냥 대답을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모니터요원들이 저희한테 민원접수하면 저희가 7일 내에 가부를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정양환 팀장님. ○의정팀장 정양환 네. ○이영우 위원 7일 내에 회신해 줬어요, 안해 줬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의정팀장 정양환 개인별로 다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통보를 해줬는데 7일 이내로 해 줬느냐 안해 줬느냐 이거야. ○의정팀장 정양환 미리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고 7일 넘은 것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바로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가 7일 내에 통보를 해드리도록 돼 있고 안 될 때는 중간통보를 해드리도록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민원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모니터요원들이 의회에 바란다고 인터넷에 띄우든지 어디에 접수를 하면 바로 해 줘야지, 그 사람은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오면 다음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의욕이 있어서 의회에 바란다는 걸 띄우거든요. 그런데 답을 안해 주면 그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는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통수가 10통, 20통, 30통 왔다면 날짜를 연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한두 건 하는 것도 처리 못하고 전화하고 나중에 해주면 그게 되겠어요?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팀장 위임전결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웬만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많지 않잖아요. 국장님이 한 건 한 건 챙기세요. 안 챙기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국장님도 여러 가지 불편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한 건 한 건, 위임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결재 맡으면 국장님하고 얼굴 보고 서로가 친해져서 못한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족한 것들은 서로 만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됐고 한 가지, 한 가지 챙겨볼 수 있는데 전결사항이라고 해놓고 국장님은 쳐다보지도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국장님이 한 번씩은 다 챙겨보란 얘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하여튼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정양환 팀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재를 하는데 어떻게 네가 결재하라고 해놓고 도장을 마음대로 내줍니까? ○의정팀장 정양환 운행일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운행일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의정팀장 정양환 강문길 씨가 1년 6개월 치 운행일지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제 옆에서 결재받는 과정에서 같이 얘기하는 과정이라 좀 찍으라고 줬습니다. ○이영우 위원 정 팀장님은 어떤 결재가 올라오든지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오면 네가 찍어라 합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눈으로 훑어봐서 그중에서 안 맞는 게 있으면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장을 막 찍으라고 하니까, 운행일지에 몇 ㎞ 타서 어디를 갔다 왔는지 대충 기억나는 것 한두 가지 정도만 시정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안 계셨는데 일산의회에 갔다 왔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이영우 위원 팀장님이 그런 거라도 한 가지 챙겨봤으면 그때 의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산의회를 갔다 왔느냐, 1년 6개월 동안 한 것 한두 가지라도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냐, 생각나는 것 하나라도 봤으면 강문길 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냥 도장 주고 네가 마음대로 찍으라고 하니까 그랬지.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겨보자 이런 얘깁니다. ○의정팀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 밤늦게까지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느라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정 팀장은 자리에 앉으시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시민의 공복이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궁금한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24쪽에 1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국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 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그중에서 592만 8000원을 집행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 내용대로입니다.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것 혹시 읽어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비성격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경비성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이것 다 읽어 보셨다니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의회는 업무성격상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주요행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이런 업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대단위 시책추진하는 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대단위 시책은 없지만 업무협조사항들이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다른 기관하고 업무협조할 사항이 많지는 않은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통상적인 사무국 조직운영하고 의회 홍보 및 직책 수행을 위한 명목으로 예산은 집행했다고 보여지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할 수 있는 성격상.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금년에 지출한 590만원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명목으로 지출한 돈이 맞는 겁니까? 경비성격상.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 맞는 거죠? 592만 8000원이 금년도 예산에서 지출이 됐는데.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솔직히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요행사라든지 의원들 간에 원활한 조직운영을 했다든지 또 사무국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얼마만큼의 돈을 사용했는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대번 나오겠죠. 사용된 내역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반드시 성격에 맞게 지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에 잘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증빙서류는 다 갖췄겠지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증빙서류없이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증빙서류는 다 갖추셨겠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아무리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다 갖추었더라도 그 성격에 맞게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사무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면밀히 따져봐서 서로 오해의 소지나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들이 성격에 맞게 잘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한 질의니까 국장님께서,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자료를 가급적 빨리 갖다주셨으면 하고,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의정모니터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정모니터는 의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의정팀장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의정모니터의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모니터 운영규정에 모니터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이라 함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으로써 의장의 위촉을 받아 해당 동 시의원을 보좌하고 생활 주변의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들을 발굴하여 시의회에 제보하거나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 내용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의정모니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 운영이 출석률이 좋아야 되는데 낮다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출석률을 높일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지금 모니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3대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3대 때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4대 때 계속해서 있는데 모니터가 4대 들어와서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모니터요원 위촉해 놓고는 전혀 관리를 안했었는데 4대 와서 잘해 보자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표창도 하고 신분증도 제작해 드리고 한마음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나오시고 있는데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촉이 잘못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위촉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의원님들이 위촉을 해주셨는데 좀 바쁘신 분들을 해서 참석을 잘 안하시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타진을 해보고 해당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요원으로 재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양 위원 대답이 맞고, 어떻든 간에 본 위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2명을 추천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모니터에 대한 개념부터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내가 거꾸로 질문해 봤어요. 질문을 해보니까 이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한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을, 물론 본 위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때 모니터요원도 지도급이라고 여겨진다면 첫째, 시간이 있어야 되고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지적 수준도 갖추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만 이런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천해 준 사람도 결론에 가서는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참석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고 싶어하고 자질도 갖추었는데 경제적인 여건상 아까 얘기한 대로 여유, 시간을 못 내서 어떤 일에는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제시를 하자면 의원들한테 새로 추천받으시고 또 의정뉴스지라든가 이런 데 모집을 내서 우리 의회를 도울 수 있는, 동별로만 할 것도 아니고 의회를 도울 수 있는 모니터요원을 한번 모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 보좌하는 업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쓰면 의원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지원해서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새로 추천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물론 없는 분들한테는 추천받아야 되겠고 추천받은 모니터요원이 자질이 부족하다든가 아까 애기한 대로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교체해 달라고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두번째,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묻겠어요. 의회 의원들의 일련의 사태로 인한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다 그래요.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또 어떤 정보를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는데 본 위원한테도 이런 얘기가 비쳐지고 있어요. 국장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직원들 간의 관계는 특별권력 관계로써 모든 명령과 지시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규양 위원 내가 지금 묻고 확인하고 있는 것은 문책성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길로 가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예요. 본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자 하지 않는 의원인데 그런데도 내 귀에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들린 건 사실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조규양 위원 됐어요, 그렇게 느낀다고 인정하는 생각을 답변하고 있으니까 됐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도 자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직원 스스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글쎄, ○조규양 위원 솔직히 말해서 직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직원도 문제가 있으면 있는 것 같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의원님들이 지시하고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업무상 자문을 구하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보좌를 요구하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아니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의회가 복잡하게 돌아가서 이쪽 의원은 이걸 요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밖에서 볼 때 편이 갈라졌느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응해 주는 거죠. 공무원이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 ○조규양 위원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빨리 해소돼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직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을 내가 제시하겠어요. 국장이 사무국 책임자로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편파성 없는, 소신껏, 정도로 업무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일지를 제대로 안 썼다, 이것도 정도를 걷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시인하고 들어가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직원들이 모든 기재사항이나 업무일지 작성 같은 것 정상으로 하면 이렇게 직원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 거예요. 국장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직원들에게 확실한 지침을 시달하고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한 업무수행을 해달라고 교육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대안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조규양 위원 정도로 했으면 어느 편에도 휘말릴 수 없는 거예요. 업무수행을 정상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게 문제가 돼서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 직원들한테 경고하는 것이니까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국장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정도를 지키면서 해주시고,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감사중지)
(2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원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시간 중에 여러분이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를 하나부터 다 보려면 상당히 어려울 테니까 대충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발췌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을 봐주세요. 11쪽에 보면 의회 방청인 및 의회 내방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적이 1월 15일부터 10월 30일 동안에 30명인데 이게 몇 번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지속적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황원희 지속적으로, 그러면 한 사람한테 설문받고, 몇 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오신 분들한테 ○위원장 황원희 이게 소사구 지역구민 방청인한테 딱 한 번 실시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아닙니다. ○위원장 황원희 몇 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본회의 때 일반인들이 왔을 때 일반인들한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몇 번 정도냐고요? 30명밖에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가 수시로, 본회의 때 방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일반인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올 때 그분들한테 줘서 작성해 주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설문서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황원희 나도 사무국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30명 했다는 자체는,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100명 정도 실적은 내야지 1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여태껏 30명 설문조사를 했다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말씀드린 대로 일반 방청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온 분들한테 줘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실적이라고 해서 설문조사 30명, 1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따져봐도, 여기 보면 소사구 지역주민이 전체 내방객의 68%, 40대 이상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30명을 가지고 거의 1년 다 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적으로 냈다는 자체는 부천시의회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안이하고 소극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적어도 부천시의회 의원 34명, 80만 시민이 있는 의회인데, 방청객이 아무리 안 왔다 치더라도 100명은 넘었을 겁니다. 한 지역구에 20명도 오고 10 몇 명도 오고 그랬으면 100명은 넘어갔을 텐데 올 적마다 설문지를 주고 해야지 겨우 30명 해서 이것을 실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내년에는 설문조사를 오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황원희 그렇죠. 내년에는 최소한 설문조사한 사람이 8, 90명, 100명 정도는 돼야 부천시의회의 위상이 서는 거지 30명 해서 이것을 실적이라고, 이것은 실적도 아니고 마지못해 한 것, 30명 설문조사한 것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황원희 내년에는 좀더 많은 인원을 해서 실적 같은 실적을 올려주시고, 이것도 형식상 하지 마시고 좀 많은 인원이, 설문조사를 심층분석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이것은 정양환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보다는. ○위원장 황원희 정양환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시의회 방청인 소란 발생시 단계별 대응계획이라는 것 정양환 팀장이 만들었죠? ○의정팀장 정양환 네. ○정영태 위원 만든 게 언제예요? 만든 날짜가. ○의정팀장 정양환 11월 10일에 만들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서 만든 거죠? ○의정팀장 정양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의회 의정팀을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의정팀장 정양환 1년 10개월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동안에 이것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못 느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못 느꼈는데, 지난번에 역곡동 주민들 와서 그랬을 때가 언제예요? ○의정팀장 정양환 8월, ○정영태 위원 8월 말인가 9월 초인가 그렇죠? ○의정팀장 정양환 네. ○정영태 위원 그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못 느꼈어요? ○의정팀장 정양환 그런 걸 느끼고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생각만 갖고 있었다? ○의정팀장 정양환 네. ○정영태 위원 그 생각을 누가 알아요? 옆에 이경상 씨가 아나? 누가 알아 그 생각을. ○의정팀장 정양환 제가 해야죠. ○정영태 위원 국장님이 정양환 팀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알아요? ○의정팀장 정양환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 의회 온 지 1년 6개월 됐으면 뭘 해야 된다든가, 전임자한테 의견을 물어서라도 이런 것은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정영태 위원 의정팀장이라는 직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느끼죠? 그런 것. ○의정팀장 정양환 네. ○정영태 위원 이런 것을 자료요구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만든다는 것은 의정팀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기에. ○의정팀장 정양환 그래서 이것을 쭉 한번 찾아 봤었는데, 진작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지적받고 요구하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의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뭐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면밀히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하세요. 일일이 시켜야, 요구해야 만들지 말고. ○의정팀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부언해서 단계별 대응조치 계획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낮에는 그럭저럭 단계별 대응조치를 한다 치더라도 야간에, 요전같이 역곡동에서 왔을 때, 2단계 대응조치계획을 보게 되면 시 총무과에 청원경찰을 증원요청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 되면 총무과 청원경찰은 다 퇴근한다고.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2단계 계획이 잘못돼 있는 거라고. 그때 역곡 사람들이 몇 시에 왔어요? 5시 반, 6시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의정팀장 정양환 만약에 2단계 때 야간이 된다면 3단계, 의장님한테 지휘보고해서 중부경찰서에서 파견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물론 이게 하나의 1단계, 2단계 작전에 대한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하자고. 청원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2단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없애버리고 3단계를 2단계로 해서 경찰을 부르든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이것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의정팀장 정양환 그 문제에 대해서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왜냐하면 요전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의원이 다쳤죠, 입원하셨죠. 그래가지고 치료비 다 나가고 그랬는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치료비 나가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고발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 예산에서 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는 대응단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앞으로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몰려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때 어느 것을 통과 안 시켰다든가 뭘 안했다 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을 거라고. 그 나머지는 다 좋아요. 이런 데 못 들어오고 금지사항이라든가 기타 것은 다 좋은데 실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의정팀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리고 방청권 발행대장을 한번 봅시다. 23쪽을 보세요. 방청권 교부현황을 보면 보도기관 종사자에 대한 방청권 교부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것은 왜 없어요? ○의정팀장 정양환 3월 18일 이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황원희 보도기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것은 왜 하나도 없어요? ○의정팀장 정양환 기자들에 대해서는 방청권을 발급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제어 못한 거죠? ○의정팀장 정양환 네. ○위원장 황원희 그 사람들한테도 방청권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죠? ○의정팀장 정양환 네. ○위원장 황원희 제어할 수 있어요? ○의정팀장 정양환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음번 본회의가 며칟날이죠? ○의정팀장 정양환 12일. ○위원장 황원희 12일에 방청 오는 기자한테 방청권 배부받았는지 물어봐서 안 가지고 있으면 대응을 못한 거예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위원장 황원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국장님께서 서야 될 것 같은데, 공통경비로 해서 식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회기 중 식대 얘깁니다. 의장님께서는 기관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공통경비로 식대를 지출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회기 중에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회기 중에?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얼마가 됐든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얼마 그 규정은 없습니다만 의장님은 위원회에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기관업무추진비 있으면 그것 가지고 식사하면 되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회기 중에 의장님하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모시고 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사무국 직원들하고 ○이영우 위원 먹는 것 같고 얘기하는 게 저기한데 사무국 직원들이 갔으면 사무국 직원들로 해야지. 정례회 기간 중 의장 식대로 해서 한번 보실래요? 식대가 23만 9000원. 위원회도 이만큼 안 먹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지난번에 ○이영우 위원 26만 5000원, 23만 9000원, 12만원 이런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먹는 것 같고 얘기하는 게 참 추잡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공통경비를 제대로 지급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7월부터는 저희가 통제해서 ○이영우 위원 통제를 하든지, 국장님도 기관업무추진비 가지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기관업무추진비 언제 씁니까? 공통경비로 식사하고 기관업무추진비는 개인적으로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아닙니다. 공통경비로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했는데 왜 이렇게 식대가 많이 나옵니까? 위원회 식대만큼 나왔어요. 보실래요? 혼자 식사하신 금액이 228만 7000원 나왔어요. 8월까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회기 중에 카드를 가져오니까 직원들이 지출한 사항인데 저희가 7월부터 의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통제를 해서 많은 금액이 안 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 얘기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장님 회기 중 식대 부천시의회 해서 이 전표를 좀 보십시오. 누가 보면 창피할 노릇입니다. 창피할 노릇이야. 이것. 의장님 식대가 회기 중에 따로 이렇게 나갔다 하면 기관업무추진비 갖고 뭐 합니까?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 갖고 뭐 합니까? 회기 중에 애들 고생하면 식사 한 번씩은 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각 팀장들 다 있습니다, 카드. 업무추진비 다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전문위원 ○이영우 위원 정양환 팀장님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없습니다. ○의정팀장 정양환 저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만 쓰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여기는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나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사무국 업무추진비도 쓸 수, 얼마나 돼요?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의정팀장 정양환 연간 300만원인데요. ○이영우 위원 전문위원실 빼놓고 그렇죠? ○의정팀장 정양환 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전문위원실은 월 20만원에 전문위원 개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30만원의 경비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직원 식대면 직원 식대라고 해야지 “의장님”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장님께서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음에 보고, 정양환 팀장님 난 구입한 내역서 갖고 오라니까, 갖고 와요?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격려하러 가면 누구는 10만원 주고 누구는 20만원 주고 의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게 ○이영우 위원 또 보실까요? 해외 같은 데 어디 견학 가면 누구는 10만원 주고 누구는 3만원 주고 누구는 5만원 주고, 셋이 가도 10만원, 혼자 가도 10만원. 이것도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봐요. 의장님 마음이 아니라. 의장님 마음이 있어도 직원들이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격려금 지급에는 얼마를 줘라 그런 내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3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5만원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것은 의장님 지시에 따라서 드린 거죠. ○이영우 위원 참 나,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격려금 지급은 얼마를 줘라 그런 내부 규정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을 갖고 뽑습니까? 예산을.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대개 형평성에 맞게 주는 걸로 ○이영우 위원 어떤 사람은 3만원 가고 어떤 사람은 5만원 가고 어떤 사람은 10만원 가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의회 전체 가는 데도 10만원밖에 안 줘요. 워크숍 어디 가는 데도. 그런데 어떤 사람 병문안 한다고 격려금 20만원씩 줘요? 이것 직원들이 잘못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이영우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시키지 않아도 했다고 했는데 임혜련 씨가 장부를 왜 조작합니까? 안 시켰는데 임혜련 씨가 장부 다 파기시키고 조작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다 챙겨볼 일이란 말이에요. 사인하고 다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위원장 황원희 일단 경조금, 격려금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의장이 기분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의 실적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든가 해서,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이쁜 사람은 좀더 줄 수도 있고 형식상 다른 사람은 조금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이영우 위원 대답을 좀 해주시고, 공통경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공통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이 지출돼서 온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카드로 지출돼서 온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게 7월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통제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혜련 씨 건 말씀인가요? ○이영우 위원 임혜련 씨 건도 그렇고, 임혜련 씨도 국장님께서 감독을 잘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니냐고요. 임혜련 씨 본인이 뭘 알고 서류를 파기 시키고 다시 써놓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가 감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몰랐던 사항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하나 하나 챙겨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결재를 해서, 국장님 방에서 뭐 하시는 것 있습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재하시면서 서로 잘못된 것 대화 한번씩 나눌 수 있었으면 그런 현상이 안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정양환 팀장님하고 허 모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팀장님들끼리, 박상설 실장님도 그렇고 꼭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라인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결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이영우 위원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안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것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할게요. 지금 그 문제도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지침 공부를 못했는데 지침대로 방안을 만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방안을 만들어서 ○조규양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야지,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래야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제가 결재를 하든지 아니면 담당관이 결재를 한달지 팀장이 결재를 한달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회의를 해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위원장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결재가 어려우면 지침을 확실히 하면, 사회생활하면서 계약이 서로 확실하게 돼 있으면 분쟁이 적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정확하게 정립되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맞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립하세요. ○정영태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항목이 똑같아, 격려금 지급, 결혼 축의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고희연 축의금, 결혼 축의금. 이게 어디에서 지출돼야 맞는 거예요? 축의금이나 격려금 이런 것.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가 직원에 관계된 건 기관업무에서 지출했고 의원님들하고 관계된 건 시책에서 집행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의원들하고 관계된 것은 시책추진업무비에서 전부 지출했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여기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식비 지출현황 보면 1월 7일부터 횟수로는 58회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1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11만 7000원, 12만원 이렇게 남원추어탕에 두 번을 지출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것 혹시 기억나세요? 왜 이런가. 이것은 액수가 큰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텐데···.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이게 한 번에 지출해야 될 건데 그 사람이 착오로 인해서 조금 지출하고 제가 나간 상태에서 쫓아 나와서 잘못 정리됐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더 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총 23만 7000원인데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런 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절반 가까이를 잘못 끊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 사람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착오를 일으켰다니까 할 수 없는데, 58회 중에서 국장님께서 조직운영과 홍보를 위해서 의원들하고 식사를 했다거나 직원들하고 한 게 몇 회나 된다고 기억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거의가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의가 다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여기 보니까 병천순대 부평, 시골집 부평, 원할머니집 서울, 병천순대 2만 4000원, 2만 4000원. 이것 인원이 똑같이 갔나 봐요, 금액이 똑같은 것 보니까. 이런 것 다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식사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꼭 직원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하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민간인하고 우리 관내도 아닌 외지에서 우리 조직운영과 홍보 이런 것을 위해서 식사하셨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부천이라는 바운더리가 부평이랑 바로 붙어 있어서 그렇게 멀리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병천순대 9,000원 이것도 대민을 위해서 식사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9,000원어치 순대 포장해서 가져가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9,000원짜리 혼자 식사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4,500원짜리 둘이 먹은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국장님, 앞으로 경비성격에 맞게 쓰세요. 본인이 대부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자료를 보나 모든 정황을 보나 그것은 국장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반대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경비성격에 맞게 쓰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대부분을 다른 데 썼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저는 대부분 직원들과 의원님들 관계에 썼고 민간인들하고도 썼습니다. ○정영태 위원 의원들이 국장님하고 한 것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두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어느 의원이 맨날 국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식사했어요? 그것 밝히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정영태 위원 하여간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반드시 어떤 잘못만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향후에 개선할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의회 내 조직강화를 위해서 쓰시고 또 의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그런 것 지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정영태 위원이 지적 잘하셨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 1년에 한 번 감사받을 때 기억이 사실 안 나거든요. 시책추진업무비에서 보면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급 28만 1000원 그래놨는데 누구하고 어떻게 썼느냐 하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금액 큰 것은 뒤에 나와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박병화 위원 여기 집행내역 전부 보면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식대로 해서 쭉 나오거든요. 이게 나중에 누구하고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지금 정영태 위원이 의원하고 했다니까 누구하고 먹었느냐, 대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댈 수 있겠어요? 못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의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영수증 뒤에 누구랑 무슨 일 때문에 먹었다고 아주 명시를 해버려요. 그래야 나중에 한눈에 나타날 수 있지 이렇게 보면 알쏭달쏭한 게 참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영수증을 첨부하니까 영수증 뒤에 메모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랑 어떤 일 때문에 먹었다. 그래서 어떤 의원하고 무슨 일 때문에 먹었구나, 어느 분하고 의회 운영 및 나온 대로 의정활동을 위해서 했다는 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요. 할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일일이 영수증 뒤에 기재하는 게 힘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박병화 위원 정양환 팀장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황원희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정 팀장. ○박병화 위원 지금 우리 체제가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끊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영수증만 정 팀장한테 주고 “이것 처리해” 그게 끝이죠? ○의정팀장 정양환 아닙니다. 주실 때 어디하고 했다고 옆에 써서 줍니다. ○박병화 위원 옆에 썼어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박병화 위원 여기 보면 옆에 다 나타나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박병화 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처리할 때 누구랑 무슨 일 때문에 식사를 했다든가 뭘 했다 써놓으란 말이에요, 연필로. 사실 의장님께서 주면 누구랑 어떻게 먹었다고 해달라기가 어려운 얘기거든. 그러나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투명성 있게 내가 정당하게 누구랑 먹었다고 기재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의장이 시키는 것 의장이 시켰으니까 잘 보여야지 해서 가급적이면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맞지 말고 앞으로는 오래 되면 서로 모르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야. 누구랑 식사를 하셨느냐고 물으란 말이야. 물어서 기재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누구랑 어떤 일 때문에 먹었다는 것을. 그러면 나중에 1년 후에 감사 때, 1월 것 가지고 12월에 가서 물으면 아무리 머리 좋아도 맨날 하는 게 그거니까, 대부분 하는 게 다 그거야. 무슨 일 때문에 먹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 못하죠? ○의정팀장 정양환 네. ○박병화 위원 영수증 봐도 그때 의장님이나 국장님이 주긴 줬는데 그걸 무슨 용도로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기재를 꼭 하세요. 투명하게. ○의정팀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가 자료 보고 액수가 많아도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구나, 돈이 지출됐구나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면 이렇게 질의 안해도 돼. 야,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은 자꾸 질의하게 되고 영수증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우리 사무국 감사할 때는 그런 것 절대 없도록, 위원들이 영수증 증빙서류를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의정팀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정 팀장 그대로 계세요. 지출결의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른 쪽으로 넘어갑시다. 의정팀하고 전문위원실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국장님 사무분장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 업무총괄만 하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릅니까? ○의정팀장 정양환 의회사무국 안에 전문위원실이 있고 운영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렇게 돼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위원장 황원희 의회사무국 내에 의정팀, 의사팀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맞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좋아요, 그것은 제가 잘못알았다 치고. 정양환 의정팀장은 업무가 의정팀 업무 총괄, 행사 및 의전, 일일상황보고 이렇게 돼 있고 신인식 주사는 의사진행, 의안 및 조례 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보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제주도 세미나 같은 경우에 그 일 주관을 어디에서 했어야 됩니까? 행사로 봤을 때는 정양환 팀장이 되는 거죠? ○의정팀장 정양환 그렇죠. ○위원장 황원희 그런데 의정팀에서 그렇게 많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양환 팀장은 이 업무분장을 잘 봐서, 가끔 보면 행사라든가 의전 이런 것 할 때 보면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정 팀장이. 그래서 좀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실에 기능 9급에 오선아가 왜 기획재정위원회 사무보조입니까? 원래 그렇게 됐습니까? ○의정팀장 정양환 오선아 씨를 전문위원실로 보했는데 ○위원장 황원희 전문위원실로 했는데 오선아가 기획재정위원회 ○의정팀장 정양환 원래 오선아 씨가 파견근무입니다. 전문위원실에 인력을 보강해 주고, 전화받을 인력도 없기 때문에 오선아 씨가 전문위원실로 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것은 아는데 전문위원실인데 왜 기획재정위원회 사무보조로 집어넣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직원 배남순도 있고, 배남순은 속기사지만 있는데 왜 오선아를 기획재정위원회라고 딱 박아가지고 명시했어요? ○의정팀장 정양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 재정 전문위원이 선임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사무보조원을 그쪽에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우 위원 자꾸 해서 미안한데 일단 정 팀장님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발췌해서, 의장님 지시하에 했다 하더라도 어디에 사는 누군지는 확실하게 알고서 난을 지급해야지, 지금 난 보면 참 우습습니다. 이따 다 드려 보세요. 이 내용은 볼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기안할 때 뭔가 자세하게 해야지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난 구입비 지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분들이 누군지 다 찾을 수 있어요? 기안용지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동네에 살고 누가 뭐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이분들하고 전화통화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의정팀장 정양환 이것은 대부분이 ○이영우 위원 내 얘기 들어봐. 성가병원 918호 양란 한 점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의 연락처라도 하나 받아서 기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의정팀장 정양환 차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전화번호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좀 받아가지고 하세요, 받아가지고. 그리고 화원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무조건 한 군데서 다 쓰네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이유가 뭐야? ○의정팀장 정양환 한 군데서 사용해야 배달을 신속하게 해주고 가격도, 좀 좋은 난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은 난을 보내줘서 그렇다. ○의정팀장 정양환 네. ○이영우 위원 4만원이면 좋다고 하나요? ○의정팀장 정양환 보통 꽃대 4대짜리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쪽대를 4대짜리 보내줘서 그렇다. ○의정팀장 정양환 꽃대를. ○이영우 위원 꽃대를 4대짜리 보내줘서 그렇다. ○의정팀장 정양환 네. ○이영우 위원 지금 이것 안 줘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일단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관계없고 다른 데를 개발해 봐서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좋은 데로 해요. ○의정팀장 정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팀장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기안을 할 때 어디로 보냈는지, 확실하게 그 연락처가 어딘지를 해줘야 나중에 의회에서도 이분이 뭐 하는 분이고 누구하고 친했던 분이라는 것을 한 번을 떠들어 봐도 알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의정팀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무조건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난 구입비 지출” 해서, 기안용지 다 그래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바르게살기에 했으면 바르게살기 누구였는데 연락처 하나 적어놓고, 세상에 팀장급들이 기안을 이렇게 해서 업무수행을 한다면 이 업무수행이 맞겠느냐 이말이야. 앞으로는 잘해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여기에 보면 핸드폰 요금이 있는데 011-278 -2506, 011-385-2501 이게 누구 거예요? ○의정팀장 정양환 비서하고 1호차 기사 핸드폰입니다. ○정영태 위원 의회 건가? 의회 휴대폰이에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의회 겁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만 영수증이 있고 다른 데는 영수증이 없어? 8월 것만 있고. 그러니까 기사 것하고 ○의정팀장 정양환 1호차 기사하고 의장 비서 핸드폰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명의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박병화 위원 부천시의회 앞으로 돼 있는 거지.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이영우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황원희 워크숍 실시결과에 대한, 3월 3일에 워크숍 갔다 온 것 있죠? 경기도 포천에. ○의정팀장 정양환 네. ○위원장 황원희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워크숍 갔다 온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안건의 토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몇 % 정도가 반영되고 몇 % 정도 이루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진 것도 몇 개 있는데, 컴퓨터속기에 대해서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봤어요? ○의정팀장 정양환 뒤에 보시면 팀별 추진사항 검토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총 10가지 건이 나왔는데 지금 5건이 완료됐고 5건이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이런 것은 추진 중이라고,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이것은 완료될 수 없는 사항이고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이대로 하겠다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죠? ○의정팀장 정양환 네. ○위원장 황원희 혹시 직원들 간에 문제가 있을 시 워크숍을 하게 되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튀어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정팀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감사중지)
(22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원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누신 거라든가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 한 지, 5시 반에 시작해서 이렇게 시간이, 진지하게 많이 질의를 하고 답변도 내고 앞으로 시정조치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또 질의를 안하신 분이 질의하실 때 허심탄회하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국장님 한 번 더 나오시죠. 금년 초에 의장님 지시로 의정 핵심추진과제 17개 사업 선정해서 팀별로 분배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그 17개 추진사업 중에서 추진완료된 것, 추진 중인 것, 미추진된 것 몇 건씩인지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정영태 위원 자료 봐야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22쪽까지 저희가 ○정영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7개 사업 중에서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된 여론조사, 의원·직원 간 단합대회 개최, 의장과 의회운영위원 정례간담회, 의회아카데미, 정례적인 자체 토론회(5분 발언)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의원 자원봉사활동, 의정모니터요원 평가제 도입 등 40%가 넘는 7건의 사업들은 아예 추진도 안 됐어요.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의장단과 기자 정례간담회, 직원 워크숍, 일일교사를 통한 의정홍보 사업 등에 대해서 겨우 한 번 정도 생색만 내고 말았는데 이런 것은 추진했다고 볼 수 없는 건데 다 실시한 것처럼 실적으로 잡았어요.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17개 사업 중에서 10개 정도는 추진이 안 됐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추진이 전혀 안 된 것도 있고 좀 미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10여 개 정도는 거의 안 된 거고, 한 번 정도 실시한 것, 유명무실한 것 포함하면 한 10개 사업 정도는 사업추진이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섯 번 계획을 잡았으면 최소한 세 번 정도는 해야 사업추진한 걸로 보지 다섯 번 정도 한 것을, 한 번 한 것을 사업추진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우리 의회 내부적인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연초에 수립됐으면 국장님께서는 중간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는 이 사업은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역점 17개 사업 중에서 빼든지 그런 중간평가를 하셔야지 한 번도 안하셨다가 감사 때 되니까 이것 됐나 안 됐나, 그때서야 아셨죠? 국장님도.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정영태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이런 것 평가회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분기별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영태 위원 평가를 해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러셨을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 의회 내부의 일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그래도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셔야죠. 그래야 의회가 바로 잡힙니다. 국장님이 국장님 역할을 못하시니까 나머지 다른 직원들도 제자리 못 찾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의원들 일은 의원들 일대로 두고 국장님은 국장님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 국장님이 의회에 앞으로 1년을 계실지 2년을 계실지 3년을 계실지 모르지만 단 하루를 있더라도 국장님 역할을 충실히 하세요. 그래야 나머지 직원들도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식대하고 애경사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로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 개인적으로 하는 건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의장님이 간 데는 국장님 걸로 해서 가는 건가요? 기관업무추진비 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식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걸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 앞으로 할당된 양이 있고 의장님은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걸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것 따로 있고 의장님 것 따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장님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죠. ○이영우 위원 기관업무추진비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장님 것 시책추진비는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기에 국장님 거라고 자료를 해놔서 하는 얘기예요. 자료에 보면 국장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의장님이 병문안 간 데를 국장님이 또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는 것은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로 가지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원님하고 관계된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뭐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원님들하고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 의원님하고 관계된 사항이라서 했다? 그러니까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따로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따로 하고, 식비 지출을 따로 하느냐 이말이에요. 똑같은 것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같은 데 기관하고 시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이렇게 나왔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동일한 데 지급한 데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그럼 기관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데 따라서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식대는 시책에서 나가고 또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그것만 틀리다는 얘기 아니냐. 내역만. 국장님 것 따로 있고 의장님 것 따로 있느냐 이런 얘기야. 왜 그러냐면 의회 의장님이 가셨는데 국장님께서 그 장소를 또 갔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애경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경사비는 어떻게 보면 의장님이 나가면 의회 대표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또 거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간 거예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줄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다니는 업무추진비는, 애경사는 품앗이에요. 누구와 왔다 갔다 하든지 간에. 의회 직원 앞으로 한다면 내가 이해를 좀 하겠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 하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또 한다는 얘기죠. 봉급 타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따로 하고. 그래서 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이나 의사계나 전문위원실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표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뽑아서 같이 쓸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애경사비로 나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가면 상대방도 오게 돼 있거든요. 우선 국장님은 이런 데 애경사비로 많이 썼어요. 과의 직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의정활동하는 데 보탬이 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많이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면 개인으로 좀 주시고 이것은 가끔 직원들의 식대라든지 아니면 회식비용, 의원들 보좌하는 보좌비용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 보다 보니까 인심성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공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여기 동료직원들 간에 서로 축하해야 될 것까지 의회 비용을 써가면서 해야 되나요? 직원들 간에는 친목과 우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거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 의회 예산을 써가면서 축하 이런 것을 직원들이, 소신여객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간에 애경사가 있으면 기사들이 1,000원씩 걷는 답니다. 워낙 기사분이 많아서 1,000원씩만 걷어도 200만원씩 되고 그렇대요. 공적인 지출은 당연히 써야 되지만 직원들 간에 4만원짜리 5만원짜리는 국장님이 하시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간의 애경사 표시도 시 세금 걷은 것 가지고 쓰라고 돼 있나요? 규정에.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난 구입한 건 의장님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의장 것은 시 세금이 아니고, 적금 묻어놓은 돈이 아닌데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장님은 의회의 기관장으로서 대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 ○이덕현 위원 의장 것을 갖다가 직원들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모 전문위원 형님 병문안 쾌유 세종병원 308호 4만원 이런 것은 사적으로 직원들 간에 걷어서 해야 될 건데 왜 세금으로 걷은 돈을 쓰느냐,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기관장한테는 그만한 재량권을,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쓰라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감사라는 것을 왜 하느냐, 지나친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무조건 써도 된다는 것이 만능은 아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공적인, 외부로 나가는 것도 꽤나 많은데 동료직원들 간의 이런 관계는 품앗이고 서로 정 차원에서 십시일반 갹출해서 성의표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게 기록에 남는 게 다 그렇게 봐지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너무 기관장이라고 해서 하는 것을, 우리 내부적인 직원들 관계는 갹출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갹출해서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기관의 장으로서 격려 차원에서 집행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감사하나마나죠, 맨날 이해하고 넘어가면. 대외적인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사무국 직원들 관계는 국장님 지휘하에 “내가 5,000원 낼 테니까 너희들 2,000원씩 내” 이래서, 20명이면 엄청난 돈이 된다 이거예요. 큰 부담 안 갖고. 그렇게 해서 사무국 우애를 다져나가는 게 좋지 이런 것도 무조건 기관운영비 해서 의회 공통경비, 기관운영비로 해서 세금을 축낼 필요는 없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지금 몇 명입니까? 전체.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29명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30명에 육박한 건데, 형님, 뭐 해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지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것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집행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덕현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그렇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사무국에서 이런 걸 자제해 주셔야지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에 그 이름 갖다 대고 다 거기에 맞추려고 들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추세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직원들 보면 해외 나가고 이런 걸 보니까 예산을, 세금을 1인당 몇백씩 들여서 나갔으면 갔다 온 것에 대한 체험기라든가 그 지역의, 그 나라에 대한 리포트 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행지에 나온 자료를 카피 떠가지고 했는데 생생한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실지 타 국가를 방문했을 때의 체험을 비행기 내리면서부터 여행지를 쭉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국 땅에 돌아왔을 때의 비교 이런 것을 생생하게 리포트로 남겨놔야 되는데 여행지에 나온 자료 그대로 카피 떠가지고 여기에 기록해 놓는 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다녀와서는 의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견문사항을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배낭여행을 갔다든가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갔다 온 사람 나름대로 수기를 하나씩 쓰면 큰 에세이집이 됩니다. 그것 타이틀을 아름답게 붙여서 “내가 본 외국” 해서 의회에서 발행하는 에세이집을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의 자료가 생생하게 돼야만 다음에 누가 또 가더라도 모범케이스가 되고 타 시·군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도 제시할 수 있는 큰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여행책자에 나온 것 카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생생한 에세이집을 만드는 게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지금 그런 추세로 시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슬기샘에 외국에 갔다 오면 어디를 다녀와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녀온 기록을 써 올려서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밖에 다른 것 해도 되나요? 질의를. ○위원장 황원희 잠시 쉬었다가, ○이덕현 위원 그러면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 제가 정리 차원에서 국장한테,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쭉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확실히 하자. 지금 내가 들으면서 정립된 것을 정리해 보자면 국장으로서 기관운영비를 의회 직원하고 의원 간에 운영하는데 서로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쓰도록 된 것 같다, 써야 된다 이런 얘기 같고 단, 시청 직원이지만 여기에 소속돼 있으니까 시청 직원 부친이라든가, 의회하고 시청은 구분 지어서 해당 국장이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국장이 하도록, 우리는 그쪽으로 돈을 쓰지 말아달라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해가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의회 직원으로 귀착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소속이 부천시로 돼 있고 계속 교류가 되기 때문에 전에 같이 근무했고 또 앞으로 근무할 직원이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분리되기까지는 지금의 그런 관행은 문제가 없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국장 말대로 하면 전혀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장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도 정립이 돼야 되고 국장도 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기관 내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관 유대를 위해서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으로 생각할 때 시와 의회의 유대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에서 단안이 안 되면 우리가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방편으로 해서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도 제시해 주고, 변경할 수 있는 정립안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여기에서 결정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데 이의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 국장님 시민의방 몇 번 들어가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섯 번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섯 번이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죠. 9쪽에 보면 이용실적 나와있잖아요. 원래 시민의방을 설치할 때의 취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 시청각실, 상담창구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의원들 관련돼서 이용한 것은 몇 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집행부 회의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의방 만들어준 것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전에는 의회 소회의실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의방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소회의실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시민의방 활용이 더 편하다고, 서로 간에 사무실 이용하기가 낫기 때문에 시민의방을 더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도 오히려 소회의실 관리하기가 더 나아졌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시민의방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많은 인원의 집회가 필요할 때는 소회의실을 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빌려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에 대한 종합 사용계획서라든가 그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종합계획서는 없고 사용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무조건 신청을 하면.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내년부터라도 그것은 사용종합계획서를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무분별하게 누가 신청한다고 빌려주지 말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각 의원들한테도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십시오 하고 권유도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여기 보면 맨 시 집행부 회의실로 빌려준 거지 우리가 쓰는 것은 몇 번 안 돼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것.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의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승인해 준 사항이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정영태 위원 그랬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꾸며놓은 건데 그것을 의원들이 보다 더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계획서를 한번 잘 만들어보세요. 머리를 짜내셔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 의정보고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활용성을 높여야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원래 목적이 그런 사항이었는데 ○정영태 위원 원래 목적대로 가야죠.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시민의방을 이용해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할 수 있게 되지 그런 것 권유 안하면 의원들도 무관심해지거든요. 그런 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국장님이 좀 챙기세요. 국장님 방에서 다른 생각만 골똘히 하지 마시고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시민의방도 둘러보고 해서 미흡한 것 있으면 시정조치 좀 하고 또 그런 용도에 안 맞게 사용하고 있으면 제지를 하고 직원들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셔야지, 빌려달라면 무조건 빌려주고 그렇게 모든 일을 무계획하게 하지 마시고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회의가 없는 달 같은 경우에는 공고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으로 이 기간 동안에 사용 가능하니까 신청을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연구검토해 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방 활성화 방안을 ○위원장 황원희 시민의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한번 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덕현 위원 시민의방 관계돼서, 저는 이용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게 있는데 그 안에 테이블이 5인용이 하나 있고 2인용이 2개 있어요. 그런데 그 테이블이 굉장히 불편해요. 시민의방에 있는 테이블 2개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앉아있는 사람은 마치 어디 가서 취조받는 것 같은, 다리도 제대로 뻗을 수가 없는 그런 책상을 갖다 놨어요. 그것을 포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방 역할이 한편으로는 잘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전화도 컴퓨터 있는 데 한 대만 비치해 놨어요. 모든 게 형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전화를 쓰려면 컴퓨터 있는 데까지 자리를 옮겨야 돼요. 그런 것은 세심하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가서 내가 이용자로서 한번 앉아만 보면 당장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책상 2개, 5인조는 그런 대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2개 정도는 소파식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고 책상에 전화기를 비치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활성화 방안에 그것까지 ○이덕현 위원 사물함은 전혀 필요없는 게,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거기에 비치해놨는데 무용지물은 옮겨놓고 휴식공간을 넓게, 그렇게 했을 때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늘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인이 와도 위원회에서 한 의원님이 민원인하고 상대하는데 또 다른 의원님이 와서 민원인을 만나려고 하면 중복돼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방을 이용하고 싶은데 마주 앉아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소파가 없더라, 그것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 안에 불을 켜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쪽에 불이 다 나갔어요. 의원의 눈에는 불 나간 게 보였는데 사무국 총괄하시는 국장님 눈에는 불 나간 게 안 보였는지 아니면 보고를 못 받았는지,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의원님들이 손님들하고 같이 왔거나 뭐 하더라도 커피를 손수 타야만 돼요. 일반 위원회별로 있는 식으로. 그런 것에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다면 자판기 같은 것을 하나 놔서 커피를 마실 사람, 음료수 마실 사람 이렇게 해서 자유선택으로 해야 실질적인, 효율적인 시민의방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자판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지타산이 맞아야 그 사람들이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책상 관계는 활성화 방안과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국장께서는 시민의방 활성화 계획과 동시에 구조물에 대한 것, 안에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황원희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받느라고. 그렇지만 감사는 감사니까 지적사항을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국장께서 생각하기에 격려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우리가 격려금을 준다고 할 때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우선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에 가는데 활동에 보탬이 되라는 뜻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아는 범위에서 격려금이라는 것은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격려를 위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격려금이라고 지출을 해놓으니까 그런 사항인데 대개 봉투에는 격려금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미성, 조그마한 성의다 해서 드린 건데 지출할 때는 직원이 격려금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급은 격려라고 해서 집행하는 건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나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의원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국장께서도 쾌유를 빈다고 난 보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가 난을 보낸 적은 없고 봉투로 해서 미성, 격려금으로 드린 적은 없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격려금으로 돼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격려금으로 갖다 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좋습니다. 이것 정양환 팀장이나 국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니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어떻게 어떻게 돼서는 안 되거든. 공평해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 의원, 이것은 사실 국장한테 해야 될 게 아니고 의장한테 해야 되는데 결재라인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된 것은 의장한테 당연히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위화감이 생기고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같이 해야 된다. 얘기해 줘야 돼요. 모 의원 경조사비는 3만원 한 게 있고 또 조금 맘에 들었는지는 몰라도 모 의원은 5만원을 한 경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형평에 맞춰야죠. ○박병화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국장이 의원들 경조사 생겼을 때 3만원 하는 게 통례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저희는 3만원. ○박병화 위원 그런데 모 의원이 저기했을 때는 5만원을 하고, 이것 있을 수 없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부당하게 할 때는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지적해 줘라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모 의원이 병원에 있으니까 “쾌유를 빕니다” 해서 아까 보니까 양란 4만원 쭉 나왔더라고. 4만원짜리 난 하나 보내주고 모 의원 병원에 있을 때 가보니까 의장의 쾌유를 빈다는 난도 있고 여기를 보니까 20만원이라는 격려금을 또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불공평한 것을 어떻게 결재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박병화 위원 5만원도 아니고 20만원을 보냈더라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장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박병화 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이것은 의장한테 얘기해야 되지만, 결재를 팀장 하고 사무국장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장께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야죠. ○정영태 위원 사비로 줘야지 그것을 공비로,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모든 게 자료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래요? 국장님이 입원했는데 어느 국장은 얼마 주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뭘 준다 이거예요. 누구는 5만원 주고 누구는 20만원 주면 5만원 받은 직원이 알았을 때 얼마나 서운하고, 이런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이렇게 분열시키는 행동을 왕왕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당한 건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부당한 것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의장이 하는 얘기니까 “네, 알았습니다.” 밑에서 사인하고, 정양환 팀장도 마찬가지야, 사인해서 국장님한테 올려버리고. 들여다 보고 있으면 보기도 싫어요, 이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런 게 자료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예스 맨이 아닌 노 맨도 되시라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서로 위화감을 조장하고,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올 사무감사에서만 이런 지적을 받고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얘기하는 우리도 참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자꾸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내부 지침을 하나 만드십시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니면 결혼식 이렇게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장님한테도 주셔서 꼭 그것을 지키도록 하면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잖아요. 내부 지침을 작성하셔서 가능하면,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기준에 맞게 지출하도록 의장님한테도 드리고 각 상임위원장님한테도 드려서, 아까의 경우 의장님 일로 인해서 했다손 치면 사실은 사비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파고 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내부 규정으로 해서, 안타깝고 그러면 본인 사비로 줘야지 무슨 업무추진비에서 빼서 20만원씩 줍니까. 어느 사람은 난 하나 보내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내부 지침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자녀 결혼식에는 얼마, 고희연 어느 정도, 선을 딱 해놓고 가급적이면 그 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국장께서는 지금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려금에 대한, 받는 사람이 언짢음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부 지침을 만든다든가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 준비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46분 감사중지)
(23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원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기 전에 잠시 여태껏 문제가 됐던 것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대부분이 국장이나 기타 사람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많이 사용되기를 바라며, 아까 정영태 간사가 57회, 몇 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따지고 들면 정말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 또 서로 낯붉힐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국장께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활용도를 좀더 높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의원이 된 34명의 시의원을 지역에서 보좌하고 지역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의회에 제보하는 등 내실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의정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의 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활동이 부진한 모니터에 대해 해당 의원과 협의하여 재정비하는 등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의소리함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운영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회의장 방청제도를 통해 방청권을 교부하는 것은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여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입기자단을 비롯한 방청인에게 방청규정에 정한 방청권을 배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회 방청인 및 내방객에 대한 설문조사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여 심층분석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연초에 의욕적으로 일하겠다고 의정 핵심추진과제 17개 사업을 보고받았는데 감사일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사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하였으면 중간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보고회도 하고 전반적인 업무추진상황 체크를 하여 사장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섯째,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경비성격에 맞도록 집행해야 하나 집행내역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집행인지 사적 용도의 집행인지 집행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집행을 위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격려금에 대해서도 집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 깊이 통찰하시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국 전반에 걸쳐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감사 준비와 수감에 만전을 기해준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