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8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8.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8. 기금결산 승인안
4. 2008.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8.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8. 기금결산 승인안
4. 2008.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변채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2008년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번에 심사하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2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 운영일정으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7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 본 특위의 심사결과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8.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8. 기금결산 승인안
4. 2008.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10분)

○위원장 변채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정, 집행분야의 사용목적 및 절차, 시급성, 타당성, 불용액 등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검사 중 세입분야에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사유 다음 연도 이월액,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처리 현황 등과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 총괄,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 등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본 특위에서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강일원 의원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본 특위에서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155억 원, 세입액은 1조 1487억 원이고 세출액은 8196억 원이며 잔액은 3290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664억, 세입액은 4139억, 세출액은 2590억으로 잔액은 1549억으로 역시 전액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조 1155억 원, 징수결정액이 1조 2465억 원, 수납액이 1조 1487억 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977억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133억, 이월액이 84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6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501억 원, 수납액이 4139억 원, 미수납액은 361억 원으로 결손처분 1억 원, 이월액은 3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1조 482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155억 원, 지출액 8196억 원이며 이월액은 1730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22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64억 원, 지출액 2590억, 이월액 345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7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결산대상 기금은 부천시장학기금 외 14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595억 원에서 80억이 증가한 6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은 채권·채무현황으로 채권은 118억 원, 채무는 1440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의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5조 6967억 원에서 2478억이 증가한 5조 94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08년도 최종 예산액은 1조 2779억으로 일반회계 9373억 원, 특별회계 3405억 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8.5%인 108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96억 원, 특별회계 2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지출은 1건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지출내역입니다.
  구 소사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손실 관련해서 변상금이 재산정 감액되어 이에 대한 과오납금 18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6쪽 세출결산에 보면 사고이월금이 1200억 원이에요. 이 사고이월이 왜 생겼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예산상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1회에 한해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분야에서 1200억 원이 사고이월이 됐느냐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거기 6쪽에 보시면 각 분야별로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토 및 지역개발 그러니까 도로건설이나 공원조성이나 대규모 사업에서 많은 사고이월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가 제일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해놨다가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일반 토지를 매입할 때 쓰기 위한 예산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나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문화관광 분야에서 왜 사고이월이 생기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1억 5800만 원이 사고이월돼 있는데 세부사업 명칭을 보니까 영상문화단지 사업장 노후시설물 철거시설비하고 그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이것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특히 예술회관 건립 용역비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됐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에 용역을 했었어야지.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마 변경결정된 것 같습니다. 위치나 면적 같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박종국 위원 이게 시설비도 아닌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용역비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시키면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용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되면서 그 변경결정된 내용을 용역에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고이월금에 대해서는 차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4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이 977억 원이고 결손이 133억 원인데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지난 연도에 지방세를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고 다시 넘어온 그런 내용이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중에 다시 93억 원이 결손이 되고 다음 연도로 212억 원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연도까지 못 받았던 게 넘어가면 내년에 가서 다시 또 결손처분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성격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결손처분액이 우리 시가 많은 이유가 영세한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국세를 낼 때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 연도 지방세를 10% 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부도가 나거나 폐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결손처분되는 결손액의 70% 정도를 소득할주민세라는 세목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법인들이 체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잘하고 있고 과거에 이월되는 체납액이 700억 수준까지 갔던 것을 지금 많이 다운시켜서 500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수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결손되고 이월되는 부분인지.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결산서 26쪽과 27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목을 보면 이월된 금액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66억이 이월됐고 그 다음에 변상금에서 8억 7000 해서 잡수입이 76억 정도가 이월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면 각 부서에 이게 전파가 잘 안 되나봐요.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보육시설 정산검사가 철저히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했는데 그런 지적을 받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결산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런 내역들이 해당 부서에 신속하게 전파가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방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 부분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을 분리해 보면 지방세의 비율이 미수납액이 많은 퍼센티지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위원 세외수입에 비해서 지방세가 덜 걷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저희들이 4, 5년 전까지만 해도 700억 대까지 갔었어요.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 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개인별 체납징수제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월체납액이 500억 원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494억 원으로 돼 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시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포상을 받은 적도 있고
류재구 위원 말씀하신 것은 우리 부천시가 타 시에 비하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반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일단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물론입니다.
류재구 위원 결손액 133억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평년도에 보면 133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평균해 볼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2007년도에는 저희가 200억 원대를 결손처분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130억 원 정도를 했는데 결손처분은 일단 체납액에서 제외시켜놨다가 다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거나 납세의무자가 발견이 될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합니다.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는 결손처분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미수납액으로 뒀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분하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은 우리 세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행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할 텐데 지금 타 시·군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적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로상태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윤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방금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국장님이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만 검토의견이나 권고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전자수납률이 떨어진다, 결손처분액이 과다하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세수에 비해서 세출은 증대되고 부천시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거든요.
  다른 지자체하고만 비교하지 마시고 세수증대에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검토의견서를 꼭 한번씩 숙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의견서를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채옥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강일원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총괄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신해 달라는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총괄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지난 1차 회의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 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각 위원회별 예비 심사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강일원 위원님께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결과보고서로 여러 위원님 자리에 배부가 됐는데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 예산은 사업계획 단계 시부터 철저한 검토와 각종 데이터에 의하여 정확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예산의 중요성 인식과 마인드가 부족한 데서 나타난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는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예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삼 인식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이 사료됐습니다.
  또한 예산을 사업 추진의 과정과 상황보다는 일단 확보를 하고 보자는 식의 운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과 관련 앞으로는 불용예산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지연 초래 시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매년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심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현액을 보수적으로 수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현액 수립 시에는 과거의 경험치나 각종 통계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나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채옥 강일원 기획재정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대표위원이신 윤병국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윤병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3293억 305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237억 182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6억 1231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2943억 862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99억 321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5411만 4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중 총 185억 5983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 20억 4757만 2000원, 계속비이월 165억 1226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163억 844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52억 262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1억 5820만 5000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경상경비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전년도에 비해 불용률이 감소된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지만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늘어나는 예산액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예산편성시스템은 활용되고 있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업별 또는 부기별 예산집행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 권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대부분 계속비사업이고 전년도 4분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함은 물론 다음 연도의 재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되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사장되거나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금결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금들이 조성목적에 부합하여 그 성과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특별한 지적이 없어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대표위원이신 이환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이환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653억 994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127억 7130만 3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31억 1819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94억 2044만 20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5310억 15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771억 8978만 1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07억 9846만 1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30억 1191만 6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총액은 1528억 8191만 9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20억 4538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74억 1432만 5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264억 6666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782억 2418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9억 5916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는 473억 5032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9억 146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의견으로는 사업의 기획이나 집행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수립 시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부천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반영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외부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에 우리 시 실정에 맞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 양질의 보고서가 제출되어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바라며 결산검사 시에는 결산검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의원들이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자료를 누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기금관리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보전기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기금,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총 4건입니다.
  4건 기금에 대한 관리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1억 5831만 535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09억 9693만 8113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 4872만 8246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80억 652만 5227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의견으로는 기금은 적립목표를 정확히 예측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사업의 일괄성을 갖고 추진하기 바라며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 및 단체가 신청하여 사업규정의 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채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내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변채옥 위원장 윤병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류재구  류중혁  박종국  변채옥  오세완  윤병국  이환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총무국장최중화
  재정경제국장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뉴타운개발국장이경섭

○회의록서명
  위원장변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