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30일 (토)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원희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벌써 내일이면 마지막 달로 접어듭니다. 연말을 맞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의회사무국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지 등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 발전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감사 시행에 임하는 감사위원들과 수감기관은 서로 기탄없는 진실한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국장의 인사와 업무현황 보고, 의회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강평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담당관 박철수입니다.
  박상설 전문위원실 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사무국장이 직원소개를 과장님들만 하셨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전부 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준비 관계로 이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황원희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하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토록 하고 또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이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허심탄회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조금이라도 의회에 좋은 발전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대 의회 때 상장과 표창장 나간 것을 보면, 4대 들어와서 상장의 경우 벌써 320건이 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표창장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인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 시장 표창, 상장 나간 것을 비교해 봤어요. 우리 시장 것도 굉장히 많이 나갔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표창, 상장 또 의장으로서의 표창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도 좀 많다는, 옛날 관선시대 때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모든 단체에서 상장을 요구하는데 형평성 때문에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단체나 모든 대회에 상장과 표창장을 수여하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죠. 연말에 각 동에서 특히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1개 동에 단체가 8 내지 10개가 있습니다.
  단체에 하나씩만 준다고 해도 1개 동에,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부녀회, 방위협의회 등 단체가 쭉 있잖아요.
  한 사람씩만 준다 해도 보통 10개가 소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5개 동이면 그 양도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각 동에서 요구하는 상장이나 표창장을 줄 것인지 아니면 통제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 사무국에는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장단에다 저희가 올려서 부천시의회포상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아무래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가면 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가 보통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주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그 손목시계를 우리 관내업체에 주문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로렌스입니다.
박병화 위원 얼마에 발주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천시의회 의장님 표창장이나 상장의 부상으로 나가는 시계가 부실해서, 불량품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굉장히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도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회사에 엄중 항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보통 몇 개를 주문합니까? 대충.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가 연간
박병화 위원 됐습니다, 그럼.
  물론 여러 개를 하니까 그중에는 본의 아니게 불량품이 섞일 수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게 섞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못한 경우가 생겼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주문업체에, 순간에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너무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을 싸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불량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나와서.
박병화 위원 업체에다 얘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켜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두번째는 저희가 본회의 하고 나서 보통 점심식사를 같이 하죠? 공통경비로 해서.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박병화 위원 그때 식당 정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 사무국에서 정합니다.
박병화 위원 사무국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정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는 시청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있는 데로 돌아가면서, 한 군데 계속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석촌, 유명갈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가깝고 질 좋은 곳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느 특정업체를 정해놓고서 그 집을 자꾸 이용하고 그러는데 사실 장사하는 분들의 장삿속이라는 게, 굉장히 시샘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집 저집 이용해서 공평성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번째, 먼저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의정모니터들이 한 번 모였어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대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좀 말썽이 있었던 것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나중에 들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의원들은 공통경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자장면 한 그릇 먹어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서 먹어도 돼요. 여기서 식사를 안하고.
  우리가 한 번 덜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신, 의정모니터요원들을 모셔다 놓고 그런 불상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지시켜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 업체에 항의를 했고 업체 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종업원이 잘못한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의회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11월 말 현재 약 4억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일반운영비가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수첩을 제작할 사항과 회의록을 이번에 끝나고 나면 작성해야 합니다.
  회의록을 저희가 금년부터는 전면 인쇄를  안하고 CD로 작성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많이 남아있는 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문위원 수당관계는 미집행 사항으로 이건 정기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연말까지 추가로 집행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집행 후 불용액이 지금 파악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한선재 위원 수첩, 회의록 이런, 남은 한 달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불용액을 예측할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얼마 정도 예측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현재 정확한 수치 파악은 못했고 저희가 정기 추경 때 파악할 사항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 수당 외에는 크게, 남은 예산들은 회기 중에 집행될 사항도 있고 연말에 집행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각 목별로 조금씩 집행잔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는 예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집행부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면 추궁 당하는 것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한선재 위원 물론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짤 때도 잘 짜야 되겠지만 짜여진 예산을 남게 하는 것도 일을 안한 그런 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러한 불용액에 대해서 건전하게 연말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시민과 함께 펼쳐가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서 의정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의회 방청 또는 중·고등학교 모의의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모니터요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특별하게 가지고 계신지요?
  두 달에 한 번씩 의회에 오시게 해서 식사 대충 하고 의회 일반현황만 그분들한테 알리고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뭔가 의정모니터요원들에게 역할과 임무를 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의회를 알리고 또 그 지역 의원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가 내년도 활성화계획으로 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과의 정례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우수 모니터요원에 대한 표창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방청시 우선 배정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시 및 의회 각종 행사시 저희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 활동사례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다른 모니터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정모니터 활동사항을 각종 홍보지나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의정모니터요원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활성화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정활동 한 게 4개월 정도 되나요? 1년 정도 의정활동 하고 난 이후에 각 동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숙지하게 하고 그 숙지한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희가 정례간담회시 그런 내용들을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한선재 위원 다음은 초등학교 방청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은 도보로도 올 수 있고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청할 수도 있겠지만 오정동이나 소사동, 본청하고 많이 떨어진 지역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방청객이 주로 30, 40명 오는 경우인데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차량지원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시 집행부에 요구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저희가 몇 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요구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가톨릭대학교라든지 몇 군데 학교에서 올 때는 저희가 집행부의 차를 이용해서
한선재 위원 사전에 방청접수를 받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한선재 위원 초등학교에 스쿨버스가 없는 것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한선재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이 몇 시까지 차를 학교에 보내겠습니다라고 먼저 홍보해 본 적은 있나요?
  학교에서 요구하기 전에 의회에서 차를 보내겠다는 그런 제시를 먼저 했었느냐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미리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 방청하려면 해라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50명의 학생을 교사가 인솔해서 여기까지 데려오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넓은 전철을 타도, 초등학생들이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교사가 인솔하는 데 얼마나 애먹는지 아세요?
  이걸 제가 나무라고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먼저 의회에서 학교 측에 차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갈 때도 버스로 데려다 주고 이렇게 서비스가 개선이 돼야지 무조건 오라고 해놓고 선물 2,000원짜리 하나씩 주고 보내면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는 차를 보내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배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의정소식지를 만들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한선재 위원 이 의정소식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정소식지는 현재 규정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공서에 가니까 쌓여있어서, 잘 보지도 않고 각 동에서도 이걸 배부를 않고 있던데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확인 내지는 파악해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건 저희가 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비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보게 되어 있지 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의도적으로 배부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매월 실시되는 각 동 자생단체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져가게 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는 것하고, 물론 선거법의 저촉유무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각 동의 위원들 회의하면서 주는 자료들이 있어요. 봉투에 넣어서.
  끼워서 자연스럽게 주면, 이번에 몇 호 의정소식지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주면 자연스럽게 배부되는 것 아니겠어요. 선거법을 피해가면서.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이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이게 비치되어 있으니까 보시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동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넣어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선재 위원 의정소식지를 만드는 것은 의회를 알리고 의정을 알리고 의원의 의정활동 소식을 알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제작해놓고 관공서에 쌓아둔다면 구태여 몇천만 원씩 들여서 의정소식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많이 읽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의정소식지 배부해서 선거법 위반된 사례가 있나요? 부천시에.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통장이나 의정모니터요원, 그리고 전·현직 의원님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내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자율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선거법에 저촉돼서 배부를 못한다면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배부가 가능하고 다른 위원들은 배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이건 이때까지 일반적으로 1대 때부터 쭉 배부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일반인들한테 배부는 안 되는 것으로
한선재 위원 일반인들, 다수의 시민들한테는 안 될지 몰라도 동 자생단체위원들이 큰 데는 한 200명, 작은 데는 보편적으로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자생단체위원들한테는 주로 배포가 가능하다는 선거법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건 안 됩니다.
한선재 위원 자치위원들한테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배부가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자치위원들은 동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반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가 그런 일이 있다가 기관 경고를 받고 선관위로부터 고발됐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동에 비치해 놨으니까 가져가서 보실 수 있도록 홍보는 할 수 있지만
한선재 위원 자치위원들하고 일반 위원들하고 다른 점은 선거법상 다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회신받은 내용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정보제공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연 1회 의정보고서를 제작한 분들도 계시고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의정보고서 자료제공을 위해서, 구청에서 발주돼서 각 동에서 실시되는 소규모 사업들까지 의원들이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각 동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사업들, 완성된 사업들 그런 자료를 만들어 보내주시고 또 다음연도에 할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런 계획들은 발췌해서 의원들한테 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무국에 질문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그 질문을 나눠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 주시고 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표창장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수치상으로 상장이 3대 의회 때 351건 나갔는데 4대 때는 하반기도 끝나기 전에 320건이 나갔다고 하면 이건 좀 남발 같아서, 상장이 남발될 때는 가치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지역 국회의원의 상장이 가치성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상 수를 줄임으로써 가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제안드리니까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가치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조규양 위원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횟수를 많이 해달란 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모니터요원에 따라서는 시간이 많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바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주는 자체로, 그분들을 너무 많이 부르는 것도 안 되고 그분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운영대안을, 이게 활성화와 관계되는 일인데 그분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흥미가 없으면 절대로 모니터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안을 잘 연구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뉴스에 대해서 저도 겪은 일이고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동 의원이 어떤 일을 했나 이것만을 읽지 다른 사람들 것은 읽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제한하기보다는 활자를 더 작게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해서 답이 나왔으면 적으니까 두 개만 실어준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마땅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많은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께 그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29일 첫 감사였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국장님이 퇴근시간이 지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의원님들은 감사를 하느라고 12시, 1시까지 다 있었습니다.
  저도 11시쯤 나갔습니다만 국장님은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8시 좀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퇴근시간이 넘어서 그냥 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어제 같은 경우 청원경찰이나, 저희가 어제 식사를 늦게 하고 왔습니다. 의회 앞에 차를 많이 대놔서 다닐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것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인용 식탁 영화촬영 협조공문 온 것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이건 의장님 전결로 끝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안 거치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제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 결재사항으로 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로비나 회의실은 시민단체 희망시 시간 관계없이 무료로 개방 시민과 함께 열린의회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영우 위원 이건 열린의회가 아니라, 영화촬영하는 건 그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회의실 빌려주는 건 회의나 이런 걸 위해서, 열린행정을 하려고 하지만 이 영화촬영은 부천에서 하지도 않는 것이고 이게 어디야,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열린행정을 하려고 전기료, 수도료 이 사람들 여기 와서, 나중에 청소하고 이걸 무료로 다 빌려준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부천시가 현재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영화제도 운영하는 상태에서 부천에서 영화를 촬영하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영화촬영을 하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영화사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기료나 사용료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장님 정도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 같은 것 만약에 운영위원장께서 결재 안해 주시면 안 낼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전기료는 저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에서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시에서 내니까 우리는 막 써도 좋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건 아닙니다만 현재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운영위원장님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관계는 간단하게 복도에서 법원광경을 찍겠다 이렇게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간단히 몇 컷 찍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영화를 그렇게 촬영할 줄 알았으면 저희도 허용을 안했을 텐데
이영우 위원 제가 이틀 동안 늦게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앞이 물바다가 돼서 질퍽거려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건 앞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회 방문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 방문품이, 엊그제 11월 19일부터 20일 의회 방문한 학생들이 100명이네요, 딱.
  100명인데 이 대장에 보면 150명분이 나간 것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기념품이 예를 들어 100명이 왔다 하더라도 110개, 선생님들까지 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이걸 한 번에 40개, 50개씩 이렇게 막 적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의회 방문한 분들께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영우 위원 엊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만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온 것을 보면 17일은 몇 분 오지도 않았어요. 11월 17일에 120개 나갔네요.
  다른 분들이 왔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수를 딱딱 맞춰서 120개씩 나갑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쓰고 장부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적어서 짜맞추기식으로 맞춰놓은 것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일일수불 사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앞으로 이것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황원희 국장께서는 영화촬영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하는 줄 알았더니 이틀이나 하고 2층만 하는 줄 알았더니 로비도 사용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사무국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여기 시설 관련된 모든 것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신 국장께서는 그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심했다 이럴 때는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의원들이 나서서 결의하지 않는 이상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걸 국장께서는 잘 숙지하셔야 되고, 또 지금 이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물관계건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국장께서는 그러한 것의 제반관리 이런 걸 책임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음, 이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의회 발령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영위원회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감사일자를 누가 정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국 감사 시간과 그러한 것을 누가 정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역할과 사무국장의 임무와 역할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 법인카드 사용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고 목적이 어떤 데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12월 28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조직현황과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10시 이후에 다른 데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 관계는 제가 의회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과의 관계에서 접대로 쓸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의장의 역할과 사무국장의 역할을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장님은 의회를 총괄하고 의회를 대표하며 의회의 모든 권한 사항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직원을 총괄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의 감사가 이렇게, 감사기간 중에 2시간 가지고 사무국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형식감사지 실질감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사무국도 엄연한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 감사를 2시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일정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통상적으로 해와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을 오늘 하루종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이 바뀌어야 의원들의 위상과 모든 것에 변화가 옵니다.
  의회사무국이 변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힘듭니다.
  그런 관계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감사를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구사항에 적합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감사 일정을 다시 정해서 의회도 예산을 다루느니 만큼 우리가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다뤄야 되고 깊이 있게 논의되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건교위도 원래 10시에 원미구감사인데 의회운영위원회 때문에 1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이런 조급한 마음에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감사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의장과 사무국장의 역할을 아까 설명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장인지 사무국장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의장께서 사무국장 일까지 챙기시고 사무국장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우리 의회에서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대상하고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저희 직원들, 그리고 일반인들과의 관계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덕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혼자 식사하자고 법인카드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1만원짜리 식사를 누구와 했습니까?
  7월 12일에 식사를 1만원짜리, 비싼 집에서 1만원짜리 전표가 들어온 것은 혼자 하신 겁니까, 아니면 둘이 해도 1만원이 넘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1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이덕현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기억이 안 납니다.
이덕현 위원 7월 12일에 낙지집에서 1만원짜리 식사를 하신 것은 혼자 드신 겁니까?
  어느 의원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직원하고 한 거예요?
  누구와 먹어도 1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 혼자 먹은 적은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1만원짜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글쎄요. 5,000원짜리 둘이 먹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덕현 위원 직원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법인카드 사용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1만원짜리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덕현 위원 이 감사라는 것이 예산을 다루고 틀을 다루는 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촉박한 감사는 형식적이고 이런 감사는 저는 어디서 누가 한다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를 이렇게 1시간을 했다, 2시간을 했다는 건 안타깝기 그지없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국장의 역할과 의장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일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귀한, 사용하는 카드인가가 의회에 도착돼  있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그거 봤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사무국장이 총괄해야 될 일이 의장 책상서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영우 위원 오늘 아침에
이덕현 위원 오늘 갖고 왔어요? 그런데 왜 내 책상에는 안 놨어요?
    (「위원회별로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런 걸 오늘 다룰 줄 예상하고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저 카드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온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정례회가 열렸을 때 이미 책상에 올려줘야 될 사항을 정례회 때도 안 주고 이거 누가 생색내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수고하신다고 카드 주는 것을 샘플만 의장 갖다 보여드리면 됐지 통째로 의장 갖다 줘서 의장이 내놓지 않으면 의원들한테 배부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심히 우리 의회사무국 돌아가는 양상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무국장께서도 12월 28일자로 부천시의회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셨다면 어언 벌써 11개월이 됐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신 것으로 보고 가실 날 기다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파악 할 시간이 아직도 덜 됐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의장님께 드린 사항이고 의장님께서 직접 배부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의회는 의장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시민의 것이고 거기 대표해서 의원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원활한 역할을 사무국장이 해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우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무국장의 임무가 뭡니까. 의원들이 퇴청 안했는데 사무국장이 먼저 가십니까?
  그것도 공적인 행정사무감사 중에 밤샘을 의원들과 함께 하고 직원들과 함께 해야 될 그런 중책을 맡으신 사무국장이 직원도 근무를 하고 의원들도 감사 중인데 사무국장은 8시에 퇴근을 합니까.
  기강이 어떻게 그렇게 해이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저도 기다리느라고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장에도 올라가 봤는데 퇴근시간 다 됐는데 사무국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대기하느냐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또 제 볼 일도 있고 해서 8시쯤 나갔습니다.
이덕현 위원 사무국장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의원들은 개인 볼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무보수 봉사합니까.
  사무국장, 서기관 봉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사무국장께서 퇴근하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이런 지경의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사무국장께서 그점을 유념하시고 여태껏 3대까지 이렇게 흘러왔다 하더라도 우리 4대 의회는 그런 의회로 근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이덕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덕현 위원께서 부서장이라는 것, 하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카드 저것이 제가 알기로는 뜻 있는 의원들 몇이 얘기가 되고 어느 의원 한 분이 가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저기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시설관리공단 소관인데 행정지원국에서 저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와 있는지가,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의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개인의 공치사 이런 쪽으로 비쳐지지 않나 싶어서 이덕현 위원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 추후에 그런 것이 있다면, 사실 지금 말씀대로 의회는 의원들이 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은 하나의 보고채널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권한 외에 다른 큰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이덕현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무국장께서는 막중한 책임 있는 부서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황원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우리 의회 1층 현관에 안내홍보판을 제작해서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발주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발주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납기가 언제쯤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죄송합니다.
  그게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대로 레이아웃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발주해서 12월 20일경에 납품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레이아웃 작업을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천에 있는 업체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부천에 있는 업체 삼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업체 한 곳만 견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견적을 받은 사항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현재 부천에서는 여기가 제일 디자인이 좋다고 해서 여기서 레이아웃 작업을 받고 발주할 때는 여러 개 업체에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레이아웃을 다른 업체에도 보여주고 샘플을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견적을 받으실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업체가 선정되든 제작해서 납품하는 시점에 우리 사무국 직원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출입하는 의원님들에게 간단한 설문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든가 조잡스럽다든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의견을 개진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검품시점에서 보완해서 결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 방문기념품 이게 또 있네요. 미용세트 손톱깎이가 또 있는데 의회 방문기념품은 의회에서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줘도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회 내에서만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의회 내에서만 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소사구 바르게살기협의회에 50개가 나갔네요.
최해영 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영우 위원 2002년 9월 13일이네요.
  보육시설연합회라고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이영우 위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35명이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100회 부천시의회 이것은 90개가 나갔는데 의정모니터요원이 이렇게 많았었는지 모르겠는데 의정모니터 발대식 하던 날 같이 한 것 아닌가요? 발대식하고 송내2동 주민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송내2동은 별도로 와서 방청을 하신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의정모니터 발대식을 따로 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모니터요원 외에 송내2동 주민들이 별도로 방청을 오신 겁니다.
이영우 위원 9월 10일에 발대식이라고 해서 62개가 나갔습니다.
  62개가 나갔는데 10월 16일에 그날 발대식 겸해서 한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발대식 겸해서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의정모니터 발대식이라고 62개가 나가고 의정모니터 송내2동 주민 해가지고 90개가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수를 이렇게 딱딱 맞춰서왔는지 90개, 50개 이렇게 됐는데 누가 이걸 담당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의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 좀 확실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는, 소사구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우리 의회에서 개최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소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소회의실에서 회의한 자료하고 10월 16일의 자료하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위원들이 질문하실 때 국장께서 답변이 빨리 안 되고 그러면 뒤에서 팀장들이 메모를 넣어서 빨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의 원활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질문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원들이 알고 있고 상당 부분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9월 13일에 바르게에서 50개를 가져갔다 이랬을 때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허심탄회하게 그때 그렇게 나갔다, 아니면 다른 데 나갔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빨리 끝내줘야지 자꾸 그걸 피해 나가지 마시고, 그걸 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참모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길 바라겠고, 위원장!
○위원장 황원희 네.
한선재 위원 이덕현 위원께서 회의를 연기하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연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려면 이덕현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회의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위원들 간에 찬반을 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황원희 지금은 질문시간입니다.
  그건 하나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순서에 보게 되면, 의사일정이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건이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나중에 회의 끝날 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지금 감사 질문 중에, 감사기간 중에는 안건상정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질의 응답, 질의 응답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안건으로 처리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로 이덕현 위원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얘기하고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선재 위원 네.
○위원장 황원희 네. 이덕현 위원 말씀하세요.
이덕현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원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14쪽에 주요 연구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정보화발전연구모임 활동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8월부터 실시를 하고 계신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현재 진행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1차 활동을 끝내는 것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연장이나 결과보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중간보고를 받아 볼 수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최해영 위원 받아 볼 수가 없다?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 결국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최해영 위원 담당자들 몇 사람이 업그레이드는 계속 하고 계시는데 좀더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제안한 의원들이 몇 분 계세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을 사무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고 이 모임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모 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제안이라든지 또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아마 인원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내년도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예산을 현재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 확보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홈페이지가 활성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11쪽에 시민의소리함 설치를 다섯 개를 해놨는데 현재 접수된 사항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아까 보고드린 사항대로 현재까지는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해영 위원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최해영 위원 그리고 무료전화 설치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접수실적이 14건이 있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최해영 위원 이것도 자료로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14건을 말씀이신가요?
최해영 위원 네. 그 다음에 19쪽에 예산 집행현황에서 의사운영비 여비 중에 외빈초청여비 197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한푼도 안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외빈초청여비는 국외 외빈을 저희가 초청했을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외빈초청이 있을 때는 집행이 되는데 올해는 외빈초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최해영 위원 복사골 축제나 영화제 같은 때 보면 외국의 의장단이 오는 수가 있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집행부에서 초청한 사항이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초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럼 예산만 세워놓고 아무 계획이 없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이것은 매년 예비비 조로 외빈초청이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아니고 외빈초청이 있을 시에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예비비 성격이면 너무 금액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을 다 소진할 수는 없는 금액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저희가 이번 정기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더 이상 초청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21쪽, 이강인 전의원도 예전에 지적을 하셨었는데 의회자문위원을 현재 왜 위촉 못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10월 4일에 조례가 개정돼서 그동안에 전문위원실에서 계속 자문위원 위촉 동의를 구해서 다 받았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 금년 내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운영은 내년도에 내실있게, 올해 본래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례제정이 좀 늦어졌고 자문위원을 선별하다 보니까 위촉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선별은 다 됐습니다.
최해영 위원 본인들 수락여부에 따라서 위촉이 늦어지는 모양인데 일시에, 한 번에 위촉을 다 하실 건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위촉은 한 번에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리 위촉이 됐으면 이번 정례회 전에 간담회를 갖도록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위원 선별이 조금 늦어져서 위촉을 미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전에 간담회를 못 가졌습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장 공약사항 전담부서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공약 대 실적을 평가해 가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 공약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그건 전문위원실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사항을 알려주셔야만 의원님들이 그쪽 창구를 통해서 지적보다도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말씀이 되지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계세요.
  시정질문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거의 집행부에 그걸 촉구를 하는데 의회사무국 자체 내에 그걸 챙기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집행부하고 조율이 안 됩니다.
  제안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각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약사항들이 잘 체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080 민원접수 무료전화를 9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화접수실적이 1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이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티커 나눠준 것 외에는 별다른 홍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직원 토론문화 해서 매일 아침에 20분씩 토론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토론내용의 회의록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 상호 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무료전화 관계는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드림씨티를 통해서도 했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다 배부해서 차에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했습니다만 현재 14건밖에 접수가 안 된 것은 대개 민원사항이 저희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이 돼서 집행부 쪽으로 많이 민원접수가 되고 처리되기 때문에, 같은 사항이 되고 중복되다 보니까 아마 민원인들이 현재 예산을 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데에다 민원접수를 해야 잘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만 접수해서 그렇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접수가 될 때는 해당 의원님과 연결시켜서 같이 상의해서 접수하도록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관계는 현재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저희가 조그만 회의용 탁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회의록은 작성이 안 되고 그냥 아침에 티타임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080 민원접수 전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는 홍보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해서 어떤 민원성이 있으면 대부분 본청으로 전화를 하지 의회에 이런 민원전화가 있다 이런 걸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구에서 홍보를 할 것이지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하셔서 이왕 이렇게 설치된 전화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시 드림씨티 방송을 해주는데 우리 인간사회에서 인간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정팀에서는 좀 공정하게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점을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조규양 위원 드림씨티를 보면 스포트를 해주는 그런 의원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어느 경우에서는, 쉽게 말해서 기자 내지 그런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는 공정하게 방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정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사무국 감사를 하면서, 스케줄은 우리 운영위에서 정한 것입니다.
  원미구청을 11시부터 하는데 도착을 안하니까 건교위 위원장님은 상당히 초조해 하고, 구청장을 감사대에 세워놓고 저거할 텐데 위원들이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왜소한 모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면은 지켜야 되는데 금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사무국 감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운영상황을 보면 작년에 내가 참여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의 사무감사가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4대 때는 확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자니까 내년부터는, 101회 정례회를 본다면 28일에 시작하면서 오전만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오후에 사무국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잡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같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네. 조규양 위원님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양해의 말씀은 건설교통위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현재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초조해 하기보다는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결국 이것은 시간적인 할애 때문에 그런 건데 내년도에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불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법에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정례회 그 기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규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감사는 좀더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충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강평에도 하겠지만 감사하는 데 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의원들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그런 데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저기 하시는 것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다른 의원을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 그 의원에 대한, 사실 그건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만 혹시 만약에 그런 게 있다 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을 겁니다.
  사무국 감사 후에도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 한 후에 2회에 걸쳐서 직원들 워크숍을 한 적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워크숍 1회 했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2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에 나가서 했고 소회의실에서 했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워크숍은 저희가 양평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세미나 갔을 때 같이 한 것
○위원장 황원희 직원 전부 다 해서 소회의실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대화의 시간을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것도 워크숍으로 간주했을 때 거기서 워크숍 끝나고 나서 개인들 소감이라든가 앞으로 발전적인 의회 이런 것으로 자기 소감을 얘기했을 겁니다.
  취합된 서류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서류 있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2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양평 가서만 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양평 간 것만 제가 결재한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 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걸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네.
○위원장 황원희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다 하시므로 질문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강평을 하기 전에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원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 운용상 11월 15일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있음에 따라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남는 예산을 무조건 집행하지 말고 건전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이므로 경비성격에 맞도록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내역상으로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서 사적인 용도로 집행하였는지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앞으로 집행시에는 집행근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시의회 의장상 수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장상은 부천시의회포상규정에 의거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단체 등에게 철저한 공적심사를 거쳐 수여토록 하고 있으나 무분별하게 포상이 수여됨으로써 상의 권위가 떨어짐은 물론 포상이 일부 수상자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포상수여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내실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의정자문위원과 의정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다 나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요망됩니다.
  다섯번째, 의회 방문기념품이 실제 지급된 수량과 장부 수불상 내역이 맞지 않아 관리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 제반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사 개방 등으로 인하여 전기, 청소 등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향후에는 의회운영위와 협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많은 예산을 들여 의정소식지를 제작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배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강평에는 빠졌습니다만 앞으로 국장께서는 깊이 통찰하시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병화  박종국  이덕현  이영우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사무국장이규석
  전문위원실장박상설

○회의록서명
  위원장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