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12일 (목)10시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하수슬러지처리시설타당성및기본계획용역시행에따른기술자문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2.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하수슬러지처리시설타당성및기본계획용역시행에따른기술자문위원추천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97년 정기회의시 다루었던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금일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에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다루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타당성및기본계획용역시행에따른기술자문위원추천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네, 전 위원님.
전덕생 위원 어저께 의사일정이 변경됐는데 저희가 이번 임시회 때 상당히 많이 논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 타 의원이 의정보고를 통해서 좀 왜곡된 보고를 한 사항이 있는데 급식소위원회에 관여됐던 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안건에 그것도 삽입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학교급식에 대한 사무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는 교육청에다 예산만 배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회의시간을 떠나서 간담회 때 토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님 되겠습니까?
  공식회의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보다 간담회 때 의견을 모아서 토의를 해봅시다.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1.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10시12분)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97년 12월 12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관계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성정책과장은 다시 한 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여성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여 복지행정의 구현을 이룩코자 함이 제안이유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여성발전기금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안 제2조)-시 출연금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간 20억원 출연.
  기금의 용도(안 제3조)-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은 부천시여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안 제7조)-기금운용관 시민복지국장, 기금출납원 여성정책과장.
  관계법령발췌서-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10조.
  2쪽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간 시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출연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사업
  3.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5.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장기예탁하여 관리한다.
  ③지원금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재적립한다.
  제5조(심의)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①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관리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시민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정책과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 준용)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98년부터 2002년까지 2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차별 조성계획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98년도에는 3억을 조성하고 99년도에 3억, 2000년에 4억, 2001년에 5억, 2002년에 5억 해서 20억입니다.
박용규 위원 금년부터 3억을 조성하려고, 그럼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종길 일단 조례가 통과돼야 계획이
박용규 위원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98년도에 3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금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느냔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IMF시대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돼도 첫 해부터 안 맞게 되잖아요. 계획했던 목표하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3억은 다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조성
박용규 위원 자꾸 미적미적 하지 마시고 금년에 3억을 하려고 그랬는데 IMF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조례가 통과돼도 첫 해부터 차질을 빚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위원장 이종길 1억이라도 세워서 운영을 해나가면 되죠.
박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98년도에 3억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IMF 때문에 어렵다, 위원장님께서는 한 1억이라도 세워서 해봐라 이런 식인데 4조 기금의 운용·관리 2항에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장기예탁하여 관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것도 장기예탁할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1억도 장기예탁 할 수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3항에 보면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재적립한다고 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셔야 될텐데 언제부터 할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99년부터 이자
조성국 위원 이자가 발생한 이후 99년부터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조성국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의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IMF로, 아직 예산도 안 서 있는 상태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예산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조성국 위원 그럼 올해 예산 1억, 99년도에 3억, 2000년에 4억, 2001년에 5억, 2002년에 5억인데 이것도 수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올해 1억만 세우게 되면 2억 차이가 나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렇죠.
조성국 위원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재적립하는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쓸 수 있는 돈이 많겠죠.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일단은 이자적립을 10% 이상 하라고 그러니까 10%씩 적립한 다음에 나머지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국 위원 제 얘기는 9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하실 것 아니에요?
  계획은 98년도에 3억인데 1억만 하면 2억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99년도에 한 5억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장께서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올해는 이자수익금이 이 정도 나올테니까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 금액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실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그러니까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은 1억의 이자수입에 대한 사업과 다음 해 더 많은 이익에 대한 사업의 차이를 말씀하시라는 그런 뜻이죠?
조성국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했을 때에는 2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셨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1억에 대한 사업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20억일 때는 다른 예산은 안 세우고 그 이자로 사업을 운영하면 되는데 1억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전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열 가지 사업을 한다면 1억에 대한 이자수익금으로는 열 가지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사업만 하고 여덟 가지에 대한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조성국 위원 점진적으로 여성정책을 위해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그렇죠.
조성국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98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99년도에 운영을 할 거고 2002년까지 20억을 확보하면 2003년부터는 방대해질 거고 그 전까지는 점진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쓰시겠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조성국 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이자수익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를 늘려 가시겠다는 얘깁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총 열 가지가 있으면 그 열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이종길 지금 여성정책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적은 예산이면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석 위원 부천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여성복지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여성정책과가 생긴 이래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성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발전 그리고 여성복지를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일반회계에서 따올 수 없어서 사업이 안 됐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6호로 공포됐고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총 6장 36조와 부칙으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시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도 옛날의 보수적인 것보다는 그런 걸 탈피해서 커다란 사업으로 확대할 그런 시기기 때문에 이런 법을
서영석 위원 아니 여성복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야심찬 계획을 갖고 부천시에 여성정책과를 새롭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성들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이런 것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금만 조성되면 마치 여성복지가 다 해결될 거라는 발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 전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금만 마련되면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5년 내에 20억을 출연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정해진 건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서영석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기금마련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정말로 여성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방향과 정책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고 기금만 마련하는 그러한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한병환 위원  조금 전에 서영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여성정책과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텐데 왜 20억원이나 되는 기금을 출연해서 하겠다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기금을 조성했을 때의 차이점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예를 들어서 부천시 예산이 100이라고 봤을 때 저희 여성정책에 대한 그런 사업은, 복지에 대한 사업은 항상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저희 것은 제일 말미에 들어가서 제대로 발휘를 못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이자수익금으로 여성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그런 예산범위를 초월해서 확고히 하는 데
서영석 위원 돈만 많다고 사업을 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병환 위원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하고 기금하고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다 올려서 심의받고 나중에 결산도 하지만 의회에서 심사하고 의회의 통제를 받는 측면에서 일반회계보다는 실제로 미약하거든요.
  기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부 재정을 운용하는데 기금이 장애요소로 나타나는 측면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기금을 대폭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행정관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기금 용도 부분에서도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앞으로 이런 기금, 예를 들어서 기금이 마련되면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한병환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여성정책과장님은 계획을 잘 짜서, 적은 예산으로 여성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금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는데, 부천시에 여성정책과가 생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돈만 있다고 일을 잘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여성단체나,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하기도 해요.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1단계, 2단계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여성정책과가 생겼는데 지금은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100억에서 50억 조성됐고 대구 30억, 부산 20억 이렇게 해서 전부 조성되는데 이 기금이 마련돼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지금 토론시간인데 속기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속기를 중지해 주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종길 속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2조제2항 기금의 조성 중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간 20억원 출연을 10억원으로 출연하는 걸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이종길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 뒷장을 보면 생할보호기금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말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6년말 11월 현재 기금액이 1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기금용도는 저소득 주민, 생보자 등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각종 재해발생시 긴급구호비로 사용을 했던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생활보호기금의 운용은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연말불우이웃돕기 및 재해구호비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93년초 일부 시·군에서 생활보호기금의 변칙 운용사례로 도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초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유보지시가 있었고 97년도 4월 초순에 경기도로부터 생활보호기금의 운용을 시·군 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운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현재 불우이웃돕기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구료비의 사용목적과 부합되고 있으므로 농협에 예치돼 있는 생활보호기금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전출,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실적을 보고드리면 7500만원을 집행했고 구료비는 1248만원 집행한 실적이 있고 98년도 예산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4300만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구료비 예산은 3000만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전출, 98년도 예산에 2억 7700만원이 반영돼 있고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97년도 실적은 21가구에 1억 380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현재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환경복지위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 설치근거의 모호함을 보고드립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29조, 30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 직할시, 도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군·구는 설치의무와 권한이 없는 사항이며 현재 경기도 내 각 시·군·구도 설치유무가 각각인 상태입니다.
  운용상황의 효율면을 보고드리면 기존 설치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이웃돕기, 재해구료비 등에 사용되도록 하였으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구료비 집행내용과 중복되고 기금운영실적이 미미한 상태며 실질적인 자활, 자립지원을 위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유사 중복성격의 기금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효율적인 지원 및 운용을 위해 유사기금에 흡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폐지안인데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부에서 이미 이중성의 문제를 들어서 지시된 사항으로 특별히 토론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수슬러지처리시설타당성및기본계획용역시행에따른기술자문위원추천의건
(10시56분)

○위원장 이종길 의사일정 제3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타당성및기본계획용역시행에따른기술자문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 전덕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덕생 위원 설명 좀 들어야 되지 않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종길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나오는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전 위원하고 박노설 위원님 들어가시죠.
○위원장 이종길  전덕생 위원님과 박노설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하수슬러지처리시설타당성및기본계획용역시행에따른기술자문위원으로 전덕생 위원님과 박노설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덕생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두 분이 자문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상임위 활동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안희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사회복지과장안영준
  여성정책과장백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