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칭)국공립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가칭)국공립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동희·구점자·김병전·김성용·박홍식·박병권·정재현·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2.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이소영·박홍식·임은분·박순희·곽내경·박명혜·박병권·양정숙 의원 발의)
3.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찬희·곽내경·박명혜·박병권 의원 발의)
4. (가칭)국공립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가칭)국공립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해진 날씨와 계속되는 봄비 소식 덕분에 봄기운이 가득 느껴집니다.
8대 의회 후반기 전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시장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23일은 원종빌딩 구 마사회 복합시설 내 부천청년센터, 다목적 커뮤니티센터와 자연생태공원 무장애길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참석 불가 대상 공무원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동희·구점자·김병전·김성용·박홍식·박병권·정재현·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10시12분)
안건을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에 발의한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중 일부를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기초질서”를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기초질서”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 제2호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어린이 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29일 신설조문인「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공원만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도시공원에서 음주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이소영·박홍식·임은분·박순희·곽내경·박명혜·박병권·양정숙 의원 발의)
(10시15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0대 대선 선거운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학생선수 등을 비롯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방 제한 사유와 사용시간 조정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될 경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부천시 경기단체에 소속된 시 관내 학생선수의 훈련·경기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테니스장의 연습사용료를 개인, 단체 구분 없이 면당으로 계산하되, 올해 6월 개관 예정인 실내테니스장의 연습사용료를 인근 지자체 평균 사용료를 참고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실내테니스장 사용료를 상향시키는 경우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다른 종목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게 오르면 다른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사용료가 오르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떤 개연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건 그런 매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폭이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그런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꼭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와 무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조례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사용료 부분이 추후에 새로운 시설들이 실내로 들어왔을 경우 또는 실외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해서 인상분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곽내경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장 곽내경 간사와 사회교대)
3.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찬희·곽내경·박명혜·박병권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이장의 임명” 규정이 “이장과 통장의 임명”으로 변경되고, 통장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조례의 입법체계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장의 위촉을 통장의 임명으로 변경하고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제5조제4항부터 제5조의2에 규정된 통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8일 자로「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되어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참여 범위가 폭넓게 보장되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통장 임명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조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한「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규칙 개정 일정과 부합하도록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5월 2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직무대리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과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곽내경 간사 이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4. (가칭)국공립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가칭)국공립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28번 국공립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동 463-2 상동행복주택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의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며 본 어린이집이 2023년 3월 신규 개원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5년입니다.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면적은 505㎡이며, 정원은 80명입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은 연간 3억 7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9번 (가칭)국공립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남로 336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내 1층 일부를 시설 환경개선공사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5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면적은 189㎡이며, 정원은 45명입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은 연간 2억 6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국공립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위탁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정확히.
다자녀를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도 다 육아를 경험해 본 세대들입니다. 12평, 13평에서 육아를 할 수 있겠죠. 저도 신혼을 11평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330세대잖아요. 지금 행복주택이 몇 명 정원이죠?
올해 지금 3월이잖아요. 3월까지 폐원한 어린이집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 보육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이 보육의 본이 돼 줘야 질적인 면에서도, 양적인 면에서도 그래야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국공립은 3.6㎡당 1명인가요, 2.64인가요?
그 와중에 사실 행복주택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긴 합니다. 상동 구도심가에 신축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저는 여기야말로 면적을, 신혼주택이 330세대 정도라면 이 신혼부부들이 사실 처음부터 출산해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13평 아파트에. 대부분은 정말 결혼을 해서 들어가는 세대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산하고 보육까지 이어지기에는 2, 3년의 세월이 흐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청년세대들이 한 300세대 있어요. 청년세대들 또한 1인 세대로 입주하면서 그 다음에 신혼을 꿈꿀 것이고 그 다음의 연결고리까지는 최소한 3, 4년은 흐른단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80명의 정원을,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원하면서부터 사실 원아충족률을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일정 인원수만큼은. 그렇게 본다면 좀 고민해 보시고 보육의 질적인 면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고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질의 답변 중에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리모델링 용역비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부서에.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국공립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국공립 근로자종합복지관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7분)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 조직관리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6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신규 건립에 따른 교육사업단의 기구 및 사무를 정비하고 일부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5급 기구인 별빛마루도서관을 신설하고, 원미도서관을 수주도서관으로 변경하며, 평생교육과 소관 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운영 사무를 신설하고 원미도서관 소관 부천씨앗길센터 운영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사업단 및 교육사업단의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7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정안전부 감염병 대응 수시분 배정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서관 신설에 따른 5급 이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28명에서 2,631명으로 3명 증원 반영하였고 그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원미도서관을 수주도서관으로 해서 당초 2개 과 형태에서 3개 과 형태로 증설이 되는 건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조직관리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두 도서관들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겠지만 위치가 전부 외곽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새롭게 건축되었다 해서 그쪽을 주도서관으로 하는 것도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 원미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담당국장과 했더니 거기가 너무 면적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수주도서관으로 했습니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셨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조직관리팀에서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업무 자체에 있어서 도서구입 같은 거 있잖아요. 전문화를 시켜서 도서관별로 도서를 구입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해서 자꾸 중복되는 도서구입이 되지 않도록, 도서관 업무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직관리 부서에 요구하는 건데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복되지 않도록 특화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조직관리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으로 사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서부서 쪽으로 제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3월 23일은 원종빌딩 구 마사회 복합시설 내 부천청년센터, 다목적 커뮤니티센터와 자연생태공원 무장애길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이소영
○청가위원
박찬희
○위원아닌의원
송혜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보육정책과장민삼숙
행정국장안윤경
체육진흥과장이재옥
건강증진과장조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