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8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주삼·남미경·홍진아·임은분·양정숙·박찬희·이소영·박정산·권유경·박홍식·박명혜·김병전·정재현 의원 발의)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임은분·박정산·정재현·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이학환·이상윤·이소영·박찬희·곽내경·박홍식·구점자·김주삼·홍진아·박정산·정재현·김병전·김성용·최성운·권유경·남미경·양정숙·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과 함께 소상공인 부천형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천시민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둘째 날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나머지 일정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주삼·남미경·홍진아·임은분·양정숙·박찬희·이소영·박정산·권유경·박홍식·박명혜·김병전·정재현 의원 발의)
(10시07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추진하는 협업 및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경영지원과 판로지원을, 안 제7조에서 8조는 사업지원 및 협력을, 안 제9조는 포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부천지역의 협동조합은 총 4개소로 판로 촉진과 유통구조 현대화, 효율화 명목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지원의 효율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비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부천지역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통해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지원, 판로촉진 및 확대,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지원 비용은 규격인증 획득지원, 판로촉진, 유통구조 현대화·효율화 명목으로 지원되고 운영비 항목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원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협동조합 등 타 법에 따른 조합이 상대적으로 지원의 혜택이 없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되어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있고 후속으로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에 따른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타 조례와의 중복 등이 없으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김성용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 기본법하고 이 시기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논의가 상위법으로 돼도 하위법 조례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시기의 문제가 걸린다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발의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용 의원님 답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협동조합들에 대한 지원을 함께 고민하고 있었는데 2월에 발의 혹은, 국회에서요. 상위법이 2월 혹은 3월에 되기로 했었는데 늦어지고 있어서 그 상위법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먼저 하고 발표되는 대로 바로 그거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이 되면 추가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넣는 것이 맞을지, 빼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고민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 이 조례를 미루는 것이 맞냐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준비되는 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거는 박명혜 위원과 계속 협의하면서 하고 또 시나 다른 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니까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이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최성운·김환석·박홍식·이소영·박찬희·박병권·송혜숙·권유경·김주삼·이상윤·임은분·박정산·정재현·박명혜·박순희 의원 발의)
(10시16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및 체계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해당 기관 및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2항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선발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제5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해설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지원을 제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간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오던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와 해설활동이 관련 근거가 없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비용 지원도 근거가 없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차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부천시 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범위 추가 및 체계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7명으로 2020년에는 연간 812회에 6,596명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매년 문화관광해설 수요와 실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관광객 등 요청에 의한 해설 활동과 해설사의 명부관리는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에 근거 마련을 한 것이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비용은 문화관광해설사의 기본 자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축제관광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축제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해설사는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5만 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명의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양정숙 의원님과 축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에 박명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송혜숙 위원장 박명혜 간사와 사회교대)
3.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이학환·이상윤·이소영·박찬희·곽내경·박홍식·구점자·김주삼·홍진아·박정산·정재현·김병전·김성용·최성운·권유경·남미경·양정숙·김동희·박명혜 의원 발의)
(10시24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서니까 좋습니다.
제가 발의한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7월에 국회에서「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계속 이거를 보아 오다가 지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했고 각 도에서도 계속 발의가 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직장 내 갑질문화와 개인 간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무원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4조 및 5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을, 안 6조 및 7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불이익 처분금지를, 안 8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적용기관은 공무원조직뿐만 아니라 근로자, 출연·출자기관까지 범위를 정하고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반영된「근로기준법」개정이 시행됨으로써 세부적인 조례 제정 및 시행이 늦춰져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및 예방조치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시급히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갑질문화와 개인 간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무원 조직 및 출자·출연기관 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공무원 및 근로자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질문자의 73.3%이고 그중 매일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인 것으로 파악된 것을 감안하면 본 조례안 제정은 시급하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사전예방과 피해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세부계획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검토 이후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본 조례안 제9조에 업무의 협업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의견 제출 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노무복지과 3개 과가 조례 실행에 있어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의견 제출 건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감사담당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송혜숙 의원님과 감사담당관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면 업무의 협업과 관련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것이 사실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의 단계나 성질에 따라서는 인사적으로 처리돼야 할 문제가 있고 또한 징계가 또 돼야 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관한 문제에 관해서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노무복지과가 그 영역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직에 관해서는 노무복지과가 먼저 사안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행정지원과하고 감사담당관이 협조한다든지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겠고 또 공무원 관계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나 감사담당관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그런 게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조례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셔서 협업에 관한 조항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 조례 취지가 더 잘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업의 내용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효율적이고 또 이게 예방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괴롭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목적을 했고 거기에 감사담당관이 윤리교육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 거기에 부합하다고 해서 했는데 행정하고 노무가 같이 병행된다고 하는 거를 주장하셔서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우리 부천시 집행부나 출자·출연기관 내에 혹여나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원들이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소수 직렬에 있으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장들이 옮기면서 그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업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굉장히 불평등을 받고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단점에 대한 것과 결과치만 가지고, 그 과정들은 빼버리고 결과치만 가지고 평가해서 그걸 여론화시켜서 결국은 왕따로 가서 쟤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피해자는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정말 그 애로와 피해상황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는지, 그 창구가 어디에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별거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간과하시지 말고 잘 들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이 부천시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아까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부천시에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하나도 없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지금 부천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지금 모든 이런 인권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해도 다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조사를 2019년 7월 시행 이후 2020년 5월 30일까지 4,000건이 넘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건 예방적 차원에서 앞으로 더 다변화되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 불행한 사태도 나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순전히 예방적 차원입니다. 뭐를 해서 누구를 또다시 징계를 주고 이러기 위한, 사전에 이것에 있어서 예방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차원이지, 물론 발생이 되면 일원화돼서 감사담당관 사이트에 신고를 하면 상담을 하고 또 더 확산되지 않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제정할 때 만진원에서 계속 있었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그만 거지만, 더 크게 번져 있지만 직장 내 갈등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정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상열·최성운 위원님께서 부천시 현황에 대해 궁금해 하셨고 송혜숙 의원님께서 예시로 들었던 책자가 있었는데 법이 제정되고 나서 부천시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노동조합 쪽에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보면 남자 108명, 여자 153명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한 261명을 조사한 바가 있어요, 공공 부문에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뭐고 뭘 당했냐 이런 것들을 설문지로도 하고 개별 인터뷰도 다 해서 이 책자를 나눠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 개념이 괴롭힘을 주는 사람과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초기 성희롱 관련해서 법 제정을 할 때 성희롱의 범위가 뭐고 개념이 뭐냐로 싸웠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법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는 상사의 합법적 권한이냐, 하부 직원들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도 적절하고 필요성도 인정이 되나 예방적 차원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는 다른 조례에 비해서 예방 부분하고 발생했을 때 조치는 있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상담하고 교육이 필수인데 상담창구가 명시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부조리 갑질 신고센터라고 하는데 공직자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외부의 다른 상담기관이랑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좀 더 같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센터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상담의 다원화들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환영하는 이유는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려다가 기회를 잃었는데 다양한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그럼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계기를 던져주시는 조례라서 저희가 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라는 그 규정도 적어주셨는데 본인의 근무조건에 대한 의사에 따라서 상담의 농도나 정도나 원하는 조치의 요구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이 되지 않는 경우도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 포괄하려면 저희가 그래서 다양한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상담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상담창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조항을 하시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써도 상담창구를 다변화하는 근거는 충분히 있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효율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저희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이게 되고 나서 범위를 확대할 건지는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관된 조례가 꽤 많아요. 노동인권 조례, 옴부즈만, 그다음에 나머지 인권 조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성희롱 예방 조례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추후에 인권상담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포괄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상담원이나 상담센터를 두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두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통합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신고 후속조치나 피해 직원 보호,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저희가 성희롱 예방관련해서도 있지만 모니터링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하고 일을 처리하고 나면 어떤 케이스들이 됐는지 해서 노사민정하고 양대 노총에서 다 제안하신 건 이 조례는 조례로서의 의미를 갖지만 향후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산재된 것들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의 실태조사라든지 개념정리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셔서 본 위원도 이걸 준비하고 있던 터에 송혜숙 의원님께서 하신 거라 일단은 하시고 통합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 부서는 이러한 조항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 담당부서는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내용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지 및 예방이나 상담과 교육은 별도의 장 없이 여기서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다른 조례들을 보면 금지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괴롭힘 금지행위, 그리고 상담, 예방, 조치 이렇게 쭉 시계열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들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거는 없고 예방하고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가 다 이제 가해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려면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넣을까요, 아니면 추후에 개정작업을 하시는 게 나을까요?
김동희 위원님.
지금은 일단 청렴팀장과 제가 사안을 먼저 보고 그 사안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셔서 해소돼서 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케어까지 담당을 해 주시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7조제1항 “해서는 아니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업무의 협업 제1항 “시장은 효과적인 직장 내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및「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부서(감사, 인사, 노무 등)와 대상기관(주무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제5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항 “감사담당부서는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위원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박명혜 간사 송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책기획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 및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협의회와 회원 도시 간 관계조율 및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 직위를 신설하고 사무총장 임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진 구성 변경, 고문직 추가, 사무처 지위 승격 및 특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중 임원구성의 변경과 사무총장의 임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제5조에는 임원 구성 중 사무총장 1인을 두고 회장이 지명하도록 하며, 안 제6조는 사무총장의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의 사무총장직을 두고 임기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협의회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중 임원 구성의 변경과 사무총장의 임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임원 구성 변경을, 안 제6조는 임원 임기 연장을, 안 제7조는 고문직 신설을, 안 제8조는 정기총회 횟수 조정을, 안 제15조는 사무국에서 사무처 지위 승격을, 안 제17조는 분과위원회 신설을, 안 제19조는 부담금 납부처 변경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임원 구성 변경 및 임기연장 등 내부조직의 재편을 통해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에서 이 협의회에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요?
사전에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 의제에 대해서 의견 같은 게 오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회의결과를 문서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든 회장, 부회장 정하는 부분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17분)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차 이용 활성화와 원활한 차량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 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장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의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을 설치 및 주차구획 표시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매각 2건으로 첫 번째 건은 소사본동 66-7번지 등 8필지로 주택건설사업인 소사역세권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재산으로 용도폐지 된 도로로써 면적 1,330.9평방미터에 대한 매각 건이며, 두 번째 건은 삼정동 15-26번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용도폐지 되어 매각하는 것으로 면적은 817평방미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서 추진하는 공유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 공유차전용주차구획 설치로 원활한 차량반납과 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시행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의3은 신설조항으로써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의 공유차전용구획을 설치 및 공유차전용주차구획 표시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천의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은 13개 지역에 180여 면을 설치할 예정으로 본 조례제정 이후 본격 시행되면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공유차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요금 면제, 운영 등은 상위법이 없고 본 조례를 통해서만 시행해야 하며 특히, 해당 주차구역에 공유차가 아닌 일반 차가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주차구역 운영의 실효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소사역세권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와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불가능한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 번째, 소사본동 66-7 등 8개 필지는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 2020년 4월 소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 이후 12월에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과한 사항으로 공유지면적이 주택건립 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에 해당되어「주택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됩니다.
다음, 삼정동 15-26번지는 2021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과한 토지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한 폐도로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을 통해 매각하려는 것은 검토결과 근거 상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주관한 사항이므로 혹시 스마트시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시 공유차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승용차 대비 37% 절감되는 226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길에 있는 현재 주민분들, 예로 들어보면 기존의 쏘카나 딜카 이런 상용화되어 있는 서비스 요금보다는 현재 옥길 주민분들이 요일에 따라서 그리고 대여 차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에서 약 50%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공유차량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길1단지 같은 경우에는 행복카서비스 기업 얘기로는 10대를 가지고 1단지에서 서비스를 해서 주민분들의 많은 수요가 있어서 수익이 이미 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설주차장을 이분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예측하고 하시는 건가요?
91개 중에서 24개 정도가 일부 시간에만 유료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혼잡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설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노상이나 지난 의회 때 주차장 조례가 개정돼서 노상과 노외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구획을 주차시설과랑 설치를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노상과 노외에 주차면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일정 도로에서는 공유주차면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인근 지역의 노상이나 노외에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재산활용과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경우 부설주차장 내에 추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면을 그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차가 이 공유주차란에 주차를 하면 빼달라고 한다거나 제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림과 구획은 정해놨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임산부, 장애인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고 부설주차장은 다른 방식으로 검토 후 접근을 했으면 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같이 올라와서 혹시 그런 사례는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실제로 그 면을 공유해서 주차구획을 하겠다라고 앱에 등록을 하지 않은 시간대에 그 주차면을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정보가 일단 서비스기업 쪽에 올라갈 거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사전에 저희가 몇 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사전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문하셨듯이 공유주차,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공유주차구획 전용으로 해놨을 때 만약에 공유주차 차량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대한 그 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센서를 설치해서 그 이용시간에 서비스, 공유주차를 구획하지 않고 그 면이 그냥 놀고 있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시티패스나 모두의주차장앱, 그다음에 부천시 주차포털시스템에 그 면을 현재 공유차량이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시스템적으로 빠르게 시민들에게 일반차량이 그 면을 공유차량이 비점유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이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루트를, 여러 시스템을 동원해서 이 면이 이용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안들도,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안들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에 어쨌든 주차공유라고 하는 시스템을 하면서 이렇게 다 모바일 기반으로, 앱을 기반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거고 또 잠깐 주차하러 왔는데 이게 빈자리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앱을 보고 확인하고 주차하는 이런 일은 정말 아주 나중에나 가능할 것 같아서 부설주차장이나 공유주차장이 이런 시범을 한다는 것은 좋으나 그것도 하고 감면도 주고 개인 기업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우리의 필요성이나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재정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너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사실은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자면 제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차량을 두면 앱으로 실시간 확인해서 주겠다까지가 현재 복안인 거죠?
그런데 사실 예산이 허용되면 현장에서 그 홍보 안내판 사인에다가 LED 모듈을 몇 개 추가를 해서 “현재 이 면은 일반차량이 주차가 가능한 시간대입니다”라고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검토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앱상과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시민들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주차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대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노상과 노외뿐만 아니라 부설을 같이 겸하자는 것 아까 첫 번째 설명을 드렸는데 인근 시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차시설과에서 노상과 노외에 주변의 입지가, 공유주차구획 입지가 도저히 없을 경우 부설이 가능하다면 부설에 적어도 한 면 정도는 배려해서 연계성 있는 공유주차구획 네트워크를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 취지고, 두 번째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부천시가 이 서비스를 실행한 게 아니라서 결과가 이만큼의 감축효과나 이게 있을 거라고 부천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발표한 것을 보면 승용차 보유억제 효과로 1대당 승용차 3.5대의 대체효과나 주차면 2.5면에 대한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가 발표를 했고 이러한 점들의 목표치를 부천시도 가지고 주차장을 공급으로만 계속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승용차 보유 이용시민들이 공유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요금이, 결국에는 공공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이 서비스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이 기존 서비스보다 저렴해야지 많이들 넘어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기업에게 요금정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에서 50% 절감을,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공공이 기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LH도 무료로 주차구획을 단지 내에 제공하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공감대를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확산시키고 전환시키는 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충전할 데가 없는데 전기차 보급을 한다고? 이 수요자들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환경적 측면으로 본다면 전기차, 수소차도 계속 필요한데 그럼 그때그때마다 지금 공유차 주차장 다 각자 이럴 게 아니라 활용도가 같이 되는 것들을 공유해야지 계속 개별, 개별화하고 주차장은 한계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시스템과 여러 가지 모바일 이런 것을 주는데 거기에 면제까지 주는 건 이중삼중의 혜택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LH는 사적 영역에서의 재산증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무상이나 할 수 있지만 부천에서 이런 걸 한다면 부설주차장에 공유주차면을 만드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시도인데 거기에 모바일앱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또 감면까지 준다?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주차하면 감면 안 돼서 난리인데 이 감면문제는 굉장히 예민할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인가 하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정확하고 할 수 있는 것 한두 개를 해보고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주차장앱이 저희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난리가 나서 또 한 번의 회오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적으로 또 앱을 부천 전체에 깐다 하니 그 우려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차전용주차구획이 13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노상에 공유주차전용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지금 부설 같은 경우 딱 정해진 틀 내에서 건물 내에 들어가는 주차장이라서 최소한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10면 이상, 만약에 하게 되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1면 이상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부설주차장 조례는 개정을 하고요.
신규로 면을 어떻게든지 발굴해서 만들어서 이 구획을 하려고 하는데 용이하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는 부설도 함께 검토해서 최소한 저희들 생각은 부설 같은 경우에는 91개 중에 10개소 이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점들이 연계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옥길동에서는 면을 받고 있었는데 부천시청은 그 면이 인근에 노상이나 노외가 없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서비스 연계성이 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부설도 함께 검토해서 연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설 같은 경우에는 재산활용과랑 최종 정할 때 확정을 하겠지만 아마 최소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는 무상이기 전에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 되어 있는 차량들은 거기 주민들이 사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이 오히려 차를 가지고 나오셔서 또 교통혼잡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점유시간대에 또 앱을 통해서 공유를 해서 그 시간대에는 누구라도 댈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용료가 주차장에 대면 그다음에는 시간대로 부과가 안 되나 보죠? 나중에 거기에 대고 볼일을 보고 와서 또 그 차를 타더라도 사용시간으로 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부설에 들어가면 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요금은 당연히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설주차장은 대여존에 대해서 주차구획을 하는,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면 그 구획에 대해서 서비스기업이 저렴하게 요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그 주차구획에 대해서, 부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자 이런 취지이지 이용자들은 어느 주차장을 가든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자기가 주차요금을 부담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주차요금은 그렇고 차량 사용료도 일반 편도로 해서 볼일 보기 위해서 우리 시청주차장에 댔다. 그리고 시청에서 볼일 보면 1시간 이상은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대여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느냐 그 얘기죠, 반납을 하기 전에는. 그 시간으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 그냥 적용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공유차량을 가지고 유료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은 주차비를 내요?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대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워놨을 때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거고「주차장법」,
어쨌든 스마트시티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교통수단으로 공유차량을 운영해서 우리 부천시의 교통 혼잡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도시의 환경도 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앞으로 그게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통과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평가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거니까 잘 운영하셔서 성공리에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저희가 감면할 때는 상위법이나 조례로 규정해야 주차감면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조례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이런 법률에 의해서 이런 차량들이 감면이 되는데 지금 기업에게는 무료로 감면을 해주고, 1시간 면제 후 50% 감면을 하고, 무료로 해주고 이용자는 돈을 내는 시스템인데 상위법은 그럼 근거가 뭐예요?
이게 주차료를 감면하는 건 강제로 해놨는데 사용료는 임의로 계속 인상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료 감면이나 공유 전용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도로 하는 것이 따라오는 리스크가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 요금정책이 그렇게 크게, 임대주택 내에서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가격정책에 대한 부분이 시가 관여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사업 종료 후에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조치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LH는 지금까지 임대주택이나 그런 분들에게 공유를 한 거고 시에서는 일반 시민들한테 공유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라 계속 LH 것을 기준근거로 삼는 건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또한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부천이 사실 완전히 스마트시티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 가지 인도 같은 데 한 두 달 땅 파놓고 메꾸지도 않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뭐 하다가 이렇게 해놓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많은 위원님 얘기 들어보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걸 당장 해야 되는 건지, 아까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LH는 사실 임대주택, LH 기업으로서는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한테는 서비스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걸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제가 작동 군부대 밑에 사는데 시에서 거기를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걸 하려고 다 그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해요, 거기 주택에 비해. 그런데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했을 때는 더 부족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거주자 우선주차면은 그 사람만 대야 돼요. 그러면 부족한데다가 그걸 그었을 때는, 비었어, 밤새도록 2면, 3면, 10면이 비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댑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이대로 돌리면 그래도 어렵지만 가고 있어. 결국은 그었다가 주민들 반발로 무산돼버렸어요.
지금 부천시 주차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공유차량 주차면을 그어놨을 때 일반차가 거기에 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차가 그 면에 댔을 때.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유차량 주차면 해서 센서 달아놓고 다 했어. 그런데 다른 차가 댔을 때는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그러면 이건 질서가 없는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공유차량 할 때, 장애인차량은 법이 있기 때문에 못 대는 거예요. 대면 당신 벌금 내. 여기는 그게 없어. 그러면 너도나도 거기에 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실제 이 사업이 유명무실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법도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그럼 나부터도 거기에 대죠, 비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용 위원님.
여기 진행상황에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갖고서 사전설명을 별도로 다시 받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또 당시와는 좀 다르네요.
결론은 지금 면제하겠다는 것은 부천시민이 아니라 업체에 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시민에게 주차요금 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없는데 업체에게만 주는 특혜로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박명혜 위원님이나 양정숙 위원님 다 하신 말씀은 공유주차면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그걸 가지고 주차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과의 갈등, “차 빼”, “싫어 못 빼”부터 시작해서 갈등의 여지를 만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분에게는 주차요금 감면혜택은 전혀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 공유차량을 갖고 오신 당사자에게는 혜택도 없고 거기에 대려고 하고 이러면서 갈등만 생기고.
아직까지 시뮬레이션화되면서 노외주차장 이런 것 없이 이렇게 공공 부설주차장을 감면해줘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렇게 급한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더 갖게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복지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서비스 이용요금을 좀 적게 낮춰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상, 노외에서 연계성이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공공까지 들어와서 확보를 한두 면이라도 해야 될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화가 되도록 검토를 관련 부서인 주차시설과, 재산활용과랑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감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기존에 있던 큰 도로가 지금 여기 보시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중간에. 살아 있고 공공보행통로라 해서 일반 시민들이 기존에 거기 다니던 곳으로 다닐 수 있게끔 거기 가운데에 도로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다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토지주가 같은 거예요?
이 길이 잘못되면 특혜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 개발하는 업자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구역을 주택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거기에 있는「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유지나 이런 공유지 부분은 주택사업자가 그 땅을 다 매입해서 다시 도로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 입장에서는 땅을 팔고 개발업자가 도로를 내주면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 땅이, 양쪽 땅 개발업자가 뭐라고 해요, 말하기 미묘한 그런 알박기, 알박기 땅처럼 되어 버린 것처럼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을 부천시가 판다고 하니까 사실은 개발업자한테 잘못하면 특혜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6-7 여기를 팔아야 되는 건지,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이 전체적으로 한 업자가 한다라면 그분 편의위주로 갈 것이고 또한 입주민대책 이런 게 설 건데, 나중에 하다 보면.
만약에 도로를 내더라도 어떠한 식으로, 진짜 차도로 해서 누구든 다닐 수 있는 공공도로가 된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 사도가 생긴다라면, 만약에 이분들이 막아버리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아파트 내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형태로 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예요. 보장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시민들이 잘 다니고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지구단위로 묶였다고 해서, 50% 미만 팔 수는 있지만 꼭 팔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의안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팔 수는 있어요. 문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건데 사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공도로를 내주겠다고 하면 굳이 시에서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 매각한다면, 나중에 도로만 형성되면 되니까. 문제는 그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보장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
사실 업자도 나름대로 잘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매매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조감도가 있다라든가 그런 것을 첨부해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듣고 자료를 보고 삼정동 것하고 비교해봤어요. 삼정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자체가 그 주변 도로를 다 검색해 보니까 이어지지를 않아요. 사실 거기도 좀 더 노력해서 도로가 이어졌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았으면 끝까지 그걸 해서 연결 연결시켜서 도로를 만들어 줬어야 그쪽에 계신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그게 제대로 나중에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도로가 폐쇄된 건데 그런 부분 사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약해서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물론 업자도 좋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사 이왕 하는 것,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명심하셔서 이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서, 아까 조감도 보시면 이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 입주하고 나서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확실하게 해놓고 하시라 이거죠. 그것 좀 지켜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염려한 부분 있잖아요. 이상열 위원님 말마따나 그걸 잘 해서 팔 때 확실히 그걸 말씀하고 거기에 삽입해서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시13분)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은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생학습 관계기관·단체·시설 및 개인 등에 대해 공적을 격려하고 사기를 높여 평생학습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포상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 제38조제1항에 포상규정을 신설하고 수료증 수여규정은 개정안 제38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27호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교육기반 구축을 통하여 부천시의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부천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미래교육센터를 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운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개요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1센터 3팀 13명 조직으로 출연·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육기반 발굴 및 지역교육 연계망 구축·운영, 교육기반 인적자원의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은 당초 10억 7303만 원에서 5억 3393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9703만 원, 시설 운영비 3억 3690만 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교육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사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합니다.
교육방향에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천시가 설립한 재단에 출연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견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학교연계, 지역연계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교육업무 추진에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천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 체계와 능동적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하 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 비용 추계서, 2021년 출연금 상세내역, 여성청소년재단 주요사업 내역 총괄,「지방재정법」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학습 관계기관·단체·시설 및 개인 등에게 공적을 치하하여 사기를 앙양함으로써 평생학습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안 제38조1항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 등에게 포상 지급 근거를,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상장만 수여한 실적은 총 21명이며 교육수료자는 2,255명이었습니다.
그간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 등에게 상장만 수여하여 공적 치하에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본 개정안으로 포상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입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미래교육센터를 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려고 하는 것으로 먼저 여성청소년재단의 출연의 근거를 살펴보면「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부천시장은 미래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는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운영적인 역량을 살펴보면 추진되고 있는 재단의 사업은 여성 분야보다 재단 내 청소년 관련 센터, 부서들이 청소년 교육활동 사업 등 청소년 관련 사업을 많이 전개하여 역량이 축적되어 있으며 사무의 공공성 부분도 부천시청을 비롯 학교, 학부모 등과 협업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 네트워크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재단이 수탁을 맡게 되면 수탁자 변경에 따른 업무의 단절 방지 등 운영자 지속성으로 교육업무의 안정성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성 분야에서 보면 전문인력 122명 중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가 등 67명, 정교사 등 교육전문가 24명, 복지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전문가가 전체의 19.6%로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부천미래교육센터의 조직 운영을 교육협력팀, 진로교육팀, 지역연계의 3개 팀 13명으로 인력 채용 등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여성청소년재단이 출연하여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본 계획대로 실행을 한다면 재단이 출연하는 역량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설조항에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포상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과장과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중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용추계가 1차 연도에 5억 3300이잖아요. 지난번에 올리셨을 때는 얼마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우리 2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게 참교육이 되고 어떤 게 학교 밖에서 좀 더 나은 아이들의 환경을 조성해 줄 건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문호를 개방해서 이렇게 미래교육센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하고 시세가 유사한 시·군이 수원이든 성남이든 안양이든 이런 데와 비교해 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계상을 한 거고 그 인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과다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계상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여청에 대한 장점이든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인력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고요. 또 상임위에 대한, 행복위에 있다가 이쪽 재문위로 온 것에 대한 지적도 주셨고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래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여기 위원님들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적극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계시고 특히 여성청소년재단 대표님 계신데 호감을 못 갖고 계세요.
이번에 동의안이 처리되면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고 우리가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명심하시고 과장님이 지금 다 파악하신 것 문제점이 표출되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감사 할 겁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성청소년재단을 근거로 하는「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면서 그 조례에 우리 재단의 교육에 관한 사업이 없어서 위탁을 받는데 이런 정리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정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채 다시 그대로 올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단의 현재 사업 중에는 여성, 가정, 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 여성활동 증진에 관한, 청소년 활동 증진에 관한, 그리고 시설운영에 관한 거예요. 아마 해당이 된다면 5항인 그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미래교육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미래역량 육성이라든지 마을교육 생태계나 혁신모델 창출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목적사업을 넣어줘야 여성청소년재단도 사업을 받는데 근거도 명확하고 이런 목적사업을 하는데 이유도 분명한데 지난번에 분명히 그런 제도개선을 해주십사, 그래야 여성청소년재단에 위탁할 때 공개위탁이 명분을 얻지 않겠습니까라고 굉장히 간절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재단의 조례만 가지고 그 사업에 교육사업을 넣는 게 굉장히 억지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급히 두 달 사이에 올리셨어야 했는지, 좀 제도정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많이 급하세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처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시민단체든 학부모든 그리고 따로 1월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 3월에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과 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더 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여성청소년재단 조례 정관 등에 추후 교육 목적사업을 명기하는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재산활용과장임용식
문화경제국장최승헌
축제관광과장오시명
기업지원과장이준배
교육사업단장홍성관
평생교육과장신동선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