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6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회기운영계획안조정협의의건
3.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
5.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2004.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회기운영계획안조정협의의건
3.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4.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
5.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2004.예산안
8. 기타토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황원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준 매미라는 태풍으로 국민적으로 많은 심려가 있는 때입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복구가 돼서 모든 분이 다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보다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회 운영 공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감사팀장으로부터 의원 병역사항 신고업무관련 지도점검을 받았으며, 9월 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동호수공원 루미나리에 행사예정지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장방문하여 관련 사업 추진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4일에는 민간위탁시설(사무)조사소위원회에서 송내사회체육관과 부천청소년상담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9월 6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 밀알미술관과 삼성어린이박물관을 견학하고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부천필 연주회를 방문 단원을 격려하였습니다.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김관수 의원이 영국과 독일로 평생학습도시 비교견학을 다녀왔으며,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그동안 우리 의회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추진했던 의회 영상홍보물을 전·현직 의원, 타 시·군의회, 시·구·동, 각급 학교, 지역방송사 등에 배부완료하였으며 9월 말까지 드림씨티 방송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잔여분은 의원님들의 타 시·군 및 해외도시 방문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제101회부터 104회까지 회의록(CD) 제작을 마치고 의원님을 비롯한 주요 배부처에 배부완료하였습니다.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각 5박 6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및 캄보디아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및 이르쿠츠크시로 2003년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9월 18일에는 류중혁 의원에 대한 상해보상청구서를 부천시에 제출하였으며 추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김제광 의원이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정보통신박람회 및 대만 2003년도 컴퓨터박람회에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회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2분)

○위원장 황원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도회기운영계획안조정협의의건,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회사무국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 기타 토의안건 등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기운영계획안조정협의의건
(10시13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회기운영계획안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2003년도 회기운영계획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의사팀장 허 모입니다.
  회의서류 6쪽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 첫번째로 2003년도회기운영계획안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 심의안건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지난 제106회 임시회를 당초에 9월 2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9월 3일까지 하루를 연장해서 7일간의 회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사용한 하루에 대해서 회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적 사용일수는 연간 총 80일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
  저희가 지난 106회까지 이미 40일을 사용했습니다. 임시회 31일 사용했고 정례회 9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를 포함해서 향후에 사용가능한 일수는 40일이 남아있습니다. 임시회 14일, 정례회 26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례회는 11월 28일에 개회하도록 우리 관련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임시회 14일 중 하루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기운영조정 첫번째 안으로는 이번에 10월 6일부터 개최예정인 107회 임시회 일정은 당초안대로 10일로 하고 10월 28일부터 개최예정인 108회 임시회를 당초 5일에서 4일로 하루를 조정하는 것으로 잡아봤고, 두번째 안은 10월 6일부터 개최예정인 107회 임시회 일정을 10일에서 9일로 조정을 하고 108회 임시회 일정은 당초안대로 5일로 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다만 이번 107회 임시회에 상정될 시정질문이라든가 추경예산 등 산적한 안건이 상당히 있어서 만약 107회 임시회 일정을 10일에서 9일로 하루를 조정할 경우에 일정이 상당히 빡빡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1안으로 한다면 107회를 10일로 하고 108회를 4일로 한다는 거겠죠?
○의사팀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107회에서 추경을 다루고 108회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죠?
○의사팀장 허모 108회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안건 계획돼 있는 것은 없고,
○위원장 황원희 마지막 추경이 그때 올까요?
○의사팀장 허모 아니요. 마지막 추경은 정례회 때 올라올 거고 108회 때는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는 안건 하나만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안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단, 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가장 큰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러면 107회에 10일간을, 이번에 추경이 있으니까 심의할 기간을 많이 갖고 108회에는 안건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루를 줄이자 이러한 의도로 1안을 만든 겁니까?
○의사팀장 허모 네. 저희 사무국의 의견은 107회 임시회는 당초대로 10일 사용을 하고 108회에 예정돼 있는 5일을, 또 끝나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잡아서 운영을 해도 현재는 큰 문제 없고 상정될 안건도 별로 없기 때문에 108회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해요, 그러면.
박종국 위원 1안으로 하죠.
이덕현 위원 108회가 뭐요?
○의사팀장 허모 108회를 5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자 하는 안이 1안이고 2안은 이번에 10월 6일부터 예정돼 있는 107회 임시회를 10일에서 9일로 줄이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1안으로 하면 되겠구만.
  위원장님, 1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데 우리가 회의의 중대성을 생각해서 오랫동안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는 거죠.
  그러면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3년도회기운영계획조정의건은 제1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19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7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1안으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정된 안에 의해서 제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2003년 9월 23일자로 부천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공문이 우리 사무국에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이번 임시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9월 27일과 9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각 위원회 공통적으로 처리할 안건이 1건, 기획재정위원회 1건, 행정복지위원회 3건, 건설교통위원회 1건 등 총 6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부터 실시예정인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인해서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잡아보았고, 첫날인 10월 6일 10시에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결특위를 구성할 예정에 있고,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에서 제출된 안건 예비심사와,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 활동을 하는 기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을 예정에 있고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5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그 다음에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을 하고 상임위에서 상정된 각종 안건 처리와 부의장직사임의건과 사임이 의결되면 그에 따른 부의장선출의건을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이번 제107회 임시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활동 7일 등 총 10일간의 회기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제출될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저희 팀에서 위원님들 댁에 직접 배부해서 사전에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덕현 위원 잠깐만요.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부의장사임의건을 회기 시작 첫날 안하고 마지막 날 올리게 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사팀장 허모 어떤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의사일정은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을 해서 의장님이 결정하시도록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마지막 날인 제3차 본회의 때 사직서가 제출돼 있는 부의장 건을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또 의장님 뜻도 그러해서 저희가 마지막 제3차 본회의 때 부의장 사직을 다루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잡아보게 된 사유라면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4대 의회까지 오면서 의장단 사직이 있었던 예가 있나요?
○의사팀장 허모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이덕현 위원 4대 의회 오기까지 부천시의회에서 현직 의장단에 계신 분이 사직하신 경우가 있느냐,
○의사팀장 허모 자진해서 사직하신
이덕현 위원 네. 그것을 답변
○의사팀장 허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오면서 자진해서 의장단에 계셨던 의원님들이 사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회기 일정이 잡혔을 때 회기 시작하는, 개회하는 날에 의결을 묻는 것하고 회기가 다 끝나고 나서 묻는 것하고, 원활히 의회를 끌고 나가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가부를 또 물어야 되는 건가요?
○의사팀장 허모 의장과 부의장 사직은 의장님의 어떤 허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의 의결로, 의원님들의 의결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안하고는 별개사안이잖습니까.
○의사팀장 허모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첫날 치르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물을 때는.
  그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
○의사팀장 허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회의규칙 16조에 보면 의사일정안은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의 그런 의견을 의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의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의장님이 의사일정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의 협의가 필요하면 의장님께서 다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협의를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님이 결정하도록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의장님이 제출한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의원 1/5의 연서를 받아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하면 그걸로써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들어갔을 때 변경하고자 할 때 1/5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사일정으로 잡는 것이 99% 아닙니까?
○의사팀장 허모 의결된 것이 아니고 제가 협의라고 말씀드렸듯이 의장님이 작성한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거죠.
이덕현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협의기구입니까?
○의사팀장 허모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협의입니다.
이덕현 위원 의결기구가 아니고.
○의사팀장 허모 의회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은 이것 협의를 사전에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황원희 아니죠. 협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만약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할 때 우리가 협의하는 거니까 그 협의를 예를 들어서 10월 6일 첫날 하자, 부의장 선거를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의사팀장께서는 의장한테 결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협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사팀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의장이 출근을 안했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어요?
○의사팀장 허모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를 사후에 드리는 자리에서 의사일정안을 저희가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장사임의건하고 부의장선거의건은 첫날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죠.
  드리면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부의장 사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은데 혹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의사팀장 허모 죄송합니다. 부의장님의 구체적인 사인이 뭔지 모르겠고 단지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그것을 저희 사무국에서 접수한 상태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에서 협의를 통해서 첫날 제1차 회의 때 하자고 일단 협의가 되면 의장님이 운영위원회 심의 그런 절차를 존중하지 않겠어요?
○의사팀장 허모 ······.
한선재 위원 그것은 답변할 성질이 아닌가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의사팀장 허모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사항은 거의 그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사항은 존중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두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만 여러 가지 의회의 지금의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마지막 날 제3차 본회의 때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셔서 의장님이 그런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원희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것 1차에 다루는 것보다는 원안대로 끝에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의장사임의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부의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의장 재선거를 한다면 다음에 부의장 당선되는 분이 당선되고 나서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물론 이때 의사를 어느 분이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이 건을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의장 당선되는 분도 마음의 준비나 여러 가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다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들,
이덕현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의장이 사퇴서를, 사임의사를 표시하고 사퇴서가 처리되기 전까지 부의장으로서의 역할 권한은 없나요?
○의사팀장 허모 역할 권한은 정식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칠 때까지는 부의장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사항에는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의장 본인께서 부의장직 사직을 해놓으시고 역할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부의장직을 사임하는 건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까지는 부의장직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규정에는 유효하다.
○의사팀장 허모 네.
이덕현 위원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계산해 보니까 열흘간의 공백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긴데, 만에 하나 의장 유고시 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의장직 사임이 정식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상황변화가 생기게 되면 현재 부의장님께서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덕현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일신상의, 어떤 선출직의 문제를 가지고 회기 중 장기간 시간을 끄는 것은 의회 내부의 많은 잡음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어떤 사안을 의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의결하는 거지만 의회 선출직에 대한 의결은 의회 내부의 잡음을 신속하게 없애기 위해서, 사임안을 올렸지만 사임안을 본회의장에서 부결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상에 관한 것은 의회 발전을 위해서 개회 첫날 다루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원희 우리가 심의안건에 대해서 사전조율을 하지 못했는데 정회를 하고 여러분의 집약된 의견을 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분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회의석상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첫날 부의장 사임의건을 처리하느냐 아니면 원안대로 15일에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의 말씀을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서로가 저기할 때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첫날 하자는 분 먼저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15일에 하자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15일에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박종국 위원님께서는 15일에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것을 발표해 주셨고,
조규양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사직이유서를 보니까 간단히 15일에 본회의장에서 처리할 단순적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부의장님을 한번 모셔서 이 사직서를 우리가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철회를 하고 상승의 의회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본회의장에서 15일에 표결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부의장을 모셔다가 사직의 변을 한번 듣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철회 간청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위원장 황원희 의회운영위원회 전원이 찬성해야 간청을 하지
이덕현 위원 이것 15일에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안이 있는데 그것에 앞서 부의장을 모셔다가 구구절절 사직이유에 대한 것을, 같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사직서를 철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부의장한테 의견을 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위원장 황원희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접수받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의정팀에 접수를 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덕생 부의장이 사직한다는 것이 신문지상이나 다 공표된 상황인데 우리가 철회하라고 해서 철회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할 때 그것도 역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보고 그래야 되는 일도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덕생 의원을 여기에 불러다가 한번 물어볼까···,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회의법과 회의규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의원님들한테 가부의견을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운영위원회에 부의장을 배석시켜놓고 사퇴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 건을 처리할 것인지 3차 회의에서 처리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이영우 위원 나온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1차에 하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하느냐 그것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저는 이런 문제는
○위원장 황원희 그 이전에 이덕현 위원이 전덕생 위원을 여기에 오게 해서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자,
이영우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회의 서류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걸려야 되는 문제 같으면 여기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불러서 철회시킨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고, 본회의장에서 첫날 할 것인지 마지막 날 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덕현 위원 부족한 제가 추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의회가 여직껏 파행적으로 운영돼왔고 앞으로도 의회 소용돌이는 그칠 날을 모를 것 같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동료의원 중에 부의장 직함까지 갖고 있었던 의원에게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생긴 것을 개인적으로 백 번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가 앞으로 더 소용돌이치지 않게끔 예방차원에서 부의장의 사퇴를 정식으로 철회요구해서 더 이상 불거지지 않는 의회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자는 건데 너무나 냉정하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은, 의회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이전에 최소한 동료의원에 관한 일은 우리가 한 번 더 성의있는 노력과 뜻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사팀장, 만약에 전덕생 부의장건을 여기에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서 철회를, 의사일정은 이대로 통과되고 개인적으로 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 철회를 해라 해서 부의장이 사퇴를 철회하겠다고 했을 때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의사팀장 허모 사퇴서가 철회됐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의사일정에 상정할 필요가 없겠죠.
  현재 사퇴서가 저희 사무국에 접수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의사일정안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황원희 만약에 오늘 의사일정안을 이렇게 하기로 통과시키고 운영위원회 누가 가서 부의장한테 사퇴철회를 요청해서 사퇴철회가 됐다 했을 때 15일에 사임의건을 처리 안하면 되는 거죠?
○의사팀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미 접수된 것이 본인이 철회한다고 하면 철회가 됩니까?
○의사팀장 허모 본인의 권한이니까요. 그것은 본인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접수해놨다가 철회한다고 한면 그냥 철회해줘도 되는 거예요?
○의사팀장 허모 왜냐하면 지금 정식적으로 안건이 상정돼서 처리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상태에서는 제출한 당사자가 철회하겠다면 철회는 가능합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이미 접수한 것을 우리 위원들 한두 사람이 철회하란다고 철회하겠느냐 이말이에요.
○의사팀장 허모 그것은 부의장 본인의 어떤 판단에 맡길 문제고 저는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디에서 불러서 같이 대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 철회를 한다면 해도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올라가서 철회하라고 하면 본인이 철회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맞지 않는 얘기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첫날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기 와서 같이 대화를 해서 철회시킨다, 운영위원회 끝나고 올라가서 철회시킨다 이것은 다 맞지 않는 얘기 같아서 첫날에 표결에 부쳐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07회 임시회 개회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해서 부의장한테, 공식적인 회의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날을 잡아서, 107회가 10월 6일에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부의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시다.
이영우 위원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전덕생 부의장님이 사직서 낸 것을 전체 철회시키는 것을 요청하면 괜찮은데 일부는 철회시키지 말고 정식적으로 접수됐으니까 가자는 얘기고 일부는 철회시켜보자는 얘기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 몇 분도 그 뜻이 다 안 맞는데 한두 분이 가서 한다고 전체를 대표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도 좀 힘들고, 운영위원님들 뜻이 다 같이 맞아서 전덕생 부의장님은 철회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면 철회가 가능하겠지만 여기 운영위원님들 몇 분도 뜻이 안 맞는다. 본인이 하기 싫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힘들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퇴서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안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이다 이런 것이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내용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한 의도가.
  이 시끄러운 데서 빠지겠다는 생각도 있겠고 또 의장단이 동시사퇴하겠다는 마음 속의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 같아서 나는 15일에 그냥 조용히 안건이 상정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네.
한선재 위원 이미 사직서를 의회에 제출한 분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또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명예와 자존심에도 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간담회를 하자, 부의장을 출석시켜서 사퇴이유를 정확히 직접 들어보자 이런 것은 오늘 회의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1차에 통과시킬 것이냐 3차에서 통과시킬 것이냐만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러면 이영우 위원께서 얘기한 것을 존중해서 운영위원회 전원이 사퇴만류 의견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1차 10월 6일에 사임의건을 처리하느냐 아니면 15일에 처리하느냐 이 두 건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사퇴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6일에 하자는 분이 있었고 15일에 마지막 날 하자는 분이 있었는데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1차 하기를 원하시는 분,
    (거    수)
  됐습니다.
  15일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거    수)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황원희 3 대 3에서 제가 저거 돼 있는데 저는 마지막 날 처리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날 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러면 107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
(11시26분)

○위원장 황원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하신 박종국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국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의한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1991년 4월에 제정되었고 다음 해인 1992년 3월에 부분개정을 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10년이 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 시의회의 회의규칙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일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일부 모호하고 불합리한 사항과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적용하기 곤란했던 부분 등이 발생하여 회의규칙 개정의 필요성에 의원님들께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 타 시·도의회의 회의규칙과 국회법 등을 검토하여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능률적인 회의규칙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9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안의 상정시기를 규정하고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과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 근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의회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시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 제2조의 의원 등록시기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하고 등록처는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며, 규칙 제4조에서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의 의안 상정시기를 회기개시 4일 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부된 때로 하되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상세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대리답변할 수 있도록 하며, 보충질문의 일문일답 근거를 마련하고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회의 운영에 관하여 부천시의회는 1991년 4월 10일 회의규칙을 제정하였고 1992년 3월 4일에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불합리하고 모순이 발생하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의원등록에 있어 “의회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임기 초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이를 선거 개표가 완료된 후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서를 교부받아 당선인으로 결정된 즉시 제시함으로써 등록에 대한 시일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개인에게 제시 등록하는 모순을 지양하고 의회사무국인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개회식에 있어 국회법을 준용하여 제1, 2차 정례회와 연초에 있는 임시회 등 연 3회만 개회식을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20조의5 의안의 상정시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출 또는 발의되는 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설정하여 충실한 의안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상정시기를 규정하여 의안에 내실을 기하고자 이를 명문화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제66조의 “시장출석 요구”를 “시장 등의 출석요구”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66조의2 시정질문·답변의 조항을 신설하여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지금껏 나타난 의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국회법 및 각 시·도 회의규칙 등을 비교분석하여 마련된 안으로 부천시의회회의규칙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의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회선포 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내용과 같이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동의의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시40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동의하신 박종국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동의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개회일 다음날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시정질문을 먼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다시 질문하기 어려움에 따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두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4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에 있어 좀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토의가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토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과 같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44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양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양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황원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토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의를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1억 1894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를 전액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나 할 것은 앞으로 불용처리될 금액은 심도있게 예산책정을 해서 의정자문위원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 참석수당 이런 것은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7. 2004.예산안
(11시56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2004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규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4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편성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의 예산편성은 크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 세항으로 나누어지며 의사운영은 크게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의정활동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2억 6802만이며 그중 공무원 인건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이 39.7%인 5억 365만이고 의원님들의 활동예산인 의정활동이 60.3%인 7억 6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4억 53만원과 비교해 보면 9.4%인 1억 32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이 감액편성된 이유로는 의회홍보용 영상비디오물 제작과 의정자문위원 수당이 감액되었으며 시민의방 설치비, 외빈 초청여비 등 2003년도에 추진되었던 주요사업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의정활동비는 대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원 정원수에 비례하여 편성토록 기준이 되어 있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은 의정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집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정양환 의정팀장 정양환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궁금한 점만 의정팀장한테 질의하는 그런 순서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의정팀장한테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고요.
○위원장 황원희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의한 다음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원안대로 12억 6802만 6000원으로 결정하는 걸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기타토의
(14시45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기타 안건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루미나리에 행사 추진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회 일정협의의 건과 제2회 추경에 반영키로 한 소송비용에 대한 집행결정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양환 빛의 축제 부천 루미나리에 의회 보고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당초 시 총무과에서 의원님들에게 빛의 축제에 대해서 보고회를 한번 해드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이덕현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 내용은 시승격 30주년에 맞추어서 빛의 도시와 관련해서 다양한 빛의 목제구조물 전시인 부천 루미나리에 행사가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상동 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데 10월 1일 개최 이전에 의회에서 어느 장소나, 의회 소회의실이나 상동 호수공원이나 시간을 정해주시면 9월 27일하고 9월 29일 양일 사이에 나와서 의회 설명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9월 30일은 예행연습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고 10월 1일부터는 행사기간이라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의회 보고회를 개최한다면 9월 27일 토요일하고 9월 29일 월요일 양일간 하루만 시간과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러면 빛의 축제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 언제요?
○의정팀장 정양환 9월 27일하고 9월 29일 양 이틀 사이에 장소하고 시간을 정해주시면 시 집행부에서 나와가지고 빛의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맘먹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7일에 하는 걸로.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들,
○의정팀장 정양환 시간도 정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황원희 시간도 정해줘야지.
최해영 위원 27일이면 내일이에요.
이영우 위원 내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네.
최해영 위원 내일은 또 토요일이더라고. 29일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영우 위원 29일에 할 거면, 준비 다 해놓고 그 설명 들으나마나지 뭐 하러 들어요.
○위원장 황원희 아니 27일에 한다고 해서 수정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집행하는 저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만 듣는 것이지
이영우 위원 그러면 29일에 해요.
조규양 위원 몇 시에.
이덕현 위원 30일 10시에 우리 특위가 있어요.
조규양 위원 29일 11시에 조례특위도 있어요.
○의정팀장 정양환 장소는,
이영우 위원 소회의실이지, 뭐.
○의정팀장 정양환 네.
        (장내소란)
박종국 위원 정회를 좀 하고,
○위원장 황원희 정회를 좀 하고 하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내용과 같이 루미나리에 행사 추진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회 일정협의의 건은 29일 14시 소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 반영된 소송비용예산집행결정협의의건은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좀더 갖기 위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재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안건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적인 피해가 많아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과 좋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풍피해지역 지원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의연금을 좀 거출했으면 합니다. 거출하는 걸로.
  지금 갈 수는 없게 됐잖아요. 지금 거의 됐으니까.
○위원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의연금 얼마씩 보냈죠?
이영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민지원이나 수재민 돕기 이런 것 나가서 일한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나가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비용 일부하고 또 의원들 수당 1일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재의연금을 걷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먼저 나갔다고 하면
이영우 위원 아니죠. 우리는 위원회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조규양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영우 위원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수해복구 나가는 비용 어느 정도, 또 의원 개인당 1일 회비 7만원 정도 하면 210만원에 한 300만원 정도만 의회에서 부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겁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정팀장.
○의정팀장 정양환 네.
○위원장 황원희 태풍 피해지역 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노력봉사를 한다든가 기타 뭐 할 때 3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까?
이영우 위원 아니죠. 우리 1일 회비.
○위원장 황원희 1일 회비가 7만원이니까 210만원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 거기에 부족한 것은 의회에서 충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황원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느 항목으로 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정양환 이 앞전에 한번 갔을 때도 나머지 항목으로 지원한 적은 없고,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이 해서 물품을 사가지고 간 적은 있지만 다른 데서 충당해서 한다는 것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위원장 황원희 아니죠.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하루 건에 대한 7만원씩 하면 214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정양환 네.
○위원장 황원희 그 나머지, 우리가 거기를 간다 치게 되면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경비 몇십만 원을
○의정팀장 정양환 경비는 출장비로 뽑으면
○위원장 황원희 출장비로 뽑으면 된다.
○의정팀장 정양환 네.
이덕현 위원 잠시 정회해놓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태풍 피해지역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9월 29일 14시 루미나리에 축제에 관한 보고회를 가질 때 각 의원들에게 성의껏 수재의연금을 갹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끝으로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박병화  박종국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