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0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3.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남은 연중 의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제1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제3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제4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4시04분)
발의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에 보하는 직위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에 보하는 직위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법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본 안의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이므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부위원장님 또는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장님,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7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주체는 각 상임위원회가 되며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부천도시공사 등으로 감사대상 업무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기관 및 증인채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서상으로 보면 겹치지 않게 일단은 짰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라도 중복이 되는 시간이 있다든가 하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정 가능한지 잘 살펴보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4시14분)
앞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한바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통으로 하나 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9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 또는 연구원에게 알려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추가 반영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4시16분)
추경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설명과 답변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32억 900만 원으로 본예산액 32억 5200만 원 대비 1.34%인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의회운영 선진화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언론매체 등 의정활동 홍보비는 의정활동 홍보의 품질향상과 효과 제고를 위하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는 노후 카메라 교체를 위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에 따라 기타직보수 통계목을 보수 통계목으로 정정하여 44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 세운 일반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통계목 정정을 위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는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근무를 하지 않고 계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또 초과근무를 실제 했는데도 눈치 보여서 덜 받는 경우도 없도록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 주신 질의 잘 참고하셔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불출석위원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박은정
의회사무국장신동선
의정팀장조옥분
의사팀장안수미
홍보팀장정정숙
특별전문위원송인남
재정분석팀장서영선
입법지원팀장최소라
재정문화전문위원변숙
전문위원김현국
전문위원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