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0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3.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선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남은 연중 의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제1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제3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제4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4시04분)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에 보하는 직위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에 보하는 직위 중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법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본 안의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이므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부위원장님 또는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장님,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7분)

○위원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주체는 각 상임위원회가 되며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부천도시공사 등으로 감사대상 업무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기관 및 증인채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면 재정문화위원회 12월 1일, 그다음에 도시교통위원회 12월 1일에 도서관사업단이랑 도시공사가 재문위에 들어있고 도시교통위원회는 경제환경국하고 도시공사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아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오는 날 같이 넣은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위원회별로 겹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서관하고 도시공사 들어가면 경제환경국 2개 과인데 도시공사 들어가는 시간하고 겹칠 수 있는데 이 일정은 어떻게 잡힌 거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위원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은분 위원 전문위원과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전문위원 변숙 전문위원과장 변숙입니다.
  저희가 부서상으로 보면 겹치지 않게 일단은 짰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라도 중복이 되는 시간이 있다든가 하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거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도서관사업단을 먼저 하면 도시교통위원회는 도시공사를 먼저 하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할 것 같거든요.
○재정문화전문위원 변숙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전문위원 변숙 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전문위원과장님 잠깐.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행정복지위원회도 지금 27일 도시공사가 들어오고 28일 들어와요. 왜 이거를 이렇게, 지금 공공사업부, 스마트도시사업부로 기획조정실이 들어오니까 도시공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잡아 놓은 건가요?
○재정문화전문위원 변숙 아마도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 지어서 함께
김미자 위원 이 부분도 물론 기획조정실이 들어오니, 스마트도시과가 들어오니까 도시공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28일에. 그리고 27일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하니까 들어오는 거구나. 그렇죠?
○재정문화전문위원 변숙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건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정 가능한지 잘 살펴보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전문위원 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4시14분)

○위원장 김선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한바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통으로 하나 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9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 또는 연구원에게 알려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추가 반영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김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설명과 답변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선입니다.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32억 900만 원으로 본예산액 32억 5200만 원 대비 1.34%인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의회운영 선진화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언론매체 등 의정활동 홍보비는 의정활동 홍보의 품질향상과 효과 제고를 위하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는 노후 카메라 교체를 위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에 따라 기타직보수 통계목을 보수 통계목으로 정정하여 44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 세운 일반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통계목 정정을 위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는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직원 관련해서는 거의 다 감액편성이 됐네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박혜숙 위원 그중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초과근무를 덜 했다라는 거죠? 예상보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당초 초과근무는 월평균 28시간 정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거의 평균 10시간 미만으로 집행되고 연말까지 집행 예정금액을 환산해서 초과되는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혹시라도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했는데 이게 누락되거나 인정 안 해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확하게 애쓴 만큼 다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박혜숙 위원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부분에서도 S등급, A등급, B등급 예정했던 것보다 다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이게 편성 자체가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서 편성하고 실제로 집행 자체가 비율이 있어요.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구분하는데 35%, 50%, 15% 비율로 지급하거든요. 편성 자체는 우리 수당 규정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실제 지급하다 보니 거기에 편성한 금액 대비 84%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한 삭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S등급이나 A등급이나 B등급 어디라도 그 %에 따라서 다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가든. 그런데 이게 감액됐다는 거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그리고 편성 자체가 정원 개념으로 편성되고 실제 집행할 때는 현원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비율이 조정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84%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차이군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근무를 하지 않고 계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또 초과근무를 실제 했는데도 눈치 보여서 덜 받는 경우도 없도록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 주신 질의 잘 참고하셔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불출석위원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박은정
  의회사무국장신동선
  의정팀장조옥분
  의사팀장안수미
  홍보팀장정정숙
  특별전문위원송인남
  재정분석팀장서영선
  입법지원팀장최소라
  재정문화전문위원변숙
  전문위원김현국
  전문위원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