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29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아직은 꽃샘추위가 주위에 머물러 있지만 양지 녘의 따뜻한 봄볕은 겨울 동안 움추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듯 합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새천년 새해도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셨을 줄 압니다.
올해도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의정에 반영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의회의 자치능력을 제고하고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은 시정에관한질문과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 총 5일 간의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의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안이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을 과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및 관련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있는 것인데 납세의무자나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조례에 개정 기재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부천시시세조례는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2/3 이상을 개정했을 때 전부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면조례는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조항이 많은 관계로 현행조례에서 추가되고 변경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3조 세목 중에서 제4호에 주행세가 추가로 기재되었습니다.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중 그 일부인 30/1000의 세율로 한 신규세목이 되겠습니다.
교통세액 중 특별징수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없으며 이 주행세의 신설로 우리 시에 미치는 세수증대는 연간 50억이 되겠습니다.
4쪽 납세자 권리보호절입니다.
97년 10월에 납세자권리보호헌장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9조 시세심의위원회 조항은 현행조례 부과징수절에 있던 것을 납세자권리보호절로 옮겨 통일성있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제24조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국세의 소득세와 지방세의 주민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하는 사항으로 이는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7쪽 39조가 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시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일할계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중고자동차가 이전되더라도 과세기준인 6월 1일과 11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각 해당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일을 기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사용일수만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행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조항 등은 현행조례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현재 조례에 기재돼 있지 않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 미비된 사항만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부칙 제2항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4년까지 현행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2005년에는 승합차 세율과 차액이 33%, 2006년에는 66%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100%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공자 개인 뿐만 아니라 유공자 유족과 유공자들이 구성한 단체에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면제대상도 직계존·비속에서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도 포함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왜 확대했느냐면, 법의 정신을 말씀드리면 장애자가 있으면 형제나 친척 누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7쪽 4조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감면대상을 직계존·비속에서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제10조는 민족문화유산과 지역향토문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종전 50%에서 전면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쪽 제12조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의 감면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했습니다. 이것도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쪽 13조는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의 변경이고 제15조, 제16조는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업은 개인의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은 시세 감면신청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발생의 사례가 없도록 법에 근거하여 3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일부계층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아계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운용 시행하면서 불편했던 사항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시키고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고려하는 차원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왜 비교표를 안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읽어보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비교표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나왔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도 중간중간 주요골자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분들 이 두꺼운 것을 다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로 계산했는데,
상의용사들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을 예우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해줘야 됩니다. 또 살아생전에 해줘야 돼요.
그 혜택을 직계가족, 배우자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까지 다 누려야 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면 현재 살아있는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 기간 이런 게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여직껏 지방세법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유공자가 1,170명이고 장애인이 1,936명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있고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방세법에 나온 것 그대로 옮겼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방세법 개정이 전국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이야기 됐겠지만 그래도 부천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면조례 중에서 주차장업에 대해서 이번에 감면을 하지 않겠다,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주차장은 개인 수익사업이고 또한 차량진입을 유도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개연성과 가능성이지 현실적으로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부천에는 주차장이 없다고 이야기 되는데, 물론 공영주차장에 차들이 안 들어가고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오히려 주차장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때요?
이것도 그냥 지방세법에서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이상입니다.
시세조례개정조례안 중에 4쪽을 보면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해야 된다, 지금 제정돼 있는 거예요?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권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지방세법이 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율권한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데 이것을 혜택을 주다가 안 주게 되면 신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얘긴데, 한시적으로 앞으로 3년이면 3년이라든지 예외규정을 시행규칙상으로 둘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번째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까 최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한시적인 기간을 두든지 등등 해야지 이게 어느날 갑자기 시행이 돼서 주차장업이, 주차장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안했다, 그럴 경우에 나타날 도심지의 주차난 문제는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좀더 연구해서 현체계 속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집행부에서 하도록 촉구한다고 할까, 그런 것 정도를 속기록에 남기고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반대토론에 명시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알아보고 회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되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의 의견을 토로 달아서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살리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상위법 때문에 그렇다니까 예외규정도 다른 데 한 번 알아보고 그런 게 있다면 방법을 찾는 걸로, 그러면 찬반토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삽입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개선지침에 의거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부천시 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금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안정성 확보와 이자수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97년 12월에 제정된 총 15조로 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시금고에 기금을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치해서 운용하도록 돼 있는데 시금고로 한정한 규정을 시중 금융기관, 그러니까 여러 다른 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5조와 10조, 11조, 12조에 시금고로 된 조항을 시중 금융기관으로, 그것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기금은 점포당 1000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3% 이자보전을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10.25%로 융자해 줬는데 저희가 3% 보전해 주니까 실지로 7.25%로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97년 조례가 생긴 이후로 현재까지 약 107건을 융자했습니다.
기금은 현재 3억이 시금고에 예치돼 있습니다. 3년 만기 확정금리로 돼 있습니다.
97년도에 1억 예금한 것은 2000년 12월에 만기됩니다. 이것은 확정금리 10.5%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한 것은 2001년도에 만기됩니다. 그것은 11.5%, 그리고 99년도에 한 것은 IMF시대라 7%로 예금돼서 지금 3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현재는 시중금리가 8%에서 9%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사항으로 기금의 예치를 특정 시금고에 한정해서 예치토록 하는 사항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사안으로 기금의 관리방법을 개선해서 안정성 확보와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고 넘어갈게요.
기금의 안정성이나 이율보장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타은행과의 비교나, 지금 이것을 굳이 개정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기금이 총 얼마나 되죠?
다만 99년도에 7%로 된 것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고가 독점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폐해가 있어서, 다른 은행에도 개방을 할 경우에는 예치할 때 시금고에 간접적으로 이율을 높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은행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더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데다 예치할 수 있게 되는 길을 터놓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과나 실에서 운용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만 운용의 방법에 따라서 어떤 데는 기금 총액의 연 10% 한다. 어떤 데는 8%도 있을 수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도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누구는 어느 은행에 가서 10%를 받는데 어디다 넣어서 8%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차라리 농협쪽으로 해서 최고금리를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한갓지고 공무원들 편할 것 같은데 편한 사업을 안하려고 그러네.
무슨 말씀이냐면 실지로 대출해 주는 금리가 시중의 다른 은행이 더 낮은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원을 융자받는데 여기는 11% 내지 12%로 받는데 다른 은행에 가면 8 내지 9%를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같은 여건일 경우.
금년 12월에 만기되는 1억이 있는데 그 경우에,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각자 예치하다 보면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8% 하는 데도 있고 12% 하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생각은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세외수입계나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은행을 선정해서 높은 이율로 줄 수 있는 데, 공개모집형태겠죠.
제의를 받아서 제일 높은 데다 예치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옳습니다. 왜냐 하면 부서별로 운용하다 보면 형평성이라든지 좋은 금리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용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금고에 예치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것과 똑같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국 소관 중에서, 제가 다른 것도 봤는데 경제통상국 소관에 이것말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건 안 올린 이유가 뭐죠?
입법예고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것만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
조건이 좋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사후에 법적인 건 만들어 놓겠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건데 기본은 맞다고 봐요.
제가 정보를 늦게 안 건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입법예고 중이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법무계 심사를 받고 한 달 정도 시민들에게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게 입법예고 한 달을 거친 후에 오는 겁니다.
이것말고 또 개정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늦어진 사유가 뭐냐 이거죠.
다른 조례는 구체적으로 검토 못 해봤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을 못 하신다면, 잘 모르신다 이거죠? 그쪽 소관이 아니라.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장이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굉장히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얘깁니다만 이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은 자금의 성격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기금으로 운용하려고 하면 불일치가 온단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했는데 3억을 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게 안 맞는 거예요.
3억에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3%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그러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분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서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억을 묻어둘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보세요?
기금운용계획서라든지 그런 데도 소규모유통업 기금은 포함이 안 돼서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왜 기금운용계획서에 자금운용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자금의 성격으로 운용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금융기관에서 알선을 받아서 하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 3% 이차보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금융기관들을 만나서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영업을 일정하게 해주는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을 굳이 거기에 묻어둘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3억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금의 성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보면 이것은 적절하게 해소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 자꾸 끌어안고 가냐, 더군다나 이차보전 3%를 해준다고 하면 이 기금이 묻혀있는 금융기관하고 불일치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금융상품 알선해 줬을 때.
그러면 3억을 별도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것을 기금으로 운용했을 때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자꾸 이것을 옮겨야 되고 이런 문제를 없게 하고 아예 자금의 성격으로 배정받아서 하든지 알선해서 이차보전하는 형식으로 가면 기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없어요?
먼저도 한번 기금 관련해서 의회에 자료를 예산계 통해서 낼 때 저희 게 누락됐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의 예산 가지고 이차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이 돼야만 하나가 만기되기 때문에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차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대로 운용한다면 예금이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면 가능한데 그 문제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3억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돈이냐, 기금은 은행들이 얼마든지 채권확보만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융자해 주는데 굳이 시가 3억을, 3억뿐이 아니라 많은 기금을 은행에 예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먼저도 검토를 했었고, 이것은 다른 기금을 포함해서 국장이 보고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벤처기금이나 이런 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조례는 일단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97년도에 예치한 1억이 2000년 12월에 만기가 되고,
그리고 98년도 5월에 예치한 게 2001년 5월에 만기됩니다. 이것은 11.5%입니다.
그리고 99년도 5월에 예치한 1억이 있는데 그것은 2002년 5월에 만기가 됩니다. 7%로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거야.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비싼 이자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10.5% 받고 빌려주는 것은 10.25%에 빌려주고 있는데 그게 비싼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까 김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 운용 자체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서 싼 이자를 택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가면서까지 그 이자 가지고 이차보전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개정하자는 것은 기금을 현재 강제적으로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자를 우리가 받을 때, 3억이라는 돈을 예치했는데 그 중에 2억이라는 돈이 10.5%, 11.5%의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전제조건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조건을 깐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 금융기관 중에서 제일 이자가 싼 쪽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김만수 위원 얘기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차액보전을 해준다 이 차원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의 의견조율이 많이 돼야 되는데 금고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해서 싼 이자로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금고여서 불합리하다는, 이자가 한군데 묶여서 그렇다는 지적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 건 중에서 두 건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행 대출이자 10.25%보다 높고 한 건은 7%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것의 형평을 맞추자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가능하면 이렇게 한 은행에만 예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방해서 이왕 예치할 거면 높은 이자를 받고 싶은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대출을 싸게 해주는 데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싼 금융기관만 찾아서 협조해서 이자차액만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면 되지 않느냐,
말씀올린 대로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펀드를 조성하는 데 쓸 것인가를 의사결정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지금 관계 과장께서 안정성이나 이자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금고는 부천시에서 계약한 사항인데 안정성에 불합리한 점이 따른다든지 이러면,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99년도분 하나 IMF 시절에만 7%고 나머지는 오히려 우리가 돈이 남아요. 이차보전을 해주고도.
그런데 이것을 굳이 다른 데로, 시중은행으로까지 해서 여러 기금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올린 대로 처리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앞으로는 모든 은행이 도산될 수도 있고, 2001년부터는 예금자보호법이 보장받을 수 없는 걸로 전환돼 갑니다. 그러면 우량은행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시금고는 3년 간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지만 기금만이라도 더 좋은 곳에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소규모유통업 기금 불과 3억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소규모유통사업에 지원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3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기금이 현재는 3억이지만 시 집행부가 앞으로 더 늘려나갈 확률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금을 하나하나 만들어나갈 확률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현재 한곳에, 시금고에 모든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현 개정조례안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도 이제는 부실운영을 하면 자빠지는 처지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시하고 계약된 농협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재계약을 체결한 것 같거든요.
계약이 이루어진 기간만이라도, 그쪽에 도움을 주는 것도 되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이익을 낼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하고 우리도 가능한한 이차보전부분이 손해가 안 나고 다만 0.1%라도 이익이 나면 좋은 건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정말 큰 은행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빠진다 그런 것을 생각 안할 수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부실하게 운영해서 그 은행이, 계약도 안 된 은행인데 만약에 잘못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증권 하나 사놨다가 잘못된 거하고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당초대로 계약기간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견입니다.
시금고가 아니라 일반 시중 금융기관으로 확대한 조례안이 이 조례 외에도 7건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아동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환경보전기금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작년 연말에 농협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상으로는 일반회계 그리고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만을 포함하지 기금까지 포괄돼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열어줄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융자를 알선해 주고 이자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액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은 어느 은행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자를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융자받는 사람한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금고에서 97년, 98년, 99년도에 있듯이 마찬가지로 금액 자체가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받아들인 돈 이자 주는 것보다 대출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금고이기 때문에, 한군데 지정돼서 그렇다고 계속 항변하듯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용되려면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금을 따로 고수익에 넣고 이 조항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2조항도.
그리고 일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에 알선해주고 우리가 이자차액만 보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조항이 들어가면 같이 묶여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자 많이 주고 대출 싸게 해줘라, 그것은 은행업무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도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2조도.
우리는 기금 이자 많이 달라고 하고 사업자들한테 높은 이자율로 나가면 안 좋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갖다가 넣은 우리 시한테는 이자를 많이 주고 대출할 때는 싸게 해주고, 그쪽 마이너스 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기금의 존폐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구체적인 유통업육성기금의 문제점은 개선안이 집행부에서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따졌으면 좋겠고 액면대로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좋은 취지잖아요.
우리가 그 동안 얘기를 쭉 해왔던 거고 그러니까 시금고로 명시돼 있는 것을 시중 금융기관으로 가능성을 확대하는 정도로 개정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옮기고 그런 일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기금도 있고 다른 돈도 왔다 갔다 해야 그 사람들도 조금의 이익을 내서 부천시와 계약된 부분만큼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회도 다 올라왔다는데 우리만 주물러서 전과 동일하게 해버릴 수도 없고,
이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을 넓혀놓자는 데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이것 올라온 자체는, 나머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지.
(「네.」하는 이 있음)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특별하게 찬반토론사항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49분)
본 안건은 지난 76회 임시회에서 동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건축주가 상호 부지교환을 원하고 있어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원미구 역곡동 365번지에 거주하는 박남순 씨가 역곡동 365-131번지 외 2필지에 건축허가를 99년 9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등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으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원안가결된 바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양도세 등 경제적 부담으로 상호 부지교환을 원하고 있어 건축주의 부담해소와 쌈지공원 조성 또는 주차장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제공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매입에서 교환으로 변경동의안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소사구 송내동 382-1번지의 대지 671㎡ 중 4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역곡동 365-131번지 외 2필지로 888.4㎡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격은 상호 감정한 결과 차액이 53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것은 박남순 씨가 우리 시에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안은 별도로 나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그간의 추진경위를 그 문서를 대신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9년 8월 25일 건축허가가 접수돼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것이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건축과하고 본청 도시과에서 매입하는 걸로 작년에 예산까지 확정된 사항이나 본인인 박남순 씨가 매입을 원치 않고 계속 불가로 버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건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순 씨가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송내동 토지를 교환해 주면 응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송내동에 있는 토지 감정을 했습니다.
그 토지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450㎡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시유지 교환부지 도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면은 맨 뒤 4쪽에 보시면 위치가 나와있습니다. 송내동 것하고 역곡동 부지가 나와있고 송내동 것을 확대한 게 지금 저희들이 돌려드린 도면이 되겠습니다.
앞 잔여시유지 67평은 저희들이 계속 소유하고 도시과에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조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환하는 부지는 뒤의 부지로 136평을 해서 3m 정도의 길을 내주면서 교환해 주는 걸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원미구에서 건축허가가 난 사항으로 원미구에 민원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원미구청장으로부터 회계과에 요청이 온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시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 1월에 개회된 임시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으로 시가 매입코자 했던 역곡동 부지와 시유재산인 송내동의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안으로 별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역곡동 폭 8m에 120m 정도 되는 길다란, 도로같이 생긴 땅이죠?
나라감정원하고 한국감정원 아닙니까.
아주 면허증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안해주면 일이 잘 안 된다고 미리 맞추고 하더라고.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넓은 땅을 절반값에, 폭이 8m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120m더라고 270평이라는 땅이.
꼭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으면 될 수 있는 정도의, 이것은 부천시에서 땅을 잘못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기는 사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안이 생긴다고 해서 부천시에서 땅을 산다, 대토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면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실제 녹지공간 조성밖에 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본다면 이것 시가 어차피 매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매각은 안하고 교환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예산확보까지 도시과에서 했고 그렇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 매입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양반이 그렇게 제안하면 거기다가 건축허가 당신들이 내줬으니까 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근에서는 거기다 건축을 하면 되겠느냐, 시에서 녹지공원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매입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시에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 시유지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송내동 위치가 굉장히 좋은 땅이고, 결과적으로 옆에 자투리땅을 또 만드는 결과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부천시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입하고, 본인이 다른 땅을 사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까지 고려된
사회체육관이 건립되면 지가가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고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내체육관이 올해 착공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일대의 지가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판단이 안 되시나요?
신도시 이런 데면 모르지만 그 주택가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지가가 어느 시설이 온다고 해서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공시지가가 10% 정도 다운됐습니다. 사실입니다.
감정평가, 처음에도 지적을 했지만 감정이 너무 터무니없이 된 것 같은데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900만원꼴 되는데 역곡도 맹지는 아니지만,
도로도 왜 이렇게 쪼갰느냐고.
김병전 재산관리팀장님, 옆에 왜 자투리를 남겨놓고, 여기다 나무심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잘라놓은 것 보시라고.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든지 우리 부천시에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그것을 통째로 사지 않고 대토로 줬다는 것은 좋은데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사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데도 다 조사하더라고. 옛날같지 않고.
우리 공시지가하고 평가사들이 낸 것하고 부동산하고 확인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 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억울해서 하는 얘기야.
저 사람은 100평만 줘도 될텐데 너무 많이 주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건데,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한 찬반토론사항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경제통상국장김인규
회계과장성광식
세정과장류인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