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22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39분)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인 한선재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개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한선재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자체 토의를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차례이나 최성운 위원님께서 민맹호 위원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양보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민맹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최성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민맹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성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민맹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 제가 칠순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의미도 부여해 주시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사님으로 계시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서로의 덕망을 쌓아서 오늘 같은 자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제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제안설명할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을 선정해야 하나 회의 시작 전에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님으로는 정재현 위원님을,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님으로는 강동구 위원님을,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님은 최갑철 위원님을 각 상임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기에 위 위원님들을 각 위원회의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각 상임위 대표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10시44분)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의결됨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추경예산안 심사방향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제안설명 및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등 종합 심사 후 의결까지 금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맹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563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1679억 원으로 142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57억 원으로 11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83억 원으로 5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74억 원으로 5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67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125억 원, 세외수입 73억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177억 원, 국·도비 보조금 266억 원, 보전수입 775억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18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20억 원, 하수도사업은 4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77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교통사업 8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1억 원, 도시개발 499억 원, 기반시설 설치 5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 801억 원, 자본지출 143억 원, 내부거래 26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7억 원, 사회복지 분야 754억 원, 수송 및 교통 1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도 1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조서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소송패소에 따른 공사비 지급을 위해서 9월 22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사업은 청소과 소관 MBT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입니다.
예산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9억 4000만 원으로 9월 21일 자로 추가 내시된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세입을 활용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지급대상 이자비용이 하루에 168만 원, 월 50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낭비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 삭감 등 8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고 시민 숙원사업인 부천문화원 건립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경비 등은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로 충당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천다운 재정력 회복을 위한 재정확충 계획을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 대표위원 예비 심사결과 제안설명 및 관계공무원 출석 범위 확정 등 종합 심사를 정회 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심사 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장 바쁘게 다니시는 체육진흥과 과장님, 오늘도 현장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다만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FC가 성적을 내고 이런 과정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11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저희가 경기를 잘 해서 후원자가 많고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회에 대승적 차원에서 53억 원으로 약속은 했지만 탄력적으로 예산증액을 할 테니 양해를 부탁한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적정한 시기를, 타이밍을 못 맞춰서
의회가 뭐예요, 의회에 계셔봤잖아요.
그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불찰로 지키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키도록 해서 10월에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부수적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선수들 사기와 직결된 예산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어차피 예산은 의회와 약속했던 것보다도 오버되고 또 오버되는 만큼 선수들 사기를 진작하고 그 사기진작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나고 시민들에게 뭔가 만족과 행복감을 준다면 예산 증액투입하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대비 전체 구단 중에 몇 위죠? 예산은 꼴찌 아닌가요.
목표를 이렇게 관리하는 건 어떨까요? 야구장 관리 관련해서 80% 이상 부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왜 그러냐 하면 야구장이 생기면 부천시민이 다른 곳으로 야구하러 안 가게 이런 걸 대관규정에 넣거나 사후관리로 넣어줘야 시민들이 동의를 할 것 같거든요.
그 사항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사항인데 지금도 부천시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 대관을 하다 보니까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대관시스템에 보완시켜서 당초 받을 때 부천시민이 80% 이상 또는 어느 일정 기간 클럽에 우선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곳을 시민이 쓸 수 있도록, 굳이 관외 대관을 한다면 가격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을 듣고 저희도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 타 시의 운영사례를 비교해서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종합 심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5675억 3308만 원에 대하여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강동구 민맹호 이상열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선재
○불출석위원
방춘하
○청가위원
우지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재균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문화기획단장이진선
체육진흥과장박인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민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