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0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01분 개의)
1. 2022년도 업무보고
2022년 첫 본회의 날 이렇게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기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단합된 모습과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4건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83만 시민의 행복과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성용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희망찬 출발과 함께 올 한 해 우리 의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고 알찬 결실과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사무국장 또는 해당업무 소관 과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4시15분)
조례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이상윤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공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각 부천시의회위원회의 청인 신설 및 위원장의 직인 신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 및 인사권의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임용 권한 및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공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의회 위원회의 청인과 위원장 직인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임용관련 위원회의 공인설치 근거 규정으로써「지방자치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윤 의원님과 전문위원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에 관련된 자치법규 개정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4시18분)
조례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이상윤 의원님 자리에서 안건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주요사업의 마무리 시점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 관련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중 “제1차”를 “제2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두 조례안 모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한 해 업무의 마무리 시점에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9조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개정 추진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역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게 입안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윤 의원님과 전문위원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현 위원님.
그런데 전체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예산법무과에서 취합한 결과 그런 식으로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공문으로 의견수렴을 했고 이런 결론이 어떻게 나와서 의회에는 어떤 공문이 왔는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윤 의원님과 전문위원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역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25분)
박순희 위원님.
과장님, 의회사무국에서 표창장 발급을 하잖아요.
혹시 제한사항이 있느냐 했더니 담당 공무원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 상이라는 게 사실 누구든 받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남발을 하다 보면 그 상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12월 연말에 시장표창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문자로 통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수량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게 됐고 수량 파악을 하다 보니 초과를 했고 초과가 되다 보니 부서하고 직접 연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물음표가 달린 거예요.
제한사항 있었나, 기준이 있었는지, 그런데 기준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200건의 상장을 발급할 동안 기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준이 특별하게 없었던 것으로 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의회 내에서는 불편함이 발생한 거죠.
의장상 표창만 올라오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의장표창이나 시장표창이 굉장히 가치 있는 상이거든요, 시민들이 표창을 받을 때는.
그런데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이 발급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사항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시장표창처럼 200건 이런 제한은 없지만 전에 말씀드린 1년 이내에 받았는데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분들은 줄 수가 없죠.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시장표창 200건이 의회사무국에 한정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제한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럼 제 얘기는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 간에 얘기가 분분하거든요.
차라리 의원들 건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건들 제한사항이 미리 공지가 됐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건의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의장표창 심사를 하면서 사인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의원님 같은 경우 1년 내내 올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한사항이 없다라는 걸 확인까지 받았으니까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금치산자 등 금치산자는 사실 의장표창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상의 기본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왕 가져가던 혜택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예산 안에서는.
그러니까 편중돼서 이로 인한 불편으로 인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윤 위원님.
아까 안건 중에 상임위원회 생방송시스템 구축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 생방송도 있지만 대회의실이나 의회 로비 같은 경우도 활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생방송이나 이런 걸 우리 의원들이 원할 수도 있고 그걸 이용하는 다른 단체에서 원할 수도 있는데 이왕 이거 설치하면서 그쪽에서 만약에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 생방송을 할 수 있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업체에 물어봐서 참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들으려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회사무국장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김인경
재정분석팀장오미경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신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