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심사의건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심사의건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계속)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쁜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연일 위원회 활동으로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5월 12일 추가로 시장으로부터 조례안건이 제출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박노설 위원 등 18명의 의원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41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원발의 결의안인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인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2항인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하고, 추가로 제출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겠으며, 당초 의사일정 제3항인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변경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심사의건
(10시42분)

○위원장 이재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촉구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협약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므로 안건을 발의하신 박노설 의원님의 제안설명만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찬반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9.8㎞로 2개 이상의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운행되는 전철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부천시장이 지난 3월 11일 체결한 지하철7호선연장구간건설협약과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간이 가장 긴 부천시가 과중한 공사비 부담은 물론 건설 후의 운영비용까지 떠안게 됨에 따라 부천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1990년도부터 인천지하철 3호선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재원조달 곤란으로 1998년도에 일시 중단된 사업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인천지하철 3호선 1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지하철 2, 3단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은 인천광역시며 협약서상의 단순거리비율에 따라 건설비를 분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협약서 조항을 전면 수정해서 인천광역시에서 건설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협약은 인천도시철도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부천시 구역에 차량기지를 유치하는 데 협조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부천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항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 의원은 81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불합리하게 체결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건설 협약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을 광역전철로 추진할 것을 청와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천시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광역철도건설로의변경및협약서전면수정촉구결의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부합되는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6조2항에 제30조5항으로 돼 있는데 이게 30조3의제1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고 제7조1항도 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인용문구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19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함께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찬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동소각장을 95년 5월 6일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해 오던 중 97년 4월 27일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95년부터 소급적용해서 주민출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출연금을 2억원으로 잡고 그것을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당초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로써 2002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한시적 조례이므로 기간이 지난 조례이기에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1995년 5월 6일부터 운영해 온 중동소각장의 주민지원기금을 소급 출연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21일 폐촉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동소각장 주변 간접영향권 내 주민수를 900세대를 적용하여 산출공식에 의거 4억 5000만원의 최초 출연금을 조성 완료하였고 이후 1998년 5월 25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간접영향권 내 거주세대를 400세대 추가한 1,300세대를 적용하여 정기출연금 2억원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매년 5000만원씩 한시적으로 균등 출연키로 하여 현재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기간 만료 및 조성이 완료되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99년부터 2002년까지 2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000만원씩 분할해서 그쪽에다 준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97년부터 2002년까지 있거든요.
  작년도 것을
안익순 위원 97년도 건 필요없고 99년도부터 2002년도 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소장님께 설명하신 것이 2억이죠. 2억인데 95년도부터 소급해서 출연을 한 거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주민지원 조례도 저도, 지역주민들하고 당시 청소사업소 이렇게 협의해서 한 건데 소급해서는 출연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이 출연금이 해마다 출연되는 것이 있고 법적으로 당초에 출연되는 게 있잖아요.
  당초 출연금입니다, 그게.
  300m 안의 주민들 가구수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뭘 곱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이 자세히 안 나는데 그때 가구수가 잘못 계산이 됐어요.
  동사무소에서 300m 이내의 가구수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그것이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400세대가 추가됐어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된 것이 당초 출연금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5000만원씩 4년간에 걸쳐서 2억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된 겁니다.
  소급은 안 됐어요. 그걸 주장했는데, 당연히 소급해서 출연해 달라고 당시에 많이 주장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은 분명히 해줘야 위원님들도 똑바로 알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건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95년도부터 주민지원기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저는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세대 잘못된 것을 소급적용했다 이런 뜻으로
박노설 위원 소장님이 95년도부터 소급출연분이라고 그랬거든.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초 출연금을 우리 부천시에서 가구수를 잘못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정한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가구수에 대한 것으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청소행정이 현실여건에 불부합되는 분을 일부 조정하고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부천시민협의회 구성과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인상 등 일부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문구를 “지정된 장소”를 “일정한 장소”, “홍보하고”를 “홍보하여”, “지연하거나”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지정된 장소라고 조례에 돼 있으면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를 저희가 모두 지정해야 됩니다.
  그건 행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장소로 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개정하는 거고, 9조 “설치하여야 한다.”하면 이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7쪽입니다.
  12조 보면 “제6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제6조 규정이 사실상 오기 적용된 문구라 삭제하는 걸로, 그 내용만 빼는 걸로 하고 제13조 라목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이렇게 저희가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운영하는 대행방식에는 맞지 않고 과거의 도급방식일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계약에 대한 수거물량 산정도 지금은 단가산정을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맞지 않아서 그 사항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쪽 일명 쓰시협에 대한 설치조항입니다.
  “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있는 공무원 5인, 학계 전문가 2인, 소각시설의 장 1인,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세분화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대학교수 2인, 시 소재 환경 및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및 원미구의 과장, 이것은 그냥 공무원 5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을 때 그 공무원을 매번 지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및 원미구의 청소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인사발령과 자동으로 당연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설 위탁운영자 이렇게 됐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 5항이 신설됐는데 임기 2년과 제6항을 보면 환경 및 시민단체라 함은 녹색모임회, 남은음식물사료화추진부천시모임,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부천시지부 이 4개 단체는 경기도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환경단체로 등록돼 있는 단체를 저희가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나머지 부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천시새마을부녀회, 푸른부천21 등 7개 단체는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기존 들어가 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5명에서 2명으로 줄고 시민단체가 2개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재사용종량제봉투가 포함됐는데 재사용종량제봉투를 백화점에서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명칭을 따라서 거기다 삽입하게 됐습니다.
  11쪽 쓰레기봉투 판매는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금고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조항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19조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연탄재를 매립용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만 지금은 연탄재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연탄재도 일반 생활폐기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이렇게 연탄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조 판매소의 지정 취소에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이것도 쓰레기봉투가 새마을금고로 가면서 무관한 조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12쪽은 쓰레기봉투 인상입니다.
  쓰레기봉투 산정근거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했고 인상폭을 현재 저희가 18.8%로 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 중 현실여건에 불부합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부천시민협의회 구성,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인상 등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약칭 쓰시협에 대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를 줄이고 시민참여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무원수를 현행 5인에서 3인으로, 시민단체와 시민대표를 포함하여 현행 5인을 7인으로 확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으로 등 총 16인의 조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항 중 폐기물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3인으로 선임하는 안에 대하여는 시의원 3인은 현행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유지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시책 개발 및 자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약칭 쓰시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칙으로 정하였던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협의회를 개선 운영코자 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에 포함되도록 하여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를 확대시켜 자원 절약 및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며 조례로 정하였던 쓰레기봉투의 규격, 색상, 제작사양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가 없는 부분은 하위법규에 두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취급업소로 지정 위탁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연탄재에 대하여는 발생량이 미미하여 폐기물수수료 부과대상에서 현행 규정에서 삭제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안에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안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말 검토결과보고서상 최근 6년간 가격동결로 청소의 재정악화가 심화되었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도내 수원시나 인근 부평구에 비해 53% 낮은 가격으로 경기도 평균 83% 수준인바 금번 조례개정안에서는 평균 인상률 18.8%로 인상하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가격인상폭이 결정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산정방법은 2001년 12월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따라 전년도 봉투가격 및 주민부담률을 산정하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및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변경된 지침에 의거 쓰레기규격봉투의 가격이 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11쪽 제18조 이게 신설됐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는 새마을금고, 기타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안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했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럼 이런 법적인 근거 없이 거기서 했나 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건 왜 그렇게 됐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뒤늦게 업무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전체 4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쓰레기, 청소행정에 대한 조례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2월과 3월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횡령사건이 있고 이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새마을금고에 위탁했습니다만 그때 관계법령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소급 개정하게 됐습니다.
  미리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뒤늦게나마 그런 것들이 검토돼서 법을 모태로 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하고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봉투 사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마을금고하고 기타 금융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타 금융기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35개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 쓰레기봉투를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 신·구조문대비표 해서 현행 개정안에 금액이 나왔는데 아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정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종류별로 보면 7종입니다. 3ℓ에서부터 100ℓ짜리까지.
  이중에서 시행해 오면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규격이 어느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20ℓ짜리입니다.
이준영 위원 3ℓ, 100ℓ 이런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과연 판매를 할 만한 그런 수량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중에 최저판매량을 기록하는 것은 3ℓ짜리입니다.
  그래도 또 찾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작을 해놓고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이 쓰레기봉투가 너무 규격별로 많은 것은 그다지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종류를 단순화시켜서 좀 많이 쓰는 종류로, 20ℓ면 20ℓ, 사람이 들기 좋고, 무게로 보더라도 크기로 보더라도 들기 좋고 편리한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20ℓ 쪽으로 봤을 때는 종전에는 290원 아닙니까. 개정안에는 380원이에요.
  결과적으로 90원이 오르는 셈이 되네요.
  이 90원의 폭이 아까 전문기관에서 가격을 산정했다고는 합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ℓ짜리 사용숫자에 비례해서 이런 금액 인상안이 책정된 것인지,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준을 18.8% 인상안에다 두고 산정을 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8.8%에 기준점을 두고 일곱 가지 유형의 봉투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20ℓ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이 20ℓ가 가장 많이 나가니까 단순논리에 의하면 이 폭을 조금 조정을 높게 해놓는다면 적자폭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이익폭을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조정을 하셨느냐 이런 얘깁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 인상폭은 많이 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규격별로 인상폭은 어느 정도 일정해야 많이 쓰는, 만약 여기서 어떤 차등의 인상폭을 두고 20ℓ를 적게 올리고 30ℓ를 많이 올리고 이렇게 되면 20ℓ짜리만 집중적으로 사기 때문에 가격은 균등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도 적정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불만이나 이런 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적정한 가격이라 판단됐을 때 이것을 손 쉽게 구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민들이.
  그런 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위탁판매를 대행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우리 시내 전체 슈퍼에다 소매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주부들께서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새마을금고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은 관련규정 없이 할 수 있는 모양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는 개당 한 개 팔면 몇 % 이익을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8% 마진을 주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주면,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에 또 줬다 이거예요, 새마을금고에서.
  그러면 거기서도 몇 % 이익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제가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5%의 마진이고 새마을금고 도매에서 2.5%, 슈퍼에서 8% 마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가져가는 이익이 10.5%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니요, 2.5%.
이준영 위원 새마을금고가 2.5% 이익을 가져간다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럼 만약 새마을금고가 또 가게에 줬다 그랬을 때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8%.
이준영 위원 어떻게 퍼센티지가 올라가 버리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러니까 도매는 몇백 장씩 파니까 2% 마진이고 소매는 낱장으로 파니까 8% 마진이고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 합하면 토털 10.5%가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건축폐기물봉투는 인상에 빠진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소요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아직은 인상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소요량이 꽤 될 텐데.
  그리고 인상시기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인상시기는 조례개정과 동시에
안익순 위원 그러면 6월 1일부터 오른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공포되면 바로 오르게 됩니다.
안익순 위원 이번에 저기하면 6월 1일자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안익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6쪽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7조에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를 일정한 장소로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정한 장소로 하는 것보다는 현행이 낫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정된 장소라고 하면 각 가정에서 버리는 장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정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병화 위원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날이 굉장히 더워지는데 문제가 어디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아요. 현재도.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인도에 전주 하나 서있어서 그 옆에다 갖다놓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이 쭉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민들 간에 굉장히 서로 논쟁의 씨앗이 된단 말에요. 왜 우리 집 앞에 갖다놓느냐.
  밤에 야생동물들이 다 찢어놓고 하다 보면 바람에 그 쓰레기가 날려서 주인이 심하면 전주와 전주 사이에 줄을 쳐놓고 A4용지에 이곳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쫙 붙여놔요. 그리고 주위에 못 갖다놓게 뭘 쌓아놓고.
  지금도 그런데 일정한 장소라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갖다놓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과거부터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일정한 장소를 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를 딱 만들어놓고 거기다, 진짜 내가 봐도 쓰레기 갖다놓는 데 주위에 사시는 분은 굉장히 고통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깨끗하게 보이게 무슨 박스를 짜서 놓는다든가 해가지고 지정된 장소에다만 버리게끔 만들어줘야지, 물론 시에서는 이런 박스 짜서 놓으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입할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은 못 말립니다.
  그래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보다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해 가는 거예요.
  난 죽어도 쓰레기봉투 사서 못 버리겠다 이런 사람들 일일이 감시해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지정된 장소로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일정한 장소라고 하면 시내 어디든지 쓰레기를 놓으면 저희가 치워가는 이런 체제로 어떻게 보면 문전수거체제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지정된 장소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장소를 지정하게 되면 그 앞에서 반발이 있고 어디 장소를 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박병화 위원 현재도 문앞 수거 아닙니까.
  그러나 골목길에 주차가 딱 돼 있고 양렬주차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고 쓰레기는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에다 전부 다 들어다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골목길에 전부 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가서 수거해 간다면 이것 일정한 장소 해도 상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장소에 이 쓰레기를 배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못 놓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놓으라고 지정해 주면 그 장소를 해놨으니까 주위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여기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 아니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위 사람이 냄새나고 쓰레기 날아서 내가 맨날 쓸어놓기 귀찮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 못 놓는다 하면 이 사람들은 옆에 갖다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저기 산발돼서 쓰레기 이렇게 되면 더 힘들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장소를 지정해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박스를 짜서 놔두면 날아다니지 않고 야생동물들이 뚫어놓지 못하게금 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데 여태 지정된 장소로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 지정도 못하고 운영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정된 장소를 일정한 장소로
박병화 위원 현재도 묵시적인 지정장소야, 사실 이것 갖다놓는 데가.
  안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정식으로 지정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려고 이번에 그러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일정한 장소라고 하면 여기다 갖다놔야 되고 저기다 갖다놔야 되고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안대로 운영을 해보도록
○위원장 이재영 잠깐만요. 박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청소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정된 장소로 해놓으나 일정한 장소로 변경을 하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시에서는 지정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로 변경해 놓으면.
  그런데 일정한 장소로 개정을 한다 해서 박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형태의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소장이나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지정된 장소나 일정한 장소로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해결될 방안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청소사업소에서 하라는 이런 질의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역전담제가 되면서 지역을 전담한 회사에서 수거를 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리어카로 문전수거를 해서 한군데에다 모아놓고 그걸 청소차가 와서 실어가는데 모아놓는 장소에다 침출수도 흐르고 그러니까 자리를 깔더라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포장 같은 자리를 깔아서 싣고 가는데 그렇게 싣고 가니까 쓰레기 전부를 다 싣고 갈 수 있어요. 떨어진 그것까지 싣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정을 한다는 건 지정되는 장소의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심할 거고 또 일정한 장소도 어떻게 보면 아까 박병화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전봇대 주변에 많이 버리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게 아주 문전수거방식으로 수거체계를 바꾸고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청소사업소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큰 통을 일반쓰레기, 공병이나 재활용 이런 식으로 한 세 개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같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라면 지정하든 안하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청소사업소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재활용용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계획을 세운 게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니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안익순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청소사업소장이 여름철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거기에 소독을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쓰레기를 모아놓은 데에 큰 포장을 갖다놓고 완전히 떨어진 쓰레기까지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각 청소회사에 지시를 하는 그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깨끗하고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놨다는 것 표도 안 나고 그렇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도급제에서 대행제로 또 지역전담제로 시행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 5년 동안의 결과를 총평가하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향을 한 9월까지는 전문가들로부터 용역도 받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전체적인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전수거체계 같은 경우는 거의 차들이 못 들어가니까 구역별로 직원을 둬서 리어카로 걷어서 한군데다 놓으면 가져간다고.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문전수거방식을 택하면 일정한 장소 지정도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1항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강제조항을 띠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공원 같은 데 보면 쓰레기 버릴 데가 마땅치 않아서 무단투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걸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 안해도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그전에는 큰 공원에는 론롤박스도 놓고 이랬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공공용봉투로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제조항보다는 완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완화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건 강제성을 띠어야 돼요. 이런 것은 강제성을 띠어야 돼요, 사실.
  아무리 민주화 민주화 하지만 이런 건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지금도 공원에 공중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반대한다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냄새가 나서 자기 집값 떨어진다, 우범지역이 된다.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민원에 밀려서 공중화장실 하나 못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왜 쓰레기냄새 나게, 우리 집 앞에다 그런 것 갖다놔서 냄새 나게 하느냐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은 강제조항을 띠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글쎄 이게 제7조와 거의 비슷한 얘긴데 개정해서 운영해 가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박병화 위원 개정하면 그만이지,
박노설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이게 주로 공원이나 아니면 버스정류장 옆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할 수 있다니까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과거에는 버스정거장에서 휴지통으로 된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용봉투가 나오면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공공용봉투에 쓰레기를 담고 그게 일정비율 다 안 차면 그 옆에다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 강제조항으로 있으면 공원, 도로 이런 데 반드시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되지만 이게 강제조항이, 지금 강제조항으로 돼 있지만 사실 운영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못하고 있는데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버스정류장이나 공원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뭐가 있으니까 이걸 개정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일반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시행되면서
박노설 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나도 잘 아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다 쓰레기통을 놓게 되면 주변 상가에서 다 갖다 쌓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박노설 위원 문제가 그런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박병화 위원님 말씀은 결국에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공원이나 거리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그런 얘긴데 그게 어떠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더 많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버스정류장에 재떨이를 다 없앴단 말이에요.
  보완해서 꽁초만 넣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입을 닦는다든가 손이 젖어서 화장지 조금 쓴 것도 그냥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재떨이를 다 없앰으로써 어떻게 하느냐면 도로 옆 집수받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담배꽁초가 니코틴 다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필터가.
  그게 전부 다 저기로 간단 말이에요. 집수받이로 들어가서 하천으로 흘러서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긴 합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아끼려고, 그렇지 않아도
박병화 위원 담배꽁초라든가, 옛날에는 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변상가에서 통닭 시켜먹고 꺼먼비닐에 담아서 묶어서 거기다 쏙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만들지 말고 담배꽁초나 버리고 화장지 잠깐 손 닦고 땀 닦고 했을 때 버릴 수 있는 조그만 용기를 만들어놓으면 미화원들이 쓸다가 담배꽁초하고 휴지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지 지금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박병화 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저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떨이만 있으면 재떨이에 끄지 버스 타면서 발로 비비고 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끄고 집수받이 아니면 바닥에 놓고 발로 비비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하여튼 이건 전국적으로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내가 볼 때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공원에는 그래도 몇 개는 놔둬야 될 것 아니냐. 공원에는.
  공설운동장 같은 데 일요일 애들 데리고 놀러가서, 거기 먹는 음식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철망으로 된 쓰레기통 몇 개 만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고 거기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몇 트럭 나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많이 나오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안익순 위원 제가 봐도 한 서너 트럭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어디 버릴 데가 있어야지, 집으로 쓰레기 싸갖고 갈 수 있는 게 있고 꼭 버리고 가야 되는 쓰레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가 먹은 자리에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중삼중의 일이 발생되는 건데 기왕에 저기한다라면 공설운동장이나 큰 공원 이런 데는 큰 통을 만들든지 해서 치워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애들 보는 앞에서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애들 교육이 뭐가 되느냐 이거야.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공설운동장 같은 데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개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빨리 해야지 그것 생긴 지, 거기가 사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애들 데리고 나와서 전부 노는데 월요일 아침에 가보면 발을 델 수가 없어요. 쓰레기가 그렇게 많아서.
  최소한 어떤 용기라도 설치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바닦에다 놓고 안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 앞의 공원도 하나도 없어요.
  저녁에 나가서 저기하고 먹은 자리에다 그냥 지저분하게 다 쌓아놓고 간다 이거야.
  그러면 별도의 인원을 투입해서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저기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주셔야 될 것 같아.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1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서 현재는 새마을금고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재위탁해서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금융기관에서도, 일종의 도매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위원장 이재영 새마을금고나 금융기관에 가서 개인이 한 장씩 살 수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한 장씩 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살 수 없죠? 도매업이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위원장 이재영 새마을금고나 금융기관에서 만약 위탁받았을 경우 공급은 어떤 식으로 받나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닙니다. 소매업자가 새마을금고에 가서
○위원장 이재영 아니 새마을금고가 받을 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새마을금고로 일정량을 직접 전달해 주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어쨌든 유통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시민들이 사는 것은 마을금고나 금융기관에서 못 사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위원장 이재영 일단 유통과정을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중간마진을 없애면 그만큼 소비자가격이 싸지겠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위원장 이재영 새마을금고에 갖다주는 그런 제도를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슈퍼나 판매업소에 직접 배달해 주고 유통마진을 줄인다면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게 행정기관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수불관계가 동사무소에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렇게 전체 물량을 새마을금고에 주고 대행하도록 개선하는
○위원장 이재영 동사무소에서 배달사고 나는 것 청소사업소에서는 배달사고 안 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는 그래도 36개 동사무소보다는 저희가 직접 대규모
○위원장 이재영 아니 청소사업소에서 하면 되죠. 그리고 수탁업체에서 직접 청소사업소에서 가져가는 제도를 도입하고 마진을 10.5% 준다면?
  2.5% 새마을금고로 가는 것을 판매업소에 직접 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데 지금 판매업소가 1,900여 개 지정돼 있거든요. 슈퍼가.
  그 슈퍼 업자들이 저희 청소사업소를 방문해서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노설 위원 8쪽, 9쪽 협의회 위원들 구성이 조금 개정되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박노설 위원 개정하는 이유를 우선 설명을 해보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포괄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그냥 몇 명으로 시민대표 3인, 환경단체 2인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환경단체를 어느 단체로 해야 될지, 시민단체를 어느 단체로 해야 될지 그게 정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이 타당하다면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 2인, 시민단체 3인으로 하여튼 간에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이런 저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나 특히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단체로 해야 된다는 전제는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협의회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부천시에서 대표적인 단체로 해야 되겠죠? 될 수 있으면.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9쪽 6항 환경 및 시민단체라 함은 녹색모임회, 녹색모임회라는 건 상당히 생소한 단체거든요.
  이 단체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으며 또 이런 단체가 언제 생겨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가 꽤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여기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이런 단체가 있었어요? 부천에.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있는데 무슨 활동을 하는 단체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는 많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만 어느 일정기준을 둬야 되거든요.
박노설 위원 글쎄 기준보다도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헌을 했다는 기준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박노설 위원 활동을 하는 것, 부서의 장이라는 사람이 부천시에 무슨무슨 단체 있는 것 알잖아요. 무슨 활동 하는 것 다 알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대답을 해보세요, 무슨 저기인지.
  환경보호, 녹색모임회도 그렇고 설명을 해보시라고. 이게 무슨 단체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것은 경기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부천시 내 환경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름만 있는 거지 환경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 문제가 구성해 놓으면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활동에 대한 증거를 찾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영 현재는 어디어디 들어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한 것은 새마을부녀회, 경실련, 푸른부천21, 바르게살기협의회, 남사모 사무처장, 인하대 교수 두 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 쓰레기를 치우는 당자자들도 여기 참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알고 저기한 사람이 당사자들인데 당사자를 배제하고, 이것 단체활동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아는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것도
○위원장 이재영 일리 있네.
안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우리도 처음 들어보는 단체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빼고 당사자를 한 두 사람을 넣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얻는 안들이 나와야지, 객관적으로 제삼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번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을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15조의2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6.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환경부로부터 조례개정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주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라고 불리던 용어를 음식물류폐기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면 전부 용어를 고치는 게 되겠습니다.
  5, 6, 7쪽 다 음식물류폐기물로 됐습니다.
  9쪽을 봐주시면 신설되는 조항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것은 100㎡ 이상 음식점에서, 감량의무사업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한 경우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이 변경된 경우, 재활용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는 시장에게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신고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새로 정해졌기 때문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 10쪽도 용어만 정리하는 겁니다.
  11쪽 중간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막연하게 공동주택으로 하던 것을 세대수를 규정해서 새로 삽입했습니다.
  11조 운반처리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12쪽 11조제5항에 보면 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음식물이 타 시·군으로 갈 경우 거기에다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쪽에서도 우리 부천시의 음식물을 처리할 때는 신고사항이라든가 처리과정을 우리 부천시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상호 통보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용어정리를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상 용어를 조정하고 둘째, 감량의무 대상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사항을 정하는 사항과 셋째,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류의 적정처리를 확보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제출한 조례의 명칭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종전 규정의 용어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로 의장에게 제출된바 법령상 개정용어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로 수정하여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 조례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어디 용어예요? 소설 쓰는 거예요, 이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건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서영석 위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번에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원래대로 있는 게 맞지 않아요?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조례를 만드는데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법적용어가 아니라고.
  원안대로 하시면 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용어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개정안 제11조1항을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7.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계속)
○위원장대리 이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의시 전덕생 의원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던 안건으로 심사시 상위법 저촉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으나 지난번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회신이 있어 금번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지난 제103회 임시회의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전문위원의 재검토보고를 청취해 볼 필요성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의시 의원발의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던 건으로서 안건 심사 당시에는 법제부서 및 환경부에서 모법인 하수도법에서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와 벌칙 규정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회신된 바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 일부의 변호사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환경부에 재질의를 보낸 상태이었으므로 안건 심사의견으로 환경부의 회신이 올 때까지 상정된 안건을 보류처리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2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난번 질의건에 대한 회신내용으로 공공하수도의 하나인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제18조 및 제21조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재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에 공급할 경우 이에 따른 사용요금의 부과·징수, 공급조건, 급수장치의 설치·관리 등의 제반사항과 적정한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전덕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질의는 물론 위원님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걸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인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맞는지?
○위원장대리 이덕현 우선 발의하신 의원께 질의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재이용수급수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 회기 때 내용을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재이용수가 부천 시민의강과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부천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도 재이용수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짐에 따라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장에 보면 2조5항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장 5조에 보면 급수장치의 설치의무는 재이용수를 급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또는 기타 급수가 필요한 시설물이어야 하며 재이용수 이용을 위한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재이용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급수비용은 당연히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내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누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이용수급수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급수장치라는 건 현재의 수도를 같이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수도의 기본적인 메인관,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수도관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가 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신축건물에서 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수도관을 만들고 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급수조례안은 메인, 그러니까 집 앞까지는 시에서 관로를 묻고 거기서부터 집 내부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급수장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장치는 메인급수관으로부터 오고 집 앞까지 파생된 보조급수관까지 가겠죠.
  건물에서부터 2층으로 올라가든 5층으로 올라가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인입급수관 그걸 의미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만큼 썼느냐 측정하는 계량기, 저수조, 기타 이렇게 급수장치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총칙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바대로 5조에서는 재이용수를 급수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비를 들여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만 11조에서는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해가지고 1항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인입배관부터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청인이 공사비용을 지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개인이 설치했는데 노후된다든지 또는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11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상충한다고 보여지는데 상충이 아니고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전덕생 의원 그러니까 계량기 자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정 계량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이 공사하면 부당하게 계량기를 놓고 관을 별도로 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례안이라든가 법 쪽에 있는, 수도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것도 부정 계량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중수도도 결국 부정 방지를 위해서 계량기까지의 진입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11조 나중에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공사를 해서 인입부분들이 별도로 분리되는 걸 막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뜻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조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가 하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치되는 것들은 비용부담을 설치자,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면 사용자의 재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용자의 재산이 노후되고 또는 수리가 요망돼서 수리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자가 수리해야 모든 원칙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 11조에서는 그러한 개조공사나 이런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규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 규정을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안해 줄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덕생 의원 그러니까 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김혜성 위원 제가 보충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게 연관된 내용이라는 거죠.
  뭐냐 하면 공사비용은 당연히 신청인이 하는데 다만, 이 다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집 안의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입선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연관돼 있는 거예요.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이 공사는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게아니고 시에서 해주는 거죠?
전덕생 의원 계량기까지요.
김혜성 위원 그것을 연관시켜놓다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량기부터 집으로 올라와서 쓰는 배관이 노후됐으면 읽어보면 그 교체를 해주도록 돼 있다고, 내용이.
  11조 한번 보세요.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할 때는 시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전덕생 의원 노후계량기까지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결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앞에 1항의 첫 내용은 집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인입선 해가지고.
전덕생 의원 이것은 총괄적인, 급수장치라 함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조에 보면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건 어디 공사비용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계량기부터
전덕생 의원 예를 들어서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량기까지는 시의 재산이거든요.
김혜성 위원 계량기까지는 시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1항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은 당해 신청인이 내는 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계량기부터 집 안으로 인입된 것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인이 돈을 내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느냐는 얘기예요.
  계량기까지도 다 내는 거냐,
전덕생 의원 계량기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내죠. 하지만 공사는 시에서 한다는 얘기죠.
김혜성 위원 시에서 하고요?
전덕생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량기를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다만부터는 계량기 거기에 대한 걸 거론한 겁니까?
전덕생 의원 그렇죠. 계량기까지를 기점으로 하고 계량기에 대한 공사는 시에서 하는데 부담을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은 그걸 사용을 잘하다가 10년, 20년 돼서 집 안에 있는 배관이 망가지고 하면 시에서 해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전덕생 의원 그건 아니에요.
김혜성 위원 내용이 이게 오해가 된다니까. 계속 이어져서 썼기 때문에.
  내용이 연관됐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이 질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준영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죠?
이준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세번째 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총칙에서 용어의 정의를 말합니다. 급수라 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 배수관이라 하면 재이용수를 만드는 데에서부터 메인관이 어디까지 올 것 아닙니까. A라는 지점까지.
  그 A지점에서 또 파생돼서 들어가는 보조급수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건물 앞까지 갔다면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기하여 다음 설치된 인입급수관, 이것은 건물로 올라가는 급수관이라는 거죠?
전덕생 의원 메인관에서 따라주는 급수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준영 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이것은 집에 들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수조라든지 계량기라든지.
  인입이라는 것은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급수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총칙에서 규정을 딱 하거든요, 급수장치를.
  그런데 11조에 보면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해놓고 다만 노후계량기, 노후계량기면 집 안에 있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교체나 급수장치, 여기에서 또 급수장치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규정한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인입급수관, 저수조 이런 것들이 여기서.
  그래서 어쨌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꼭 논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처음 생기는 조례기 때문에 다시 내용을 정비해서 정확하게 정립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만 질의를 하겠고 뒤에서 네번째 장에 보면 제49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청별로, 지역별로 이런 재이용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다 이런 권한을 1번부터 29번까지 항목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처음 시작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공원살수용, 도로청소용, 소방용수, 영업용, 하천유지용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되다 보니까 지역도 어느 정도 우선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이용수 메인급수관이 어디까지 묻혀져 있고 앞으로 어디어디까지 묻힐 것인지 그 계획서와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으로 이런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덕생 의원 수도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했을 때는 메인관은 시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송수관이나 배수관은 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법이나 조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거의 보면 소규모시설, 중수도를 따기 위해서 소규모의 도로굴착허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다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면 집집마다 상가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일일이 시에서 관장하기 뭐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도 실질적으로 수도법상 시설과에서 하지만 소규모 허가라든가 관리 같은 것은 구청에 위임해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초기부터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죠?
전덕생 의원 그렇죠. 작은 부분들, 이것은 몇 년 동안은 괜찮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개념이고 아까 급수시설 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장 보편화되고 실용화된 것이 사실 수도법상의 수도 쓰는 거죠.
  수도나 중수도나 약간 수질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모든 규정은 수도법상에 놓고 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를 사용하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급수조례안의 문구나 이런 부분이 수도급수조례안에 기준해서 만들었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원활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였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위원아닌의원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청소사업소장박한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윤범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