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25일 (화) 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시0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공사간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80만 부천시민의 불편 해소와 지방자치 정착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부천시 집행부의 각종 조례안 개정 및 제정에 대한 심사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3월25일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 부천시도시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고, 3월26일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7일은 상수도사업소 주관으로 개최되고있는 상수도기자재전시회 현장을 견학할 것입니다.
  마지막 3월29일은 위원회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시08분)

○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소사역 주변 및 중동, 송내역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은 동 안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위원님들 바쁘신중에도 저희 추진하는 업무에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부천도시계획시설(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유인물 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를 동서로 연결하는 경인전철 노선 중에서 소사역, 중동역, 송내역에 대한 계획이 아직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의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을 좀 개선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있는 각종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을 낸 것은 소사역 역세권 구역과 송내, 중동역 역세권 구역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12조1항, 동법 시행령 7조2제2호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경인전철 5개 전철역 중에서 정비가 시급한 소사역 주변 24만 7000평과 중동, 송내역 주변 35만 7000평을 상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상세계획 내용을 주민 공람을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세구역이 지정되면 토지이용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상세계획 세부지침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주민의견 청취를 저희가 2개 신문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2월 26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에게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내용 같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바운더리(boundary)만 결정을 하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이기 때문에, 상세계획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 및 조서가 되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의 결정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상세계획 결정 조서를 보시면 이것이 저희 시에는 처음으로 생기는 상세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세계획구역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토지이용을 위해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기지 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이런 데는 다 상세구역을 지정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동지구도 상세계획구역으로 다 지정을 해서 저희가 토지공사의 안을 가지고 여기서 또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좀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상세계획의 수립 절차는 도시계획법 20조3항에 의해서 상세구역을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세계획안을 입안해서 도지사에게 결정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역이 95년 12월부터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계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올 하반기 초에 상세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가 아니라 지금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 예정지역, 공업단지, 재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역세권지역에는 법으로 꼭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용역이 95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로 돼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이 상세계획구역도 작년 7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꼭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됐는데 그 조항이 새로 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용역상태 내에서 이 지구지정을 먼저하고 4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5월에는, 상세계획 교통영향평가용역비를 추경예산에 세워주시면 5월에 교통영향평가를 발주를 해가지고 10월에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상세계획을 올말 안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p를 보시면 차트가 있습니다.
  입안 절차에 대해서 도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상세계획 입안 절차 내용 중에서 공람공고, 주민들 의견 청취가 14일간, 중간에서 아랫 부분에 기본구상안에 대한 그것은 별도로 앞으로 할 겁니다.
  우측란에 있는 상세계획구역 지정 절차에서 이것이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쭉 보시면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지구에 대해서 큰 도면을 놓고 저희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역세권상세계획도 참조)

  저희 관내도입니다.
  전철이 동서로 연결되는데 부천역이라든가 역곡역은, 이 역곡은 풍치지구계획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 다룰 필요 없고 부천역은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저기가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중동, 송내역을 싸잡아가지고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역은 신설로 인해가지고 역세권이 미치는 바운더리 내에서 법에는 500m이내까지 역세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 구역 바운더리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구역 지정도에서 이것은 좀 상세한 도면으로 1/3000 도면을 이용했습니다.
  소사역이 여기 신설역이고 이게 경인국도고 철도가 되겠습니다.
  철도 북측에 특별설계단지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상세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이 사항을 진행을 시켜가지고 특별설계지역으로 저희가 뺐습니다.
  그리고 남측도 주거지역 일부를 상세계획에서 특별설계단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개 지역은 가능한한 재개발 성격을 띤 상세계획 특별설계지구로 추진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다음 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가로변이라든가 이쪽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지금 또 빠졌습니다만 신한주철 뒷부분도 상세특별지역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가로변 정리라든가 앞으로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쌈지공원으로 만든다든가 토지이용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상세계획의 내용은 필지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필지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했을 때는 어느 인센티브(incentive)를 준다든가 용적률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이 필지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바운더리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상세계획안을 거쳐가지고 확정을 짓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특별설계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상세계획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쪽 지역은 원래 도시기본계획상 준공업지역이면서 2002년부터 6년까지는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쪽 공업지역이.
  그랬을 때 신한주철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얘기 들리기에는 어디로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대비해 가지고 특별설계구역에서 어떠한 안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복합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상세계획안으로 해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지정도참조)

  이 지역은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내역은 중동신도시, 이쪽은 상동지구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쪽 계획과 유기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이쪽도 상세계획구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역 안에서도 두 개 구역을 특별설계단지로 저희가 뺐습니다.
  이 얘기는, 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북측으로. 이 서초등학교를, 역세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얘기는 없는데, 중동 주공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 그랬을 때 그 계획과 연계해서 이쪽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특별설계구역으로 뺐습니다.
  유성기업단지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것도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성기업도 만약에 나갈 경우에는 특별설계단지로 해가지고 중동역세권에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소사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인접 바운더리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을 차후에 계획안을 공람공고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상세계획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각 필지별로 해당 용도를 지정해 주는 그러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부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도민일보와 경도일보에 게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이 전달되었다고 하셨는데 주민의 의견이 사실상 도민일보와 경도일보의 홍보로 해서 전달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해당지역 시의원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봐야 될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계획구역이 전국에서 실시한 지역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부천이 가장 먼저 실시하는 지역이 아닌가를 알고 싶고, 상세계획구역 지정절차나 상세계획구역 입안 절차를 쭉 자료로 해서 보내주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진행상태를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계획은 필지별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민원사항이 발생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필지별로 건축의 색채라든가 용도라든가 이것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한 필지마다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재건축이나 뭘 할 때는 용적률을 얼마를 준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토지소유자 내지는 이해관계인들하고 저희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공람공고 시에, 설득을 시켜야 될 큰 과제입니다.
  그건 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한 쉬운 방법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그 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가면서 이해관계인이나 토지소유자한테 이해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공고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공고안이 나오면 공보담당관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신문에 게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특정신문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구, 동사무소에다가 심도있게 문서를 보내가지고 게시 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운더리 지정에 불과한 것이지 상세계획, 필지별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갈 때에는 앞서 말씀하신 관할 지역 의원님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그 단위까지도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 계획안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기회를 여러 사람한테 다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세계획구역이 부천시가 경기도내에서는 아마 먼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은 옛날 도시설계가 없어지면서 상세계획이 됐으니까 그건 했는데, 기존 시가지에 대한 상세계획은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서울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용산구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서 길음지역, 그 지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세계획안을 서울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저희보다 용역기간이 약간 빨랐습니다만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저희도 성북구하고 용산구하고 용역회사라든가 저희 직원들하고 유기적으로, 저도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보완할 사항 있으면 같이 보완을 해나가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명근 위원 서울 성북구, 용산구 말고 다른 도시에서는 한 데가
○도시과장 김종연 다른 도시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두를 서로 못 냈어요.
  서울 아니면 이거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용산역 주변, 저쪽에 남산 낀 이태원 이쪽, 남산 아랫쪽 그 쪽에는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설계구역 지정이 거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자가 조금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구역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 계획도시를 만들겠다, 어느 구역을.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점도 동시에 유발을 하더라.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 결정이 되면 기간이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물이 완전히 될 때까지 결정난 대로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오정구 관내를 비교하자면 실질적으로 땅의 가치가 그린벨트 전답이 있고 그린벨트 공원부지가 있고 또 공공용지계획이라든가 이런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부지라든가 공공부지계획 이렇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면 그런 게 나온 지역은 실질적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기존 거래가격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시계획 확정이 된 곳, 그런 곳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다 그러면 공원부지를 설정할 때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내에 그걸 해야 되는데 무한대로 그냥 구역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심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구역 안에 든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도시과장님이 철저하게 배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주민한테 그렇게 불리한 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가로변 같은 데는.
  주거기능, 안동네 이렇게 집 있는 거야 거기다가 더 이상의 제약을 둘 성질이 안 되지요.
  그러나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변에 대해서는 우리 안을 따랐을 때는 뭐를 주겠다. 꼭 그렇게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합의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무튼 도시과장께서는 계획을 잡는 중이시니까 주민이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하나 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명근 위원님께서 차트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역지정은 이게 중간에 하는 겁니다, 지금 단계가.
  오른쪽에 보시면 구역지정 해놓고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존계획 검토, 현지조사, 관련인 의견, 기관이라든가 입주예정자라든가 현지 주민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역 지정을 이리 당겨다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지정과 동시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먼저 용역을 주기 전에 구획지정을 할까 했는데 이것이 구획지정해 놓고 또 오래 지난 다음에 계획안 또 하고 그러면 혼동이 올 것 같아서 구역지정을 함과 동시에 이 계획안 작성이 완료가 되면 다시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안 작성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한테 최종 보고를 못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장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상세계획이 도시의 미관기능을 제대로 일체화시키는 사업인데, 지금 지정도에 보면 역사를 가운데 두고 길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남북으로.
  남북으로 있는데, 지금 꺼멓게 나타나는 부분이 상세구역 지정을 하는 거지요, 우선.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요, 이 빨간 부분이 상세구역인데
장명진 위원 검은 부분은
○도시과장 김종연 이 부분은 특별설계구역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개조를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럴 때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역사에서 길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오른쪽으로만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소사역세권 쪽도 그렇고 송내역세권 쪽에도 그렇고.
  그런 사항인데, 왜 한쪽으로만 특별설계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이 지역이 역하고 바로 인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역을 이용할 때 다 이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이쪽 지역을 특별설계단지로 지정을 하게 된 거고, 이쪽 남쪽은 이쪽이 상업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빨갛게 돼 있는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는 준공업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부분만 주거지역입니다. 이쪽도 물론 주거지역이지요.
  이렇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용하는 동선이 이쪽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오는 차량도 주로 소사, 시흥 이쪽에서 우측 차선으로 해서 다 붙고 또 소사구청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측이 동선계획상에 많이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할 때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은 특혜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 이쪽은 특별설계까지 해서 그것대로만 지어야 되고 시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쪽은 역세권이지만 자율적으로 놔둔 것 같은 그런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저희가, 사실 이거 한번 모험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4월에 다시 의회에도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보고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구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보고드릴 때, 그 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송내역인가 거긴 왜 그렇게 한거예요, 소사역 말고 그 뒤편 것.
○도시과장 김종연 중동역이 되겠습니다.
  송내역은 신도시 상동지구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여기 패턴에 맞춰서 다듬기로 하고, 중동역은 서초등학교가 있고 여기에 유성기업이라는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적지로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웠고, 이쪽은 뉴서울아파트고 이쪽은 기존에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주거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도로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큰 용지를 한번 변혁을 시키고자 이런 차원에서 잡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석 위원 그 상세계획의 목적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 환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도시의 기능을 합리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지별로 상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필지는 현재 도시기능에 맞지 않을 만큼 적은 필지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이 계획에 맞는 필지가 아닐 거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는 것은 크고 어느 것은 적고.
  그런 것을 우선 조정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도시과장 김종연 그 지침 안에 단위 필지가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합의에 의해가지고 할 수도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옆 사람과 옆 사람의 필지를
○도시과장 김종연 의견을 줄 때는 거기에 따라간다 하면 가능하게 해줄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경인국도상에 송내동지역입니다만 공업지역입니다, 이쪽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국도변에 조그만 면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공업지역 기준면적이 100평이기 때문에 30평 가졌던 사람이 감보율 40%면 12평이 빠지고 28평을 줘야 되는데 기준면적은 100평이고, 못 주지요.
  그러면 옆 사람들끼리, 이런 사람들끼리 공동환지로 공유지분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 적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평수가 좁아가지고 옆 사람과 합쳐서 할 때는, 사인간의 합의에 의할 때는 이걸 따를 수 있도록
양오석 위원 아니 그래서, 상세계획을 확정할 때는 최소화 면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도시과장 김종연  최소화 면적은 법에 용도지역마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돼 있는 면적 가지고는, 주거지역에 90㎡입니다. 27평입니다.
  27평 가지고 지을 수가 없지요.
  이럴 경우에는 어디냐면 가로변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로변에 조그만 평수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합쳐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침상에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상세지역을 하면서 필지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인센티브 자체가 객관성이 될 수 없다. 고무줄 늘이듯이 당겼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97년 2월부터 해가지고 97년 12월 상세계획을 완료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장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객관성 자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제일 미묘한 문제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과의 마찰, 그것에 굉장히 저희도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이 기존 시가지에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뭘 주겠다, 주위 여건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아마 객관성이 좀 결여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상세구역을 결정함으로써 시가 주는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개인 토지주가 주는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시가 주는 장점은 상세구역 안에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토지 소유자의 장점은 그 인접지역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서 자기네한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가로변에는 어떻게 해줘가지고 자기네가 집을 짓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장점 그것을 가지고 상세구역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는, “너희 집이 있는데 그것을 무슨 색으로 칠해라. 여기는 무슨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너는 무슨 건물로 해라” 이렇게는 안 되지요.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산권 통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용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줄 건 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듬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방향으로 와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상세구역을 결정함으로써 인구가 얼마나 유입될 거라고 판단해본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인구가 유입이 안 됩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그대로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왜 그러냐면 이 상세계획은 주거기능보다도 도시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도시기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근생시설, 주민들이 어떠한 시설을, 도로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구는 늘지 않습니다.
김상택 위원 인구는 안 는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왜 교통영향평가 자체를 요구할까요? 상세구역을 할 때.
○도시과장 김종연  상세구역을 하게 되면, 이런 특별설계구역을 지정하다 보면 거기에 합당한 교통처리계획이, 지금 교통처리계획이 안 들어가는 시설이 없습니다. 뭐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라 이러는데 그 차원에서 이 상세계획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시가지에 상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받아라.
  일반 택지개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빼놨다가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
  교통의 연계성이 결여된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이것은 꼭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겠다고 작년에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택 위원 사업비 7억 3000만원은 용역사업비가 7억 3000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순수한 용역을 하는 데만 7억 3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여기 교통영향평가하는 것도 다 포함하는
○도시과장 김종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별도로 올해 추경예산에 교통영향평가 비용을 한 3억 정도 계상해야 이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고, 7억 3000하고 교통영향평가해서 거의 한 10억을 들여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부천시가 일단 계획을 하는데 그 정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는가.
  상세구역을 결정함으로써 얻는 장점이라든가를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사업비 측면하고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이런 돈을 들여서라도 장래 계획에, 장래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계획에 사전에 대처하는 방향이 되겠고 이 지역 주민들한테 돈을 안 들이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확보를 하겠다 이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시에서 돈이 안 들기는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도시과장 김종연  이건 용역비고 물리적인, 토지 매수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돈을 안 들이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를 해나가겠다 이런 뜻이 내포돼 있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세부추진계획에서 1년간 있으면서 과연 상세계획 준공이 완료될까 하는 것이 사실 의문이 됩니다.
  이게 과연 과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느냐,국장님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느냐 또 주민들의 의지가 어떠냐,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안이, 조금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이 나오면 매달 하려고 해요.매달.
  설명회, 공청회 자꾸 해서 대화를 나눠가지고 똑같이 생각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할 때까지 해야지요. 다듬을 건 다듬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래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작년부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들어간 만큼 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건 같아요.
  사회자도 생각할 때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알아서 하겠지만 지역주민의 공청회 같은 것을 자주 하셔가지고 합의 일체를 끄집어내서 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아까 과장님이 상세계획을 지정하는데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2006년도에 공장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다 그랬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김철현 위원 공장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면 어떻게 인구가 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뿌리하고 박테리아가 공생하듯이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 바꿔야지 도대체 여기는 무슨 관광자원이나 이것도 없고 한데 주거지역으로 전부 다 바꿨을 때 부천의 생존권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데요.
  내가 볼 때는, 옛날엔 부천이 그래도 다른 인근지역, 인천이나 이런 지역보다 땅값이 비싼 것은 살기가 좋고 공장에서 바로, 시간도 절약되고 가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천이 상당히 살기 좋고, 살기가 좋으니까 땅값이 비쌀 테지요.
  이렇게 된 건데 이 공장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상세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시에 맞도록 공해 없는 이러한 공장들로 바꿔야지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건, 상당히 부천은 살기 힘든 시가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종연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런 큰 공장지역은 저희가 평면 계획으로서 우선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안 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삼정공단이니 이런 도시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세계획에서 도시형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유보적인, 왜 그러냐면 상위계획이,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계획은 안 좇아 갈 수 없으니까 유보적인 성격을 띤 도시형 공장,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잠정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계획안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상공회의소 이런계통에서 “공장들 나가면 너희들 교통유발이 더 되는 것 아니냐, 주거기능을 부여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이 공장 있는 데 찾아가는데 차 타고 가려면 교통 유발이 더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안을 가지고 생각해줘야 될 것 아니냐” 상공회의소에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의회에다 또 드리겠습니다만 부천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오정지역 이쪽도 뭘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우리 도시에서 직장이 없어지는 그런 것은 삼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만복 위원님.
최만복 위원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세부계획을 거론할 정도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 거북스러운 것도 있지만, 지금 복합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도 있잖아요.
  뭐냐면, 공장을 이전시킨다 그러면 이전할 자리라든가 또 타 지역으로 갔을 때 우리 부천의 세수관계 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공회의소는 이것 반대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상 상위계획에서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위계획이에요, 저희 도시계획은.
  그래서 그것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공장에서 도시형 공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유도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신한주철이라든가 이런 주철공장은 도심 가운데 입지가 타당치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떠한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역 주민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도록 계획을 했고, 오정지구 저쪽 끝에 우리가 나름대로,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없어진 것만큼 도시형 공업지역을 확보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고드리면 그때 가서는 이해가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상세구역이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안 할 수도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안할 수도 있는데, 법에 보면 상세계획구역으로 대상을 잡도록 돼 있어요.
김상택 위원 잡도록 돼 있는데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 그런데, 안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나가고 이런 계획이 있고 길도 확장을 해야 되고 이런데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이 사항이, 이런 말씀드려서 좀 어렵습니다만 어떠한 기본 안이라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좇아가 봐야지 그게 안 된다고 시도를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건 마음을 먹기에 달렸다고, 이건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시도를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한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상공회의소나,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문제는 경영마인드로 접근해 가지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든, 15억이든 예산이 방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당장 4월 추경에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제가 볼 때는 상공인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어차피 이 안이 결정돼서 4월 추경에 7억 3000이 올라온다면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나면 줘야 될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3억이요.
김상택 위원 3억이에요? 3억도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이걸 단순히 우리 집행부나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보다는 상공인과 더 검토를 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좀더 얘기를 해서 과연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도시과장 김종연 성공 가능성을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측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경영마인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바운더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 부여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그 때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서울의 성북구 길음지역하고 용산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이게 3, 4년 끌고 결론을 못 내렸을 때는 그 사이 이자만 해도 얼마냐 이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추경이 오기 전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 일을 시행하면서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되고 거의 1년간은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시간이라는 것은 주민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의외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높을 수도 있지요. 높을 수도 있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뭐를 주려고 그래요, 주민한테 뭘 주려고 그래요.
김상택 위원 주는데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용적률을 더 준다고 했을 때
○도시과장 김종연 용적률보다도 자기 근처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서 받아놓으면 자기한테 이득이 오는데요.
김상택 위원 이득이 오지만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득이 엄청나게 오는데 나는 요렇게밖에 안 주느냐. 나는 반대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순 주거기능을 가진 데는 별로 제약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복합기능을 갖는 데가 좀
○위원장 서영석 작년에 창원시하고 마산시를 저희 위원회에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왔는데, 그 쪽에 가보니까 계획도시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도시 참 잘 됐다.” 하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도시의 계획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김상택 위원님은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계획안이 결정되게 되면 최고로 뒤따라야 될 부분이 상·하수도 문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안에 들어간 곳에 주거지역이 있을 겁니다.
  계획안에 들어가면 최소한도 상업지역 정도의 건축법 규제를 받지 않겠느냐 사회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되면 인구는 유동인구라도 밀집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토목공사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계획안에 넣으셔가지고 차질없이 계획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김상택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공인들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갖자 거기에 대한 말씀 같아요.
  사실 사회자도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결정되고 나서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행정부도 곤욕을 치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우리 위원회도 곤욕을 치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상택 위원님께서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가 상세계획안 하기 전에 그런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오석 위원 어쨌든, 지금 대부분 구도시인데 구도시는 획기적으로 도시개발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스러워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수렴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고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도시계획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니라 집행부가 내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는 회의중 토론하신 내용대로 소사역 및 중동, 송내역 주변은 도시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부천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및 미관, 환경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부천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천도시계획(상세구역)결정이 타당하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강문식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과장김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