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월 17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4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대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 갑자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인상분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외여비 중 일비, 숙박비 인상에 따라 그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위원회 제안으로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개정하여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51분)

○위원장대리 한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기천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맨 뒷면에 첨부해 드린 관보 사본을 보시는 바와 같이 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지난 1월 8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과 의원의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의 단가인상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국외여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 중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며 의원의 국외여행시 지급하는 여비 중 일비를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는 평균 10%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의 적용시기는 소급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부칙도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호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지급근거를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단가 변경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단가도 조례로 개정하여야 할 줄 압니다.
  조례개정 근거로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별표 제5, 별표 제6의 지급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의원의 국외여비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국외여비 지급기준 별표 8의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또한 부천시의회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일비 및 숙박비를 등급별로 지급금액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상택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한기천  한상호
○불출석위원
  강진석  조성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