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8일 (화)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특위는 9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 추경예산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기간이었으며, 본 특위의 심사일정기간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로 되어 있으나 소관 위원회별로 긴급히 상정 처리할 안건이 있다 하여 본 특위를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 간 심사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금일은 전체 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4월 29일은 계수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본 특위 위원님들께 내실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위원장 김혜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이 IMF의 긴급금융지원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발생되기 전인 작년도에 편성되었으므로 현재 지방세수가 감소되고 대량실업 발생 등 급격하게 변화되는 재정여건에 반영코자 집행부에서 긴급히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IMF 대책사업비의 계상과 대량실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중 기말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일부 삭감하여 실업대책경비를 마련하는 한편 세수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업 중 일부 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 조정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p 재정규모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5508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5608억원으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090억원보다 52억원이 감소한 3038억원으로 1.7%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18억원보다 152억원이 증가한 2570억원으로 6.3%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15억원보다 83억원이 증가한 2198억원이며 증가내용은 공영개발사업에서 70억원, 상수도사업에서 1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3억원보다 69억원이 증가한 372억원이며 증가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47억원, 교통사업에서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p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90억원보다 52억원이 감소한 3038억원이며 세입증감내역은 지방세는 당초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세외수입 감소는 71억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의 증가는 18억원으로 내용은 국고보조금 15억원, 도비보조금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p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15억원보다 83억원이 증가한 2198억원으로 세입증가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70억원이며 내용은 사업수입에서 71억원 감소하였고 사업외수입에서 14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그 내용은 사업외수입에서 13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p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3억원보다 69억원이 증가한 372억원입니다.
  세입증가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47억원이며 그 내용은 사업외수입에서 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사업이 22억원으로 주차장관리수입에서 3억원이 감소하였고 교통사업수입에서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p, 6p, 7p, 8p는 세출예산분석 중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과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분석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p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예산으로 오정대로 2단계 개설 83억원,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공사비 전출금 181억원, 제2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3억원, 원미구 중4동 청사 임차료 4억원, 심곡본1동 청사 신축공사비 부족분 6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비 17억원, 취로구호사업비 9억원, 실직 및 결식노인 무료급식 운영비 3억원, 실직자 쉼터운영 급식비 1억원과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32억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50억원, 경인전철 복복선 부담금 50억원,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부담금 70억원, 광역상수도 5단계 도·배수관로 부설공사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 긴급금융지원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일부 사업의 축소조정과 경상비의 절감 등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함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굳게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질의를 생략하시고 예산심사시 그때그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건설교통, 환경복지, 재정경제, 총무위원회로 하겠으며,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실 위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서는 간사이신 김상택 위원님이 하시고 환경복지위원회는 서영석 위원님, 재정경제위원회는 박노운 위원님, 총무위원회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안익순 위원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내역 설명을 받고 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진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사진행 편의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혜은 위원장 안익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익순 정회시간중에 나눈 심사의견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이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 심사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안익순 간사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나눈 심사의견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심사토록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나눈 심사의견내용을 정리하자면 의문사항과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중4동, 신흥동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금년도에 IMF 긴급금융지원이라는 경제위기가 발생돼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정과에서 정식으로 통보받은 제1회 추경액이 257억입니다. 이것을 메워야 된다는 절박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 편성지침이 도로부터 시달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98년 이후 완공되는-금번 추경 얘깁니다-축소 조정된 사업은 98년 2월 10일 경기도에서 통보된 98.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대책 수립지침에 의해서 한다.”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98년 이후 완공되는 공공청사신축 관련경비, 두번째로 99년부터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사업과 고용유발효과나 성장잠재력이 미약한 사업 그리고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에 규모 조정이 가능한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조정하라.”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앞으로 재정 세입결함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다음 추경에서는 더 축소 조정해야 될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 하에서 공공청사는 전부 다 축소를 했습니다.
  오정구 청사 및 보건소, 종합운동장 피크닉장 부지매입, 소사구체육공원 부지매입, 중4동청사 신축공사비, 송내1동 청사 신축공사비, 신흥동청사 부지매입비, 오정동청사 부지매입비, 이런 공공사업 중에서 IMF시대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급하지 않은 것은 축소 조정해야 된다 하는 원칙 하에서, 이것은 비단 저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세출과 세입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네.
최순영 위원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중4동하고 신흥동 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다시 논의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실장 장상진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20억을 깎아내고 그것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박노운 위원 계수를 맞춰봅시다.
○기획실장 장상진  아까 제가 듣기로는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비비가 50억입니다. 50억 중에서 이번에 공무원의 월급을 깎아서 만든 30억은 다른 데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자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은 못 쓰고, 그러면 20억이 남는데 20억은 금년 초부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소송에 진 것이 4억 나갔고 요즘에도 계속 나갑니다. 소송에 진 것을 만약에 갚지 않으면 연리 25%, 30%의 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에서 한 7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억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 건데 내일모레도 1억 1000만원이 또 나가야 됩니다.
박노운 위원 제가 시정질문 해놨으니까 그 때 들어보면 알겠죠.
○기획실장 장상진 그래서 그런 것은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신흥동 청사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나중에 소송이 걸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장상진 글쎄요. 저희로서는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동안 이루어졌던 행위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장상진 그 동안 이루어진 행위는 나는 모른다 이거죠.
박노운 위원 구청에서 했으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세입에 대한 말씀을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운 위원 우리가 98년도 당초예산 심사했을 때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조정액이 한 53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번에 얼마씩 나갔어요?
○기획실장 장상진 일반회계가 250억인가 되고 특별회계가 200 정도 되고,
박노운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한 250억 정도 예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실장 장상진 그것이 180억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박노운 위원 도에서 지금 수정하라는 예산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절감하라는 예산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기획실장 장상진 그것은 도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절감해라 해서 나온 거고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의 200억은 떼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가 300억인데 그 중에서 쓴 게 있고 이번에 180억을 갖고 쓰는 거예요.
박노운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하면서 액수를 맞춰봐가지고 증액부분에 대한 요구를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장상진 …….
박노운 위원 그 부분에서는 됐고, 아까 조금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결식노인 식사하는 것하고 우리는 실업자들 저거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왔는데 그 부분이 어떤 교회나 이런 데의 특정인에게 줬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노인들에게 주는 것은 사회복지,
박노운 위원 노인복지가 아니고 우리는 실직자, 공원 그런 데 가서 밥해주고 그러는 것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박노운 위원 8개소인가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8개소라는 것은,
    (「교회 자체 내에서 해주는 거지.」하는 이 있음)
  거기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 위치나 교회를 지난번에 자료요청 했는데,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그것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출장중이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가정복지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어요?
    (「네.」하는 이 있음)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황규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장 황규원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관내 출장나가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한라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계획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황규원 한라사회복지관 당초 저희가 전액 시비로 59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회관의 경로당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라사회복지회관만 국비 11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대신하는 거군요?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황규원 네. 대체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증액분이 있어야지 왜 증액분이,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황규원  그것은 세입세출에는 현금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목은 안 세우고 현금으로,
박노운 위원 토탈금액으로 그냥 세워놨구만.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 환경복지, 재정경제위원회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11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및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일 회의는 11시부터 시작하고자 하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김덕균  김상택  김혜은  박노운
  서영석(고강본)  오명근  조성국  최순영
  최해영
○불출석위원
  안익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장상진
  재정경제국장박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