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4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지나 어느새 다가온 따뜻한 봄 햇살이 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반가운 시기입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월 비회기 동안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꽃샘추위로 바람이 차갑습니다.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3월 17일 월요일과 18일 화요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증명민원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하여 민원을 무인민원발급창구로 유도하고 그에 따른 감축인력의 활용으로 동 기능 전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더불어 상위법 중 조례와 관련된 개정 법령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봐서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 면제 또는 일부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여기에 면제사항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이 면제대상이고 수수료 일부 감면은 1,000원 초과일 경우 300원, 500원 초과 1,000원 이하인 경우 200원, 300원 초과 500원 이하인 경우 10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첨부하였고 예산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약 4억 5173만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부서 협의사항과 도 관련부서의 사항 등은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본문 중 “부천시”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고치고, 같은 항 제9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시 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수료 1, 2, 3항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 설명서 제5쪽에 보면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5조에 있어서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했고, 제7조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고쳤습니다.
다음 6쪽 신설항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등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과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및 수수료 감면 등으로 제증명 발급업무를 감축하고 그에 따른 감축인력을 맞춤형복지통합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함이며 상위법 중 조례와 관련된 개정 법령명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아래쪽 종합의견입니다.
법적인 검토사항으로 안 제7조제3항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 등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과 수수료를 차등을 두어 감면하는 것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명민원서류별 감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세분화된 내용은 법 규정에 없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명민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1차 연도에는 세입 분야로 수수료 감면에 따라 증지수입이 2억 2500만 원이 감소되며, 세출 분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설치 유지비, 발급용지비, 소모품비 등 7억 5700만 원의 재정지출이 소요되어 9억 8300만 원의 총 비용 감소로 추계되었으며, 2차 연도부터는 세입·세출 포함하여 총 5억 800만 원이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제증명 발급건수의 81%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할 경우 전액 감면 및 기기 유지관리 등에 따른 재정감소 요인입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증명발급 민원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세출수요는 매년 꾸준히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수료 감면의 형평성 검토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할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민원창구 대비 수수료를 50% 감면하였으나 본 개정 조례안에서는 전액 감면하고 그 이외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차등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우측 현행 조례 및 개정 조례안 수수료와 민원24 수수료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과 유사한 인터넷 정부민원발급시스템인 민원24에서 징수하는 민원발급 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초본, 지방세 및 지적·토지·건축 증명 수수료가 민원24와 개정 조례안이 차이나는 것으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지방세, 지적·토지·건축 등의 증명 수수료가 유사한 기능인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하는 수수료와 서로 차이나고 기이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수료 감면액이 항목별로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취지가 동 복지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수수료를 감면하여 제증명 발급업무 감축으로 인한 공무원 인력을 복지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11월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지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수수료 감면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검토사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이용민원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와 세출 수요가 매년 꾸준히 발생되는 것으로 추계되므로 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혜택 대비 지자체 재정 감소의 득과 실의 문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민원인에 대한 각종 증명수수료 감면사항은 수수료 항목별로 통일된 감면사항이 없습니다.
기이 시행하고 있는 광명시와 서울 서대문구청 등 3개 구에서도 항목별 수수료 감면사항이 서로 상이하므로 수수료 감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수수료 감면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고유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인 민원24 수수료율과 형평성의 문제도 상존하므로 집행부의 의견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지금 부천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나 있어요?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국가적인, 중앙부처로부터 추세가 동 주민자치센터를 정말 자치센터화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추겠다라는 답변이시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얘기하는데 그럼 공무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유휴인력을 복지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고 날이 갈수록 더하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앞서서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지금 민원창구는 주민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 수 있어요, 일선에 가보면.
과장님, 동장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그때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유일하게 공직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의견이든 좋은 의견이든 그게 생생한 시민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기계 앞에 가서 그것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유사 시·군에 비쳐서 너무 선도적으로 가는 것은, 지금 부천시 자신을 잘 모르고 앞서가는 것은 너무 선심성이 아닌가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그 인력을 복지인력으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계속 끊고 들어오잖아요.
취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답변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인력이 어떻게, 인력 운용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발급기가 확대됨으로써 동주민센터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줄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있어요?
어느 정도 줄 것인지, 또 이것을 확대하면서 어느 정도 대체될 것인지라든가 인력 수급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동 복지 기능전환에 따라서 전문직 복지인력은 제가 알기로는 시 전체적으로 30여 명 정도 동에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이, 무인민원 발급을 통해서 민원창구에 가는 민원인들이 전환이 되면 민원 담당하는 사람 1.23명 정도가 유휴인력으로 판단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민원발급기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시 예산이. 거기에 따른 인력을 어떻게 감소시켜서, 인력감소에 대한 비용추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용추계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수수료 감면에 대한 비용추계만 있지 업무량이 줄어듦으로써 인력 이용에 따른 혜택 그런 비용체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를 했으니까, 비용추계를 하려면 시설물에 대한 비용추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력이 남잖아요. 유휴인력이 결국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이것도 가치를 평가해서 보고해 줘야죠. 그래야만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들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질의내용을 충분히 듣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데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하셔야지 무슨 꼭 싸우러 온 사람 같아요.
예를 들면 성곡동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성곡동 무인발급기 이용객이 하루에 민원창구에서 이용하는 이용객 대비 몇 %나 되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 같은 것도 나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를 놓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전체 증지 수입수수료 46억 7200만 원 중에 8500만 원 정도가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전체 수수료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1대 중에서 3개 동에만 하나씩 있다면서요.
이렇게 막연하게 해오면 논리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 조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그러한 백데이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의회와 상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 이용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에 대한 욕구조사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무인발급기만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체는 예산이 언제 투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의 낭비성도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 질의에 아주 공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질의도 막 끊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투입도 많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이용도가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또 이 무인발급기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 인증서를 가지고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까 장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광명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광명시 주민센터 민원창구하고 또 무인발급기 이용객의 수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그럼 하십시오.
광명시에서도, 안양시에서도 타 자치단체 수수료 감면 차이 사례 이렇게 해서 부천시도 아마 넣을 거예요. 부천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2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을 거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광명시에 있는 각 동주민센터에 정말 다 1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이용객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부천시가 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광명시의 협조를 받아서 판단하고 난 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착오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난 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님.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지침이 안전행정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동시에 내려왔나요?
우리 조례는 단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되는 민원서류들의 수수료를 감면해 줄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고 우리가 이 조례로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정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 개정 무인발급기 수수료 중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이것은 다 무료인데 거기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지적, 토지, 건축에 관한 확인원 등등은 다 유료예요.
무료와 유료를 앞으로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무료와 유료를 가르는 기준이 뭔가요?
민원의 성격 따라 구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한 곳은 지금 사실상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 어디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네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광명시도 총 18대고 동에 4대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직접 경험했던 사실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성곡동주민센터에서 본 위원이 가족관계증명부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시의원도 모릅니다,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일반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모르니까,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한테 가서 떼었단 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1,000원씩이에요. 다섯 종류를 떼면 5,000원인데 이것 2부씩 떼면 1만 원입니다.
제가 떼고 또 다른 서류들을 떼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니까 무인발급기가 떡하니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부천이 가지고 있는 21대의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부터 시민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심지어 시의원인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으면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셨어야죠.
또 하나, 창구의 공익요원이 저한테 증명서를 떼어주었는데 공익요원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으니 무인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떼세요라고 했다면 저는 절반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돌아서서 나오는데 어떤 주민 한 분이, 거기에 무인발급기가 있는 것 아는 주민이 계신가 봐요. 거기서 떼려고 하는데 모르는 겁니다. 우왕좌왕하고 계세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런 겁니다.
훌륭한 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그 제도가 부천시의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면 그것을 부천시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제증명 서류를 떼는데 정규직 직원도 하지만 이게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막 해요. 창구 하나를 다 맡고서 해요. 아실 겁니다.
세정과장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현재 제증명 서류를 떼는 데 부천시민의 불편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건의하면 민원24에 대한 홍보도 하셔야 돼요.
공짜로 뗄 수 있는데, 민원24에서 공짜로 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각 구청에 있는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 그것 구청이 업무를 종료하면 못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셨어야 돼요. 주말에 혹은 무인발급기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부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무인발급기의 도입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정책 제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 대책도 마련해서 널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하세요.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36분)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월동 349번지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 등 3건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안이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며, 중동 1141-3번지, 4번지 공유재산매각 건은 지난 제187회, 제190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내용 변동 없이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제출한 안건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변화가 없고 동일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담당부서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안건 중 안건 1,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여월동 349) 건, 안건 2, 공유재산 매각(구 풋살경기장 중동 1118-1, 2, 3, 4) 건, 안건 3, 공유재산 매각(구 세종철골 공영주차장 송내동 385-4) 건, 안건 4, 공유재산 매각(롯데백화점 옆 임시주차장 중동 1141-3, 4) 건에 대해서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석을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표결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 1,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 건은 원안의결, 안건 2, 공유재산 매각(구 풋살경기장 중동 1118-1, 2, 3, 4) 건은 원안의결, 안건 3, 공유재산 매각(구 세종철골 공영주차장 송내동 385-4) 건은 원안의결, 안건 4, 공유재산 매각(롯데백화점 옆 임시주차장 중동 1141-3, 4)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제6대 부천시의회 의원이 되고 여러 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보류되곤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가장 큰 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난 1월 회기에 올라왔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리고 2013년도에 부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이 올라와서 이번 회기에 4건의 안건이 하나로 묶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통과됐습니다만 본회의장까지 가서 부결되었던 안건을 집행부가 사전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 누구와도 상의 한 번 없이 본회의 전체, 부천시의회 본회의 전체의 의결사항과 무관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우리 부천시의회 관행에도 맞지 않고 또 부천시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천시의회와 또 기획재정위원회가 상호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통의 부재에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회의에 가서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지 또 모르는 문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의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러한 안건은 저는 접수해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 전체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접수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회계과의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회의록서명
위원장 나 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