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28일 (목)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 12분 개의)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어제는 집행부로부터 원미구청을 제외한 추경예산에 따른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원미구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원미구청장님이 나와서 예산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부구청장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결돼서 나누어 드린 예산 제안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총 36억 3900만원 대비 6.8%가 증가된 24억 98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억 400만원, 사회복지비가 15억 7400만원, 산업경제비가 1000만원, 지역개발비가 4억 900만원, 민방위비가1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 9800만원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4억 400만원은 9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4%가 증가된 것으로 기획관리비 1억 6600만원은 효도휴가비 증액분 7500만원, 세무 전산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 4000만원 등이며, 내무행정비 1억 1300만원은 전철역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8600만원, 은행창구식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 1700만원 등이고, 재무행정비 1억 7500만원은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구 부천소방서 수선공사비 1억 6500만원,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 비 등 입니다. 사회복지비 15억 74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7%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 13억 900만원은 도당동 263-7번지 경로당 토지 매입비 6억3900만원이고, 저소득 주민보호, 모자보호, 유아복지사업 국·도비 내시 6억 7000만원이며, 보건위생비 7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및 봉투제작비이고, 공원녹지비 34만원은 공원관리원 2명 효도휴가비 및 공익근무요원 제복비 입니다. 청소사업비 2억 5700만원은 청소원 효도휴가비 증액분 1900만원과 재활용 대형쓰레기 처리원 주휴 및 연월차수당 2억 2000만원 등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증감 요인이 있어 총괄적으로 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농수산비 삭감액 3900만원은 농가단위 저온저장고 설치비 삭감액이고 임업비 3200만원은 원미동 산 29-1번지 절개지 수해 복구공사비 2000만원, 병충해 방제 국·도비 내시조정 1600만원 등이며, 지역경제비 1700만원은 내고장 공산품 진열장 설치비 2000만원, 연료대책 국·도비 내시 조정 삭감분 200만원 등이고, 지역개발비 4억 9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개발비 78만원은 지적기준점 설치비이고 건설사업비 3억 900만원은 원미동 177-159번지와 원미동 167-10번지 체불용지 보상비 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1400만원은 설해 대비 염화칼슘, 천일염 구입비 등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9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효도휴가비 증액분 7200만원, 원미1동 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수용비 800만원, 원미1동 외 5개동 청사환경개선시설비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오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제2회 세출예산 총액 24억 9800만원 중 63%에 해당되는 15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비 1억 3000만원, 주택구호비 2억 98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비 3900만원, 도당동 263-7번지 경로당 매입비 6억 3900만원,
포괄적인 것은 부구청장님이 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각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고맙습니다.
예산안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늦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여기 196p 에 보면 도당동에 경로당 매입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가요? 사유지입니까, 어떤 토지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체비지면 공시지가가 있을 텐데 이 감정평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어제 각 청소 업무할 적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저희 위원들이 지금 혼란하고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16만 9200원. 그런데 소사구는 10만 9375원이고 똑같은 부천시실업계고등학교인데 원미구는 16만 9200원이고, 또 오정구는 13만원 정도 됩니다.
중학교는 9만 4500원으로 똑같은데 고등학교 경우에는 급지별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1급지 2급지 이렇게 금지별로 해서 1급에 가, 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히 그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총 금액에서 우리가 윗분한테 결재를 해서 지출할 때는 급지별로 다 다 구분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어떻게 원미구가 400원이고 오정구는 605원인데, 저희가 어저께 오정구 받을 적에는 아동양육비해서 605원이 나와 있거든요. 잠깐 제가 찾아볼게요.
오정구 314p 보세요.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경정 605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오정구는 400원 차이가 나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구청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급수별 차이가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같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마다 같은 가정복지, 사회복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금액들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올릴 적에 협의를 안 하시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금액이 400원이 맞는데.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사구는 4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400원으로 돼 있죠?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별로 금액이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도당동.
여기는 방금 공시지가로 않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체비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특별회계라고 하시는데 83쪽을 보시면 말이죠 사회복지가 나옵니다. 목 403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원종2동 사회복지관 용지매입'해 가지고 평당 190만원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별회계로 해서 부천시 소유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러면 이건 평당 190만원인데 도당동 매입비는 ㎡당으로 돼 있을 적에 90만원이면 약 270만원, 280만원 꼴이 되는데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신 것이냐 아니면 공시지가가 지금 평당 270만원이 돼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270만원이 돼 있으면 묻질 않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그럼 감정평가로 할 이유가 없는데」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공립시설 1개소와 법인시설 3개소가 있고요 또 약대동에 하나 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덕유사회복지관도 포함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소로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지원하는 거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사구 자료에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문교부가 합니까, 교육위원회로 나갑니까?
도당동에 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매입을 할 거죠? 이게.
전덕생 위원님.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등급에 의해서 하고 중학생들은요?
그럼 모자가정 양육비는요?
모자가정 양육비는 똑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전덕생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오정구가 조금, 2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의를 좀 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착오 없이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다 구청마다 똑같아 가지고 이거.」하는 이 있음)
(「오정구 소속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환경 같은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210p에 특정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요, 특정 폐기물 어떤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데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공한지라든가 또는 이면도로 이런데 무단투기한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심야에 갖다버린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공한지라든가 이런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관계부처에서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700만원 돈이라면'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감시요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차라리 이러면 감시 요원제를 한 번 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 명년에 가서 계속 버려졌으면 또 예산만 올려서 그냥 돈만 쓰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사숙고하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대형쓰레기 처리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대구입이 하나 있습니다. 마대구입에 대해서 보면 그게 우리가 답변을 듣기로는 이것을 가서 버리고 다시 또 와서 이것을 수집해서 그 쪽에서 마대를 만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대를 가지고 가면 그대로 다 버리고 다시 돌아오질 않는답니다. 그러면 계속 예산만 세워서 제작만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상 제 본연의 업무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인 단속은 사실상 어렵고 저희 청소과 내에서 직원들이 주무부서기 때문에 각 동하고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하고 해서 단속은 합니다만 사실상 주민들로 이루어진 명예감시원들 활동사항이 매일 할 수 없는 그러한 활동사항이고 또 단속 과정에서 인근과 이렇게 친분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식 단속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나와 있는, 임자가 없는 그러한 특정폐기물 이러한 처리 문제는 우선 예산을 좀 투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가구재라든가 철 이런 모든, 1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이린 것은 저희가 처리장이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처리장이 상1동에 신상리에 지금 가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대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재활용이 사실상 정착된 지가 금년 1월1일서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불붙기 시작한 것이 재활용 수거인데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제가 100%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관계 때문에 50%정도뿐이 지금 지원을 못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다시 재활용 하는 문제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지 못한 PT병이라든가 스티로폴 또는 잡병 이런 것은 무상으로 수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업체에서 가지고 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전 품목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마대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재수거를 않는 게 아니고 마대를 갖다 부려놓고 다시 가져오는 게, 전반적으로 거기다 놓고 수거 않는 게 아니고 일부는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T병이라든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야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업체들이.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점차 저희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이 모아져야만이 다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재생업체에서 갖다 주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도 자기네들이 부지를 정해놓고 야적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마대를 제작해서 그걸 버리고 다시 갖다가 수요가한테 돌려준다 해서 그거를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여러분들 물어봐도 받아본 사실도 없다 했는데 이제 의문점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는 다시 환수를 못 받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칼로 짼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종전에는 비닐로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요즘에 환경에 엄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다 마대로 돌렸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들이 PT병 같은 것은 아까말씀대로 어떤 의미가 없으니까 마대를 제작했다 해도 실제적으로 일선 주민들의 공동주택에 배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대를 자기 스스로 구입을 하고 비닐도 한 묶음씩 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기 공급을 잘 좀 해주세요.
이게 새 것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담아서 가지고 가면 서로가 아끼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갈고리나 이런 걸로 막해서 찍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데 자꾸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 했어요, 오정구도 청소과장님 나와서 다 했어요.」하는 이 있음)
지금 청소를 하랴 또 뭐 갖다버리지 말라고 감시하랴 한다는 그러면 상당히 폭이 넓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버리는 거 단속할 수 있는 단체를 어느 데인가 한 번 맡겨갖고 거기 못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것도 안 됐을 적에 가정에서 나오는 사과쓰레기나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 청소과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돌아다녀 보면 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놓여있는 거를 청소하는 분들이 그거를 '들여놔라. 내놓지 마라.' 단속을 할 때 상당히 주민들과의 그런 부분들이 고충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과장님들의 의견을 보면 앞으로는 버리는 데에 대한 단속 체계를 타 부서한테 이양해 주었으면 하는 간편할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신가 싶어 저의 나름대로 소견을 묻습니다.
그 관계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정예화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예화 차원에서 해야 된다면 예산을 들여야 된다 하는 그러한 예산의 수반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비예산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감시요원 활동한다는 그 자체 활동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한다는 그 자체는 그것은 이원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사료 됩니다
그러면 버리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지 청소를 안 해서, 버린 거를 못 버리게 해야 청소할 것이 없게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범위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거를 앞으로는 청소과에서 꼭 그거를 단속까지 해야 되는 게 의무라면 다음 기회라도 이런거는 각 동에라든지 지역별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속반을 완장을 채워서라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버리는 거부터 막아보는 걸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이런 데 써야지 이거를 매년 하는 행정이 그대로 반복만 되다 보면 발전성도 없는 거 같고, 버리는 것도 절차 있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준다라고 하면 모든 게 길거리도 깨끗해질 거고 어디 가서 저기 해도 신문에 오르내리지 않을 텐데, 사실 버리는 거 제일 먼저 하는 건 사실은 동 입니다. 동이고, 환경을 살리자라는 운동원도 매일 떠들고 어쩌고 합니다만 그 분들이 더 잘한다 이런 얘기지.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용역을 맡긴다든지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면서 좀 될 수 있으면 청소의 양을 줄이면 쓰레기도 적어질 뿐더러 가능하면, 버릴 것도 자체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있는데도 그냥 마구잡이로 버리는 이린 것들은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갈이 연구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 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서 모든 분야에 사설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전에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동에서나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나 그런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그 시민들이 '아, 이거 버리면 큰 벌금을 물고 막대한 어떤 피해가 오는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뉘우쳐서 버리지 않게끔 이런 쪽으로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청소과에서도 책임을 지고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요즘 보면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 주로 동사무소에서 그러죠. 재활용 쓰레기를 공무원이 치우러 나간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각 아파트에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공무원들하고 수거요원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또 아파트 큰 데는 좀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보름씩 있어도 안 가져가서 막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들 중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과장님이 참고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전문인들이, 청소는 청소를 하는 전문인들이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 이번에 보사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후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지금 동직원이 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시장님이 결심을 해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운반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 입니다.
그런데 저희 원미구는 파쇄기가 작년도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일곱 명이 전부다 파쇄기에 불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상 동직원이 해야된다라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대행업체에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업체, 대행업체에서 운반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죠. 곧 시행이 될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 처리계획 같은 걸 받아가지고, 건축주한테. 그래서 그걸 반드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확인하고 사후 감독을 한다면 아마 그런 문제는, 타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방법으로다가 한다면 무단폐기물을 아마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상에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이것이 승압공사 문제를, 지금 대두돼야 될 것 같은데, 깡통압축기라든지 다른 것을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기 시에서도 환경과에서 깡통압축기 10대를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깡통압축기를 그러면 그것이 원미구에 해당, 받는 설치를 거기다 하기 위해서 승압공사를 하시는 건지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오정구에서는 스티로폴 재활용한다는 압축기를 구입한다고 지금 저희한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스티로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원미구 자체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거는 저희 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모아두었다가 개인업체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요, 물량이 큰 거는요. 그리고 일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스티로폴은 대형폐기장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용융기로 녹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녹이는 기계고 오정구 설치하는 건 압축하는 기계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인 것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도 저희한테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묻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새로운 기계를 발명을 했대요.
그래서 아직 정착 단계는 안 있습니다만 앞으로 낙관적인, 스티로폴 처리 문제에 대해선 낙관적인 방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마대를 각 동에다가 놔주면, 이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업소들이 폐기물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재활용 봉투, 봉투가요 어디 쇼핑촌이나 가게에 가면 떨어져서 못 팔아 가지고, 없어 가지고 주부들이 그냥 일반 봉투에다 버리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봉투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것 좀 철저히 동사무소나 어디 각 봉투 판매업자에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서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정업소나 또 공무원이나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 한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은요. 또 업소는 업소 나름대로 일부가 떨어졌을 때 공급, 적기에 갖다놔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 의식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광명시에서는 동직윈이 배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점은 있다. 이 동직원이 청소담당이 청소담당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력 관계가 좀 문제가 되고, 제가 총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마진이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변경신청이 들어오고 또 새로 신청하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순환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마진을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동향도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로 이틀 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및 자체 심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질의가 너무 많이 나은 관계로 당초 제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틀 간 더 연장하여 내일은 협창환경, 성가양로원, 신상리 파쇄기장을 가고 모레는 작동 장애인복지회관, 새소방소년의 집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사일정 연장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3차 보건사회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청장김장호
환경위생과장이종운
청소과장김수길
사회복지과장김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