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9월 28일 (목)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 12분 개의)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김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는 집행부로부터 원미구청을 제외한 추경예산에 따른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원미구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원미구청장님이 나와서 예산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입니다. 먼저 어제 2개 구청 담당과장이 전부 참석했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회의를 빙자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미안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부구청장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결돼서 나누어 드린 예산 제안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총 36억 3900만원 대비 6.8%가 증가된 24억 98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억 400만원, 사회복지비가 15억 7400만원, 산업경제비가 1000만원, 지역개발비가 4억 900만원, 민방위비가1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 9800만원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4억 400만원은 9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4%가 증가된 것으로 기획관리비 1억 6600만원은 효도휴가비 증액분 7500만원, 세무 전산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 4000만원 등이며, 내무행정비 1억 1300만원은 전철역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8600만원, 은행창구식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 1700만원 등이고, 재무행정비 1억 7500만원은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구 부천소방서 수선공사비 1억 6500만원,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 비 등 입니다. 사회복지비 15억 74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7%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 13억 900만원은 도당동 263-7번지 경로당 토지 매입비 6억3900만원이고, 저소득 주민보호, 모자보호, 유아복지사업 국·도비 내시 6억 7000만원이며, 보건위생비 7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및 봉투제작비이고, 공원녹지비 34만원은 공원관리원 2명 효도휴가비 및 공익근무요원 제복비 입니다. 청소사업비 2억 5700만원은 청소원 효도휴가비 증액분 1900만원과 재활용 대형쓰레기 처리원 주휴 및 연월차수당 2억 2000만원 등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증감 요인이 있어 총괄적으로 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농수산비 삭감액 3900만원은 농가단위 저온저장고 설치비 삭감액이고 임업비 3200만원은 원미동 산 29-1번지 절개지 수해 복구공사비 2000만원, 병충해 방제 국·도비 내시조정 1600만원 등이며, 지역경제비 1700만원은 내고장 공산품 진열장 설치비 2000만원, 연료대책 국·도비 내시 조정 삭감분 200만원 등이고, 지역개발비 4억 9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개발비 78만원은 지적기준점 설치비이고 건설사업비 3억 900만원은 원미동 177-159번지와 원미동 167-10번지 체불용지 보상비 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1400만원은 설해 대비 염화칼슘, 천일염 구입비 등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9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효도휴가비 증액분 7200만원, 원미1동 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수용비 800만원, 원미1동 외 5개동 청사환경개선시설비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오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제2회 세출예산 총액 24억 9800만원 중 63%에 해당되는 15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비 1억 3000만원, 주택구호비 2억 98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비 3900만원, 도당동 263-7번지 경로당 매입비 6억 3900만원,
안희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것은 부구청장님이 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각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거듭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부구청장이 보고를 드린 과정에서 위원회에 심려를 끼쳐서 앞으로 우리 원미구구청장 이하 직원들이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늦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보고를 다 끝내셨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기 196p 에 보면 도당동에 경로당 매입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가요? 사유지입니까, 어떤 토지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게 체비지 입니다.
박노설 위원  체비지요.
  그러면 그것이 체비지면 공시지가가 있을 텐데 이 감정평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참임  감정평가 수수료는 우리가 감정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공시지가로 그냥 매입하면 되지 않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렇게 안 되고요, 아직까지 공시지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 의뢰를 해갖고 그것도 한군데다 하지 않고 두 개, 세 개 해갖고 평균치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감정원에 의뢰를 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용규 위원  이런 케이스가 지금 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공시지가로 해서, 이 부천시 체비지면 부천시 소유 땅 아닙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부천시 소유라도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구입하는 걸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어제 각 청소 업무할 적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저희 위원들이 지금 혼란하고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16만 9200원. 그런데 소사구는 10만 9375원이고 똑같은 부천시실업계고등학교인데 원미구는 16만 9200원이고, 또 오정구는 13만원 정도 됩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게 중학교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중학교는 9만 4500원으로 똑같은데 고등학교 경우에는 급지별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1급지 2급지 이렇게 금지별로 해서 1급에 가, 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히 그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총 금액에서 우리가 윗분한테 결재를 해서 지출할 때는 급지별로 다 다 구분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전덕생 위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도 마찬가집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동양육비는 똑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동양육비 보세요.
  어떻게 원미구가 400원이고 오정구는 605원인데, 저희가 어저께 오정구 받을 적에는 아동양육비해서 605원이 나와 있거든요. 잠깐 제가 찾아볼게요.
  오정구 314p 보세요.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경정 605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오정구는 400원 차이가 나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구청이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급수별 차이가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같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마다 같은 가정복지, 사회복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금액들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올릴 적에 협의를 안 하시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니 이거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400원이 맞는데.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그럼 오정구가 잘못된 거란 말씀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소사구 것 한번 보시죠.
    (「소사구는 4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400원으로 돼 있죠?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별로 금액이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쇄가 잘못돼서 예산상에서도 지금 물어보면 다시 다 맞춰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쇄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봐서 하려면 이거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어디가 맞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끼리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어디다 기준을 둬서 일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배정을 할 적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과랑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박노설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도당동.
  여기는 방금 공시지가로 않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체비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특별회계라고 하시는데 83쪽을 보시면 말이죠 사회복지가 나옵니다. 목 403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원종2동 사회복지관 용지매입'해 가지고 평당 190만원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별회계로 해서 부천시 소유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러면 이건 평당 190만원인데 도당동 매입비는 ㎡당으로 돼 있을 적에 90만원이면 약 270만원, 280만원 꼴이 되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270만원인데요.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각각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은 특별회계에 부천시 소유 땅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땅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박용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대지고 이것도 대지인데 지금 별 유사한 점이 하등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고, 이거는 감정가로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거는 감정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지금 수수료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신 것이냐 아니면 공시지가가 지금 평당 270만원이 돼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270만원이 돼 있으면 묻질 않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270만원이라면,
박용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물을 필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공시지가가 2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건 자료는
    (「그럼 감정평가로 할 이유가 없는데」하는 이 있음)
박용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걸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니요. 감정의뢰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감정수수료는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198쪽에 민간경상보조시설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어느 시설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민간경상보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건비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공립시설 1개소와 법인시설 3개소가 있고요 또 약대동에 하나 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덕유사회복지관도 포함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소로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지원하는 거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김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소사구 자료에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문교부가 합니까, 교육위원회로 나갑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건 개인으로, 개인통장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한테만 줍니까? 학교 문교관계 되는데다가 시에서나 구에서 의회에서 무슨 학교에 협조 요청하는 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통은 없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런 건 없고요, 이건 이 분들이 법정 저소득층이라고 해갖고, 거택자라고 모자세대 1등급에서 7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조사대상에 되는 학생만 주기 때문에 학교로 안 보내고 직접 개인통장에 들어가니까 학교하고의 관련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어저께 제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학교에 협조 요청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구에서 협조요청을 다할 수 있지요? 학교관리에 대해서. 지금 뭐냐하면 학생들이 요새 보면 쉬는 시간마다 어느 교실에 와서 흡연을 하는 애들이 한 열다섯 명이 있다는데, 그 교실에 와서만 담배 피우고 있고 또는 학생들이 체육시간이 되면 옷 벗어놓으면 슬그머니 바꿔치기 한다든지 체육복을 가지고 가면 체육복을 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책을 가져간다든지, 같은 학생들끼리도 교내에서 담배 사게 돈 달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교실에 들어오면 담배 냄새가 날텐데 그걸 대책을 안 세워가지고 학생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지금 심지어 애들 도시락을 싸주면 안 가져간답니다. 가져가면 그 애들이 와갖고 도시락을 반찬을 전부다 먹어 버린답니다. 그럼 밥을 못 먹는다는 얘깁니다. 이런 학교들이 있어 갖고 상당히 부모들이 보기에 심각하지 않느냐 해갖고 의회에서도 그걸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협조를 바라겠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거는 여기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들이 의사를 통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교육청으로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섭 위원  구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직접 저희가….
김창섭 위원  네, 궁금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더 여쭤 볼게요.
  도당동에 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매입을 할 거죠? 이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사유지도 아닌데 구태여 감정을 평가한다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저기가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건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그 지역에 경로당
박노설 위원  아니 경로당을 하는 건 좋은데 제 얘기는 꼭 감정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체비지인데. 어떤 개인의 사유지라면 공시지가로다가 그냥 어떤 매입을 한다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체비지인데, 평당 270만원씩의 공시지가가 책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매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불필요한 것이 지금, 또 더군다나 원종동에 사회복지회관은 감정평가 없이 이렇게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거 상세한 것은 알아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거는 보고가 아니고 불필요한 것 같아요.
박용규 위원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자료를 빨리 좀 해서 넘겨주세요.
박노설 위원  아니 체비지인데 굳이 감정을 평가할 것도 없고 공시지가가 명백하게 있는 건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런 것을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게,
○위원장 김혜은  박노설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시지가가, 지금 우리가 감정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을 명백히 자료를 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등급에 의해서 하고 중학생들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중학생은 똑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똑같습니까?
  그럼 모자가정 양육비는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똑같습니다.
  모자가정 양육비는 똑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학습재료비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학습재료비는 올해부터 이게 신설된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같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지금 현재 원미구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게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덕생 위원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세 군데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 보상금 부분에서 중학생도 각 구마다 다 다르고 지금 모자가정은 양육비만 원미구하고 소사구하고 400원이 같아요, 그런데 또 오정구는 605원이네요. 저소득 학습재료비도 509원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1,000원이 있는 데가 있고 너무 이런 예산 올리는 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게 너무 일관성이 없거든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서 잘못 올라온 게 아니냐 아니면 임의대로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지 다시 저희가 예산심의 할 적에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일괄적으로 부천시 의원으로서 부천시 자녀들한테, 또 모자가정 양육비를 일괄적으로 줘야지 어느 구는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근거를 만드셔 가지고 올리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전덕생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오정구가 조금, 2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의를 좀 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착오 없이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구청마다 똑같아 가지고 이거.」하는 이 있음)
서영석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고지서발송용 창봉투제작이 1만매 정도 증가됐는데 발송우편료는 3만 5000건이 증가된 거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이것이 저희가 법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 그 부과대상 시설물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송했던 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서 저희가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1만7000여 건 그리고 시설분에 대해서는 2300여건을 합해서 연 2회 발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하게 되면 4만 건 정도가 되고 또 미납분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4회 정도를 발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미납분 약 1회에 8800건을 잡아 가지고 4회 해서 3만 5000여 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만 5000건 우편 발송료는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 거고 1만 매 정도는 저회가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안내문도 발송을 해야 되고 또 전년도에 사용하던 우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번에 어느 매스컴에 나왔다고 하는 산업쓰레기 갖다가 숨겨놨던 자리가 지금 파헤쳐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원미구소속이 아니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어디 말씀하십니까?
    (「오정구 소속입니다. 」하는 이 있음)
김창섭 위원  오정구 소속이예요?
        (장내소란)
  환경 같은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물어보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청소과장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0p에 특정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요, 특정 폐기물 어떤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데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특정폐기물 종류에 일반다량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건축폐자재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라든가 또는 이면도로 이런데 무단투기한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심야에 갖다버린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공한지라든가 이런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주로 건축폐기물이란 말씀이죠?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네, 건축폐기물도 있고 산업폐기물도 있고.
박노설 위원  아니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어디다 함부로 그렇게 버리게, 그렇게 어떤 저기가 없어요?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공한지라든가 이런데 보면 폐타이어 같은 거 또는 건축폐자재가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산업폐기물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기름걸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원인 규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자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이게 함부로 갖다 버리는 걸 갖다가 이렇게 치우는데 이런 예산을 갖다 쓸다는 것은 조금, 시민들이 내는 귀중한 세금으로 다가 이렇게 아무렇게 갖다버리는 걸 치우는데 그렇게 예산을, 커다란 예산은 아니지만 하나의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관계부처에서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네, 저희가 철저한 단속 또는 홍보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적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명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형쓰레기 처리원 방한복 이런 것이 있는데 말이죠, 원미구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대형쓰레기 수거원이나 이런 분들요.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그렇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예요? 그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네.
박용규 위원  지금 박노설 위원의 보충질문으로서, 어제도 이 문제가 올라왔는데 폐기물 무단투기 문제 말이예요, 이렇게 자꾸 단속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인력이 못 미쳐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만 이게 편의주의 발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엄연히 용역 업체도 있고 또 단속도 하게 돼있는데 그저 안 되니까 본예산만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치우면 되는 거다 이런 안일한 방법 같아요.
  그리고 이게 700만원 돈이라면'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감시요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차라리 이러면 감시 요원제를 한 번 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 명년에 가서 계속 버려졌으면 또 예산만 올려서 그냥 돈만 쓰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사숙고하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대형쓰레기 처리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대구입이 하나 있습니다. 마대구입에 대해서 보면 그게 우리가 답변을 듣기로는 이것을 가서 버리고 다시 또 와서 이것을 수집해서 그 쪽에서 마대를 만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대를 가지고 가면 그대로 다 버리고 다시 돌아오질 않는답니다. 그러면 계속 예산만 세워서 제작만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감시원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공무원이 동직원, 구청직원, 시청직원 해서 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 본연의 업무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인 단속은 사실상 어렵고 저희 청소과 내에서 직원들이 주무부서기 때문에 각 동하고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하고 해서 단속은 합니다만 사실상 주민들로 이루어진 명예감시원들 활동사항이 매일 할 수 없는 그러한 활동사항이고 또 단속 과정에서 인근과 이렇게 친분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식 단속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나와 있는, 임자가 없는 그러한 특정폐기물 이러한 처리 문제는 우선 예산을 좀 투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가구재라든가 철 이런 모든, 1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이린 것은 저희가 처리장이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처리장이 상1동에 신상리에 지금 가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대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재활용이 사실상 정착된 지가 금년 1월1일서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불붙기 시작한 것이 재활용 수거인데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제가 100%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관계 때문에 50%정도뿐이 지금 지원을 못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다시 재활용 하는 문제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지 못한 PT병이라든가 스티로폴 또는 잡병 이런 것은 무상으로 수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업체에서 가지고 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전 품목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마대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재수거를 않는 게 아니고 마대를 갖다 부려놓고 다시 가져오는 게, 전반적으로 거기다 놓고 수거 않는 게 아니고 일부는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T병이라든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야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업체들이.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점차 저희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이 모아져야만이 다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재생업체에서 갖다 주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도 자기네들이 부지를 정해놓고 야적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박용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마대를 제작해서 그걸 버리고 다시 갖다가 수요가한테 돌려준다 해서 그거를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여러분들 물어봐도 받아본 사실도 없다 했는데 이제 의문점이 풀린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마대를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그렇죠.
서영석 위원  주민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아, 그 마대는 주민한테 나가는 거죠. 마대는. 그러면 재생이 안 되는 품목들은 사실상 저희 구청,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골치 아픈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회수해 와라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조금씩 갖다가 실어다가 야적을 해서 저기다 갖다 줘야 되는데, 큰 재생업체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그렇게 하고 일부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다시 환수를 못 받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칼로 짼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원미구청에는 재활용하는, 이를테면 오정구 같은 데는 비닐봉지로 돼 있던데.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재활용요?
  아닙니다. 종전에는 비닐로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요즘에 환경에 엄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다 마대로 돌렸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런데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비닐로 하니까 자꾸 찢어지니까 마대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주고 다시 거두면 이걸 재활용해서 또 사용할 수 있어서 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를 받았어요.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런데 마대가 돌아온 사실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아니, 100%는 수거는 안 됩니다.
박용규 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고, 이 마대들을 고루 공급 좀 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보면 주민들이 PT병 같은 것은 아까말씀대로 어떤 의미가 없으니까 마대를 제작했다 해도 실제적으로 일선 주민들의 공동주택에 배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대를 자기 스스로 구입을 하고 비닐도 한 묶음씩 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기 공급을 잘 좀 해주세요.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네. 그런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7만 매입니다. 이번 추경까지 요구올린 게 7만 매인데 사실상은 7만 매의 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주 답변하기가 참 궁색 할 정 도로.
박용규 위원  그리고 수거원 교육도 좀 시킬 것이, 마대도 그렇습니다.
  이게 새 것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담아서 가지고 가면 서로가 아끼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갈고리나 이런 걸로 막해서 찍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데 자꾸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수거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구청과 달리 원미구청은 지금 청소과가 별도로 보고를 했는데 이게 다른 구청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행정체계상.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전자에서 어떻게, 지금 예 산심의
서영석 위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다 했어요, 오정구도 청소과장님 나와서 다 했어요.」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다른 구에도 청소과가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래서 무단투기도 어쩌면 각 구별로 다 올라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김혜은  김창섭 위원님.
김창섭 위원  고생하시는데 애로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청소를 하랴 또 뭐 갖다버리지 말라고 감시하랴 한다는 그러면 상당히 폭이 넓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버리는 거 단속할 수 있는 단체를 어느 데인가 한 번 맡겨갖고 거기 못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것도 안 됐을 적에 가정에서 나오는 사과쓰레기나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 청소과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돌아다녀 보면 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놓여있는 거를 청소하는 분들이 그거를 '들여놔라. 내놓지 마라.' 단속을 할 때 상당히 주민들과의 그런 부분들이 고충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과장님들의 의견을 보면 앞으로는 버리는 데에 대한 단속 체계를 타 부서한테 이양해 주었으면 하는 간편할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신가 싶어 저의 나름대로 소견을 묻습니다.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좋으신 말씀인데요, 타 부서에 또 같이 겸해서 한다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좀 전에 말씀대로 본연의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동직원들이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정예화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예화 차원에서 해야 된다면 예산을 들여야 된다 하는 그러한 예산의 수반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비예산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감시요원 활동한다는 그 자체 활동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한다는 그 자체는 그것은 이원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사료 됩니다
김창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을 살리자라고 하는 운동도 많이들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또 환경운동도 했잖아요.
  그러면 버리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지 청소를 안 해서, 버린 거를 못 버리게 해야 청소할 것이 없게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범위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거를 앞으로는 청소과에서 꼭 그거를 단속까지 해야 되는 게 의무라면 다음 기회라도 이런거는 각 동에라든지 지역별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속반을 완장을 채워서라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버리는 거부터 막아보는 걸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이런 데 써야지 이거를 매년 하는 행정이 그대로 반복만 되다 보면 발전성도 없는 거 같고, 버리는 것도 절차 있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준다라고 하면 모든 게 길거리도 깨끗해질 거고 어디 가서 저기 해도 신문에 오르내리지 않을 텐데, 사실 버리는 거 제일 먼저 하는 건 사실은 동 입니다. 동이고, 환경을 살리자라는 운동원도 매일 떠들고 어쩌고 합니다만 그 분들이 더 잘한다 이런 얘기지.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용역을 맡긴다든지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면서 좀 될 수 있으면 청소의 양을 줄이면 쓰레기도 적어질 뿐더러 가능하면, 버릴 것도 자체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있는데도 그냥 마구잡이로 버리는 이린 것들은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갈이 연구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종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 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서 모든 분야에 사설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네.
이종길 위원  모든 분야에 청소 분야 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전에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동에서나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나 그런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그 시민들이 '아, 이거 버리면 큰 벌금을 물고 막대한 어떤 피해가 오는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뉘우쳐서 버리지 않게끔 이런 쪽으로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청소과에서도 책임을 지고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요즘 보면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 주로 동사무소에서 그러죠. 재활용 쓰레기를 공무원이 치우러 나간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각 아파트에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공무원들하고 수거요원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또 아파트 큰 데는 좀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보름씩 있어도 안 가져가서 막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들 중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과장님이 참고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전문인들이, 청소는 청소를 하는 전문인들이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 이번에 보사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후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네, 그것은 시에서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 지금 종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폐기물을 이제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조만간 개선이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위생공사에서 실어가는 걸로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단속 강화해서 그러한 사례가 점차 감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나다.
서영석 위원  잠깐만요. 대행처리 업체, 아까까지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위생공사로 대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수거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수거원들하고요? 지금 현재 수거원들하고 대형폐기물, 앞으로 개선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거원들은 구청에서 인사 발령해서 고용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개선해서 수거하는 대행업체는 시청에서,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생공사 포함해서 그 업체를 얘기하는 미화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화원들입니다. 명칭이 수거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지금 동직원이 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시장님이 결심을 해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운반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 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요원을 증원해서 하는 것과 위탁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과의,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나요?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그 내용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각 구별로 수거원이 일곱 명이 있습니다. 일곱 명이 있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소사구나 오정구에서 파쇄기 설치한다는 그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 파쇄기 설치하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고요, 아직까지 인력이 거기에 파쇄기를 설치 안했기 때문에 그 인력까지 지금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따로 정리 작업이라든가 운반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또 일부 동직원들이 했었고.
  그런데 저희 원미구는 파쇄기가 작년도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일곱 명이 전부다 파쇄기에 불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상 동직원이 해야된다라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대행업체에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업체, 대행업체에서 운반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죠. 곧 시행이 될 겁니다.
박노설 위원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민간에다가 운반하는 거 말씀이죠?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네, 운반하는 것만.
박노설 위원  그 재활용하는 걸 민간에다 위탁을 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예요?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재활용요? 그거는 시에서 계획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반폐기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단속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사실은 그게 효과는 없어요, 밤중에 갖다 버리고 그런데 그건 그렇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과 혼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주로 건축을 할 때 나온 거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건축허가 떨어질 때 지하실을 판다든가 아니면 헌 건물을 허문 건축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 처리계획 같은 걸 받아가지고, 건축주한테. 그래서 그걸 반드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확인하고 사후 감독을 한다면 아마 그런 문제는, 타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방법으로다가 한다면 무단폐기물을 아마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네,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박노설 위원님 질문 끝나셨으면,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재활용센터 승압공사에 대해서, 거기에 준해서 다른 것도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원미구에서는 기 대형폐기물 처리를 지금 상1동에다 설치해서 지금 파쇄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상에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이것이 승압공사 문제를, 지금 대두돼야 될 것 같은데, 깡통압축기라든지 다른 것을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기 시에서도 환경과에서 깡통압축기 10대를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깡통압축기를 그러면 그것이 원미구에 해당, 받는 설치를 거기다 하기 위해서 승압공사를 하시는 건지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오정구에서는 스티로폴 재활용한다는 압축기를 구입한다고 지금 저희한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원미구에서는 스티로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그 스티로폴은 저희는 상1동 신상리에 용융기라고 녹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파쇄 처리장을 설치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원미구 자체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거는 저희 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모아두었다가 개인업체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요, 물량이 큰 거는요. 그리고 일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스티로폴은 대형폐기장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용융기로 녹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녹이는 기계고 오정구 설치하는 건 압축하는 기계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녹이는 것이 어저께 오정구 청소과장 말씀하시기를 스티로폴이 깨끗한 것은 녹여서 재활용이 가능한데 더러운 거, 더러운 것은 녹이질 못해가지고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얘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원미구에서는 그걸 녹일 경우에 스티로폴 닦아 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용액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를 다 갖다가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이시는 건지.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전체는 못 닦고요, 일부 지저분한 것은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 파쇄장이 있어요, 파쇄를 해서 미량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립장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렇게 하고 오물이, 이물질이 안 묻은 거는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물질이 묻은 게 한 50%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녹인 것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도 저희한테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묻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새로운 기계를 발명을 했대요.
  그래서 아직 정착 단계는 안 있습니다만 앞으로 낙관적인, 스티로폴 처리 문제에 대해선 낙관적인 방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마대를 각 동에다가 놔주면, 이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업소들이 폐기물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재활용 봉투, 봉투가요 어디 쇼핑촌이나 가게에 가면 떨어져서 못 팔아 가지고, 없어 가지고 주부들이 그냥 일반 봉투에다 버리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봉투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것 좀 철저히 동사무소나 어디 각 봉투 판매업자에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서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  판매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하는데 지금은 별로 의욕이 없거든요, 판매하는 사람도 가서 신고해 가지고 또 돈 내고 다시 가서 가져오고 차로 및 번씩 왔다갔다 해야되니까 이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직접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번 끊으려면 보통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끊어야 되거든요, 한번 가서 사오려면. 그런데 일반 가게에서 100만원, 200만원 사올 여력도 별로 없거니와 한두 개 사올 수도 없고, 그렇게 사와서 갖다놓으면 이게 떨어지는 각도가 또 다른 거예요. 이거 먼저고, 이거 먼저 떨어지고 그러니까가서 구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구매를 저 쪽에서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 고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될거 라고 보거든요.
○원미구청소과장 김수길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관계가 문제점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정업소나 또 공무원이나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 한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은요. 또 업소는 업소 나름대로 일부가 떨어졌을 때 공급, 적기에 갖다놔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 의식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광명시에서는 동직윈이 배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점은 있다. 이 동직원이 청소담당이 청소담당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력 관계가 좀 문제가 되고, 제가 총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마진이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변경신청이 들어오고 또 새로 신청하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순환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마진을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동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제일로 복잡한 청소과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원미구 퇴장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시청 및 구청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자체심사 중 문의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도록 하고 예산을 조목조목 따지기 바라며 일률적 삭감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는 속기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8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의한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729억 3658만원과 특별회계 28억 1484만 8000원을 포함한 총757억 5142만 8000원 중 일반회계 6억 39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751역 1152만 8000원으로 확정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로 이틀 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및 자체 심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질의가 너무 많이 나은 관계로 당초 제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틀 간 더 연장하여 내일은 협창환경, 성가양로원, 신상리 파쇄기장을 가고 모레는 작동 장애인복지회관, 새소방소년의 집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사일정 연장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3차 보건사회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청장김장호
  환경위생과장이종운
  청소과장김수길
  사회복지과장김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