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18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이준영·김한태·서원호·김관수·최갑철 의원 발의)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7회 회기에는 조례안 7건과 결의안 1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27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겠으며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도 휴일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2월 2030 부천시 경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경관계획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갖추고「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심의·자문 사항을 조정하여 이중심의를 방지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및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경관업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첫 번째,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미래상 반영을 위한 경관기본계획 기본방향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사회기반시설 중에「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선정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경관위원회 구성을 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에서 “2년 2회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간 협의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경관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경관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시가지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심의를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로 강화하였고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경관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부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부천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조례 개정 목적, 적용성 등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관심의 강화로 건축주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관심의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등 위원회 난립으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와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도시재생과장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98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2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사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도시재생사업에 부합되도록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지원시설과 주민들의 문화예술체험 및 교육을 위한 시설 등을 이번에 추가하였습니다.
  나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마을 기업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해서 면제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안 제19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 하는 자는 먼저 사용계획서를 시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 규정 및 감면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 규정 및 감면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개정목적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활동할 공간들이 없어서 못하시는 예술이나 문화 쪽에 있으신 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부합돼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장소는 한정돼 있고 그것을 원하시는 소비자들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공간의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저희가 도시재생하면서 창출되는 공간, 그 다음에 기존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있는 공공시설의 공간 중에서 법에서 정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한 마을회관이나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마을 방송국 그 다음에 이번에 정한 주민문화예술체험을 위한 시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를 위한 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뭘 해 보겠다 했을 경우에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경쟁이 있어가지고 수익이 창출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한 사람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장이 봤을 때 이게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다 판단되는 것 한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공동체라고 하면 인원의 제한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공동체라고 하면 글쎄요, 저희가 보조 사업에 대한 최소 공동체 기준은 5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5인 이상이면 이제 가능한데, 이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의 정함은 없으나 또 그쪽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몰릴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몰릴 수도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럴 때는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당연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아직.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신중하게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공동시설들이 공동체들에게 원활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체들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감사합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홍석남 환경사업단장이 행정사무 실무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이진주 환경과장이 대리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생태하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생태하천과장 최장길입니다.
  생태하천과 의안번호 제799호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 점용료의 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 등 변상금의 부과기준을「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부합하게 하고자 안 제3조제1항과 제4항에서는 1건의 점용료 등의 경우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6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의 면적 산정 기준을 1㎡ 미만의 단수인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총 점용면적 1㎡ 미만인 경우 1㎡로 간주하는 등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년도 점용료 증가분의 결정에 관한 조정기준을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할 때는 5%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허가수수료는「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하천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기준 등을「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소하천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기준 등을「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였고 전년도 대비 점용료 증가를 5% 이내의 합리적 결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허가 수수료는「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2년 이상 소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하는 점용자의 부담 완화와 점용료 증가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민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케 하려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개정목적, 적용성 등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600원 미만하고 2,000원 미만으로 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돼요? 그 금액이.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이게 이제 6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하면 금액을 좀 높여놨잖아요?
이상열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5% 이상 오르면 5%만 증가시키겠다. 그건 결국은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 전에는 한 건이면 600원씩 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000원이 돼도 안 받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받은 게 지난번에 2,000원 미만 냈던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이상열 위원 600원 미만은 안 받아도 2,000원 미만은 받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 금액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 해서.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이상열 위원 나올 수가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상열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되나, 이제 그걸 한번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저희 건수가 67건,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액수는 미미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별로, 미미한가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이상열 위원 큰 의미가 없단 얘기네요, 뭐 600원이나 2,000원이나.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런데 이제 이게 경기도 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맞추는
이상열 위원 상위법에 따른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이상열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건수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되는데 그래요? 대략.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저희 1년에 해 주는 게 76건이에요.
이상열 위원 76건이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이상열 위원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해가지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그렇죠.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는데 하천 점용이 어떤 경우들일 때 이렇게 점용을 하게 되죠?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옥길동 그 쪽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일 때 하천 점용을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는 땅들이 있어요. 천이나 구거나 이런 땅들.
김동희 위원 하천 부지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점용으로 보고 점용료를 받는 거군요?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안건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주차지도과장 노진승입니다.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주정차위반 차량의 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소요비용 산정기준 위임 근거규정이 영 제15조제1항에서 제15조제3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과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의 예고를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부서 간의 협의사항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으나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견인대행업체의 견인업무 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견인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견인대행업체의 견인업무 수행 시 조치사항과 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지도·감독 규정,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견인 대행업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려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개정목적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지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늦었어, 안 돼.
이상열 위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레커하는 과정에서 무슨 뭐 원상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사진을 다 찍어 놓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그럼 배상, 현재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누가 했었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동부에다가 보험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딱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2016년도에 한 번
이상열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그걸 변상을 했었나 그 얘기를 내가 묻는 건데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보험처리해서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런데 이게 문서화돼 있지 않은 거죠. 법제화, 법적으로.
이상열 위원 조례로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처리는 해 줬었는데 조례로 정해서, 근거해서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례에다가 그 안을 넣어서 하겠다는 거죠.
이상열 위원 넣어서 처리하겠다는 그 얘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조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정배 공원조성과장 이정배입니다.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안번호 800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의 휴관일, 관람시간을 통일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의 관람료 규정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시설 중 동물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연생태공원은 박물관, 식물원, 수목원이 있고 그 이외에 농경유물전시관과 동물원이 있었으나 동물원은 지난해 각종 냄새와 아울러서 AI 등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물원을 폐지한 바 있고 그 공간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안의 시설별 휴관일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시설별 상이한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 1월 1일, 추석 및 설 당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의 경우 월요일이 휴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및 주변의 시설 경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안의 시설별 관람시간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동절기의 경우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수목원의 경우 하절기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절기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 이를 현행에 맞게 통일시키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관람료 및 사용료의 할인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조례에 의거 단체요금의 20% 적용에 따른 이에 대한 세부금액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의 관련 조례안과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연생태공원 내 시설물별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통일시키고 관람료 등의 면제 및 할인 기준을「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의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자연생태공원 내 시설별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자연생태공원 관람료 및 사용료의 할인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생태공원 내 시설물별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통일시켜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관람료 등 면제·할인 기준을「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의 규정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인들의 여가시간활용 등을 감안하여 하절기 평일에 한해서 야간개장 존치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람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할인 기준을「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의 규정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동 조례 제9조에서는 19세 이하 부천시민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낙을 받아 징수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어 상호 모순되는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도시농업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농업공원, 도시농업인, 도시농업관리사, 도시양봉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의2의 도시농업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안 제7조의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참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제1항의 도시농업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을, 안 제11조의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을 하고, 안 제14조제1항제9호의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안 제15조의 도시농업축제 등 도시농업 행사 개최의 근거규정을, 안 제16조의 시민단체와의 도시농업 공동추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참고사항,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서류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 참여 유도 및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시농업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급증하는 도시농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개정목적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최성운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월청춘농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아기환영 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그 가족을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여월농업공원 관리·운영 위탁근거를 규정하여 운영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월농업공원의 목적과 야영장, 도시텃밭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그 가족,「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에서 정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여월청춘농장 추가 등의 위탁 대상 사무를 정비하고 여월농업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 여월농업공원 운영지원 규정과 민간위탁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사업비의 정산, 반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참고사항,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여월청춘농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여월농업공원 민간위탁 관련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여월농업공원 내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다자녀가정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및 그 가족까지로 확대하였고 여월농업공원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여월농업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여월청춘농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게 민간위탁을 하려는 거죠, 민간위탁?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이게 민간위탁이에요, 직영이 아니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열 위원 3장 시설운영의 민간위탁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신설하는 거야?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시설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가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월청춘농장이 작년 하반기에 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문화해 조례에 삽입을 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시설운영의 민간위탁이라고 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글쎄, 좀 문구가 이상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동물보호팀 있잖아요. 지금 동물보호팀의 일이 굉장히 과부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캣맘들이 요구한 그런 것 있죠, 스티커?
  동물보호와 관련된 스티커를 요구하는데 너무 지연이 돼서 동물보호단체들 민원사항이 굉장히 거세요.
  스티커 하는데 뭐 그렇게 시간 걸리지 않고 힘든 일 아니니까 스티커 좀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홍보해서 붙이겠다고 하니까 그것 좀 해 주시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상황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저번에 일정부분 해서 그걸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 더 요구를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래요?
김동희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 부분 제가 파악을 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결의안이기에 이상열 위원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8.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이준영·김한태·서원호·김관수·최갑철 의원 발의)
(11시17분)

이상열 위원 의사일정 제8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도시교통위원장 이동현입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총 20.2㎞에 사업비가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우리 부천시 통과구간은 6.36㎞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고 2012년 9월 정부와 사업자 간 실시협약체결로 본격 추진되어 왔으나 우리 시를 비롯한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양천구에서는 소음공해와 환경파괴, 정수장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운동을 벌여왔으며 특히 우리 시에서는 그간 민관 TF 대책회의 13차례 개최, 동부천IC 반대관련 현수막 띠잇기 행사, 반대서명운동, 시장 기자회견 등 줄기차게 사업 재검토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2월 20일 전격적으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4개 지자체장은 실시계획 승인고시 철회와 사업 재검토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함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90만 시민의 힘을 모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90만 시민의 뜻이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결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올림픽대로까지 연결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에서 녹지훼손, 소음피해, 정수장 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2월 20일 전격적으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3일 우리 시를 비롯해 광명시, 서울시 강서구, 구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계획 승인고시 철회 및 사업 재검토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 시 등 인근 지자체 요구사항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으로 볼 때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의 본 결의안 채택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정회를 해 놓고,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이상열 위원 일단 속기 중지해 주시고요.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이상열 위원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선재 위원 그냥 가결하시죠.
최성운 위원 가결 바로 합시다.
이상열 위원 그냥 가결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동부천IC)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현 의원 마지막도 읽으세요.
이상열 위원 장시간 안건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불출석위원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주택국장이영만
  건축관리과장송재종
  도시재생과장장환식
  환경과장이진주
  생태하천과장최장길
  도로사업단장최창근
  주차지도과장노진승
  공원사업단장민승용
  공원조성과장이정배
  도시농업과장이형노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