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3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최성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운용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총 2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 심사를 진행하고 2개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금일 마무리하게 되며, 내일 14일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최성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이태훈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운 위원장님과 양정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6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500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1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506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97억 원으로 8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66억 원으로 2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1조 500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 338억 원, 조정교부금 137억 원, 국·도비 보조금 3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99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6억 원, 하수도사업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6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05억 원, 교통사업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원, 물건비 17억 원, 경상이전에 578억 원, 자본지출에 253억 원, 내부거래 16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0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9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억 원, 교육 24억 원, 문화 및 관광 41억 원, 사회복지 494억 원, 보건 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4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3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6억 원, 자본지출 2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부터 2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 자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당초 대비 20% 이상 초과 변경된 기금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공모사업에 심곡천 간판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국비지원금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장님, 양정숙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과 신속한 재정집행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친환경 정책사업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국·도비 외부재원 확보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기도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인구정책, 영유아보육료와 보육교사 지원,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에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 1조 9025억 원 대비 1041억 원이 증가한 2조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004억 원으로 본예산 1조 4191억 원 대비 8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6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21억 원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66억 원으로 본예산 1조 9025억 원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00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7%에 해당하는 8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3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38억 원, 조정교부금은 137억 원, 보조금은 3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996억 원으로 그중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4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154억 원이며 증가요인은 물 재이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21억 원이 증가한 2066억 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 18억 원, 조정교부금이 30억 원, 국고보조금이 2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억 7000만 원, 그리고 작동군부대 부지 매입비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입금 82억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85억 원 등 내부거래 16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과 5쪽의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재원 규모는 813억 원으로 법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용도지정 재원 등 의무적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출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2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 국고보조금 192억 원, 도비보조금 146억 원, 기타특별회계로 전출된 82억 원과 내부거래된 원리금 상환 85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가용재원 규모는 2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추경재원 813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494억 원으로 금번 추경재원 규모의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 재정으로 그간 편성하지 못했던 청년배당 126억 원과 아동수당 급여 100억 원, 영유아 보육료 87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74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마무리 편성하는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경재원 규모는 7억 6000만 원으로 상수도관 개량사업 도비지원금 6억 4000만 원과 하수도특별회계의 물 재이용 국비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추경재원은 세외수입 18억과 내부거래 167억 그리고 세출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과 보조금 35억 등 총 221억 원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세출내역은 웹툰융합센터 건립 10억, 상동 복지문화센터 건립 10억, 소사근린공원 주차장사업 35억, 작동군부대 부지매입비 91억, 광역동 시설관리 87억,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5000만 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9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5쪽의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그리고 16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0% 초과 변경된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으며 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공모사업에 심곡천 간판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지원금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이번에 추경 예결위원으로 들어온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태훈 법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에 보게 되면 작동군부대 부지매입비 9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는데 작동군부대 부지매입비의 총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당초 400억 정도 됐었는데 그보다 많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400억 이상으로 지금 훨씬 더 높은 금액이 예정돼 있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매년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뜨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번에 91억이 편성되면 이건 뭐 계약금 정도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아니, 기존에 당초예산에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총 매입이 다 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매입이 확정 소유권이 우리 부천시로 넘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조성관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LH쪽하고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LH는 아니고 지금 다방면으로 어떤 용도로, 공원으로 쓸 건지 용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쓸 건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빨리 부지를 우선 매입해 놓고 결정을
김환석 위원 그럼 이번에는 91억 추경만 통과되게 되면 이 부지매입은 확정이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모두 매입이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천시와 우리 부천시민들이 수십년 간 염원해 오던 군부대 부지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되게 되면 이제 우리도 도시공사가 있고 해서 시민의 이익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LH만이 대안은 아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정군부대하고 작동군부대는 다릅니다. 오정군부대는 LH가 들어가서 그건 군부대 이주가 특별회계까지 설치돼 있는 큰 공사고 여기는 작동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군부대 그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환석 위원 작동군부대든 오정군부대든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11쪽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학교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서는 이번에 5개가 100%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1쪽이요. 사업보고서 19쪽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초등학교 5개까지 하고 나면 현재 부천의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 학교의 비율이 얼마나 되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글쎄요,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연도별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관으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명혜 위원 전체 비율과 언제까지 마무리한다 이것은 확인하지 않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제가 그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체육진흥과에서 받아서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박명혜 위원 이건 특조금이나 국비나 다른 예산을 좀 더 가져올 수는 없는 예산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저희가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데는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필요성은 확대되는데 지금의 시비 예산만 가지고 계속 건축을 하기는 힘든 사항인 것 같아서 전체적인 걸 확인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자료 보고 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그 현황은 제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결의를 해서, 원래 거의 다 경기 도비하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비용 그 다음에 시비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체육관 보충 답변을 하면 이미 교육청 비용하고 도비가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우리 시비에서 예산 편성을 못해서 지금 미뤄지다가 이번에 시비가 편성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한데 그 자료에 국·도·시비 매칭 비율까지 해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권유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권유경입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심사 요구액은 총 4665억 2905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937억 142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728억 148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심사하여 최종 일반회계는 3936억 3422만 8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728억 1482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절차와 사업의 투명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삭감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예산 8000만 원은 전액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는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박물관 민간위탁사업은 방만한 예산 억제 및 투명한 사업 추진을 바라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문화위원회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권유경 위원께서 문화예술과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홍진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홍진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8700억 2685만 원, 특별회계 159억 9657만 9000원 총 8860억 2342만 9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6.81%가 증액된 554억 9077만 3000원, 특별회계는 6.67%가 증액된 10억 원 총 6.81%가 증액된 564억 9077만 3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환석 위원 행정상담위원 보상금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과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제작 설치 예산과 관련해서 민원과장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환석 위원께서 자치행정과장과 민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찬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박찬희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6513억 9671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549억 1914만 4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996억 6332만 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68억 1424만 3000원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8억 1612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예산 증액에 대해 건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건강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시범사업을 미세먼지대책관실에 주문하고 해당 사업비 3억 원을 예결위에서 증액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찬희 도교위 대표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대책사업과 관련하여 미세먼지대책관을 출석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도시교통위원회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장과 민원과장,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미세먼지대책관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운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 운영비 및 박물관 민간사업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 운영비 관련입니다.
  생활문화협동조합은 2015년에 설립해서 거리로 나온 예술 등 우리 시 생활문화 발전을 위해 시로부터 위탁받은 행사 보조를 하는 문화단체입니다.
  조합의 역할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동호회를 지원하고 또 동호회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이번에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 운영의 최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비용에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사무실 임대료 등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지난 해 11월에 문체부로부터 생활문화 분야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전국에 10개 도시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의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11월에 내년도의 문화도시 선정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생활문화의 활성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문화도시를 위한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그런 평가 항목이 있어서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향후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기본사업비 75억 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선별사업비 125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5년간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박물관 민간위탁사업비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3월에 미국에 있는 펄벅본부와 우리 시가 펄벅국제문화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년 10월에 펄벅본부에서 실행하는 펄벅관련 행사에 우리 한국 문화와 역사 전시회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공연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본예산에 전통공연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문화원 사업비가 과다 증액이 되면서 위원회에서 절반 정도가 삭감이 돼서 신규 사업인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지난해 문화원 사업으로 편성 요구할 당시에는 저희가 38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연단이 10명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펄벅 기념과 관련해서 국제문화교류사업이 사실상 구속력 있는 협약은 아니지만 그쪽 지역과의 약속이고 또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최승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 운영비, 인건비, 공공요금, 사무실 임대료에 따른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번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의 운영이 중요한데 저희가 앞으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조합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례에는 있나요? 협동조합에 줄 수 있다는 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건 우리 문체부에서 문예진흥법에 명시적으로 문화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제화가 문체부에 돼 있고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사업 선정 시에 기본사업비 75억 중 인건비로 20% 사용 가능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중에는 인건비가 나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이 부분은 향후 5년간 주어지는 인센티브인데 우리 시의 문화사업계획에 따라서 이걸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문화사업계획에 따라서 1 대 1 매칭사업비로 지원을 받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또 하나 공공요금하고 사무실 임대료는 어디에서 쓰고 있길래 이걸 줘요?
  그냥 우리가 시에 남는 유휴지나 그런 데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전혀 없어요? 사무실이 몇 평이나 한다고 이게 밖에 나가 있나봐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이게 센터 개념은 아니고 생활문화협동조합의 별도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
강병일 위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죠, 우리 공간도 많을 텐데. 이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아요.
  어차피 생활문화 분야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면 사무실 하나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지금 공공시설에 민간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예총 같은 데도 임대료를 별도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명 정도가 운영을 하는데 공공시설에 공간 마련은 사실 저희가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 가서 협의를 하고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이런 형태의 일반 협동조합이 130개 정도가 신고돼 있습니다.
  전체 130개 조합 중에, 전체 조합원 수는 1,300명 정도 되는데 대개는 5명 이상이면 조합을 만들 수 있고 신고해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 생활문화협동조합이 그중에 300명 가까이 됩니다, 조합원 수가.
  나머지 조합들은 대개 10명 내외인 조합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런 조합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경우에 지금 생활문화협동조합처럼 공공성을 가지고, 수익사업과는 거리가 먼 공공성을 가진 조합이기 때문에 문화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해서 만약에 요구가 온다면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요청하신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 운영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부천시는 문체부로부터 생활문화 분야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10개의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금년도 말에 문화도시 생활문화 분야의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금 예비 문화도시 10개 중에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는 도시의 개수의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이게 절대평가기 때문에 몇 개를 정해놓고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개가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보셨을 때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선정 가능성은 몇 %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우리 생활문화가 타 지역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높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번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선정되는데 있어서 그 선정 기준에 이번 추경에 예산 신청하신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 운영비가 차지하는 포지션, 그러니까 3000만 원이 문체부로부터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는데 그 선정 기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조합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조합에 지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 저변을 확대하자는 차원인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생활문화에 대한 사기를 올려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활문화가 활성화되고 주민참여에 대한 거버넌스가 구축이 된다면, 여기 평가표가 있어요, 평가항목들이.
  그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김환석 위원 문체부에서 문화도시로 선정할 때 어떤 선정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평가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거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점심 전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이 요구액 3000만 원이 삭감됐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삭감된 이유가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인된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제가 확인한 바도 그런 것으로 압니다.
김환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3000만 원의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 운영비 예산으로 투입이 되어서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200억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고, 지방비도 5 대 5 매칭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매칭사업입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기도 하고 또 해봐야 되겠다는 과장께서 보여주신 의지에 대해 본 위원은 많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재문위 위원님들께서 이걸 삭감했을 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 운영비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라는 용어가 대단히 익숙지 않고 낯설죠. 이번에 생활문화 저변확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겠다라고 올리셨는데 생활문화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근거는 어디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활문화라는 것이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1인 1악기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테면 삶을 윤택하게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이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생활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하면서 이게 확산이 된 그런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 악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술활동 이런 것들을 동아리 단위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동아리 단위로 하는 것을 생활문화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역문화진흥법」제2조2호에 보면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는 동호회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생활체육과 같이 생활문화가 실제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활문화 저변확대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생겼고 그런 점에서 부천시에서 한 기관에 운영비를 주는 것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생활문화 저변확대에 발 맞춰서 문화도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다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나 협동조합의 성격 그리고 현재 지원하려고 하는 생활문화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생활문화의 저변확대라고 하는 문화패러다임의 변화도 하나 있지만 협동조합도 아까 앞서 130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에 대해서 여기가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고 오히려 지금 조합의 기능이나 조합의 목적사업 중에 개별 회원 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생활문화 저변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목적과 그 활동들이 분명한지에 따라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활문화협동조합은 그런 면에서 확인되고 신뢰할 만한 조직이라 판단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생활문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축제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 협동조합이 충분한 역할을 해왔고 또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닌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 생활문화협동조합이 일반 협동조합이 아닌, 5인 이상이 의결해서 한 협동조합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이러면 훨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안컨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일정 단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활동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 그리고 이 활동이 지역사회에 어떤 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분명히 해서 추후에는 정확하게 진행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지원 취지에 맞게 활동이 되는지는 정기적인 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승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역동 청사 지정 관련 상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성운 네, 김환석 위원님.
김환석 위원 민원과장과 함께 제가 불렀습니다. 서로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석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민원과장이 답변해야 하나 특별휴가 관계로 이성식 민원팀장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없이 질의하실 겁니까?
김환석 위원 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그럼 조효준 과장님과 민원팀장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민원팀장 이성식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예결위원 김환석입니다.
  먼저 민원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양해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민원과에서 신청한 추경예산 중에 306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때 시간이 촉박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지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게 되면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부스 제작 및 설치비 해서 4억 3650만 원이 신청됐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광역동 청사와 관련해서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10개 청사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 마무리단계거든요. 현재 소사본동 쪽 그쪽은 지금 주민들 의견을 조율 중인데 거기만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옛날에 광역동 하기 이전에도 소사본동 청사를 소사어울마당, 과거 소사구청 자리로 옮겨달라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우리가 광역동으로 하면서 그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소사본동에서는 들어가는 걸 반대하고 소사본3동은 들어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동에서 나온 얘기는 그러면 소사본동에 1개 과만 남겨두고 4개 과는 어울마당으로 가라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1개 과 가지고는 안 되겠다, 2개 과를 남겨라. 사실상 이건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불편은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곤란하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산활용과 쪽에서도 리모델링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현재 중단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동장님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청사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가 본회의 과정에서도 이번 광역동 조례안, 편의상 너무 길기 때문에 광역동 조례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 조례안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아직 이런 행정 관청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에서 확정을 했다가 이쪽 주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다시 저리 옮겼다가, 소사본동 청사로 옮겼다가 또 반대 쪽 동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다시 소사구청으로 간다고 했다가 지금은 우리도 모르겠으니까 소사본동 주민들과 소사본3동 주민들이 또 그 동의 주체들이 알아서 결정해 와라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김환석 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지적했던 광역동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충분히 조정되지 못했고 시 집행부에서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다시 그 공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지역구인데 그곳의 민민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 4억 365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광역동 청사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다 부스 같은 걸 설치해 버리고 하면 나중에 그게 아니면 다 부숴야 됩니다. 리모델링비로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혈세, 우리 시민들의 피 같은 이런 돈을 부쉈다, 만들었다 이런 데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부스 제작 및 설치비 관련해서 이 예산은 나중에 모든 청사가 확정되고 나면 그때 다시 올려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사본동 청사가 소사어울마당으로 설령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는 민원센터를 설치하게 될 거거든요. 민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 무인발급기는 이와 관계없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광역동 가는 것하고 맞물려서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어떻습니까? 다녀보면 현재 소사본동 청사에 메인 출입구 들어가자마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대로 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외부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현재는 22시까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설치한다는 것은 24시간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24시 이후에도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개 동을 지정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곳은 공간 구조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그 문은 열어 두셔도 되지 않을까요?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청사 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환석 위원 네. 바로 옆에 화장실도 있고.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청사 문을 24시간 열어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운영 25대에 대해서 용역경비를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예결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입니다. 예산서 305쪽 보겠습니다.
  행정상담위원 보상금 해서 201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액시키고 나서 다시 행정상담위원 자원봉사 실비 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1억 953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2000만 원 줄이고 다시 1억 9500이 올라왔는데 위에는 행정상담위원 보상금으로 돼 있고 1억 9500에 대해서는 행정상담위원 자원봉사 실비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자원봉사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
김환석 위원 보상이 따르게 되면 봉사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자원봉사도 실비 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실비가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자원봉사를 흩트리는 것이고 순수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지금 행정사 분들을 몇 분 정도 투입하게 됩니까?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기존에 다섯 분이 계신데 27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대부분의 행정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 저도 행정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위직으로 공직을 정년하신 분들, 또 일정 기간 이상 일정 직급에서 일하신 분들에게는 자동적으로 행정사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일반동에 배치되실 분들이죠?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일반동에는 행정요원 두 분 복지요원 두 분 기타 팀장 한 분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고위공직에 계셨던 분들, 또 정년퇴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만일에 행정사, 여기서는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이제 자원봉사란 용어는 제가 빼겠습니다.
  이런 행정상담 위원들이 와서 앉아 계실 때 거기에는 주로 초임자 분들이나 말단 직원들이 주로 계시지 않겠습니까. 직제로 봤을 때.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층층시하에서 행정상담 위원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든지 혹은 주민들 앞에서 이것도 몰라 하고 면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예상이 돼서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행정상담 위원을 위촉해서 근무케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단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공채를 해서 시험으로 행정사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가능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말단 직원들과 거의 연배가 비슷하거나 이렇게 해서 상승 상호 작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미리 당부드립니다.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네. 면접 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여기서 1분 만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2쪽 맨 아래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이번 추경에 397만 원 해서 1억 정도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397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부천시자원봉사센터는 구 소사구청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저희 지역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LG백화점 지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곳으로 옮기게 됐는데 이번 광역동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옮기도록 이 예산이 확정돼 있었습니까? 이번 광역동과 관련해서 옮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사본동이 당초 계획에 그쪽으로 들어오기로 하면서 사무실 재배치, 공간배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사실상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2017년 1월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너무 외진 곳에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쪽 시청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광역동으로 가므로 인한 공간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마침 거기 시에서 받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 자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리모델링 예산은 이번에 세웠고 설계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자치행정과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현재 광역동 5개 동을 통합시켜서 1개의 광역동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일반동의 바로 인근에서 살던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외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광역동이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소사구 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외져서 이 가운데로 오는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하셨다고 하는데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광역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해 왔던 대로 입법절차와 행정절차가 일부 누락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안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례안 집행가처분 정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겠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광역동제와 관련한 예산들에 대해서 삭감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예산은 광역동 청사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됐고 자원봉사센터도 원래 소사구청 자리를 소사본동 광역동 청사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옮겼습니다 이랬는데 다시 확정 안 됐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확정됐을 때 이런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뜯어 고치고 옮기고 또 뜯어 고치고 옮기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후 모든 집행부의 정책과 그 시행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좀전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수당을 받는 부분도 자원봉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부천시 365센터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규정에 대해서 제가 찾아 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자원봉사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민간활동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특성으로는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나선 활동의 대가로 정신적인 보람과 만족 외에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공익성과 지속성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저희 행정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간씩 나와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자원봉사는 무보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의 실비보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보상해줘야 된다는 마음하고 좀전에 김환석 위원님이 자원봉사라는 어떤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담당 공무원께서 그런 개념정리를 가지고 일처리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민원팀장 이성식 네. 앞으로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광역동 명칭 및 장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민의 의견이 첫 번째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첫 번째로 하고자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장소가 결정 안 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사본동
강병일 위원 소사본동 하나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강병일 위원 양쪽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곳에 해서 언제까지 확정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계속 그쪽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제 바람은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이라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회의 일정은 계속 잡혀 있나요? 두 동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의 주민대표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가 하는 것보다 동에서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동에서도 박종학 동장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의견조율이 빨리 돼야 되니까 동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뭐든 과장께서 직접 매일 나가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독려를 계속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강병일 위원 최종적인 의견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으로 7월 1일부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강병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물론, 예산안과는 별도일 수 있겠지만 지난번 용역결과 주셨을 때 동별로 200명 설문조사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우리 부천시가 87만이잖아요. 몇 명 정도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진읍이나 이런 데는 읍·면·동을 바꾸면서 주민 전체 2만 명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조사한 바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때 그 용역 설문조사 말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성운 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짧게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네, 이상윤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동 작년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8,000명 정도 회수가 돼서 7,000명 정도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렇게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권역별 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나왔던 의견을 왜 수렴을 안 했느냐라고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나름대로 무시하고 그런 저거는 아니고 그때 나온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윤 위원 예결위에서 할 질문으로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숫자나 이런 부분 맞지 않고 5,000명 조금 넘었고 응답자는 4,800명 정도 그중에도 공무원이 297명.
  전체 우리 87만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부분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로 해서 그 이후에 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됐지만 구체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효준 자치행정과장과 이성식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관실 예산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운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시 논의된 미세먼지사업 관련 증액요구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미세먼지대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세먼지 안심 특화단지 구축지원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입니다.
  먼저 본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언론에 기사화까지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7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미세먼지대책관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중에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시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5일 자로 강화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및「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마다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학교보건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증가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무인헬기 및 스프레이캐논(분무대포)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낮추는 미세먼지 청정구역 시범사업을 우리 시가 추진하도록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3월 13일 현재까지 15일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6일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3일에 우리 시 내동 측정소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 PM2.5 농도가 248로 전국 최고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시는 본 실증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하여 시청 잔디광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금주 월요일에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는 무인헬기에 대한 성능을 실험한 바 있고 다가오는 3월 28일에는 스프레이캐논과 무인헬기를 종합운동장에서 다시 한 번 실험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 수치를 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저감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인헬기 임차료로 2억, 간이측정기와 스프레이캐논 구입비로 1억 등 총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동익 미세먼지대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예결위원 김환석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고 또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혹시 이번에 미세먼지 청정구역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 3억에 대해서 이게 시 집행부에서 혹은 미세먼지대책관께서 이 예산을 먼저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특정 상임위나 어느 특정 의원께서 이것을 제안하신 예산인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입니다.
김환석 위원 물론 예외는 있지만 절차적으로 입법권자에게는 예산증액권을 따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입법권자가 예산증액권까지 가지게 되면 엄청난 전횡을 할 수가 있어서 비상적인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 거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 특히, 지금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잘못드리면 시민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무슨 절차가 그리 중요하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리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시의회에 대한 지켜져야 될 절차나 이런 것들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미세먼지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쓰여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항공기 임차료가 2억 정도인데 이거 띄워보셨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잔디광장에서 한 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가동하면 몇 ㎡ 혹은 몇 ㎢ 정도가 커버가 되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여기 제원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실험했던 부분은 무인항공기가 32ℓ의 물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8분 정도 살포가 됩니다.
김환석 위원 8분?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8분이요. 8분에 살포면적은 운행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이 부분은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을 뿌렸을 때 미세먼지가 낮춰지는 부분은 사전에 실험을 통해서 할 건데 보통 1시간에 4회 정도를 계산으로 하고 1일 기준으로 20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무인헬기와 작동하는 기사가 두 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안전요원하고 기사하고 해서 세트로 200만 원인데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작년 같은 경우에 6일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3월까지 15일이 발효가 됐고 지난번에 2월 말부터 3월 7일까지는 8일 동안 계속되었던 부분은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을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바로 나가지만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실험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경에는 종합운동장에서 두 가지를 한번 실험하는데 그때는 의원님들도 함께하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보시고, 이런 부분은 자리를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 후에 미세먼지가 낮춰지는 것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32ℓ가지고 8분 동안 살포면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건 양에 따라 속도에 따라 다르고 조절이 되는데 8분도 양을 많이 빨리 뿌리게 되면 6분에도 뿌릴 수 있고 최고 가는 입자로 뿌렸을 때 8분입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시간으로만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로 살포면적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면적은 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실험을 하는 부분이 그게 500평을 뿌리면 좋을지 200평을 뿌려야 될지는 실험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의 경우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청을 통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으면 증액은 물론 가능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적 재난이고 국가적 재난이고, 어제 대통령께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책임자로 해서 다국 간 미세먼지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보자라는 제안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는 상임위원회나 혹은 의원들께서 예산증액을 요청하도록까지,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이걸 빨리 대책을 세워라 할 때까지 이렇게 뒤따라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한 예산인 경우 오늘 여기 앉아서 이거 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시장께 말씀드려서 예비비로라도 우선 집행했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왜 이번에 이걸 늦게 올려가지고 시간을 더 지체합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오늘 재난으로 이렇게 선포가 됐을 경우에는 예비비가 가능하지만 예비비 성격상 재난이 아닌 경우에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예비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재난으로 됐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환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이것은 의회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고 무시 당하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이 이후로 혹여 우리 부천시의 재난 및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미리 확보하고 하는 절차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첫 번째는 무인헬기나 스프레이캐논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시각이고, 그 얘기하기 전에 제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원에 보면 1시간당 살포능력이 8만에서 9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로 하면 90㎢가 맞나요?
  1㎞가 1,000m 맞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90㎢가 맞아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 면적에 9만㎡로 나와 있잖아요. 맞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로 바꾸면 90㎢가 맞죠. 맞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약 1시간당 2만 2000평에서 3만 평이 좀 안 됩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평수가 아니고 ㎢로 했을 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90㎢입니다.
이상윤 위원 90㎢ 맞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부천시 면적이 어떻게 되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54.4㎢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1시간 뿌리면 부천시의 두 배를 뿌릴 수 있단 얘긴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헬기 자체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것으로 실험은 안해 봤고 이 부분은 방제를 했었을 때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상윤 위원 어쨌든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방제를 했을 때
이상윤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시 면적의 두 배를 1시간당 뿌린다고 치면 아까 10분 정도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대가 있으면 부천시 면적의 두 번을 뿌린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틀린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이 부분은 무선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 살포 능력에 제원표로 보면 맞냐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이상윤 위원 좀 전에 실험을 종합운동장에서 하신다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처럼 둘러싸여있는 데서 활동하는 건 일반적으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거리를 활보하거나 아니면 운동장 같은 데도 다 막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실험을 하는 거 자체는 미세먼지가 옆으로 바람이 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참작이 안 될 것 같고 단지 위쪽 부분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중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상생활에 있는 부분하고 추정치가 안 맞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목적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과 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인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공원 등에 무선헬기 및 스프레이캐논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고자 함인데 이거 뿌린 다음에 시민들한테 이제 뿌렸으니까 여기 운동장 사용하시고 공원 사용하시고 체육시설 사용하시라고 하려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이상윤 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종합운동장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희가 2월 말부터 3월 7일까지의 8일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효됐을 때가 바람이 없었습니다. 계속 정체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실험을 하고 지금 여기 잔디광장에 센서기를 3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된 공간은 여기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거친 후에 수치가 낮춰지는 부분을 보고 충분히 검토 후에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시민들이 미세먼지 경보가 내렸는데 우리가 이거 헬기 띄워서 물 스프레이 뿌렸다고 해서 자 이제 미세먼지 농도 낮췄으니까 가서 운동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단지 했을 때 잠깐 내려는 가겠죠.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저기 되겠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보여주는 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정류장에 박스 있잖아요. 차라리 그 부분을 약간 밀폐형으로 만들고 거기 공기청정기 시설을 해준다든지 해서 버스를 기다릴 때 마스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때 쾌적하게 기다릴 수 있게 실효성 있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런 쪽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하는 것이 더 실용성 있는 제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이거 돈 들여서 가지고 다 해서 한 번 뿌렸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원래 바람이 안 부는 걸 전제로 했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다 날아갔어요, 원래 안 뿌려도 되는데 돈도 같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뿌렸는데 30분 후에 또 미세먼지가 확 불어서 꽉 찼어요. 그러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부분도 우리 시가 지금 R&D기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 예산이 없이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것도 실험을 거쳐서 다 확정이 되면 향후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요.
  뭐냐 하면 이거의 우선성이라든지 시급성, 적절성을 따졌을 때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에어커튼 같은 걸 다 지원해 주시든가 아니면 초·중·고등학교의 창문 밀폐하는 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교체하는 거. 그런 부분이나 초·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에어커튼을 다 설치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실효성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근에 공항이 있어서 이런 무인헬기는 비행제한이라든지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공항공단에 사전에 협의를 다 봤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윤 위원 어쨌든 실효성 부분에서 낮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나 이런 부분은 법으로 통과가 돼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올해 우리 부천시가 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실증사업들을 보면 올해는 실험적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보면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증을 통해서 효과가 없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끝까지 강행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런 실험적인 부분은 우리 부천시 지자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국가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실험을 해서 할 부분이고 우리는 시민들과 밀접하게 생활에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학교도 다 됐고 일반 기업들도 충분하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원이 다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추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학교 같은 경우에 오늘 통과가 돼서 앞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학교 부분은 그쪽「학교보건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상윤 위원 학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금 초등학교는 시범적이고 유치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할 것 가지고 시범적으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게 더 실효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기청정기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공기는 정화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이상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해야지 헬기 띄우고 운동장에 물 뿌리고, 이게 지금은 8000만 원인데 관내에 있는 운동장마다 다 뿌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 진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모든 생각과 역량을 집중해서 시민의 세금이나 아니면 시민의 안전, 보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다른 시·도보다는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굵직하게 몇 개가 되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국토부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알리는, 각 지역마다 우선은 특화단지가 샘플로 전 지역이 아니라 길주로 주변의 7개 동을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사업은 각 동네마다 미세먼지알림이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사업은 삼정동에 있는 공업단지 지역 내 미세먼지를 잡는 사업이 있고, 세 번째 사업은 학교 앞 청정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으로는 지하철 역사 내 공기청정 정화사업이 있고 다섯 번째 사업은 스마트시티사업으로 이 전체적인 사업을 스마트 아이시티라든지 AI기술로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이외에 R&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도기술연구원을 통해서 버스정류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과 LH토지연구원을 통해서 담벼락과 부천역 마루광장의 활용안, 시티트리와 집진기 기술을 활용한 이런 저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에 유전연동장치라고 부착을 해서 이동하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이런 실험 작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방면에서 R&D기관과 협력하고 또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업은 이번에 국토부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지원을 받게 된 사업이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국비 20억 받게 됐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점에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미세먼지대책관실을 새롭게 부서를 만드는 것과 이런 공모사업에 시민참여형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그 와중에 미세먼지대책을 중앙정부에서는 법안으로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청정시설을 넣는 것, 환경과에서는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에어커튼이나 샤워기 등의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효과가 있다는 내용들이 입증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 된 거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헬기가 됐든 다른 방식이 됐든 이런 것은 안이죠, 안.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안입니다.
박명혜 위원 시범으로 하고 테스트를 충분히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거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안 합니다.
박명혜 위원 충분하게 효과가 검증이 되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돈은 이 예산은 예비비로 하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박명혜 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그 사이에 다른 의원이나 시민들이 좋은 안을 주면 3억 내에서 다른 것들로 활용할 수 있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가능합니다.
박명혜 위원 네. 그 부분이 확인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안이 먼저 올라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행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증액요청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대책관은 여기 오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서 일일이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어야 그게 옳은 거였다고 판단이 돼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죄송합니다.
강병일 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선제적으로 하지 못 했다는 것 그리고 과가 되고 전년도에는 예산도 없이 과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예산을 가지고 일다운 일을 하는데 빠뜨리고 나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책관실이 정말 대책 있는 대책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박명혜 위원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알겠는데 사용한 후에 문제점, 이게 최선인가 하고 의아해 했었는데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이게 최선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대책관실에서는 예방법에서는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세먼지 예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미세먼지가 공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면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공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먼저 잡자는 거고 지상에 있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보셨을 텐데, 제가 아까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어디서 대책을 세워서 준비된 곳이 없나,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보건소에 건강안전과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없는 것 같고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는 그거 준비해 주셨나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 부분은 환경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약자와 어린이들에게 올해 같은 경우는 1인 4매씩 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발주 들어가 있어서
강병일 위원 아니, 본예산에 들어왔던 거 아닌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금 발주 중으로 아직 납품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생각보다 늦네요.
  그것 좀 얘기해 줘요. 미세먼지 공중, 지상, 마스크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숙지하고 계십시오라든가 이런 홍보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이쪽 부분에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서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때 사전에 행동요령이나 이런 걸 보기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운동장에 먼지 같은 경우에 인근 지자체는 그걸로 많은 효과를 봤다고 신문지상에 나와요. 바닥에 뿌리는 거.
  우리 부천시는 몇 번 해보셨나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시가 전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닥에 뿌리는 부분하고 물 살포하는 부분 해서 확인한 후에
강병일 위원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대책만,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안 되고 대책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원이 처음 시작할 때처럼 계속 적어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현재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강병일 위원 2명이 늘었네요, 처음보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한 명 늘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한 명 늘었어요. 처음에 3명이 한 게 아니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강병일 위원 세 분이건 한 분이건 문제가 나타나는데 계속 인원이 적으면 “인원이 적어서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하고 인원증원을 요구하시고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걸 보면 많이 답답해요. 공부 많이 해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아까 살포능력에 대한 ㎡단위를 얘기했었는데 그게 확인 결과 9만㎡는 0.09㎢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발행일로 되어 있는 부천신문 1면 기사가 있습니다.
  부천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보면 레미콘 공장 특별점검, 고압살수차, 분진흡입차 운영시간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다, 너무 졸속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과는 약간 다른 방향이지만 자주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분진흡입차라고 하면 청소하기 위해서 도로 양편을 주로 쓱 훑고 지나가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건 노면청소차고 분진흡입차는 따로 1대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는 14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변으로 가면서 브러쉬로 해서 가는 차고 분진흡입차는 밑이 아니라 약간 위쪽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형태의 차입니다. 지금 1대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요. 제가 노면청소차하고 분진흡입차하고 좀 혼동할 수 있겠는데 원리적으로 봤을 때 분진흡입차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놔두고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청소를 할 때도 진공청소기를 통해서 뭔가를 빨아들이게 되면 빨아들이는 속도와 양, 또 시간에 비례해서 비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햇빛을 통해서 보면 투사되는 먼지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먼지를 오히려 더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의 경우가 그럴 수 있는데 흙이 어느 정도 쌓여 있다. 이것을 고압에어로 불었을 때는 훨씬 더 넓은 면적의 먼지가 비산될 수 있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김환석 위원 빨아들이는 원리나 불어서 날려버리는 원리나 비슷합니다. 불어서 날리는 거나 빨아서 당기는데 결국은 뒷면 필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크기에 비해서는 월등히 크고도 많은 먼지의 양들이 오히려 뒤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차라리 미세먼지 비상대책 기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안 돌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원래 노면청소차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물을 분사하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고 가는데 워낙 물하고, 물을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흡입되는
김환석 위원 걸쭉해지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그러다 보니까 적정하게 하고 가는데 실제적으로는 물과 함께 먼지를 빨아들이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일부 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진공흡입차 형태로 교체하고 있는 상태가 많은데 그 부분은 또 약간의 위쪽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거친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한 형태가 돼서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검토해서 최대한 먼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가재난 차원으로 선포를 하셨고 또 이웃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도 포함되는 부분이고 우리 부천시만 엄청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리관 속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래서 인근 지자체들과의 협조 문제라든지 또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항상 이웃 지자체들의 장점도 따 오고 또 협의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하루빨리 편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익 미세먼지대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증액요구 건 심사를 포함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잘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운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은 내일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4일 오전 10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권유경  김환석  박명혜  박찬희  양정숙  이상윤  최성운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경희
  미세먼지대책관김동익
  예산법무과장이태훈
  문화예술과장최승헌
  자치행정과장조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