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2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당현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계절의 변화에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고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준비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후 본 특위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예결특위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중점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 금일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당현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당현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조 205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140억 원으로 7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19억 원으로 1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914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73억 원, 지방교부세 94억 원, 재정보전금 2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3억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59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28억 원, 하수도사업 1억 원입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32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1억 원, 교통사업 5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3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28억 원, 물건비 29억 원, 경상이전 477억 원, 자본지출에는 27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5억 원, 사회복지 분야 45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는 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본회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억 원, 자본지출 3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9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3억 원, 자본지출에서 6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7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생과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7억 원이 변경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이 변경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현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원정은 위원 이 변경안을 반영한 것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번 회기에 변경안과 기금변경이 같이 올라왔다는 말씀인 거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이번에 올라온 게 주거환경정비기금이, 통합관리기금 27억 원이 변경돼서 같이 올라온 겁니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건설교통위원회만을 통과했을 뿐이거든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적효력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법적효력이 있음을 상정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올리셔서 기금운용을 변경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의회가 한 번도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것을 승인해 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의장과 저희 상임위원장, 간사가 법무연찬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올 경우에는 동일 회기에 처리하지 않는 것을 우리 제6대 부천시의회의 관례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을 뿐인데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같이 올리시는 건 기존의 관례에도 맞지 않고 저희 방침과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저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
원정은 위원 그렇게 양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폭넓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권희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당현증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인 현수막 게시대 상판활용 시정홍보에 대하여 홍보기획관, 시립예술단 운용 예산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곡동주민센터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인 동주민센터 다목적용 활동조끼 구입에 대하여 참여소통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 및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용역비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 리틀야구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 부천미래학교 지원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인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및 도시재생과장, 중앙공원 장기바둑쉼터 정비에 대하여 공원과장,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에 대하여 소사구 건설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인 현수막 게시대 상판활용 시정홍보에 대하여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홍보기획관 서근필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월별 홍보대상 목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홍보게시물을 게첨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시정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현재 월별로 목록을 작성해놨습니다만 이건 부서별로 받아 놓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나오고 또 시기별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 목록 외에 다른 것도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점 홍보해야 할 대상을 월별 아니면 보름에 한 번이라도 교체하면서 상단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현수막 게첨대 제일 상판에 하시겠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2·3·4월에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 과거에는 문화도시 부천, 시민이 시장이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 보여졌고 그 위에 가리는 건 안 하셨죠.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홍보 플래카드를 시정홍보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길거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하기 위해 이 상단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경명순 위원 시에서는 이 비용은 현수막 제작비인 거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제작해서 게첨하고 철거까지의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4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이건 공개경쟁입찰에 부칠 겁니다.
  그러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걸 또 공개경쟁입찰에 부친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경명순 위원 거기에 보면 7, 8개씩 게첨하게 돼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건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건 알죠. 위탁업체 7, 8개 그분들은 사용료를 내고 하시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위탁하는 데에 내고 하는 겁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위탁하는 곳에 사용료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안 합니다.
  윗 부분은 시에서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위탁비는 안 냅니다.
경명순 위원 여기 보니까 이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에서 행사라든지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 홍보하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부천시 90만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 경우에는 게첨대를 자주 봅니다. 전액 삭감이 됐기에 제가 존경하는 기재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조금 여쭤봤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시범적으로 2·3·4월 지금 꽃축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플래카드가 길거리에, 전주에 난립하는 걸 행정광고를 위해 했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걸 게첨할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107군데입니다.
경명순 위원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야간약국을 우선 6개월 실시해 본다고 하고 있거든요. 실시를 하는데 야간약국을 구별로 원미, 소사, 오정 이렇게 한 곳씩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야간약국 개설한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번에도 1차 추경에 홍보비로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도 보면 이 비용을 전부 홍보기획관에서 할 것이 아닌 일부 자기네 과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물론 부서별로 100개 정도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세워서 부서별로 필요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107개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역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게첨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대략 1개월을 잡는데 실제로 1개월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에서 15일 이 정도 필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해놨다가 교체를 하는 유동성 있게 처리를 할 겁니다.
경명순 위원 홍보사업에 따라 탄력 있게 길게는 1개월 짧게는 10일에서 15일 이렇게 하신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5월에 부천시 승격 40주년 관련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부천FC가 성과도 굉장히 좋고 승승장구하는데 그런 것도 시민들께 많이 알려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문화체육시설을 즐기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여기 쭉 보니까 어울마당이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영화제나 만화페스티벌의 경우에는 가로기로 하지 않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것도 있지만 플래카드 게시대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긴 하는데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건 그걸 중심으로 홍보를 하는 입장입니다.
경명순 위원 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일부라도 책정이 된다면 판타스틱영화제라든지 만화축제 같은 것은 전부 대로에 기로 설치가 되는데 굳이 이런 것에 이중으로 하시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으로 예를 든다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 사업, 치매센터 개소라든지 고혈압·당뇨병센터를 가동한다든지, 물론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하긴 했지만 그런 곳에 시민들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게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계획대로만 그대로 하지 마시고 어떤 정책이 시민에게 더 필요한 것이고 시민들이 우선 알아야 되는지 그런 걸 고려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홍보 예산이 아까 안양을 비교해서 나왔는데 우리 부천시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은 고양, 성남 내지는 수원 같은 데는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 그 자료 찾아 보셨습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여기에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드린 자료에 서울이나 경기도, 안양에 관한 자료는 기획홍보 예산만 뽑은 겁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제가 말했던 부천보다 인구가 많은 고양, 성남, 수원 같은 데의 홍보예산을 뽑은 적은 없고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수원 같은 데는 20억 정도 되고, 우리보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획홍보 예산 말고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이 3억 8000만 원입니다. 3억 8000만 원이 많은 부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1차 추경예산 보충자료 3쪽을 봐주세요.
  소요예산 3억 원 세부자료인데 보면 예산 쪽에 지자체 홍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홍보 좋지요.
  우리 부천시의 부천국제영화제는 부천시에서 행사가 이루어지지만 국제 행사잖아요. 이런 것은 다큐3일을 제작하든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VJ 같은 걸 제작하든 좋습니다. 그런데 노점 허용구역제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진행 중인 사업이고 딱히 현재로서 제가 상임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공하고 랜딩이 완벽하게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노점상 허용구역제 사업 홍보가 중앙언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르포 기사 1회로 친환경 급식 다음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지방 일간지 및 지역 언론에도 또 들어갈 예정으로 있잖아요.
  아래쪽에 참고 표시로 홍보대행사 제안내용에 따라 변동가능, 이런 것은 예산서 참고자료에 사족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예산절약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홍보하면 좋죠. 친환경 무상급식 정착 잘 해줬고 참 좋습니다.
또 좋은 사업도 몇 개 있고.
  그러나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3억이면 많다고 인정하시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홍보기획관 서근필 이게 기획보도기 때문에 사실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3억 정도면 어느 정도 중앙언론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홍보대행사 제안 내용에 따라 변동가능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절충협상이 가능하다는 말도 포함돼 있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이 처리방법이 사실 홍보대행사에서 제안서를 내서,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대행사를 선정하게 되고 선정이 되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틀을 잡아 놓은 것에 보통 포함이 되지만 이 외에 더 들어간다든지 뺄 건 빼면서 계약이 됩니다. 밑에 참고표시로 들어간 내용이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점상 허용구역 관련된 것이 중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공중파 KBS나 MBC, SBS에서 하는 그런 방법하고 또 언론이라고 하면 신문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 편성할 예정이면서 3쪽에 나와 있는 계획을 언제쯤 하셨어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이게 한 2개월 전부터 다른 데 예도 좀 보면서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도 3쪽 내용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거를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물론입니다.
  홍보대행사에서 제안한 내용을 걸러 가면서 다시 계약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아예 추경에 편성할 때 뻔히 이런 게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고 예결위에서 거론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구 자체도 중복으로 넣고 하는 것을 다음부터는 지양할 용의가 있나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당현증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서별 혹은 상임위별 출석 과장님들이나 해당 질문 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약도 있고 해서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100군데가 넘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107군데입니다.
원정은 위원 107군데인데 지금 위탁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이거 한 번 거는데 보름 정도 되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렇지 않습니다.
  2, 3일 정도면 돌아가면서 게시가 가능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일반적으로 업체가 가로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때 보름 정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건 도로과에서
원정은 위원 업무를 해서 모르시는군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그 정도로 해서 게첨을 할 때 비용을 지불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일반 업체들은 이 현수막을 게첨해야 되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맨 윗칸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위탁계약을 할 때 윗 부분은 시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빼놓고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시장입니다. 혹은 이전 시장이었을 때 슬로건들을 우리 부천시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윗칸에 현수막을 게첨해도 된다 이런 위탁계약을 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한 업체가 게첨을 할 때 얼마나 내고 계신지는 모르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원정은 위원 다 비용을 지불한단 말입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상단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여지가 있는
원정은 위원 시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게첨했을 때 목적은 우리 시의 이미지 혹은 이게 부천시다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 가 보십시오,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양시, 수원시, 과천시.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그 밑에 업체들이 이용할 때는 다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모든 시민들은.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겁니다.
  상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단, 하단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홍보계획을 짜시라는 거죠. 꼭 이런 홍보를 하시려면.
○홍보기획관 서근필 ······.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홍보예산이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홍보기획관 서근필 아닙니다. 올해 새로 기획홍보 예산으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김정기 위원 7쪽을 보면 홍보사업 문구인데 12월에 “내 집안”입니까, “내 집앞”입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 앞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월별로 계획은 했는데 이건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세밀하게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이미 지출된 건 없죠?
○홍보기획관 서근필 지출된 게 있습니다. 2·3·4월에.
  그건 기획예산과에 풀예산이 있어서 해봤습니다.
김현중 위원 설치 현장사진 전후를 보면 전체적인 포맷이 전은 부천시를 나타내는 한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설치 후를 보면 부천FC 홈경기 개막전 이렇게 해서 전체가 너무 난잡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정비를 하게 되면 파트별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디자인을 해가면서 할 겁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당현증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에 대해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반기 때 2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는데 문화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상임위에 있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시립예술단 예산이 이렇게나 삭감되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의논은 하셨겠지만 많이 답답하네요.
  현재 부천필이 사무국장 인건비 급여하고 연봉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TO는 채워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TO는 있는데 안 채워져 있고 채용하려고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인숙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도 올렸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때 삭감했을 때 근거가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당시 현재의 인원으로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본예산 심의 이후 벌써 3개월 반이 넘게 흘렀는데 이 예산을 다시 4월 1차 추경에 올리시게 된 근거가 지난 본예산에 예결위 안에서 상임위 안에서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은 이후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심도 있는 논의 이후에도 어느 정도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빈자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이번 조례에 통과가 되면 부천필하고 부천코러스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됐을 경우에 코러스에서는 별도의 사무조직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형편상 그렇게 분리할 수 없고 현재의 조직을 분리해서 각각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관장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인숙 위원 2011년도인가 지금 실무자분이 나와 계시긴 한데 부천필이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님들과 전체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 인선 관련한 제안을 시의회에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그때 사무국장을 고용해서 운영을 제대로 한번, 재정적인 문제나 연주 관련한 예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분리해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긴 한데 그것에 대한 역사가 있었던 터라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처음 들으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때의 상황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있었긴 했는데 저도 충분하게 설명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요.
  위원장님, 실무자한테 보충설명을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당현증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는 있었는데 특별히 김인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담당 팀장님께서는 짧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기획홍보팀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시립예술단 기획홍보팀장 김수현입니다.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2011년도에 의원님 성함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 그때는 사무국장의 필요성을 의원님들께서 먼저 제시를 해주셔서 추후에 사무국장을 뽑아서 일을 진행하라는 말씀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산 자체가 세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시 자체는 의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은 말씀해 주셨으나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삭감이 됐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부천시립예술단기획홍보팀장 김수현 네. 예산할 때는 제가 없어 가지고.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되기에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천필 대표를 하고 있는 임헌정이라고 하는 감독, 지휘를 하시는 분에 대한 재정적 운용에 관한 의구심 내지는 문제제기 등등을 당시 상임위원님들이 무수히 많이 제기를 하셨고 그에 관련해서 본인은 지휘자다, 연주자다, 재정을 담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사무국장을 둬라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 예산이 올려진 것에 대한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얘기하신 거로는 과장님은 지난 몇 개월이 지나고 보니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통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객원 지휘료, 솔리스트 협연료, 객원 연주료, 홍보CD 제작비, 홍보비 이게 전체 삭감내역인데 이것이 다 삭감될 경우에 이후에 어느 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올해 연주계획이 총 87회였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계상이 되지 못 해서 상반기에 5회 정도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82회가 남았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못 하면 현재 지휘자가 지휘할 수 있는 게 12회입니다. 12회를 제외한 모든 것은 취소할 수밖에 없고 협연곡도 협주단하고 같이 연주할 수가 없어서 연주회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12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란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심각하네요. 지금 부천필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63억 정도입니다.
김인숙 위원 63억을 들여서 1년에 12회밖에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천필이 그동안 부천에서의 음악적인, 예술적인 질에 대한 레벨을 많이 올렸던 것은 실제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부천필이 여러 교향악단이나 음악 관련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시 중에서 부천필의 위상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시점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3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상태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번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사실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아마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에 훼손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다른 질의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03쪽 하단에 있는 국내 문화예술교류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관련해서입니다.
  현재 4750만 원에 4500만 원 추가를 추경에 올리셔서 9250만 원을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자매결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숙 위원 네. 4750만 원에 4500만 원을 더 증액하려고 올리신 예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문화교류 관련한 나라가 4750이었을 경우는 어디어디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일본입니다. 일본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하는 건 하바로프스크입니다.
김인숙 위원 일본은 몇 명이 가시길래 4750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27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당시 본예산 때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를 일본으로 결정을 하고 4750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일본만 있는 건 아니죠. 러시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굳이 추경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 30명으로 4500을 증액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본예산에 올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당초에는 그쪽에 공연계획이 없었는데 하바로프스크가 이번에 155주년 문화예술 해가지고 초청이 왔습니다.
  그 초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인숙 위원 언제 초청이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1월 29일에 왔습니다.
김인숙 위원 1월 29일에 초청장이 왔는데 그런 게 온다고 해서 꼭 다 가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동안 하바로프스크는 충분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초청에 응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인숙 위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로 30명이 문화교류로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누가 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건 문화예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공연이 뭔가를 선택해서 그 교류단을 구성해서 가게 될 겁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중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보통 해당 관련한 법조문에 근거해서 이 안에 포괄할 수 있는 범위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뻔한데 대부분은 열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할 단계는 벌써 지나서 예결위에 오신 건데, 그 얘기를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했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정보교류가 있은 이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많이 곤란한 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김인숙 위원 무슨 얘긴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30명씩이나 집단적으로 가서 공연할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저희들은 공연단만 꾸리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국제교류팀에서 행사 일정을 다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공연날짜는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몇 월쯤에 가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곧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9일인가
경명순 위원 5월 29일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5월 29일입니다.
김인숙 위원 다른 상임위 위원님이 더 잘 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복사골축제 5월 3일에 개막식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경명순 위원 축제 때 오시는 외국 사절단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하바로프스크 오고 위해시하고 일본 가와사키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하바에서 공연단은 안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공연단 옵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복사골축제가 매년 이뤄지는 건데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시면 그러면 적어도 하바 쪽에서 복사골축제에 공연단이 오고 그 답례로 하바 155주년 기념으로 해서 여기에서 30명 공연단이 갑니다 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축제가 있어서 오고 가면 그 정도 기본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명순 위원 시립예술단 관련 제가 이것에 문외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술단 지휘가 1년에 몇 번 있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계획서상에는 10회로 돼 있고 올해는 12회 계획돼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시립예술단 연주회가 총 몇 회라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총 87회입니다.
경명순 위원 아까 87회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메모를 했는데 자료를 주신 것에는 8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상반기에 5일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걸 빼고 설명을,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알아듣지만 타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와 여기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재차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부천필 정원이 98명인데 현재 7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76명입니다.
경명순 위원 몇 명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76명이요.
경명순 위원 자료에는 7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자료고 뭐고 일관성이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제가 지휘자를 빼고 말씀드렸는데 지휘자까지 해서 77명이고 현 단원은 76명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고 원래 98명으로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98명이 정원이겠죠. 인원이 빠졌는데 이 인원으로 98명의 효과는 낼 수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도 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래서 저희들이 객원연주자를 쓰는 겁니다.
  보통 완성도가 높은 연주를 하려면 86명에서 87명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주회할 때 10명 정도 객원연주자를 쓰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부천하면 부천필이 대표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1400억씩이나 거금을 들여서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아니면 국외에서 우리 부천필을 초청하는 경우가 몇 회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예술의 전당에서 초청연주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럼 해외 초청 공연 같은 것은 한 번도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만 부천필이 최고의 코러스다 하지 다른 데서는 하나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국내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명순 위원 누가 인정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여기 음악세계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음악세계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경명순 위원 어떻게 인정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서는 필이 3대 교향악단에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이 되시는 거지 음악회에 가서 듣는 청중들이 인정을 해야지 과장님이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62개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는 지금 2년 실시를 했지만 아트밸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특성화 교육으로 악기 하나 다루고 합창부도 있고 해서 각 학교별로 다르게 실정에 맞게 합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부천시에 있는 문화예술 자원들을 그곳에 투입해서 아이들한테 효과가 나타나게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시립예술단이나 임헌정 지휘자가 그런 데 가실 리는 없겠지만 합창부도 많이 있는데 나가서 학교에 재능기부를 한 성과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30개 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30개 학교에서 뭐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코러스 단원도 나가고 있고 필 단원도 나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연간 63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연 63억의 가치를 얼마만큼 부천시를 부각시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쓴 것만큼 그 이상의 성과가 난다면 아마 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63억을 가져가서 그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의 브랜드가치를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낸다면 더 많이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이제 오셨는데 과장들을 여러 번 바꾸다 보면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서로, 지금 답변도 정확하게 다 못하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게 하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들이 숙지해 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충분하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부천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엘리트 음악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국장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전에도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전에도 없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처음에는 있었을 텐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사무국장 제도가 없이 계속 진행을 했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있었다가 없어졌을 겁니다.
  몇 년간 공백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없게 된 이유를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김현중 위원 그 내용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없이 사무국을 이끌어 간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개인 사업이 아니고 개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성을 부각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부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사무국장이 꼭 필요하다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것이 실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해야 할 일들이 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현중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자치단체에서 초청연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있지 않았나요, 계속 없었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천필을 초청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줘야죠.
  우리의 우수한 음악을 우리만 즐길 게 아니고 전국을 대표한다고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히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광주나 부산이나 제주나 그런 데서 우리 부천필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 출연을 하고 난 이후에 수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 부천시에 세비를 증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만들어줘야지 우리만 즐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출연의 경우도 실무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객원지휘료의 경우 11회라고 하셨는데 11회라고 하면 이미 틀이 짜여져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매년 연간 연주계획이 전년도에 나와서 그것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기존에 11명 객원지휘자에 대한 콘셉트는 이미 다 해놨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이미 연간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상반기에 못해서 82회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은 연주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실무부서에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코러스하고 부천필하고 비교를 해주세요. 코러스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코러스는 합창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은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언제 오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제가 2월 14일 자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꽤 되신 건데 마치 엊그제 오신 것처럼 답변을 하시네요. 2월이면 두 달이잖아요.
  부천시가 지금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님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문화적인 정책이라든지 우리 부천시의 문화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행정을 펼치셔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김정기 위원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게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죄송합니다.
김정기 위원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셨나 해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객원연주료 이런 게 지금 안 되면 부천필을 해체해야 될 지경 아닌가요. 연주회도 취소됐다면 부천필이 있어서 뭐할 거예요. 아예 해체해 버려야지.
  11명 축구 선수 중에 지금 7명, 8명 가지고 축구시합을 하자는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만 현재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연주를 한다고 해도 질 좋은 연주가 안 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상태 같으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상태 같으면 해체해야 될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
김정기 위원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김정기 위원 예결위에서 답변하시는 모습이 너무 황망스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답변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아직 그걸, 죄송합니다.
김정기 위원 자기 일을 소신있게 해야지, 위원들은 위원들 대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질의하고 하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하바로프스크하고 우리가 교류한 지 얼마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교류 부분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공연 부분만 저희가 따지다 보니까
김정기 위원 아니 그쪽하고 우리가 자매도시가 된 지 얼마나 됐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 155주년인줄 모르고 작년에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편성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도시에 155주년 큰 이벤트 계획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본예산에 책정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당시에는
김정기 위원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 2월에 오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님입니다. 아까부터 자꾸만 그것은 국제교류팀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했지만 업무라는 게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공연단을 보내고 공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축제를 열고 그러면 결국은 행정지원과에 국제교류팀이 있지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제교류팀 업무로 모릅니다 이건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딱 네 일 내 일 선을 급니까. 부천시 행정을 하다 보면 다 매칭이고 연관사업인데.
  더군다나 국제교류팀의 업무지만 공연단이지 않습니까. 공연단은 실지로 문화예술과 업무 아닙니까.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하지 마시고 연계성을 갖고 네 일 내 일 따지지 마시고 하셔야죠.
  부천시에 7개의 자매도시가 있는데 하얼빈 빙설축제가 있으면 거기 가고 거기서도 여길 오지 않습니까. 영화제, 복사골축제 이럴 때 서로 교류해서 한꺼번에 7개의 도시가 다 오진 않지만 번갈아 가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고 가는 건 국제교류팀에서 추진하지만 그것이 곧 공연으로 축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분하지 말고 연계성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그분들한테 공연단이 올 때는 국제교류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아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명심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깊이 있는 업무숙지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신 것처럼 관련 있는 사안 위주로 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있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페스티벌 이게 없던 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저희들이 생활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경연대회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페스티벌을 준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페스티벌을 언제쯤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10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현재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발굴됐거나 발굴예정 동호회가 몇 개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현재 파악된 것이 66개 되고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기초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인숙 위원 7월 중에 파악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실행하실 예정이란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60여 개가 파악이 됐는데 추가로 해서 10월에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페스티벌에 대한 행사의 양식은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각 동아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별로 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인숙 위원 경연대회면 이 안에 상금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상금은 없고
김인숙 위원 경연대회라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경연대회를 해서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은 다음 연도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그런 데 기회를 주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삭감이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본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출연금이라는 게 1년 예산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통과돼야 되는 게 맞는데 본예산에 통과되지 않고 삭감됐고 재차 1차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과 이 예산에 대한 근거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좀 전에 들은 정보로는 상임위에서 문화재단 관련한 사업 예산 등등을 포함한 사전설명을 안 하신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그렇지 않고요, 설명을 문화예술과에서 드렸고 그리고 어제 쟁점이 됐던 것은 시설비, 시민회관 시설비를 집행부 그러니까 부천시가 편성하는 게 맞느냐 재단이 편성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그건 시가 편성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어제 확정이 안 된 사항은, 그러니까 집행부가 편성하기로 했던 것은 이번에 새로 편성을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워낙에 시민회관이 낡아서.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원래 50억 요청했던 게 15억 이상이 삭감이 됐었는데 그건 인건비하고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 경상관리비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그건 어제도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셨던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번 예산 관련해서 이것이 삭감됐을 때는 인건비에 편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되면 인건비가 준다는 얘긴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네. 인건비를 저희가 10개월분 편성을 한 상태로 11월, 12월 2개월 치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경상관리비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김인숙 위원 아니, 그럼 지난 2개월 지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아니, 연말에. 예산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편성을 한 상태고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 주시면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현재 15억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 저희 재단에 정원이 63명이라서 63명 전원의 2개월 치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출연금으로 이것 저것 말고 한목으로 해서 출연금 15억 남짓을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어쨌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여서 사업예산은 거의 편성을 안 했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로 편성을 해봤는데 도저히 인건비나 경상관리비를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당현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곡동 주민센터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예산 자체가 2억이 넘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김인숙 위원 근거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당초에는 1억 원으로 누수가 되고 균열이 된 보수가 필요가 그런 부분들 보수를 하려고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그것만 1억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시설공사과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설공사과에서 현장확인해 보고 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하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증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해당 동은 1억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올리셨던 건데, 동은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검증을 하러 나오셨던 시설공사과에서 이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셨다는 건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김인숙 위원 동은 원하지 않았는데 시설공사과에서 현장확인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신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그 과정에는 주민들 요구도 있었는데 문서에 보면, 문서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진행됐던 과정이 시설공사과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한테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인숙 위원 지금 얘기로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제가 추측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과장님 입지가 굉장히 좁으실 것 같고 여기 저기서 압박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의 동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원했을 시에는 동에서 보수관련한 예산을 4억이 됐든 5억 됐든 6억이 됐든 본예산에 충분하게 심의하시고 올려서 논의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 1억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김인숙 위원 다른 데 보면 아시겠지만 누수공사 하나 하고 미끄럼방지 하나 하고 창고 보수공사하고 비 새는 데 막아달라고 하는데 몇 천만 원 쓰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을 본예산에 올렸어요. 동 주민들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현장확인을 나간 시설공사과에서 임의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동에서 수렴해서 본예산까지 오른 것을 이건 예산에 못 미치니 2억 2000을 더 써서 3억 2000을 보수공사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당초에는 안전에 대해서만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 동에서도 요구했던 부분들은 동의 실정이 지금 탁구교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사용할 곳이 없으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곡동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걸 검토하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1월 18일에 성곡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 추진일정에 보니까 올해 1월 18일에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공사 추진요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수공사가 아니라 부수고 다시 짓는 건가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아닙니다. 당초에 2011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올해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공사를 빨리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저희가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 당시에 안전진단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배부해 드린 자료 6, 7쪽에 걸쳐서 결과가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요,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구조물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인테리어까지 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네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인테리어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후에 2억 2000 넘게 추경으로 올린 예산 대부분이 인테리어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
김인숙 위원 안전진단 검사 이후에 보수공사 관련해서 구조물 상태가 노후하니 철근이며 콘크리트 관련한 상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해서 1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주민센터보다 예산이 좀 더 많은 거잖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네.
김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올리셨는데 2억 2000을 더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안전진단을 최근 얼마 전에 본예산 지난 이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보수공사 자체를 하루이틀만에 설계하셨을 리도 없을 거고 시설공사과에서 현장확인 왔을 때도 당시에 이 사업, 이 공문을 보니 본예산 이후에 시설공사과에서 오셨네요.
  그 전에 오셔서 현장검증을 했어야지 1억 올린 다음에 시설공사과에서 나오신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다른 건 다 됐고 하납니다. 하나예요.
  동주민센터에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노후돼서 이것이 시정이 됨으로 인해 대시민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낫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36개 동이 동주민센터 가보시면 10년 안에 신축하지 않은 동주민센터를 보면 다 새로 짓기를 원해요.
  누수 안 되는 데 없고 곰팡이 안 슨 데 없고요, 심지어는 좁아터져서 사람이 몇 명 지나다니지도 못해요.
  특히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새로 부수고 짓지는 않아요. 설사 부수고 지어도 여기에서 추가 얼마를 덧붙이면 아마 지을 수도 있겠죠.
  본예산에 보수공사 하라고 안전진단 검사한 이후에 1억이라고 하는 본예산이 올라왔는데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2000이 넘는 돈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납득을, 보시면 여기 다 인테리어예요.
  이거 시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옥상 및 테라스 방수, 1·2층 천장 및 창틀 누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마감재 전면 교체, 벽면 일부 철거한 이후에 마감 포함한 창호 철거 후 신설, 등기구 포함한 철거 후에 다 신설, 전기며 설비며 건축 이건 다시 부수고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그걸 설명해 보세요.
  그게 주 요점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보시라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당초에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을 우리가 시설공사과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워낙 노후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것만 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좀 더 확대해서 리모델링과 같은 사업비로 확장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더 설명하실 얘기는 없으시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진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가 인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요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정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인 동주민센터 다목적용 활동 조끼구입에 대하여 참여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참여소통과장 김병전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동주민센터 다목적용 활동 조끼구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당현증 네.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당초에 저희들이 조끼를 구입하고자 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구민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매번 단체복으로 해서 1회성 옷을 구입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한 번 입고 안 입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끼를 구입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일체감도 부여해 주고 예산도 절감하고자 해서 조끼 구입을 저희들이 구에 요구했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인데 이게 각 단체원들한테 지급되는 조끼로 인식이 돼가지고 예산이 50%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체육대회 때 주로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다른 행사 때도 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일괄 보관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사항으로 각 단체에 배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당현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50%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다목적으로 체육대회 때도 활용을 하신다고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수긍을 하셨을 텐데 재난재해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에도 제가 생각할 때 단체별로 조끼가 있잖아요. 동주민센터에 8개 단체가 있으면 거의 단체별로 조끼를 입고 있어서 오히려 그게 나름대로 단체별로 홍보하기도 유리하고 주민들이 알아보기도 좋고 해서 홍보가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올라왔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면 더 바람직한 심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예산 설명을 하면서 구에서 그 내용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단체에서 특성에 맞는 행사를 할 때는 각 단체에 지급돼 있는 조끼를 입으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체육대회라든가 재난상황이라든가 그럴 때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각 동의 통일된 조끼를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도 색깔이나 그런 부분은 전부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동별로 하면 36개 동이 되는데 색깔을 다양하게 서른 여섯 가지로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100개를 주문하면 회수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회수해서 동에서 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매년 행사 때 셔츠를 하나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주는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희들이 각 동별로 체육대회 때 36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니폼을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각 동에서는 이걸 증액을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끼를 지급해서 일체감도 향상시키고 통일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 조끼는 우리가 지급하고 360만 원 그 예산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이 360만 원 가지고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단체별로 금액도 할당을 하고 개별적으로 돈도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겁니다.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100벌씩 각 동에 배포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이걸 회수 보관하겠다는 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과연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회수, 보관율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며 그걸 어디에 보관하고 이거 세탁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세탁해야죠.
원정은 위원 세탁해서 보관해서 어느 정도, 이게 100벌이 다 회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이걸 다 이용하도록 하세요? 동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동에서 특별히 개별적으로 새마을이면 새마을, 자연보호면 자연보호 개별적 행사를 할 경우에는
원정은 위원 개별적으로 옷이 다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단체복 하는 부분은 주 저기가 동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
원정은 위원 동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뭔데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체육대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A동이면 다 노란색 조끼를 똑같이 입나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그렇죠. 왜냐하면 동별로 색깔을 같이 하는 거죠.
원정은 위원 동별로 36개 동이 모이면 구분이 되겠지만 동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꼭 이렇게 단체복을 똑같은 색깔로 맞춰 입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지금은 각 동별로 티셔츠를 제작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아니, 티셔츠를 제작해서 입는 돈을 왜 우리 부천시가 지원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왜 통일된 단체복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굳이 예산을 더 추가해서.
  그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동 행사를 하는데, 100명의 동 단체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왜 굳이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느냐고요.
  지금이 무슨 8, 90년대 통일성, 획일성 무슨 군대 군복도 아니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유니폼 개념으로 해서 편을 가르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아니, 무슨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36개 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1년에 몇 번 해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체육대회도 하고 다른 동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원정은 위원 아니, 각자 무슨 단체복이 조끼라든가 다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산을,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시 전체가 4680만 원입니다.
원정은 위원 4680만 원을 굳이 따로 들여서 각 동마다 36개 동에 조끼를 한 벌씩 더 해드려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또 중요한 건 그 100벌이 다 회수가 되겠는가. 회수도 안 돼요. 회수하면 세탁해서 보관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과연 이 옷을 몇 번이나 활용하겠어요.
  현행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옷을 해 입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슨 기념품을 맞추고 이 관행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옷 한 벌씩을 다시 맞추겠다, 통일된 옷을 맞추겠다. 왜 이런 행정을 하시죠?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도 구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각 동에 체육대회 경비가 부족하니 더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유니폼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원정은 위원 예산절약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체육대회 운동복에 예산지원이 되겠죠. 이것을 회수해서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다시 재활용하신다는 것도 참 어불성설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100명이 넘는 동이 있습니다. 특정 동은 100명이 넘죠. 100명이 넘는 동에서 한 벌씩 안 돌아가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수율도 그렇고 이걸 사용하다 보면 손실, 훼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두세 벌 추가로 해서 짝 안 맞는 것 맞추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 관행이 동주민센터의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체육대회 하고 있었던 관행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한번 개선해 보고자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활용방안이나 이것의 효과 이런 것들이 비용 대비 그닥 만족할 만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예산을 과연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가.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예산편성 요구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미처 놓쳤던 반드시, 꼭 필요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산들이어야 하는데 활용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의 기대효과라든가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실례로 원미구 것만 보더라도 2600 중에서 절반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미구의 경우 20개 동에 1만 3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원정은 위원님 지적도 일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수율 100%인가, 세탁해서 잘 보관은 될 것인가, 단가로 하면 한 행사의 티셔츠 값 이상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360만 원 예산이 됐든 신규편성 예산이 됐든 금년도 것은 옷 구입비로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샘샘이라고 봐요.
  말 그대로 3개 구청에 업무지도를 잘 하셔서 현재 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 회수율이라든가 세탁문제 등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50%를 삭감한 것으로 지원이 된다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이동현 위원 50%로 움직인다면 이걸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2600을 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동장을 하면서 이걸 해봤습니다.
  회수율에 대해서는 일부 없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걱정할 정도로 회수가 안 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50%를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보충답변을 원미구청장님이 직접 하셨는데 지금 참여소통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는 다르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지적했던 것은 과장님, 청장님 역시 재난이 있을 때, 올해 겨울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왔는데 폭설이 있을 때 단체원이 함께 작업을 나갔을 때 일치감을 주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각 단체별로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같은 데는 기이 단체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각 동주민센터에도 문화도시 부천으로 해서 가지색 빛이 나는 단체복이 있어요.
  각 동에 훼손되고 분실되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한 30벌씩은 다 있어요. 그건 단체복이 아닌 부천의 이미지를 내는.
  저희가 50% 삭감하게 된 이유는 동별로 많게는 8개, 적게는 4개, 5개 이렇게 있는데 단체원들이 조끼가 없는 단체만 구입을 해주면 50%만 세워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50%를 삭감했던 겁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체육대회 때 36개 동이 해마다 티셔츠를 동별로 하는데 달라요. 일반 싼 티셔츠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등산복 티셔츠를 하는 데도 있고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일괄적으로 36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360을 가지고 각 자생단체별로 거기다 추가 10만 원씩을 더 내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더 부과해서 비싼 옷을 해 입는 데도 있고 싼 것을 하는 데도 있고 그건 각 동별로 예산에 따라서 합니다.
  360만 원은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 나오는 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티셔츠 값, 음식비 등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1회용으로 티셔츠를 구입하고 다음에 재구입하는 그런 낭비를 없애기 위해 단체복으로 하고 여름에 수해나거나 겨울에 제설작업을 할 때 단체가 같이 움직일 때도 활용하자 그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체육대회 때 일관성 있게 하자는 것을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저희가 50% 삭감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옛날에 했던 관행을 한번 깨버리자 했으면 예를 들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든지.
  지금 이동현 위원님이 반만 세웠으니까 전액을 삭감하든지 전액을 다 살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를 삭감하게 된 배경이 그거예요.
  그래서 전자에도 다른 과 질의 답변을 하면서 과장님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업무숙지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적어도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원미구 20개 동을 관장하시는 구청장님까지도 이 조끼를 왜 하는지, 활용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예산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전 보는 거예요.
  적어도 예산을 받으시려면 이 옷을 어떻게 쓸 건지, 어디에 쓰여질 건지, 언제 쓸 건지 그 정도는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다르고 예결위에 와서 설명이 다르고 이건 위원님들한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시에서 각 구에 지시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그 부분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는 작년에 체육대회에 나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계속 요구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업무연찬이 안 됐다는 얘기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죄송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과장님, 그거죠? 구민 체육대회 용도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주 용도는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뇨. 용도가 뭡니까?
  구민체육대회 용도입니까,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재난재해 대비 무슨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주 용도는 체육대회인데 각 단체별로
원정은 위원 체육대회 한 번 쓰고 그걸 회수해서 세탁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재산상황이 생기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참여소통과장이시니까 분명히 아실 겁니다. 모든 동주민센터의 자생단체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건 내 몸에 맞췄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보관했다가 입고 나오겠다 그렇게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렇진 않을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그렇게 추측성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여름에 비 많이 오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동주민센터에 1회용 핸드양수기 같은 걸 배포해 놓으면 상습 침수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걸 가져가세요. 어차피 우리 집은 또 물이 들어오니까 내가 우리 집에 나눴다가 물이 들어오자마자 빼 내겠다. 그리하여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거 모르시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건 관리대상
원정은 위원 바로 저희가 상습 침수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입니다. 가보면 원종2동이 200가구 이상이 상습침수가 돼요. 그러면 휴대용 양수기 물 퍼내는 걸 주민센터 직원이 회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오니까.
  여름만 되면 한 번 빌려 가면 결코 회수 안 시켜 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기가 하필이면 왜 지금이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작년도에 각 구에서 10월에 행사를 했는데 그때 각 동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위원장 당현증 과장님, 체육행사는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네.
○위원장 당현증 그런데 굳이 올해 들어서 이걸 하겠다는 게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왜 갑작스럽게 하게 됐느냐, 시기가 왜 지금이냐 이 말씀입니다.
○참여소통과장 김병전 그 시기를 따지다 보면, 그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한 것 같고 특별한 시기에 따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세요. 곧 여름 되면 수해도 나고 10월 1일에 시승격 40주년 해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니 지금 예산을 안 세우면 그때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원정은 위원 시승격 40주년 기념 대비 체육복 구입 이렇게 하시면 내용이 확실하잖아요. 참여소통과장님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의원들 다 아는데.
○위원장 당현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 및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용역비에 대하여 가족여성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이 건과 관련하여 한번 만난 적도 있습니다. 왜 만났는가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로.
  이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해야 되는 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필요한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과장과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부천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그에 수반하는 예산안이 같이 올라올 때는 관례적으로 두 가지를 한 회기에 승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부천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위원장·간사 간 법무연찬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 때문에.
  법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기존의 법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조례안들이 통과가 되어 있어야 한다에서 본회의 의결 전에, 지방의회 의결 전에만 예산안을 제출하면 된다. 이게 법리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개정안이 돼서 상위 법률 개정안이 왜 이런 식으로 마련됐는지 저희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 부천시의회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심도 깊게 의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내린 결론이 6대 부천시의회에서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동일 회기에 예산안과 같이 올라올 때는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정한 원칙입니다.
  아마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쪽으로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쪽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과장님, 저희가 원칙은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원정은 위원 원칙에 위배돼서 이번 회기에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왔는지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 개원은 힘들겠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테크노 3차 어린이집 기억하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원정은 위원 그것도 역시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셨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원정은 위원 예산안이 4월에 올라왔었나요? 기억 못 하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절차에 따라서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원정은 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월에 예산안이 올라와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테크노파크 3차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을 했는데 시기를 늦춰서 정원을 다 충원하지 못 했어요.
  거기는 일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꾸미는 예산이 4월에 통과됐는데도 힘들었어요. 2013년 3월 개원이 힘들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건물을 새로 지어야 돼요.
  이번 회기에 해드려도 내년 3월 개원이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테크노파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관리를 받지 않고 거기서 20년 임대계약을 하고 리모델링해서 오픈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신축을 해서 개원하는 그런 건물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 개원에 대해서 정원이 충족되지 않고 그런 염려는 저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테크노파크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걸 모델로 해서 부족한 면은 더욱 보완을 하면서 내년 3월 개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건물에 지하 주차장도 파야 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지하 주차장은 안 파도 되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건물이 몇 층 규모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3층 규모입니다.
원정은 위원 3층 규모의 건물을 4월 중하순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부터 터를 파고 건물을 지어서 내년까지 준공을 보고 어린이집 개원까지 왜 이렇게 서두르셔야 돼요?
  필요 인정합니다. 거기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이제 곧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장마철이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추진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원정은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미리 받으셨어야 됩니다.
  관행을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부천시의회가 그렇게 안 하는 것 알고 계셨잖아요. 물론 기존에 옆에 있는 어떤 교회와 부지에 대한 문제가 채 협의되지 않아서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으나 저희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천 한전 사옥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때 그거 60억이었습니다.
  그때도 한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그래 60억에 빌려주겠다 이런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왜 승인해 드렸냐 하면 빨리 승인해 줘서 일을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지가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꼭 이 위치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야 했다면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으면 1월 회기에 통과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3월 회기에도 통과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이나 놓치고 절차와 관행을 중시하는 의회에 이런 걸 이제와서 동시에 올리고 해달라고 압박을 하는 건 목적은 훌륭하다 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본 예산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긴 했지만 방금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행정적 절차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 집행부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런 논의로 인해서 행정복지 안에서도 충분하게 공감했고 이런 것과 관련한 논의 속에서 이후에 재발방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린 바가 있긴 한데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하게 되면 2014년도에 입학할 수 있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아동도 들어올 예정이고 이후에 이게 시간연장형으로 해서 야간 보육 관련한 고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공립 중동어린이집 관련한 원생을 받을 정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90여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100여 명 가까이 되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인숙 위원 이번 예산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문제가 따르는 건 사실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회가 다변화하기 때문에 낮에만 보육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연장이라든가 장애아 통합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취약보육대상 아동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약보육대상자들은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프로그램 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이런 취약보육대상자들을 저희 국공립에서 거의 흡수를 하면서 운영하려고 하고 그 지역이 지금 배부해 드렸지만 민원성도 있고 그 지역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설치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민간어린이집이 가정시설 민간 해서 23개소가 있는데 부천 전체 어린이집 설치율이 49%, 50% 가까운데 그쪽은 29%로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반면에 정원 충족률은 91%입니다.
  정원이 10명이라고 하면 9.1명으로 꽉 차 있다는 소리거든요. 지역적으로 매우 필요합니다.
  저희가 절차상 관행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린 건 그런 지역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감안해서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취약 보육대상자들이 내년도에는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우리 아이들이 당장 수혜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나 경명순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고 해당 상임위원님들 전체가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행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됐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큰 망신거리가 될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 재발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유념하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2010년부터 계속 된 얘깁니다.
  그러니까 부천문화재단의 아주 방만한 경영, 부천문화재단이 정말 부천의 문화 부문만 총괄을 하고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여성·청소년 분야는 좀 분리해서 운영됐으면 한다는 얘기를 수차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천문화재단의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부천문화재단의 업무 영역에 대해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부천문화재단의 영역인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을 설립하는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게 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배부해 드린 자료가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와 같이 그동안에 많이 의논돼 왔습니다.
  문화재단에 문화 업무와 복지 업무가 혼재돼 있어서 앞으로는 양 기능 구분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가 연구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맞아요, 그게 맞긴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부천문화재단 전체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체, 분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여성·청소년재단만 딱 떨어뜨려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연구용역이 여성·청소년하고 시설관리 분야는 시설관리 분야 연구용역 따로 주고 가령 지금도 그들이 하고 있는, 부천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영역은 또 따로 용역을 줘야 하는 건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부천문화재단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분장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을 얘기했어야 하는가, 존경하는 윤병국 의원님이나 나득수 의원님이 의문을 제기하고 필요성을 얘기하신 지가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왜 꼭 이 시점에서 하셔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인정을 하셨었고 분리를 해서 어떻게 갈 건가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다.
원정은 위원 분리 용역비는 아는데 그게 왜 이 시점이어야 하는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시점인가가 아니라 꾸준히 추진해 오다가 실시하려고 용역비를 요구한
원정은 위원 실시를 하다뇨,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정은 위원 이건 지금 재단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재단설립이 가능한가, 타당한가 아닌가를 연구용역을 줘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전 단계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걸 왜 이제 하는 거냐는 거죠. 2010년에 벌써 윤병국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나득수 의원님께서도 2011년에 끊임없이 제기하셨는데 그걸 2013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얘기를 하시느냐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계속 꾸준히 하다가 일단은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언젠가는 해야 되죠. 2010년부터 꾸준히 하라고 했었는데.
  과장님으로서 답변하실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자체의-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새로운 업무 영역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부천문화재단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여성·청소년 떼고, 또 다른 시설관리 떼고, 또 다른 사업영역 있죠. 문화 이외에 사업영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대관 업무 뿐만 아니라.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걸 문제점으로
원정은 위원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천문화재단 전체 업무 영역 구조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따로 떼어서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본 예산 가지고도 행정복지 안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영역의 한계가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어려운 거지 이것이 정치적이다, 아니다를 사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내막을 굳이 말씀드리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작년, 재작년, 지난 4월 초, 현재까지도 진행형인데 시 주체가 아닌 시를 뺀 나머지 주체라고 생각하는 외부인들이 자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부천문화재단의 여성·청소년 관련한 재단분리에 대한 논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올해 들어서 시가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재단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를 제외한 나머지 외부인들이 공청회를 하려다 몇 번 무산된 것도 아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외부에서도 다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부분에서 시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해서 어떻게 갈 건가를 행정기관이 주관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건 정치적인 건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시가 배제된 상황에서 외부 여타 여성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이 정작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제 문화재단 안에 있는 여성·청소년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자체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자꾸 찔러대니까 이것이 과부하가 돼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행정복지 안에서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어떻게든 몸집만 불리지 말고 정말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가려면 분리해야 된다라는 걸 시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성·청소년이라고 하는 재단을 분리했을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님들과도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지만 자리 다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또는 플러스 외부에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인사에 대한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더욱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시가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게 맞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는 충분하게 그런 걸 논의하고 왔는데 아까도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결위원회까지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할 때는 충분하게 몇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기초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얘기가 잘 안 돼요.
  어느 정도의 고급 정보를 얘기해 주셔야 여기에서 논의되고 심의되고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아까도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굉장히 많이 운운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 문제점은 부천문화재단의 과도한 위탁사업 중에서 문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여성·청소년 분야의 위탁 업무를 중지하고 별도로 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고 관련 분야 복지사업이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상시설은 부천문화재단에 수탁운영 중인 여성회관 등 여성·청소년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6000만 원으로서 용역비 2000만 원과 운영비 5000만 원, 기이 지원되고 있는 위탁운영 시설보조금 2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안에 대해서는 3팀 6개 위탁시설 48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무국 인원은 현재 문화재단 경영운영본부 인원하고 위탁시설 인원 일부 인원을 활용할 계획안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 업무와 여성·청소년 업무 혼재로 양 기능 구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해 오셨고 아까 외부 기관에서 나름대로들 토론을 하려고 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변화 환경에 따라서 전문적인 여성·청소년시설 운영이 절실한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테크노파크 3차 어린이집 작년에 예산 받으실 때 올해 언제 개원한다고 하셨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올해 3월 개원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3월에 개원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3월에 개원하지 못하고 4월 1일에 개원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셨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예산 받을 때는 분명히 3월 전에 충분히 개원 가능합니다 하고 예산을 받아 가셨어요. 실행은 그렇게 못 하셨죠?
  3월에 못 받으셨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엄중한 법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안과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과장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틀야구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작년 10월 26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이 다 잘 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체육진흥과장님이십니다.
  리틀야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가 야구장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리틀야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부천시 관내에 야구장이 정식으로 된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춘의야구장과 까치울정수장에 있는 까치울야구장, 그 다음에 정식 야구장은 아닙니다만 부천중학교 인근에 연습장 규격의 야구장이 3개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야구장은 송내IC 밑에 있는 야구장으로 명칭은 리틀야구장으로 작년에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사실 정식 규격에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외곽도로가 지하화된다고 하잖아요. 지하화되면 야구장도 임시적으로 시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시설을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이건 도로공사 부지인데 장기적으로는, 해그늘도 지하화되면 그 전까지만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공사 부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야구장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득수 위원 임시적이라고 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협약을 해서 그때그때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득수 위원 리틀야구장으로 조성을 한다면 그 규격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리틀야구장은 아이들이 운동하는 건데 정식규격은 가로가 65m, 세로가 65m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조성코자 하는 것은 가로가 50m, 세로가 60m 그래서 규격에는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야구장이었다가 야구연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는 리틀야구장으로 올린 거지 야구연습장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정식으로는 리틀야구장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건 리틀야구장입니까, 야구연습장입니까? 한 마디로 딱 정리를 하시면.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정식으로는 리틀야구장인데 만약에, 원미구에 소사구에 하나씩 팀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쓸 때 리틀야구장으로 우선 해주고 만약에 일반인들이 연습할 때는 부득이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원정은 위원 야구연습장이 아니라 리틀야구장이 맞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원래 그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원정은 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 용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야구장인 겁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야구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만 연습장으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원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2억 5000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그거 뜯어내고 마사토를 까는 비용만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설계를 다시 또 해야 되겠지만
경명순 위원 대략적인 것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일단 거기 폐기물 같은 걸 다 뜯어내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명순 위원 2억 5000을 올리셨는데 바닥에 폐기물 같은 것 그 다음에 아스팔트 그런 걸 전부 뜯어내는 비용하고 마사토 까는 게 2억 정도 들어가고 그물망 같은 게 5000만 원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소유가 도로공사로 되어 있어서 협약, 저희가 해그늘공원도 전부 협약서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협약 기간 2년이다, 3년이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2억이라는 공사비는 전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설치할 경우 이용자가 대략 얼마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미구에 한 팀, 소사구에 한 팀으로 정식으로 리틀야구단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원미구는 춘의야구장, 소사구는 배수지  그쪽에서 임시로 연습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들어서면 여기에서 할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경명순 위원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예측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무작정, 무조건 야구장이 부족하니까 만든다, 쓸 사람이 있어야지 무조건 야구장만 여러 개 만든다는 건 필요치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거고 더군다나 그 곳이 하부공간인데,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지만 하부공간이면 소음이 많을 거고 차량이 많이 다니면 분명히 매연도 많고 공기도 안 좋아요. 더군나다 리틀야구장이면 아이들이 써야 되는데 과연 아이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악한 조건인 곳에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되나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부천에도 이런 거 있다라고 형식적으로 설치한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구라는 동호회가 현재 부천에 60개 단체가 있습니다.
  야구장이 없어서, 야구는 긴 시간 하는 운동경기기 때문에 시장기를 하더라도 봄부터 리그전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구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에 땅이 좁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다 찾다 찾아낸 곳이 송내IC 이 부분입니다.
  장소는 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야구장 할 만한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찾아낸 곳이 이 곳이다.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곳에 리틀야구장을 아이들한테 해주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일반인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체육인들의 염원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에 부응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임시적이라도 이 하부공간이 위치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연습하기에는 고도가 낮아요. 볼을 쳤을 때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제가 볼 때도 썩 좋지는 않지만 적절한 장소가 이 곳밖에 없다. 다른 곳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해주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현재 거길 정하기는 했지만 부적정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제가 볼 때는 면적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중 최적의 대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거죠.
김영숙 위원 위치도 부적절, 면적도 부적절, 접근성도 부적절 이거 인정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런 가운데도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다음 경명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경명순 위원 제가 봐서는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과장님이 주변을 좀 더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공기 쾌적하고 65m 규격을 갖출 수 있는 적당한 곳을 다시 한 번 물색해 주세요.
  저희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해 보시고 다음에 예산을 올리시면 더 추가가 되더라도 해드릴 테니 적정한 장소를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적절한 장소, 예산도 더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고민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당현증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는 하부도로는 도로공사 소유고 부천시와 사용계약서를 체결한 겁니다. 정확히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정식 명칭은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사용계약서고 연도가 다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당현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미래학교 지원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 말에 10억이 올라왔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교육경비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권이 비록 집행부에 있다손 치지만 그걸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작년에 행복위에서 깎여서 예결위에서 6억으로 위원들이 협의해서 세웠는데 그 당시 학교 지정이 들어가 있었고 또 여기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학교대상 선정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산 집행을 목적에 맞게 금액을 배분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원칙을 빼 버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진행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시 토론을 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버리니까 지역구 의원들께서 전화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학부형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깎았다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고 또 어떤 측면으로는 좋은 일 하려다가 돈 쓰고 욕 먹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따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를, 사전이 중요합니다. 이건 사후예요.
  잘못하셨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 꼬임을 풀어야 될 위치가 돼 버리잖아요.
  저도 사실은 진퇴양난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두 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는 상임위가 있으니까 사전에 의견교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지난해에 입안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행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협의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상임위원님들로부터 듣고 이 안건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 요구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원정은 위원 심도 있게 충분히 조사하시고 방침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하여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회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편성해 드린 겁니다. 확정을.
  그런데 왜 부천시의회가 의결해 드린 예산과 달리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도록 예산을 운용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지난해 본예산 때 저희가 승인요구안에 1억 원씩 해서 10개 교를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6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10개 교를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학교 응모를 받고 12월 말에 심사해서 선정하는 과정이었는데 중간에 교육청에 저희가 진행사항을 얘기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금액이 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6억 원으로 줄었어도 당초 10개 교 요청이 됐고 협의가 돼서 10개 교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신청학교들이 금액이 좀 줄더라도 예정했던 10개 교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10개 교로 결정이 된 겁니다. 금액은 결국 그만큼 줄게 된 상황입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시의회는 분명히 6개 교만 각 학교당 1억씩 예산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가 의결해 드린 예산안 대로 부천시 공무원은 집행을 해야죠. 교육청의 협조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는 6개 교 1억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시라고 집행부에 저희가 예산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하셔서 지금 이 사태가 온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천시의회에 또 다시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까?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10개 교로 늘어나게 된 사정, 교육청과 부천시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부천시의회를 압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도 미래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 훌륭한 목적·취지를 가진 사업의 확대에 관심 많습니다. 그렇게 해 드려야죠.
  의회가 분명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예산을 심의해 드린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교육청과 시 집행부가 방향과 방침을 변경해서 이제 와서 다시 예산 추가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적절한 방향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
원정은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결과적으로 10개를 확정하고 6000만 원이 됐습니다만 의견이 그걸 가지고 운영해 보겠노라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금년 2월에 10개 교로 확정된 미래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볼 기회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말씀들이
원정은 위원 아뇨. 과장님 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속기를 하고 본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으로부터 그간의 상황은 다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적절한 행정행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6개 학교에 대한 승인이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예산 운용 측면에 있어서는 사정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변경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기이 편성해 드린 예산 안에서 적절하게 사업을 운영하셨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 당시에 저희가 접한 것은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집행했어야 됩니다.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업을 확장해 놓고 나서 예산의 재편성을 요구하는 게, 헌법 제56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성립한 후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요구한다.”
  이게 미처 예상 안 됐습니까?
  부천시의회가 6개 교 1억씩 6억으로 하라고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나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의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기관에 유포하고 생색내기 하고 외부 학교 그런 걸 영입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풍조는 앞으로 확실하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 위원도 예산 심의 때 들어가서 분명히 고등학교는 입시위주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 그래서 6개 학교에 6억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같은 돈으로 10개 학교를 했다는 건, 더군다나 사전에 정보를 유출해서 의회가 마치 학교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강권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곤혹스럽게 역풍을 맞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집행부는 최초 올릴 때 심도 있게 하고 그것에 대한 목적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이나 소통이 있어야지 금번과 같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 역풍을 맞거나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곤혹스럽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경시를 한다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고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유의해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의회와의 협력관계, 의회에 보고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존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교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에서 10개 교를 결정한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이요 일선 현장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라면 저희도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해서 그대로 동의를
김현중 위원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했을 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변경돼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 사항을 의회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의회의 협력을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저는 운영상의 과제로 보고 문제로 보고 사실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초에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는 게 원안이고 부득이 변경사항이 있었다면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절차상의 문제,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00 예산을 세운 근거가 뭔지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도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 3학급 정도가 있는 학교도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소가 45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5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평균 1억 정도의 범위가 되겠고 작년에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됐을 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면 적합할 거냐, 교육청에서도 1억 정도 규모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1억을 기준으로 삼게 됐습니다.
김인숙 위원 40개 학급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6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렇죠. 2월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학급수가 적은 학교도 있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아이들의 숫자라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그렇고 참여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비용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지원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인숙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안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어쨌거나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 누구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충분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삭감돼서 올라오긴 했지만 여러모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이걸 내년에도 하실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원정은 위원 신규가 있고 기존 했던 것도 내년에 또 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20개 학교가 유지되면서 2년 지원하게 되면 말하자면 졸업을 시키고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원받은 학교가 내년에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거군요.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그대로 가주고 2년 후면 특성화 비용으로 최소로 하면서 동력을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조금 부족한 비용 있으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제대로 편성 받고 그러시려면 물론 효과를 분명히 제시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왜 1억이 필요한지, 그리고 40학급 이상 학생 수 과다한 학교에 추가로 1000만 원 지급한 것, 그러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미래학교 운영하시는데 적절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예산규모 이런 걸 올해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시고 부족하면 얼만큼 부족했는지, 내년에는 얼만큼이 적절한 예산인지를 해당 상임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미리미리 교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받은 학교들은 내년에도 계속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당현증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조금씩 경험을 쌓아서 잘 되도록 하자고요. 애쓰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 당현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인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및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항상 보면 왜 이렇게 제가 시정질문을 해도 그렇고 답변을 답변하시고 싶은 대로 질문을 고치는 경향이 있어요. 요구자료명도 저는 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요구자료명이라고 하시고 1, 2번이 다 틀립니다. 아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과장님 출석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다고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쪽 위원회에서 요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재정분석팀장 정상은 제가 잘못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이건 잘못된 거고 제가 지금 이걸 질의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언제 상정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4월 18일에 상정돼서 원안가결됐거든요.
  이것이 법적효력을 발휘하려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원정은 위원 그렇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 변경안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 변경안이 본회의 통과를 가정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이번에 통합관리기금하고 그 다음에 건교위에서 심의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은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면 이 통합관리기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사례를 자료로 찾아봤더니 개별기금만 심의 결정하고 끝냈더라고요.
  이건 개별기금이 변하면서
원정은 위원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변경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무효가 되는 거죠. 통합관리기금은 무효가 되는 거죠.
원정은 위원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해당하는 변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하게 되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과가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그건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로 가서 확정이 되는 건데 통합관리기금과 이중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정은 위원 저는 통합관리기금하고 이중으로 올라왔다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조례에 해당하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나서 진짜 기금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가하는 수정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러니까 그 기금의 세부내용이 주거환경정비사업 기금이라 그 말씀이죠.
  그 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변경안이 된 거죠.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원정은 위원 각각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설치되고 운용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건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난 4월 1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4월 1일 자로 개정된 게 확실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4월 1일 자로 공포된 거죠.
원정은 위원 결국 조례가 개정된 것은 4월 1일이고 기금변경계획안이 4월 18일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형식요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죠.
원정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이 지난 3월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기금운용에 관한 변경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운용 위원들한테 다 사인을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
원정은 위원 과장님, 아시고 계시잖아요.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는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통합관리기금 관리하시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래서 주거환경정비계획 기금이 운용되는 사항을 전 잘 모르죠. 그건 해당과장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원정은 위원 통합관리기금 변경계획안으로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통합관리기금 변경안요?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당현증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정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회의를 변경계획안이 통과되기 전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가령 이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변경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나서 기금에 관한 부분이 다시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몰비용인데 24억 6000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게 한시법입니다. 내년 8월 1일 자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8개 구역에 대해서 해산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3월 15일 자로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건교위에서 3월 7일 자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해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원 위원님 말씀처럼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절차를, 너무 의욕이 앞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본 위원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3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사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을 제외한 모든 관계공무원, 모든 국장과 위원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원정은 위원 3월 15일 의회를 통과하고 나야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므로 그때 이후에 다시 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원정은 위원 안 오셨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앞으로 제가 직원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직원교육을 시키고 사과를 하고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의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한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인해 달라고 하고, 왜 사인을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4월 추경에 기금운용 변경안을 빨리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필요한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사인을 하라고 오고 그러고 나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마를 시키고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해명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올 때 그것은 같은 회기에 동시에 처리하지 않기를 관행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건 정도가 이 부분에 걸립니다.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올렸던 건데 본예산에 조례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했는데 이건 조례를 개정해서 하자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작업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1월 업무보고 때 조례를 바꾸시든지 좀 서둘렀어야 돼요. 그래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먼저 바꿔놓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올리시고 이런 절차를 좀 제대로 이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막말로 건설교통위원회 안이 본회의에 가서 안에 문제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본회의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하나의 변경안이 통과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어서 이 안이 뒤집어지면, 부결돼 버리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 자체도 전체가 다 통으로 통과가 안 됩니다. 묶여 있잖아요, 통합관리기금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누차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당현증 기획예산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장기바둑쉼터 정비에 대하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공원과장 이성배입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앙공원 장기바둑쉼터 정비에 출입문이 삭감이 됐죠. 출입문 설치를 안 해도 리모델링 효과는 있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이건 제가 예산설명을 할 때, 기존에 사이드로 다 막혀있습니다. 노인분들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그걸 현대식으로 미닫이로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미닫이문을 앞에다 하는 줄 알고 앞에 왜 하느냐 이렇게 돼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디귿자로 막혀있는데 이걸 정비하고 앞쪽에는 막는 게 아니에요. 공원이라 막지 않고 파고라를, 현재 게이트볼장은 싹 정비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소외감 때문에 계속 찾와왔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도 1억을 올렸었는데 안 되고 해서 이번에 1억을 올렸던 건데 설명 과정에서 미닫이문을 앞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그걸 뺐던 겁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내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방으로 한다든가
○공원과장 이성배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공원형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비가 오면 물이 다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배수로를 내서 약간 올려주고 파고라 같은 건 연식이 94년도에 만든 거라 거의 20년이 돼서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형으로 다 정비를 할 겁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내부는 지금처럼 의자하고 탁자 그런 식인 거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나득수 위원 방으로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미닫이문으로 해서 여름에 떼고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앞에 문이 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방으로 꾸민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것 같던데, 동료 위원님 말씀이.
○공원과장 이성배 아니, 방으로 안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건 아니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나득수 위원 현재처럼 하는데
○공원과장 이성배 바닥을 다 정비한다고 그랬죠.
나득수 위원 바닥을 정비하고 옆에 막는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확실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000만 원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저희가 거길
이동현 위원 사실 방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도 박노설 위원님께서 “아예 방을 만들어 주지 그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이왕 하는 거 20년 됐으니까 신식으로 제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당현증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당현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대하여 소사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이성노 건설과장님이 지금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민방위대장 교육에 참석해 계십니다. 평택항에.
  민방위담당 팀장하고 과장님이 교육에 참석 중이어서 소사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인 제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재천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CCTV인데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선제적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겨울에도 그랬지만 요즘 기후변화가 심해서 폭설이라든지 폭우를 예측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소사구 관내에는 그런 침수지역이라든지 결빙으로 위험한 곳에는 여섯 곳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건설과 재난상황실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든지 강우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대응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현재 여섯 곳은 설치가 돼 있고 추가로 위험지역 세 군데를 더 선정해서 설치하고자 올린 예산입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소사구가 작년, 재작년 폭우라든지 재해 때 거기 빌라 산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위험천만했고 토사가 아이들이 자는 방까지 덮쳤지 않습니까. 까닥하면 빌라 전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서민 밀집 지역이고 특히 다른 지역보다 소사구가 고개도 많고 산도 많고 해서 이런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대단히 저는 좋은 정책을 집행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곳이 어떤 곳들이에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침수로는 역곡3동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 안 쪽으로 옛날 구가옥들이 있는 반지하 건물들 있는 곳으로 거긴 비만 오면 지역이 낮아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거기 한 곳이고 김정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결빙으로는 심곡동에 주공아파트 거기 급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염수장치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 설치할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 버스가 못 다니죠.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거기하고 여우고개 에코브릿지 설치한 데 있습니다. 시흥으로 넘어가는 소사본동 거기 그렇게 해서 세 곳입니다.
김정기 위원 꼭 필요한 곳들이네요. 보니까.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위원입니다.
  기존 6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6대 설치한 것의 효과를 보신 게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효과는 우리가 건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업내용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재난상황실에서 위험요소를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조금 온다든지 눈이 조금 오는 경우 평지일 경우에는 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철에 결빙이 된다든지 하면 먼저 염화칼슘을 내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경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감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미세한 것까지 감지가 되느냐, 어느 정도 선까지 감지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그 정도는 저희들이 눈발이 시작이 되고부터 바로 감지가 됩니다. 초기에 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게 미세한 것까지?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경명순 위원 여름에 홍수 질 때나 겨울에 폭설이 내릴 경우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군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반 보안 CCTV하고는 다르나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CCTV라는 자체는 똑같을 것 같고, 제가 CCTV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작동하는 거라든지 감지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른 CCTV는 몰라도 우리가 바로바로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한 CCTV냐는 거죠?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그런 건 아닙니다.
나득수 위원 일반 CCTV죠?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게 원미구나 오정구에도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미구에도 몇 개가 있고 아마 오정구에는 올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특수한 CCTV가 아니라 일반 CCTV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그렇죠. 일반 저거를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전체를 다 총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득수 위원 기후변화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나득수 위원 쉽게 말하면 CCTV 설치네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CCTV설치가 오정구에는 올라오지 않았고 없습니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폭설이나 폭우가 소사구에만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원미, 소사, 오정구가 같이 내리는 건데 6대의 카메라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미세한 것까지도 감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천 시나 폭설일 경우 관계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미세하게 내릴 때도 감지가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만큼 내려서 감지가 되고 위험할 때는 이미 공무원들이 나가서 밖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예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고민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이렇게 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붙이셨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했듯이 이것이 결국은 위험 지역 내에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는 안 같은데 여기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도로부터 10억 정도 받아오고 24억 더해서 부천시 전역에 방범용 CCTV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CCTV를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결코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게 중복,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으면 그게 방범도 되고 재난재해 예방 사전 모니터링도 되는 CCTV고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은 알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해보고 싶으시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CCTV를 3대 정도 더 하겠다 이런 사업이었으면 더 납득하기 쉬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원정은 위원 부천 최고의 상습 침수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상동 그쪽하고 오정구 쪽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오정구 원종1·2동하고 내동지역에 한 600세대가 상습 침수됩니다.
  정말 침수 대비를 위해서라면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이 한 번 차기 시작하죠, 각 가정에 양수기 보급했죠, 뽑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나갈 데가 없어요.
  뽑아내면 뭐 합니까.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데, 집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요구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험 지역 내에 CCTV 3대 더 추가하겠다 이런 건데 굉장히 거창했고 그리고 기존에 CCTV 지역과 겹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셨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CCTV 확보할 수 있는 예산편성목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과 중복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어야 되고 왜 꼭 이 세 군데 CCTV가 필요한지를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사전 심의 과정도 그렇고 우리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도 심도 깊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3대인데 5100만 원이거든요. 5100만 원이면 한 대에 1700만 원씩인 거예요.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팀장님이 다 모르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세세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오정구 청사에도 청사 보안용 CCTV를 옥상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옥상만 하는 게 아니라 옥상에 설치하면서 옥상 쉼터에 직원들도 올라가고 지역의 아이들도 많이 올라가고 옥상뿐만이 아닌 사각에 해서 야간이면 오정구청 인근까지 볼 수 있게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냐 하면 9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넓은 옥상뿐이 아닌 외곽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이 920만 원인데 이게 한 대에 17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화소가 굉장히 높거나 특수 제작된 CCTV라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팀장님이 오실 때 더 세밀하게 알아가지고 오셔서 일반 CCTV가 안전을 위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다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제가 CCTV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때는 그 만큼 성능이 좋든가 화소가 높아서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를 설치하는 과정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이 대개가 고바위로 땅에 묻는 과정에서 하나하나마다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지반에 묻는 게.
  그런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방범용보다는 화소라든가 이런 게 눈이 오고 비 오는 걸 감지하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합니다.
  가격 면에서도 훨씬 더 비쌉니다.
경명순 위원 방금 전에 나득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방범용과 같은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일반 CCTV와 동일한 건지 아니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 판독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예산의 적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제가 모두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직접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당현증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소사구가 모범적으로 해서 원미구, 오정구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소사구가 다른 지역하고 지형이 대단히 다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천시 관내 다 아시겠지만 특히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겨울에 조금만 눈이 와도 미끄러워서 버스가 못 다닐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엄청난 고바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사업을 왜 건교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셨는지 소사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설명들을 사전에 상세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김재천 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사구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집행부 해당 부서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당초 예정보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결정된 바와 같이 내일 24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본 예결특위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나득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당현증 네. 나득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시민회관 냉동기 등 노후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증액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당현증 나득수 위원님께서 시민회관 냉동기 등 노후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증액 제안을 하셨습니다.
  증액 발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회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나득수 위원님께서는 증액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문화재단 출연금 14억 9274만 4000원 전액을 삭감하되 시민회관 시설비 5억 4000만 원은 문화예술과에 증액 편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당현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당현증 김정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당현증 속개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예술과 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새로운 부기 설치 및 증액안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재정경제국장을 출석시켜 동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예술과 시설비 내 새로운 부기 설치 동의 가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새로운 부기 시민회관 냉동기 등 노후설비 교체공사 예산 5억 4000만 원을「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의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새로운 부기 설치 및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 부기 설치 및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당현증 재정경제국장께서 새로운 부기 설치 및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신 바 동의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사일정대로 종합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당현증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2059억 4019만 1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수정조서와 같이 37억 6013만 4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며 또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홍보대상 목록을 사전에 상임위와 협의하여 게시할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17개 기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안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영숙  김인숙  김정기  김현중  나득수  당현증  원정은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중길
  홍보기획관서근필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문화예술과장김용익
  공원과장이성배
  참여소통과장김병전
  체육진흥과장김세일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
  도시재생과장양완식
  오정구행정지원과장원진철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김혜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당 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