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5일 (목)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2분 개의)
1.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의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96년 세출결산안 예비심사자료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112억 4386만 8000원에서 지출은 82억 5669만원이고 이월액은 20억 64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8억 3200만원, 사고이월이 806만 7000원, 계속비이월이 12억 24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9억 22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입니다.
총 예산액 1억 7728만 4000원에서 1억 5753만 300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1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예산액 7억 676만 2000원에서 5억 9335만원이 지출되고 806만 7000원이 사고이월됨으로 해서 불용액은 1억 534만 5000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액 14억 7287만 2000원에서 2억 1121만 8000원이 지출되어 12억 2412만 8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3752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과입니다.
23억 1807만 9000원에서 8억 4530만 9000원이 지출되고 8억 32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6억 4077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과입니다.
61억 8821만 9000원에서 61억 3243만 300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5578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노동복지회관입니다.
3억 8065만 2000원에서 3억 1684만 700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6380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6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뽑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출결산 예비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열 위원님.
이게 뭡니까?
앞이 국유재산이고 뒤 맨 끝에 공유재산….
그런데 매각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면 했지 매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행정소송을 걸면 배상해 줘야 되죠?
그것은 앞으로 도로과에서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검토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소관할 사항은 아닌데 도로과에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나갈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창근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공사 같으면 입찰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비슷하게 나온 것이, 항상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아서 하려고 아직 안 사고 있어요.
의자수를 줄여서 30인승을 15인승으로 줄였고 뒤에 짐 싣는 것을 만들었고 앞에 냉장고를 설치했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이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어제 양해가 됐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일을 안했다 하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을 때는 이렇게 철저히 받아놓고, 꼭 필요한 금액이다 해서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아놓고 이렇게 불용을 시킬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받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 운영수당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 등 개최사유 미발생 이것도 개최를 분기별로 몇 회 하겠다고,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분기별로 하겠다고 했다가 안해서 이렇게 발생된 거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크게 발생되지 않아서 1회만 개최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는 3.5% 미만으로 조정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도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을 이렇게 해놓고 개최도 안하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얼마가 오르고 얼마를 받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은 3.9%가 인상이 된 것으로 통계청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에 타 시보다는 가장 물가상승이 낮아서 1500만원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 있습니다만 1500만원 시상금까지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낮지 않았고 지역별로 받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각 구 어느 정도 통일이 된다고 하지만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를 보면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전부 틀린데, 그 품목 내에도 틀린데 하여튼 경기도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유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물가는 그렇게 싸지 않았다.
그리고 지도품목 외에 더 비싸게 받은 업체가 상당히 많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가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을 예상했는데….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200만원만 부담을 해라 해서 20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집행을 안하고 남은 돈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인데 6명 것은 상반기에 샀고 4명이 안 팔던 것을 9월 중순경에 마저 샀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설계를 조금 보완을 해서 시에 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착공을 아마 연말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29명이기 때문에 긴급히 해야 될 경우에는 이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농번기고 그래서 안했는데 일부는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 이상 불용액이 6억 4000인데 불용액 총액은 얼마예요?
1%부터 불용액 된 것을 다 따지면 96년도에 얼마가 불용액이 된 겁니까, 산업과에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받은 거죠?
96년도에 6억 4000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전부 받은 거라면서요, 이 금액이.
이렇게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축산물공판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확실히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가령 95년 12월에 본예산을 받을 때 96년도에 우리가 이런 항목에 이렇게 지출을 하겠다 이 계산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올리신 거죠?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억 4000씩이나 1년 동안 방치시켜버리고 또 97년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올해도 올 12월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이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창근 위원님.
한군데로 몰아서 공업진흥과면 공업진흥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로 줘야 되는데 서로 중복돼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노·사·정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노·사문제 때문에 노조위원장 그분들하고 주로 하는 것이고,
그럼 공업진흥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같은 시에서 하면서 지역경제과라고 해서 하고 공업진흥과라고 해서 하면 별로 좋지 않다 이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은 지방세법에 의한 세목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세정과장이 일괄 총괄만 하는 것이고 각 사업부서에서 과태료라든지 유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여튼 세정과장이나 재정경제국장도 시의 징수관이란 말이에요.
과태료가 됐든지 지방세가 됐든지 징수관인데 매겨놓고 못 받아들일 것은 매기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산서 24p 좀 봐요.
그것을 볼 동안 심 과장님한테 묻는데 1년에 자동차세가 평균 얼마입니까. 1대당?
약 100만원 됩니까?
중형이….
약 7, 80만원 됩니까?
자동차세가 96년도에 268억을 징수결정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못 받아들인 게 36억이에요. 36억.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36억이 몇 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밤낮 안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안 낸 사람 명단을 뽑아봐라 그랬더니 하도 많아서 명단을 못 뽑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세수가 담배소비세가 25억이 줄어요.
그리고 세원을 기대할 데라고는 자동차밖에는 없어요. 자동차가 느니까.
그러니까 세원의 방향을 바꾸려면 행정의 기틀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따져봐요, 50만원씩 36억이면 도대체 몇 대가 되는 건가.
(「7만 2000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7만대 가량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고 징수관이 교통행정과장이니까 이따 데려다 물어볼텐데 불법주차 그런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했느냐면 60억을 부과했어요.
이것은 반도 못 걷어들여요.
못 걷어들인 게 얼마냐 하면 33억 5000만원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선량한 시민은 내고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람은 안 내도 이 세상 그냥 살게 돼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도 5억 5000만원씩이나 부과했는데 이것은 3억 4000만원이 미징수예요.
그럼 이것도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세무행정이 담배소비세 25억씩 줄어들어서 큰일났다고 할 것 없이 새로운 세원과 재원을 발굴하고 추적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결산검사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여기서 불용액 얼마 남았다, 왜 안 썼다 그것은 아무 뜻이 없는 거라.
이것은 누가 해야 될 거냐, 적어도 국장 이상 시장, 부시장 관리자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밑의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적어도 본청에서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부천시의 세입신장률이 3년 전보다 얼마가 떨어지느냐 하면 70% 이하가 떨어지고 있어요. 양주나 파주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신장률이 확장되는데.
이게 뭐냐, 다시 얘기해서 관리자들이 그냥 앉아 월급만 타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나쁘게 얘기해서는.
좋게 얘기한다면 해도 힘들어 안 됩니다라는 답변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빨리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만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깊이 파고들 거예요.
왜, 집행부에서 방향 못 잡으면 의회에서라도 방향 잡아줘야지.
이상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부터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 설명 중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미실시는 경기도에서 부천시 예산편성지침 지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라서 법령 및 조례 등 지원근거가 없는 민간인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경비는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으니 추경예산 편성 시에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업무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보고말씀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열 위원님.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웠다가 미집행한 잔액이 많은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공요금에서 어떻게 전액을 불용, 일반운영비에서 충당을 했다.
그럼 일반운영비가 이만큼 충당당할만한 운영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 전화를 썼었는데 7대인가 몇 대를, 그러니까 1대, 1대 쓰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세웠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검사최고반송자 신문공고료도 10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했는데 행정실효성의 문제로 신문공고 미집행이다.
그럼 검사최고반송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다시 통보를 내고 추적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신문에 공고를 내게 되면 본인들도 보지 못하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공요금도 일반운영비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전액 불용시키고 또 반송자 신문공고료를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불용을 시켰다고 할 때 대체하는 노력만큼의 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단위가, 7000만원 이상이 불용됐다는 얘기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인쇄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저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년 생각을 해서 차량별로 나누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반 이상이 남느냐고.
전화 안 걸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걸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전화 받기도 힘들어서 ARS로 해서 안내전화만 하니까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상 추적을 한다든지 다시 추적을 해서 안내문을 보내죠.
작년으로 최초는 3년 됐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했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요구를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창근 위원님.
부서는 제일 적고 불용은 제일 많이 시킨 데가 시민회관 같은데요.
이것보다 많은 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이 예산은 전부 수령했던 거죠?
이것을 96년도 본예산에 받아서 시민회관에서 약 3억 7000 정도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을 시켰던 것 아니에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가지고 있었으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96년도에 약 3억 7000만원의 불용액이 난다 하는 것은 관장님이 알고 있었던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알았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시장명의로 해서 내려간 게 있을텐데요.
먼저도 얘기했었지만 지방자치법 61조1항에 보면 이 금액을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어요.
관장님 하나 잘못으로 해서 세 사람 봉급을, 관장님 봉급까지 세 사람 봉급을 관장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돼서 7600만원이, 그러니까 기본료가 1,950kw예요?
단가 대 1,950kw로 환산하니까 예산이 나온 거죠.
가정의 계약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저희는 1,950kw라 이런 말씀입니다.
용역이 나갔던 거예요, 이거?
최초에 용역이 나가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결국은 돈이 없어서 추경 같은 것도 잘 세우지 못하고 그러는데 자꾸만 최초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많은 돈을, 3억이고 4억을 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럼 용역비만 나간 것 아니에요.
공사도 안하고 돈 조금 들이고 말았으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갔고 돈은 돈대로 다른 부서에서는 쓰지 못하게 2억 4800이나 붙잡고 앉아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된 결과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쓰고 나머지는 그랬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생산성연구원에 의해서 진단을 받아서 수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 4억인가 3억인가 예산을 요청하셨을 적에는 용역결과를 붙여서 4억이 필요하다, 4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4억을 잡았어. 그랬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안전성에 이상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1억만 쓰고 3억은 불용으로 처리한다.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여기 그러셨지만 절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약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용역결과가 잘못 나왔다든지 어디서 잘못됐죠.
그 당시에 관장님이 보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냐면, 속기록 빼보면 당장 나오겠지만 보고를 할 당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 업체에서 그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것도 첨부가 돼 있었고 그 당시에 받았던 자료, 여러 업체에서 받아서 선정을 했던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연간 3000만원 나가는 전화요금을 7000만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는다 이거죠.
적어도 전년도 대비라든지 앞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해주시면 나머지 돈 가지고, 몇 억씩 남는 돈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한쪽에서 담당공무원의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고 다른 부서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지 않았냐 그런 얘기예요.
이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원미구 보고에 앞서 잠시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님.
그리고 그 밑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뭐예요?
징수관이 교통행정과장이에요, 세무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해서 불법주차 과태료죠?
그런데 못 걷어들인 것이 반이 넘는 33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교통유발부담금도 35억 중에서 10억을 못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1/3을 못 걷어들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96년도에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했을 경우에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95%라고 하면 제일 많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관내차량도 있고 관외차량도 있는데 주로 더 많은 것이 관외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4만원을 내게 되는데 관외차량은 사실상 저희가 가서 독촉하기도 힘들고 독촉장은 보냅니다만 저희가 현지 출장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압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차를 판다든가 또는 폐차한다든가 그 때에는 100%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산금이 안 붙고 그래서 내는 사람들이 4만원을 우리가 부과했으면 이게 2년, 3년, 4년을 안 내도 그대로 금액이….
담배소비세가 25억이 준대요.
그럼 사회가 세원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자동차밖에는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이 길을 제일 많이, 거기에 드는 예산 특별회계까지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것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이게 특별회계까지 나와가지고 ….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과 과태료를 걷어들이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부천시에 36억이 밀려 있으면 평균 1년에 1대당 50만원이라는데 그럼 7만대분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 안 낸 사람 명단을 내놔봐라 그랬더니 하도 많아서 명단을 못 낸대요.
그럼 같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느 사람은 세금 내고 다니고 어느 사람은 공짜로 다니고 그런 불균형한 게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 과태료 같은 것 물린 것, 또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세는 직접 관리는 안하지만 이런 것 걷어들이는 데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담배세 점점 줄어요. 심지어 고양 같은 데는 119억이 줄었어요.
앞으로 부천시 담배소비세 20억, 50억 줄어나가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사업 하나도 못 해요.
세금의 기종이 자동차로 몰리니까 자동차를 담당하는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를 받아들이는 세무부서는 이 분야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어느 구청 같은 데는 자동차세를 안 내니까 자동차를 전부 빼앗았잖아요.
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TV에서 잠깐 들었는데.
남들은 그런 조치라도 하는데 그냥 멍청히 앉아서 관외차량이니까 받기 힘듭니다 하고 앉아 있으려면 우리 막내를 데려다놓고 교통행정과장 시켜도 그 소리는 할줄 알아요.
관외차량이니까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어설픈 얘기는 아니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등기로 부칩니다.’ 그럼 세금고지서 등기로 부치고 독촉하지 일반우편으로 부치나.
그런 시절은 지났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잡으라는 뜻에서, 또 앞으로 세입증대를 하기에는 이 자동차밖에 없다는 그런 뜻에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을 불렀으니 방향을 잡아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300평 이상 건물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죠?
그래서 세사는 사람이 가면 주인이 낸다고 하고 주인이 가면 세사는 사람이 낸다고 그러는데 누가 내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이 94년도에 생겼는데 그 때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많다가 작년에 조금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300평 이상 되는 건물에는 세를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인가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데 그것을 누가 내는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세금받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한다니까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내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세사는 사람이 내느냐 아니면 건물주가 내느냐.
그러니까 큰 건물에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부과가 됐던 것을 조정을 했는데 건축주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휘발유에다 뭐 또 붙인다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갈 때 이것은 건물주가 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주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지죠. 오해의 소지가.
왜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세사는 사람이 자동차 가지고 있고 하면 세사는 사람이 내는 게 맞아요.
잘 따져보세요. 이게 애매하다니까요.
건물주가 300평 이상 다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어놓고 그거 어떻게 다 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몇 백씩 돼요.
그리고 자동차세 징수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재정경제위원
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배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의 징수과장입니다.
장윤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순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결산자료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395억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0억 1900만원이며 이월액은 6억 8500만원, 불용액은 38억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도로개설 외 1건에 3억 5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역곡1동 구청사 개·보수 관련 시설비 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8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9.6%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44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은 2억 1900만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8.5%가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세무과 예산현액은 3억 1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1억 7400만원 중 2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총무과의 경리계 예산액은 15억 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억 27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1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면 유인물 11쪽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역곡1동 구청사 개·보수사업으로 실시설계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 조치한 사항이며 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은 중동 다목적청사 건립건으로서 98년 완공목표로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이 1억 6200만원으로 이 중 불용액이 2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 세출결산 심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잘못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추경예산 심사 때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현안사항으로 현재 원미구청에는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내용은 장례예식장 건립문제인데 장례예식장이 저희들에게 신청이 됐을 때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원의 발생을 없애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신청해라 해서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신청서 반려를 근거로 해서 신청인측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경기도측에서도 민원이 야기되고 지역적으로 교통심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에 인용판결했습니다.
구청 판결이 옳다고 인용판결을 했는데 신청인측에서 불복을 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반려처분은 불가하다 하고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패소상태에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진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송계류중에 왜 저희들한테 알려가지고 탄원서를 못 내게 했느냐. 구청장은 현재 패소가 됐다 하더라도 상고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잘못 처리했으니까 나와서 사과해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장이나 강력과장들이 전부 다 왔고 현재도 와 있습니다만 사과는 할 수 없다.
처리는 민원 원칙에 처리를 했고 사과는 할 수 없고 현재 상황이 대법원에 상고 여부는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사유서를 고등검찰청에 제출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변함없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해서 상고이유서를 민원인측의 입장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에서 며칠 사이에 상고여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고등법원에서 이미 판결난 사항이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구청장을 보고 상고를 하도록 조치를 해라 하는 사항, 그런 사항으로 현재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은 구청으로 가서 업무를 보시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일괄적으로.」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괄해서 각 과 것을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약 38억이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은 약 1억 8000인데 올해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4p에 보시면 세무과의 불용내용이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인부임입니다.
인부 사역을 저희들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출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징수과는 해당이 없고 총무과 소관 경리계는 재산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18개 동하고 구청의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관리측면에서 절약을 했기 때문에 생긴 내용입니다.
재료비도 시설 및 관리측면에서 절약을 해서 50만원이 절약된 사항이고 항목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큰 사항만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요금제세, 자동차세 및 보험료, 검사료 등 사항은 법적 검사수수료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현재 온·난방 유지비가 나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로 집행요인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온·난방 유지비하고 옥상변전실 유지비는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곡1동 구청사 개·보수건인데 이 내용이 설계완료 예정일이 97년 2월 7일이었는데 이것이 2월 28일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데 폐쇄기인 28일까지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미사용으로 발생된 사항이 100만원,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보상금,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출장비를 절약한 사항, 지출사항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억제됐기 때문에 지출이 억제된 사항이고 공공요금 제세는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부기별로 불용액 현황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원미구의 농지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영세농어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서 최대한 훈련을 시키고 나머지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소관 과에 대한 것도 구청장님으로부터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훈 세무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소사구청장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면 96년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38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245억 2400만원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이 32억 4500만원, 사고이월이 32억 8800만원이었고 나머지 27억 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97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항시 지적하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인 27억 4900만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전년도인 95년 불용액 12%에 비하면 약 5%가 감소하였고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내년 결산검사시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불용액 없는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2억 5100만원으로 지출액 15억 6900만원, 이월액 44억 8200만원, 나머지 집행잔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심곡본1동 청사철거비가 8300만원, 각종 정수물품 구입비가 1억 3000만원, 소사구청 구청사 철거비가 43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1억 12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유인비가 3800만원, 고용촉진훈련생 수당 및 수강료가 5900만원,그리고 내고장 공산품 전시대 설치비가 900만원 등 15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심곡본1동 청사 신축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시설규모 증가로 12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로 총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 편성해 주신 예산은 우리 관내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같은 경우는 4,800등의 전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약 48%인 2,200등을 절약한 결과 약 3500만원을 8개월 동안 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등수에 비해서 저희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부단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민원실이라든가 시민이 찾아오는 그런 시설에는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사회개발비에서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5년도에 12%였었는데 96년도에 약 5%가 줄어들어서 8%가 됐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나왔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네, 최순영 위원님.
이것을 절감해도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절감을 하셨잖습니까.
그럼 다음 예산에는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아까 이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개발비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은 약수터 시설코자 재작년에 시에서 약 4억원의 예산을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연도폐쇄기가 가까웠고 연말이 가까운 관계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또 약수터 개발문제라든가 약수터 시설에 대한 보완 문제는 반드시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 처분이 많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시킨 4800만원은 현재 약수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안 계시면 소사구청에 대한 96년도 결산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오정구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적 보고를 해주시고 의문나는 부분만 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지방재정관리과정 교육중으로 인하여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사고이월사업현황,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과 그 사유, 부서별 예산불용액 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96년도 과별 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총 예산 70억 8400만원 중 1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 95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3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불용액이 1억 6300만원, 세무과 5100만원, 지역경제과 1억 100만원이며 계속비 53억 2600만원은 오정구 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쪽의 사고이월사업현황으로는 고강1동 어린이집 설치공사비로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기간의 장기간 소요, 공사 착공 후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부득이 1억 69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쪽의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미집행 등으로 불용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5쪽 총무과 소관 예산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차량선박비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차량 15대가 시사업소로 관리전환되어 미사용함에 따라 3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는 재활용수거차량을 시청소사업소로 관리전환하므로 에어컨디셔너 설치비 4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세무과 소관 예산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세금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20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8쪽의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 지방세 체납액 독촉장과 최고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20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민간자본이전의 건축허가 반려로 인한 예산 미집행분 200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의 건축허가 반려로 2000만원, 난방시설 현대화 집행잔액 2100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대부분이 기구축소로 인한 계획 변경과 경상경비의 예산절감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님.
청소사업소가 생기면서 바로 이체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모르고 받았던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성업공사 공매의뢰 수수료 이것도 450만원이 100% 그대로 반납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반납된 겁니까?
그런데 성업공사에서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 불용을 시키면서.
이거 파악도 안하고 예산 받은 거죠?
컨베이어벨트는 그전에 부천시에 양곡창고가 있을 때는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곡창고가 없어지면서 컨베이어벨트를 전국으로 알아봤더니 임대회사가 없어서 못 했는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도 섰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그것을 임대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데….
그것은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
96년도에 약 3억 10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금액도 적지만 재정경제위원회는 약 1억 6000인데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얼마나 줄 것으로 잡습니까, 불용액이?
동사무소에다 설치한 거죠?
제가 그 기간에 두어 번 가봤는데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들도 제대로 다 채용….
그 운영현황을 줘보세요.
그런데 이것에 따른 장단점은 어때요?
예산절약은 많이 되는데 문제는 세금을 걷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독촉장 발송이 세금이나 그런 것을 걷기 위한 것인데 옛날에는 등기로 발송하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하는데 그 성과가 어떠냐고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효과가….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자꾸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여기 보면 의견수렴과 기본 및 시설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늦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겨울공사가 안 되도록 하면 충분히 이것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겨울공사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92p에 보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시설설치 도비보조로 2000만원 정도가 건축허가 반려로 미집행이 됐거든요.
건축허가가 반려됐으면 사전에 건축허가가 안 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97년도에도 또 한 번 창고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었죠?
안 올라왔었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농기계를 각자 자기 집에다 보관하고 있는 것을 공동으로 보관하자고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진입로가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진입로라는 것은 농로를 도로로 인정할 것이냐 안 인정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현재 농로가 그 앞에 있는데 농로는 도로로 인정을 안해서 건축허가가 11월에 반려됐습니다.
그 전에는 농로를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가 날 것이다 날 것이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 못 하고 반납하는 그런….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장소를 알아보고 해서, 이것은 100% 도비보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오정구 관내에도 농기계 지원으로 해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실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행이 잘못돼 있지 않나 싶은 것이 그 주변에 체비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보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문제점이 일반 창고를 비닐하우스로 해서 쓸 수도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농사하기 위한 시설물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규격을 줘서 창고를 짓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당 상당한 부담을 시설비를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농민들이 창고를 짓고자 해도 규격에 의한 창고를 지으려고 할 때는 엄청난 부담이 가고 있고 그렇지 않고 비닐하우스로 지어서 충분히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법건물이다 해서 못하게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가 좀더 농민편에 선다고 한다면 각 과별로나 협의를 하셔서라도 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백날 도비 내려와봐야 다시 반납하고 농민들에게 건축규격에 의한 창고를 짓게 하려면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오정구 관내는 농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현재 건축과, 건설과, 기타 지역경제과 서로 협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현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각 과별로 현재 문제돼 있는 쟁점을 현실화해서 조정을 하셔서 처리하도록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장님, 나오시기도 어려운데 모처럼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결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도로에 볼라드 세워놓으셨죠, 자동차 들어가지 말라고.
오정구, 원미구 다 다르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에 가면 이런 게 있고 원미구에 가면 이런 게 있고 이렇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다시,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유사한 공사가 있으면 참고해서 부천시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오니까 340만원에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감정원에서 감정한 내용을 가지고 공시에서 뽑아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쭉 해오다가 작년 제가 와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32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감정을 안하게 된 이유는 감정해봐야 감정가가 7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괜히 돈들여서 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공정가격은 3000만원대가 넘어섰는데 700만원 나오는 감정은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돼서,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을 하지 않았고 바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3760만원에 낙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 노동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95년도에 공개입찰을 못 했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임대계약을 했을 경우에 3년 연한이 돼 있는데 임대료 부과는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전임 노동복지회관 식당을 임차한 그 사람이 92년도에 첫 저기를 받아가지고 9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 94년도에 다시 저거를 했을 때에 첫해에 734만원 감정평가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5/100를 부과를 해서 그렇게 나온 게 732만원이고 95년도에는 감정평가해서 5/100를 한 게 742만원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다면 96년도부터는 공개입찰에 부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기한 만료가 96년 9월 5일로 끝나기 때문에 96년 9월 5일 이후에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임차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계시는가요, 그분은?
그런데 그 분도 원미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인계 받은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넘겨받은 겁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아마 95년도보다 줄었을 텐데요. 임대료가?
96년도가 3200만원이에요. 95년도가 74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나와봤자 700만원인데 공개입찰을 부치면 3700씩 나오는데 전 같으면 감정수수료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이상입니다.
뽑아보면 그 당시 관장님으로 계실 때 업무보고 내용하고 오늘 보고내용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뽑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료위원이신 이범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셔서 심도있게 다뤘던 사안이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강신권 김삼중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박노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세정과장홍건표
회계과장이광양
지역경제과장심재근
산업과장이중욱
공업진흥과장김수기
교통행정과장윤하경
차량등록사업소장심재산
농촌지도소장오성근
노동복지회관장송경동
시민회관장류정형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장윤호
세무과장김상배
징수과장윤준의
지역경제과장이순인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박순철
세무과장이상훈
지역경제과장김근택
오정구청장김문규
총무과장류재명
지역경제과장차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