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5일 (목)10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2분 개의)

1.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의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별도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96년 세출결산안 예비심사자료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112억 4386만 8000원에서 지출은 82억 5669만원이고 이월액은 20억 64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8억 3200만원, 사고이월이 806만 7000원, 계속비이월이 12억 24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9억 22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입니다.
  총 예산액 1억 7728만 4000원에서 1억 5753만 300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1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예산액 7억 676만 2000원에서 5억 9335만원이 지출되고 806만 7000원이 사고이월됨으로 해서 불용액은 1억 534만 5000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액 14억 7287만 2000원에서 2억 1121만 8000원이 지출되어 12억 2412만 8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됨에 따라 불용액은 3752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과입니다.
  23억 1807만 9000원에서 8억 4530만 9000원이 지출되고 8억 32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6억 4077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과입니다.
  61억 8821만 9000원에서 61억 3243만 300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5578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노동복지회관입니다.
  3억 8065만 2000원에서 3억 1684만 700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6380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6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홍건표 세정과장 홍건표입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세입은 전부 빠져 있네요.
  세입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뽑아서 주세요.
○세정과장 홍건표 네.
안창근 위원 그리고 95년 대비 96년도 불용액 현황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그 대비표는 제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불용액이 얼마만큼 증가됐는가 아니면 감소됐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세정과장 홍건표 그것은 아직 뽑아보지 못했는데 그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도 지금 바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세정과장께서는 지금 안창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만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회계과장 이광양입니다.
  96년도 세출결산 예비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열 위원님.
박효열 위원 여기 참고자료로 국·공유재산 매각내역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이것 설명은 하실 겁니까?
  이게 뭡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그게 어제 질문하신 사항이라 참고자료로 드린 것인데,
박효열 위원 그렇다면 시유지 매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시유지 매각은 뒷장에 있습니다.
  앞이 국유재산이고 뒤 맨 끝에 공유재산….
박효열 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체비지들 매각, 아마 점유자들한테 통보해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도시과에서 체비지사항에 대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회계과에서 처리 안합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회계과에서는 처리 안하고 그것은 별도로 도시과에서만 처리합니다.
박효열 위원  도시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네. 저희는 그 사항은 깊이있게 모르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가 왜 그렇게 부분적으로, 도시과에서 매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매각금액은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힙니다, 저희한테 잡히는 게 아니라.  
박효열 위원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넘어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그것은 지금 넘어올 수가 없고 특별회계가 폐쇄될 때에 한해서 넘어올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부진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터치를 못 하네요? 같은 시유재산이면서도.
○회계과장 이광양 도시과에서도 체비지 매각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체비지를 점유한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연부로 해서 대부료는 지금 받고 있죠.
  그런데 매각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국·공유재산 매각, 시유지 매각 이외에 앞으로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앞으로는 매각할 계획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요구할 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로 담장안에 소규모 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아파트단지 내 조그만 토지가 들어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 땅은 저희는 팔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면 했지 매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그런 땅을 구입하는 경우는 회계과에서 구입합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구입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할 때는 저희가 합니다.
박효열 위원 말을 바꿔 얘기하면 시가 무단점유한 사유지들 있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시가 무단점유한 개인 사유지는 모르겠는데요.
박효열 위원 옛날 새마을사업이다 뭐다 해서 도로 점용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행정소송을 걸면 배상해 줘야 되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겠죠.
박효열 위원 그럼 그런 것도 도시과에서 취급합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지금 주로 도로로 해서 사유지를 점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로과에서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검토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소관할 사항은 아닌데 도로과에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나갈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창근 위원님.
안창근 위원 회계과에 불용액 된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운영수당하고 공공요금하고 차량선박비, 시설비 이것 외에는 불용액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30% 이상은 그겁니다.
안창근 위원 회계과 전년도 대비하고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전체적인 금액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금년도나 작년도나.
안창근 위원 아니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봤을 때 불용액이….
○회계과장 이광양 불용액 금액이 나온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안창근 위원 똑같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이광양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닌데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공사 같으면 입찰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비슷하게 나온 것이, 항상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항목별로 해서 뽑아주시고 시설비에 보면 외빈전용버스 구조변경공사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과장님이 보고할 때 버스 배출가스 그것 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것은 97년도 예산이고 아직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롭게 개발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아서 하려고 아직 안 사고 있어요.
안창근 위원 그럼 이 외빈전용버스 구조변경공사 집행잔액은 어떤 내용으로 그 때 예산 받았던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30인승 승합차를 샀는데 외빈을 모시려고 보니까 의자 앞 폭이 좁고 앞에 직접 탁자를 놓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개조를 했죠.
  의자수를 줄여서 30인승을 15인승으로 줄였고 뒤에 짐 싣는 것을 만들었고 앞에 냉장고를 설치했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을 변경하고 나서 약 630만원이 남았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이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어제 양해가 됐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이광택 지역경제계장 이광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지역경제과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이광택 가지수가 많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창근 위원 30% 이상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이광택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안창근 위원 아니 합계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봤을 때 제일 많다 이거죠.
  한 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일을 안했다 하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을 때는 이렇게 철저히 받아놓고, 꼭 필요한 금액이다 해서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아놓고 이렇게 불용을 시킬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받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 운영수당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 등 개최사유 미발생 이것도 개최를 분기별로 몇 회 하겠다고,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분기별로 하겠다고 했다가 안해서 이렇게 발생된 거죠?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이광택 물가대책위원회가 물가조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크게 발생되지 않아서 1회만 개최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96년 부천시 물가지도품목 44개 보면 상당히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이광택 금년도 내무부의 물가상승률 목표가 5.5%입니다.
  저희는 3.5% 미만으로 조정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96년도에 3.5%가 아니고 어느 지역은 상당히 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도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을 이렇게 해놓고 개최도 안하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얼마가 오르고 얼마를 받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이광택 작년 최종 연말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이 경기도에서 최고로 낮아서
안창근 위원 부천시가 최고로 낮았습니까?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이광택 네, 그래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까지 받아온 실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은 3.9%가 인상이 된 것으로 통계청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에 타 시보다는 가장 물가상승이 낮아서 1500만원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 있습니다만 1500만원 시상금까지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하여튼 받았다니까 어떤 동기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부천시의 물가지도품목 44개 그것은 타 시·군·구에 비해서 부천시가 절대 낮지 않았습니다.
  낮지 않았고 지역별로 받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각 구 어느 정도 통일이 된다고 하지만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를 보면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전부 틀린데, 그 품목 내에도 틀린데 하여튼 경기도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유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물가는 그렇게 싸지 않았다.
  그리고 지도품목 외에 더 비싸게 받은 업체가 상당히 많았었다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이광택 저희가 상회해서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나름대로 인하하도록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가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노·사·정 한마음대회에서 쓰고 남은 것은 왜 남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이광택 급식비 200명, 기념품 제작 200명이었는데 많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참석한 인원을 뺀 집행잔액이 됩니다.
  200명을 예상했는데….
안창근 위원 약 33%를 불용시킨 것인데 처음에 이 금액을 받았을 때는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이광택 이 사항은 노·사·정 한마음대회가 관련되는 기관이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 기관별로 부담을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200만원만 부담을 해라 해서 200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집행을 안하고 남은 돈이 됩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산업과장 이중욱입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축산물공판장 건설 내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축산물공판장은 그 토지소유자가 원래 10명입니다.
  10명인데 6명 것은 상반기에 샀고 4명이 안 팔던 것을 9월 중순경에 마저 샀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설계를 조금 보완을 해서 시에 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착공을 아마 연말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집행된 내역하고 명시이월액하고 불용액 사업내역이 있을텐데,
○산업과장 이중욱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축산물공판장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산업과장 이중욱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앞으로 진행계획까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돌발해충 방제용 농약구입 81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물론 발생이 안 되니까 예비비로 준비하고 있다가 쓰는 모양인데 금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작년에는 병충해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남았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강신권 위원 전액 불용액 처리된 것, 농어촌발전심의회 같은 것은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산업과장 이중욱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29명이기 때문에 긴급히 해야 될 경우에는 이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신권 위원  아니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예산 세울 때 공무원들도 예산편성해서 심의받고….
○산업과장 이중욱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96년도에 5회를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농번기고 그래서 안했는데 일부는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창근 위원 산업과를 보니까 재정경제국에서 산업과가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30% 이상 불용액이 6억 4000인데 불용액 총액은 얼마예요?
  1%부터 불용액 된 것을 다 따지면 96년도에 얼마가 불용액이 된 겁니까, 산업과에서는?
○산업과장 이중욱 저희가 농정관리에서 8500만원, 양정관리에서 100만원, 농산관리에서 6600만원, 축산이 있습니다. 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에서 5억 5500만원, 축산물공판장 이것 때문에 불용액이 저희가 많습니다.
안창근 위원 축산에서는 도축장 짓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96년도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농림부에서부터 사업계획 변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30% 이상에 들어와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에 보면 산업과에서 96년도에 본예산을 받을 때도 그 당시에도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이 많았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불용을 시켜가지고, 그럼 이 금액을 어디다 놔뒀던 겁니까. 96년도에는?
  이거 본예산에 받은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본예산에 받아서 그대로 놔뒀던 거네요, 1년 동안?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96년 말 안에 지출하려고 그랬는데 농림부에서부터 축산물공판장 사업계획 변경이….
안창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축산분야를 놔두고 양정이나 농정, 농산 이쪽을 봤을 때 산업과가 불용액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약 6억 4000 된단 말이에요.
  96년도에 6억 4000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전부 받은 거라면서요, 이 금액이.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98년도에도 예산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받을 겁니까?
  이렇게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축산물공판장이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98년도 축산물공판장 예산이 17억 8600, 99년도에 6억 이 정도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됩니다.
  축산물공판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축산을 빼놓고 98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전부 올릴 거냐고요.
  확실히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가령 95년 12월에 본예산을 받을 때 96년도에 우리가 이런 항목에 이렇게 지출을 하겠다 이 계산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올리신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 당시에는 저희가 판단이 서서 요구한 것인데 큰 것이 축산물공판장하고 농약대가 주로 큰 겁니다.
안창근 위원 하여튼 30% 이상이 6억 4000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을 98년도에도 또 신청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저희가 감안을 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예산을 추경이고 뭐고 보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서 추경도 못 보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억 4000씩이나 1년 동안 방치시켜버리고 또 97년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올해도 올 12월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올해는 이렇게 많이 안 생깁니다.
안창근 위원 올해는 약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아직 그것은 저희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지적하신 부분에 참고해서 예산을 성실하게 편성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공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창근 위원님.
안창근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업체와의 대화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노·사·정 예산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기업체 대표하고 월 1회 20개 업체하고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지역경제과는 전체를 위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대상이 기업체입니다.
안창근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기업체하고 하는 거죠. 노·사·정이면….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공업진흥과는 해당이 기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화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마 전체 경제를 다루기 때문에 대상이 기업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안창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노·사·정하고 간담회비 예산이 있고, 공업진흥과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으면 같은 재정경제국 안에서 서로 중복돼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한군데로 몰아서 공업진흥과면 공업진흥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로 줘야 되는데 서로 중복돼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위원님, 그것은 아마 성격이 조금 틀릴 겁니다.
  노·사·정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노·사문제 때문에 노조위원장 그분들하고 주로 하는 것이고,
안창근 위원 지역경제과도 보면 기업체 대표들하고도 간담회가 있어요.
  그럼 공업진흥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것은 중복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는 노·사하고 주로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혹시 97년도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금액이 있으면 지역경제과하고 합의를 해서 한군데에서 관할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에서 하면서 지역경제과라고 해서 하고 공업진흥과라고 해서 하면 별로 좋지 않다 이거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창근 위원 97년도 것도 챙겨주십시오.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노동복지회관장한테는 없고 세정과장한테 물어봐야 될텐데 세정과장이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위원장 김삼중 그럼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범관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자동차세는 세정과에서 받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교통과징금 과태료는 어디서 받아야 경우가 맞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그것은 교통행정과라든지 그런 데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것을 받아야 될 의무자가 누구인가.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정과장은 지방세법에 의한 세목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범관 위원 그것은 알죠. 아는데 그럼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과징금 과태료는 교통행정과냐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냐, 책임소재가 어디냐 그런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외수입은 세정과장이 일괄 총괄만 하는 것이고 각 사업부서에서 과태료라든지 유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이범관 위원 수납은 어디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총체 취합은 세정과장이 합니다.
이범관 위원 독촉은 누가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이범관 위원 심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과징금 과태료는 누가 받아들여야 맞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범관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행정과장이 책임이고, 수납관이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분임계 직원이죠, 분임징수관이니까.
이범관 위원 거기는 분임징수관이고 또 과징금 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는 책임보험 과태료….
이범관 위원 아니 이것은 불법자동차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해놓고 따져봅시다.
  하여튼 세정과장이나 재정경제국장도 시의 징수관이란 말이에요.
  과태료가 됐든지 지방세가 됐든지 징수관인데 매겨놓고 못 받아들일 것은 매기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산서 24p 좀 봐요.
  그것을 볼 동안 심 과장님한테 묻는데 1년에 자동차세가 평균 얼마입니까. 1대당?
  약 100만원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100만원이 안 되죠.
  중형이….
이범관 위원 물론 차종에 따라 다르죠.
  약 7, 80만원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50만원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 정도,
이범관 위원 50만원 되고, 그럼 36억을 50만원으로 나눠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7만 2000대 정도….
이범관 위원 여기는 결산검사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추궁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넘어가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동차세가 96년도에 268억을 징수결정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못 받아들인 게 36억이에요. 36억.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36억이 몇 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밤낮 안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안 낸 사람 명단을 뽑아봐라 그랬더니 하도 많아서 명단을 못 뽑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세수가 담배소비세가 25억이 줄어요.
  그리고 세원을 기대할 데라고는 자동차밖에는 없어요. 자동차가 느니까.
  그러니까 세원의 방향을 바꾸려면 행정의 기틀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따져봐요, 50만원씩 36억이면 도대체 몇 대가 되는 건가.
    (「7만 2000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7만대 가량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고 징수관이 교통행정과장이니까 이따 데려다 물어볼텐데 불법주차 그런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했느냐면 60억을 부과했어요.
  이것은 반도 못 걷어들여요.
  못 걷어들인 게 얼마냐 하면 33억 5000만원이야.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은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이범관 위원 글쎄 가산금 안 붙고 내면 내고 말면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선량한 시민은 내고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람은 안 내도 이 세상 그냥 살게 돼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것도 5억 5000만원씩이나 부과했는데 이것은 3억 4000만원이 미징수예요.
  그럼 이것도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세무행정이 담배소비세 25억씩 줄어들어서 큰일났다고 할 것 없이 새로운 세원과 재원을 발굴하고 추적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결산검사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여기서 불용액 얼마 남았다, 왜 안 썼다 그것은 아무 뜻이 없는 거라.
  이것은 누가 해야 될 거냐, 적어도 국장 이상 시장, 부시장 관리자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밑의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적어도 본청에서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부천시의 세입신장률이 3년 전보다 얼마가 떨어지느냐 하면 70% 이하가 떨어지고 있어요. 양주나 파주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신장률이 확장되는데.
  이게 뭐냐, 다시 얘기해서 관리자들이 그냥 앉아 월급만 타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나쁘게 얘기해서는.
  좋게 얘기한다면 해도 힘들어 안 됩니다라는 답변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빨리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만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깊이 파고들 거예요.
  왜, 집행부에서 방향 못 잡으면 의회에서라도 방향 잡아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이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주무 담당과장, 국장님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부터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96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 설명 중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시설비등 시설비 7억이 연말에 전도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12월 26일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지금이 2회 추경인데 여태까지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1회는 시의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2회 추경에, 이 7억이 당장 써야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위원장님, 어제 보고드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미실시는 경기도에서 부천시 예산편성지침 지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라서 법령 및 조례 등 지원근거가 없는 민간인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경비는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으니 추경예산 편성 시에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업무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보고말씀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다음부터는 잘 파악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열 위원님.
박효열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96년도에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얘기인지 일을 안했다는 얘기인지 분간을 못 하겠네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웠다가 미집행한 잔액이 많은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공요금에서 어떻게 전액을 불용, 일반운영비에서 충당을 했다.
  그럼 일반운영비가 이만큼 충당당할만한 운영비가 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효열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요금을 672만원에서 253만 4000원을 썼다고 하면 나머지 410만원은 과다책정이에요,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전화요금이, 저희가 96년도에 ARS를 했습니다.
  각 전화를 썼었는데 7대인가 몇 대를, 그러니까 1대, 1대 쓰다 보니까 복잡하고….
박효열 위원 전화가 폭주해서 결과적으로는 거는 사람도 힘들었고 외부에서도 걸기 힘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ARS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게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짰던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금년도 예산은 전화기가 모자랐기 때문에 전화를 더 많이, 4대인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세웠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박효열 위원 아니 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소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검사최고반송자 신문공고료도 10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했는데 행정실효성의 문제로 신문공고 미집행이다.
  그럼 검사최고반송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검사최고반송자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우표로 통보를 냅니다.
  다시 통보를 내고 추적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신문에 공고를 내게 되면 본인들도 보지 못하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 공공요금이나 다른 데에서 비용이 염출이 됐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공공요금도 일반운영비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전액 불용시키고 또 반송자 신문공고료를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불용을 시켰다고 할 때 대체하는 노력만큼의 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단위가, 7000만원 이상이 불용됐다는 얘기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는 일반수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쇄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저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년 생각을 해서 차량별로 나누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가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면 예산도 넉넉히 세우고 또 주민의 편에서 행정의 서비스도 하기 위해서는 많이 강화, 비용을 쓰는 것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과다책정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얘기로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일이고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해서 돈을 안 쓰는 정도로 한다면 일을 안하는 것으로밖에 더 보이느냐 이말이에요.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어떻게 이렇게 반 이상이 남느냐고.
  전화 안 걸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가 그래서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걸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전화 받기도 힘들어서 ARS로 해서 안내전화만 하니까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검사최고반송자가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발생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1000만원 정도를 신문공고비 예산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횟수도 여러 번 계산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다른 대체방법이 뭐였느냐 이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돌아오면 저희가 다시 추적을 해서, 대개 주소가 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가고 그래서.
  그럼 주민등록상 추적을 한다든지 다시 추적을 해서 안내문을 보내죠.
박효열 위원 검사 미필자는 과태료 부과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그렇게 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검사최고자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언제까지 검사하라고 통보를 하죠.
박효열 위원 그럼 현재 검사하지 않은 위반자들이 많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위반자들이 많습니다.
  작년으로 최초는 3년 됐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했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효열 위원 예산을 안 쓰자는 얘기인지 도대체 분간을 못 하겠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가 우편료 같은 것은 충분히 통보를 하고, 다시 하고 검사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박효열 위원 하여튼 이것은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아볼 일이고 예산절감이라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볼 때 불용액이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예산설립에서부터나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알았습니다.
이범관 위원 아까 과징금 얘기 나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징수관이 교통행정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이범관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교통행정과장 출석을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요구를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시민회관장 류정형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창근 위원님.
안창근 위원 시민회관은 보니까 부천시에서 96년도 예산을, 이거 본예산에 전부 다 받았던 거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안창근 위원 시민회관이 불용액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부서는 제일 적고 불용은 제일 많이 시킨 데가 시민회관 같은데요.
  이것보다 많은 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이 예산은 전부 수령했던 거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리드공사 2억 5000만원,
안창근 위원 아니 72쪽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것을 96년도 본예산에 받아서 시민회관에서 약 3억 7000 정도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안창근 위원 반납시키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이것이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사업이 진행중인데 불용액이 생기고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시민회관장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을 시켰던 것 아니에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가지고 있었으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96년도에 약 3억 7000만원의 불용액이 난다 하는 것은 관장님이 알고 있었던 거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나중에 알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12월에 가서 알았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 전에 알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사업이 추진되면서 남는 금액은 시민회관에서 이런 금액을 못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나중에 그것도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알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세정과에서 이 금액을 반납시키라고 얘기 한번도 없었습니까?
  정식 공문으로 시장명의로 해서 내려간 게 있을텐데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공문시달한 저기를 제가 알았습니다. 나중에.
안창근 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안 시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었죠?
  먼저도 얘기했었지만 지방자치법 61조1항에 보면 이 금액을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어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먼저 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 때 제가 알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바로 반납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관장님이 시민이 낸 세금을 약 3억 7000 정도를 1년 동안 방치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을 시키면, 96년도에 추경을 보려 해도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 봤다고.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래서 97년부터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불용액이 잔액 약간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번에 영화제 하면서 97년도에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거 나머지 반납을 했습니다.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반납을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없다 이거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없는 것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을 시키면….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것이 대강당 그리드 보강설치 관계 때문에 생산성연구원 산업기술시험평가에서 진단 내려가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안창근 위원 이것을 한 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시민회관 관장님이 신경을 안 쓰고 회계규칙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96년도에 봉급을 관장님이 가져간 것이 세 사람을 가져간 겁니다.
  관장님 하나 잘못으로 해서 세 사람 봉급을, 관장님 봉급까지 세 사람 봉급을 관장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회관장 류정형 잘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회계규칙에도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고 시장명의로 해서 공문도 여러 번, 내가 알기로 3번 정도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반납시키면 무슨 배짱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한윤석 위원님.
한윤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등 전기요금 기본료 산정 시 계약전력인 1,950kw로’ 이랬는데 이해를 못 하겠네요.
  어떻게 돼서 7600만원이, 그러니까 기본료가 1,950kw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저희 계약용량이 1,950kw인데 거기에 기본요금을 환산해서 1년 예산 편성이 된 것인데 지난번에도 이것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예산편성….
한윤석 위원 아니 얘기가 지금 1,950kw 기본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몰라서 2,500kw로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단가 대 1,950kw로 환산하니까 예산이 나온 거죠.
  가정의 계약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저희는 1,950kw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7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러시는데 최초에 잘못해서 2,500kw로 계약을 했더니 1억 9000이나 얼마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1,950kw를 잘못 계산해서 7600이 남았다 이 얘기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아니에요. 1,950kw를 기본단가하고 환산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 1년 예산이라고 봤을 때 76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된 거죠.
한윤석 위원 안창근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지만 시설비의 그리드 보강공사 이것도 최초에 용역을 줬거나 해서 설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용역이 나갔던 거예요, 이거?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한윤석 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돈을 쓰게 돼 있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부분은 안해도 된다 나중에 이 얘기는 뭐예요?
  최초에 용역이 나가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결국은 돈이 없어서 추경 같은 것도 잘 세우지 못하고 그러는데 자꾸만 최초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많은 돈을, 3억이고 4억을 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럼 용역비만 나간 것 아니에요.
  공사도 안하고 돈 조금 들이고 말았으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갔고 돈은 돈대로 다른 부서에서는 쓰지 못하게 2억 4800이나 붙잡고 앉아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된 결과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정당하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만 쓰고 나머지는 그랬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진단을 받기 위한 거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생산성연구원에 의해서 진단을 받아서 수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한윤석 위원 최초에 받아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4억인가 3억인가 예산을 요청하셨을 적에는 용역결과를 붙여서 4억이 필요하다, 4억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4억을 잡았어. 그랬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안전성에 이상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1억만 쓰고 3억은 불용으로 처리한다.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여기 그러셨지만 절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약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용역결과가 잘못 나왔다든지 어디서 잘못됐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제가 판단하기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서, 또 생산성연구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안창근 위원 한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그 당시에 관장님이 보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냐면, 속기록 빼보면 당장 나오겠지만 보고를 할 당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 업체에서 그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것도 첨부가 돼 있었고 그 당시에 받았던 자료, 여러 업체에서 받아서 선정을 했던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이것을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노동복지회관인가 이런 데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지난 해에는 전화요금이 월 20만원이 나갔다 그러면 10%나 20% 증액한 22만원이나 24만원 정도로 잡아서 해주면 좋은데 전화요금은 100만원 나가는데 실제로 예산은 200만원을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연간 3000만원 나가는 전화요금을 7000만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는다 이거죠.
  적어도 전년도 대비라든지 앞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해주시면 나머지 돈 가지고, 몇 억씩 남는 돈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한쪽에서 담당공무원의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고 다른 부서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지 않았냐 그런 얘기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죄송합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됐습니까?
  이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구청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 안해요?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10분간 하고 하죠.
이범관 위원 구청 하기 전에 본청 마무리짓고 넘어가죠.
○위원장 김삼중 공무원들께서는 점심시간입니다만 회의를 계속해서 마치려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 보고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 보고에 앞서 잠시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행정과장 윤하경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교통행정과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님.
이범관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이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이범관 위원 그럼 교통유발부담금 그게 뭐예요.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지역에 교통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생길 때….
이범관 위원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예를 들면 큰 건축물이 들어설 때 건축물면적이 1,000㎡ 이상부터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백화점 같은 데?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데,
이범관 위원 이거 징수관이 누구예요?
  징수관이 교통행정과장이에요, 세무과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범관 위원 부과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이범관 위원 자, 그럼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해서 불법주차 과태료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이범관 위원 예산액 19억 했다가 징수결정액 60억 한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60억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걷어들인 것이 반이 넘는 33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교통유발부담금도 35억 중에서 10억을 못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1/3을 못 걷어들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범관 위원 이것은 96년도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96년 8월 말까지, 그러니까 과년도 유발금 부담금은 95%를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했을 경우에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95%라고 하면 제일 많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범관 위원 알아들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96년도에 못 걷어들인 것은 97년도에 와서 95%를 걷어들였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렇죠.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그럼 그 실적을 주고 그 밑의 것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관내차량도 있고 관외차량도 있는데 주로 더 많은 것이 관외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4만원을 내게 되는데 관외차량은 사실상 저희가 가서 독촉하기도 힘들고 독촉장은 보냅니다만 저희가 현지 출장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압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차를 판다든가 또는 폐차한다든가 그 때에는 100% 징수가 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가 사실상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등기우편이 1,500원 들어가고 그것이 반려됐을 경우에는 반환금 900원을 주고 해서 2,400원씩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부과를 하지 말아야지. 그럼 우편료나 안 나가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산금이 안 붙고 그래서 내는 사람들이 4만원을 우리가 부과했으면 이게 2년, 3년, 4년을 안 내도 그대로 금액이….
이범관 위원 이것은 부가도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강신권 위원  압류조치만 해놓은 거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강신권 위원 그런데 차 버리고 내팽개친 것들 못 받는다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런 차량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차를 그냥 버리는 것은 적발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교통행정과장을 바쁜데 여기 오라고 한 것은 포인트가 그게 아니고, 관외차량이니까 받기 어려운 것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부천의 세입이 줄어요.
  담배소비세가 25억이 준대요.
  그럼 사회가 세원을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자동차밖에는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이 길을 제일 많이, 거기에 드는 예산 특별회계까지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것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이게 특별회계까지 나와가지고 ….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과 과태료를 걷어들이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부천시에 36억이 밀려 있으면 평균 1년에 1대당 50만원이라는데 그럼 7만대분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 안 낸 사람 명단을 내놔봐라 그랬더니 하도 많아서 명단을 못 낸대요.
  그럼 같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느 사람은 세금 내고 다니고 어느 사람은 공짜로 다니고 그런 불균형한 게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 과태료 같은 것 물린 것, 또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세는 직접 관리는 안하지만 이런 것 걷어들이는 데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담배세 점점 줄어요. 심지어 고양 같은 데는 119억이 줄었어요.
  앞으로 부천시 담배소비세 20억, 50억 줄어나가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사업 하나도 못 해요.
  세금의 기종이 자동차로 몰리니까 자동차를 담당하는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를 받아들이는 세무부서는 이 분야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어느 구청 같은 데는 자동차세를 안 내니까 자동차를 전부 빼앗았잖아요.
  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TV에서 잠깐 들었는데.
  남들은 그런 조치라도 하는데 그냥 멍청히 앉아서 관외차량이니까 받기 힘듭니다 하고 앉아 있으려면 우리 막내를 데려다놓고 교통행정과장 시켜도 그 소리는 할줄 알아요.
  관외차량이니까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어설픈 얘기는 아니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등기로 부칩니다.’ 그럼 세금고지서 등기로 부치고 독촉하지 일반우편으로 부치나.
  그런 시절은 지났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잡으라는 뜻에서, 또 앞으로 세입증대를 하기에는 이 자동차밖에 없다는 그런 뜻에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을 불렀으니 방향을 잡아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잠깐 오신 김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300평 이상 건물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이영자 위원 내고 있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사는 사람이 내느냐 주인이 내느냐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세사는 사람이 가면 주인이 낸다고 하고 주인이 가면 세사는 사람이 낸다고 그러는데 누가 내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이 94년도에 생겼는데 그 때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많다가 작년에 조금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300평 이상 되는 건물에는 세를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인가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데 그것을 누가 내는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세금받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한다니까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내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세사는 사람이 내느냐 아니면 건물주가 내느냐.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는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는데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 그런데 원칙은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세사는 사람이 가면 건축주가 내야 된다고 하고 건축주가 들어가면 세 들어온 사람이 내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세입자가 낸다면 300평 이상의 건물에 세를 들어갔을 때 10평을 얻어 있어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올 때 20만원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큰 건물에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작년도에 오정구에서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게 용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층수마다.
  그래서 이중부과가 됐던 것을 조정을 했는데 건축주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범관 위원 거기 기타교통수입사업 47억은 뭐예요? 기타교통수입사업 사업외수입 47억 3400만원 세입 잡은 것.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모르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모르면 할 수 없고 하여튼 자동차 분야로 걷어들일 돈이 많아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휘발유에다 뭐 또 붙인다니까.
  이상입니다.
안창근 위원 이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300평 이상 해주는 것이 보면 금방 얘기하신 대로 나도 임대를 한번 해봤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주인한테 나오는 게 맞죠? 주인이 내는 게 맞죠, 건물주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세입자들한테 전부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지서가 나갈 때 이것은 건물주가 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주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지죠. 오해의 소지가.
이영자 위원 그런데 그게 건물주가 안 내게 돼 있어요.
  왜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세사는 사람이 자동차 가지고 있고 하면 세사는 사람이 내는 게 맞아요.
  잘 따져보세요. 이게 애매하다니까요.
  건물주가 300평 이상 다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어놓고 그거 어떻게 다 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몇 백씩 돼요.
○위원장 김삼중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세 징수관으로서 상위법을 찾아서 명쾌한 답을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세 징수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재정경제위원  
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배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의 징수과장입니다.
  장윤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순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결산자료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395억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50억 1900만원이며 이월액은 6억 8500만원, 불용액은 38억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도로개설 외 1건에 3억 5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역곡1동 구청사 개·보수 관련 시설비 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8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9.6%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44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은 2억 1900만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8.5%가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세무과 예산현액은 3억 1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1억 7400만원 중 2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총무과의 경리계 예산액은 15억 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억 27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1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면 유인물 11쪽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역곡1동 구청사 개·보수사업으로 실시설계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 조치한 사항이며 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은 중동 다목적청사 건립건으로서 98년 완공목표로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이 1억 6200만원으로 이 중 불용액이 2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 세출결산 심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잘못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추경예산 심사 때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현안사항으로 현재 원미구청에는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내용은 장례예식장 건립문제인데 장례예식장이 저희들에게 신청이 됐을 때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원의 발생을 없애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신청해라 해서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신청서 반려를 근거로 해서 신청인측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경기도측에서도 민원이 야기되고 지역적으로 교통심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에 인용판결했습니다.
  구청 판결이 옳다고 인용판결을 했는데 신청인측에서 불복을 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반려처분은 불가하다 하고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패소상태에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진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송계류중에 왜 저희들한테 알려가지고 탄원서를 못 내게 했느냐. 구청장은 현재 패소가 됐다 하더라도 상고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잘못 처리했으니까 나와서 사과해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장이나 강력과장들이 전부 다 왔고 현재도 와 있습니다만 사과는 할 수 없다.
  처리는 민원 원칙에 처리를 했고 사과는 할 수 없고 현재 상황이 대법원에 상고 여부는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사유서를 고등검찰청에 제출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변함없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해서 상고이유서를 민원인측의 입장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에서 며칠 사이에 상고여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고등법원에서 이미 판결난 사항이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구청장을 보고 상고를 하도록 조치를 해라 하는 사항, 그런 사항으로 현재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은 구청으로 가서 업무를 보시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자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하지 말고 의문나는 것만,
안창근 위원 10분 내로, 구청장님 계셔가지고 전부 다 마치는 것으로….
○위원장 김삼중 청장님한테 일괄로요?
    (「네, 일괄적으로.」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괄해서 각 과 것을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다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약 38억이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은 약 1억 8000인데 올해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올해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 그것보다는 어떤 데서 어떻게 돼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삼중 간략하게 구청장님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30% 이상 큰 사항만,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유인물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p에 보시면 세무과의 불용내용이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인부임입니다.
  인부 사역을 저희들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출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징수과는 해당이 없고 총무과 소관 경리계는 재산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18개 동하고 구청의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관리측면에서 절약을 했기 때문에 생긴 내용입니다.
  재료비도 시설 및 관리측면에서 절약을 해서 50만원이 절약된 사항이고 항목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만 큰 사항만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요금제세, 자동차세 및 보험료, 검사료 등 사항은 법적 검사수수료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현재 온·난방 유지비가 나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로 집행요인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온·난방 유지비하고 옥상변전실 유지비는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곡1동 구청사 개·보수건인데 이 내용이 설계완료 예정일이 97년 2월 7일이었는데 이것이 2월 28일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데 폐쇄기인 28일까지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는 미사용으로 발생된 사항이 100만원,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보상금,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출장비를 절약한 사항, 지출사항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억제됐기 때문에 지출이 억제된 사항이고 공공요금 제세는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부기별로 불용액 현황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원미구의 농지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영세농어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서 최대한 훈련을 시키고 나머지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소관 과에 대한 것도 구청장님으로부터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훈 세무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소사구청장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면 96년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38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245억 2400만원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이 32억 4500만원, 사고이월이 32억 8800만원이었고 나머지 27억 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97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항시 지적하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인 27억 4900만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전년도인 95년 불용액 12%에 비하면 약 5%가 감소하였고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내년 결산검사시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불용액 없는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2억 5100만원으로 지출액 15억 6900만원, 이월액 44억 8200만원, 나머지 집행잔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심곡본1동 청사철거비가 8300만원, 각종 정수물품 구입비가 1억 3000만원, 소사구청 구청사 철거비가 43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료가 1억 12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유인비가 3800만원, 고용촉진훈련생 수당 및 수강료가 5900만원,그리고 내고장 공산품 전시대 설치비가 900만원 등 15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심곡본1동 청사 신축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시설규모 증가로 12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로 총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 편성해 주신 예산은 우리 관내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절감이라고 하시는데, 10% 절감 해서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신청사 연료비, 물론 절감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절감해서 공무원들이나 민원인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아울러 저희 같은 경우는 4,800등의 전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약 48%인 2,200등을 절약한 결과 약 3500만원을 8개월 동안 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등수에 비해서 저희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부단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민원실이라든가 시민이 찾아오는 그런 시설에는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무튼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애써주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민관계에서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영자 위원 다른 데보다는 사회개발비가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회개발비에서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자료를….
○위원장 김삼중 그럼 청장님,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근 위원 96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약 2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12%고 97년도에는 약 8%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96년도에는 8%로 줄어들었습니다.
  95년도에 12%였었는데 96년도에 약 5%가 줄어들어서 8%가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97년도에는….
○소사구청장 이정남 97년도에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오늘 아침에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각 사무장, 주무계장 회의를 했습니다만-목표를 1% 미만으로 다운시키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97년도에는 불용액이 될 금액은 사전에 전부 반납을 해주셔서, 안 쓰고 12월에 반납하지 말고 미리 반납이 될 것은 돼서 예산이 본청으로 합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자료 찾으셨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나왔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네, 최순영 위원님.
최순영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대개 보면 불용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의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이 불용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을 절감해도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절감을 하셨잖습니까.
  그럼 다음 예산에는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소사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개발비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은 약수터 시설코자 재작년에 시에서 약 4억원의 예산을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연도폐쇄기가 가까웠고 연말이 가까운 관계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또 약수터 개발문제라든가 약수터 시설에 대한 보완 문제는 반드시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 처분이 많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시킨 4800만원은 현재 약수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사구청에 대한 96년도 결산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오정구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적 보고를 해주시고 의문나는 부분만 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지방재정관리과정 교육중으로 인하여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사고이월사업현황,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과 그 사유, 부서별 예산불용액 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96년도 과별 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총 예산 70억 8400만원 중 1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 95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3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불용액이 1억 6300만원, 세무과 5100만원, 지역경제과 1억 100만원이며 계속비 53억 2600만원은 오정구 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쪽의 사고이월사업현황으로는 고강1동 어린이집 설치공사비로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기간의 장기간 소요, 공사 착공 후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부득이 1억 69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쪽의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미집행 등으로 불용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5쪽 총무과 소관 예산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차량선박비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차량 15대가 시사업소로 관리전환되어 미사용함에 따라 3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는 재활용수거차량을 시청소사업소로 관리전환하므로 에어컨디셔너 설치비 4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세무과 소관 예산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세금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20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8쪽의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 지방세 체납액 독촉장과 최고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20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민간자본이전의 건축허가 반려로 인한 예산 미집행분 200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의 건축허가 반려로 2000만원, 난방시설 현대화 집행잔액 2100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대부분이 기구축소로 인한 계획 변경과 경상경비의 예산절감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님.
안창근 위원 275쪽에 보면 차량 에어컨디셔너 설치(재활용수거차량)이랬는데 이거 예산도 없이 490만원 받았다가 그대로 100% 불용시킨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그것이 청소사업소가 되는 바람에 거기로 이관해서 그런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안창근 위원 이 불용은 96년도에 바로 시킨 겁니까, 아니면 익년 2월에 시킨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작년도에 못 해서 늦어서 금년도에….
안창근 위원 금년 2월에 시킨 거죠?
이범관 위원 아니에요. 이거 이체된 거예요. 이체된 것.
  청소사업소가 생기면서 바로 이체시킨 거예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시청소사업소로 넘긴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490만원을 전부 넘긴 겁니까, 그쪽으로?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안창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석유난로 연료구입 149만 7000원 이것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사유를 보니까 ‘청내 석유난로 사용금지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남은 잔액’ 그러면 사용금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때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석유난로를 쓰면 화재 그것도 있고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해서 ….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 149만 7000원을 받을 때는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저희 건물이 임대건물인데 지금 스팀은 들어오는데 사실 그 때 세울 때는 쓸 것으로 하고 세웠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반납한 것으로….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석유난로나 팬히터를 못 쓰게 돼 있는데 모르고 예산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 불용시킨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르고 받았던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성업공사 공매의뢰 수수료 이것도 450만원이 100% 그대로 반납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반납된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성업공사에 실익이 없다고 집행을 해주지 않아서 그대로 처리….
안창근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성업공사에서 실익이 없다고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성업공사에서 무엇을 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오정구청장 김문규 96년도에 저희가 49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성업공사에서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일반운영비 임차료 보면 컨베이어 임차회사가 없어 보유농가 협조로 집행사유 미발생 했는데 컨베이어 회사가 없는 것을 알면서 이 예산을 뭐하러 받았습니까. 100
% 불용을 시키면서.
  이거 파악도 안하고 예산 받은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베이어벨트는 그전에 부천시에 양곡창고가 있을 때는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곡창고가 없어지면서 컨베이어벨트를 전국으로 알아봤더니 임대회사가 없어서 못 했는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도 섰었던 모양입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쌀을 얹으면 타고 올라가는 게 컨베이어벨트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95년도에도 100% 불용시켰겠네요, 받아가지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모로 그것을 임대하려고 노력을 해서….
안창근 위원 그럼 95년도에도 이 컨베이어벨트 회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지역경제과장님이 받으실 때 98년도에도 또 올릴 것 아니냐 이거예요. 100만원이지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98년도에 제가 있을 때는 안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보면 이것도 불용을 상당히 많이 시켰는데, 약 310만원을 시켰는데 과업무 추진여비로서 예산집행잔액임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희 과에 교통업무가 부과돼서 주차단속원의 여비를 추경에 세웠는데 교통특별회계에서 단속원들 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6년도에 약 3억 10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금액도 적지만 재정경제위원회는 약 1억 6000인데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얼마나 줄 것으로 잡습니까, 불용액이?
○오정구청장 김문규 작년하고 금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근 위원 네.
○오정구청장 김문규 97년도에 들어서는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창근 위원 각 구청에 보면 동사무소하고 다 있는데 그쪽이 불용액을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으니까, 시에서는 추경을 보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보고 있으니까, 또 회계규칙에도 못 가지고 있도록 분명히 명시가 돼 있으니까 각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각 구청 과별로 해서 남는 금액은 100% 반납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석 위원 고강1동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누가 좀 답변해 주세요.
  동사무소에다 설치한 거죠?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한윤석 위원 지금은 어린이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얼마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아직 이른지 모르지만 성과가 어떻습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아까 말씀대로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간에 두어 번 가봤는데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들도 제대로 다 채용….
한윤석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 때 보니까 89명이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해서 하는 거죠, 운영을?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어린이 1인당 얼마나 받아요? 교육비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청장 김문규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금액 같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1인당 연령에 따라서 얼마씩 받나, 1인당 얼마씩 받죠. 받기는?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앞으로 저희 동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운영현황을 줘보세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3개 구청, 본청 공히 독촉장이나 최고서 발송 이런 데에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상당한 금액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40% 이런 정도로, 여기도 37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남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하지….
한윤석 위원 그런데 오정구 뿐이 아니라 다른 구청도 거의 이런 식으로 인편발송이라든지 또 일반우편 이렇게 해서 많이 절약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따른 장단점은 어때요?
  예산절약은 많이 되는데 문제는 세금을 걷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독촉장 발송이 세금이나 그런 것을 걷기 위한 것인데 옛날에는 등기로 발송하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하는데 그 성과가 어떠냐고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등기로 발송할 것을 일반으로 하다 보니까 절약이 되고 그랬는데,
한윤석 위원 대신 세금이 많이 걷혀야 될 것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렇죠. 목적이 세금이니까.
  그런데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효과가….
한윤석 위원 별 차이가 없어요, 등기우편하고?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한윤석 위원 그럼 앞으로도 등기우편으로 부칠 필요 없네요. 별 차이가 없으면.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문규 등기로 하면 나중에 받은 것 안 받은 것 확인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한윤석 위원 앞으로 예결특위에 가서 이런 부분을 참작하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 저는 특히 공사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늘 보면 공사가 겨울공사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자꾸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여기 보면 의견수렴과 기본 및 시설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늦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겨울공사가 안 되도록 하면 충분히 이것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겨울공사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92p에 보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시설설치 도비보조로 2000만원 정도가 건축허가 반려로 미집행이 됐거든요.
  건축허가가 반려됐으면 사전에 건축허가가 안 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97년도에도 또 한 번 창고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었죠?
  안 올라왔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안 올라왔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창고를 짓지 않으면 기계를 어디다 보관하는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농민들이 영농단을 조직해서 단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농기계를 각자 자기 집에다 보관하고 있는 것을 공동으로 보관하자고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진입로가 없다고 해서 반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진입로라는 것은 농로를 도로로 인정할 것이냐 안 인정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현재 농로가 그 앞에 있는데 농로는 도로로 인정을 안해서 건축허가가 11월에 반려됐습니다.
  그 전에는 농로를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가 날 것이다 날 것이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 못 하고 반납하는 그런….
최순영 위원 그럼 창고가 현재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현재는 없고 각자 집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심의 때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개인창고에다 넣고 쓰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장소를 알아보고 해서, 이것은 100% 도비보조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이 창고를 잘 물색을 해서 지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을 98년도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거기에 된다는 행정심판을 받았습니다.
최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지금 최순영 위원이 지적했던 농기계 보관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지역경제과장하고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오정구 관내에도 농기계 지원으로 해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실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행이 잘못돼 있지 않나 싶은 것이 그 주변에 체비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보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문제점이 일반 창고를 비닐하우스로 해서 쓸 수도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농사하기 위한 시설물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규격을 줘서 창고를 짓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당 상당한 부담을 시설비를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농민들이 창고를 짓고자 해도 규격에 의한 창고를 지으려고 할 때는 엄청난 부담이 가고 있고 그렇지 않고 비닐하우스로 지어서 충분히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법건물이다 해서 못하게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가 좀더 농민편에 선다고 한다면 각 과별로나 협의를 하셔서라도 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백날 도비 내려와봐야 다시 반납하고 농민들에게 건축규격에 의한 창고를 짓게 하려면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오정구 관내는 농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현재 건축과, 건설과, 기타 지역경제과 서로 협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현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각 과별로 현재 문제돼 있는 쟁점을 현실화해서 조정을 하셔서 처리하도록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시기도 어려운데 모처럼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결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도로에 볼라드 세워놓으셨죠, 자동차 들어가지 말라고.
  오정구, 원미구 다 다르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시에서 할 때 구에서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했는데 저희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가져왔을 때 보니까 저희 것이 금액이 적다고 그래서 제가 봐서, 사실 저희가 원미구 옆에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는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가격이 싸고 저렴하니까 이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검토해 봐라 그래가지고도 다시 해도 이게 좋겠습니다 해서 건설과장하고 토목계장하고 저희 부구청장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오정구나 원미구나 다 부천시거든요.
  그런데 오정구에 가면 이런 게 있고 원미구에 가면 이런 게 있고 이렇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다시,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유사한 공사가 있으면 참고해서 부천시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창근 위원 몇년도에 부임하셨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작년 7월 18일자로 갔습니다.
안창근 위원 96년 7월 18일이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안창근 위원 그 때 가셔서, 8월에 그 식당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9월에,
안창근 위원 9월입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9월 5일로 만료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 당시에 가서 식당 임대하면서 감정원에서 감정평가 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했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감정평가금액은 얼마 줬습니까? 수수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거 평가하셔서 96년도 9월 5일에 임대를 3760에 놨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 때 공개입찰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세 명 왔었습니다, 업자가.
안창근 위원 세 명이 왔는데 3760에 놓은 거죠?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오니까 340만원에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감정원에서 감정한 내용을 가지고 공시에서 뽑아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쭉 해오다가 작년 제가 와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32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감정을 안하게 된 이유는 감정해봐야 감정가가 7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괜히 돈들여서 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공정가격은 3000만원대가 넘어섰는데 700만원 나오는 감정은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돼서,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을 하지 않았고 바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3760만원에 낙찰이 됐던 것입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왜 노동복지회관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94, 95, 96년도에는 약 700만원대에 놨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3760만원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놨고 전 노동복지회관장한테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 노동복지회관장님은 가셔서 3760을 1년 사이에 받았는데 전에 있던 노동복지회관장님은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 노동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삼중 노동복지회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창근 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셨었죠?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제가 95년 1월부터 96년 7월 18일까지 있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노동복지회관장님으로 계시면서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내용은 기억하고 계시죠?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네.
안창근 위원 그 당시에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95년, 96년도에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95년도에만 제가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에 이것을 공개입찰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아닙니다.
  95년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95년도에 공개입찰을 못 했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임대계약을 했을 경우에 3년 연한이 돼 있는데 임대료 부과는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전임 노동복지회관 식당을 임차한 그 사람이 92년도에 첫 저기를 받아가지고 9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 94년도에 다시 저거를 했을 때에 첫해에 734만원 감정평가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5/100를 부과를 해서 그렇게 나온 게 732만원이고 95년도에는 감정평가해서 5/100를 한 게 742만원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다면 96년도부터는 공개입찰에 부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기한 만료가 96년 9월 5일로 끝나기 때문에 96년 9월 5일 이후에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임차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96년도에 계실 때는 전부 수의계약 했습니까?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아닙니다. 95년 9월 5일 계약한 게 96년 9월 4일까지 유지가 되니까 96년 9월 5일 이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3200만원….
안창근 위원 아니 그 당시 관장님으로 계셨을 때 식당임대를 한 번 했었죠? 공개입찰을 한 번 했었죠?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안했습니까?
안창근 위원 한 번도 안했습니까?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네. 왜냐 하면 94년도에 전임자가 그것을 공모를 하니까 저기가 없기 때문에 94년도까지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년 동안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한 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3년을 하되 분할로 임대료만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
안창근 위원 그럼 그 계약기간을 몇 년씩 주고 있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현재는 1년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전에는 얼마 줬습니까?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전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전에는 어느 분이 계셨었죠?
  현재 부천시에 계시는가요, 그분은?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한 분은 지금 원미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바로 앞 전임자가요?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그 전임자는 원미구 중3동 동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원미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인계 받은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넘겨받은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그 당시부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96년도하고 97년도에 현 노동복지회관장님이 와서 불필요한 것을 전부 다 털어버리고 3760이라고 하는 이런 금액의 월세를 낳고 있는데 전에 있던 노동복지회관 관장님들은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서 740만원에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96년도에는 아마 95년도보다 줄었을 텐데요. 임대료가?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줄지 않았습니다.
  96년도가 3200만원이에요. 95년도가 74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96년도가 3200만원에 놨습니까?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네.
안창근 위원 96년도 그 때는 누가 놨습니까, 3200만원에?
○노동복지회관장 송경동 96년 9월 5일부터 쓴 사람이 3200만원에 들어온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이것을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왜냐 하면 전에 있던 노동복지회관 관장님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현 노동복지회관장님은 보면 감정은 안해도 된다 이거예요.
  나와봤자 700만원인데 공개입찰을 부치면 3700씩 나오는데 전 같으면 감정수수료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이상입니다.
이범관 위원 얘기는 돼요. 누가 할 때는 1년에 700만원 받고 누가 할 때는 3700만원 받으니까 얘기는 되죠.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그래서 제가 현 관장님하고 업무인계 할 때 금년도에는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개입찰로 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인계를 하고 온 뒤에 신임 관장님이 업무인계 받자마자 입찰공고를 내서, 왜냐 하면 7월 18일에 저거를 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오늘 나온 두 사람들은 값 올리는 데 공헌한 사람들이로군 그래.
○위원장 김삼중 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 당시의 속기록하고 업무보고 한 것 하고 행정사무감사 한 것 제가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뽑아보면 그 당시 관장님으로 계실 때 업무보고 내용하고 오늘 보고내용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뽑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전, 현 노동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료위원이신 이범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셔서 심도있게 다뤘던 사안이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김삼중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박노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세정과장홍건표
  회계과장이광양
  지역경제과장심재근
  산업과장이중욱
  공업진흥과장김수기
  교통행정과장윤하경
  차량등록사업소장심재산
  농촌지도소장오성근
  노동복지회관장송경동
  시민회관장류정형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장윤호
  세무과장김상배
  징수과장윤준의
  지역경제과장이순인
  소사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박순철
  세무과장이상훈
  지역경제과장김근택
  오정구청장김문규
  총무과장류재명
  지역경제과장차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