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9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1.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각종 지역행사로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생태하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상동 신시가지 내에 조성된 시민의 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등 물을 재이용하여 자연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여 증가·확대되는 부천시 시민의 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의 범위를 상동 신시가지 내에서 부천시 관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 3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중수도에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등 물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탁기간 연장 심의에 대하여 하천지역까지 시민의 강이 확대됨에 따라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다른 법 준용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와 부서협의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상동 신시가지 내 시민의 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등 물을 재이용하여 자연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하고 부서 간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에 상동신시가지 내를 부천시 관내로 확대하였고, 조례 제2조(적용범위)에 소하천을 포함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시민의 강 정의를 물을 재이용하여 시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조성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물로 정의하였고, 조례 제4조에 위탁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때 당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0조(준용)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소하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시민의 강을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소하천 등을 포함하도록 한 사항과 준용하는 법적근거에「소하천정비법」을 추가하도록 한 내용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다면 원안가결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이 새로 부임하신 관계로 도로사업단장으로부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금번 3월 3일 자로 인사 이동된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과장입니다.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도로법」에 나와 있는, 법 개정이 되었는데 그게 조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를 법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산금을 옛날에는 징수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지방자치법」22조 규정에 따라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가산금을 받으면 안 된다에 대해서 가산금 징수를 안 받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도로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문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하였고 관련부서 간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의 경우「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도로법」에서는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필요한 금전납부 의무의 부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도로법」전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용조항 수정과 주민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금전납부 의무부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하면서 가산금을 없애는 거잖아요,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도로를 복구할 때 원인자 부담을 어느 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할 때 훼손되는 거는 그것도 본인들이 하고 일부 확장해서 복구하는 것만 저희가 돈을 받아서 복구하게
전에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 도로나 이런 것들 건축현장 조그만 것들은 원인자가 복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복구는 해놨지만 그 이음새로 인해서 파손이 금방 돼서 그때 시의회 차원에서도 원인자 부담을 오히려 우리가 받아서 전문적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 우리 도로의 수명을 더 오래가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원인이 거의 다 복구해서 재포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0 몇 년 전에는 한 번 하자나는 걸 가상해서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청 당시에 보면 돈이 연말 되니까 몇 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남으면 사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다 시에서 수입을 잡았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감사가 나왔는데 왜 과도하게 돈을 받아서 그걸 관리하고 있느냐, 원인자 복구를 해라 그래서 그 뒤로부터 다시 원인자 복구, 기관복구로 감사 지적사항 해서 다시 복구하는 걸로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차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자가 생겼어, 본인들이 공사 진행해서 했을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16년 7월 4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구청이 폐지됐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 중에서 별지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을 저희가 없애고 금번에 세외수입 조례에 나와 있는 서식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없고 조례 별지서식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2016년 7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간 협의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조직 개편으로 구청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조직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삭제하고,「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상의 일원화된 납입고지서를 사용하여 행정행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가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두 번째는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즉, “정비기금”을 “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물 기금심의를 “부천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기금심사전문 민간인 전문가가 많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6월 말에서 5월 10일로 하며 이는「지방회계법」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을 반영·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된 법률 및 명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에서 시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개정 조례안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조례 제7조(기금결산)제1항에 부천시의회에 당초 6월 말까지를 5월 10일까지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5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조례 제7조제1항에 6월 말까지를 5월 10일까지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5월 31일까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불출석위원
원정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생태하천과장최장길
도로사업단장김수경
도로정책과장이상열
가로정비과장류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