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로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안건들입니다.
부천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오정·소사·원미구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10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의결을 한 후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월 12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월 13일은 청소사업소 소관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공사현황보고청취,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현황보고청취,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춘의로 및 종합운동장건립 지방채승인, 순세계잉여금 세입발생,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는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정예산액은 1089억 3570만 1000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에 529억 5295만 9000원이 증액돼가지고 총 예산규모는 1618억 8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442억 7682만 1000원, 특별회계가 1176억 11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건설관리분야가 347억 1400만원이 증액됐고 교통관리분야가 2억 9488만 5000원이 증액됐고 또 주택사업분야가 3억 3461만 9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분야가 4억 4482만 1000원이 증액되고 교통사업분야가 68억 795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분야에서는 102억 84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정구 내동 쌈지공원 조성공사비로 4억 4482만 1000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되겠고 오정대로, 신흥로, 계수대로 등 도로공사비 국·도비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177억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춘의로 및 온수고가교 확장공사비로 174억 3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 주차장관리 인부임 1232만 1000원이 증액되고, 공영개발분야 옥산로 개설공사비가 14억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공영개발분야의 용지매매, 그러니까 중동신시가지가 되겠습니다. 환불금이 57억 985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하면 도시과가 먼저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교통행정과부터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네.」하는 이 있음)
양해해 주셨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장동 분뇨처리장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9억을 계상했습니다.
실지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용도가 한 10% 범위가 안 돼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면 뭐하느냐 이거야, 이용을 안하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 주차장을 만들면 현재 IMF나 예산이, 관리자로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용을 하지 않는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개선이라든지 주차수요를 감소시켜야 되는 기조가 있는데, 저희는 단속하고 견인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보완이 따르지 않는 한 시민들의 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있지만 지금 부천시에 차고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요. 많은데, 지금 부천시가 도심지에 공터를 놔두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는 제도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다 이말이야.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이냐.
조례든 규칙이든 보완을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놔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여기에 주차관리요원으로 고용1종 최소한 두 명은 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차는 한 대도 안 들어오는데 인원은 계속 있어서 월급 나가야지, 시설하는 데 요즘 평당 노상주차장 같은 데 400만원 들잖아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면당 2600만원 들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책을 취할 것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장동 공영주차장이다.
민자유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가 돈을 들여서 뭐하러 하느냐 이거야.
얼마든지 수요가 있으니까 민자유치로 해서 평당 감정을 해가지고 얼마다 그러면 당신네들 이만큼 들여서 만들 것이냐, 만들어갖고 10년 동안 사용해라. 그 후에 기부채납해라.
민자유치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안 되는 이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소신여객에 임대를 주려고 그럽니다, 여기.
대장동 분뇨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하면 대충 연 얼마 받을 것이다, 연 1억을 받을 것이다 2억을 받을 것이다 계산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시설할 때 최소한, 차고지나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든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을 만들든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실시설계를, 대충 예상 설계를 해서 한 10억이 들어간다, 9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9억을 들여서 민자유치를 해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9억만큼 연 세로 해서 시가 선수입을 잡아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면 되는 거야.
그 후로 10년 동안 당신들이 사용하고 모든 시설 기부채납하라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소신여객에서도 그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하는 건 됐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건 됩니다. 시내버스는 안 됐어요.
그래서 소신여객에서 그걸 포기했습니다, 땅을 사려고.
땅을 사가지고 일반 터미널식으로 공용터미널로 하면 되는데 시내버스터미널만 법에 빠졌어요. 그래서 소신여객에서 그걸 트라이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분뇨처리장이 비어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를 뭘 할 것이냐.
대형차 주차장으로 하자. 시내의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있는 것을 그리 모으자.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도 김포공항 확장 때문에 없어지고 이쪽 터미널부지에, 삼정동에 임시로 주공에다 사용료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소신여객에서.
그걸 당초 계획대로 외곽으로 밀자.
그래서 반은 시내버스, 반은 중기박차장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을 투자해놓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
거기 또 건물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던 것.
그것 그대로 두고 사무실로 우리가 또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항이나 그거나 같은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휀스 만들고 사무실 만드는 데 9억이 든다면서요.
9억이 들면 9억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하는 거예요.
소신여객이 되든 공용터미널이 되든 화물터미널이 되든 어느 업체에서, 사단법인이든 누가 해서, 9억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가 산정을 하는 거라 이거야. 1년에 얼마 정도 받을 것인가.
시설했을 경우 1년에 1억이냐 2억이냐, 1년에 1억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9년 계약을 하면 되잖습니까.
그네들이 돈은 먼저 준단 말이야. 시는 사업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면 예산 들 일이 없잖아요.
그린벨트 법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건 돼요.
무슨 명목으로 법에 안 되는 걸 투자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나 역시 같다 그거지요.
우리가 선투자를 해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거야 공익을 위한 시설이라고 우선 생각을 가지고 하면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민자유치하는 개념이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상가 민자유치했던 그 사업이나 이거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GB를 말씀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린벨트라는 건 뭐예요.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을 제한한다 그 얘기는 사람 꾀는 건 안 된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그린벨트 내에 논이 있는데 밭으로 전용이 안 됐습니다. 왜, 개발의 과정이기 때문에.
1단계가 매립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저게 승인이 나와야만 됩니다.
당초에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원상회복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이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걸 쓰려고 그러는 거지요.
본래는 원상회복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환원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똑같아요.
저희가 인프라시설 투자해놓고 거기서 임대료 다 받으면 그 돈이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 땅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이전 됐어요, 지금?
관리이전 됐느냐고, 땅이요.
그리고 그때 다 얘기가 됐던 사항 아니야.
지금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다고 지금 와가지고 아무 변동된 것도 없고 그때하고 똑같은 답변들 하는 것 아니야. 법적인 절차도 하나도 안 밟아놓고 말이야.
한 3, 4개월이면 의원들 다 잊어버리겠지 그런 생각입니까?
3, 4개월 전에 심의했는데,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그때 심의했는데 이제 당신들 다 잊어버렸을거야. 이번에 대충 올려서 어떻게 한번 승인받아봐.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길에 있는 중기차량들 다 주기장 있어요, 주기장.
그거 먼저 단속하고, 그거 다 주기장 있는 차들 아니에요, 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그때 당시에 다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라고.
이전도 안해놓고, 본예산 때 올려놓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된 사항을 지금 와서 그대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말이야.
의원들 가지고 장난노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주정차 단속하고 견인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시민들이 집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먼 데 차를 놓고 한참 도보로 해서, 한 1㎞가 넘는 도보지점에 주차장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위치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방서 앞에 롤러스케이트장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전무한 상태란 말이야.
그런 데는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지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강력한 단속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주차장으로 유도를 못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심각한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형차들이 차고지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다.
버스 한 대 대면 승용차 세 대 못 대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요.
그 차를 어떻게 하면 이 지역으로 영입할 것이냐.
거기에 대형버스들이 들어와도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형버스들이 들어와가지고 주변에서 민원 제기가 될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차장은 텅 비었고, 지금 중부경찰서 앞에 돌도 그냥 있는 땅에 곡식 심고 나무 심고 하는데 그런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시가 만드는 공영주차장이라도 하여튼 사도록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
공영주차장을 사업자 차고지로 임대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임대도 못 해준다는 거야, 실무자들이.
임대를 왜 못 해주느냐 이거야.
노상이나 노외에 일정한 사업용 자동차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그거야.
공영주차장이 빈터가 있으면 임대를 주라 이거야.
200평에 1000만원 받는다 그래도 들어올 사람 많아요.
그런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걸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차가 꽉꽉 차도록, 우리 시가 예산을 들였으면 그만큼 수익성을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공터로 해놓고 임대를 해달라면 안해준다는 거야.
임대를 해줄 때는 100평 1500만원 받아요, 1년에.
그거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야.
하도 안 되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하고 지난번에 내가 대화를 해가지고 임대를 많이 했어요.
아마 버스회사에서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공터 놀릴 바에는.
공영주차장도 그런 저거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실무자들은 얘기를 하면 전혀, “이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길버스
과거에 신길, 소신만 해줬어요. 일반 사업자 차고지는 안해줬단 말이에요.
개인사업자 차량, 버스 10대든 20대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과감히 주라 이말이야.
그래서 이용도를 높여야지 고용1종 근무 두 명, 세 명 시키고 월급 나가고 차는 하루종일 몇 대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면 “오늘 20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20대 얼맙니까?” 2만 4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공영주차장 하나마나지 뭐하는 거야.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의회 와서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시민 입장에서도 애석하다는 거지. 공무원들이 뭐하느냐 이거야.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과감히 좀 보완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동에 만약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돼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그 활용 내역이 뭐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천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으면, 일단 시설을 해놨으면 시설한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노상·노외에 사업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이 아닌 노상·노외주차를 인정해주면 안 되지요.
그걸 관리감독,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기장이라든가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지 허가를 내주면 됩니까, 주차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주차장이 하루에 20대 정도, 2만 4000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단속만 철저히 한다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속을 하게 되면 딱지 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공동주기장이라는 것,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두 대 세 대 이런 분들은 차고지 마련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공동주기장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주기장 만들 계획은 있어요?
소신여객 차고지도 시내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겠지만 화물터미널이라든가 건설장비업체를 위한 공동주기장도 아마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92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 관리인부 퇴직금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두 명에 대해서 퇴직금, 해고수당이 올라왔어요.
해고한 사유가 뭐예요?
노동사무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퇴직금하고 해고수당, 부당해고니까. 원래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며칠 전에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불법해고라 해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그 동안에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휴일, 야간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그것에 따른 퇴직금하고···.
3500만원이네요. 그렇죠?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지급해주는 게.
이 행위를 하게 됐으면 그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당하게 해고를 시킨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3500만원씩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무 안한 기간이 아니고 근무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을 못 받았던 기간을 33개월이라고 봐서 지급하는 겁니다.
98년 12월 말일자로 해고를 시킨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김용래라는 사람은 95년 4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동일하게 97년 7월에 퇴직시켰다가 97년 8월에 재고용했다가 다시 98년 말일자로 퇴직을 시킨 겁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건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 3일 전에 통보했다는 그게 해고의 부당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밀린 근무수당하고 퇴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사무소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YES, NO만 대답해요, 설명 필요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시민 세금 받아서 막 물어주고 그 공무원 그만이고 그래요?
분명한 공무원의 행정행위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거든요.
그랬을 때 사후조치가 뭐냐 그거예요.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후에 퇴직시키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겁니다.
상이 주어지냐 벌이 주어지냐 아니면 아무 것도 안 주어지고 그냥 넘어가느냐 셋 중의 하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른 설명은 다 알아요.
자꾸 설명 길게 하면서 옆으로 슬쩍 빗나가는데 빗나가지 말고 그 셋 중의 하나 답변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3개월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예측을 못 했던 거죠. 그 상황을.
3개월 후에는 너 관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우리 계획상의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3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마땅하죠?
계획은 누가 합니까.
위에서부터 쭉 계획을 세우는데 그 여건변화를 예측을 못 한 거죠.
그 예측을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은 했지만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항이 누가 잘못했다, 이 사항을 어떻게 매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합쳐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또 사람을 자른다는 것은 사실 부담이 가는 저기거든요. 부담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바꿔서 말을 하면 잘못은 됐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그걸 조사해가지고 찾아낸다. 어느 규정에 어떻게 붙여가지고 잘잘못을 가린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지 조금 너그럽게 본다고 하면 그 잘못된 정상을 참작은 해줄 수는 있어도, 잘못된 것 가릴 수는 있죠. 왜 못 가립니까, 그걸.
가릴 수는 있으나 잘못된 것이 그 공무원의 해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 공무원의 불가항력이었느냐,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이건 다른 과실에 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는 돼도 가려낼 수 없다고 아무한테도 책임추궁할 수 없다 그건 조금 설득력이 없죠. 그렇죠?
가려낼 수가 있죠?
해고일자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두 사람이라면서요?
이 사람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가 몇 월 며칠이냐고요.
지금 이 속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지급했을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야간·초과근무수당 외에 해고가 돼가지고 그게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내서노동부의 판결이 부당해고다라고 하면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급을 안해줬으면 추가로 다시 해야 돼요.
최소한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고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 그건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공무원들도 구조조정 된다 그러니까 살벌하잖습니까.
일용잡급 직원이기 때문에
편법을 쓴 겁니다, 이게.
장기간 고용을 안하기 위해서 중간에 퇴직시켰다가 다시 고용을 시키는 편법을 쓴 겁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런 편법을 쓰고 있구만.
이상입니다.
이 3300만원 중에는 부당해고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소송기간 중의 월급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잘못한 공무원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설정만은 3197만원을 요구했고 김용래는 255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월 26일자로 원미구청장한테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 회시가 갔는데 연장근로와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마땅히 지급해야 된다고 갔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 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안 준다면 그게 또 소송감이 되는 거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장동 대형차 주차장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향후 수지계산까지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아까 공영주차장에 사업용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그러셨죠?
아까 회전반경 이런 말씀 하신 것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묻겠는데 아까 견인보관소 주차관리인의 이런 사례가 원미구 견인보관소말고 소사구도 있고 오정구도 있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소사구는 일용인부 교대근무를, 두 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한 명은 08시부터 16시까지 주간에 근무를 서고 있고 나머지는 16시부터 22시까지 교대근무를 해서 소사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법에 의해서 주라 그러면 예산에 올라오겠죠?
계속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말하자면 직원이니까 우리 집안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까지 가서 호소가 되는 거란 말이죠.
노사관계를 원만히 풀고 있지 못 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우리 실정이.
이건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올 걸 미리 올리면 되는 거니까.
원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미리 이렇게 올려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액수보다 적어질 수 있고 부천시의 명예도 실추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원미구 문제도 인간적인, 감정적인 문제가 좀 개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외에 주차장도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이와 유사하게 야간근무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일용직들은 없나요?
견인보관소를 각 구청에 운영하는 이유, 통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견인보관소라는 것은, 부천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이 좁단 말이에요.
그걸 한곳에 통합함으로써 굉장한 이득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견인보관소를, 장소문제거든요.
우리가 쓰지 않는 공영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장소를 통합해가지고, 제가 지금 볼 때 3개 구청 견인보관소를 다 가보니까 실제로 견인보관소 이용도가 한 30%도 안 돼요. 전부 공터로 있어요.
시청 이 앞에, 지금 오정구가 하고 있는 견인보관소를 한곳에 운영해도 충분히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해가지고 의회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을 의회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교통행정과장은 퇴장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
바로 그 앞에 있는 학교인데 서쪽 부분으로 그 블록에서 조금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장 있지 않아요?
그 땅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국유지, 유휴지 같은 부분들 자투리를 활용하는 것이 쌈지공원의 주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공원부분도 쌈지공원이 자꾸 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범화되는,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동네 공동화장실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관리감독이 상당히 힘들다는 단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같은 것 문제 되듯이 지역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지금 보세요. 맨 처음 쌈지공원의 취지하고 달리 이제는 땅을 산단 말이에요. 100평 사고 그 다음에는 100평 사나 200평 사나고 200평 사나 500평 사나고, 이제. 어떤 전례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걸 각 구청에서도 하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체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내 지역이 여기 있으니까 지주가 땅 판다고 해가지고 이 땅 사서 쌈지공원 만들어달라,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계획이 문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꼭 필요한 지역에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위치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그 지역에 하나 필요는 한데 들어갈 만한 장소는 없고 그러다 마침 이런 땅이 나오니까 이거라도 하나 해주면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해주면 좋은 점이 많이 있겠죠.
있긴 한데 이 사업을 채택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경로당화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관리감독도 힘들고.
그리고 보면 이런 게 사실 의원들 사이에는 상당히 입장 곤란한 거예요.
서로 주민들 민원 때문에 말이야, 이거 거의 다 의원들이 추진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동네 해달라, 우리 동네 해달라.
그걸 다 부탁 들어줘서 해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 다시 다 부숴가지고 이런 문제점, 쌈지공원에서 범죄 일어났다, 애들이 거기서 담배핀다, 초등학교 애들이 말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자투리땅 기본 원칙에 의해서 쌈지공원 만들어야 된다 해놓으니까 밑에서는 그냥 우 몰려가지고 하려는 것 아니야. 콘크리트 깨라 그러니까 밑에 수도관이 있는지 도시가스관이 있는지 모르고 막 파다가 터지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에 필요하겠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맞춰서 해줘야지요.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막 올리고 그러면 저희 예산심사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거기가 우리집 있는 데예요. 그런데 나는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내동중학교 후문 앞쪽 3층이 우리집이거든,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오정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예산 편성되면.
내용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부터 쌈지공원은 부천 전 지역의 시유지나 국유지, 공한지 이런 데에 유치하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한 경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 만든 것.
한 번 우리가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가 지역주민들한테 실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쌈지공원을 조성할 땐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환경성검토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그러는 사이에 도비 5억원이 가내시 때 중1-19호로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와서 확정내시 때 도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중1-19호선이 아니라 오정대로 건데 가내시 때 착각을 일으켜서
중1-19호선이 병목구간이에요?
병목구간이 돼서 교통체증이 있다 그랬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병목구간이라서 중1-19호선 도로 확장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주택가 도로거든. 그렇지요?
거기 교통체증 전혀 없습니다.
거기 인도가 없어가지고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바로 도로하고 주택하고 붙어가지고 도로로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부천에 인도 없는 도로가 바로 중1-19호선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아직도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네.
이게 무슨 확장공사나 개설공사, 교통체증이라 도로를 넓히고 이런 공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동네에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만드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은 거지 거기 교통체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어요?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기서 저쪽까지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게 우선순위에요, 아니면 잦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우선순위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안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춘의로에 200억, 온수고가교에 100억, 중1-19호에 40억, 16호에 60억 해서 총 400억을 올렸는데 현재 춘의로 150억만 승인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기회있는 대로 승인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신흥로 개설공사라든가 계수대로 개설공사 이런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인도 없는 도로에 인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지가 벌써 수삼년이 됐고, 제 별명이 중1-19호선 아닙니까.
이거 우리 동네 일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도로에 인도가 없으면 그게 도롭니까?
가능하면 이미 기채승인된 타사업비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도로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도 도로에 준해서 지금 나온 평가액의 1/3을 적용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부당이득금 법원에서 돈 물어주라는 것만 물어주는 거고 이건 사겠다 이런 거죠?
소사본동은 같은 사안 아닙니까. 약대동은 새로 올라온 거고.
도비 보조가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집행을 하려고 해도 시비가 부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온 걸 못 써서 올해로 넘겼다 이 얘긴데 매년 이렇게 일정한 액수씩 내려오느냐 이거예요.
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새로 되는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와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다루려고 하는데 상당히 좀 관행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지 않았던 걸로 이해되거든요.
새로 어떤 사업을 제안하게 될 때는, 물론 이게 추경입니다만 그전부터 하던 사업에 대해서 할 때도 잊어버리니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 해서, 보통 다 첨부가 돼서 오는 것을 통례적으로 그렇게 받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잘 모르니까 계속 불필요한 질의를,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된 두 위치와 전용도로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지만 말고 다 주시고, 됐습니다.
각 도에 1개 시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해보려니까 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구시가지 해봐야 그렇고 신시가지 멀쩡한 보도블록 자전거길 낸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차도를 먹어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도 없는 사항이고.
청주시에서는 차도 아스팔트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경계석을 놔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를 쭉 우리 신시가지를 해보니까 도저히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로도 쓰고 지역 환경도 개선하고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했을 때, 나중에 자세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계획을 갖게 된 것이 옥산로입니다.
옥산로를 쭉 하다 보니까 옥산로의 한 1.7㎞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래서 도로가 한적하니 좋고 조망도 좋고, 그쪽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는 게 어떠냐 해서 자전거도로 한 6m폭을 인도 겸 자전거도로로 해서, 앞으로 꿈동산이니 이쪽 연계도 할 수 있고 기존도로에 박스 지나가는 데하고 램프시설을 해서 올라탈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것 참 좋다. 그러면 농로로도 쓰고 자전거하이킹 도로로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쪽 옆으로도 한번 계획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4㎞ 정도를 산도 넘고 논둑, 밭둑도 건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 받아온 돈을 시비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자전거길은 어차피 옥산로가 만들어지니까 그 돈 가지고 국비부담을 이리 돌려서 하이킹코스도 하고 농로로도 이용하고 조깅코스도 하고 산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가 기본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이 사항은 좀 변경을 해서라도 실용성있게 자금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4억 9000만원이 보도, 자전거도로하고
기존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멀쩡한 도로를 자꾸 파서 주민들이 자꾸 의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자부에 그렇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걸 기구 개편되면서 교통행정과로 몰아줬어요, 지구의날 자전거타기운동 이런 사항들.
교통행정과로 가다 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 관계는 도로과에 있었어요. 그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줘버렸어요, 기구 조정하면서.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데는 전국에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하는 데는. 다 도로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내적인 얘긴데, 기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해봐라, 시공은 도로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두 과장하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대로 공사 국비 보조가 돼서 시비를 감했는데 그럼 총 액수가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건 도비보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준다고 자꾸 다녀서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나 도비나 다른 시보다 좀 많이 갖고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돈만 모아가지고 준비상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오늘 4시에 회의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총 도로에 관련된 부지는 다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정확히 조사된 건 없고 지금부터 조사를 해보겠다?
하여튼 이 부분을 올해 안에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도로과에서 알고 계셔야겠지요.
지금 보면 도로가 돼 있는 게 신흥로하고 계수대로네요. 그 동안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계수대로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사업은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한 후에 그것에 상응하는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도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바람직하죠.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소말고 도로과에서 추진되는 부분들에서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재원을 보고 새로운 도로를 설계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은 잡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벌여놓은 사업이 오정대로하고 약대로고 춘의로나 온수고가, 중1-19호 이런 것도 지금 사업비 자체를 집행하기에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넘기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마무리하기까지가.
설계비 할 때는 5억, 10억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잘못하면, 재원이 없으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쪽에서 개발이익금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왜 못 하고 있습니까, 도로계획한 것. 재원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판단을 기획실하고 잘 조정하셔야 된다고요.
해놓고 난 다음에 재원 없다고 해가지고 못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없어가지고 또 지방채 발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이지만 여기 건축과장하고 도로과장이 있으니까 내가 부탁을 하는데 뭐냐 하면 사도 중에 과거부터 실질적인 사도가 있고, 미불용지인지 체불용지인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과거에 건물을 지으면서 사도가 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전부 건축회사 명의로 돼 있어요, 도로가.
예를 들면 서원아파트 앞의 그게 옛날부터 기부채납이 돼서 공무원이 명의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명의이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상을 서원건설로 해줘야 될 입장이야.
그 다음에 고강아파트 앞의 그게 보상해주면 한 20억이 돼요. 그것도 이미 고강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 그때 행정공무원들이 명의변경을 안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600억, 700억이 넘어요, 부천시가.
이번에 공공근로로 그것 할 때 정확하게 표시를 해라.
건축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건물 지으면서 기부채납 돼야 할 도로인데 기부채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행정처리가 안 됐어요.
그걸 지금 와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될 것처럼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행정소송 붙으면 행정소송에 져요. 부천시가 패소되더라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해서, 한 6개월 걸린다 그래서 답변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지금도 부천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건물을 지으면서 그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돼서, 업주들이. 당연히 도로가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 그것 행정정리를 안한 게 많아요.
우리 동네도 그런 게 비일비재하더라고.
도시가스를 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주시라고.
실지로는 사도인데 계속 옛날부터 사도로 썼다면 장기적으로 보상대책이 서야 되고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조가 안 돼가지고 명의변경 안 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로과장님이 현재 임기 중에 그걸 하면 아마 굉장하게 호평을 받을 거예요.
그걸 분명히 명시를 해주시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매입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춘의로에 200억, 온수고가교 100억, 중로1류19호선에 60억, 16호선에 40억 이래가지고 400억을 올렸는데 거기서 춘의로 150억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도로과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후년 정도 되면 저희가 가용재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쓰지도 않을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토지매입 안하실 건데 토지매입비를 세우신 거잖아요, 어쨌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어떤 사양의 컴퓨터예요?
그런데 300여 만원짜리 컴퓨터면 어떤 사양에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본체 자체의 램이 CAD를 쓰는 데 최소 얼마 이상이어서 이렇게 든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내려왔다는 지침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뭔지 보게.
다른, 예를 들어서 지형도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지하매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작업 각각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진도가 다르지만.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주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비 부담이 옥산로 개설하는 데 됐고 도비는 도비대로 별도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도에서 나온 10억은 별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겁니다.
옥산로에서 부담한 것을 시비 부담 50%로 간주하고 국비를 이 옆의 시설로 돌리겠다 그런 뜻이죠.
무슨 수종을 심겠다 다 결정돼서 예산 잡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갖는 의문사항은 이런 거면 지난 당초예산에 당연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아이디어가 새로 떠올라서 좀 바꿔야 돼서 예산을 다시 올립니다 이러면 그것은 그럴 수 있겠다. 설계변경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말고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라는 것은 도로가 생기면 당연히 서는 것들인데 3개월 전에는 생각 못 했다가 3개월 후에 추경으로 올린다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당초 공영개발사업소가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180억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어요.
당초에는 450억 투자되는 걸로 틀을 해놓고 필요한 돈만큼만 세워놓자 해서, 가로수라든가 가로등 이것은 마무리공정에 해당하는 거니까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하게 될 공사를
확보해 놓은 돈 가지고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우고 이러는 방식 자체가 통상적인 것과 색다르게 답을 하시니까, 지금 상당히 색다르게 답하시는 거잖아요.
신도시 준공된 지도 벌써 5년이 넘고 그래서···,
저희가 알지도 못하게 삭감됐어요.
왜 삭감했는지를 모르다니요.
의원들이 이유없이 소장님 보기 싫어서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최소한 다시 세울 정도면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알고 삭감된 이유가 이러저러한데 생각하기에 이게 안 맞는다든지 이래서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게 맞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다 깎았데요.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네. 그래가지고 누가 예산 세워주겠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설계한 회사도, 도로가 생기면 자동으로 가로등하고 신호등하고 이런 건
정확히 얘기하세요.
최초에 섰던 계획이, 옥산로를 입찰할 때 얼마에 입찰했죠?
그 외 추가공사비란 말이에요. 이게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
옥산로 공사가 총 얼마예요?
총 66억은 당초부터 그렇게 잡혀있던 겁니다.
다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한 번에 안 되니까 연차별로 공정에 따라서
당해연도 사용할 예산만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 계획됐던 공사비 아니에요?
예산만 추가로 확보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는 옥산로가 되네요.
내용이 다른 부분인데 올해 지방채 상환할 부분은 확보돼 있습니까?
연부납부한 거라든지 대물변제 들어오는 걸 봐가면서,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상황 같거든요.
그나마 옥산로 하나 가지고 버티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최대한도로 공사금액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방채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물었던 건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통 도로를 놓을 때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나요?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공사발주만 별도로 합니다. 전기공사 같은 것은 별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도 다 별도로 하나요?
저는 이런 것 처음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가 있다 그래서 시설비를 주게 될 때는 시설비, 감리비, 실시설계비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거기에 가로수 비용 이런 식으로 준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그 돈 가지고 공사발주를 각각 하겠죠. 업체 선정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난 본예산에 세울 때 올해 3차연도 옥산로 개설공사비에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이런 것은 도로 놓으면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다 포함돼 있는 액수 아니었어요?
예산 확보만 못 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뿐입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와 자전거도로에 관한 추가공사비만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예산을 세운다 이러면 당연히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비용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이미 다 세워져 있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총 공사비는 66억 8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비를 구분한 것뿐이지, 3차연도가 99년도고 금년도에 36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로수, 가로등 이게 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나요? 전문위원님.
(「집으로 다 보냈어.」하는 이 있음)
지금 가지고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회 추경예산서에도 말하자면 98년도 계속비사업 연도별 투자액에 99년도에 36억이 잡혀있었다 이 얘기죠?
그때도 36억이 잡혀있었는데
이번 추경 들어가면서 36억이 된 겁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일부 변경이 돼가지고.
그렇죠? 21억이잖아요.
처음부터 36억을 쓰리라고 예상을 했으나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부러 다 써야 될 돈 일부를 빼고 세웠습니다 이게 답 아니었어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처음에는 그 공사가 21억 4900이면 다 된다고 해서 세웠는데 추가로 세운 것 아니에요. 추가로.
자전거도로는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도로를 새로 세우니까 돈이 든다 이건 설명이 되는데 가로수, 신호등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21억에 포함돼 있는 거지.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이것은 무슨 설계변경이 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설계가 변경돼서 돈이 더 들었습니다 이러면 설계변경만 꾸짖고 말면 그만인데 설계변경도 아닌데 느닷없이 돈 10억이 어디 가고 없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라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가 올라왔다니까요.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면 가로수를 저희는 양 가에만 심으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그 도로를 부천시에서 시범도로로 만들어라 해서 가로수를 세 겹으로 심으면서 수종도 지금 다섯 가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가로수도 일부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두 줄만 심으려는 것 세 줄로 심게 됐습니다.
세 줄 하고 여섯 줄 하면 어느 사이에 자전거 타고, 사이사이 피하는 장애물같이
가로등 숫자도 늘어났느냐고요.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임 위원님이나 저나 예결위 들어가서 다른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가서 벙어리같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설계변경한 내역을, 옥산로 개설공사 3차연도분에 대한 당초예산 요구했을 때의 사업개요서, 상세하게 돈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요서를 주시고 새로 이번에 올린 이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주세요.
두 개를 다 주십시오.
그 증감사유를 정확하게 적으세요. 정확하고 세세하게 적어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AM 64MB라고 해서 주기억장치가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486을 586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램 확장한다는 뜻이죠?
486에 대해서 램 확장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램만 확장하는데 70만원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그리고 CD롬 32배속이 7만
그래도 가져오십시오.
램만 확장하면 이 돈이 아니고 하드를 확장한다, 하드를 늘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드가 비싸요.
이것 가져오십시오. 어쨌든.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끝으로 건설교통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이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과 위원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예년에 비해 많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95쪽에 보면 중동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200만원 상정했는데 그 돈은 누가 쓰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특법을 적용했는데 여기는 과다편성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제가 그 근거를 잘 몰라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주거비나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주거비, 이사비 내지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이러한 내용들은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도시과에서 이주날짜를 확정지어서 바로 이주할 수 있게 하려면, 서울항공청에 이주단지 조성했을 당시에 26세대에 대한 부담을, 아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음주에 당장 이주에 대한 날짜를 합의보고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항공청에 조성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이주를 어떻게 해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추경에 올리지 말든가 아니면 조성부담금까지 같이 올렸어야 맞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거예요?
벌써 수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주가 코앞에 와있고 어쨌든 작동에 있는 임시적환장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로 이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다리 주민들의 이주를 용이하게 해주려면 나름대로 주거비, 이사비, 조성부담금을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준다면 정책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게 아니고 제가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게 94년도에 개발행위승인허가를 냈고 한다리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서류가 명분화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주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어찌 믿습니까.
오늘도 당장 시장 면담하러 오는데, 주민들은.
아예 이주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이주를 하려면 일관성 있게 주거비 및 이주비, 이주정착금, 조성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이주가 용이토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거고 가능하다면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증액요구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소장님은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임시적환장을 옮겨야 되고 쓰레기하고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는 마을인데 이것 이주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고, 지난번 69회 임시회 때 부천시의회에서 결의도 다지고 촉구건의안도 채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청소대행수수료가 각 대행업체에 어떻게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 그것을 그 이전에 도급으로 했을 때 나갔던 98년도 비용 있잖아요. 그것하고 대비해서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그랬다가 자체
그런데 그 전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감사에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부담할, 총액의 25%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이걸 추가로
전체적인 흐름은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건지 알겠는데 제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도대체 사후관리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느냐 했더니, 그때 제가 침출도 포함돼 있는 걸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의 감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말하자면 침출수에 대한 비용이 감사를 해보니까 적게 잡혔다 이런 것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25%를 계상해서 줬잖아요.
잘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 주세요.
그리고 99년 부담금 추가액은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미리 잡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 요구한 금액이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장이 기정 75억에서 43억으로 줄었는데 여기 옆의 설명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다시
그러니까 금년도에 올 것이 99년도 예산이 의회 통과돼서 확정된 이후에 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99쪽 유압크레인(집게)유지비가 기정이 대당 30만원이었는데 대당 6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됐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비하고 이러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대형폐기물 파쇄하고 그러는 데 옆에서 보조작업 해주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30만원 하던 게 갑자기 60만원이 됐으니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지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들더라 이런 거예요?
원래 60만원으로 올렸는데 30만원으로 삭감이 됐으니 다시 60만원 올리겠습니다 그런
둘 다 삭감됐어요?
농산물상자는 세워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2만 개나 또 올라왔어요?
삭감된 것을 또 올린 거죠?
그 다음 101쪽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반환금을 설명해 주세요.
돈을 돌려주려면, 일단 그 사람이 낸 돈은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돌려줄 그런 예산입니다.
청소분야 민간위탁에 대해서 요즘에 2580에도 나오고 조선일보에도 보도되고 여론이 파다한데 그 관계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실래요.
하나는 지역전담제하고 두번째 민간위탁부분인데 지역전담제는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부분 두 가지로 지역을 나눠서 하던 것을 몇 개 동씩 끊어서 그 지역을 1개 업체가 책임지고 청소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재활용인원에 대한 민간위탁과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대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인원은 현재 저희가 일반 사업체,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 수집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시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신문, 파지, 병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 개방해서 자율적으로 사갈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 나머지 부분만 시에서 수거해서 대장동 자동선별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동선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처리하는 인원도 많이,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재활용분야에 어떤 효율을 기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저희 계획은 그 지역을 청소하고 있는 청소업체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걸로 의견을 모으고 이것도 역시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쪽의 안이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부천시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달 중 약 20일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채택 최종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분야도 민간위탁업체에 흡수시키되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 잘 걷어가는 신문지나 파지, 고철 같은 것은 그쪽으로 팔 수 있게끔 개방하겠다. 나머지 PVC나 이런 것들은 지역 청소업체에다 맡겨서 그쪽에 재활용인원을 흡수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아직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했다가 다시 환원한 지역도
우리가 설명해줘야 되죠.
시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고 의회는 시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이러한 대안을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주십시오. 이 기회에.
중앙 매스컴에까지 지금 대두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두번째, 민간위탁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시간을 더 갖고 최종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게 그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시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최종안을 확정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담제나 민간위탁제 이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길가의 미화원들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계획서를.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물론 예산절감하는 것은 장점이 틀림없어요.
그 외의 단점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상충된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공청회를 해서 단일안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
왜, 부천시 뿐만 아니라 청소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는 대한민국 전 도시의 현안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현안문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현안문제를 시가 장점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민간한테 떠넘겨버린다면 나중에 일어날 사태는 가히 짐작이 간다.
왜, 핵심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해주시고 시가 그러한 3대 현안사업은 예산이 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같아서는 시가 그러한 문제만이라도, 핵심적인 3대 문제만은 시가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는 시 직영제가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위탁줬는데 여름에 스트라이크라도 일어나서 쓰레기를 1주일 동안 방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천시에.
난리가 나죠.
이러한 것도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생길 수 있다. 시가 직영으로 할 때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대비해서 이러한 지역전담제라든가 민간위탁제를 검토해 달라는 것을 첨언하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구청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하루에 몇 장씩이나 지급해 주는 거예요?
현재 8만 매를 더 하겠다는 건데 아까 청소사업소장이 얘기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 분리수거용 재활용통을 지급해 주면 마대가 필요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인데 그 전까지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8만 매는 너무 많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하다가 나중에 이것 모자라서 안 됩니다. 남아서 안 됩니다.
일단 담당들의 의견을 예산반영할 적에 참고를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재활용 분리, 사실 어떻게 보면 재활용 용기를 단독주택에다 지원해 주는 건데 전에 각 구청으로 해서, 지금 단독이 12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건축물별로 해가지고 한 4만 세대 정도 된다. 그래서 4만 세대에 대해 이걸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때 각 구청으로 아마 2억 4000, 그때는 재활용계가 분리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2억 4000을 한 거거든요.
했는데 이걸 다시, 지금 1억 2000 정도 하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 이런 현실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선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톱니바퀴가 연결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책기획실에서 깎은 것 같은데 수거체계가 그렇게 안 간다고 하면 아예 다 필요 없는 거고 만약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 집당, 한 건축물당 하나씩은 지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수정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명농장 해가지고 다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아파트는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준단 말이에요. 반밖에 안 돼서.
사실 이것은 환경개선출연금인가 개선기금으로 그 동안에는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조례로 바뀌는 바람에 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못 줘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주려면 다 줘야 되거든요. 안하려면 여명농장 세워놓고 다 안 주든가.
반만 세우면, 아까 대장동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워주려면 다 세워줘야 되고 안 세워주려면 다 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보세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다 깎든가.
사람 만들어 주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팔은 붙여놓고 다리 안 붙여놓고 사람이니까 활동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책기획실하고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협의하셔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시라고요. 안 되면 의회에서 증액요구라도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아파트단지 해달라. 당신네 통 없어서 못 해줘.
그러면 여명농장을 뭐하러 미리 만들어 놓습니까. 30톤 처리할 수 있게.
그것도 만들지 말아야지. 그것도 공장 반만 만들어야지.
그건 다 가동을 해야 되는데, 돼지도 다 확보했는데 여기서 반 주고 반 안 주고, 어떤 주민들은 혜택주고 어떤 주민들은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만약에 반으로 해서 나머지 안 되면 환경기금으로 준다든가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오셔야죠.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말고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마대 같은 것은 저희가 알아서 검토를 할 것이고, 쓸 수 있는 적정량을. 그렇지만 농산물 상자 같은 것은 어쨌든 체계가 그렇게 바뀌면 다 가줘야 되는 상황이고 음식물 하든 안하든 그건 알아서 연구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청소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청소사업소에 이어 오정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 재정의 긴축운용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금회 심사하실 예산안은 총 9억 80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구 본청이 9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동사무소가 29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억 8073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일반행정비가 구와 동을 합해서 3864만 6000원, 사회개발비가 6억 9376만 1000원, 경제개발비가 2억 4532만 3000원, 민방위비가 300만원씩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최하단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99년도 기정예산 대비 3.6%가 줄어든 1억 5400여 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삭감편성과 도비 보조에 따른 증액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 요구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오정구에 이어 소사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사업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174억 9600만원 대비 2.8%인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17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 당초예산액 55억 4300만원 대비 10.1%인 5억 6100만원이 감액된 4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 당초예산액 103억 9600만원 대비 9.5%인 9억 9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300만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구청 청사 시설용역비와 재활용분리수거 차량유지비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2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재활용 수거업무가 99년 3월 22일자로 시로 이관되어 재활용수거운전원 9명, 수거원 18명의 인건비 및 시설장비 관련 4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액 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600만원이 증액된 3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소사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민사패소지 임료·지연이자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과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1200만원, 심곡본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1100만원 등 2300만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 추경예산액은 37억 8300만원 대비 9.5%인 3억 6000만원이 삭감된 3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은 가로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운반 및 분리수거원 인건비 3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재활용분리수집용 농산물상자 구입비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주요사업은 소사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민사소송패소지 임료 및 지연이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99.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2회 추경예산안은 5쪽이 되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하는 건 소로, 소로가 1, 2, 3류 있는데 10m 이하 도로까지가 구청에서 관할하는 도로입니다.
시금고 통장에 붙일지 다른 차량에 붙일지 그런 건 저희가 예상을 못 하죠.
보통 시금고에다 많이 하죠.
저희도 매년 너무 비싸서 앞으로 2000년부터2003년까지 해서 4년에 나눠서, 한 16억 들어갑니다, 이 땅을 사려면.
그래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4억씩 해서 내년부터 연차별로 매입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일제시대부터 개인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사실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긴 있는데 법에서 그렇게 판단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것 있습니까, 구에서?
한 번도 항소 안하죠? 1심에서 패소하면 돈 주고 그냥 넘어가지.
자기들 땅 아니고 자기들 돈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민사소송 심사자료 제출을 했었습니다. 항소를. 4월 18일에.
그러다가 4월 20일에 항소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포기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시민들이 다 집에 들락날락하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슬슬 시멘트로 깐 것 아니에요.
이건 시민들, 자기네가 땅을 갖고 있으면서토지분할을 해가면서, 사실 땅을 팔아먹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불용지 소유자가 소송을 다시 해야되겠다 이거예요. 소송에 이겼는데도 돈을 안 주니까.
줬는데 2차 판결에 대한, 미불용지가 부천시에 한 여섯 군데 되거든요, 원미구도. 여섯 군데 되는데 작년에 예결에서 승인 얻어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 작년 11월에 된 게 금년 4월 돼도 아직 돈을 안 주고 있다고.
왜 안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감정을 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전에 감정이 나왔을 건데, 판결하기 전에 감정이 나와서 액수가 맞는 건데 어떻게 법원에서 주라는 금액에, 판결을 했는데도 구에서 무슨 배짱으로 34%, 36%밖에 못 주겠다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작년 예결에서도 제외했습니다만 억울한 사람들은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적게 줄 수도 있고, 땅을 어차피 사야 되면 땅을 적절하게 사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건 과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대를 이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어쨌든 싼 값에 사야 되잖아요.
계속 그 땅에다가 돈을 1년에 1000만원 이상 줘야 되는 거지요?
그 양반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사람 1년 봉급을 다 받아먹는 건데.
그러니까 상황파악을 잘 해서 주더라도 말하자면 어떻게 주는 것이 제일 효율적일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인을 만나서 한번 협상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원 판결이, 그래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 만큼 양해를 해주시고 노력은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인을 만나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경인국도 바로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옛날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그 골목 쭉 나가가지고 심곡고가교 사거리에서 올라와서 만나는 지점까지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용역을 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지가 필요하죠.
가옥주라든가 상인들이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장사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없이는 사실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상권이 슬럼화되고 여관이 늘어나고 그래서 잘못하면 퇴폐거리가 될 우려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 남부역의 관문이고 얼굴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구청 차원만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를 개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상권회복과 나름대로 낙후된 도시개발을 위해서 해당지역을 용역줘서 용역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좋겠구나라는 안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비용이 추가로
저희가 1차적으로 주민들 모시고 시연회도 했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인 계획을 짜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거기 상가가 몇 개냐니까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추상적 계획만 잡은 것 아니에요.
내용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옛날에 우리 부천 상업의 중심, 또 상업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음식점들 된다고 하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부천에서 음식점 하면 그 뒤 골목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집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권이 자꾸, 중동이 개발되고 커다란 백화점들이 생기고 나니까 거기가 아주 퇴색돼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자기네 골목 바깥에 자꾸 의자 같은 거니 뭐 놔가지고 좁아지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마구 다닐 수 있도록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서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가려면 물류라든가 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돼야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이러한 환경들을 개선하려면 폭이라든지 또는 군데군데에 어떤 것들을, 물류라든가 주차가 편리하도록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설쪽하고 우리가 실시하는 데는 상당부분 관련이 있다고 해서 아마 건설쪽으로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지역경제과가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맞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선을 긋고 어떤 것을 사고 건설하고 이러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개 다른 과에서 시설물을 짓더라도 결국 짓는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짓잖아요.
똑같은 이치지.
용역단계에서는 사실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3000만원인지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 받으시고, 그걸 우리 예결 들어가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또 임의로 해서 그 양반 못 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서로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 예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사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소사구에 이어 원미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고 특히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가 증액됐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은 16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가 증가되었고 경상예산이 8억 5500만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이 25억 2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가된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23억 3700만원과 부천 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사업비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은 2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0.8%가 증가되었고 경상예산 1700만원과 사업예산 4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장·관별로 간략히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총 요구액이 16억 94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에서 5600만원이 삭감되고 사회개발비에서 15억 2700만원이 증가되고 또 경제개발비에서 1억 9800만원이 증가되고 민방위비에서 150만원 증가, 동 일반행정비에서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 감액이 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가 삭감되었고, 소관 부서별로 보면 환경위생과 소관은 8억 1600만원이 삭감되고 건설과 소관은 1억 8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가로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3700만원 삭감됐고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800만원이 증가되고, 재활용운반 및 분리수거 인건비가 6억 7800만원과 재활용 수거원 피복비 1100만원, 재활용마대 구입비 1600만원, 재활용분리수집용 농산물상자구입비 9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140만원, 과적차량단속용 축중기 수리비가 200만원, 누수방지·바닥 및 벽체 환경 개보수와 만화벽화 조성을 위한 부천 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사업비 1억 8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는 당초 본예산에도 계상됐었습니다만 어려운 예산형편상 삭감이 됐고 이번 2회 추경에 상정됐습니다.
북부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비가 됐고 부천의 첫인상을 낳게 해주는 그런 지하보도기 때문에, 현재 거기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라든가 이래서 총 계상액 1억 8000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것만은 꼭 반영해 주신다면 차질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상정된 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긴축재정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신다면 단 한푼의 낭비 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계획서···.」하는 이 있음)
사업계획서, 그거 복사 좀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도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상하수도특별회계 한 건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67p 신흥시장 주변 하수암거 및 우수관로공사에서 먼저 기정예산이 12억 정도 잡혀있었는데 8억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특별회계가 있는 걸 생각 못 하고 자리에 앉으시라 그래서 건설과장이 그냥 가서 앉아버렸어요.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원미구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이춘구
건축과장윤진규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차량등록사업소장한기철
청소사업소장이영기
원미구청장이정남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윤범수
소사구청장강석준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오응완
오정구청장황재영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