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로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안건들입니다.
  부천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오정·소사·원미구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10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의결을 한 후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월 12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부천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월 13일은 청소사업소 소관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공사현황보고청취,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현황보고청취,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쓰레기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춘의로 및 종합운동장건립 지방채승인, 순세계잉여금 세입발생,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는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정예산액은 1089억 3570만 1000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에 529억 5295만 9000원이 증액돼가지고 총 예산규모는 1618억 8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442억 7682만 1000원, 특별회계가 1176억 11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건설관리분야가 347억 1400만원이 증액됐고 교통관리분야가 2억 9488만 5000원이 증액됐고 또 주택사업분야가 3억 3461만 9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분야가 4억 4482만 1000원이 증액되고 교통사업분야가 68억 795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분야에서는 102억 84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정구 내동 쌈지공원 조성공사비로 4억 4482만 1000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되겠고 오정대로, 신흥로, 계수대로 등 도로공사비 국·도비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177억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춘의로 및 온수고가교 확장공사비로 174억 3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 주차장관리 인부임 1232만 1000원이 증액되고, 공영개발분야 옥산로 개설공사비가 14억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공영개발분야의 용지매매, 그러니까 중동신시가지가 되겠습니다. 환불금이 57억 985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하면 도시과가 먼저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교통행정과부터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네.」하는 이 있음)
  양해해 주셨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교통행정과장 고생했습니다.
  대장동 분뇨처리장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9억을 계상했습니다.
  실지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도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거기는 저희가 대형차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어디든지 대형차 주차장을 못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대형차 주차장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주차면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회전반경이 있기 때문에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신길버스에는 대형차 주차장이 안 됩니까, 그쪽에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전해 간 데요?
김상택 위원 네. 그 자리는 대형차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대형차량을 주택단지라든지 아파트단지 주변에 두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음하고
김상택 위원 민원이 발생되는 건 발생되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부천소방서 앞 공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지만 공영주차장을 대충 잡아보니까 부천시에서 한 2000억을 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도가 한 10% 범위가 안 돼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면 뭐하느냐 이거야, 이용을 안하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 주차장을 만들면 현재 IMF나 예산이, 관리자로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용을 하지 않는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도 공영주차장 운영에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개선이라든지 주차수요를 감소시켜야 되는 기조가 있는데, 저희는 단속하고 견인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보완이 따르지 않는 한 시민들의 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택 위원 이건 제가 볼 때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제도적인 문제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있지만 지금 부천시에 차고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요. 많은데, 지금 부천시가 도심지에 공터를 놔두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는 제도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다 이말이야.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이냐.
  조례든 규칙이든 보완을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놔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여기에 주차관리요원으로 고용1종 최소한 두 명은 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차는 한 대도 안 들어오는데 인원은 계속 있어서 월급 나가야지, 시설하는 데 요즘 평당 노상주차장 같은 데 400만원 들잖아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면당 2600만원 들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책을 취할 것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장동 공영주차장이다.
  민자유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가 돈을 들여서 뭐하러 하느냐 이거야.
  얼마든지 수요가 있으니까 민자유치로 해서 평당 감정을 해가지고 얼마다 그러면 당신네들 이만큼 들여서 만들 것이냐, 만들어갖고 10년 동안 사용해라. 그 후에 기부채납해라.
  민자유치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안 되는 이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대장동지역은 저희가, 소신여객이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소신여객이 북부역쪽에 차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소신여객에 임대를 주려고 그럽니다, 여기.
김상택 위원 소신여객이든 어디든지 그건 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제 질문에 답변해보세요.
  대장동 분뇨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하면 대충 연 얼마 받을 것이다, 연 1억을 받을 것이다 2억을 받을 것이다 계산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시설할 때 최소한, 차고지나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든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을 만들든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실시설계를, 대충 예상 설계를 해서 한 10억이 들어간다, 9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9억을 들여서 민자유치를 해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9억만큼 연 세로 해서 시가 선수입을 잡아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면 되는 거야.
  그 후로 10년 동안 당신들이 사용하고 모든 시설 기부채납하라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좋으신 방법인데, 개발제한구역에 민간 운수업체가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내버스는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한 터미널 가진, 기종점 가진 그것만 됐었어요.
  소신여객에서도 그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하는 건 됐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건 됩니다. 시내버스는 안 됐어요.
  그래서 소신여객에서 그걸 포기했습니다, 땅을 사려고.
  땅을 사가지고 일반 터미널식으로 공용터미널로 하면 되는데 시내버스터미널만 법에 빠졌어요. 그래서 소신여객에서 그걸 트라이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분뇨처리장이 비어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를 뭘 할 것이냐.
  대형차 주차장으로 하자. 시내의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있는 것을 그리 모으자.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도 김포공항 확장 때문에 없어지고 이쪽 터미널부지에, 삼정동에 임시로 주공에다 사용료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소신여객에서.
  그걸 당초 계획대로 외곽으로 밀자.
  그래서 반은 시내버스, 반은 중기박차장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을 투자해놓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
  거기 또 건물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던 것.
  그것 그대로 두고 사무실로 우리가 또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항이나 그거나 같은 내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관리자 입장에서 시가 일단 선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실시설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휀스 만들고 사무실 만드는 데 9억이 든다면서요.
  9억이 들면 9억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하는 거예요.
  소신여객이 되든 공용터미널이 되든 화물터미널이 되든 어느 업체에서, 사단법인이든 누가 해서, 9억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가 산정을 하는 거라 이거야. 1년에 얼마 정도 받을 것인가.
  시설했을 경우 1년에 1억이냐 2억이냐, 1년에 1억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9년 계약을 하면 되잖습니까.
  그네들이 돈은 먼저 준단 말이야. 시는 사업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면 예산 들 일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런데 일반인이 그린벨트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재산 자체가 시 재산이잖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글쎄, 돈을 받아가지고 시가 하면 되지 않느냐?
김상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게 안 되지요.
김상택 위원 그게 왜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린벨트 내에는 일반인이 투자를 못 해요.
김상택 위원 그린벨트든 일반주거지역이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러면 왜 당초에 그걸 포기했겠어요. 소신여객에서 땅 살 것 우리한테 내고 우리가 사가지고 다시 임대를 주면 되는 거지요.
  그린벨트 법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김상택 위원 그린벨트 법이야 적용되는 범위가, 경영수지 차원에서는 그린벨트 법이 제한하는 건 아니잖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시내버스가 안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건 돼요.
김상택 위원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러니까 그걸 일반인이 투자를 못 한다 그거예요. 거기다 돈을.
  무슨 명목으로 법에 안 되는 걸 투자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나 역시 같다 그거지요.
  우리가 선투자를 해놓고
김상택 위원 안 된다고 국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례가 있어도 그건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사례야 법을 어겨가지고 그게,
김상택 위원 아니, 법을 어긴 건 아닐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법을 어겨가지고 할 수도 있지요.
  그거야 공익을 위한 시설이라고 우선 생각을 가지고 하면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GB하고 그것하고는, 경영투자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에요. 그린벨트에는 개인이 투자를 안합니다.
김상택 위원 그린벨트하고 지방재정법하고는 관계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민자유치하는 개념이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상가 민자유치했던 그 사업이나 이거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GB를 말씀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린벨트에는 개인이 투자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그린벨트라는 건 뭐예요.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을 제한한다 그 얘기는 사람 꾀는 건 안 된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그린벨트 내에 논이 있는데 밭으로 전용이 안 됐습니다. 왜, 개발의 과정이기 때문에.
  1단계가 매립 아닙니까.
김상택 위원 지금 그린벨트 용도가 뭐예요? 그린벨트 잡종지로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린벨트 지금은
김상택 위원 이미 형질변경이 돼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도시계획으로는 변경을 해놓고 있는데 결정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게 승인이 나와야만 됩니다.
  당초에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원상회복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이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걸 쓰려고 그러는 거지요.
  본래는 원상회복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환원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똑같아요.
  저희가 인프라시설 투자해놓고 거기서 임대료 다 받으면 그 돈이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김상택 위원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수원이나 비교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거 본예산 때 올린 사항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안 올렸습니다.
전덕생 위원 본예산 때 이 대장동 공영주차장 안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당연히 삭감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GB 행위허가 신청 중이었습니다, 그때.
전덕생 위원 신청 중이었는데 본예산에 올렸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그때는 그런 얘기도 안했지. 우리가 삭감한 거죠.
전덕생 위원 가만있어봐. 본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올렸느냐고 물어보는데 GB 승인허가가 왜 나와요.
  이 땅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이전 됐어요, 지금?
  관리이전 됐느냐고, 땅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안 됐습니다, 아직.
전덕생 위원 안 됐는데 왜 올려요. 해놓고 올려야죠.
  그리고 그때 다 얘기가 됐던 사항 아니야.
  지금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다고 지금 와가지고 아무 변동된 것도 없고 그때하고 똑같은 답변들 하는 것 아니야. 법적인 절차도 하나도 안 밟아놓고 말이야.
  한 3, 4개월이면 의원들 다 잊어버리겠지 그런 생각입니까?
  3, 4개월 전에 심의했는데,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그때 심의했는데 이제 당신들 다 잊어버렸을거야. 이번에 대충 올려서 어떻게 한번 승인받아봐.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길에 있는 중기차량들 다 주기장 있어요, 주기장.
  그거 먼저 단속하고, 그거 다 주기장 있는 차들 아니에요, 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그때 당시에 다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라고.
  이전도 안해놓고, 본예산 때 올려놓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된 사항을 지금 와서 그대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말이야.
  의원들 가지고 장난노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공영주차장을 계속 만들어도 이용을 할 수 있는, 활성화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연구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결국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주정차 단속하고 견인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김상택 위원 단속이 위준가?
  왜냐 하면 시민들이 집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먼 데 차를 놓고 한참 도보로 해서, 한 1㎞가 넘는 도보지점에 주차장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위치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방서 앞에 롤러스케이트장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전무한 상태란 말이야.
  그런 데는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지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시설관리준비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의식차원에 맡겨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강력한 단속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주차장으로 유도를 못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특히 구도시지역에 골목 주차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상택 위원 굉장히 심각하지요.
  심각한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형차들이 차고지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다.
  버스 한 대 대면 승용차 세 대 못 대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요.
  그 차를 어떻게 하면 이 지역으로 영입할 것이냐.
  거기에 대형버스들이 들어와도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형버스들이 들어와가지고 주변에서 민원 제기가 될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차장은 텅 비었고, 지금 중부경찰서 앞에 돌도 그냥 있는 땅에 곡식 심고 나무 심고 하는데 그런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시가 만드는 공영주차장이라도 하여튼 사도록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
  공영주차장을 사업자 차고지로 임대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임대도 못 해준다는 거야, 실무자들이.
  임대를 왜 못 해주느냐 이거야.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건 저희가 조례에 있는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노상이나 노외에 일정한 사업용 자동차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잘 아시지만 200평 얻는데 1년에 800만원 들어요. 일반 공터에, 상업지역 현재 얻는데.
  아쉬운 게 그거야.
  공영주차장이 빈터가 있으면 임대를 주라 이거야.
  200평에 1000만원 받는다 그래도 들어올 사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도 임대는 의도가 있으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법률 자체가 공시지가의 5% 하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상택 위원 공영주차장 하나 얻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00평 얻는데 1년에 1500만원이야.
  그거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걸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차가 꽉꽉 차도록, 우리 시가 예산을 들였으면 그만큼 수익성을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공터로 해놓고 임대를 해달라면 안해준다는 거야.
  임대를 해줄 때는 100평 1500만원 받아요, 1년에.
  그거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야.
  하도 안 되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하고 지난번에 내가 대화를 해가지고 임대를 많이 했어요.
  아마 버스회사에서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공터 놀릴 바에는.
  공영주차장도 그런 저거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실무자들은 얘기를 하면 전혀, “이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길버스
김상택 위원 신길만 해주는 거야, 소신만 해주고.
  과거에 신길, 소신만 해줬어요. 일반 사업자 차고지는 안해줬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터미널 부지도 저희가 임대를 준 겁니다, 원래는 주차장 부지인데.
김상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군데밖에 더줬느냐 이거야.
  개인사업자 차량, 버스 10대든 20대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과감히 주라 이말이야.
  그래서 이용도를 높여야지 고용1종 근무 두 명, 세 명 시키고 월급 나가고 차는 하루종일 몇 대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면 “오늘 20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20대 얼맙니까?” 2만 4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공영주차장 하나마나지 뭐하는 거야.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의회 와서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시민 입장에서도 애석하다는 거지. 공무원들이 뭐하느냐 이거야.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과감히 좀 보완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장동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저도 부언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장동에 만약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돼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그 활용 내역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차 주차장으로,
이재영 위원 소신여객?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니죠. 소신여객은 일부 주고 나머지는 대형차, 그리고 소형차도 소규모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재영 위원 그럼 시에서 직영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이재영 위원 지금 김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소신여객이나 신길운수 이런 데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물의는 없는데 문제는 서울이나 인천에서 오는 트럭이나 건설장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노상·노외에 엄청나게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주차가 많이 돼 있는, 한적한 곳에 주차가 많이 돼 있으면 그게 우범지역이 돼 버려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천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으면, 일단 시설을 해놨으면 시설한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노상·노외에 사업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이 아닌 노상·노외주차를 인정해주면 안 되지요.
  그걸 관리감독,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기장이라든가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지 허가를 내주면 됩니까, 주차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주차장이 하루에 20대 정도, 2만 4000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단속만 철저히 한다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현실적으로 중기나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딱지 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딱지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4만원입니다.
이재영 위원 하루 저녁에 몇 장이나 부과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집중단속을 한다 그러면···,
이재영 위원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렇죠.
이재영 위원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공동주기장이라는 것,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두 대 세 대 이런 분들은 차고지 마련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공동주기장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주기장 만들 계획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대장동 공영주차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라든지, 대형차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영 위원 그걸 시에서 직영하신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렇지요. 관리는 저희가 해야지요.
이재영 위원 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나중에 일정면적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줘야지요.
이재영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 부천에 화물터미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화물터미널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소신여객 차고지도 시내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겠지만 화물터미널이라든가 건설장비업체를 위한 공동주기장도 아마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92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 관리인부 퇴직금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두 명에 대해서 퇴직금, 해고수당이 올라왔어요.
  해고한 사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원미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로 판명이 났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퇴직금하고 해고수당, 부당해고니까. 원래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며칠 전에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불법해고라 해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그 동안에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휴일, 야간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그것에 따른 퇴직금하고···.
이재영 위원 그게 얼마예요?
  3500만원이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수당은 두 명 합쳐서 3368만원이고요.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야간수당, 그 다음에 해고수당까지 해가지고 3500만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이재영 위원 33개월 동안, 3년입니다. 그렇죠.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지급해주는 게.
  이 행위를 하게 됐으면 그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당하게 해고를 시킨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재영 위원 그럼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지.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3500만원씩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낭비하는 건 아니고, 당초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급 안한 걸 사후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33개월이라는 건 부당해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구제신청을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3년이 경과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떨어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근무했던 기간이 33개월입니다. 미지급했던 기간이 33개월이거든요.
  근무 안한 기간이 아니고 근무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을 못 받았던 기간을 33개월이라고 봐서 지급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러니까 근무를 했는데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했으니까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노동부에 내가지고 나 이렇게 억울하다, 이것도 안줬다, 3년 동안 부려먹고 별안간에 관둬라 그러니까 해고수당도 줘야 되고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이것까지 다 줘야 되겠다 해서 그 판정을 받은 거지요.
이재영 위원 판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2월 11일자로 질의회신을 띄웠습니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로. 원미구청장이.
이재영 위원 해고는 언제 시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두 명인데 설정만이라는 사람은 근무기간이 94년 6월 20일부터 9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97년 7월 20일에 퇴직시켰다가 97년 8월 20일에 다시 재고용을 했습니다.
  98년 12월 말일자로 해고를 시킨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김용래라는 사람은 95년 4월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동일하게 97년 7월에 퇴직시켰다가 97년 8월에 재고용했다가 다시 98년 말일자로 퇴직을 시킨 겁니다.
이재영 위원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으면 복직시켜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들이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건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 3일 전에 통보했다는 그게 해고의 부당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밀린 근무수당하고 퇴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사무소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시 채용을 했습니까, 관리인부를?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하는 게 문제된다 그래서 저희가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 한 명하고 공익근무요원 두 명을 주간에 배치시키고 야간에는 지역경제과 직원이 나가서 교대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말씀은 공무원의 행정행위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그랬을 적에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준다 그말 아니에요. 그렇죠?
  YES, NO만 대답해요, 설명 필요없으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건,
윤건웅 위원 YES, NO만 대답해요. 다른 건 다 아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윤건웅 위원 그랬을 때 그 공무원한테 주어지는 게 뭐죠? 그만이에요?
  그냥 시민 세금 받아서 막 물어주고 그 공무원 그만이고 그래요?
  분명한 공무원의 행정행위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거든요.
  그랬을 때 사후조치가 뭐냐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제가 좀 부연설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당초에 기이 지급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후에 퇴직시키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겁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답변이 자꾸 빗나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공무원한테 주어지는 게 뭐냐 그말이에요.
  상이 주어지냐 벌이 주어지냐 아니면 아무 것도 안 주어지고 그냥 넘어가느냐 셋 중의 하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른 설명은 다 알아요.
  자꾸 설명 길게 하면서 옆으로 슬쩍 빗나가는데 빗나가지 말고 그 셋 중의 하나 답변만 하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공무원이 3개월 전에 통지를 했어야 되는데 통지를 못 하고 하루 이틀 전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억울하다 그래서 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3개월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예측을 못 했던 거죠. 그 상황을.
  3개월 후에는 너 관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우리 계획상의 문제가 되는 거죠.
윤건웅 위원 아니요. 답변 중단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3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마땅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3개월 전에 통보를 안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그게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한테 주어지는 게 상이냐 벌이냐, 아무것도 안 주고 쓱싹 지나가느냐 셋 중의 하나만 답변하시면 된다 그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누가 합니까.
  위에서부터 쭉 계획을 세우는데 그 여건변화를 예측을 못 한 거죠.
  그 예측을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은 했지만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항이 누가 잘못했다, 이 사항을 어떻게 매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합쳐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잘못은 됐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예측을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었지 않느냐.
  또 사람을 자른다는 것은 사실 부담이 가는 저기거든요. 부담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윤건웅 위원 됐어요. 그러면 잘못됐는데 책임은 아무한테도 없다, 말을 바꿔서 하면 그런얘기가 되겠죠?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바꿔서 말을 하면 잘못은 됐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그거야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관리자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딱 부러지게 네가 이건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걸 찾아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걸 조사해가지고 찾아낸다. 어느 규정에 어떻게 붙여가지고 잘잘못을 가린다.
  그럴 수도 있겠죠.
윤건웅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가려낼 수는 있죠.
  그런데 단지 조금 너그럽게 본다고 하면 그 잘못된 정상을 참작은 해줄 수는 있어도, 잘못된 것 가릴 수는 있죠. 왜 못 가립니까, 그걸.
  가릴 수는 있으나 잘못된 것이 그 공무원의 해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 공무원의 불가항력이었느냐,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이건 다른 과실에 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는 돼도 가려낼 수 없다고 아무한테도 책임추궁할 수 없다 그건 조금 설득력이 없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워낙 범위가 정책적으로
윤건웅 위원 다른 건 다 아는 거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정상은 참작될 수 있으나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조사부서에서 가려낸다 그러면 가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가려낸다면이 아니라 가려낼 수가 있죠. 있죠?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요, 답변 듣고요.
  가려낼 수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영 위원 부연설명하겠습니다.
  해고일자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두 사람이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설정만은 근무기간이 94년 6월 20일부터 98년 12월 31일입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해고날짜가 언제냐고요.
  이 사람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가 몇 월 며칠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탄원서는 99년 1월 16일에 접수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또 한 분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동시에 두 명이 동일한 문건으로
이재영 위원 그럼 두 사람 다 해고날짜가 같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이재영 위원 똑같은 날 해고시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이재영 위원 그 전에 한 명은 해고시켰다가 다시 복직시켰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 사람들 두 명 다 97년 7월 20일자로 퇴직을 시켰다가 97년 8월 20일에 재고용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두 분 다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이재영 위원 판결문 내용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지금 이 속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지급했을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야간·초과근무수당 외에 해고가 돼가지고 그게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내서노동부의 판결이 부당해고다라고 하면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급을 안해줬으면 추가로 다시 해야 돼요.
  최소한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고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 그건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공무원들도 구조조정 된다 그러니까 살벌하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정규직원하고 규정이 좀 다릅니다.
  일용잡급 직원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일용잡급 직원도 근무를 3개월 이상 하면 정규직원하고 똑같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법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에 퇴직을 시킨 이유가, 그때 퇴직금을 일부 지급했었습니다.
  편법을 쓴 겁니다, 이게.
  장기간 고용을 안하기 위해서 중간에 퇴직시켰다가 다시 고용을 시키는 편법을 쓴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소위 말해서 악덕기업주들이 쓰는 편법이거든요.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런 편법을 쓰고 있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3300만원 중에는 부당해고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소송기간 중의 월급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근무했던 기간만 지금, 제가 정확히 판결문을
○위원장 김종화 가서 좀 알아봐요. 예를 들어서 판결날 때까지 3개월이라면 그 기간 동안의 월급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럼 그 부분을 잘못한 공무원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애초에
○위원장 김종화 가서 알아보시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여기 가져왔습니다.
  애초에 설정만은 3197만원을 요구했고 김용래는 255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월 26일자로 원미구청장한테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 회시가 갔는데 연장근로와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마땅히 지급해야 된다고 갔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 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12월 31일에 퇴직했으면 판결나는 두 달 동안의 월급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 준다면 그게 또 소송감이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 그래서 해고수당 명목으로 1개월치 통상임금이 나간 겁니다, 이게.
○위원장 김종화 됐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대장동 대형차 주차장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향후 수지계산까지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아까 공영주차장에 사업용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조례개정 시안을 좀 주고 관련 조례도 주십시오. 현재는 왜 못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아까 회전반경 이런 말씀 하신 것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그 관련조례를 주고 개정시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묻겠는데 아까 견인보관소 주차관리인의 이런 사례가 원미구 견인보관소말고 소사구도 있고 오정구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미구는 일반직원이 나가서 야간에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게 오정구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소사구는 일용인부 교대근무를, 두 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한 명은 08시부터 16시까지 주간에 근무를 서고 있고 나머지는 16시부터 22시까지 교대근무를 해서 소사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오정구도 선례가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곧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전조치 취하고 있는 게 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초과근무라든지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걸 알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좀 그러네요.
  나중에 또 법에 의해서 주라 그러면 예산에 올라오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문제는 있다. 그렇죠?
  계속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말하자면 직원이니까 우리 집안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직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집안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법에까지 가서 호소가 되는 거란 말이죠.
  노사관계를 원만히 풀고 있지 못 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우리 실정이.
  이건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올 걸 미리 올리면 되는 거니까.
  원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미리 이렇게 올려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액수보다 적어질 수 있고 부천시의 명예도 실추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원미구 문제도 인간적인, 감정적인 문제가 좀 개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견인보관소 외에 주차장도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이와 유사하게 야간근무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일용직들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주차관리요원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안 나갔던 거다 이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부천시 교통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 문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견인보관소를 각 구청에 운영하는 이유, 통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견인보관소라는 것은, 부천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이 좁단 말이에요.
  그걸 한곳에 통합함으로써 굉장한 이득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견인보관소를, 장소문제거든요.
  우리가 쓰지 않는 공영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장소를 통합해가지고, 제가 지금 볼 때 3개 구청 견인보관소를 다 가보니까 실제로 견인보관소 이용도가 한 30%도 안 돼요. 전부 공터로 있어요.
  시청 이 앞에, 지금 오정구가 하고 있는 견인보관소를 한곳에 운영해도 충분히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해가지고 의회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장단점을 비교하고 연간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다, 일단 인력을 감소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의회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퇴장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대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시설비가 5000여 만원 되는데 공사하는 업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
임해규 위원 그럼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사업비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되느냐 공개입찰이 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5000만원이 넘으니까 공개입찰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딱 5000만 4000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그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내동중학교라고 내동 가스폭발사고 났던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학교인데 서쪽 부분으로 그 블록에서 조금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해당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폭발사고난 길 건너편 말이에요? 거기 공원 돼 있잖아요. 잔디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공장 있지 않아요?
김상택 위원 고려병원 있는 그쪽인가?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거기 공터가 어디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공터가, 내동중학교 담장 있는 서측편에 약간 삼각진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고려병원 있는 그쪽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학교 있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내동중학교요.
전덕생 위원 요새도 보면 쌈지공원, 사실 쌈지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규모가.
  시유지, 국유지, 유휴지 같은 부분들 자투리를 활용하는 것이 쌈지공원의 주목적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원칙은
전덕생 위원 원칙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런데 아마 영구히 시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비켜달라고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너무 공원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서도 건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왕 하려면 좀 크게 해서 공원을 만들어주든가, 쌈지공원은 말 그대로 자투리를 활용한다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원부분도 쌈지공원이 자꾸 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범화되는,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동네 공동화장실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관리감독이 상당히 힘들다는 단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같은 것 문제 되듯이 지역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지금 보세요. 맨 처음 쌈지공원의 취지하고 달리 이제는 땅을 산단 말이에요. 100평 사고 그 다음에는 100평 사나 200평 사나고 200평 사나 500평 사나고, 이제. 어떤 전례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걸 각 구청에서도 하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체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내 지역이 여기 있으니까 지주가 땅 판다고 해가지고 이 땅 사서 쌈지공원 만들어달라,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계획이 문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 위치는 저희가 직접 잡은 것이 아니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잡아가지고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꼭 필요한 지역에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위치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그 지역에 하나 필요는 한데 들어갈 만한 장소는 없고 그러다 마침 이런 땅이 나오니까 이거라도 하나 해주면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땅이야 많죠. 요새 안 팔리는 땅들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해주면 좋은 점이 많이 있겠죠.
  있긴 한데 이 사업을 채택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경로당화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관리감독도 힘들고.
  그리고 보면 이런 게 사실 의원들 사이에는 상당히 입장 곤란한 거예요.
  서로 주민들 민원 때문에 말이야, 이거 거의 다 의원들이 추진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동네 해달라, 우리 동네 해달라.
  그걸 다 부탁 들어줘서 해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 다시 다 부숴가지고 이런 문제점, 쌈지공원에서 범죄 일어났다, 애들이 거기서 담배핀다, 초등학교 애들이 말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자투리땅 기본 원칙에 의해서 쌈지공원 만들어야 된다 해놓으니까 밑에서는 그냥 우 몰려가지고 하려는 것 아니야. 콘크리트 깨라 그러니까 밑에 수도관이 있는지 도시가스관이 있는지 모르고 막 파다가 터지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에 필요하겠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맞춰서 해줘야지요.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막 올리고 그러면 저희 예산심사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자료 하나 제출을, 내동 30번지 시설 배치계획에 대해서 현황을 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벤치를 할 것인가 그네를 할 것인가 그런 것 있잖아요. 시설 배치계획.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저희가 받은 것으로는 조경수 식재가 느티나무 외 9종 625본을 넣고
김상택 위원 구체적인 현황을 주세요.
  거기가 우리집 있는 데예요. 그런데 나는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내동중학교 후문 앞쪽 3층이 우리집이거든,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도시과장 권병준  서측편으로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정문있는 쪽인데,
○도시과장 권병준  서측편에 삼각형식으로 남은 땅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자료를 위치하고 한번 줘보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원래 쌈지공원을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제까지 업무를 추진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라는 차원에서 도시과에 맡겼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오정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예산 편성되면.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정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얼마나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한 3, 40억 정도 되지 않나
이재영 위원 27억 정도 될 거예요.
  내용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부터 쌈지공원은 부천 전 지역의 시유지나 국유지, 공한지 이런 데에 유치하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한 경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 만든 것.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처음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쌈지공원 업무를 주관 안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제 기억으로도 아마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한 군데 있어요. 오정구 성곡동이요. 도로 옆에 있는 것.
  한 번 우리가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샀습니다.
김상택 위원 한 200평 될 걸.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지요.
이재영 위원 현재 오정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도시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정구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내용이 없어요? 쌈지공원 만드는 것 외에.
○도시과장 권병준  네,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 좀 하자고 제안을 해도 돈이 없다고 안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건, 기반시설사업비로서는 안해 준 것이 없고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쌈지공원이라든지 주차장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자 해서 약 10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역 안배를 해서 공원부지라든지 주차장이 들어갈 만한 장소 이런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가 지역주민들한테 실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최근의 경제위기나 부천시의 세수입 감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데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건 좀 심사숙고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쌈지공원을 조성할 땐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대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시에 현재 각 도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해마다 그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우선순위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우선순위를 말씀해보시죠.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잘 모르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예를 들어서 오정대로라든지 춘의로, 다음에 온수고가,
이재영 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우선순위고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140쪽 중1-19호선에 대한 토지매입비 중에 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 합계 12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중1-19호선은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10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중1-19호선 잘 아시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왜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래요, 거기?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노동복지회관에서부터 오정동 군부대 후문에 이르는 게 병목구간이 돼서 상당한 교통체증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환경성검토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그러는 사이에 도비 5억원이 가내시 때 중1-19호로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와서 확정내시 때 도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중1-19호선이 아니라 오정대로 건데 가내시 때 착각을 일으켜서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중1-19호선이 병목구간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병목구간이 뭐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4차선이 끝나는 데,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2차선으로 줄었다든지 해서 글자 그대로 병목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병목구간이 돼서 교통체증이 있다 그랬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교통체증 되는 거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교통체증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병목구간이라서 중1-19호선 도로 확장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주택가 도로거든.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물론 현재 상태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이재영 위원 그래요. 인도가 없어가지고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5년 전부터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교통체증 전혀 없습니다.
  거기 인도가 없어가지고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바로 도로하고 주택하고 붙어가지고 도로로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부천에 인도 없는 도로가 바로 중1-19호선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아직도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네.
  이게 무슨 확장공사나 개설공사, 교통체증이라 도로를 넓히고 이런 공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동네에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만드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은 거지 거기 교통체증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환경은 그렇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완전한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현재 군부대를 지나서 오정구청사 짓는 데까지
이재영 위원 그건 행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고 실지 주민들은 구청이 그리 들어서가지고 구청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한다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실생활에 불편을 느끼니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어요?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기서 저쪽까지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게 우선순위에요, 아니면 잦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우선순위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그래서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안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착오계상이라고 하는데 착오계상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번에 기채승인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기채승인은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총 400억을 요구했습니다.
  춘의로에 200억, 온수고가교에 100억, 중1-19호에 40억, 16호에 60억 해서 총 400억을 올렸는데 현재 춘의로 150억만 승인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기회있는 대로 승인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이든 도로공사든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요.
  신흥로 개설공사라든가 계수대로 개설공사 이런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인도 없는 도로에 인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지가 벌써 수삼년이 됐고, 제 별명이 중1-19호선 아닙니까.
  이거 우리 동네 일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도로에 인도가 없으면 그게 도롭니까?
  가능하면 이미 기채승인된 타사업비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추경에도 사업비가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이기 때문에, 설사 현재 예산 섰다고 할지라도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행한 후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부천의 인도 없는 도로에 빨리 인도를 만듭시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138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가 있는데 그 내용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한 게 어떻게 됐다는 건지.
○도로과장 전영표 약대동에, 위치는 알프스뷔페 위하고 신시가지주유소 뒤쪽인데 이건 당초에 개인 앞으로 됐던 걸 주민들이 그냥 다니는 사실상 도로가 됐습니다.
  사실상 도로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도 도로에 준해서 지금 나온 평가액의 1/3을 적용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유지인데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 도로로 사용이 됐다. 도로로 사용이 됐으니 시에서 보상을 해달라 이런···.
○도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패소를 했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소사동도 똑같은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소사본동 시온고등학교 후문쪽으로 이것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삼으로 해서 새롭게 도로를 조성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기왕에 있는 도로 땅만 사는 거네요, 외형상의 변화는 전혀 없고.
○도로과장 전영표 소사구는 기이 도로로 형태는 갖춰졌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포장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 상태는 됐고 이것이 도시계획결정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규격에 맞는 도로로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와 유사한 게 본예산 때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그때는 부당이득금만···, 167만원.
임해규 위원 글쎄요, 사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당이득금 법원에서 돈 물어주라는 것만 물어주는 거고 이건 사겠다 이런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이걸 사지 않으면 계속 부당이득금을 줘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때는 토지매입비까지 올라왔는데 토지매입비는 감하고 부당이득금만, 법원에서 주라는 것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그때 그렇게 된 같은 사안이죠?
  소사본동은 같은 사안 아닙니까. 약대동은 새로 올라온 거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알았고, 141쪽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게 도비 보조가 됐잖아요.
  도비 보조가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매년 되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가 작년도에 내시됐는데 작년도에 시비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집행을 하려고 해도 시비가 부담 안 됐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글쎄요. 도에서 매년 돈이 내려오냐고요.
  작년에 온 걸 못 써서 올해로 넘겼다 이 얘긴데 매년 이렇게 일정한 액수씩 내려오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내려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딱 한 번 온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한 번 온 겁니다.
임해규 위원 무슨 경기도의 특수시책 중의 하나로 내려온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행자부도 물론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내려온 것은 그 당시 경기도 각 시·군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 부천시가 자전거도로 정비가 가장 잘 됐다 그래서 부천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특별히 지원한다 이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 어떻게 넓힐 생각이세요? 총 10억 정도의 돈인데.
  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고요.
○도로과장 전영표 계획은 저희들이 9개 노선에 31.9㎞를 이미, 이 계획에 대해서는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석천로, 신상로, 부일로, 소향로, 넘말길, 약대로 그 다음에 오정대로, 옥산로 등 총 31.9㎞하고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1,250대, 보차도경계석낮추기가 663개소 해서 총 20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새로 되는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와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다루려고 하는데 상당히 좀 관행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지 않았던 걸로 이해되거든요.
  새로 어떤 사업을 제안하게 될 때는, 물론 이게 추경입니다만 그전부터 하던 사업에 대해서 할 때도 잊어버리니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 해서, 보통 다 첨부가 돼서 오는 것을 통례적으로 그렇게 받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잘 모르니까 계속 불필요한 질의를,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건.
○도로과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된 두 위치와 전용도로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지만 말고 다 주시고,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전용도로 말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전용도로가 상사업비 성격으로 온 것 같아요, 10억 3000이.
  각 도에 1개 시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해보려니까 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구시가지 해봐야 그렇고 신시가지 멀쩡한 보도블록 자전거길 낸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차도를 먹어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도 없는 사항이고.
  청주시에서는 차도 아스팔트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경계석을 놔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를 쭉 우리 신시가지를 해보니까 도저히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자전거도로로도 쓰고 지역 환경도 개선하고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했을 때, 나중에 자세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계획을 갖게 된 것이 옥산로입니다.
  옥산로를 쭉 하다 보니까 옥산로의 한 1.7㎞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래서 도로가 한적하니 좋고 조망도 좋고, 그쪽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는 게 어떠냐 해서 자전거도로 한 6m폭을 인도 겸 자전거도로로 해서, 앞으로 꿈동산이니 이쪽 연계도 할 수 있고 기존도로에 박스 지나가는 데하고 램프시설을 해서 올라탈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것 참 좋다. 그러면 농로로도 쓰고 자전거하이킹 도로로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쪽 옆으로도 한번 계획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4㎞ 정도를 산도 넘고 논둑, 밭둑도 건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국비 받아온 돈을 시비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자전거길은 어차피 옥산로가 만들어지니까 그 돈 가지고 국비부담을 이리 돌려서 하이킹코스도 하고 농로로도 이용하고 조깅코스도 하고 산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가 기본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이 사항은 좀 변경을 해서라도 실용성있게 자금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임해규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임해규 위원 관련된 거면 먼저 하세요.
김상택 위원 지금 국장께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덴마크에 가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옥산로 주변에, 지금 옥산로 공사 중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농로 확보하고 보도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조금 변경시켜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좌우측에 만든다든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여기서 북쪽으로 보자면 우측에 만들었어요.
김상택 위원 산 밑이고 얼마나 좋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래서 그것하고 기존도로는 박스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하는, 기존도로로 해서 촌길 구거 옆으로 그것하고도 연결이 돼요, 다.
김상택 위원 레포츠공원하고 전부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앞으로는 연결을 해야지요.
김상택 위원 좋은 착상이니까 그 계획을 빨리 해준다면,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래서 그걸 이번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 14억 9000만원이 보도, 자전거도로하고
김상택 위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파괴하니까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기존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멀쩡한 도로를 자꾸 파서 주민들이 자꾸 의심을 갖는 거야.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당초계획은 몇 개 노선이 그렇게 됐는데 팀을 구성해서-이강인 의원님도 거기 팀원의 한 분이신데-저희 공무원들하고 자전거타기운동본부하고 다 조사를 했더니 신시가지에서 했다가는 진짜 욕먹을 일이에요.
  그래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자부에 그렇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자전거도로 개설 업무를 맡은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번에 내적으로 일반적인 행정업무, 자전거행사라든가 이런 건 총무과에서 했었어요.
  그걸 기구 개편되면서 교통행정과로 몰아줬어요, 지구의날 자전거타기운동 이런 사항들.
  교통행정과로 가다 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 관계는 도로과에 있었어요. 그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줘버렸어요, 기구 조정하면서.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데는 전국에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하는 데는. 다 도로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내적인 얘긴데, 기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해봐라, 시공은 도로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두 과장하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업무분장표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게 하기로 인계인수를 애초에 받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대로 공사 국비 보조가 돼서 시비를 감했는데 그럼 총 액수가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사업비로 확정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10억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9억이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9억이었는데 시비로 세웠던 걸 국비 5억을 준대요, 광역교통계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임해규 위원 원래 10억 우리가 세웠나요, 자체사업으로?
○도로과장 전영표 아니 5억만 세웠던 겁니다.
임해규 위원 원래 5억 세웠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5억을 세웠는데 5억이 내려와서 그쪽으로 변경을 하면서 감하는 거다 이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이 된 겁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10억은 5억의 토지매입비와 5억의 실시설계비네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렇지요.
임해규 위원 그건 알았고 온수고가, 총 토지매입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온수고가교는 보상비를 94억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중에 10억 정도가 왔으니까 아직 멀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도비보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그 사항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규정은 없고 얼마만큼 우리 도의원님들을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로비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도비확정이 8, 9월에 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도로과장하고 저하고 담당하고 해서 사정을 하러 다녀야지요.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준다고 자꾸 다녀서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나 도비나 다른 시보다 좀 많이 갖고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특별한 비율이나 이런 게 있는게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른다 이런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공사 들어가는 거네요. 토지매입을 하고 바로 들어가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문제가, 지금 온수고가교 확장 말씀하시는 거죠?
임해규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거기 도비가 4억이 되고 시비 6억 해서 10억인데 실질적으로 10억 가지고는 엄두를 못 내죠. 누구 땅은 사주고 누구 땅은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다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천상 돈만 모아가지고 준비상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부당이익반환금 이게 관습상 도로 얘기하는 거죠? 그 동안 쓴 도로들.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용어를 뭐라고, 체불용지라 그러나요?
○도로과장 전영표 일종의 체불용지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많잖아요, 지금 부천에.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확정된 부분부터 우선 매입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로에 관련된 사항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오늘 4시에 회의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총 도로에 관련된 부지는 다 조사를 하고
전덕생 위원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정확히 조사된 건 없고 지금부터 조사를 해보겠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전덕생 위원 그럼 정확하게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보려면, 이 현황을 받아보려면 언제쯤에나 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계획을 금년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안에 본인들이 내 땅을 도로로 쓰니까 소송하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예산에 올려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참고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알면 소송 제기해서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올해 안에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도로과에서 알고 계셔야겠지요.
  지금 보면 도로가 돼 있는 게 신흥로하고 계수대로네요. 그 동안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들이.
○도로과장 전영표 이 계획이, 신흥로는 저희들 추진사항에는 오정대로에 포함된 사항이었는데 예산상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두 개로 노선을 갈라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데 저희들이 발주는 같이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오정대로 2단계 및 신흥로개설공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줬거든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건 같은 거고 계수대로는 이번에 새로된 거고 신흥로는 구분을 한 거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포함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계수대로는 국비가 나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지방비 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5억원을 내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계수대로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사업은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한 후에 그것에 상응하는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도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바람직하죠.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소말고 도로과에서 추진되는 부분들에서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재원을 보고 새로운 도로를 설계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은 잡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연초에 집행계획 순위를 매길 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벌여놓은 사업이 오정대로하고 약대로고 춘의로나 온수고가, 중1-19호 이런 것도 지금 사업비 자체를 집행하기에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넘기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약대로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완료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약대로 그렇고 석천로는 주공에서 부담한다 그랬고 중1-19호선 개설공사도 설계변경됐고 온수고가교 지금 나오는 부분들 있고 춘의로, 내동로, 이런 부분들 전부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공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마무리하기까지가.
  설계비 할 때는 5억, 10억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잘못하면, 재원이 없으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쪽에서 개발이익금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왜 못 하고 있습니까, 도로계획한 것. 재원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판단을 기획실하고 잘 조정하셔야 된다고요.
  해놓고 난 다음에 재원 없다고 해가지고 못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부분은 정책기획실하고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데 운동장이라든지 폐기물소각장이라든지 대형사업이 내년에 완료됨에 따라서 2001년부터는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중기계획에 잘 맞춰서 해주세요.
  없어가지고 또 지방채 발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그걸 체크할테니까 그렇게 안하게끔 해가지고 재정계획을 잘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마무리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이지만 여기 건축과장하고 도로과장이 있으니까 내가 부탁을 하는데 뭐냐 하면 사도 중에 과거부터 실질적인 사도가 있고, 미불용지인지 체불용지인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과거에 건물을 지으면서 사도가 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전부 건축회사 명의로 돼 있어요, 도로가.
  예를 들면 서원아파트 앞의 그게 옛날부터 기부채납이 돼서 공무원이 명의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명의이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상을 서원건설로 해줘야 될 입장이야.
  그 다음에 고강아파트 앞의 그게 보상해주면 한 20억이 돼요. 그것도 이미 고강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 그때 행정공무원들이 명의변경을 안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600억, 700억이 넘어요, 부천시가.
  이번에 공공근로로 그것 할 때 정확하게 표시를 해라.
  건축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건물 지으면서 기부채납 돼야 할 도로인데 기부채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행정처리가 안 됐어요.
  그걸 지금 와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될 것처럼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행정소송 붙으면 행정소송에 져요. 부천시가 패소되더라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해서, 한 6개월 걸린다 그래서 답변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지금도 부천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건물을 지으면서 그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돼서, 업주들이. 당연히 도로가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 그것 행정정리를 안한 게 많아요.
  우리 동네도 그런 게 비일비재하더라고.
  도시가스를 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주시라고.
  실지로는 사도인데 계속 옛날부터 사도로 썼다면 장기적으로 보상대책이 서야 되고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조가 안 돼가지고 명의변경 안 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로과장님이 현재 임기 중에 그걸 하면 아마 굉장하게 호평을 받을 거예요.
  그걸 분명히 명시를 해주시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온수고가가 올해부터 추경에 올라왔는데 올해 매입은 하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사실상 매입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예산 세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지방채 승인을 100억 올렸어요.
  춘의로에 200억, 온수고가교 100억, 중로1류19호선에 60억, 16호선에 40억 이래가지고 400억을 올렸는데 거기서 춘의로 150억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도로과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후년 정도 되면 저희가 가용재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임해규 위원 그건 알겠는데 왜 올해 예산을 세웠느냐고요.
  쓰지도 않을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또 트라이를 해야죠.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온수고가교 확장공사에 10억을 세우고 그 중에 시 부담 6억을 세웠는데 4억은 오고.
  그런데 토지매입 안하실 건데 토지매입비를 세우신 거잖아요, 어쨌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그 몫으로 그냥 세운 거죠. 공사비 몫으로.
임해규 위원 쓰지 않을 돈이잖아요, 이 돈은. 세우기만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런 말씀 드려서 뭣하지만 종자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도비 4억이라도 붙여놔야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도비 또 얻어와야지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일정하게 세우지 않으면 도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 위해서 세웠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춘의로도 5억밖에 안 돼요, 도비가.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네, 김삼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삼중 위원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식사하고 해야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위원장대리 김대식 위원 여러분께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진규 건축과장 윤진규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전산화하는 게 건축도면이나 이런 것을 DB화하는 거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지적작업이나 다른 UIS사업 하는 것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진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교부 주관으로 전국으로 해서 건축에 대한 행정온라인화라든지 아무데서나 허가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출력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영구보존해서 설비라든가 특히 구조도면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이 금방 가능하게 하는 게 우선이고 또 한 가지는 건축행정의 투명성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은 없고 그냥 보통 컴퓨터 6대를 산다 이런 뜻인가요?
○건축과장 윤진규 현재는 대개 17″정도인데 21″정도 돼야 A3용지 정도
임해규 위원 아니 그건 레이저프린터를 얘기하는 거고 컴퓨터가 여기 330만원 6대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사양의 컴퓨터예요?
○건축과장 윤진규 21″짜리 컬러모니터로 돼 있는 것···.
임해규 위원 21″짜리 컬러모니터라고 얘기하지 말고, 21″컬러모니터는 한 80만원밖에 안하거든요.
  그런데 300여 만원짜리 컴퓨터면 어떤 사양에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본체 자체의 램이 CAD를 쓰는 데 최소 얼마 이상이어서 이렇게 든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윤진규 건교부에서부터 아예 그런 게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규격을 통일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임해규 위원 컴퓨터도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다 사서 내려보냅니까?
○건축과장 윤진규 아닙니다. 예산 자체는 우리가 확보를 하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다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을 얼마 청구해라 이렇게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도 저기돼 있고 조달청 통해서 구입하게 되죠, 저희는.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 작업이 어쨌든 부천시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이것을 온라인으로 전국망에 연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2001년···.
임해규 위원 좀 이상하네.
  내려왔다는 지침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뭔지 보게.
  다른, 예를 들어서 지형도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지하매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작업 각각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진도가 다르지만.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겠네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지침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주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이 좀 있었는데 옥산로 개설공사 하는 데 추가공사비로 자전거도로 신설과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설치에 따르는 비용이 계상됐는데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것은 원래 있던 예산,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원받고 이랬던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이 아니고 도비가 내정되면 시비가 부담돼야 되거든요.
  시비 부담이 옥산로 개설하는 데 됐고 도비는 도비대로 별도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돈이 한 5억 가량 들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돈이 저희한테 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도에서 나온 10억은 별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도로과에서 세웠던 그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로 쓰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별개인데 나중에 운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옥산로에서 부담한 것을 시비 부담 50%로 간주하고 국비를 이 옆의 시설로 돌리겠다 그런 뜻이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설치하는 것은 추가공사비로 올라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건데 실시계획이 맨 마지막 3차연도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올라온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 3차연도 올라온 게 당초예산에 안 섰어요? 옥산로개설공사에 따르는 예산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안 섰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혀 안 세웠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시기가 미도래돼가지고,
임해규 위원 그때 보조가 안 와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보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조는 관계가 없고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이 돼야 가로등도 설치하고 가로수도 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했던 거죠.
임해규 위원 그래도 기간이 3개월 차인데 그 예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쪽은 가로수 수종 확정이 안 돼가지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수종을 확정해 주는데 그게 안 돼서 못 했던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통상 예산을 세울 때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일단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무슨 수종을 심겠다 다 결정돼서 예산 잡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갖는 의문사항은 이런 거면 지난 당초예산에 당연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아이디어가 새로 떠올라서 좀 바꿔야 돼서 예산을 다시 올립니다 이러면 그것은 그럴 수 있겠다. 설계변경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때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말고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라는 것은 도로가 생기면 당연히 서는 것들인데 3개월 전에는 생각 못 했다가 3개월 후에 추경으로 올린다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영개발사업소가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180억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어요.
  당초에는 450억 투자되는 걸로 틀을 해놓고 필요한 돈만큼만 세워놓자 해서, 가로수라든가 가로등 이것은 마무리공정에 해당하는 거니까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 세우는 방식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게 될 공사를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예측 가능한 건데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임해규 위원 아니 나중에 세우면 없던 돈이 생깁니까. 결국은 그 돈 가지고 쓰게 되는 건데.
  확보해 놓은 돈 가지고 쓰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활용하려고, 일반회계를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임해규 위원 하여튼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우고 이러는 방식 자체가 통상적인 것과 색다르게 답을 하시니까, 지금 상당히 색다르게 답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답변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중동지구 도시설계 재검토 및 변경용역은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본예산에 세우려다 늦었죠. 그게 삭감이 됐거든요.
  신도시 준공된 지도 벌써 5년이 넘고 그래서···,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삭감됐어요? 그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는 여기서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삭감돼서 내려왔더라고요.
  저희가 알지도 못하게 삭감됐어요.
임해규 위원 아니 그게 답이 됩니까?
  왜 삭감했는지를 모르다니요.
  의원들이 이유없이 소장님 보기 싫어서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여기서는 그냥 통과가 됐을 건데 예결위에서 금액을 얼마 자르다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임해규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최소한 다시 세울 정도면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알고 삭감된 이유가 이러저러한데 생각하기에 이게 안 맞는다든지 이래서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게 맞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다 깎았데요.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네. 그래가지고 누가 예산 세워주겠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해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옥산로 추가공사비 14억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안 세웠다 했는데 최초에 설계를 누가 했어요? 옥산로.
  설계한 회사도, 도로가 생기면 자동으로 가로등하고 신호등하고 이런 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니 그건 전부 서있습니다. 예산 확보만 지금 늦게 되는 거지 총 사업비 내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 확보만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게 공사비에 추가되는 공사비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추가되는 것은 자전거도로에만 조금 추가되는데 그것도 총 사업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새로 되는 것은 없고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추가공사비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초에 섰던 계획이, 옥산로를 입찰할 때 얼마에 입찰했죠?
  그 외 추가공사비란 말이에요. 이게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쪽 예산은 토공만, 도로계획만 돼 있는 것이고 예산서 뒤편 39쪽에 보면 계속비조서라 해가지고
김상택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가로수, 신호등 이것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옥산로 공사가 총 얼마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총 공사비가 66억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66억 플러스 가로등, 신호등 다 포함해서 입찰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게 별도 발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것은. 그래서 같이 발주를 못 하고 옥산로 연도별로 예산 선 것 보면 97년도에 10억 서서 10억 가지고 일을 하다가 98년도에 20억이 섰고 99년도에 36억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가 이번에 되는 겁니다.
  총 66억은 당초부터 그렇게 잡혀있던 겁니다.
  다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한 번에 안 되니까 연차별로 공정에 따라서
김상택 위원 도로공사를 할 때 가로수나 신호등은 당연히 같이 해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거기에 다 포함은 됐는데 발주만 못 했던 거죠.
  당해연도 사용할 예산만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공사비가 아니잖아요.
  당초 계획됐던 공사비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만 추가로 확보하는 거죠.
김상택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하는 건 국장님의 좋은 발상이고 추가로 해서 하면 좋고 기이 계획됐던, 설계변경한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이 금액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설계변경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이 14억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자전거전용도로가 바뀌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김상택 위원 자전거도로 외에는 설계변경이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것하고 절개지가 일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14억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면 설계변경 비용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표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도로 금년에 준공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금년에 준공됩니다.
김삼중 위원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원래는 6월 8일로 잡았다가 동계공사 2개월 쉬었기 때문에 8월 7일로 잡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광복절 전에는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반회계 전출금, 이 사업은 건축과에서 할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건축과쪽으로 넘겨줄 거다.
  이번 추경의 주는 옥산로가 되네요.
  내용이 다른 부분인데 올해 지방채 상환할 부분은 확보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직 확보를,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연부납부한 거라든지 대물변제 들어오는 걸 봐가면서,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지방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228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만약에 확보 못 해서 올해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연체가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시민종합복지회관쪽 일반회계에서 받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건 당연히, 지금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에서도 갚을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은 합니다.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개발이익금으로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상황 같거든요.
  그나마 옥산로 하나 가지고 버티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최대한도로 공사금액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방채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아까 물었던 건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통 도로를 놓을 때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별도로 계상은 안합니다.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공사발주만 별도로 합니다. 전기공사 같은 것은 별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도 다 별도로 하나요?
  저는 이런 것 처음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가 있다 그래서 시설비를 주게 될 때는 시설비, 감리비, 실시설계비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거기에 가로수 비용 이런 식으로 준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그 돈 가지고 공사발주를 각각 하겠죠. 업체 선정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난 본예산에 세울 때 올해 3차연도 옥산로 개설공사비에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이런 것은 도로 놓으면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다 포함돼 있는 액수 아니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예산 확보만 못 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뿐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때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설치할 비용만 빼고 예산을 신청했다 이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원래 저희 회계가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에 사용을 못 하면 곤란하게 되거든요.
임해규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옥산로 개설공사비를 올해 당초예산, 작년말에 의회에서 다룬 99년도 당초예산 때 예산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못 세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혀 안 세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옥산로에 대한 것은 못 세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이미 98년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럴 때 다 세워져 있었던 거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작년말까지 할 공사비만, 토공만 돼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답이 잘 안 되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와 자전거도로에 관한 추가공사비만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예산을 세운다 이러면 당연히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비용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이미 다 세워져 있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걸 언제 세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예산서 39쪽을 보시면 계속비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공사비는 66억 8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비를 구분한 것뿐이지, 3차연도가 99년도고 금년도에 36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로수, 가로등 이게 주가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36억인데 아예 본예산을 세울 때, 98년말에 본예산을 세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66억이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산확보는 당해연도 1월 것만 확보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이유가 예산편성을 아주 빡빡하게 하다 보니까 30억을 일부러 빼고 했다? 추경에 하려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돈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에 집어넣었어야 당연한 건데 그때 예산편성을 잘못 했고 부도가 난 후라서 사실상 판단을 못 한 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서를 갖다주세요.
  우리 가지고 있나요? 전문위원님.
    (「집으로 다 보냈어.」하는 이 있음)
  지금 가지고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회 추경예산서에도 말하자면 98년도 계속비사업 연도별 투자액에 99년도에 36억이 잡혀있었다 이 얘기죠?
  그때도 36억이 잡혀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당초에요?
임해규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당초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당초는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 들어가면서 36억이 된 겁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일부 변경이 돼가지고.
임해규 위원 당초에는 99년도의 연도별 투자액이 21억이에요.
  그렇죠? 21억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21억 4900이 당초에,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설명한 게 전혀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36억을 쓰리라고 예상을 했으나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부러 다 써야 될 돈 일부를 빼고 세웠습니다 이게 답 아니었어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처음에는 그 공사가 21억 4900이면 다 된다고 해서 세웠는데 추가로 세운 것 아니에요. 추가로.
  자전거도로는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도로를 새로 세우니까 돈이 든다 이건 설명이 되는데 가로수, 신호등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21억에 포함돼 있는 거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것은 21억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제외하고 가로등, 신호등은 왜 못 해서 새로 세웠어요?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이것은 무슨 설계변경이 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설계가 변경돼서 돈이 더 들었습니다 이러면 설계변경만 꾸짖고 말면 그만인데 설계변경도 아닌데 느닷없이 돈 10억이 어디 가고 없으니 이게 말이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자전거전용도로
임해규 위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납득을 한다니까.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라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가 올라왔다니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전부 다 합쳐서 한 겁니다. 그것까지 해서.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면 가로수를 저희는 양 가에만 심으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그 도로를 부천시에서 시범도로로 만들어라 해서 가로수를 세 겹으로 심으면서 수종도 지금 다섯 가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가로수도 일부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두 줄만 심으려는 것 세 줄로 심게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세 줄로 심고 그 사이에 자전거 타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수도 증액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자전거도로 만들려면 가로수를 적게 심어야죠.
  세 줄 하고 여섯 줄 하면 어느 사이에 자전거 타고, 사이사이 피하는 장애물같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자전거도로 양 가에 하나씩 심고 도로 건너편에도 심고 가로수를 그렇게 심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가로등 숫자도 늘어났어요?
  가로등 숫자도 늘어났느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등은 늘어나지 않고 그것은
임해규 위원 신호등 숫자는 늘어났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신호등은 좀 늘어났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가로등, 절개지, 자전거도로 또 교통신호, 교통신호는 당초에 없었죠. 신호등 설계가 안 돼가지고 그것은 추가로 설계를 하는 거고 그래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가져와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임 위원님이나 저나 예결위 들어가서 다른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가서 벙어리같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위원장 김종화 결국은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설계변경한 내역을, 옥산로 개설공사 3차연도분에 대한 당초예산 요구했을 때의 사업개요서, 상세하게 돈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요서를 주시고 새로 이번에 올린 이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주세요.
  두 개를 다 주십시오.
  그 증감사유를 정확하게 적으세요. 정확하고 세세하게 적어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메모리가 몇 메가로 확장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저희는 컴퓨터가 586급 이상 돼야 가능한데 현재 컴퓨터 보유대수가 17대인데 586급이 11대고 486급이 6대인데 그 중에서 3대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겁니다.
  RAM 64MB라고 해서 주기억장치가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램을 확장한다는 것 아니에요.
  486을 586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램 확장한다는 뜻이죠?
  486에 대해서 램 확장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메가에서 몇 메가로 확장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
임해규 위원 모르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 알아서 가져오세요.
  램만 확장하는데 70만원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64MB가 7만원이고 HDD 3.2GB가 21만 5000원으로 이게 3개씩입니다.
  그리고 CD롬 32배속이 7만
임해규 위원 그러면 설명됐습니다.
  그래도 가져오십시오.
  램만 확장하면 이 돈이 아니고 하드를 확장한다, 하드를 늘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드가 비싸요.
  이것 가져오십시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끝으로 건설교통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이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과 위원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예년에 비해 많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100쪽 남은 음식물 사료화 위탁처리세대 보급용 수거통 구입 6ℓ, 120ℓ 샘플을 가져오세요. 어떤 건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6ℓ짜리는 각 가정에 보급하는 양동이고 120ℓ짜리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쓰레기 담는 통 종류인데
김상택 위원 밑에 바퀴 달린 거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밑에 바퀴 달린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그림으로라도 보자고요.
  95쪽에 보면 중동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200만원 상정했는데 그 돈은 누가 쓰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장 주변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 그걸 간접영향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으로
김상택 위원 그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부천에 몇 세대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1,800세대.
김상택 위원 1,800세대에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4쪽 이주정착지원금하고 생활안정지원금, 이사비, 주거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는지,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산정됐는지 그 산정근거도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게 공특법
김상택 위원 공특법을 가지고 적용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공특법의 어떤 공식에 의해서, 왜냐 하면 오쇠동 이주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특법을 적용했는데 여기는 과다편성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제가 그 근거를 잘 몰라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자료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공특법하고 폐촉법 두 가지인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94쪽 이주정착지원금하고 생활안정지원금 나가는 8세대 명부가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8세대가 맞습니까? 6세대 아니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당초에 8세대로 돼 있었는데 현재 거기, 당초에 조사된 세대입니다, 이게.
이재영 위원 소장님도 작동 임시적환장이 한다리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이전을 하면서 한다리 주민에 대한 이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며칠 전에도 제가 도시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주가 가능토록 하겠다라고 해서 다음주쯤에는 아마 나름대로 결정을 볼 모양입니다. 이주날짜를.
  그런데 현재 보면 주거비나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주거비, 이사비 내지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이러한 내용들은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도시과에서 이주날짜를 확정지어서 바로 이주할 수 있게 하려면, 서울항공청에 이주단지 조성했을 당시에 26세대에 대한 부담을, 아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동 이주단지로 이주하면서 조성에 대한 보상금은 부천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이주할 수가 없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주하기 전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렸어야죠, 예산을.
  다음주에 당장 이주에 대한 날짜를 합의보고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항공청에 조성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이주를 어떻게 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꼭 필요한데, 저희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한쪽은 세워지고 한쪽은 삭감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거비와 이주정착지원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을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주토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겁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이것 예산편성 해봐야 이주단지조성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이주를 하지 못하잖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추경에 올리지 말든가 아니면 조성부담금까지 같이 올렸어야 맞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같이 세워져서 들어가기 전에 불입을 하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날짜가 빨리 결정된다면 하여튼 항공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면 아마 협의 내지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누락됐어요, 지금.
  예산계에서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심의과정에서 누락됐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자금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 안에 결정이 될 경우에는 어떤
이재영 위원 다음 3회 추경 있을 때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날짜를 잡아놔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자금 사정은 그렇지만 시가 항공청에 어떤 보증을 하고서라도 입주를 하도록 하여튼 그런 언질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한다리 이주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로 대두된 게 아니라고요.
  벌써 수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주가 코앞에 와있고 어쨌든 작동에 있는 임시적환장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로 이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다리 주민들의 이주를 용이하게 해주려면 나름대로 주거비, 이사비, 조성부담금을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준다면 정책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부담금 추정액이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19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증액요청하기도 상당히 큰 돈인데.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주를 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이주를 포기시키고 작동 임시적환장을 이전하지 말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이것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요. 지금.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도시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항공청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될 경우에 우선 이주보상금은 주민들한테 주는 거고 이쪽 부담금은 항공청에다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시하고 항공청하고 하여튼 협의만 되면 나중에 불입을 하고라도 이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재영 위원 그게 5년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게 94년도에 개발행위승인허가를 냈고 한다리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서류가 명분화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주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어찌 믿습니까.
  오늘도 당장 시장 면담하러 오는데, 주민들은.
  아예 이주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이주를 하려면 일관성 있게 주거비 및 이주비, 이주정착금, 조성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이주가 용이토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거고 가능하다면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증액요구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소장님은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이게 시 재정형편상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인데
이재영 위원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도로 하나 확장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당장 내일 모레 임시적환장을 옮겨야 되고 쓰레기하고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는 마을인데 이것 이주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고, 지난번 69회 임시회 때 부천시의회에서 결의도 다지고 촉구건의안도 채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청소대행수수료가 도급이 없어져서 대행수수료를 증액편성한 거잖아요.
  자료로 주세요. 청소대행수수료가 각 대행업체에 어떻게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 그것을 그 이전에 도급으로 했을 때 나갔던 98년도 비용 있잖아요. 그것하고 대비해서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도급수수료 형식으로는 올해 하나도 안 나간 겁니다. 99년도에는. 1월 1일 처음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95쪽 경서동 매립장 침출수 부담금에 왜 추가가 생겼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경서동 매립장 관리하는 측에서 침출수를 계속 처리하면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자체 예산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부천시에서 부담할 부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자체
임해규 위원 이것 본예산에 세웠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 설명서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97, 98, 99년 추가부담액이 그쪽에서 처리한 금액을 추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침출수 처리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뭐에 대해서만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러니까 거기 사후관리
임해규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비가, 침출수 때문에 주로 사후관리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인천시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돼서 부천시에서 침출수 부분하고 사후관리 부담금, 여러 가지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항목이 매립장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그 당시 거기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 시설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이 주내용이었고 침출수 부분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감사에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부담할, 총액의 25%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이걸 추가로
임해규 위원 잘 모르겠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은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건지 알겠는데 제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도대체 사후관리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느냐 했더니, 그때 제가 침출도 포함돼 있는 걸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의 감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말하자면 침출수에 대한 비용이 감사를 해보니까 적게 잡혔다 이런 것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죠. 부천시에 요구를 해서 받은 게 그쪽에서 지출한 금액에 전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우리 시의 부담금은 어쨌든 총액의 25% 아닙니까.
  우리는 25%를 계상해서 줬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죠.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이
임해규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해보고 덜 받았으니까 더 달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 달란다고 다 줘요?
  잘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도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확인을
임해규 위원 그 자료를 우리한테 다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 주세요.
  그리고 99년 부담금 추가액은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미리 잡겠다 이런 뜻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99년도 부천시에서 부담할 금액을 당초에 요구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 요구한 금액이
임해규 위원 또 많아졌다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당초 요구한 게 적게 잡혔다고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 자료를 다 주십시오. 97, 98, 99년 다 주세요.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장이 기정 75억에서 43억으로 줄었는데 여기 옆의 설명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다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게 그러니까 금년도 75억 예산을 저희가 세웠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 확정된 다음에 도에서 도비를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올 것이 99년도 예산이 의회 통과돼서 확정된 이후에 돈이 내려왔어요.
임해규 위원 내려온 것만큼 깎는다 이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98쪽 구급약세트가 늘어난 것은 다 시로 들어와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다 깎이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구 것은 다 삭감
임해규 위원 구는 깎이고 44개로 늘어난 것은 인원이 와서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99쪽 유압크레인(집게)유지비가 기정이 대당 30만원이었는데 대당 6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됐어요.
  그건 왜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 집게차가 95년도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하고 이러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대형폐기물 파쇄하고 그러는 데 옆에서 보조작업 해주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유지비야 그런데 그게 몇 달 사이에 업무파악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30만원 하던 게 갑자기 60만원이 됐으니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지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들더라 이런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죠. 이게 작년 예산심사 할 때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임해규 위원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린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원래 얼마 요구했는데 30만원으로 됐다는 거예요?
  원래 60만원으로 올렸는데 30만원으로 삭감이 됐으니 다시 60만원 올리겠습니다 그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작년에 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뜻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재활용마대하고 재활용품 분리수집 농산물상자는 둘 중의 하나만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 아니었어요?
  둘 다 삭감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농산물상자는 이게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임해규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둘 중의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삭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마대쪽이 많이 삭감된 거죠.
임해규 위원 완전히 삭감했을 거예요, 마대는.
  농산물상자는 세워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2만 개나 또 올라왔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죠. 이것은 그대로 구 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늘어난 게 아니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에서 삭감하면 되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구 게 그대로 올라오고 구 것은 다 삭감으로
임해규 위원 하면 되는데 재활용마대는 별도로 또 올렸다 이런 얘기죠.
  삭감된 것을 또 올린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도 그때 많이 올렸었는데, 이건 왜 세워주셨냐면 각 가정에서 갖고나와 차에 싣고 그럴 때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일부만 삭감하고 세워줬던 내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01쪽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반환금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은 주민들이 장농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을 배출신고할 때 동에서 영수증을 끊어주면 주민이 갖다 은행에 지불하고 표를 받아서 붙이는데 내놨다가 자기가 다시 쓰는 경우도 있고 이웃사람이 다시 쓰겠다고 가져가면 그 사람이 와서 이것을 재활용했으니까 돈을 돌려달라.
  돈을 돌려주려면, 일단 그 사람이 낸 돈은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돌려줄 그런 예산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안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분야 민간위탁에 대해서 요즘에 2580에도 나오고 조선일보에도 보도되고 여론이 파다한데 그 관계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실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시에서 청소개선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전담제하고 두번째 민간위탁부분인데 지역전담제는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부분 두 가지로 지역을 나눠서 하던 것을 몇 개 동씩 끊어서 그 지역을 1개 업체가 책임지고 청소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 목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재활용인원에 대한 민간위탁과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대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인원은 현재 저희가 일반 사업체,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 수집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시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신문, 파지, 병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 개방해서 자율적으로 사갈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 나머지 부분만 시에서 수거해서 대장동 자동선별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동선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처리하는 인원도 많이,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재활용분야에 어떤 효율을 기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저희 계획은 그 지역을 청소하고 있는 청소업체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걸로 의견을 모으고 이것도 역시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미화원분야까지도 그 지역을 전담하는 청소업체한테 위탁할 수 있는 걸 검토한다 그 말씀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말씀드린 건 재활용이고 가로환경미화원도 현재 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전담제에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안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확정된, 앞으로 4월 중에 공청회를 한번 거치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쪽의 안이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부천시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달 중 약 20일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채택 최종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청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점을 검토하고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로 전반적으로 다시 민간위탁 등등 실시해 나가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일반쓰레기 용역업체는 단독세대와 아파트로 분리돼 있는 것을 지역전담제로 전환하겠다. 1월 1일부로.
  그 다음에 재활용분야도 민간위탁업체에 흡수시키되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 잘 걷어가는 신문지나 파지, 고철 같은 것은 그쪽으로 팔 수 있게끔 개방하겠다. 나머지 PVC나 이런 것들은 지역 청소업체에다 맡겨서 그쪽에 재활용인원을 흡수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가로환경미화원 분야는 공청회 등등을 거쳐서 더 연구해 나가겠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앞의 부분도 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번 공청회를 통하고 또 좀더 의견수렴을 해서 6월까지는 시의 안을 최종 확정해서 내년도 1월 1일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시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지역전담제하고 재활용분야의 민간위탁은 거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아직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했다가 다시 환원한 지역도
김삼중 위원 안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뒤집어서 말하면 부천이 최초로 재활용 분리수거를 시작한 건 틀림없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는 없는 것 아니에요. 뒤집어 말하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재활용은 있고, 재활용은 대다수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고 가로환경미화원은 아직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김삼중 위원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동시에 공청회를 거쳐서 검토하겠다. 두 가지 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대형팀이 있죠? 재활용팀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대형폐기물도 민간위탁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도 같이 저쪽의 아까 지역전담제 하는 쪽으로 검토한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그것은 현재 원미환경에서 일부 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 전체적인 확정은 안했지만 원미환경에서 하는 부분부터 민간위탁을 우선 하고 나머지 부분은 퇴직금이라든지, 무슨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거세게 활동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그런 자료를 주시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동네에 가서 그런 사람들 항의를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해줘야 되죠.
  시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고 의회는 시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이러한 대안을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주십시오. 이 기회에.
  중앙 매스컴에까지 지금 대두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시에서 지금 지역전담제는 확고하게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청소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그런 이후에는 예산절감 효과도 뒤따를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간위탁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시간을 더 갖고 최종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게 그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시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최종안을 확정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갑을간에 상충돼 있는 의견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속시원히 해소하고 양쪽 다 납득할 만한 공동의 안을 만들어서 잡음없이 실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이러한 모든 추진계획에 대해 의회차원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꼭 제시해 드려라.
  지역전담제나 민간위탁제 이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길가의 미화원들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계획서를.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전부 줘서 우리도 의회차원의 대안을 내야 되고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질의에 답변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거고 하여튼 갑을간의 상충된 문제, 즉 무단투기 문제의 장단점이 나타나겠죠. 지역전담제나 민간위탁제 등등 해서도 장단점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절감하는 것은 장점이 틀림없어요.
  그 외의 단점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상충된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공청회를 해서 단일안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
  왜, 부천시 뿐만 아니라 청소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는 대한민국 전 도시의 현안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현안문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현안문제를 시가 장점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민간한테 떠넘겨버린다면 나중에 일어날 사태는 가히 짐작이 간다.
  왜, 핵심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해주시고 시가 그러한 3대 현안사업은 예산이 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같아서는 시가 그러한 문제만이라도, 핵심적인 3대 문제만은 시가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는 시 직영제가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위탁줬는데 여름에 스트라이크라도 일어나서 쓰레기를 1주일 동안 방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천시에.
  난리가 나죠.
  이러한 것도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생길 수 있다. 시가 직영으로 할 때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대비해서 이러한 지역전담제라든가 민간위탁제를 검토해 달라는 것을 첨언하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재활용마대 부분 있죠.
  이것 구청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하루에 몇 장씩이나 지급해 주는 거예요?
  현재 8만 매를 더 하겠다는 건데 아까 청소사업소장이 얘기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 분리수거용 재활용통을 지급해 주면 마대가 필요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인데 그 전까지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8만 매는 너무 많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하다가 나중에 이것 모자라서 안 됩니다. 남아서 안 됩니다.
  일단 담당들의 의견을 예산반영할 적에 참고를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재활용 분리, 사실 어떻게 보면 재활용 용기를 단독주택에다 지원해 주는 건데 전에 각 구청으로 해서, 지금 단독이 12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건축물별로 해가지고 한 4만 세대 정도 된다. 그래서 4만 세대에 대해 이걸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때 각 구청으로 아마 2억 4000, 그때는 재활용계가 분리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2억 4000을 한 거거든요.
  했는데 이걸 다시, 지금 1억 2000 정도 하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 이런 현실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선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톱니바퀴가 연결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책기획실에서 깎은 것 같은데 수거체계가 그렇게 안 간다고 하면 아예 다 필요 없는 거고 만약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 집당, 한 건축물당 하나씩은 지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수정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명농장 해가지고 다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아파트는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준단 말이에요. 반밖에 안 돼서.
  사실 이것은 환경개선출연금인가 개선기금으로 그 동안에는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조례로 바뀌는 바람에 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못 줘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주려면 다 줘야 되거든요. 안하려면 여명농장 세워놓고 다 안 주든가.
  반만 세우면, 아까 대장동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워주려면 다 세워줘야 되고 안 세워주려면 다 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것도 저희가 다 요구를 했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반은 다음에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내마을은 하는데 무지개마을은 반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것을.
김삼중 위원 시범동만 주면 되죠. 시범동만.
전덕생 위원 지금은 다 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보세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다 깎든가.
  사람 만들어 주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팔은 붙여놓고 다리 안 붙여놓고 사람이니까 활동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책기획실하고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협의하셔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시라고요. 안 되면 의회에서 증액요구라도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우선 1/2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전덕생 위원 다음번에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할 것 아닙니까.
  우리 아파트단지 해달라. 당신네 통 없어서 못 해줘.
  그러면 여명농장을 뭐하러 미리 만들어 놓습니까. 30톤 처리할 수 있게.
  그것도 만들지 말아야지. 그것도 공장 반만 만들어야지.
  그건 다 가동을 해야 되는데, 돼지도 다 확보했는데 여기서 반 주고 반 안 주고, 어떤 주민들은 혜택주고 어떤 주민들은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만약에 반으로 해서 나머지 안 되면 환경기금으로 준다든가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오셔야죠.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말고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마대 같은 것은 저희가 알아서 검토를 할 것이고, 쓸 수 있는 적정량을. 그렇지만 농산물 상자 같은 것은 어쨌든 체계가 그렇게 바뀌면 다 가줘야 되는 상황이고 음식물 하든 안하든 그건 알아서 연구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청소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이어 오정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 재정의 긴축운용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금회 심사하실 예산안은 총 9억 80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구 본청이 9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동사무소가 29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억 8073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일반행정비가 구와 동을 합해서 3864만 6000원, 사회개발비가 6억 9376만 1000원, 경제개발비가 2억 4532만 3000원, 민방위비가 300만원씩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최하단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99년도 기정예산 대비 3.6%가 줄어든 1억 5400여 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삭감편성과 도비 보조에 따른 증액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 요구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산재보험요율이 몇 % 인상됐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21/1,000에서 25/1,000로 인상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21에서 25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통일적으로 다 인상이 됐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가로청소미화원이 총 83명입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오정구에 이어 소사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사업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99.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174억 9600만원 대비 2.8%인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17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 당초예산액 55억 4300만원 대비 10.1%인 5억 6100만원이 감액된 4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9. 당초예산액 103억 9600만원 대비 9.5%인 9억 9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300만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구청 청사 시설용역비와 재활용분리수거 차량유지비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2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재활용 수거업무가 99년 3월 22일자로 시로 이관되어 재활용수거운전원 9명, 수거원 18명의 인건비 및 시설장비 관련 4억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액 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600만원이 증액된 3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소사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민사패소지 임료·지연이자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과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1200만원, 심곡본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1100만원 등 2300만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 추경예산액은 37억 8300만원 대비 9.5%인 3억 6000만원이 삭감된 3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주요사업은 가로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운반 및 분리수거원 인건비 3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재활용분리수집용 농산물상자 구입비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주요사업은 소사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민사소송패소지 임료 및 지연이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99.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저희 제2회 추경예산안은 5쪽이 되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223쪽 민사소송패소지 임료 및 지연이자에 관한 건인데, 이게 어떤 것은 도시과 소관이고 어떤 것은 구청 소관이고 그런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도시계획도로명으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건 소로, 소로가 1, 2, 3류 있는데 10m 이하 도로까지가 구청에서 관할하는 도로입니다.
임해규 위원 3m 이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10m요. 그러니까 소로1류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10m 이상 이런 문제가 걸리면 그건 시에서 하고 10m 이하는 구에서 하고 그렇다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로 길이요, 폭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도로폭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당초예산 때는 삭감됐던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시키신 바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또 삭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안 주게 되면 시금고에 차압 들어오게 되겠죠.
임해규 위원 차압이 들어오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차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일부에 대해서 차압을 붙여서 경매를 해가지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 사람들이 붙이기 나름이죠.
  시금고 통장에 붙일지 다른 차량에 붙일지 그런 건 저희가 예상을 못 하죠.
임해규 위원 통장에 붙이면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가는 건가요, 강제집행돼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못 빼고 우리도 쓰지를 못 하는 거죠. 시에서도 올스톱 돼 버리죠, 통장이.
  보통 시금고에다 많이 하죠.
임해규 위원 골치아프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삼중 위원 항소 안해봤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우리 고문변호사가 항소해서 득이 없다 그래서 패소한 것 원심확정으로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매년 너무 비싸서 앞으로 2000년부터2003년까지 해서 4년에 나눠서, 한 16억 들어갑니다, 이 땅을 사려면.
  그래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4억씩 해서 내년부터 연차별로 매입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삼거리 일대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삼거리 일대인데 워낙 방대한 지역이에요.
  이게 옛날, 일제시대부터 개인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사실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긴 있는데 법에서 그렇게 판단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위원장 김종화 고문변호사는 자기 땅이 아니니까 항소해봐도 소용없다 그러겠죠.
  솔직히 말해서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것 있습니까, 구에서?
  한 번도 항소 안하죠? 1심에서 패소하면 돈 주고 그냥 넘어가지.
  자기들 땅 아니고 자기들 돈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97년 4월 3일 패소 선고가 내렸는데 4월 17일에 저희 고문변호사인 박성규 변호사하고 이현영 변호사가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심사자료 제출을 했었습니다. 항소를. 4월 18일에.
  그러다가 4월 20일에 항소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포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이 땅 실지로 소사구에서 행위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듣기로는, 시민들이 다 집에 들락날락하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슬슬 시멘트로 깐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게 그 동안 시에서 새마을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동네 골목 포장 다 한 사항입니다.
  이건 시민들, 자기네가 땅을 갖고 있으면서토지분할을 해가면서, 사실 땅을 팔아먹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한상호 위원 제가 임해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3700만원 가까이 되면 이걸 전액 주민에게 보상을 다 해주는 겁니까, 100%?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토지소유자가 최동윤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구에서의 사용료인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제가 우리 원미구 소사동을 예로 든다면 3900만원이라는 미불용지에 대한 사용료 판결을 내렸는데도 지금 30%, 34%밖에 못 주겠다고 구청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소사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글쎄요. 그래도 일단 법원의 판결인데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법원 판결은 39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미 작년 추경 올라왔을 때 우리가 저걸 심사해줬습니다. 심사한 돈인데도 34%밖에 못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에서.
  그래서 미불용지 소유자가 소송을 다시 해야되겠다 이거예요. 소송에 이겼는데도 돈을 안 주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타결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소송에 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임대료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불하게 돼 있는데요.
한상호 위원 여기는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건 지연이자가 92년부터 쭉해가지고, 저희가 1차 한 번 줬습니다.
한상호 위원 1차 일부 줬지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92년부터 96년도까지
한상호 위원 전체 부천시가 다 그렇게 1차는 줬어요.
  줬는데 2차 판결에 대한, 미불용지가 부천시에 한 여섯 군데 되거든요, 원미구도. 여섯 군데 되는데 작년에 예결에서 승인 얻어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 작년 11월에 된 게 금년 4월 돼도 아직 돈을 안 주고 있다고.
  왜 안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감정을 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전에 감정이 나왔을 건데, 판결하기 전에 감정이 나와서 액수가 맞는 건데 어떻게 법원에서 주라는 금액에, 판결을 했는데도 구에서 무슨 배짱으로 34%, 36%밖에 못 주겠다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글쎄요, 34% 정도 주겠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구 오면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참조를 좀 하시고, 어차피 남의 땅을 구에서 쓰고 있었잖아요. 쓰고 있어서 쓴 것에 대한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작년 예결에서도 제외했습니다만 억울한 사람들은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 사안은 판단하시기에, 지주분을 만나봤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는 지주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못 만나 봤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이건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안은.
  그래서 합의가 되면 적게 줄 수도 있고, 땅을 어차피 사야 되면 땅을 적절하게 사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건 과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대를 이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어쨌든 싼 값에 사야 되잖아요.
  계속 그 땅에다가 돈을 1년에 1000만원 이상 줘야 되는 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1년에 3000만원 이상 줘야지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 양반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사람 1년 봉급을 다 받아먹는 건데.
  그러니까 상황파악을 잘 해서 주더라도 말하자면 어떻게 주는 것이 제일 효율적일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기는 줘야 된다 이런 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인을 만나서 한번 협상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원 판결이, 그래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 만큼 양해를 해주시고 노력은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인을 만나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심곡본동 일대에 소사 테마거리 조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옛날 요셉병원 있던자리 아십니까?
  경인국도 바로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옛날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그 골목 쭉 나가가지고 심곡고가교 사거리에서 올라와서 만나는 지점까지입니다.
이재영 위원 어떤 방식으로 상권을 회복시키고 도시균형 개발을 할 계획이에요, 그쪽에?
  구체적인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건 저희가 상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학술용역을 해야겠다는 뜻으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주로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일단 유인정책이요, 사람이 모이게 하는 테마를 부여하는 그런 정책을 쓰려고 그러는 거죠.
  이건 저희가 용역을 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지가 필요하죠.
  가옥주라든가 상인들이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장사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없이는 사실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상권회복으로 인한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 내용이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만 부담이 되고 그 외에 있어서는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의 역할이 크겠네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이상 추가로 드는 비용이 또 있습니까? 용역비 외에.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일본 같은 데서는 제3섹터라 그래가지고 주민하고 관하고 공동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주민들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 같은 데는 보도블록을 포설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정도라면 굳이 용역을 줄필요가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니죠. 이 용역에서는 그러한 세부적인, 우리가 일반공사를 할 때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색채감, 그 도시에 대한 일정한 테마를 부여하는 거죠.도시색채라든가
이재영 위원 거기 상가수가 몇 세대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점포수가 155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차장 다섯 군데하고 점포수 150개면 나름대로 상가 형성 잘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력만 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활성화될텐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3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또···.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런데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원래 소사읍 발생지입니다. 발생지라기보다 옛날의 중심도시입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8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가 먹자골목이라 해가지고 한참 번성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상권이 슬럼화되고 여관이 늘어나고 그래서 잘못하면 퇴폐거리가 될 우려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 남부역의 관문이고 얼굴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구청 차원만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를 개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소사구 차원에서는 정확히 계획이 수립되고 생각하고 이런 건 없죠?
  그냥 상권회복과 나름대로 낙후된 도시개발을 위해서 해당지역을 용역줘서 용역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좋겠구나라는 안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비용이 추가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주민들 모시고 시연회도 했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인 계획을 짜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있어요?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부분을 청장께 직접 질문하겠는데, 지금 구청에도 사회복지과가 있나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제가 보기에 이건 건설과에서 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나 총무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할 일이에요. 이건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테마거리요?
○위원장 김종화 네. 거리라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나?
  거기 상가가 몇 개냐니까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추상적 계획만 잡은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궁극적인 것은 지역경제쪽에 목표를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사회복지과 아니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거예요. 건설과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런데 저게 좀 복합적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옛날에 우리 부천 상업의 중심, 또 상업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음식점들 된다고 하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부천에서 음식점 하면 그 뒤 골목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집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권이 자꾸, 중동이 개발되고 커다란 백화점들이 생기고 나니까 거기가 아주 퇴색돼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자기네 골목 바깥에 자꾸 의자 같은 거니 뭐 놔가지고 좁아지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마구 다닐 수 있도록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서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가려면 물류라든가 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돼야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이러한 환경들을 개선하려면 폭이라든지 또는 군데군데에 어떤 것들을, 물류라든가 주차가 편리하도록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설쪽하고 우리가 실시하는 데는 상당부분 관련이 있다고 해서 아마 건설쪽으로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지역경제과가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맞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선을 긋고 어떤 것을 사고 건설하고 이러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뜻은 알고 있고 거리도 아는데 일을 시행하는 주체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대개 다른 과에서 시설물을 짓더라도 결국 짓는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짓잖아요.
  똑같은 이치지.
  용역단계에서는 사실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과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용역하시고자 하는 분께서 제출한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있겠죠? 제안서에는 단가도 나와있을테고. 그렇죠?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단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걸 제출을 해주셔야죠?
  왜 3000만원인지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걸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성남시에 연락하셔가지고 자료를 하나 받으세요.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얼마를 줬다 이렇게요.
  하나 받으시고, 그걸 우리 예결 들어가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또 임의로 해서 그 양반 못 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서로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테마거리 조성계획하고 거기 필요한 용역의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 예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재활용 분리수거인력이 시로 갔는데 그래도 예산에 보니까 8100여만원이 남아있어요. 그건 어떤 돈이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미 집행된 예산입니다.
임해규 위원 현업근무자, 감독자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사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 원미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고 특히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가 증액됐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은 16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가 증가되었고 경상예산이 8억 5500만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이 25억 2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증가된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23억 3700만원과 부천 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사업비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예산요구액은 2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0.8%가 증가되었고 경상예산 1700만원과 사업예산 4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장·관별로 간략히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총 요구액이 16억 94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에서 5600만원이 삭감되고 사회개발비에서 15억 2700만원이 증가되고 또 경제개발비에서 1억 9800만원이 증가되고 민방위비에서 150만원 증가, 동 일반행정비에서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 감액이 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가 삭감되었고, 소관 부서별로 보면 환경위생과 소관은 8억 1600만원이 삭감되고 건설과 소관은 1억 8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가로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3700만원 삭감됐고 가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800만원이 증가되고, 재활용운반 및 분리수거 인건비가 6억 7800만원과 재활용 수거원 피복비 1100만원, 재활용마대 구입비 1600만원, 재활용분리수집용 농산물상자구입비 9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140만원, 과적차량단속용 축중기 수리비가 200만원, 누수방지·바닥 및 벽체 환경 개보수와 만화벽화 조성을 위한 부천 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사업비 1억 8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는 당초 본예산에도 계상됐었습니다만 어려운 예산형편상 삭감이 됐고 이번 2회 추경에 상정됐습니다.
  북부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비가 됐고 부천의 첫인상을 낳게 해주는 그런 지하보도기 때문에, 현재 거기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라든가 이래서 총 계상액 1억 8000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것만은 꼭 반영해 주신다면 차질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상정된 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긴축재정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가결해 주신다면 단 한푼의 낭비 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임해규 위원 두 개 구청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용 동일한 부분도 많고 하니까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화 네,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부천 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 세부계획 좀 주세요.
    (「사업계획서···.」하는 이 있음)
  사업계획서, 그거 복사 좀 해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도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애초에 구급약 세트를 몇 개 사기로 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차가 18대가 있기 때문에 상·하차시의 사고에 대비해서 차별로 비치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18개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상하수도특별회계 한 건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67p 신흥시장 주변 하수암거 및 우수관로공사에서 먼저 기정예산이 12억 정도 잡혀있었는데 8억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특별회계가 있는 걸 생각 못 하고 자리에 앉으시라 그래서 건설과장이 그냥 가서 앉아버렸어요.
김삼중 위원 계수조정할 때 빠짐없이 알려주시면···.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원미구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이춘구
  건축과장윤진규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차량등록사업소장한기철
  청소사업소장이영기
  원미구청장이정남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윤범수
  소사구청장강석준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오응완
  오정구청장황재영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