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4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
2.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3.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
4.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
5.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6.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7.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8.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9.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1.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12.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13.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1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5.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윤여소 정책실장 윤여소입니다.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는 등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아기환영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6조까지 목적, 정의, 지원대상, 시장과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아기환영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9조까지는 결혼·출산·양육·다자녀가정 지원의 내용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인구영향평가, 인구교육, 조사·연구, 홍보,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제2조에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4쪽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제5조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는 아기환영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아기환영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숫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에,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규정을 두고 아기환영부천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50명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에 제3장 아기환영정책으로는 결혼지원, 출산지원, 양육지원, 8쪽 제16조에 다자녀가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가족친화기업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쪽 제20조에는 인구영향평가를 해서 인구정책을 확대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21조에 인구교육, 제22조에 조사 및 연구, 제23조에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는 아기환영정책에 적극 참여하신 기업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9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은 9월 5일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기환영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원의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정을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 아기환영정책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아기환영정책의 시행계획 관련 심의 또는 평가를 위하여 아기환영정책위원회를 두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9조 아기환영정책의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결혼, 출산, 양육, 다자녀가정 지원 및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5조 보칙입니다.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교육, 홍보,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효과적인 아기환영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부천시가 안고 있는 초저출산 및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다자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기환영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에 있어 다자녀 가정을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타 조례에서 규정한 다자녀가정과의 차이가 있어 향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관련 타 조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2조1호에서 신생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 신생아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안 제2조1호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 제2조1호에 신생아라는 용어를 규정은 하고 있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재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이것을 삭제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전 수정을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정재현 위원 반대토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부 수정하는 내용, 전문위원 지적대로 수정가결하시죠.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조문으로 안 제2조의1호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기획예산과장 이태훈입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시 업무를 위·수탁관리 대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 증가에 따른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사의 설립 필요성이 여러 차례 대두되었으나 공사 설립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과 상반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공사 설립 추진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지방공기업법」제80조가 신설됨에 따라 청사 및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시설관리형 공단을 수익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 부분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형 공사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2본부 5부 19팀을 2본부 5부 1실 21팀으로 전환해서 2018년 2월 설립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9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2016년 개정되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 설립이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 및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복사골ZERO주택사업 등 향후 추진 예정인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행조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의 공익적 개발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공공시설 관리 위주의 시설관리공단 체계에서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복합형의 공사 체계로 조직을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공단의 조직 변경 준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해 박인환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해 박동정 도시정책과장이 각각 배석하고 있으니 분야별 세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을 공사로 변경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강진 위원 공단을 공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현재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 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도시공사로 조직 자체를 법에 의해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서강진 위원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현재의 공단 조례하고 공사의 조례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을 텐데 그렇다라면 여기서 조직이, 오늘 동의만 받아서 나중에 조례를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 상태로 그냥 우리가 동의만 받으면 바로 가서 그게 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아닙니다.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다음 정례회 때 조례가 올라오게 됩니다. 조례가 올라오고 기존 공단 조례는 폐지되고 이렇게 해야 전환이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오늘은 사전 동의입니다. 조직변경을 위해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듭니다. 오늘 해주시면 다음 회기 때 조례가, 신규 제정 조례가 올라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조례하고, 현재의 공단 조례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자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동의안만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조례가
서강진 위원 그 대신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따라서 다시 가부가 또 결정이 되겠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조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오늘 잘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의견을 드렸고요, 조례가 만들어질 때 보면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부천에 무역주식회사, 만화주식회사 등등을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앞으로 공사가 돼 버리면. 그래서 실패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갖다가 했던 일반인들이 나중에 회사가 망해서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부천시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고 또 하지도 못해서 상당한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공사의 설립도 자칫 잘못 운영하면, 현재의 공단은 위탁사업만 하면 돼요. 위탁 받아서 진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만 공사가 설립돼서 여기 잘못해서 주식에 투자가 된다든가 자본금이 들어와서 잘못 경영이 되면 파산될 수가 있죠. 파산됐을 경우에 그 대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천시가 지분이 최고 49%까지 가능하죠? 50%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주식 투자해서 얼마 들어올지,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어려움이 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셨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사장 임명 시에 사장이 앞으로 전문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현재 공단 같은 경우 거의 퇴임공무원들을 갖다가 주로 앉히는 그런 결과를 계속 이어왔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공사 사장이 되려면.
  그래서 공사 사장을 선임할 때 현재 조례상에 보면, 경기도나 다른 데 보면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공단의 사장 임명추천이 들어오면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의회에서 거쳐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이 마련된다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 없이 단순히 다른 데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은 지양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칫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 사업을 갖다가 빚도 내서 쓸 수 있고 주식 그런 안들이 공사를 설립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파산선고 나올 수 있어요. 지자체 파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다음 회기에 조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조례 문구 하나하나 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오늘 조직 변경하고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투자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58조에 보면 100억 이상 투자를 할 때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걸러주실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장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례도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현재 공단은 리스크가 적은 반면에 공사가 설립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클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겠다고 하지만 공사의 사장 임명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정말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같이, 이게 제3섹터 방식을 운영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그걸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례에 담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오늘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심사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현재 보면 다른 경기도 공사나 김포, 안산시 같은 경우 조례에 담아서 같이 그냥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발전적인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경영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정말 공사 설립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단을 공사로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상 부천시가 맨 처음에 개발할 때 그때부터 만들었으면 지금이면 왕성해서 활기차게 나갔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공사를 만든다고 하면, 공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박병권 위원 공사의 목적은 반드시 이익이 창출되고 이익이 존재해야만 공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단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온실의 화초예요, 현재 공단은. 앞으로 공사로 이루어지면 거리의 잡초로 둔갑을 하는 거거든요. 온실의 화초가 살아가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움츠리고만 있고 거기서 꽃만 피면 살아가요.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 조직의 보호를 받고 적자가 나도 시에서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리의 잡초로 가면 누가 밟으면 꺾이고 뽑으면 뽑혀야 돼요. 거기서 살아가야 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질이 진짜 공사 직원에게 갖춰져 있는가, 교육이 되어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로 했을 때 맨 처음에 운영하실 분이 사장단이죠. 사장단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공모를 해서 사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것 나중 얘기인데 지금부터 염려를 하자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모로 모집해서 사람을 채용하면 실력 없는 사람이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공모에 참여를 안 합니다. 오시라고 그래도 안 와요. 그렇게 숨은 인재를 발굴해서 진짜 마지막 인생에 봉사정신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디서 구해 와야 되는데 과연 이걸 구해 올 수 있을지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제가 설명을 드리러 다닐 때 많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시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자문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설립을 한 다음에 모집하면 늦어요. 모든 게 맨 처음 설립할 때부터 인재발굴을 해야 됩니다. 공고 내면 허접한 사람만 와요.
  우리 대기업 사장 유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고 내서 대기업 사장 가신 분 별로 없어요. 다 인선해서 차출해서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해서 그분을 모셔가는 것이지 공고 내면 허접한 사람 와서 선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단의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방법이 진짜 교육이 잘 되어 있는가, 또 마음가짐이 공사를 맡길 정도, 운영할 정도로 되어 있는가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직원은, 아무리 노조위원장이 훌륭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슈퍼마켓 사장보다 마인드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물론 훌륭하신 직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그 직원이 정년 해버리면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년으로 가는 것이 끝입니다. 그래도 슈퍼마켓 사장은 2대, 3대를 위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거예요. 내 정년이 없어요.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고 내 손자한테 물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공무원이 들이대도 마인드 있는 경영자한테 못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경영자 분들하고 많은 대화하고 그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을 꼭 참고하시고 기획부터 해서 마지막 때까지 잘 해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AtoZ사업 같은 거나 ZERO주택 같은 경우도 소규모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것보다 소규모부터 빨리 해서 진짜 시뮬레이션도 하고 노하우를 길러야 되지 않나, 큰 사업을 먼저 덥석 물었다가 그 경영마인드 안 되어 있고 또 거기서 부실이나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부천시 재정에 큰 마이너스 효과가 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초창기부터 리스크가 큰 사업보다는
박병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큰 사업부터 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대상사업은 지금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발품 팔아서 그 훌륭하신 경영자 분들, 진짜 성공하신 경영자 분들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하신 분들 자주 찾아뵙고 상의하고 조언을 듣는 게 산교육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주십시오.
  이제 거리의 잡초로 갑니다. 잡초가 살아가는 데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피나는 고통과 노력이 없으면 바로 꺾입니다. 그것 유념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도시공사 해서 망한 자치단체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지금 경기도 14개 자치단체가 공사로 전환했는데 최근에 거의 다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럴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현재 재무상태 이런 표, 자료만 구해 봤을 때 거의 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서헌성 위원 공사가 되면 CEO는 어떻게 모실 생각인가요? 공사로 전환되면 CEO, 최고 운영자.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아까 박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는 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걸 유념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설명도 듣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확인도 했습니다만 부천시가 개발정책을 바꿨죠?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헌성 위원 개발정책의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요건만 되면 예컨대 재개발지역이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정부터 해놓고 요건이 되면 그 지역에서 개발을 강행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개발정책의 기조였는데 부천시는 선도적으로 그것을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충실하게 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 그래서 우리 시는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꿨죠?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서헌성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이유도 그런 것의 일환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직접 참여를 해서 수익을 다시
서헌성 위원 아니 수익을 환원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그 주민들의 욕구를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는 민간업체보다는 우리 공사여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시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AtoZ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있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비용을 지출해서 민간에다가 의뢰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신뢰받지 못하고 그것이 주민들 간의 민민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AtoZ사업이고 그 AtoZ사업에 부합해서 공사가 그 기능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 보겠다 이게 공사 설립의 취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AtoZ사업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평가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ZERO주택하고 AtoZ사업이 각 원도심지원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주민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조합과 정비업체가 손을 잡고 주민들을 이리 구슬리고 저리 구슬리고 해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현금 청산해서 나가는 주민들도 고통, 사업비가 과다해서 거기에 재입주하려고 하는 주민들도 고통.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서 지역별로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논란은 대개 그런 겁니다.
  그런데 AtoZ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90% 이상. 그래서 서로 AtoZ사업에 우리를 포함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지역에도 AtoZ사업에 해당하는 블록이 있어서 그 지역이 AtoZ사업에 선정돼서 주민들한테 정비업체가 하던 정비사업의 내용들을 우리 부천시가 공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주민들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이 정도 나오고 주민들 부담이 이 정도로 됩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런데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결국 AtoZ사업들은 정비사업만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겁니다.
  이제 공사의 영역에서 민간업체가 가져가던 이익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남기는 이익 다시 주민들한테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우리 시가 주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새로운 주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공사설립의 취지입니다.
  아직 설명이 미진한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문가도 초빙을 하고 우리 시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원래 이 취지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사 설립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앞서 쭉 얘기는 했는데 우려성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 등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설립됐을 때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제3섹터 방식의 기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위주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존립 위기가, 파산까지 가야 되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공단은 공익사업에, 우리가 위탁사업에 지나지 않죠, 공단일 경우에는. 그런데 공사 영역은 전혀 다른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대 시민과의 서비스 질이 좀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대행했을 때 위탁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오히려 비용은 증가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공사가 설립됐을 때.
  현재의 조직과 다른데 향후 계획을 보면 여기 1개 부서가 더 설립이 돼서 10명을 더 채용해서 개발사업부를 하나 두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0명 늘어나고 현재 계획에는 우리가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10명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공사의 별도 사업체하고 공단에 있는 것을 단순히 이름만 바꿔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현재 있는 469명을 갖다가 운영,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공사의 설립목적은 뭐냐면 개발사업을 하고 여기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앞서 아까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다 수익으로 전환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것에 대한 방안이 나와 줘야 되는 거고 앞으로 수익사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올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마련이 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 단순히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보완돼서 우리가 정말 자칫하면 20억, 여기 자본금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20억 갖고 과연 공사 설립하는 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인력 부족 문제는 아직 설립하면서 전문가들, 직원을 확 늘리면 거기 인건비에 대한 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으로 해서 준비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5급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이 5명이 가고 공단에서 5명 정도 인력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려놔서 사업에, 실제 투입 시기에는 전문가도 하고 사업투자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큰 사업보다는 SPC사업을 통해서 협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최초부터 우리가 전문인력으로 해서 기구를 확 키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전 그게 더 우려스러운 거예요. 단순히 공무원들 몇 분과 현재 있는 직원들 가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대상사업에 보면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3150억 원짜리, 그리고 여기 종합운동장 일원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100억 원짜리, 부천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7000억 원짜리 그런 것들을 앞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그렇죠. 공사에서 전부 다 직접은 못하고 그런 대상사업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머리 맞대고 공사를 설립했을 때, 그래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내서 공사가 정말 수익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견고하게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단순히 있는 공무원 몇 명 파견시키고 공단에서 직원 몇 명 세워서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변화될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지고 100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용역을 하되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보완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인력 가지고 완전히 다 확보는
서강진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2월에 출범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공사 전환되는 것에 제가 반대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공단보다 공사로 해서, 현재의 공단보다 공사로 전환이 돼서 수익이 높아진다라면 당연히 바람직한 거겠죠. 그런데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공사가 설립됐을 때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공단은 현재 위탁대행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 있으면 위탁대행사업비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식도 발행을 해야 되고요, 공사로 됐을 때. 그럼 그로 인해서 일반투자자들한테 상당한 손실이 갈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 잘못 경영이 됐을 경우 파산선고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부천만화주식회사 설립했을 때 파산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이제 설립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그런 경험을 살려서 다른 지자체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공사 설립 운영이 돼 줘야 된다는 것을 전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처음부터 이 공사 할 때 현재 있는 이사장으로 해서, 지금 뭡니까, 공단 현재 이사장인가요, 이사장이 바로 이어서 공사 사장이 된다든가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라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잘못하다가는 하나의 공사 파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파산까지 갈 우려도 있어요. 현재의 공단 이건 다르거든요. 이쪽은 대행사업이고 앞으로는 여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오늘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들 갖다가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담아서 조례 할 때는 그렇게 나와 줘야 우리가 정말 믿고 부천시에서 공사 하나 설립해서 제대로 한번 수익사업 해보겠다든지 수익을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기업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태훈 제가 그것 준비하면서 위원님께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기자까지 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도 없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664호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하고 금년도 수준인 7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경우 7억 원을 출연해서 802명의 소상공인에게 165억 원을 보증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5호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에서 정한 사업 중에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사업 추진,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나들가게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부천산업진흥재단이고 이번은 처음 출연, 기존에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현재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본부를 산업진흥재단에서 팀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시장팀에서 했었는데 직원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면이 있어서 산업진흥재단에 아예 출연을 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추진하게 하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억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하고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현대화, 마케팅 이런 사업에 8억 2300만 원 정도의 출연을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2017년 9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은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시·군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 지원하는 상품으로 업체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우리 시 부담 2018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고서 37쪽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 9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은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선도산업 육성·개발 및 중소 벤처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2년 4월 10일 제정 시행되고, 2003년 3월 13일 재단이 설립되어 관내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육성을 위한 시 정책수립 지원,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기술개발, 마케팅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사업)와 제12조(출연금)에 따라 재단의 사업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있잖아요. 7억 원 했는데 802명의 부천 분이 보증을 받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주소가 부천이든지 부천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165억 원 했으면 20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더라고요, 802명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보통 2000만 원 내외로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을 해주더라고요.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 어느 경로로 아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고시 공고도 하고 시 홈페이지나 각종 동을 통해서 회의나 이런 데도 하고
박병권 위원 그럼 이 7억 원은 소멸성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것은 소멸성입니다.
박병권 위원 신용보증보험재단에서 7억 원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박병권 위원 그럼 우리가 신용보증회사에 7억 원을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수요를 저희가 예측해서 금액을 출연하는데 저희 자체만 한 게 아니고 전국 시중 은행의 제안을 받아서 같은 금액 내지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하고 같이 매칭해서 2016년도의 경우 하나은행에서 100억을 보증을 추가로 해서 저희가 70억 정도 보증을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7억이 수수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박병권 위원 그럼 대출이자는 몇 %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대출이자가 3%, 2016년은 2.96%인가 3% 미만이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2.96%로 해 주고 7억 원을 소멸성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165억을 해줬고.
  혹시 여기 신용불량자로 부도율이 나는 것은 조사해봤나요? 부도율이 몇 %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부도, 하여간 이 중에 부실채권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보증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또 대출해 주는 은행에서 부실이라기보다는 연체되거나 그런 데도 있기는 있겠지만 작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연체자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사항은
박병권 위원 그 연체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3% 정도를, 2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럼 3%의 마진을 챙기고 거기에서 7억의 마진을 또 챙기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3%는, 7억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는 거고요.
박병권 위원 보증재단으로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는 3%의 마진을 가지고 가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거기서 손실이 생기면 보증기금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죠.
박병권 위원 이게 몇 %의 연체가 걸려서 최종 부도율이 몇 %가 나는지는 안 해봤잖아요, 조사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박병권 위원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0%의 연체율이 0.1%밖에 안 걸렸다 그러면 이분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증을 해 주고, 이분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물론 신용이 약한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실질적으로 더 강하게 관리를 해요. 압박을 더 준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무슨 말씀인지,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할 때 그것을 조사해서 금리를 더 낮추게 그렇게
박병권 위원 어려운 사람 압박해서 더 어렵게 만들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연체율이나 이런 게 적다면 금리를 더 낮추게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은행이라는 게 강한 자한테는 절대 대항을 못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천 억을 써버렸다 그러면 와서 술 사주면서 오히려 더 갚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2000, 3000만 원 준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모질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돈 2000만 원 써놓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2000만 원 써놓고 평생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나중에 집도 못 사요.
  지금 급하다고 2000만 원 해서 그걸 썼어요. 그런데 진짜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2000만 원 못 갚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금융위원회에, 금융권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최종 부도율이 몇 %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연체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는 건데 낸 것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현재 운영에 보면 우리가 계속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 2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또 있잖아요. 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건 조금 큰 기업이고. 소상공인들 위해서 하는 것하고 2개가 우리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거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거고.
서강진 위원 2개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우리가 출연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것 하는 것을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적자입니다.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거기 출연만 해주고 거기가 직접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 연계만 시켜주는 거거든요. 부천시가 그렇다고 해서 손실 났다고 해서 물어주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 그 조직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출연금만 자꾸 올려가는, 그런 운영하는 것 보면서 저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 그냥 보태주는 거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출연금 받아서 재단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 수익사업을 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출연을 했으면 나중에 배당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배당금도 없고 아예 받을 길도 없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 상쇄가 안 되고 잔액이 남으면 익년도로 이월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출연을 하면 됩니다.
  작년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170억 거의 소진이 됐는데 남은 거는 금년도로 이월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증을 해가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현재 출연하는 금액이 뭐냐면 신용보증재단에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출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상공인들 저신용자들이 대출받기가, 사실 시중 은행에 대출받기가 어렵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2금융 아니면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운영을 일부는 하겠죠, 이 수수료 가지고.
서강진 위원 그 돈 빌려줘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실지는 몇 번 걸러 가잖아요. 시에서 받아서 그 사람 적격성 판단해서 다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넘겨주고 거기서 다시 적격심사해서 또 은행의 심사를 받아서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니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일절 출연금만 주고 간섭을 안 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가면 거기서 바로 대출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는 신청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안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경기도까지 가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니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금 부천에 와 있죠.
서강진 위원 거기서 직접 운영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거기서 직접 신청을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 확인해서 적정금액을 확정해주고 은행에 가면 바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도 보면 연도 말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출연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담금 내려주듯 하는 거예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을 시켜서 그것 갖고 자기들 운영하는 결과예요.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출연금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할 이유도 없고 이 출연한 금액이 남으면 익년도에 출연을 소상공인들이 대출해가는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해야 되는데 좀 불만족스럽다 이거예요. 돈만 갖다 계속 주는 식이 돼서.
  도에서도 통폐합 검토하다가 그래도 존립한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경영이 좀 나아진 걸로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4건의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39억 1400여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출연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반 특례보증과 저신용·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천형 특례보증 두 가지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원이고 일반 특례보증은 2억 원, 부천형 특례보증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5인 이하 중소기업이 많은데 담보부족 및 보증한도가 초과한 중소기업과 저신용·창업기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도 총 7억 원을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의 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개선 및 핵심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기업주의 부담금 중 약 42%, 7∼10만 원 정도를 해서 총 1억 2000만 원 정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지방자치법」및「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매년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요청한 2억 4600만 원을 출연해서 우리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정재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위원장 이진연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경기신보요?
서강진 위원 신보 있잖아요. 그거 한 것의 금액이 매년 출연한 것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금액 관리가.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특례보증에 출연하는 금액이 있고 부천형특례보증에 하는 게 있는데 일반 특례보증은 매년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 처음 실시하고 2018년도에 두 번째 하는 5억짜리 부천형특례보증은 같이 해서 그쪽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보증기금을 갖다가 낼 때 경기신보에 주잖아요. 그런 것 주면 우리가 받았다는 증서, 증권 이런 것 받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협약식을 해서 저희 공문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그것 통장에 입금시켜서 증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각종 협약공문, 통장 입금된 것 다 확인해서 증빙서류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래 그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다는. 물론 출연금을 나중에 환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파산됐을 경우 그 출연금에 비례해서 자본금에 대한 일정 부분을 다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증서 형식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 통장에 입금만 시켜줘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출연금 했을 때는 얼마 출연 받았다는 증서라도 받아서, 그것도 우리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출연한 건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매년 출연한 것만큼의 비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자산관리 있을 때 그냥 털어버리는 재산인지 알 수는 없는데, 여기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유상증권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산은 아니지만.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매년 발행한 거기에 대해서 주면 증서 받아놓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모르지만 파산이 돼서 거기에 출연금이, 자본금으로 갖고 있을 때 일정 그 비율에 따라서 다시 환수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경기신용보증기금재단에 출연하는 게 소멸성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특례보증은 부활형이고 부천형 특례보증은 소멸형입니다.
박병권 위원 5억은 소멸이고 2억은 부활형이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현재 부활형 일반 특례보증은 74억 정도.
박병권 위원 지금 출연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박병권 위원 거기에서 이익은 배당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이익 배당은 없고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보증만. 그럼 여기서 5억 주면 중소기업에 얼마 정도의 보증을 서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게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최대 2억까지 줄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는데 보통 3000만 원, 5000만 원 그렇습니다. 왜냐면 부천형 특례보증은 일단 저신용기업,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담보가 상당히 미약해서 어렵기 때문에 크게 빌려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많이 안 하고 5000만 원 이하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앞에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거는 저희도 명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그 사후관리에 따라서 분석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진짜 이 출연을 했을 때 우리가 제안도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중소기업에다가, 자기네들이 여건에 따라서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짜 유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 돈을 그냥 공짜인줄 알고 써서 소멸을 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분석할 대상이란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일반적으로 부천시 자금 1년에 2000억 정도 저희가 준비, 9개 은행과 협약해서 준비해놓고 있는데 그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이 특례보증 업체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항상,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위험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 절대로 회생 가치가 없고 소멸이 돼 가는 것이 뻔한데 그래도 돈을 빌려주는 이런 경우는 연명만 좀 더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분이 생존하는 그 절차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박병권 위원 항상 그러잖아요. 강하게 키우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배고플 때 완전히 굶겨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지 배고플 때 조금조금 주면 영원히 그 사람은 거지가 된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내일채움공제 지원에 대한 건데 이게 채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핵심인력에 대해서 장기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데 들어가면 장기재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장기재직을 할 때 성과보상 형태로 해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고요, 기업주가 2를 내고 근로자가 1을 내서 최소 월 34만 원 정도를 부어서 5년 뒤에 20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주가 2 정도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기업 현실상 어렵다고 해서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서 100명 정도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게 저희가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게 되면 점검을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중소기업 재직하는 핵심인력이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면, 1년에 그만두게 된다면 세부적인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라고 판가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건 기업주가 지정을 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짜고 치는 현상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크게 본다면 그런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가기 싫고 이렇게, 취업 기피현상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을 시키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기업주가 자기 기업을 운영하면서 핵심인력에 대한 상황을 기업주가 파악하고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인력이 장기 재직할 수 있게 도와주고 5년 이상 장기재직 하게 되면 성과를 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박병권 위원 100명을 갖다가 5년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10만 원씩.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제안하시면서 이게 맞다고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아마 이 사업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시 단위, 전국 기초지자체 시 단위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 지금 강원도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고 호응도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5만 원씩 200명이 낫지.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계획단계고 일단 출연안 자체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근로자들 1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거기 직원이 여러 명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진짜 육성할 분은 안 하고 친한 사람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 분야까지는 기업주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러면 내부 분란이 일어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일부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일단 기업주가 선의의 기업활동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를 하려면 10만 원이면 금액이 크고 5만 원씩 여러 명이, 다수에게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연구를 해서 200명으로 늘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렇지 않으면 300으로, 3만 몇 천 원씩 300명으로 늘린다든지 그러고 나서 기업주도 출연하라고 해요, 거기다가.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현재는 기업주가 100% 부담하고 있는데 그중에 50%, 평균40%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40%가 아니고 20% 정도, 30%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설계를 할 때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다수에게 돌아가는 것이 낫고 나중에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 반대가 아니고 약간 수정을 좀, 이게 수정되나요? 10만 원씩 100명에서 5만 원씩 200명으로 늘리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운영규칙에서.
○위원장 이진연 출연안은 수정이 안 되는데요.
박병권 위원 안 돼요?
○위원장 이진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 사항은 조정을 나중에 부서에서 하는 거지 출연안을,
박병권 위원 세부규칙은 여기서 할 수 없는 거고?
○위원장 이진연 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원미도서관 소관 수주도서관 신축, 365안전센터 소관 어린이안전체험관 건립, 만화애니과 소관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주택 건립, 재산활용과 소관 복합 테마파크 조성용 부지매입 등 총 4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답변을 위해 원미도서관장과 365안전센터장, 만화애니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재산활용과장 한상휘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총괄은 금회는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주도서관 신축 건이 되겠고, 두 번째는 어린이안전체험관 건립, 세 번째는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주택 건립, 마지막으로 복합 테마파크 조성용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주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고강권역은 1만 8000여 세대 4만 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구도심 인구밀접 지역이지만 공립작은도서관 외에 도서관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고강선사유적공원 내 부지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해서 고강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수주 변영로 작가를 기념하는 수주문학관과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선사유적 테마의 체험·전시·홍보관을 복합 조성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안전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최근 예측 불가능한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안전체험 및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어린이를 비롯한 부천시민의 생애주기별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주택 건립 건입니다.
  영상문화단지를 중심으로 웹툰융합센터를 건립하여 만화웹툰산업의 국가 거점화를 도모하고 창작공간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청년예술인주택을 복합 건립함으로써 예술인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기능 보강을 위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복합 테마파크 조성용 부지 매입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작동 소재 군부대의 이전계획에 따라 교육과 과학, 문화의 융·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본 건은 2016년 제21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에는 과학클러스터 조성용 부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됨에 따라서 금회는 복합 테마파크 조성용 부지로 용도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2017년 9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수주도서관 신축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주도서관 신축입니다.
  고강선사유적공원 내 부지에 공공도서관인 수주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연면적 5,500㎡,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국비 20억을 포함하여 총 19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사유적 테마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은 물론 오정시민학습원, 선사유적체험관, 수주문학관 등의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부족한 공공 문화시설을 보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어린이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괴안동 251-5 지역에 연면적 1,166㎡ 지상4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총 사업비 3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안전, 재난공간 탈출, 수난안전, 지진대응, 화재진압 등의 체험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건립 예정지 인근에 아파트 및 초등학교가 밀접해 있어 사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를 통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주택 건립입니다.
  웹툰융합센터는 부천시 길주로(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며 지하2층, 지상18층 규모로 총 사업비 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터 건립을 통해 만화웹툰산업의 국가 거점화를 도모하고 국제만화마켓 및 전시 컨벤션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청년예술인주택을 복합 건립함으로써 예술인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기능 보강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복합 테마파크 조성용 부지매입입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재산활용 용도 및 기준가격이 당초안보다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재승인 받고자 함입니다.
  당초 작동 소재 군부대의 이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을 우리 시가 매입하여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과학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교육, 과학, 문화의 융·복합 테마파크로 변경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365안전센터장님.
○위원장 이진연 365안전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안전체험관을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365안전센터에 근무하는 분 중에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자격증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다녀오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옛날부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33명입니다.
박병권 위원 365센터 생긴 지가 몇 년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전에 재난안전관리과부터 해서 이 조직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데 훌륭하신 직원이 33명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훌륭하시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을 담당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회의 조직 같으면, 기업체 같으면 바로 제척대상이 되거든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데 부천시의 큰 조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서 전문가를 양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어야지 전문가도 없는데 어떻게 애들 안전을 맡깁니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저희 부서 업무는 어떤 특정 위험시설물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해도 전문가가 행정을 하면 더 나을 것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하루 이틀 소멸될 것도 아니고 영원히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어느 기관에서 물어봐도 우리는 이런 365센터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관리자들이 존재한다 이런 가치도 알려야 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안전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그걸 논할 때 상황성 누발자,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사람, 그리고 습관성 누발자, 항상 습관이 잘못돼서 안전사고가 나는 사람,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선천성 누발자, 신체적으로 타고난 것이 잘못돼서 사고가 나요.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분류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는 게 우리 부천시도 필요해요. 왜, 현재 어린이안전체험관까지 건립하는 상황에서 체험관 건립해 놓고 모든 것을 외부에 위임한다?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자금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 체험관을 건립함과 동시에 직원들도 진짜 안전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작동 고강군부대 이전계획이 확정됐어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올해 11월 말로 나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 나간 건 아니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 가격이 상당히 싸요.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지금 제시한 것은 공시지가의 배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할 때는 조금 변경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감정을 한 결과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평가가 되어 있어서 이 금액보다는 좀 상승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300에서 400억 사이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정확한 감정은 안 했지만 일단은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돼 있어서 그걸 기준의 2배를 하다 보니까 260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감정을 해보니까 그 이상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동의 받을 때 130억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300, 400으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이것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재동의 받는 것 30% 이상 증감을 따질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90
서강진 위원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현재 너무 저가평가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30% 초과되면 다시 동의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당초에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매입해야 된다는 것 기정사실 아닙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단순히 그냥 가감정리해서, 평당 65만 원 정도 된다면 얼른 사야죠. 빚을 내서라도 얼른 사야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줘야 나중에 다시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규정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97억에서 130억으로 늘어나는 것이 30% 증가한 거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산한 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내년에 매입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다시 생성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 다 이거는 재동의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서강진 위원 단순히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0억이 들어가도 사야지, 당연히. 정확하게 계상해서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거기 테마파크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서강진 위원 테마파크 주로 어떤 것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이 땅에 대해서는 사실 딱 테마파크, 예를 들어서 문학 창작도시 이런 거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그쪽에 테마가 있는 과학관이나 전시 이런 쪽이 건립될 거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이걸 사서 뭘로 활용하겠다 아우트라인은 나왔지만 그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안 가지고 있고 아시겠지만 호텔 부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과 취득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축용 토지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작정 계획보다도 앞으로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 테마파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단순히 만들어서 시민한테 제공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부천시 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30%밖에 안 되는 그런 재정자립도 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주면 와서 보고 구경거리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로 해서 테마파크도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화애니과장님 부를게요.
○위원장 이진연 애니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예술인주택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술인은 우리 부천시에 몇이나 계시나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예술인은 전체 포함되는데 비단 예술인뿐만 아니라 웹툰작가들 그리고 창업지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강진 위원 단순히 여기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주택 건립으로 되어 있어요. 예술인으로. 그러면 웹툰작가도 예술인인가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렇죠.
서강진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네. 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예술인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당연히 딱 보면 예술인 하는 것하고 웹툰작가들을 위한 주택 만들기 하는 것 아니에요?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어차피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매월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작가들이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웹툰작가의 주택 건립으로 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러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배제돼서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예술인을 위해서 부천시 내 예술인들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비례를 해서 작가들이라도 몇 명, 예술인 몇 명 비율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분들 그런 얘기도 없을 거잖아요, 만약에 건립이 됐을 경우.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런데 이거는 비단 부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부천에 유치한다는, 유입시킨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냐면 예술인주택을 건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보는 거는 웹툰작가들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하나의 눈가림 형식으로 해서 예술 이름을 팔아서 거기에 대한 주택을 건립하는 것같이 비쳐져 버리면 파장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웹툰작가들은 30%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서강진 위원 건립할 때 몇 채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비율을 얼마 해서 예술 전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화애니과장 최영현 그건 저희가 디테일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 참고하고, 그것 해놓고도 뭐 해주고 뺨맞는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재산활용과장님, 작동 군부대가 당초에 그 군부대 매입할 때 돈을 주고 매입을 했는지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땅을.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처음에 군부대 들어올 때요?
김문호 위원 네. 내가 예상할 때는 “이 땅 내놔” 하면 그냥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돈도 안 주고 그냥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시유지였는데. 원래 군부대 용지는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렇죠.
김문호 위원 그런 걸 혹시 알아보셨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것 군부대에서도 사실은 시가 1순위는 아니고 당초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매수를 할 수 있는 순위가 당초 군부대가 들어오기 전에 소유자한테 주는 게 1순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저희한테 받을 수 있는 건데
김문호 위원 민간 토지를 군부대에서 매입을 했을 것이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래서 저희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 당시에.
김문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최초에 매입방법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조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가에 매입해서 지금 자기들은 고가에 매각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확인 안 해 봤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최초에 어떻게 군부대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것까지는 사실
김문호 위원 그 내용들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오게 된 계기며 매입 관련 그런 것 없으면 다른 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매입할 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요즘에 군부대 그쪽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쪽도 재산관리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도사입니다.
    (웃음소리)
  값어치를 높이려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서 기존 건물 30동이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기존 건물은 우리는 쓰지 않겠다고 해서 기존 건물은 평가에서 제외하자 이런 것을 협상하고 있고 또 수목도 평가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전에 이 정도 땅이면 아마 금 그어놓고 강제로 다 뺐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매입할 때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시라고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어쨌든 저희 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은 세정과장 정상은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대상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금은 2016년 결산 보통세인 3855억의 1만 분의 1.5인 5782만 9000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정재현 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그러면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연구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기관으로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개선사항에 대해서 건의나 제안·제언한 것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상은 중앙부처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만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개선의견을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그런 제언·제안을 여기서 발의해서 거기서 연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그럼 행자부에서 연구를 용역을 줘서 만든 건가요?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행자부는 어차피 정부기관이잖아요. 정부기관이면 자기 정부의 유익한 쪽으로 만들 거잖아요. 앞으로는 출연하면 우리 기관에 유리한 쪽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내고 행정기관의 그런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할 말이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부천시민하고 기업체 전체적으로 토털 내는 세금이 2조 원 정도 돼요. 거기서 우리 시세가 40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세나 국세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 보조금으로 다시 환수돼서 내려오는 것이 7000억 정도. 보조금으로 다 해서 내려오는 게 7000억 정도. 실질적으로 1조 1000억 정도가 우리한테 유입이 되고 나머지는 국세나 도세로 가 있는 거죠?
○세정과장 정상은 그렇죠. 국세, 도세.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도세하고 국세하고 우리 부천시 시민이 나머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그만 부천시에서 너무 많은 돈이 국세와 도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지방세연구원에서 제안을 해서 더 많이 내려 보내라, 지방자치에.
  지방자치가 자꾸 쪼그라들고 지금 정부 기관은 비대해지잖아요. 요즘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추경에 몇 조를 세우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제언·제안을 잘하셔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상은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부천시가 1호로 한 20건 하세요.
○세정과장 정상은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39분)

○위원장 이진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먼저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부천문화재단은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해서「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상정을 시켰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액은 63억 92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 문화콘텐츠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출연 예정액은 2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사업과 부천클러스터 육성사업,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80%와 부천시 20%에 상당하는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지방재정법」관련 근거에 따라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18년도 부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출연액은 4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조례에 따라서 만화박물관·만화비즈니스센터·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관리 및 각종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출연금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곡공원과 송내배수지 내 체육시설 신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역곡공원과 송내배수지 내 체육시설 신설로 부천시 체육시설에 추가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역곡공원과 송내배수지 배드민턴장을 전용사용료·연습사용료 시설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부천체육관의 체력단련장을 헬스장과 기타 프로그램으로 구분 운영하고 종합운동장의 인공암벽장 연습사용료를 일반과 청소년·군인·어린이로 구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별표1에 보시면 부천체육관을 주경기장으로 해서 일단 집어넣었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역곡공원과 송내배수지를 기존의 부천체육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별표 1항에 삽입해서 역곡공원의 인조잔디구장과 풋살경기장, 배드민턴장을 구분해서 삽입했고 송내배수지는 배드민턴장을 추가했습니다.
  전용사용료에 대해 별표2에 대한 조항은 마찬가지로 부천배드민턴장 전용체육관 밑에 역곡공원 배드민턴장과 송내배수지 배드민턴장의 사용료를 이번에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해서 삽입시켰습니다.
  별표3에 있는 연습사용료는 기존 종합운동장에 있는 체력단련장을 헬스장과 기타 란으로 구분해서 추가 삽입을 했고 그리고 인공암벽장이 이번에 새로 생기는데 여기에도 일반으로 기존에 운영됐던 거에 청소년과 군인, 어린이를 삽입시켜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부천체육관의 체력단련장도 마찬가지로 헬스장과 기타란에 명시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집어넣었고 그리고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송내배수지 배드민턴장을 추가해서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정재현 위원 서면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진연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매년 출연안을 동의 받아서 하는데 매년 이것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바로 예산으로 수립했죠? 그냥.
○문화국장 김용범 이것 법이 개정된 지 한 2년 됐죠. 그래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예산과 관련된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출연에 대해서 출연여부 관계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이 개정돼서 지금 모든 부서가 다 동일하게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이 개정돼서 동의안 먼저 받고 예산을 수립한다는 거죠?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전부 다 정해져 있는데, 출연금액이.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더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죠?
○문화국장 김용범 이것은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범위관계가 아니라 출연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금액도 일부 정해져 있던데요.
○문화국장 김용범 네. 일단 범위만 설정해 놓은 것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옛날에 이것 때문에 관련 법규 질의사항도 나와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행자부에서 질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연에 관한 동의만
서강진 위원 예측해서 금액만 동의 받고 나중에 사업 위탁비는 별도로 예산서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 이런 부분 없이 바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서헌성 위원 2년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해줘야 될 사업이니까, 위탁사업이니까.
  알았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해도 관계없다?
○문화국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청가위원
  김은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정책실장윤여소
  365안전센터장최창근
  경제국장이진선
  기획예산과장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이재우
  재산활용과장한상휘
  세정과장정상은
  문화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이주형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만화애니과장최영현
  체육진흥과장장용기
  도시정책과장박동정
  원미도서관장박우철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