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4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
2.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3.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
4.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
5.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
6.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7.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8.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9.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1.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12.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13.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1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5.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는 등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아기환영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6조까지 목적, 정의, 지원대상, 시장과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아기환영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9조까지는 결혼·출산·양육·다자녀가정 지원의 내용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인구영향평가, 인구교육, 조사·연구, 홍보,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제2조에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4쪽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제5조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는 아기환영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아기환영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숫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에,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규정을 두고 아기환영부천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50명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에 제3장 아기환영정책으로는 결혼지원, 출산지원, 양육지원, 8쪽 제16조에 다자녀가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가족친화기업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쪽 제20조에는 인구영향평가를 해서 인구정책을 확대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21조에 인구교육, 제22조에 조사 및 연구, 제23조에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에는 아기환영정책에 적극 참여하신 기업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9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은 9월 5일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기환영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원의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정을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1조 아기환영정책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아기환영정책의 시행계획 관련 심의 또는 평가를 위하여 아기환영정책위원회를 두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9조 아기환영정책의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결혼, 출산, 양육, 다자녀가정 지원 및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5조 보칙입니다.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교육, 홍보,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효과적인 아기환영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부천시가 안고 있는 초저출산 및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다자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기환영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에 있어 다자녀 가정을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타 조례에서 규정한 다자녀가정과의 차이가 있어 향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관련 타 조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2조1호에서 신생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 신생아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안 제2조1호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 제2조1호에 신생아라는 용어를 규정은 하고 있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전 수정을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조문으로 안 제2조의1호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시 업무를 위·수탁관리 대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 증가에 따른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사의 설립 필요성이 여러 차례 대두되었으나 공사 설립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과 상반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공사 설립 추진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지방공기업법」제80조가 신설됨에 따라 청사 및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시설관리형 공단을 수익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 부분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형 공사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2본부 5부 19팀을 2본부 5부 1실 21팀으로 전환해서 2018년 2월 설립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9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2016년 개정되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 설립이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 및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복사골ZERO주택사업 등 향후 추진 예정인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행조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의 공익적 개발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공공시설 관리 위주의 시설관리공단 체계에서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복합형의 공사 체계로 조직을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공단의 조직 변경 준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해 박인환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해 박동정 도시정책과장이 각각 배석하고 있으니 분야별 세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현재 우리 공단을 공사로 변경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갖다가 했던 일반인들이 나중에 회사가 망해서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부천시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고 또 하지도 못해서 상당한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공사의 설립도 자칫 잘못 운영하면, 현재의 공단은 위탁사업만 하면 돼요. 위탁 받아서 진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만 공사가 설립돼서 여기 잘못해서 주식에 투자가 된다든가 자본금이 들어와서 잘못 경영이 되면 파산될 수가 있죠. 파산됐을 경우에 그 대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천시가 지분이 최고 49%까지 가능하죠? 50%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주식 투자해서 얼마 들어올지,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어려움이 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셨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사장 임명 시에 사장이 앞으로 전문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현재 공단 같은 경우 거의 퇴임공무원들을 갖다가 주로 앉히는 그런 결과를 계속 이어왔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공사 사장이 되려면.
그래서 공사 사장을 선임할 때 현재 조례상에 보면, 경기도나 다른 데 보면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공단의 사장 임명추천이 들어오면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의회에서 거쳐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이 마련된다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 없이 단순히 다른 데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은 지양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칫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 사업을 갖다가 빚도 내서 쓸 수 있고 주식 그런 안들이 공사를 설립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파산선고 나올 수 있어요. 지자체 파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58조에 보면 100억 이상 투자를 할 때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걸러주실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장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례도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겠다고 하지만 공사의 사장 임명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정말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같이, 이게 제3섹터 방식을 운영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그걸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례에 담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오늘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심사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현재 보면 다른 경기도 공사나 김포, 안산시 같은 경우 조례에 담아서 같이 그냥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발전적인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경영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정말 공사 설립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공단을 공사로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상 부천시가 맨 처음에 개발할 때 그때부터 만들었으면 지금이면 왕성해서 활기차게 나갔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공사를 만든다고 하면, 공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대기업 사장 유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고 내서 대기업 사장 가신 분 별로 없어요. 다 인선해서 차출해서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해서 그분을 모셔가는 것이지 공고 내면 허접한 사람 와서 선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단의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방법이 진짜 교육이 잘 되어 있는가, 또 마음가짐이 공사를 맡길 정도, 운영할 정도로 되어 있는가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직원은, 아무리 노조위원장이 훌륭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슈퍼마켓 사장보다 마인드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물론 훌륭하신 직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그 직원이 정년 해버리면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년으로 가는 것이 끝입니다. 그래도 슈퍼마켓 사장은 2대, 3대를 위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거예요. 내 정년이 없어요.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고 내 손자한테 물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공무원이 들이대도 마인드 있는 경영자한테 못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경영자 분들하고 많은 대화하고 그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AtoZ사업 같은 거나 ZERO주택 같은 경우도 소규모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것보다 소규모부터 빨리 해서 진짜 시뮬레이션도 하고 노하우를 길러야 되지 않나, 큰 사업을 먼저 덥석 물었다가 그 경영마인드 안 되어 있고 또 거기서 부실이나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부천시 재정에 큰 마이너스 효과가 오거든요.
이제 거리의 잡초로 갑니다. 잡초가 살아가는 데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피나는 고통과 노력이 없으면 바로 꺾입니다. 그것 유념해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님.
도시공사 해서 망한 자치단체 혹시 있나요?
그런데 AtoZ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90% 이상. 그래서 서로 AtoZ사업에 우리를 포함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지역에도 AtoZ사업에 해당하는 블록이 있어서 그 지역이 AtoZ사업에 선정돼서 주민들한테 정비업체가 하던 정비사업의 내용들을 우리 부천시가 공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주민들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이 정도 나오고 주민들 부담이 이 정도로 됩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런데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결국 AtoZ사업들은 정비사업만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겁니다.
이제 공사의 영역에서 민간업체가 가져가던 이익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남기는 이익 다시 주민들한테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우리 시가 주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새로운 주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공사설립의 취지입니다.
아직 설명이 미진한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문가도 초빙을 하고 우리 시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원래 이 취지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사 설립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설립됐을 때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제3섹터 방식의 기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위주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존립 위기가, 파산까지 가야 되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공단은 공익사업에, 우리가 위탁사업에 지나지 않죠, 공단일 경우에는. 그런데 공사 영역은 전혀 다른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대 시민과의 서비스 질이 좀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대행했을 때 위탁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오히려 비용은 증가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공사가 설립됐을 때.
현재의 조직과 다른데 향후 계획을 보면 여기 1개 부서가 더 설립이 돼서 10명을 더 채용해서 개발사업부를 하나 두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공사의 설립목적은 뭐냐면 개발사업을 하고 여기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앞서 아까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다 수익으로 전환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것에 대한 방안이 나와 줘야 되는 거고 앞으로 수익사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올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마련이 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 단순히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보완돼서 우리가 정말 자칫하면 20억, 여기 자본금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20억 갖고 과연 공사 설립하는 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부천만화주식회사 설립했을 때 파산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이제 설립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그런 경험을 살려서 다른 지자체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공사 설립 운영이 돼 줘야 된다는 것을 전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처음부터 이 공사 할 때 현재 있는 이사장으로 해서, 지금 뭡니까, 공단 현재 이사장인가요, 이사장이 바로 이어서 공사 사장이 된다든가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라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잘못하다가는 하나의 공사 파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파산까지 갈 우려도 있어요. 현재의 공단 이건 다르거든요. 이쪽은 대행사업이고 앞으로는 여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오늘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들 갖다가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담아서 조례 할 때는 그렇게 나와 줘야 우리가 정말 믿고 부천시에서 공사 하나 설립해서 제대로 한번 수익사업 해보겠다든지 수익을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기업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기자까지 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도 없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64호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하고 금년도 수준인 7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경우 7억 원을 출연해서 802명의 소상공인에게 165억 원을 보증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5호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에서 정한 사업 중에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사업 추진,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나들가게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부천산업진흥재단이고 이번은 처음 출연, 기존에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현재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본부를 산업진흥재단에서 팀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시장팀에서 했었는데 직원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면이 있어서 산업진흥재단에 아예 출연을 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추진하게 하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억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하고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현대화, 마케팅 이런 사업에 8억 2300만 원 정도의 출연을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2017년 9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은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시·군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 지원하는 상품으로 업체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우리 시 부담 2018년도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고서 37쪽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 9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은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선도산업 육성·개발 및 중소 벤처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2년 4월 10일 제정 시행되고, 2003년 3월 13일 재단이 설립되어 관내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육성을 위한 시 정책수립 지원,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기술개발, 마케팅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사업)와 제12조(출연금)에 따라 재단의 사업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있잖아요. 7억 원 했는데 802명의 부천 분이 보증을 받았나요?
혹시 여기 신용불량자로 부도율이 나는 것은 조사해봤나요? 부도율이 몇 %인지.
지금 급하다고 2000만 원 해서 그걸 썼어요. 그런데 진짜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2000만 원 못 갚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금융위원회에, 금융권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최종 부도율이 몇 %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서강진 위원님.
그런데 현재 운영에 보면 우리가 계속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 2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또 있잖아요. 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건 조금 큰 기업이고. 소상공인들 위해서 하는 것하고 2개가 우리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거기 출연만 해주고 거기가 직접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 연계만 시켜주는 거거든요. 부천시가 그렇다고 해서 손실 났다고 해서 물어주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 그 조직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출연금만 자꾸 올려가는, 그런 운영하는 것 보면서 저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 그냥 보태주는 거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출연금 받아서 재단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 수익사업을 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출연을 했으면 나중에 배당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배당금도 없고 아예 받을 길도 없는 거고.
작년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170억 거의 소진이 됐는데 남은 거는 금년도로 이월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증을 해가는 겁니다.
도에서도 통폐합 검토하다가 그래도 존립한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경영이 좀 나아진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상권활성화)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19분)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4건의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39억 1400여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출연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반 특례보증과 저신용·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천형 특례보증 두 가지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원이고 일반 특례보증은 2억 원, 부천형 특례보증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5인 이하 중소기업이 많은데 담보부족 및 보증한도가 초과한 중소기업과 저신용·창업기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도 총 7억 원을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의 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개선 및 핵심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기업주의 부담금 중 약 42%, 7∼10만 원 정도를 해서 총 1억 2000만 원 정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지방자치법」및「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매년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요청한 2억 4600만 원을 출연해서 우리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그래서 거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내일채움공제 지원에 대한 건데 이게 채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요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데 들어가면 장기재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장기재직을 할 때 성과보상 형태로 해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고요, 기업주가 2를 내고 근로자가 1을 내서 최소 월 34만 원 정도를 부어서 5년 뒤에 20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주가 2 정도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기업 현실상 어렵다고 해서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서 100명 정도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37분)
이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원미도서관 소관 수주도서관 신축, 365안전센터 소관 어린이안전체험관 건립, 만화애니과 소관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주택 건립, 재산활용과 소관 복합 테마파크 조성용 부지매입 등 총 4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답변을 위해 원미도서관장과 365안전센터장, 만화애니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총괄은 금회는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주도서관 신축 건이 되겠고, 두 번째는 어린이안전체험관 건립, 세 번째는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주택 건립, 마지막으로 복합 테마파크 조성용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주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고강권역은 1만 8000여 세대 4만 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구도심 인구밀접 지역이지만 공립작은도서관 외에 도서관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고강선사유적공원 내 부지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해서 고강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수주 변영로 작가를 기념하는 수주문학관과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선사유적 테마의 체험·전시·홍보관을 복합 조성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안전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최근 예측 불가능한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안전체험 및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어린이를 비롯한 부천시민의 생애주기별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주택 건립 건입니다.
영상문화단지를 중심으로 웹툰융합센터를 건립하여 만화웹툰산업의 국가 거점화를 도모하고 창작공간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청년예술인주택을 복합 건립함으로써 예술인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기능 보강을 위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복합 테마파크 조성용 부지 매입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작동 소재 군부대의 이전계획에 따라 교육과 과학, 문화의 융·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본 건은 2016년 제21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에는 과학클러스터 조성용 부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됨에 따라서 금회는 복합 테마파크 조성용 부지로 용도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2017년 9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수주도서관 신축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주도서관 신축입니다.
고강선사유적공원 내 부지에 공공도서관인 수주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연면적 5,500㎡,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국비 20억을 포함하여 총 19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사유적 테마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은 물론 오정시민학습원, 선사유적체험관, 수주문학관 등의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부족한 공공 문화시설을 보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어린이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괴안동 251-5 지역에 연면적 1,166㎡ 지상4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총 사업비 3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안전, 재난공간 탈출, 수난안전, 지진대응, 화재진압 등의 체험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건립 예정지 인근에 아파트 및 초등학교가 밀접해 있어 사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를 통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주택 건립입니다.
웹툰융합센터는 부천시 길주로(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며 지하2층, 지상18층 규모로 총 사업비 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터 건립을 통해 만화웹툰산업의 국가 거점화를 도모하고 국제만화마켓 및 전시 컨벤션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청년예술인주택을 복합 건립함으로써 예술인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기능 보강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복합 테마파크 조성용 부지매입입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재산활용 용도 및 기준가격이 당초안보다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재승인 받고자 함입니다.
당초 작동 소재 군부대의 이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을 우리 시가 매입하여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과학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교육, 과학, 문화의 융·복합 테마파크로 변경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어린이안전체험관을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365안전센터에 근무하는 분 중에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조직 같으면, 기업체 같으면 바로 제척대상이 되거든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데 부천시의 큰 조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서 전문가를 양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어야지 전문가도 없는데 어떻게 애들 안전을 맡깁니까.
그래서 이 체험관을 건립함과 동시에 직원들도 진짜 안전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이상입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확인 안 해 봤죠?
(웃음소리)
값어치를 높이려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서 기존 건물 30동이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기존 건물은 우리는 쓰지 않겠다고 해서 기존 건물은 평가에서 제외하자 이런 것을 협상하고 있고 또 수목도 평가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대상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금은 2016년 결산 보통세인 3855억의 1만 분의 1.5인 5782만 9000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지방세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연구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자꾸 쪼그라들고 지금 정부 기관은 비대해지잖아요. 요즘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추경에 몇 조를 세우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제언·제안을 잘하셔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39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부천문화재단은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해서「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상정을 시켰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액은 63억 92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 문화콘텐츠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출연 예정액은 2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사업과 부천클러스터 육성사업,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80%와 부천시 20%에 상당하는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지방재정법」관련 근거에 따라서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18년도 부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출연액은 4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조례에 따라서 만화박물관·만화비즈니스센터·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관리 및 각종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출연금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곡공원과 송내배수지 내 체육시설 신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역곡공원과 송내배수지 내 체육시설 신설로 부천시 체육시설에 추가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역곡공원과 송내배수지 배드민턴장을 전용사용료·연습사용료 시설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부천체육관의 체력단련장을 헬스장과 기타 프로그램으로 구분 운영하고 종합운동장의 인공암벽장 연습사용료를 일반과 청소년·군인·어린이로 구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별표1에 보시면 부천체육관을 주경기장으로 해서 일단 집어넣었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역곡공원과 송내배수지를 기존의 부천체육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별표 1항에 삽입해서 역곡공원의 인조잔디구장과 풋살경기장, 배드민턴장을 구분해서 삽입했고 송내배수지는 배드민턴장을 추가했습니다.
전용사용료에 대해 별표2에 대한 조항은 마찬가지로 부천배드민턴장 전용체육관 밑에 역곡공원 배드민턴장과 송내배수지 배드민턴장의 사용료를 이번에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해서 삽입시켰습니다.
별표3에 있는 연습사용료는 기존 종합운동장에 있는 체력단련장을 헬스장과 기타 란으로 구분해서 추가 삽입을 했고 그리고 인공암벽장이 이번에 새로 생기는데 여기에도 일반으로 기존에 운영됐던 거에 청소년과 군인, 어린이를 삽입시켜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부천체육관의 체력단련장도 마찬가지로 헬스장과 기타란에 명시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집어넣었고 그리고 역곡공원 배드민턴장, 송내배수지 배드민턴장을 추가해서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그래서 저희 옛날에 이것 때문에 관련 법규 질의사항도 나와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행자부에서 질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연에 관한 동의만
알았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해도 관계없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김문호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청가위원
김은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정책실장윤여소
365안전센터장최창근
경제국장이진선
기획예산과장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이재우
재산활용과장한상휘
세정과장정상은
문화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이주형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만화애니과장최영현
체육진흥과장장용기
도시정책과장박동정
원미도서관장박우철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