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5.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6.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7.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8.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9.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0.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11.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12.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9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뿐만 아니라 출연안, 추경예산안, 결산안 등 우리 시의 재정운용 전반을 살펴보는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출연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출연의 타당성, 재정 지원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경예산안은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맞춰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은 지난 한 해 예산이 집행된 당초 목적과 성과에 부합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사가 부천시의 재정 운용을 한 단계 더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일정은 총 5일간으로 오늘부터 9월 4일 금요일까지 조례안 등 20건의 일반안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안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신고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 및 표결을 회피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21호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 적용 대상시설 박물관, 식물원 등 10개소의 입장료·관람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0조제3호를 신설하여 시 소재 대학 소속 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입장료·관람료 50%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동 조례 제9조 입장료·관람료 면제에 따른 별표 면제대상에「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 모범납세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 어차피 저희 시가 한 번 개정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이 지난번에 최의열 위원님께서 박물관의 입장료를 앞으로 무료가 아니라 일부라도 돈을 좀 받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세밀히 살펴보셔서 부천시 전반적인 저희 박물관이나 관람을 하는 곳들에 대한 일괄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오늘 심의하는 안건들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미리 하셔서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안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윤단비 위원장님, 배용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안건 2건 의안번호 제22호, 제27호에 대하여 연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천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 강화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모범납세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 직영 문화·관광시설의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7조제8호는 의안번호 제21호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모범납세자가 시 직영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관람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7조제9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같은 법 제152조 및 그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정 의무출연금으로, 죄송합니다. 출연안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중간에 그만두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개정안에서 모범납세자에게 선정일로부터 1년간 시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몇 명이며 또 이 혜택을 실제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불어서, 혹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제가 조선미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 1년에 몇 명 정도 지원되냐고 물어보셨고 서른 명 정도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같은 법 제152조 및 그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정 의무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5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0인 5195만 9000원이며 주요사업은 지방세 및 재정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정업무의 협력·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단비 위원장님, 배용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연구원법 및「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부천시정연구원의 2027년도 출연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규모는 17억 9750만 원으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에 따른 경상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2858만 원은 연구위원 인건비 미집행 등에 따른 2026년 집행잔액 예상액입니다.
출연금이 전년 대비 27.8%가 증액된 것은 2026년도에는 9개월의 운영비를 반영한 반면 2027년에는 연간운영비를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연간 인건비와 연봉 인상률을 반영하였고 연구과제 수행규모를 2026년에는 20건에서 2027년에서 36건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이 시정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시정연구원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도 기존에 있는 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주문이에요.
최의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 한번 드리면 지난번에 사전보고 받았을 때도 확인해 보니까 부천시 재정에 대한 연구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부천시 재정위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깊은 연구가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재문위 위원님들이랑 지난달에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미팅 자리 만들어 주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용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사실 그 연구들이 얼마큼 우리 부천시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거고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아니라 부천시 정책에 다른 의견도 낼 수 있고 선제적으로 잘못된 방향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리고 시정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과제 선정부터 결과 활용까지 시정연구원이 명실상부한 부천의 정책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연구를 몇 건 했냐와 같은 실적 성과기준 위주로밖에 안 나오겠지만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부천시에 필요한 현안 과제들을 연구인력 확충을 하면서 조직부터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 연구성과나 업무량을 따져보면서 시정연구원 조직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이상 2건의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안건은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과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으로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리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7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고리울청소년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3월부터 2032년 2월까지 향후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2026년도 기준 6억 76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비용추계는 약 37억 원으로 예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민간위탁 동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분야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총 5개 청소년시설의 운영 관리와 함께 청소년의 활동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청소년분야 출연금은 12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로 1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7년 청소년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금액은 2027년 예산편성안으로 향후 예산팀 협의 등으로 최종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분야 출연금 편성을 통해 부천시 청소년의 성장과 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6쪽에 보면 2027년도 출연금이 약 12억 6425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26년보다 1억 47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분야는 5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 5개 센터 중에서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카페 무지개사업으로 690만 원 정도고요, 부천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을 이용해서 청소년 참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산울림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 아카이빙 연구소라고 해서 저희 생태 실습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거나 토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많이 증액은 안 됐고 대부분 보통 사업비 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내년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5곳이죠? 4곳인가요, 5곳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고리울청소년센터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업의 플랜들이 물론 있지만 플랜은 누구든지 잘 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플랜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담론은 정말 잘해. 말은 잘해. 그러나 실질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 활동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활동성 있게 잘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에 대해서는 꼭 그 부분들을 참조해서 위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고리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매년 평가나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체 6억 7000 정도 되는 예산에서 사업비가 지금 5900만 원 정도로 약 10%가 채 안 되는데 청소년센터들은 사실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에서 시설 유지에 쓰이는 예산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또 위탁 수탁기관이 왔을 때 성과지표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명이 참여했고 청소년 1인당 그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인지, 지금 전체 예산 중에 사업비 항목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가 이렇게밖에 못 쓰이는 이유에 대해서 추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센터는 보통 위탁금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대다수인데요, 고리울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강동 지역이다 보니까 공항피해소음지역으로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고리울청소년센터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매년 5000∼6000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는 민간위탁금에는 제외되었는데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내용에 빠진 것이 있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법인은 법인지원금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의사일정 제5항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 몇몇 가지 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 지역구 시의원이거든요. 고강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 듣기로는 여청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5년간의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재단 직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센터들과 고리울청소년센터처럼 민간위탁방식을 하는 청소년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수당 같은 부분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재단 직영에서 일하시는 청소년센터 종사자분들과 민간위탁 고리울청소년센터 분들의 수당과 그 차이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제5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8호와 제29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7년도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500만 원으로 전통시장 17개소에 7억 4100만 원, 골목상권 28개소에 6억 9800만 원 및 기타 공통 홍보·마케팅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상권별 맞춤형 마케팅, 상인조직 네트워크 지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18개 사업입니다.
특히 부천 상권 핫플레이스 메이커 사업의 신규 추진을 통해 특화골목 브랜딩과 전통시장 특성화 모델사업을 확장하여 상권별 특성과 자생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영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1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은행 대출보다 완화된 보증심사를 거쳐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침체와 고금리 물가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보증수요에 대응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출연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상권활성화센터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 항목이 설립 이래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 항목 그대로 유지된 걸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전년도에 15억 대비해서 1억 3500이 증액됐잖아요. 1억 3500을 증액시킴으로써 어떤 성과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상권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시키는 것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들이 투입되다 보면 예산 지원, 상권과 전통시장에 막대한 지원을 예산으로 해 주는데 사실 이 지원들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이 평가기준이 없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을 때 실제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실까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너희 상인들도 충분히 노력해서 특화사업을 만들고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 시가 언제까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사실 시장 상권 활성화에 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예산도 들어가고 중앙예산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시장의 성과분석을 하셔서 잘된 시장들은 되레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고, 그런 성과분석을 통해서 미미한 시장들은 “너희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을 해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안 해 주겠다가 아니라 잘되는 데는 지원을 더 잘해 주고 안 되는 데는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안이 일단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존경하는 재문위 위원님들은 하나하나 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알아야 하고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통시장 관련해서 혹시 지원해 주는 것 중에 화재나 재난에 대한 지원사항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하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업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파악해서 같이 교류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시라는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제가 지난 9대 의회 때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빙파니아 할 때도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셔라 해서 체육진흥과와 빙파니아 사업도 잘 마무리하셨고, 아마 전국에서 빙파니아같이 아이스링크 사업 성공한 데가 몇 군데 없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여러 대학들과 같이, 원래는 라이즈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앵커사업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뭔가 활발하게 지역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들어보면, 주무부서잖아요.
주무 부서니까 같이 협력하셔서 가능한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시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교육 갔다 오시고 지역경제과 업무 파악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권활성화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산진원을 통해서 상권활성화센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결국에는 지역상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권 활성화를 산진원 차원에서 보다 현장에서 긴밀한 전문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 상권활성화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렇게 출연금 주면서까지 하는 것이 ‘상인들이 효과적으로 지원받고 있구나, 또 실제 상권이 변화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니 가장 큰 책무 중 하나가 상인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시장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이 먼저 찾는 상권활성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과 상권활성화센터 차원에서 긴밀한 소통을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윤단비 위원장님,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등 4개의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년도 출연규모는 7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잔액이 감소함에 따라 이차보전예산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 및 창업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부천형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7년도 출연 규모는 6억 원으로 일반특례보증 5억 원, 부천형 특례보증 1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담보 부족이나 저신용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출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에서 5년의 가입기간 만료 후 핵심 인력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납입액은 34만 원 이상이며 이 중 기업 부담금 중 월 7만 원을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년도 출연규모는 1억 584만 원이며 전년 대비 17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존 가입자의 만기도래로 인해 지원 인원이 줄어들면서 예산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고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산업진흥원은 시 정책지원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7년도 출연규모는 전년도보다 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2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 26억 8724만 원, 경비 16억 3486만 원, 사업비 18억 779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인건비 및 경비 등 진흥원 운영비가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4개의 출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출연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기업지원과장님, 현장에서 여기저기 진짜 다 발로 뛰시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 부천산업진흥원이죠?
과장께서 그래도 한번 같이, 기업지원과가 산하기관으로 관리하는 부서 아니겠어요? 산업진흥원과 기업지원과가 어떤 차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느끼시는 바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한 4년간 신동학 원장께서 산업진흥원을 이끌어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의 다음 리더로서 원장을 선발할 때 우리 조례상으로 청문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시장이 원할 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업계 전문가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흥원장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 조례가 있는데 과연 그 역할을 하실 분인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해서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산업진흥원 감사 받은 내용들 다 기업지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죠?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비용인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검토보고서 있으세요?
2023년도에는 821억 원을 기업들한테 지원해 줬고, 2024년에는 755억 원, 2025년에는 640억 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 건지, 자료가 지금 없으신 것 같으니까 따로 저한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나 경기도에서 하는 거나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기도에 안 해도 우리 시에 하면 이차보전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좀 유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강은주 김정화 나슬기 배용철 유승현 윤단비 장성철 조선미 최의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재정문화전문위원변숙
기획조정실장임권빈
정책기획과장이성동
회계과장송인남
세정과장안나현
경제환경국장신동선
지역경제과장김종만
기업지원과장김영길
평생교육국장정애경
청년청소년과장백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