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5.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6.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7.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8.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9.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0.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11.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12.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단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9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뿐만 아니라 출연안, 추경예산안, 결산안 등 우리 시의 재정운용 전반을 살펴보는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출연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출연의 타당성, 재정 지원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경예산안은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맞춰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은 지난 한 해 예산이 집행된 당초 목적과 성과에 부합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사가 부천시의 재정 운용을 한 단계 더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일정은 총 5일간으로 오늘부터 9월 4일 금요일까지 조례안 등 20건의 일반안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안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신고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 및 표결을 회피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인남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송인남입니다.
  부의안건 제21호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 적용 대상시설 박물관, 식물원 등 10개소의 입장료·관람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0조제3호를 신설하여 시 소재 대학 소속 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입장료·관람료 50%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동 조례 제9조 입장료·관람료 면제에 따른 별표 면제대상에「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 모범납세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 어차피 저희 시가 한 번 개정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이 지난번에 최의열 위원님께서 박물관의 입장료를 앞으로 무료가 아니라 일부라도 돈을 좀 받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세밀히 살펴보셔서 부천시 전반적인 저희 박물관이나 관람을 하는 곳들에 대한 일괄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송인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오늘 심의하는 안건들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미리 하셔서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안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단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나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나현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윤단비 위원장님, 배용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안건 2건 의안번호 제22호, 제27호에 대하여 연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천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 강화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모범납세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 직영 문화·관광시설의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7조제8호는 의안번호 제21호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모범납세자가 시 직영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관람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7조제9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같은 법 제152조 및 그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정 의무출연금으로, 죄송합니다. 출연안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중간에 그만두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조선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모범납세자에게 선정일로부터 1년간 시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몇 명이며 또 이 혜택을 실제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세정과장 안나현 저희가 모범납세자를 매년 30명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하기 때문에 3년간 90명이 되고 1년에 30명이 혜택을 받는 것은 1년 선정된 기간 동안입니다.
조선미 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로 인해서 예상되는 연간 세입 감소액은 얼마나 되나요?
○세정과장 안나현 세입 감소하고는 직접적인 연결은 없고 여기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를 보면 재정적인 지원에서 부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이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그 감면을 1년에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150만 원 정도 주차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더불어서, 혹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안나현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법인, 개인, 일단 우선선정 그다음에 우수기업, 재정기여 확충으로 나누는데 우선선정은 일단 부천시에서, 현재 일단 체납이 없고 3년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기업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모범납세자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선정할 때는 우선선정이라고 해서 부천시에서 30년 이상 장수한 우수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뽑고 여성기업가, 청년기업가 이런 것을 우선선정해서 뽑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개인이라면 사실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세금 미납한 사례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세정과장 안나현 일단 저희가 3년 이내에 3건 이상 납부해야 되고 체납이 없어야 되고 납부기한 내에 모든 세목을 다 납부해야 하고요.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소액자를 다 포함하면 몇만 명은 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세정과장 안나현 몇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을 다 선정할 수는 없는 거고 명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기여 확충 면에서 봐서 고액자 위주로 그다음에 최근 선정된 사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법인을 뽑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 수만 명이 성실납세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안나현 네.
최의열 위원 그중에 고액을 납부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신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안나현 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제가 조선미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 1년에 몇 명 정도 지원되냐고 물어보셨고 서른 명 정도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세정과장 안나현 네.
○위원장 윤단비 그리고 또 최의열 위원님께서는 범위나 대상을 늘리면 어떨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자체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죠?
○세정과장 안나현 아니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아예 선정기준 자체가, 법인이 3년 동안 모범 납세를 했던 금액이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안나현 금액은 없는데 현재 체납이 없고 3년 동안 1년에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그 기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30명이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안나현 네, 30명은 넘고 솔직히 그 납부기한 내에 성실납부한 사람은 수만 명이 됩니다. 부천시 재정기여 확충의 의미로 봐서 아무래도 고액 순으로 저희가
○위원장 윤단비 고액 순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고액세금에 대해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낸 사람 1번부터 30번까지 순번을 매겨서, 그 30명을 매기는 거예요?
○세정과장 안나현 거기에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30년 이상 장수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뽑고 저희만 뽑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매출액이 높은 이런 법인을 추천받아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 조례에도 그러면 3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안나현 30명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아까 조선미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명수에 대한 의미가 조례에 없고 세정과 자체적인 내규나 지침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과장께서 앞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 세수 감소효과나 세외수입을 받는 데 지장이 있지 않냐라고 여쭤봤을 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효과가 미미하면 30명보다 좀 더 넓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나현 30명보다 더 넓힐 수는 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저희 부천시가 14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각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저희가 그 명수를 형평성에 맞춰서 30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경기도는 14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그보다는 조금 더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정과장 안나현 네, 더 많이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건 저도 좀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살펴봤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보훈대상자라든지 혹은 다자녀 혹은 자원봉사 시간이 굉장히 많으신, 1,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 등등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납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기준들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부서 내부에서 선정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잡았는지 자료를 쪽지 요약해서 보내주십시오.
○세정과장 안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단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나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나현입니다.
  의안번호 27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같은 법 제152조 및 그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정 의무출연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5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0인 5195만 9000원이며 주요사업은 지방세 및 재정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정업무의 협력·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단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단비 위원장님, 배용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호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연구원법 및「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부천시정연구원의 2027년도 출연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규모는 17억 9750만 원으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에 따른 경상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2858만 원은 연구위원 인건비 미집행 등에 따른 2026년 집행잔액 예상액입니다.
  출연금이 전년 대비 27.8%가 증액된 것은 2026년도에는 9개월의 운영비를 반영한 반면 2027년에는 연간운영비를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연간 인건비와 연봉 인상률을 반영하였고 연구과제 수행규모를 2026년에는 20건에서 2027년에서 36건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이 시정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과장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정연구원과 토론도 많이 해보고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과제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정연구원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도 기존에 있는 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주문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가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이 그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연구원과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용철 위원입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 한번 드리면 지난번에 사전보고 받았을 때도 확인해 보니까 부천시 재정에 대한 연구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부천시 재정위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깊은 연구가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연구원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재문위 위원님들이랑 지난달에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미팅 자리 만들어 주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용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사실 그 연구들이 얼마큼 우리 부천시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거고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아니라 부천시 정책에 다른 의견도 낼 수 있고 선제적으로 잘못된 방향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리고 시정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과제 선정부터 결과 활용까지 시정연구원이 명실상부한 부천의 정책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연구를 몇 건 했냐와 같은 실적 성과기준 위주로밖에 안 나오겠지만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부천시에 필요한 현안 과제들을 연구인력 확충을 하면서 조직부터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 연구성과나 업무량을 따져보면서 시정연구원 조직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단비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안건은 청년청소년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이상 2건의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안건은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과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으로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리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7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고리울청소년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3월부터 2032년 2월까지 향후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2026년도 기준 6억 76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비용추계는 약 37억 원으로 예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민간위탁 동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분야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센터, 소사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총 5개 청소년시설의 운영 관리와 함께 청소년의 활동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청소년분야 출연금은 12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로 1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7년 청소년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금액은 2027년 예산편성안으로 향후 예산팀 협의 등으로 최종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분야 출연금 편성을 통해 부천시 청소년의 성장과 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선미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2027년도 출연금이 약 12억 6425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26년보다 1억 47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분야는 5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 5개 센터 중에서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카페 무지개사업으로 690만 원 정도고요, 부천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을 이용해서 청소년 참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산울림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 아카이빙 연구소라고 해서 저희 생태 실습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거나 토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많이 증액은 안 됐고 대부분 보통 사업비 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내년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개별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예산편성 사항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5곳이죠? 4곳인가요, 5곳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수련관은 4곳이고 상담센터까지 하면 5곳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다음에 고리울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고리울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수탁법인만 재단에서 수탁법인으로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리고 송내동은 YMCA가 하고 있고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청소년센터들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보죠?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이 하나나 둘이면 경쟁보다는, 셋이고 넷이면 더 경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고리울청소년센터 위탁기간이 이제 여청에서 만료가 되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다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고, 이 재위탁 공고가 언제쯤 나갈 예정이죠?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저희가 공고는 10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에 진행하고 10월 중에 수탁자 법인 선정을 통해서 내년 2월 말에 만료되면 바로 3월부터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곳을 한번 싹 돌아다녀 보셨어요? 청소년센터들을?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저희 14개 시설 다 다녀봤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는 청소년센터는 적막보다는 시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시끄럽다는 것이 소리 질러서 시끄럽다는 것이 아니고 활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활동성들을 제가 지켜본 결과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고리울청소년센터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업의 플랜들이 물론 있지만 플랜은 누구든지 잘 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플랜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담론은 정말 잘해. 말은 잘해. 그러나 실질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 활동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활동성 있게 잘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에 대해서는 꼭 그 부분들을 참조해서 위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고리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매년 평가나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저희 고리울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매년 청소년센터 종합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 우수센터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이나 토목, 기계, 그리고 종합평가 면에서 우수로 해서 아주 우수한 기관입니다.
배용철 위원 운영하면서요.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운영을 하면서는
배용철 위원 위탁기관한테 운영을 줬으면 운영하는 기관을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위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분야의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어서 하반기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시에서 평가하면서 자체적인 기준이나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계약기간 안이더라도 여기에 대해 시에서 제재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민간위탁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있고요, 저희가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다량으로 많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평가기준에 따라서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궁금한 거 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슬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슬기 시의원입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체 6억 7000 정도 되는 예산에서 사업비가 지금 5900만 원 정도로 약 10%가 채 안 되는데 청소년센터들은 사실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에서 시설 유지에 쓰이는 예산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또 위탁 수탁기관이 왔을 때 성과지표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명이 참여했고 청소년 1인당 그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인지, 지금 전체 예산 중에 사업비 항목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10%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슬기 위원 그게 공간만, 기관만 유지하기 위한 건지 정말 청소년을 위한 센터 기관인지 좀 의문점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면밀히 고려하셔서 부천시의 모든 청소년센터들이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밖에 못 쓰이는 이유에 대해서 추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고리울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센터에 비해서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공항에 가깝다 보니까 공항청사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일부 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센터는 보통 위탁금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대다수인데요, 고리울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강동 지역이다 보니까 공항피해소음지역으로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고리울청소년센터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매년 5000∼6000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는 민간위탁금에는 제외되었는데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슬기 위원 그러면 고리울청소년센터 1년 추이를 보면 몇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지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동아리는 약 1,900명을 올해 목표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고강동 지역이 일부 소외된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문화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청소년 다른 센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동아리 모임이나 반상회, 지역축제, 정기회의를 통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이용인원은 누적인원 10만 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슬기 위원 총 누적인원인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나슬기 위원 1명이 또 재방문하고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나슬기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사업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내년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위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슬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단비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내용에 빠진 것이 있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법인은 법인지원금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여청이 법인으로 가 있으면 여청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여청단체에서는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이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청에서 지원한다면 그건 부천시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결과적으로 같은 예산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외부 법인이 하다 보면 외부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의사일정 제5항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 몇몇 가지 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 지역구 시의원이거든요. 고강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 듣기로는 여청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5년간의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현재도 여청재단이 다른 청소년센터들을 직영으로 산하기관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편입하는 방향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난 검토의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일단 그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이 출연이나 이런 쪽도 물론 훌륭하긴 하지만, 잠시만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센터를 이렇게 여청재단의 산하로 편입돼서 운영하게 되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도 지속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자율성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재단 직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센터들과 고리울청소년센터처럼 민간위탁방식을 하는 청소년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수당 같은 부분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상향 평준화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조에 맞게 갖춰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년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재단 직영에서 일하시는 청소년센터 종사자분들과 민간위탁 고리울청소년센터 분들의 수당과 그 차이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단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8호와 제29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7년도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500만 원으로 전통시장 17개소에 7억 4100만 원, 골목상권 28개소에 6억 9800만 원 및 기타 공통 홍보·마케팅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상권별 맞춤형 마케팅, 상인조직 네트워크 지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18개 사업입니다.
  특히 부천 상권 핫플레이스 메이커 사업의 신규 추진을 통해 특화골목 브랜딩과 전통시장 특성화 모델사업을 확장하여 상권별 특성과 자생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영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1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은행 대출보다 완화된 보증심사를 거쳐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침체와 고금리 물가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보증수요에 대응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출연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상2·3동 강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상권활성화센터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 항목이 설립 이래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 항목 그대로 유지된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공통적으로 네트워크 교류나 매니저 지원사업이나 전통시장 유지보수 운영이나 공용시설물 그런 것들은 대부분 똑같고요. 점점 특화하고 있는 것이 시장들이 특성이 없고 골목상권들이 특성이 없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예산을 조금씩 늘려서 특화하는 사업, 올해 같은 경우도 부천일로 쪽에 상권활성화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호응이 좋다 보니까 내년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데 하는 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별로 각자 맞춤형으로 어떤 것을 특색있게 할 수 있는지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은주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관련해서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몇 군데를 지원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매니저 지원은 연합회 매니저 인건비로 1명이 전체를 관리해 주시다 보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은주 위원 그러면 혹시 중기부 보조금 지원 같은 것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중기부 보조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강은주 위원 그건 각 상인회가 보조금 신청하는 그런 형태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받는 형태로, 보니까 매니저 인건비나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개별 공모사업들은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있는데 연초에 공모가 되다 보니까 연초에 나오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 시장이 선정돼서 13개 시장들이 매니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은주 위원 그러면 이 안에 공모든 사업비든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내역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어떤 걸······.
강은주 위원 골목형상점가도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지원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골목상권 그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강은주 위원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이나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이 예산은 지금 거의 5 대 5 정도 규모로 17개 시장을 상대로 특화해서 계속 지원하는 거고요, 골목상권은 28개다 보니까 거기 상권연합회나 상인회 분들과 상의해서 특색있게 발굴하고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은주 위원 그러면 설립 이래 사업비 증감 추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증감 추이는 저희가 원래 예산이 재작년인가부터 많이 깎여서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강은주 위원 줄어든 상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네.
강은주 위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네.
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슬기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전년도에 15억 대비해서 1억 3500이 증액됐잖아요. 1억 3500을 증액시킴으로써 어떤 성과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어떤 성과를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마다 특징이 없고 골목상권들이 특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 옥외영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올해 가장 두드러지게 상인들이 좋아했던 것이 부천일로 쪽을 차 없는 거리로 하고 지원을 2000만 원 들여서 하다 보니까 거기 상인들도 좋아하셨지만 시민들도 특징이 있다 해서 거기 상가들이 공실이 채워지고 매출이 금요일 같은 경우 20%가 늘고 주말 같은 경우는 50∼70%가 늘어서 많은 호응을 받다 보니까 내년에 핫플레이스 메이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인플루언서들을 출연시켜서 상권들을 좀 독특하게 홍보해 보고자 새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쪽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슬기 위원 그쪽 부일로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저는. 부일로 지역구 시의원이고 사실 상권 활성화하는 것,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것 너무 좋죠. 저는 이것 관련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했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상권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시키는 것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들이 투입되다 보면 예산 지원, 상권과 전통시장에 막대한 지원을 예산으로 해 주는데 사실 이 지원들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이 평가기준이 없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을 때 실제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실까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그건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나슬기 위원 그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고 동일한 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상인이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명확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네.
나슬기 위원 누구는 지원을 받고 어떤 상인은 지원을 못 받고, 사실 목소리 크신 상인분들은 지원을 받고 중복수혜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전통시장은 무엇보다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자생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큰 핵심요인이잖아요. 지원이 끊긴 후에 과연 이 상인분들이, 이 상점가 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과장님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제가 이번에 발령받아서 아직 그런 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투입 대비 산출효과라든지 중복 지원이 아닌 고른 지원 이런 것들이라든지 종료 후 자생력 향상 방안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나슬기 위원 네,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고 상인분들이나 상인회장님들한테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지원만 받고 지원해 달라고만 요청하지 마시고 콘텐츠를 만드셔서 제대로 된 특화사업을 만들어라. 시장만의 차별점을 만들어라. 요즘 접근성도 좋아지고 편의성도 좋아지고 점점 환경개선사업이 되고 있어서 전통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요구한다고 요구를 다 반영해 주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상인들에게 분명히 요구할 건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상인들도 충분히 노력해서 특화사업을 만들고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 시가 언제까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사실 시장 상권 활성화에 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예산도 들어가고 중앙예산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시장의 성과분석을 하셔서 잘된 시장들은 되레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고, 그런 성과분석을 통해서 미미한 시장들은 “너희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원을 해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안 해 주겠다가 아니라 잘되는 데는 지원을 더 잘해 주고 안 되는 데는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안이 일단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존경하는 재문위 위원님들은 하나하나 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알아야 하고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알겠습니다.
나슬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용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혹시 지원해 주는 것 중에 화재나 재난에 대한 지원사항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화재나 재난을 특별히 따로 항목을 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용시설물 수선유지비라고 예산을 1억 8000 정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제일시장 화재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 우선 수선이나 이런 것을 이걸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 예산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도 화재 피해를 보신 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공모사업에 화재 대비 공제조합가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용철 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일단 목표이긴 한데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혹은 수해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뭔가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방법, 시설적인 부분에서라도 혹은 폐기물 관련이라든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화재가 난 건물 하나 때문에 그 시장 전체 활성화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조차도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을 얼마 지원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중2동·중3동·중4동·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하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업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아직까지······.
장성철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네, 그런 구체적인 건 제가
장성철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단체인 건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네,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 소상공인의 날도 작년에 새로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도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네.
장성철 위원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부서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파악해서 같이 교류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시라는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제가 지난 9대 의회 때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빙파니아 할 때도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셔라 해서 체육진흥과와 빙파니아 사업도 잘 마무리하셨고, 아마 전국에서 빙파니아같이 아이스링크 사업 성공한 데가 몇 군데 없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여러 대학들과 같이, 원래는 라이즈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앵커사업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뭔가 활발하게 지역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들어보면, 주무부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네.
장성철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교류가 좀 적으신 것 같아요. 같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챙겨주시고 지역경제과가 추진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기본은, 그분들이 또 부천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네. 제가 교육을 갔다 와서, 전에 한번 뵙고는 다녀와서는 아직 못 봬서.
장성철 위원 최근에 요구하는 바들은 기존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일부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 푸드트럭 같은 것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 부분은,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이것을 요구하고 되는 게 뭐고 안 되는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주무 부서니까 같이 협력하셔서 가능한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시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더 열심히 파이팅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슬기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활성화사업 내역에 보면 홍보·마케팅비가 시장 맞춤형 마케팅, 상점가 마케팅,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부천 상권 핫플레이스 메이커 사업 해서 홍보·마케팅 비용만 지금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은 홍보만 잘된다고 시장이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홍보·마케팅 비용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세부, 어떤 마케팅을 지원하고 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홍보·마케팅
나슬기 위원 추가 자료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추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슬기 위원 네,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교육 갔다 오시고 지역경제과 업무 파악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권활성화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산진원을 통해서 상권활성화센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지금 위탁을 줘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단비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아무래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6년부터 산업진흥원에서 시작한 건데 그간 쌓인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단 설립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상권활성화센터 활성화를 좀 더 하는 게 맞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 업무 강화를 추진하라고 해서 지금은 산업진흥원 부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영하고 계속 위탁 주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이득
○위원장 윤단비 장점이 뭐냐고 여쭤본 건데요, 아마 과장님께서 긴장되셔서 말씀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전문성과 현장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들리거든요.
  결국에는 지역상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권 활성화를 산진원 차원에서 보다 현장에서 긴밀한 전문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 상권활성화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렇게 출연금 주면서까지 하는 것이 ‘상인들이 효과적으로 지원받고 있구나, 또 실제 상권이 변화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니 가장 큰 책무 중 하나가 상인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시장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이 먼저 찾는 상권활성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과 상권활성화센터 차원에서 긴밀한 소통을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업무 파악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단비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윤단비 위원장님,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등 4개의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년도 출연규모는 7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잔액이 감소함에 따라 이차보전예산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 및 창업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부천형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7년도 출연 규모는 6억 원으로 일반특례보증 5억 원, 부천형 특례보증 1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담보 부족이나 저신용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출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에서 5년의 가입기간 만료 후 핵심 인력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납입액은 34만 원 이상이며 이 중 기업 부담금 중 월 7만 원을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년도 출연규모는 1억 584만 원이며 전년 대비 17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존 가입자의 만기도래로 인해 지원 인원이 줄어들면서 예산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고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산업진흥원은 시 정책지원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7년도 출연규모는 전년도보다 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2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 26억 8724만 원, 경비 16억 3486만 원, 사업비 18억 779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인건비 및 경비 등 진흥원 운영비가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4개의 출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출연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김영길 기업지원과장님, 현장에서 여기저기 진짜 다 발로 뛰시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 부천산업진흥원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4년 전에 처음 재정문화위원회에 왔을 때도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의 역할 차이가 어떤 것이 있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께서 그래도 한번 같이, 기업지원과가 산하기관으로 관리하는 부서 아니겠어요? 산업진흥원과 기업지원과가 어떤 차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느끼시는 바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시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부터 정책적인 것을 마련하고 있고요, 산업진흥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죠. 산업진흥원은 공무원 체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유연하게 현장과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부천시 기업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4년간 신동학 원장께서 산업진흥원을 이끌어 오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27년 1월 2일까지
장성철 위원 올해까지라고 보면 되죠? 내년 초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마 후임 산업진흥원장에 대한 공모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아마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산업진흥원장께서 굉장히 역할이 크셨고 대장동에 여러 가지 산단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를 많이 하셨고, 워낙 산자부에도 계셨고 해서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을 다하셨다고 보는데 산업진흥원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의 다음 리더로서 원장을 선발할 때 우리 조례상으로 청문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시장이 원할 시.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
장성철 위원 아직 확인이 좀 어렵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가 향후에 기업이 발전해야 세수확보도 되고 지금 총체적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업들의 역할이 크다,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산업진흥원장 자리가 굉장히 막중하고 책임이 크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업계 전문가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흥원장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 조례가 있는데 과연 그 역할을 하실 분인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해서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윤종현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원으로 가시면서 새로운 감사담당관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동안 산업진흥원장께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새롭게 산업진흥원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원 감사 받은 내용들 다 기업지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한테 전부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비용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회사에서 핵심인력으로 선정하면 그 회사에서 같이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배용철 위원 이게 감소했는데 사유가 ‘기존 가입자 만기도래에 따른 지원 인원 감소’, 지원 인원이 감소했다는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배용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사유를 단순히 지원 인원 감소로만 보기보다는, 혹시 관내 중소기업이 감소하거나 청년인구가 감소하거나 이런 쪽의 데이터는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
배용철 위원 당연히 지원 인원이 감소한 건 그 결과인 거고 거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좋은 정책인데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인데 왜 감소했을까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부천의 기업이 감소했는지, 기업 감소에 따른 인력이 필요 없으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겠죠. 청년층은 대부분 신규 채용이 많을 테니까요. 또 다른 건 청년들이 기업을 찾아서 부천을 떠났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고민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검토보고서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없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검토보고서 79페이지에 저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시·군 출연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부천시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821억 원을 기업들한테 지원해 줬고, 2024년에는 755억 원, 2025년에는 640억 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 건지, 자료가 지금 없으신 것 같으니까 따로 저한테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출연안 자료는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지는 않고 기업이 요청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시·군 출연요청액에서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업들의 수요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지원 예산의 매칭비 자체가 줄어들어서 지원을 더 못해 주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업체에서 아무래도 지원 요청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신청할 텐데 지원이 줄어들었다, 지원 신청이 줄어들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사실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어서 경기도까지 꼭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차보전 지원금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나 경기도에서 하는 거나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기도에 안 해도 우리 시에 하면 이차보전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좀 유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건 제가 자료를 살펴보고 공부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부천시를 통해서 기업 지원해 주는 것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해 주는 것과 이차보전예산이나 그 비율, 금리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해 주는 것에 기업들이 더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해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만 놓고 봤을 때 821억에서 640억으로 기업을 지원한 실적이 줄어들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기업체에서 아무래도 요청할 때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지원을 신청하는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건 챙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은주  김정화  나슬기  배용철  유승현  윤단비  장성철  조선미  최의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재정문화전문위원변숙
  기획조정실장임권빈
  정책기획과장이성동
  회계과장송인남
  세정과장안나현
  경제환경국장신동선
  지역경제과장김종만
  기업지원과장김영길
  평생교육국장정애경
  청년청소년과장백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