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여러 위원님의 노고는 진정 80만 부천시민의 불편해소와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금번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기타 안건을 다루기 위한 회의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중동지구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내일 3월 10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고, 3월 12일 월요일에는 대형건설사업현장인 인천 신공항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11시01분)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건축과장이 건설교통부 주관 교육 중이므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유는 중동지구가 90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94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그 지구에 따른, 그 동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됐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년 단위로 지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동택지개발지구 545만 5778㎡에 대해서 90년 2월 7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그 당시에는 도시설계구역이 되겠습니다-지정이 돼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수립해서 92년 5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간 법령의 개정 및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과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포함해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제7항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동택지개발지구 내에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단독주택필지 일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필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공동주택필지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구분을 해서 용도지역을 세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구 내에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확보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정동 지역에.
삼정동 365-1번지상의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해서는-한 8,000여 평 됩니다-이를 폐지하고, 왜 그러냐 하면 상동지구에 자동차터미널 부지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거지역 내의 용도지역에 대해 변경이 돼가지고, 전체 주거지역 19.5㎢ 중에서 9.1㎢가 일반주거지역이 돼서 구성비는 4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0.8㎢에서 1.4㎢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것이 7.4%가 되겠습니다. 2종은 5.6㎢에서 0.05㎢가 늘어가지고 29.4%가 되겠습니다.
3종은 이번에, 저희 3종 일반주거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동지구에서 아파트로 건립된 부지에 대해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여해가지고 새로 생겼습니다. 2.88㎢이 돼가지고 14.8%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1.7%입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을 100으로 봤을 때 구분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범박동 10통이라든가 계수동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3종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심의결과에 따라서 3종이 늘어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은 삼정동 365-1번지 2만 6455㎢, 한 8,000여 평 되는데 이것은 폐지하는 걸로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건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법령에 부합되게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 변경건에 대해서는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지정돼 있어가지고 기존의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폐지하고 아파트형공장 부지 등으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동안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결과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원안가결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결정을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또 앞에 있는 도면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지구 전체 도면입니다.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면 참조)
상단 부분, 그게 여객터미널로 결정됐었는데, 그것이 주공 땅이었는데 저희가 주공으로부터 샀습니다. 5년 연부로 계약을 해가지고 불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약 8,000여 평을 아파트형공장 부지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계획적인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하게 표시된 지역은 1종 주거지역이고, 밤색으로 표시된 근린생활시설 있는 데는 2종 주거지역으로 설정을 했고, 진하게 표시된 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저희가 주공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상태대로 평가를 해서 샀기 때문에, 이것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쌌기 때문에 이것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쓸 때는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의 용도변경입니다, 한마디로.
종 구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여건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종과 2종만 설정을 했지 3종은 아직 설정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도시에 상업용지나 근린시설로 남아있는 팔리지 않는 땅이 이제 1, 2,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손해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렇게 점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3종 범위 내에서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렇다면 공동구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을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가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전에 했을 때는 일반주거지역이었죠?
그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이 종 구분을 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이었을 때는 60%의 건폐율을 받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도 2종 같은 경우 50%까지밖에 안 내주죠? 지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인 경우는 지침상 건폐율이 50% 또 3층 이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데 용도, 색깔 구분을 2종이다, 1종이다 구분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상세계획 생긴 지가, 건축법상에는 도시설계, 도시계획상에는 상세계획 이게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이나 같습니다. 이 도시설계지침이.
그래서 그 지침을 따르는 거예요.
(「상업지역….」하는 이 있음)
아, 상업지역 뺐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부천 중동택지개발지구 내 기존의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필지 일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근린생활필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필지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함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정 도시계획의 재정비로 합리적이며 실천 가능한 정비안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또한 오정구 삼정동 356-1번지상의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폐지하고 이곳을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활용코자 함은 상동택지개발의 활용방안 제고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은 타당하다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였으나 청소사업소에 급한 민원인이 온 관계로 복지환경국장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올린 주요내용은, 제안이유는 현재 조례에는 삼정동 소각장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폐기물소각시설에 관한 것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을 문구를 좀 변경해서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소각시설”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3조에 소각용량이 삼정동만 돼 있는 걸 하단에 “대장동소각시설은 1일 300톤”을 삽입했습니다.
4조 소각시설에는 해가지고 대장동을 삽입했기 때문에 4조1항을 삼정동소각시설, 그 다음에 신설로 해서 대장동소각시설에는 “부천시 전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한다.”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2항에는 “중동신시가지”를 “부천시 전역”으로 바꿨고 2항의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는 “부천시 전지역의 1일 200톤”을 대장동, 삼정동 합쳐가지고 “500톤”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0년 9월 대장동폐기물소각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일 폐기물 소각용량을 현행 200톤에서 삼정동 소각시설은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대장동 소각시설은 3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범위를 중동신시가지에서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2000년 9월 대장동소각시설이 완공됨과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했던 사항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조기에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톤 규모로 소각장을 지었어도 280톤을 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초과해서 320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굳이 몇 톤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돼요?
삼정동은 그렇다고 치고 대장동은 당초 계획된 것이 300톤 4기가 들어가도록 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도 대장동소각시설은 3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조금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3일 치씩밖에 보관을 못 하게끔 돼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소각장을 수리한다고 하면 어떨 때 보면 보름도 할 수 있고 한 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벙커 자체가 3일밖에 못 담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 계산됐을 거예요.
소각장관리팀장 다시 한 번, 발언대에 나와요.
삼정동이 벙커용량 얼마예요?
지금 대장동은 600톤 기에 의해서 벙커를 만들었죠?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담을 수 있는 양은 어쨌든 그 벙커에 3,200톤은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박병화 위원이 얘기한 식으로 300톤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301톤도 되면 안 돼요, 하루에. 처리용량이. 그렇죠?
하다 보면 정확하게 300톤을 기준해서 넣을 수는 없다고. 조금 오버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든 조례에 돼 있으면 그걸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건 조례상의 개런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305톤을 넣는다든가 310톤을 넣었을 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법정기준치가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301톤 때 뜁니까, 310톤 때 뜁니까? 350톤을
그렇다고 하면 기술적인 면에서 그건 엔지니어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면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어쨌든 300톤 이상 땐 적이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준이 100이고 지금 2인데 그거 하다 보니까 3이 됐다 그건 그렇게 큰, 그런 식으로 단면지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설계기준에 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건 어떻습니까? 문제 없죠?
그랬더니 아무래도 소각장을
다른 데서 그렇게 넣었으니까 넣었다?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비과학적이죠.
문제가 있으면 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약간 오버되더라도 그건 운영상 엔지니어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운영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장동소각장 운영 주체는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국장님? 위탁운영 주체.
계약에 대한, 예를 들어서 1년 위탁운영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계약서 사본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수 있죠? 자료 주실 수 있죠?
3월 4일부로 계약이 됐다, 3년 동안. 그 증빙, 계약서 사본을 달라 그말이에요.
의회의 동의는 거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대로, 의회에 아무 절차는 없다 하지만 의회에서 최소한 의견을 한번 듣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월요일에 시간을 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김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