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30일 (수)
장 소 제주 라마다호텔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동의안
2.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안
3. 제130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동의안
2.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안
3. 제130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기타토의

(17시51분 개의)

○위원장 이영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세미나 전에 부천에서 개최하려 하였으나 위원 여러분을 자주 회의에 소집하는 불편을 줄이고 또한「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회 공고일을 감안하여 이곳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역대 의회에서도 의원세미나 기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 협의를 처리한 선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사당을 떠나 공식회의를 갖게 되어 나름대로 색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계속 이어지는 세미나 일정을 감안하여 오늘 처리코자 하는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처리코자 하는 조례 개정 동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동의안
2.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안
(17시53분)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서면 동의하신 신석철 간사님께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석철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연간 회의 총 일수 규정과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종전 80일에서 90일로 10일간 늘리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회의의 의결로 10일간 연장 가능토록 하여 최대 100일간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례회의 회기는 당초 35일에서 42일로 7일을 늘리고 임시회의 회기는 45일에서 48일로 3일간 늘리는 것으로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먼저 제1차 정례회는 종전 규정과 같이 매년 7월 7일 집회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는 당초보다 일주일을 앞당겨서 매년 11월 21일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동안 내부계획에 의거 운영해 오던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조례안에 명문화하여 신뢰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한 회의 일수는 이번 조례안의 연간 회의 총 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부천시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에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 회기 연속 개념으로 보아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5일 근무 시행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의사일정을 정할 때 행정감사 일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본 조례안에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대 집행기관과의 감사기간에 대한 오해소지를 없애고 현행 상임위원회 감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감사업무 폭주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본 조례의 일부 미비점과「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한 자구 및 체계를 일부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신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동의안,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신석철 간사님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된「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써 연간 회의 총 일수를 현행 80일에서 90일로 10일간 확대하는 것은 종전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예산 부담이 없고 연간 우리 의회에 제출·제안되는 각종 안건 및 의안의 처리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적정 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의정수요를 대비하여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회기운영의 유연성을 담보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정례회 회기를 7일간 연장하는 방안은 제2차 정례회에 집중되는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시정질문, 각종 안건 처리 등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의 폭주를 적절하게 안배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7일간 연장하더라도 실제 1~2일 정도 연장하는 미미한 효과를 보여 주고 있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당초 11월 28일에서 일주일을 앞당겨 11월 21일에 집회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실제 회의일수 감축에 따른 보충적인 장치로 이해되나「지방자치법」제118조에서 규정한 예산안의 제출 시기인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의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11월 21일에 해당되어 집행부에서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11월 21일에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전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족할 우려가 예상되나 인근 고양시의 경우 오래전부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1일로 하여 운영해 오면서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무난하게 운영해 오고 있다는 견해를 주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의 적정 회기일수를 감안하여 11월 21일 이후로 조정할 경우 회기는 12월 25일 이후에 종료하게 되어 각종 연말행사 추진에 있어 의회 및 집행기관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나「지방자치법」에서 정한 7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지방의회 전문가들의 견해와 우리 의회의 운영 관례에 따라 회기연속 개념으로 이해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 이후 여러 기초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행정사무 감사 기간에 대해 질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행정사무 감사기간 결정시에 실제 감사기간을 7일간 운영하는 기초의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추어「지방자치법」제36조의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 등 공식적인 기초의회 언로를 통해 개정 건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안양시의회에서는 2005년 8월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휴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을 실제 감사기간으로 하여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집행기관과의 감사기간 조문해석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감사기간을 알차게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감사기간 부족으로 발생되어 온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는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심층감사를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밤샘 감사로 인한 피로 해소와 집행부 수감부서의 장시간 대기 및 밤샘 수감 불편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서우선 의정자문위원의 서면자문과 집행부 법무팀의 체계 및 자구 검토를 거쳐 개정조례안에서는 입법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상위 법령의 위배나 모순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박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건의 조례 동의안에 대한 세부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제130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8시08분)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30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의사팀장 민승용입니다.
  회의서류 9쪽 제13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38조 및「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번 130회 정례회 회기를 당초에 9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계획하였으나 금번 회기에 추경안, 결산안, 조례안 심의 및 시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어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추가되는 1일은 2차 정례회에서 1일을 할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월 5일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관계 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별로 해당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9월 1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을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되는 안건은 추경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승인안 등 총 14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각종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사무실에 배부하여 사전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실 사항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3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 순서와 시정질문 순서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출석요구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순서를 지난 회기까지 기획재정위원회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안은 제4대 의회에 이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실시하는 안이며 제2안은 새롭게 구성된 제5대 의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실시하는 안이며 제3안은 기타 방법으로 추진하는 안으로 오늘 회의에서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13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제1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8시17분)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제130회 정례회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2005년도 기금 결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하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요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몇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명씩 해서 총 몇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대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3인씩 총 9명으로 하여 구성해온 관례가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관례대로 해요.
한상호 위원 위원회별 3명으로.
○위원장 이영우 그럼 협의된 안대로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기타토의
(18시19분)

○위원장 이영우 상정된 심의안건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으로부터 각 사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의사팀장 민승용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모의의회 경연대회와 여성의회교실, 의정모니터 워크숍 개최 계획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 인식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학습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의의회로 금년이 3회째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교육청과 사전 업무협의를 한 결과 개최시기를 10월 25일과 26일 2일간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학교 9개 교로 학교별 50명 내외로 하여 본회의장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결과에 따른 시상금은「공직선거법」강화로 금년에는 지급할 수가 없으며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에 대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금년이 3회째가 되겠으며 여성단체협의회장(박성희)과 협의한 결과 10월 30일경에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원 100여 명으로 하여 본회의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구성되는 의정모니터에 대한 워크숍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동별 2명씩 추천하여 오늘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9월 20일경에 위촉식을 거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예정인 제131회 임시회에 의회 견학 및 방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워크숍은 선관위 의견이 있어 1안과 2안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협의하여 주시면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체적으로 의견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계획은 원안과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의회교실 운영계획은 원안과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모니터 워크숍 개최 방안은 2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을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박동학  백종훈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영우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장용운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