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12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202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학환·남미경·최성운·김동희·송혜숙·김성용·김병전·박명혜·임은분·박정산·정재현·이상열 의원 발의)
2.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명혜·이소영·이학환·박찬희·박홍식·김동희·양정숙·박순희·김병전·송혜숙·이상열·박병권·최성운·김성용 의원 발의)
3.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2021년도 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극복 등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부천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4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 후 집행부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학환·남미경·최성운·김동희·송혜숙·김성용·김병전·박명혜·임은분·박정산·정재현·이상열 의원 발의)
(10시06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열두 분이 공동 발의한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다양한 우대조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지원에 있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제7호를 신설하여 시 금고를 통한 대출·예금금리 우대 및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개인, 법인, 단체 등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존경과 다양한 우대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혜택과 지원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 금고인 농협은행에서 2020년 12월 22일 부천시 모범납세자 시 금고 혜택 등 가능여부 회신 문서를 통해 부천시 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해 수신금리, 여신금리, 환전수수료, 금융수수료 등의 금융우대 혜택이 가능함을 통보받음에 따라 본 조례안 제7조7호에 시 금고로부터 통보받은 모범납세자 시 금고 혜택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협은행의 정책 변화에 따라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시 정부에서는 시 금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세정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세정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면 부천시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행사 참여나 축제 때 초대하는 것 정도가 있지만 도정 모니터링이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참여를 한 곳도 있고요, 전북 전남의 경우. 그리고 충남 부여의 경우에는 농협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도 우대수수료를 좀 놓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군산 같은 경우 금액은 좀 적지만 의료비를 우대하는 등 점점 모범납세자의 문제들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지원들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부천에 세수가 없고 모범납세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고취시키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우대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 금고로만 한정을 한 게 조금은 아쉬웠어요. 사유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농협에서도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보완책들을 갖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하단에 있는 은행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려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저희하고 시 금고가 밀접하게 업무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명혜·이소영·이학환·박찬희·박홍식·김동희·양정숙·박순희·김병전·송혜숙·이상열·박병권·최성운·김성용 의원 발의)
(10시19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부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고유 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부천문화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5조는 시장이 문화원장에게 재산 등의 무상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부천문화원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보조금 규정을 명시했으며 안 제10조는 부천문화원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사항을 규정했습니다.
2019년 정부는 부천을 국가지정 문화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문화도시 부천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966년 설립된 부천문화원에 대한 조례 제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원으로, 부천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가 부천문화의 발전과 문화를 향유하는 86만 시민에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 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부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시장이 문화원에 재산 등의 무상대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6조는 부천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중지사유 등을, 안 제10조는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권역의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부천시, 이천시, 연천군 3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으며, 최근 부천시 감사담당관 감사결과를 보면 문화원 운영에 있어 규정 미숙지, 관행적 업무처리 등 다수의 과실과 특히, 인사·계약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강조되는 분야에서조차 업무 수행에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내부의 혁신과 쇄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부천문화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부천문화원 발전에 계기를 마련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임은분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제5조에서 재산 등의 무상대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무상대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역은 확인해봐야 되는데 본 조례는 지금까지는 그런 상위법에는 있었지만 우리 조례에는 그런 걸 담지 않아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담지를 않았었고 앞으로 향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도 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감사합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말씀하신「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저희 상위법으로 보여요, 이 법 32조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강제적 조항이고. 그래서 지방문화원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강제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부천시에 문화원 관련한 조례가 없었던 것은 사유가 뭘까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도 문화원 지원 조례를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에 저희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원 감사 지적결과를 보면 이거는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리고 앞서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 자체사업도 있지만 한옥마을이라든지 위탁사업도 있어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했었는데 그것은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지출 여부라든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매년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내부문제,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금 회계, 정산절차, 회계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했거나 회계 절차가 불합리한 것, 그리고 결제시스템 보완, 거래행위 부정,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등 부천시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됐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문화원에 문제가 많이 노정됐어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러면 문화원의 그 많은 예산과 사업을 위탁했던 행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반성과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은 환영하나 조례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인 관리와 문화원의 진흥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과에서 문화원 관리 감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나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사실은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명혜 간사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과도한, 문화원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동안에는 이런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계속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필히 잘 인지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임은분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3분)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실내나 특정 장소가 아닌 이동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 준비 중인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사무로는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의 근거는「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입니다.
위탁의 대상으로 시설명은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부천시 소향로37번길 19, 304호입니다.
상동에 위치한 서울여성병원 뒤편에 있는 주차빌딩입니다.
전용면적 약 198㎡이며, 임차조건은 5년간 보증금 4500만 원에 월 임차료 22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따라서 변동 가능은 있지만 휴게실, 상담실, 교육실 등 총 7개 정도로 구획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동의안 요구와 병행하여 1월에서 6월까지 설계, 공사 등이 이루어지며 2, 3월에는 수탁자 모집공고, 4월에는 수탁자 선정을 거쳐 2021년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근무계획안으로는 총 4명으로 책임자 1명, 교대근무 실무자 3명으로 해서 총 4명이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시설관리와 운영이며 노동·법률·취업상담 등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노동 및 생활 관련 문화, 금융, 건강 등 특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이동노동자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운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을 예정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효율성을 포함해서 노동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심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의안 상정에 앞서 작년 12월 29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출석위원 7명 전원이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전문성이 더 우선되어야 될 사업으로 민간위탁촉진이 적정하다고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붙임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용추계 발생 요인으로는 쉼터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소요이며 이에 대한 산출의 전제로는 5년 중에 1차 연도는 6개월, 두 번째로 인건비는 생활임금 이상을 산출하였고, 세 번째는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공모사업계획에 의거 3년간 운영비의 50%를 도에서 보조받을 예정이며 인건비와 사업비 상승률의 5%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보시는 표와 같이 저희가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리모델링 소요에 대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과 물품구입비 1억 2000만 원은 이월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도비 50%를 지원받아 2021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심야, 혹한기, 혹서기 등에 대리운전자, 퀵서비스노동자, 배달대행자,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의 고충해결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등에 따라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4년 차부터 도비 중단에 따른 과도한 운영비 증가가 되지 않도록 시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간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50% 지원해 주니까 운영하기가, 그래도 50%만 부천시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한 번 생기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동노동자들이 보면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또 학습지 등 여러 부류의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대리운전이 많이 이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 이동노동자보다 타 지역과 혼용해서 이용하게 될 거라고 보면 우리 부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좀 더 앞세워서 인력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 거죠?
여기 법률상담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가요?
또 하나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노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자 공고를 낼 때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해도가 높은, 아무래도 노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다 더 많이 고려를 할 것이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대리운전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현재는 예측이 되는데 플랫폼노동자, 요즘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플랫폼노동자들까지도 여기서, 부천에 계시는 플랫폼노동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플랫폼노동자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넓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해에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첫해 경험을 살려서 계속해서 플랫폼노동자와 이동노동자들이 다 같이 제대로 쉬고 재충전의 기회도 가지시고 이직에 대한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정인이 거기를 갖다가 전용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건 있었는데, 그런 게 우려가 됐었고 그런 문제도 일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서로서로 주의를 주면서 그런 문제는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다만, 술 취해서 오는 분들, 주취자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의 순찰코스에 거기를 같이 넣어서 경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귀띔도 받았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데,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다용도실 많이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과연 큰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거냐, 그분들이. 활용할 시간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대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청 옆에 여기도 있지만 저쪽 롯데백화점 거기도 먹자골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또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한 군데만 크게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다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이용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측이 들어요.
물론 아까 노숙자나 이런 분들 다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24시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만들어만 놓고 괜히 돈만 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국에 12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이게 계속 가야 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볼 때 얼마만큼 실효성이 될까라는 게 염려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잠깐 쉴 정도의 공간, 휴게 정도 공간만 필요하다는 말씀은 사실 저희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혀 정보가 없었을 때는 그런 것도 우려를 했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보면 사실 대리운전이라든지 라이더분들, 퀵서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직업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자기가 이 직업을 천직으로 삼고 이런 분들은 사실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직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직에 대한 것, 또 대리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이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수원, 성남 같은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했을 때 플랫폼노동자라든지 이동노동자분들께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낮 시간을 이용해서 당신들이 모임을 갖고 어떤 회의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럴 때 저희가 회의 공간으로 대여도 하고 그런 전문적인 특화된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데도 알아보면 이런 교육을 언제, 무슨 요일에, 몇 시에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들으시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운영예산에 대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사실 저희도 맨 처음에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오로지 저희 부천의 예산으로만 투입된다는 거보다는 지금 시설비라든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50%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앞으로 3년간 또 운영비도 50% 지원 받는 거를 감안하면 그래도 지금이 최적기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경기도 계획을 보면 경기도 내에 21개소 설치를 목표로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과 같이 연대를 해서 3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도에서 그렇게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근무교대에 3명이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책임자급 1명에 근무교대 3명 이래서 이 4명이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분들이 정말 가서 잠깐 쉬는 쉼터의 기능이 아닌 법률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돼야 되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인원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안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상담을 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 민간위탁에 신청을 하실 만한 데가 먼저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렸지만 큰 노동단체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런 큰 노동단체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현재도 충분히 상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 같이 나와서 상담한다면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을 때는 시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노총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한국노총 부천지부 같은 경우에는 노동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 최고로 상담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단체에서 들어온다면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상담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책임자 1명에 근무교대 3명으로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기능을 하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라도 인원을 더 보충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만들어놓은 기능으로만 끝날 것인지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가서 정말 법률적인 지원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잠깐 쉴 수 있는 이동쉼터의 공간만 된다면 그거는 별로, 아까 우리 이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에 대한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사업비에 3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문가도 초빙해서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크게 들어있고 그런 기능이 아닌 정말 누구든지 이동노동자들이 가서 상담하고 뭔가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나중에 상담시간을 정해줘서 와서 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마련해서 그런 기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노동자쉼터 뜻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동 어디죠?
이 정도 임대료 보증금이면 못 얻나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운영했을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알맹이는 없는데 포장지만 요란한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럴 공산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시간 이 부분도 과연 늦게까지 꼭 그게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저녁에 일을 하고 낮에 쉬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짜임새 있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전문 법률적인 상담 이런 부분은 그분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임자 1명, 교대근무자 3명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내가 지금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갔어. 갔는데 없어, 아무도. 그런데 누가 와야 한대. 전문인이 와서 상담을 한다.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이라든지, 법률적인 것도 다 다르잖아요. 대리운전,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이럴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사람 한 분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시에서 직영을 해보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급하신 분들은 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도, 근로복지관 같은 데서도 그런 노동상담을 해 주고 있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거기서라도, 비정규직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쉼터를 열었을 때 주요 고객 대상, 이용 고객 대상에 대한 분석이나 기초자료는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없어도 현재 대리운전자들 중심으로 주요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시장조사는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공공에서 어쨌든 새롭게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시장경쟁에서 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용고객 대상에 대한 니즈파악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기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이동공간입니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경남이나 수원, 성남 이런 데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잘 와서 다행이지만 부천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충돌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대상이나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건 저는 공공이 직접 하는 거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그 위탁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이 있어요. 노동계든 법률조직이든 그 네트워크를 공공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시장에서 또 활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민간과 협력을 해서 사전에 대상이나 인원, 그다음에 실제 이용객들의 니즈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저는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안 되어 있다고 하니 답은 안 받는 것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 만들어놓고 나니까 쉼터, 상담, 교육, 정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앞서 이상열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단순 쉼터가 아니잖아요. 정보나 교육 이런 교류의 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데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요구가 계속 추가가 되더라고요. 이를 테면 “끼니를 못 때우니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라.”라고 하는 요구도 생기고요,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공동세탁장을 줘라.” 이런 요구들도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간이 지금 넓거나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순히 쉬는 곳 플러스 이런 상담, 이용객들의 니즈에 필요한 추가 사업이 가능한 여유분 확보.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만들 때에는 정확하게 시장하고는 분리되되 그런 가능성들, 그리고 부천이 가지고 있는 이 밀접도 때문에 사실 누구라도 5분 거리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용객이 생각보다 많아서 바글바글 거리게 하는 뭔가 이동쉼터를 할 때 그런 포인트 전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천에서 낸 거는 다른 지역 거에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탁기관 선정할 때 그런 특화사업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제안 받으셔서 민간의 창의력이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들은 계속 직업군이 바뀌고 이동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특정 대상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유화되거나 독점화되거나 효율성이 되게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가, 한 3년 후에 생각하면 노동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런데, 거점은 다 그 대상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내용을 펼쳐보면 다 비슷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실은 특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자이건 쉼터는 쉼터, 상담은 상담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노동복지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게, 작게 과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도 종합복지관을 할 거냐, 특화된 장애인·노인복지관을 할 것이냐 논쟁 끝에 지금 기로에 서있는데 저희 부천에서도 이제 노동정책에 있어서 상담, 노동자 조직뿐만 아니라 이런 쉼터까지 이제 노동에 있어서 대단히 대중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동노동자쉼터를 만드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만들어지는 센터, 복지관, 그리고 상담시설 이런 쉼터까지를 아울러서 실태조사와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제 재단도 일자리재단 없이 노사민정에서 그런 역할들을 강화할 건데 노사, 그리고 우리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좀 잘 갈무리하고 데이터화시키는 그 시장조사와 실태조사를 잘 하면서 이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박명혜 간사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혹서기, 혹한기라고 되어 있는데 모호하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쉼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해서 재취업 이런 걸로 할 것인지 분리가, 이거를 짬뽕해서 같이 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해놓은 거에만 중점이 된다. 실질적인 사업이 될 것이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종합적인 센터가 아닌 또 다른 이동노동자쉼터를 하고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하셔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잘 강구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2분)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생활경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5월 1일 제정되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서는 지역화폐의 종류와 기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가맹점의 등록 신청,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과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시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판매대행점 협약체결자에 대한 규정과 기존 자동 등록된 가맹점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시행에 따라 경기도 전체 시·군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역화폐의 종류를 카드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명시하고, 안 제7조와 제10조는 시장이 가맹점 등록 취소 사실과 판매대행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역화폐 사용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는 판매대행점이 반기마다 업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4쪽 별지 제1호 서식(부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중간 박스에 보면 “판매대행사”라는 단어는 조례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조문에서는 “판매대행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매입대행사”의 단어는 문구 해석이 난해하여 “거래회사”라는 단어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여 32쪽 박스 안의 개정안과 같이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6조에 가맹점 등록신청 내용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사용자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0분)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9호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 비용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부 오·탈자 및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른 성별 균형 참여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시 수탁자의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문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서 나열한 조항들을 간략히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9조는 민간위탁 계약서나 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이행과 비용 발생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본 조례안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간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소송 32건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쟁점이 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46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상동도서관 소관 체육특화 다이내믹작은도서관 건립 건이 있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1건입니다.
괴안동 167-18번지 내 체육특화 다이내믹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동 지역은 90% 이상 공동주택 지역으로 문화 및 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서관 시설이 전무하며 문화 및 육아지원 시설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큰 지역으로 괴안동 도시계획시설 동부시장의 폐지로 기부채납된 부지에 문화복지시설인 도서관, 돌봄센터, 체육공간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4층으로 연면적 608㎡로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체육특화 다이내믹작은도서관 건립사업으로서 시유지인 괴안동 167번지에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작은도서관과 체육특화공간, 돌봄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립사업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토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기 지역은 다가구주택 및 소형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도서관과 육아지원 시설 등이 전무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꼭 필요한 시설로 보여지며 향후 주변지역 약 9만여 명의 시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해당지역에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이 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관리계획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지금 사업목적과 용도가 문화시설이잖아요.
일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도서관법」하고 충돌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화시설인데 작은도서관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재산활용과에서 볼 때 이거를 관장하는 주요부서가 도서관이 맞나요, 체육 쪽이 맞을까요, 아니면 문화시설 쪽이 맞을까요? 그런 검토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나온 건가요?
그리고 도서관 앞에 애들 카페 있고, 또 육아시설하고 도서관 이래서 굉장히 충돌을 해서 사실은 1년간 도당어울마당을 재배치하느라 정말 오롯이 시간을,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도서관이기는 한데 체육시설과 돌봄·문화공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상충이 될 우려가 있어서 도당어울마당 같은 사례를 잘 검토하지 않으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게 하나 문제의식이었고요.
두 번째는「도서관법」에 의하면 어쨌든 도서관이라고 지칭을 하려면 도서관과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기능, 또 각각 전문도서관의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넣는 도서관을 부천에서 하려면 뭔가 제도나 조례를 검토해서 점검할 게 없는지, 제가 확인했는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지역의 공동체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답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 그다음에 우리 조례 이렇게 살펴볼 때 이 면적 대비 도서관에서 하는 게 맞는지가 질문의 요지고요.
재산활용과에서 회의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원미도서관, 재산활용과, 아동, 청소년, 마을자치과 이렇게는 회의가 됐던데 체육, 문화 쪽하고 회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관리에서 도서관 관리의 메커니즘하고 체육시설은 완전 달라요. 그게 관리운영이 되게 어려움을 우리가 했던 경험이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교통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고요. 이거 끝나고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처음으로 하는 거죠, 체육특화 다이내믹작은도서관이? 부천에.
그래서 요가, 헬스장, 무슨 이런 거를 넣는 순간 상가의 반발이 많아서 공공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 어울마당이 지하 수영장하고 나머지 돌봄센터랑 비슷한 콘셉트로 들어가는데 체육이라는 말을 아예 못 쓰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예 체육특화 이렇게 딱 냈을 때 역곡남부역에 이런 상인들의 반발이나 지역주민들의 동화문제나 이런 게 좀 검토가 된 건가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게 처음에 뜨는 첫 삽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민들의 반발도, 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되고「도서관법」하고도 충돌되고 또 주요부서가 도서관인데 체육시설 중심으로 넣었을 때 추후 관리의 문제나 이런 도서관의 정체성 문제도 걸리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지지하고 동의하나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측면들이 너무 많아서 요청을 드리자면 지금 말한 법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그다음에 역곡북부역 파랑새유치원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역곡어울마당도 콘셉트도 유사하고 그 인구가 행정동으로는 다르지만 사실 역곡남부역, 역곡북부역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또 거기 작은도서관들이 있고 역곡공원에도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주변의 도서관, 어울마당에 대한 시장조사를 좀 하셔서 정확히 콘셉트를 잡아주시면 좋겠다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셔서, 이 지역에는 지역상권하고도 크게 갈등할 만한 그런 요소들은 없어요, 너무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사업들이니 내용을 촘촘하게 잘 담아서 지역주민들과 아이돌봄센터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작은도서관 박명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북부역의 도서관 근거리인데 역곡3동사무소에 있던 작은도서관이 여기로 옮기는 거라서 추가적으로 또 생기는 거는 아니죠?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 3, 4층으로 봤을 때 상주 인원은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3대 주차공간 가지고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없으면 이거는 지어놓고도 차후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불만소지가 나올 것이며 아니, 건물에 3대뿐이 못 대면, 직원들이 안 댄다고 해도 세 사람뿐이 못 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주차공간을 공공시설을 하면서 법정대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 줘야지 이게 안 맞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전 설명할 때, 통화 저랑 할 때 옆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든가, 홈플러스인가요, 거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소화가 안 되면 지어놓고도 나중에 이거는 불만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거부터 확보가 된 뒤에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부채납을 한 곳이 그 바로 옆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었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그 오피스텔 주차장을 같이 공동이용을 한다든지, 어렵다고는 하시겠지만, 물론 어렵겠지만 홈플러스하고도 고객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서로 상생하는 측면에서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용하시는 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시08분)
안건을 제출하신 상동도서관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드리작은도서관은 삼정복지회관 내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총 장서 1만 8000여 권으로 현재 사서 1명과 단시간 근로자 2.5명이 운영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5년간이며 복지관 위탁기간과 같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협력형 작은도서관 사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로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름드리작은도서관의 2020년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인원 4,521명, 도서대출 7,398권 등이며 3월, 4월, 6월, 9월 코로나로 인한 휴관 등으로 2019년 대비 현격한 이용실적의 감소는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전문지식과 함께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기준에도 부합되며 절차에 따라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8. 2021년도 업무보고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첫째 날로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송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문태 언론팀장입니다.
김미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오창근 영상제작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뉴미디어팀이 카드뉴스를 하고, 편집기획이 복사골신문, 영상제작팀들이 영상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콘텐츠를 생산하고 제작하는 주요부서가 어디일까요? 각각 부서별로 하나요?
(자료를 보며)
그런데 사실 똑같이 부천시에서 추석 때 나온 이미지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렇게 나가고, 어떤 거는 이렇게 나가니까 사실은 부천에 무슨 통일성 있는 이미지가 각인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부서에서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신청인데 사실 이런 유의 거를 굉장히 시민들이 중요하게 봐요. 이때 확 조회 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문의는 건축관리과에 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신청을 하는 거는 공동주택과에 하라 그래서 내용도 빼곡한데다가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여다봐도 어디에 뭘 하라는 건지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홍보팀에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감수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런 거는 부서에서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아까 말한 거처럼 뭔가 통일성이 없이 이미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부천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왜 있을까라고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쏟아지는 매체별로 다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부서에서, 이 단비일자리 계획서 한번 보셨죠, 홍보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에 어마무시한 양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조회 수가 높아요.
그런데 이거 가독성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부서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다 뿌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시민들이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부천의 심리상태가 어떠냐면 시민들이 굉장히 톤 다운되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심신이 피로하고 지쳐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일자리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잘 하는 게, 사실은 홍보담당관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업무계획서를 보고 지난해 홍보했던 매체를 제가 다 찾아보고 쭉 봤더니 내용은 변함이 거의 없어요, 이 문서상 변함이.
그런데 보니 문제가 이런 부서별 협업이라든지 홍보기획관이 좀 주요하게 핸들링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 즉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괄 이렇게 뿌려주는 브레인 역할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서 그거는 좀 집중과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홈페이지 접속이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재난지원금 민원이 너무 많이 와서 홈페이지 접속을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재난지원금처럼 큰 건 팝업으로 띄우거나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쳐지나가게, 흐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연락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보니까 인터넷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그래서 저는 업무를 잘 하신 거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게 좀 아쉽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거 있죠? 20년 주요정책 및 시민의식조사 이거를 봤어요. 이거는 이 부서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시민의식조사 한 것 중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즉, 한 일은 많은데 홍보가 왜 안 되었을까라고 하는 정책.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느끼기에 상실감이 드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상도 많이 받았는데 왜 주민들은 모를까.
그런데 이 인지도 조사를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홍보를 강화하라고 또 지적이 되겠죠. 그런데 홍보매체는 이렇게 많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주민들은 필요하고.
핵심이 뭘까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1년 치 홍보매체들을 거의 다 봤어요. 그랬더니 발견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청하건대 이번에 시정홍보 DID도 작년에 2200만 원 예산 수립해서 장비 노후화된 거를 좀 바꾼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홍보 기조나 내용들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지금 코로나에 대한 방어만 하니까 피로감에 젖어 있어서 이런 시정홍보 계획과 이미지를 좀 연계해서 통일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두 번째는 행정이 한 거를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단비일자리나 재난지원금처럼 시민들이 관심 있고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 이 두 트랙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맨날 뭘 한 거에 대한 홍보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방향에 대한 거, 그리고 정보통신과, 정책기획과, 그리고 이렇게 주요부서 그때그때 이런 데랑 저희 홍보담당관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홍보방식이나 매체의 통일성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견 좀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집중 홍보를 함에 따라서 다양성 있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도 저희가 협업홍보를 해서 최소한 월 1회 주요현안에 대해서 기획홍보회의를 해서 고쳐서 정말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과 아주 밀접한 유용한 생활형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기존에 1개였었는데 하나를 더 개설해서 유튜브 하나의 채널은 시정홍보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신규로 개설되는 유튜브 채널은 우리 핸썹이를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시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형 홍보를 저희가 기획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성과나 변화의 지점이라든지 또 체감할 수 있었던 게 있었는지 체크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감사1팀장입니다.
유지승 감사2팀장입니다.
강성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전미숙 청렴팀장입니다.
강연태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도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외부전문가 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적극행정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 약제품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신규사업을 할 때 적극행정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면책이라든지 법률검토나 또 소송에 휘말릴 경우들도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이런 게 그냥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예시나 조례를 좀 찾아봤는데 이거가지고, 좀 더 필요한 게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의회랑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제도에 제가 몇 번 의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뢰한 다음에 그 결과가 항상 지지부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의뢰를 했는데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과를 보면 결과도 또 없어요. 물론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겠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어떤 보고도 없었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민원이 들어갔을 때 중간중간에 보고도 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제11조에 보면 감사부서의 장은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다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그리고 올해도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야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사업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들이 소속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처럼 구속력 있는 기관들이 아닐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반영해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라는 게 당연히 우리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러면 시에서 감사를 하여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원 같은 경우 30건의 지적사항이 그냥 보통사항이 아니고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장부기장을 잘못했다든지 이러한 많은, 어떻게 보면 돈하고 예산하고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의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 박지현 팀장입니다.
스마트통합운영팀 김정란 팀장입니다.
스마트교통팀 이영선 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차량을 공급하면 그거를 시민들이 시간 예약을 해서 누구나 본인이 예약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카가 옥길동 행복주택 안에 10대의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거잖아요. 차가 필요해서 렌터카 전화하면 차 빌려줘서 쓰고 지불하는 거나, 이것도 공유차량이라는 게 내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내가 쓰고 지불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개념이네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렌터카에서 알아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첫 번째 목적은 저희가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차수요를 관리하겠다는 목적이, 지금 일단 시에 공유차량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목적이 첫 번째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개인 승용차량을 사용하는 부분에 저감을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량 보유 억제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나눔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승용차 1대가 3.5대, 개인차량 1대 보유에 대한 3.5대 억제효과를 가져오더라는 사업효과분석 결과도 제시를 한 바 있고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 같아요.
신고가 그렇게 많다는 거지, 어차피 나중에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 “됐습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공유차량이라는 게 사실 시에서 함께 개발을 해서 민간하고 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 차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존의 렌터카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나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렌터카 회사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혹시 특수목적법인이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SPC를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꼭 하루라든지 이 차에 대해서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진 곳에서, 앱을 이용해서 그곳에 가서 그 차를 빌려 타고, 또 다음 주차장에다 놓고 가면 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아니면 렌터카 사업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스마트시티챌린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짜고 온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고 개발해 주는 역할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공유차량에 대한 공모였다 그러면 사실 기존의 렌터카 기업들한테 조금 더 많은 문을 열어놓고 기회를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챌린지사업을 맨 처음에 공모할 때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문을 열어놓고 공모를 받았던 과제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정해져서, 기업들이 알아서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이렇게 서비스들을 정해서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구축사업이 2022년도에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이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향후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시나,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완성된 데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우려됐던 지점인데 부서들 간 협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논의는 잘 진행하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이게 워낙 큰 사업이라 협업부서와 진행내용, 그다음에 협업내용, 부서들 간의 이 내용을 사업별, 계절별, 시기별로 정리되신 게 있나요?
그다음에 우리 참여기관 스마트시티챌린지 보면 데이터얼라이언스 등 15개 기관이 이제 참여하고 여기 나머지 사업들도 보면 계속 여러 업체들과 협업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연계된 민간업체가 총 몇 개나 되고 분야별로 어떻게 되는지 리스트 되어 있죠?
그다음에 2021년에 추가 공모계획이 몇 개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31쪽에도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셋 구축사업 공모라든지 청년인턴십 신청 등 이렇게 올해, 그러면 21년도에 공모계획이 있거나 추가로 추진할 사업들도 리스트업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우리는 자가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활용해서 훨씬 이후에 부천의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 있어요.
데이터망을 우리 거를 구축하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특수목적법인 기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혹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말은 주관사와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진행한 거라 양측이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됐을 때 이 챌린지사업은 시범사업이었다고요. 그랬을 때 부천시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둘의 갈등관계에서 부천시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는 거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예비사업 과정에서 지금 예비사업 종료 후에 여러 가지 본 사업 시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중간에 약간 텀이 생겼는데 그 부분 중간 사이에 주민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나누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한 주민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시가 좀 더 많은 소통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만료되고 본 사업은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고, 업체를 배 불린다 이런 의혹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을 했던 상살미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스마트시티사업 자체를 계속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하고 성과가 좋은 것도 중요한데 이 상살미마을의 문제를 빨리 시가 개입해서 해결하거나,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하거나 혹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무리를 하거나 뭐라도 좀 해 줘야지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이 예산 편성했다고 욕먹고, 부서는 부서대로 다 힘들다고 하고, 과장님과 우리 팀원과 시장님은 주요정책사업이니까 열심히 하고. 굉장히 이게 훌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폄훼되고 있어요.
상살미문제를 어떻게 풀지 입장과 정리 좀 제출해 주세요. 그간의 경과에 있어서도 업체나 시민들의 입장 혹시 받은 게 있거나 시의 입장이 있으면 정리해서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 선포 전에 공지사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과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예산법무과장신영철
재산활용과장임용식
세정과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문화예술과장오동택
일자리정책과장이동훈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교육사업단장홍성관
상동도서관장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