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12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202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학환·남미경·최성운·김동희·송혜숙·김성용·김병전·박명혜·임은분·박정산·정재현·이상열 의원 발의)   
2.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명혜·이소영·이학환·박찬희·박홍식·김동희·양정숙·박순희·김병전·송혜숙·이상열·박병권·최성운·김성용 의원 발의)   
3.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2021년도 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혜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극복 등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부천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4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 후 집행부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이학환·남미경·최성운·김동희·송혜숙·김성용·김병전·박명혜·임은분·박정산·정재현·이상열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열두 분이 공동 발의한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다양한 우대조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지원에 있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제7호를 신설하여 시 금고를 통한 대출·예금금리 우대 및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개인, 법인, 단체 등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존경과 다양한 우대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전문위원 조국제입니다.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혜택과 지원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 금고인 농협은행에서 2020년 12월 22일 부천시 모범납세자 시 금고 혜택 등 가능여부 회신 문서를 통해 부천시 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해 수신금리, 여신금리, 환전수수료, 금융수수료 등의 금융우대 혜택이 가능함을 통보받음에 따라 본 조례안 제7조7호에 시 금고로부터 통보받은 모범납세자 시 금고 혜택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협은행의 정책 변화에 따라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시 정부에서는 시 금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세정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세정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면 부천시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세정과장 우종선 저희가 모범납세자를 매년 25명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2명 정도 되고 법인단체를 13명 정도 매년 해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25명이면 사실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적은 인원을 하는 것은 기준이 높아서 그런가요, 대상이 적은가요?
○세정과장 우종선 매년 해서 누적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1년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3년 정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년 누적으로 보면, 단년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지만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번에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를 검토하면서 타 지역의 조례들, 그리고 광역의 조례 쭉 다 살펴봤는데 점점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행사 참여나 축제 때 초대하는 것 정도가 있지만 도정 모니터링이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참여를 한 곳도 있고요, 전북 전남의 경우. 그리고 충남 부여의 경우에는 농협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도 우대수수료를 좀 놓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군산 같은 경우 금액은 좀 적지만 의료비를 우대하는 등 점점 모범납세자의 문제들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지원들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부천에 세수가 없고 모범납세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고취시키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우대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 금고로만 한정을 한 게 조금은 아쉬웠어요. 사유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우종선 그래도 금융기관하고 시하고 가장 밀접하게 업무를 하는 부분은 시 금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 금고 쪽하고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한번 그런 부분들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 시 금고가 아닌 거는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수확대와 또 법인이나 개인들이 모범납세를 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지금 타 시·군·구에서 의료비까지 확대하거나 여러 가지 적극행정을 하는 사례들을 좀 모아서 저희 부천시에서 모범납세자한테는 특별한 우대를 주니 세금을 열심히 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후 부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희 위원 코로나시대에 걸맞게,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이쯤에 좋은 조례를 만드신 우리 양정숙 의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농협에서도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보완책들을 갖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우종선 저희가 봤을 때는 시 금고에서 이 부분들은 물론 은행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일부분은 변경될 수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의 그러한 우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하단에 있는 은행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려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저희하고 시 금고가 밀접하게 업무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금고에 한정하지 말고 확대해서 여러 은행들이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기업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명혜·이소영·이학환·박찬희·박홍식·김동희·양정숙·박순희·김병전·송혜숙·이상열·박병권·최성운·김성용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은분 의원입니다.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부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고유 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부천문화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5조는 시장이 문화원장에게 재산 등의 무상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부천문화원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보조금 규정을 명시했으며 안 제10조는 부천문화원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사항을 규정했습니다.
  2019년 정부는 부천을 국가지정 문화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문화도시 부천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966년 설립된 부천문화원에 대한 조례 제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원으로, 부천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가 부천문화의 발전과 문화를 향유하는 86만 시민에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 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부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시장이 문화원에 재산 등의 무상대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6조는 부천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중지사유 등을, 안 제10조는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권역의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부천시, 이천시, 연천군 3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으며, 최근 부천시 감사담당관 감사결과를 보면 문화원 운영에 있어 규정 미숙지, 관행적 업무처리 등 다수의 과실과 특히, 인사·계약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강조되는 분야에서조차 업무 수행에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내부의 혁신과 쇄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부천문화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부천문화원 발전에 계기를 마련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임은분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재산 등의 무상대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무상대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본 조례의 상위법인「지방문화원진흥법」15조에 보면 경비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지금 무상대여 목록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목록으로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양정숙 위원 어떤 거를 무상 대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무상 대여할 수 있는 내역이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내역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부천시 소유의 시설들을 필요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 놓는 거고 현재 송내어울마당에 소재해 있는 부천문화원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납부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무상대여라고 하면 문화원에서 지난번에 김치박물관 사용하고 있었죠?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있는 한옥마을이요. 그런 부분이 무상대여였나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 김치박물관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김치박물관은 문화원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행사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무상대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내역은 확인해봐야 되는데 본 조례는 지금까지는 그런 상위법에는 있었지만 우리 조례에는 그런 걸 담지 않아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담지를 않았었고 앞으로 향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도 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양정숙 위원 어떤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직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건 문화원 고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을 사용할 때 그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저희 상위법으로 보여요, 이 법 32조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강제적 조항이고. 그래서 지방문화원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강제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부천시에 문화원 관련한 조례가 없었던 것은 사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작년에 우리 감사 파트에서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부터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조례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원발의가 먼저 됐고 그동안에도 문화원 지원 관련해서 상위법인「지방문화원진흥법」,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왔고 절실히 필요성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도 문화원 지원 조례를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에 저희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위법에도 있고 보조금관리에도 지침이나 다 이행한 건 맞는데 정말 심각하게 지난 감사결과에서 드러났지만 여기 보면 30건에 해당이 돼요.
  문화원 감사 지적결과를 보면 이거는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리고 앞서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 자체사업도 있지만 한옥마을이라든지 위탁사업도 있어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했었는데 그것은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지출 여부라든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매년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내부문제,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금 회계, 정산절차, 회계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했거나 회계 절차가 불합리한 것, 그리고 결제시스템 보완, 거래행위 부정,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등 부천시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됐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문화원에 문제가 많이 노정됐어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러면 문화원의 그 많은 예산과 사업을 위탁했던 행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반성과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은 환영하나 조례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인 관리와 문화원의 진흥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과에서 문화원 관리 감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나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그동안에도 조례에는 없었지만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해 왔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특히 제10조의 검사·감독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의 정산을 검사하게 하고 운영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지도 감독들에 대해서 과도한 개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업의 적절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공직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문화원의 긍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발목을 잡는 조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추후 관리 감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사실은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명혜 간사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과도한, 문화원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동안에는 이런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계속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필히 잘 인지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네.
○위원장 송혜숙 또한 지금 문화원분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우려를 저희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실내나 특정 장소가 아닌 이동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 준비 중인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사무로는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이며 위탁의 근거는「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입니다.
  위탁의 대상으로 시설명은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부천시 소향로37번길 19, 304호입니다.
  상동에 위치한 서울여성병원 뒤편에 있는 주차빌딩입니다.
  전용면적 약 198㎡이며, 임차조건은 5년간 보증금 4500만 원에 월 임차료 22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따라서 변동 가능은 있지만 휴게실, 상담실, 교육실 등 총 7개 정도로 구획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동의안 요구와 병행하여 1월에서 6월까지 설계, 공사 등이 이루어지며 2, 3월에는 수탁자 모집공고, 4월에는 수탁자 선정을 거쳐 2021년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근무계획안으로는 총 4명으로 책임자 1명, 교대근무 실무자 3명으로 해서 총 4명이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시설관리와 운영이며 노동·법률·취업상담 등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노동 및 생활 관련 문화, 금융, 건강 등 특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이동노동자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운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을 예정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효율성을 포함해서 노동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심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의안 상정에 앞서 작년 12월 29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출석위원 7명 전원이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전문성이 더 우선되어야 될 사업으로 민간위탁촉진이 적정하다고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붙임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용추계 발생 요인으로는 쉼터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소요이며 이에 대한 산출의 전제로는 5년 중에 1차 연도는 6개월, 두 번째로 인건비는 생활임금 이상을 산출하였고, 세 번째는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공모사업계획에 의거 3년간 운영비의 50%를 도에서 보조받을 예정이며 인건비와 사업비 상승률의 5%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보시는 표와 같이 저희가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리모델링 소요에 대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과 물품구입비 1억 2000만 원은 이월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도비 50%를 지원받아 2021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심야, 혹한기, 혹서기 등에 대리운전자, 퀵서비스노동자, 배달대행자,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의 고충해결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등에 따라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4년 차부터 도비 중단에 따른 과도한 운영비 증가가 되지 않도록 시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이게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설명자료에 보면 이 쉼터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전문성이 필요해서 쉼터에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3년간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50% 지원해 주니까 운영하기가, 그래도 50%만 부천시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한 번 생기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랬을 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동노동자들이 보면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또 학습지 등 여러 부류의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대리운전이 많이 이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 이동노동자보다 타 지역과 혼용해서 이용하게 될 거라고 보면 우리 부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좀 더 앞세워서 인력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 거죠?
  여기 법률상담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문화프로그램 이런 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여기가 책임자 1명에 교대근무 해서 인원 실무자 3명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거처럼 오전 10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서 실질적으로 동시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2명에서 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는 1명 정도만 근무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노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자 공고를 낼 때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해도가 높은, 아무래도 노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다 더 많이 고려를 할 것이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대리운전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현재는 예측이 되는데 플랫폼노동자, 요즘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플랫폼노동자들까지도 여기서, 부천에 계시는 플랫폼노동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플랫폼노동자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넓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해에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첫해 경험을 살려서 계속해서 플랫폼노동자와 이동노동자들이 다 같이 제대로 쉬고 재충전의 기회도 가지시고 이직에 대한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천이 최초는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지금 전국적으로 열두 군데가 있고요. 경기도에 현재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문제점 없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저희가 서울 두 군데하고 경기도 두 군데를 갔다 오고, 또 실무선으로는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업무에 대한 지식을 조금 받았는데 운영은 코로나기 때문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70∼80명 정도 수준이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100여 명 이상 이용들을 하셨다고.
김동희 위원 예산 대비?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그렇게 됐고요.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정인이 거기를 갖다가 전용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건 있었는데, 그런 게 우려가 됐었고 그런 문제도 일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서로서로 주의를 주면서 그런 문제는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다만, 술 취해서 오는 분들, 주취자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의 순찰코스에 거기를 같이 넣어서 경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귀띔도 받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쉼터로 조성되는 것만큼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예산 대비 효용성, 공공성에도 많이 치중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해소가 됐는데 사실 이게 보면 대리운전하는 분들도 거기에 많은 시간 있지는 못해요. 잠깐 있다가 이동하고, 잠깐 있다가 대기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게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리운전하는 분들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간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데,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다용도실 많이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과연 큰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거냐, 그분들이. 활용할 시간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대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청 옆에 여기도 있지만 저쪽 롯데백화점 거기도 먹자골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또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한 군데만 크게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다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이용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측이 들어요.
  물론 아까 노숙자나 이런 분들 다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24시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휴게공간을 하나 해 줘서 거기에 편의시설을 좀 할 수 있게끔, 물이랑 냉난방 하게끔 하고 그런 시설만 여기 해놓으면, 그분들이 대리 기다리는 동안에 휴식공간으로만 해 주면 되지 과연 이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무슨 회의를 할 것이며, 무슨 교육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까지 필요한지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돼요.
  이거 만들어만 놓고 괜히 돈만 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국에 12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이상열 위원 경기도만 해도 네 군데가 되고 있고 네 군데 중에서도 두 군데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관심을 더, 우리가 신경을 아주 세밀하게 써야 될 부분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이게 계속 가야 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볼 때 얼마만큼 실효성이 될까라는 게 염려가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제가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잠깐 쉴 정도의 공간, 휴게 정도 공간만 필요하다는 말씀은 사실 저희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혀 정보가 없었을 때는 그런 것도 우려를 했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보면 사실 대리운전이라든지 라이더분들, 퀵서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직업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자기가 이 직업을 천직으로 삼고 이런 분들은 사실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직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직에 대한 것, 또 대리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이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수원, 성남 같은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했을 때 플랫폼노동자라든지 이동노동자분들께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낮 시간을 이용해서 당신들이 모임을 갖고 어떤 회의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럴 때 저희가 회의 공간으로 대여도 하고 그런 전문적인 특화된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데도 알아보면 이런 교육을 언제, 무슨 요일에, 몇 시에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들으시고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운영예산에 대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사실 저희도 맨 처음에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오로지 저희 부천의 예산으로만 투입된다는 거보다는 지금 시설비라든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50%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앞으로 3년간 또 운영비도 50% 지원 받는 거를 감안하면 그래도 지금이 최적기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경기도 계획을 보면 경기도 내에 21개소 설치를 목표로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과 같이 연대를 해서 3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도에서 그렇게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시·도도 지금 3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열 위원 나머지 5년 중에 2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지원된다는 거 보장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지금 사실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이상열 위원 시작할 때 3개월만 지원해 주는 거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3년이요.
이상열 위원 네, 3년. 그 이후로는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걸로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설치된다면 사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이거는 민간위탁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반드시 점검하고요, 또 감사실에서도 3년에 한 번씩은 운영에 대한 감사도 실시를 할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근무교대에 3명이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임은분 위원 그 3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하시는 일들이 주로 어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의 운영과 관리고 또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출입자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고요. 또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분들 법률상담이나 보험상담 오셨을 때 준비해드려야 될 것도 있고요. 또 대관이 됐을 때 시설 운영에 대한 대관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요. 그런 일로 근무를 하는데, 그런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이 근무하시면서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퀵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라이더라든지 이분들이 이직에 대한 상담이나 보험, 법률상담 이런 거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확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이신데 지금 이 근무교대 3명, 생활임금 적용해서 하는 이 세 분으로서는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런 상담을 해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책임자급 1명에 근무교대 3명 이래서 이 4명이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분들이 정말 가서 잠깐 쉬는 쉼터의 기능이 아닌 법률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돼야 되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인원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안이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지금 간단한 상담이라든지 어드바이스나 조언해드리고 이러는 거는 여기 상근하는 직원분들이 하시겠지만 전문적인 영역의 법률이라든지 노동상담이라든지 어떤 보험에 대한 상담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상담을 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 민간위탁에 신청을 하실 만한 데가 먼저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렸지만 큰 노동단체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런 큰 노동단체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현재도 충분히 상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 같이 나와서 상담한다면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 네 곳 보면 한국노총에서, 성남은 지금 성남시지부에서 하고 있고, 수원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광주, 하남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을 때는 시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노총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노총에서의 노동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같이 와서 해 주지만 노총에서는 노동상담에 대해서는 거의 프로급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특히 한국노총 부천지부 같은 경우에는 노동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 최고로 상담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단체에서 들어온다면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상담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임은분 위원 여러 곳 벤치마킹하셨다고 했는데 최초에 한 곳은 서초예요. 서울 서초인데 그 서초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서초 같은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북창, 합정, 서초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서초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서초가 제일,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말고 4, 5년 전에 이거를 해볼까 하고 벤치마킹을 다녀봤었는데 그때는 서초, 합정, 북창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서초가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요, 아까 인원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 좀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책임자 1명에 근무교대 3명으로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기능을 하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라도 인원을 더 보충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만들어놓은 기능으로만 끝날 것인지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가서 정말 법률적인 지원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잠깐 쉴 수 있는 이동쉼터의 공간만 된다면 그거는 별로, 아까 우리 이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에 대한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아까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노동이나 법률이나 취업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근무하는 상근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상근자들도 그분들이 없을 때는 하겠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사업비에 3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문가도 초빙해서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오셔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언이나 그런 거겠죠? 와서 교육받고 그런 기능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임은분 위원 이동노동자라는 게 이분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시간이 맞아야 가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클 것 같지 않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래서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님들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대에는 그분들이 일을 하셔야지 이런 상담을 받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낮에, 오후에, 점심 이후 시간 정도에 운영하고 그럴 때는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상담도 하시고 교육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은분 위원 아무튼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동노동자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조언이나 제안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돼야 되는데 많이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동쉼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건물만 크게 들어있고 그런 기능이 아닌 정말 누구든지 이동노동자들이 가서 상담하고 뭔가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나중에 상담시간을 정해줘서 와서 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마련해서 그런 기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뜻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동 어디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서울여성병원 뒤편 먹자골목 중간에 있는 주차빌딩입니다.
이학환 위원 임차료가 4500에 월 200만 원 부가세 별도네요. 예를 들어 전철역 주변에 4층이든 5층이든 60평 정도면 200만 원에 못 얻습니까?
  이 정도 임대료 보증금이면 못 얻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이 정도 물건은 되게 힘듭니다.
이학환 위원 어렵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저희가 진짜 어떻게 보면 행운으로,
이학환 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이런 분들이 오시기 용이한 곳은 전철을 이용하고 교통편이 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불편할 것 같고, 또 아까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동노동자 이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운영했을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알맹이는 없는데 포장지만 요란한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럴 공산도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시간 이 부분도 과연 늦게까지 꼭 그게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저녁에 일을 하고 낮에 쉬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짜임새 있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전문 법률적인 상담 이런 부분은 그분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임자 1명, 교대근무자 3명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시설 운영,
이학환 위원 운영에 필요한 인원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진짜 최소한의 책임자 1명은 전문인력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갔어. 갔는데 없어, 아무도. 그런데 누가 와야 한대. 전문인이 와서 상담을 한다.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이라든지, 법률적인 것도 다 다르잖아요. 대리운전,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이럴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사람 한 분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시에서 직영을 해보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 공무원 인건비를 감안하다 보면 이 돈보다 사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노무 분야든지 법률 분야든지 이런 전문가라고 한다면 변호사 내지는 노무사인데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개방형으로 채용한 공무원 중에서도 노무사나 변호사급 되면 최소한 임기제 나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이학환 위원 제가 이학환이가 오늘 갔어, 법률 상담하러 갔어. 그러면 누가 상담해 줄 거예요? 내가 오늘 갔어, 지금 여기에. 그러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려요? 와서 상담을 해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러니까 매주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몇 시에는 법률상담,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몇 시에는 금융상담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와서 바로바로 상담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시간을 정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고요.
  그리고 급하신 분들은 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도, 근로복지관 같은 데서도 그런 노동상담을 해 주고 있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거기서라도, 비정규직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노동상담소 이런 부분이 사실 시별로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동노동자쉼터 설치라는 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꼭 필요한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도, 다른 시·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3년 지나면 어떻든 지금 상태로서는 시에서 다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알차게, 말 그대로 이동노동자쉼터잖아요.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현재 부천에 이동노동자 대상을 몇 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지금 그거를 추계하려고 노동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사전에 관계자분들을 만났으면 해서 그쪽에 요청했었는데 아직까지 현재로는 노동단체에서도 그런 이동노동자라든지, 특히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 라이더분들 이런 조직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숫자를 특정하게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대리운전기사협회에 등록된 인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쪽에서 배달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추계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동노동자쉼터를 만듦에 있어서 조직된 노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용을 할지, 얼마나 이용을 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업이에요, 필요성은 있으나.
  그러면 우리가 쉼터를 열었을 때 주요 고객 대상, 이용 고객 대상에 대한 분석이나 기초자료는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없어도 현재 대리운전자들 중심으로 주요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시장조사는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쪽에 둘 때에는 앞에서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운전자들은 이동수단이 가까운 곳, 그리고 부천에서는 롯데나 현대백화점처럼 대리운전을 많이 쓰는 곳 이런 식으로 거점들이 시장 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공공에서 어쨌든 새롭게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시장경쟁에서 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용고객 대상에 대한 니즈파악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기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이동공간입니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경남이나 수원, 성남 이런 데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잘 와서 다행이지만 부천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충돌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대상이나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건 저는 공공이 직접 하는 거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그 위탁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이 있어요. 노동계든 법률조직이든 그 네트워크를 공공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시장에서 또 활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민간과 협력을 해서 사전에 대상이나 인원, 그다음에 실제 이용객들의 니즈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저는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안 되어 있다고 하니 답은 안 받는 것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 만들어놓고 나니까 쉼터, 상담, 교육, 정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앞서 이상열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단순 쉼터가 아니잖아요. 정보나 교육 이런 교류의 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데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요구가 계속 추가가 되더라고요. 이를 테면 “끼니를 못 때우니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라.”라고 하는 요구도 생기고요,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공동세탁장을 줘라.” 이런 요구들도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간이 지금 넓거나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순히 쉬는 곳 플러스 이런 상담, 이용객들의 니즈에 필요한 추가 사업이 가능한 여유분 확보.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만들 때에는 정확하게 시장하고는 분리되되 그런 가능성들, 그리고 부천이 가지고 있는 이 밀접도 때문에 사실 누구라도 5분 거리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용객이 생각보다 많아서 바글바글 거리게 하는 뭔가 이동쉼터를 할 때 그런 포인트 전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천에서 낸 거는 다른 지역 거에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탁기관 선정할 때 그런 특화사업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제안 받으셔서 민간의 창의력이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일·쉼지원센터를 복사골문화센터에 만들고 있어요. 또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뭘 또 하고 있어요. 택시종사자들을 위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들은 계속 직업군이 바뀌고 이동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특정 대상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유화되거나 독점화되거나 효율성이 되게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가, 한 3년 후에 생각하면 노동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런데, 거점은 다 그 대상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내용을 펼쳐보면 다 비슷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실은 특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자이건 쉼터는 쉼터, 상담은 상담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노동복지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게, 작게 과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도 종합복지관을 할 거냐, 특화된 장애인·노인복지관을 할 것이냐 논쟁 끝에 지금 기로에 서있는데 저희 부천에서도 이제 노동정책에 있어서 상담, 노동자 조직뿐만 아니라 이런 쉼터까지 이제 노동에 있어서 대단히 대중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동노동자쉼터를 만드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만들어지는 센터, 복지관, 그리고 상담시설 이런 쉼터까지를 아울러서 실태조사와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제 재단도 일자리재단 없이 노사민정에서 그런 역할들을 강화할 건데 노사, 그리고 우리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좀 잘 갈무리하고 데이터화시키는 그 시장조사와 실태조사를 잘 하면서 이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박명혜 간사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혹서기, 혹한기라고 되어 있는데 모호하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쉼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해서 재취업 이런 걸로 할 것인지 분리가, 이거를 짬뽕해서 같이 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해놓은 거에만 중점이 된다. 실질적인 사업이 될 것이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종합적인 센터가 아닌 또 다른 이동노동자쉼터를 하고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하셔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잘 강구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꼭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입니다.
  부의안건 생활경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5월 1일 제정되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서는 지역화폐의 종류와 기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가맹점의 등록 신청,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과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시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판매대행점 협약체결자에 대한 규정과 기존 자동 등록된 가맹점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시행에 따라 경기도 전체 시·군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역화폐의 종류를 카드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명시하고, 안 제7조와 제10조는 시장이 가맹점 등록 취소 사실과 판매대행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역화폐 사용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는 판매대행점이 반기마다 업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4쪽 별지 제1호 서식(부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중간 박스에 보면 “판매대행사”라는 단어는 조례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조문에서는 “판매대행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매입대행사”의 단어는 문구 해석이 난해하여 “거래회사”라는 단어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여 32쪽 박스 안의 개정안과 같이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6조에 가맹점 등록신청 내용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사용자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넣은 이유가 뭐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는 별도의 행위를 안 하고 일반카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다 사용하던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다 등록의무화가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게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이용했는데 지금 가맹점에서는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런데 지역화폐 시·군에서 다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맹점 등록 안 하고 그냥 일반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법제처에서, 중앙정부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등록의무를 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일단 가맹점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9호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자치법규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 비용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부 오·탈자 및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른 성별 균형 참여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시 수탁자의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문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서 나열한 조항들을 간략히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9조는 민간위탁 계약서나 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이행과 비용 발생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본 조례안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간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소송 32건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쟁점이 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내용도 별 저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상열 위원 이거 뭐 심의위원회 띄어쓰기, 붙여 쓰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가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 띄어 쓴 게 있고 붙여 쓴 게 있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붙여 쓰는 걸로 통일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상위 규정에 맞춰서 붙여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통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그냥 위원회라고 해서 약자로 많이 쓰잖아요. 조례나 규칙 거의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이거는 반대로 다 붙여서 모든 단어들을 다 넣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상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상열 위원 약자를 쓰지 말고 원래 다 써라 그 뜻이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오락가락,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시간 소모하고 이런 것 같아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이제 붙여서 쓰는 것으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도 개정할 때에는 띄어쓰기를 같이 맞춰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별 내용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소모성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상동도서관 소관 체육특화 다이내믹작은도서관 건립 건이 있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1건입니다.
  괴안동 167-18번지 내 체육특화 다이내믹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동 지역은 90% 이상 공동주택 지역으로 문화 및 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서관 시설이 전무하며 문화 및 육아지원 시설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큰 지역으로 괴안동 도시계획시설 동부시장의 폐지로 기부채납된 부지에 문화복지시설인 도서관, 돌봄센터, 체육공간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4층으로 연면적 608㎡로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체육특화 다이내믹작은도서관 건립사업으로서 시유지인 괴안동 167번지에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작은도서관과 체육특화공간, 돌봄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립사업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토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기 지역은 다가구주택 및 소형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도서관과 육아지원 시설 등이 전무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꼭 필요한 시설로 보여지며 향후 주변지역 약 9만여 명의 시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해당지역에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이 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관리계획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님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입니다.
  지금 사업목적과 용도가 문화시설이잖아요.
  일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박명혜 위원 사업목적과 용도가 문화시설 작은도서관과 돌봄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도서관 체육특화 다이내믹작은도서관이라고 했는데 법률규정을 작은도서관 조례랑 쭉 내셨어요.
  그런데「도서관법」하고 충돌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화시설인데 작은도서관에 해당이 되나요?
○위원장 송혜숙 상동도서관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명혜 위원 아니, 재산활용과에서 검토를 하셨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상동도서관에 물어볼 건데요. 재산활용과 측에 질문입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문화시설에 도서관이 포함되느냐?
박명혜 위원 네. 그러니까 재산활용과에서 우리 문화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시설들이 뭐가 있죠, 부천에?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포괄적 개념으로 도서관도 문화시설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박명혜 위원 네, 보고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문화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수시분 공유재산 올라온 거는 도서관 기능보다는 체육시설이 현저히 많아요. 이랬을 때 문화시설로 포괄은 하되 체육특화 다이내믹도서관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산활용과에서 볼 때 이거를 관장하는 주요부서가 도서관이 맞나요, 체육 쪽이 맞을까요, 아니면 문화시설 쪽이 맞을까요? 그런 검토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나온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은 지금 도서관이 제일 위층이고 4층에 도서관이 자리 잡고 면적은 공히 2층, 3층, 4층이 다 똑같고요. 지금 1층 같은 경우 돌봄센터로 되어 있고, 2층 같은 경우는,
박명혜 위원 2층은 주차장 아닌가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2층이요. 1층은 필로티 형태의 주차장이고 2층은 돌봄센터, 그다음에 3층은 주민소통공간하고 간단한 생활체육 에어로빅 같은 거 그 정도, 에어로빅이 아니라 요가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은 어쨌든 도서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면적상으로도 그렇고 주 용도가 작은도서관으로,
박명혜 위원 저희 도당어울마당이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게 어울마당을 만들어놓고 다 세팅을 하고 났는데 주무부서와 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시민불편을 초래했어요.
  그리고 도서관 앞에 애들 카페 있고, 또 육아시설하고 도서관 이래서 굉장히 충돌을 해서 사실은 1년간 도당어울마당을 재배치하느라 정말 오롯이 시간을,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도서관이기는 한데 체육시설과 돌봄·문화공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상충이 될 우려가 있어서 도당어울마당 같은 사례를 잘 검토하지 않으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게 하나 문제의식이었고요.
  두 번째는「도서관법」에 의하면 어쨌든 도서관이라고 지칭을 하려면 도서관과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기능, 또 각각 전문도서관의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넣는 도서관을 부천에서 하려면 뭔가 제도나 조례를 검토해서 점검할 게 없는지, 제가 확인했는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지역의 공동체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답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 그다음에 우리 조례 이렇게 살펴볼 때 이 면적 대비 도서관에서 하는 게 맞는지가 질문의 요지고요.
  재산활용과에서 회의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원미도서관, 재산활용과, 아동, 청소년, 마을자치과 이렇게는 회의가 됐던데 체육, 문화 쪽하고 회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관리에서 도서관 관리의 메커니즘하고 체육시설은 완전 달라요. 그게 관리운영이 되게 어려움을 우리가 했던 경험이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교통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고요. 이거 끝나고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도서관 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죠, 체육특화 다이내믹작은도서관이? 부천에.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부천 작은도서관 중에서 체육을 특화한 곳은 처음입니다.
박명혜 위원 이 체육특화를 하게 된 게 지역주민들의 요구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박명혜 위원 지역주민의 요구라고는 나와 있는데 여기가 역곡역 남부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역곡북부역에 어울마당 하나 만드는데 거기도 여러 부서들이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체육시설이 주시설이라 체육담당으로 맡게 됐어요. 그리고 5분 거리도 안 되는 남부역에 이게 또 들어오면, 지금 저희가 북부역 고민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체육이라는 말을 감히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들의 반발 때문에.
  그래서 요가, 헬스장, 무슨 이런 거를 넣는 순간 상가의 반발이 많아서 공공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 어울마당이 지하 수영장하고 나머지 돌봄센터랑 비슷한 콘셉트로 들어가는데 체육이라는 말을 아예 못 쓰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예 체육특화 이렇게 딱 냈을 때 역곡남부역에 이런 상인들의 반발이나 지역주민들의 동화문제나 이런 게 좀 검토가 된 건가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처럼 심도 있게는 아니지만 저희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특화 했을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솔직히 체육시설 맞고요. 그리고 도서관 기능도 원하시고 돌봄 기능도 원하시는데 그래서 녹여 들어갈 때 도서관 기능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체육 수요를 맞춰야 되는 게 가장 고민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부분이 사적인 영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걷기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할 때 생활건강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고 체육시설에 중점을 두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참고할 만한 곳이나 벤치마킹한 곳들이 있나요?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송파구 같은 경우 스포츠센터 기능을 기존의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 국내의 사례를 특별히 찾아볼 수는 없었고 싱가포르에 스포츠허브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주로 스포츠 관련 자료를 중심 서비스하고 있고,
박명혜 위원 네, 맞아요.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그리고 도서관 안에 체육시설을 따로 갖추지는 않고 체육센터랑 도서관이 한 위치에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제가「도서관법」을 왜 찾아봤냐면 그렇게 체육특화도서관이다 이런 얘기를 쓰려면 전문도서관으로 분류가 돼서 체육 관련한 전문서적, 체육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뭐, 보통 용어를 쓸 때는 그렇게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게 처음에 뜨는 첫 삽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민들의 반발도, 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되고「도서관법」하고도 충돌되고 또 주요부서가 도서관인데 체육시설 중심으로 넣었을 때 추후 관리의 문제나 이런 도서관의 정체성 문제도 걸리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지지하고 동의하나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측면들이 너무 많아서 요청을 드리자면 지금 말한 법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그다음에 역곡북부역 파랑새유치원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역곡어울마당도 콘셉트도 유사하고 그 인구가 행정동으로는 다르지만 사실 역곡남부역, 역곡북부역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또 거기 작은도서관들이 있고 역곡공원에도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주변의 도서관, 어울마당에 대한 시장조사를 좀 하셔서 정확히 콘셉트를 잡아주시면 좋겠다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우리 박명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다이내믹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상동도서관이 교육사업단에서 이 괴안동에 있는 부지가 담당부서가 오랫동안 정해지지 않아서 주민들은 체육시설과 도서관을 원했는데 실은 체육시설과 이렇게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체육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운영하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프로그램으로?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김동희 위원 체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요?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우선,
김동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꼭 체육특화라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이제 명칭은 가칭으로 되는 거고요.
김동희 위원 그렇죠? 이거 굳이 들어가서 지역과 갈등이 있을 소지가 있는 것들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김동희 위원 당초에 그래서 그 체육시설에 대해 체육진흥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교육사업단에서 하게 돼서, 상동도서관이 맡게 돼서 우리 상동도서관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셔서, 이 지역에는 지역상권하고도 크게 갈등할 만한 그런 요소들은 없어요, 너무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사업들이니 내용을 촘촘하게 잘 담아서 지역주민들과 아이돌봄센터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작은도서관 박명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북부역의 도서관 근거리인데 역곡3동사무소에 있던 작은도서관이 여기로 옮기는 거라서 추가적으로 또 생기는 거는 아니죠?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어쨌든 빠르게 진척이 돼서,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됐죠?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상반기 중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빠르게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그럼 지금 국비는 확보됐나요?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특교세 4억 확보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비 4억 되어 있고 도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이상열 위원 도비는 와야 오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그렇기는 하지만 경기도 담당자하고는 긍정적으로,
이상열 위원 어느 정도 얘기는 됐나요?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이상열 위원 상주 인원을 지금 몇 명으로 예상하는 거죠?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서비스 대상 인구는 9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상열 위원 네?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상주 인력 말씀이십니까?
이상열 위원 상주하는. 오는 분들 말고 기본적으로 직원들이라든지 뭐 하는 인원 있잖아요. 그렇죠? 예상하는 인원.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도서관 같은 경우 3.5명으로 사서 1명, 보조인력 2.5명 있고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정확히 몇 명이에요?
  2, 3, 4층으로 봤을 때 상주 인원은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도서관의 경우 3.5명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2, 3, 4층.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전체적으로 6명 내외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6명에서 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상주 인원이 6명에서 7명?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주차공간이 3대 나온다고 그러셨죠?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법정주차대수입니다.
이상열 위원 3대. 그러니까 법정주차 말고 더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상주 인원만 해도 6명, 7명이 되는 상황인데 주차 3대 대는 거 가지고,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차를 가지고 올 건데, 전혀 안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3대 주차공간 가지고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없으면 이거는 지어놓고도 차후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불만소지가 나올 것이며 아니, 건물에 3대뿐이 못 대면, 직원들이 안 댄다고 해도 세 사람뿐이 못 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주차공간을 공공시설을 하면서 법정대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 줘야지 이게 안 맞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전 설명할 때, 통화 저랑 할 때 옆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든가, 홈플러스인가요, 거기가?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홈플러스입니다.
이상열 위원 홈플러스 뭐 얘기한다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상의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소화가 안 되면 지어놓고도 나중에 이거는 불만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거부터 확보가 된 뒤에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곡도서관의 경우도 법정주차대수가 적어서 그 개관식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를 가톨릭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좀 푼 사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부채납을 한 곳이 그 바로 옆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었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그 오피스텔 주차장을 같이 공동이용을 한다든지, 어렵다고는 하시겠지만, 물론 어렵겠지만 홈플러스하고도 고객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서로 상생하는 측면에서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용하시는 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할 거다라는 구상이지 아직까지 얘기된 거는 없겠죠?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없고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추진할 때에는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해 사전에 확보가 된 뒤에 같이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이상열 위원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상동도서관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이재희 의안번호 603호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드리작은도서관은 삼정복지회관 내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총 장서 1만 8000여 권으로 현재 사서 1명과 단시간 근로자 2.5명이 운영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5년간이며 복지관 위탁기간과 같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협력형 작은도서관 사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로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름드리작은도서관의 2020년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인원 4,521명, 도서대출 7,398권 등이며 3월, 4월, 6월, 9월 코로나로 인한 휴관 등으로 2019년 대비 현격한 이용실적의 감소는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전문지식과 함께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의 기준에도 부합되며 절차에 따라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8. 2021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첫째 날로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송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문태 언론팀장입니다.
  김미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오창근 영상제작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뉴미디어팀이 카드뉴스를 하고, 편집기획이 복사골신문, 영상제작팀들이 영상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콘텐츠를 생산하고 제작하는 주요부서가 어디일까요? 각각 부서별로 하나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우선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홍보관계는 기본적으로 뉴미디어팀에서 카드뉴스를 제작하면 그 카드뉴스를 전 홍보매체로 전달하는, 다시 말해서 각 팀에 배부해서 영상DID도 나가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 1년간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시정홍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쏟아지는 매체에 비해서 부천시 홍보가 효율적으로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게 몇 가지 지점인데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부서에 따라 이렇게 이미지를 달리해요. 예를 들면 추석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보며)
  그런데 사실 똑같이 부천시에서 추석 때 나온 이미지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렇게 나가고, 어떤 거는 이렇게 나가니까 사실은 부천에 무슨 통일성 있는 이미지가 각인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부서에서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신청인데 사실 이런 유의 거를 굉장히 시민들이 중요하게 봐요. 이때 확 조회 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문의는 건축관리과에 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 신청을 하는 거는 공동주택과에 하라 그래서 내용도 빼곡한데다가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여다봐도 어디에 뭘 하라는 건지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홍보팀에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감수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런 거는 부서에서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아까 말한 거처럼 뭔가 통일성이 없이 이미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부천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왜 있을까라고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쏟아지는 매체별로 다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부서에서, 이 단비일자리 계획서 한번 보셨죠, 홍보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에 어마무시한 양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조회 수가 높아요.
  그런데 이거 가독성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부서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다 뿌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시민들이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부천의 심리상태가 어떠냐면 시민들이 굉장히 톤 다운되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심신이 피로하고 지쳐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일자리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잘 하는 게, 사실은 홍보담당관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업무계획서를 보고 지난해 홍보했던 매체를 제가 다 찾아보고 쭉 봤더니 내용은 변함이 거의 없어요, 이 문서상 변함이.
  그런데 보니 문제가 이런 부서별 협업이라든지 홍보기획관이 좀 주요하게 핸들링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 즉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괄 이렇게 뿌려주는 브레인 역할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서 그거는 좀 집중과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홈페이지 접속이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재난지원금 민원이 너무 많이 와서 홈페이지 접속을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재난지원금처럼 큰 건 팝업으로 띄우거나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쳐지나가게, 흐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연락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보니까 인터넷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종이뉴스 나오죠, 페이스북 있죠, 블로그 있죠, 그다음에 생생정보, 핸썹 이렇게 여러 매체가 있는데 딱 집중할 시기에는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재난지원금이다라고 하면 모든 매체가 일괄적인 이미지로 일괄적 메시지를 한꺼번에 확 주고 빠지고 이런 식의 전략들이 좀 필요한데 너무 많고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저는 업무를 잘 하신 거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게 좀 아쉽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거 있죠? 20년 주요정책 및 시민의식조사 이거를 봤어요. 이거는 이 부서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시민의식조사 한 것 중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즉, 한 일은 많은데 홍보가 왜 안 되었을까라고 하는 정책.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느끼기에 상실감이 드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상도 많이 받았는데 왜 주민들은 모를까.
  그런데 이 인지도 조사를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홍보를 강화하라고 또 지적이 되겠죠. 그런데 홍보매체는 이렇게 많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주민들은 필요하고.
  핵심이 뭘까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1년 치 홍보매체들을 거의 다 봤어요. 그랬더니 발견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청하건대 이번에 시정홍보 DID도 작년에 2200만 원 예산 수립해서 장비 노후화된 거를 좀 바꾼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SNS 팬 수도 2% 늘리고 이런 거는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쏟아지는 매체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정성적 평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홍보 기조나 내용들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지금 코로나에 대한 방어만 하니까 피로감에 젖어 있어서 이런 시정홍보 계획과 이미지를 좀 연계해서 통일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두 번째는 행정이 한 거를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단비일자리나 재난지원금처럼 시민들이 관심 있고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 이 두 트랙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맨날 뭘 한 거에 대한 홍보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방향에 대한 거, 그리고 정보통신과, 정책기획과, 그리고 이렇게 주요부서 그때그때 이런 데랑 저희 홍보담당관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홍보방식이나 매체의 통일성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견 좀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우리 박명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집중 홍보를 함에 따라서 다양성 있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도 저희가 협업홍보를 해서 최소한 월 1회 주요현안에 대해서 기획홍보회의를 해서 고쳐서 정말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과 아주 밀접한 유용한 생활형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기존에 1개였었는데 하나를 더 개설해서 유튜브 하나의 채널은 시정홍보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신규로 개설되는 유튜브 채널은 우리 핸썹이를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시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형 홍보를 저희가 기획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월간 부서별 혹은 협업을 해서 기획홍보를 하는 시즌이나 부서별 협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상반기에 이거 좀 진행하시고요.
  저희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성과나 변화의 지점이라든지 또 체감할 수 있었던 게 있었는지 체크해볼게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거 진행하시고 저희 재문위 위원들한테도 필요하면 월간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감사1팀장입니다.
  유지승 감사2팀장입니다.
  강성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전미숙 청렴팀장입니다.
  강연태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19쪽 감사를 통한 적극적 행정 컨설턴트 역할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도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외부전문가 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몇 명이나 되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147명으로 지금 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업무보고 이후에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부천형뉴딜사업 관련해서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강화한다거나 면책제도 홍보·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딱 집어서 뉴딜사업에 한정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뉴딜사업에 한정한 것은 아니고 그런 적극적인 행동들이 필요한, 검토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예시로 들었던 내용이고 저희 감사 방향 자체를 그쪽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을 위해서 운영 조례나 이런 것들 타 지자체는 있던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조례나 근거 따로 없이 그냥 진행해도 돼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적극행정 정책에 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있고 저희는 면책심의회 관련해서 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조례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절차상 필요는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지금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가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적극행정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 약제품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신규사업을 할 때 적극행정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면책이라든지 법률검토나 또 소송에 휘말릴 경우들도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이런 게 그냥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예시나 조례를 좀 찾아봤는데 이거가지고, 좀 더 필요한 게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의회랑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참고로 적극행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적극행정면책심의회를 그동안에는 만들어만 놨다가 이번에 최초로 운영해서 면책사례를 만들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일단은 추진하는 데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안내라든지 가이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설명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작년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제도에 제가 몇 번 의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뢰한 다음에 그 결과가 항상 지지부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의뢰를 했는데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과를 보면 결과도 또 없어요. 물론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겠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어떤 보고도 없었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민원이 들어갔을 때 중간중간에 보고도 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저희가 진행상황 보고를 좀 놓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옴부즈만위원회 처리절차 자체가 저희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직접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관심사안이나 주요사안들은 그렇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의뢰했을 당시의 상황하고 마지막 상황이 항상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제11조에 보면 감사부서의 장은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다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지금 거기에서 종합감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고요.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주기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산하기관은 2년에 한 번이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부서나 민간위탁기관 말씀이신가요?
임은분 위원 네.
○감사담당관 안성훈 민간위탁기관은 지금 저희가 매년 45개 기관을 3년으로 나눠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사가 없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최초, 최초는 아니고 오랜만에 계획을 세워서 문화원이랄지 체육회랄지 운영비를 보조 받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일자리경제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야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3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체감사를 지금 매년 실시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사실 매년 실시하는, 똑같은 수감기관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감사는 거의 없고요. 감사 부담이라는 것도 크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면 그 수감기관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3년, 5년 아니면 더 짧게는 2년 이렇게 형성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사업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들이 소속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처럼 구속력 있는 기관들이 아닐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반영해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보통 서 있는 사람 앉으라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누워 있는 사람 앉으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 감사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라는 게 당연히 우리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러면 시에서 감사를 하여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원 같은 경우 30건의 지적사항이 그냥 보통사항이 아니고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장부기장을 잘못했다든지 이러한 많은, 어떻게 보면 돈하고 예산하고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일단은 부족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감사계획에 계속 누락되지 않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의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 박지현 팀장입니다.
  스마트통합운영팀 김정란 팀장입니다.
  스마트교통팀 이영선 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궁금한 게 있어서. 29쪽 잠깐 봐주시면 서비스 부문에서 공유차량이 110대가 추가돼서 120대가 총 운영된다는 뜻이죠?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유차량 그 내용을 설명해 줘보세요. 공유차량은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건지.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러니까 쉽게 현재 일반적으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쏘카나 딜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눔카 서비스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공급하면 그거를 시민들이 시간 예약을 해서 누구나 본인이 예약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민을 상대로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10대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10대를 본 사업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챌린지에 들어와 있는 공유차량 서비스를 할 컨소시엄사가 LH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같이 지금 LH하고 협업하고 있는 행복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카가 옥길동 행복주택 안에 10대의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차 10대를?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이미 옥길동 행복주택단지 안에 10대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예를 들면 옥길동 행복주택 안에 입주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본인이 차량이 없는 경우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예약을 해서 차량을 사용하는 거죠.
이상열 위원 무료로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니죠. 요금을 내고요.
이상열 위원 그럼 렌터카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렌터카 사업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결국 그거잖아요. 차가 필요해서 렌터카 전화하면 차 빌려줘서 쓰고 지불하는 거나, 이것도 공유차량이라는 게 내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내가 쓰고 지불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은 렌터카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렌터카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겠다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기업이 들어와서 서비스기업이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기업으로 위탁.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이상열 위원 그럼 렌터카를 확장시키는 거나 똑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개념이네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렌터카에서 알아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나?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렌터카 기업들은 사실 이제,
이상열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렌터카하고 이거하고 차이점.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차이점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이미 나눔카라는 공유차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냐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행복위에서 조례 심사를 받았는데 똑같이 저희가 제주도에 놀러 가면 렌터카 회사에 가서 차량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공유차량서비스는 시하고 협업을 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에, 그러니까 허브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목적은 저희가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차수요를 관리하겠다는 목적이, 지금 일단 시에 공유차량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목적이 첫 번째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개인 승용차량을 사용하는 부분에 저감을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량 보유 억제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나눔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승용차 1대가 3.5대, 개인차량 1대 보유에 대한 3.5대 억제효과를 가져오더라는 사업효과분석 결과도 제시를 한 바 있고요.
이상열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공유차량의 의미를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데 결국은 그거잖아요. 공유차량은 공유차량 주차장이 다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타고, 이 주차장에서 타고 어디 갈 때 거기 공유주차장에 내려놓고 내 볼일 보고 이런 뜻 아니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차고지가 딱딱 정해져서, 공유차량 차고지가 있어서 거기다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 주차장의 공간을 시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정해준 주차장, 스팟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의 계획에 의해서 민간서비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뭔가가 좀, 만약에 한 장소에서 공유차를 사용을 했는데 한 장소에 막 몰려버렸다, 거기 차고지가 하나밖에 없다, 주차공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놓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280개 정도 면을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부천역에 내려서 지금 공유차량을 하나 예약을 해서 타고 부천시청까지 와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주차장에, 시에서 정해준 공유주차장에 차를 반납하고 볼일을 볼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개인차량을 줄이고 이거를 이용하자는 취지인데 뭔가 이게 확실한 어떤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 같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세부계획은 지금 주차시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립 중에 있는데 상세계획이 2월 정도까지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이상열 위원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만 답을 빨리 해 주세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종자추적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종자가 부천시에 이렇게 많이 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원미서 얘기로는 1개 서당 하루 저녁 평균 30건 정도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실종자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실종자 신고 건수가.
이상열 위원 그런데 실종자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없다고 실종자로 바로 받아주지는 않아요, 경찰서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그리고 실종자라는 거를 경찰서에서 받아주지 그렇게 바로 “오늘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실종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줘요, 경찰서에서요. 그게 하루인지 이틀인지 지나도 연락이 안 될 때 그때 받아주거든요, 사실은.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경찰서하고 이 업무협의를 할 때 경찰서에서 요청한 거는 실종이라고 시민들이 전화를 걸어서 접수하는 건수가 1개 서에 하루 저녁에 30건이라고 그렇게,
이상열 위원 1개 서에? 그러면 3개 서면 한 100여 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회의 때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서비스 구축이 핸드폰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축이 어떻게? 간단하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렇지 않고 지금 서에서 인상착의라든가 아니면 가족분들이 사진을 보내오면 그 사진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CCTV 영상을 가지고 동선을 추적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사를 한다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동선. 영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시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혹시,
이상열 위원 사진을 가지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는다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영상 기반으로 AI알고리즘을 가동시켜서 그 사람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열 위원 찾는 거는 어디서 찾아요? 365에서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찾는 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시스템 위치는 365 쪽에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실종자가 신고는 한 100여 건 들어온다 그러는데 문제되는 건수는 얼마 되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진짜 실종이 돼서 아예 못 찾는 경우라든가.
  신고가 그렇게 많다는 거지, 어차피 나중에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 “됐습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 건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 건수는 1개 서당 2, 3건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말로 할 게 아니라.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자료 좀 하셔서 실 건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보세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데이터하고, 실제로 문제되는 거는 그중에서 얼마나 되는 건지 한번 자료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공유차량이라는 게 사실 시에서 함께 개발을 해서 민간하고 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 차량을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차량은 기업이 구매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기존의 렌터카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이 기업은 처음에 공고 거쳐서,
임은분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챌린지에서 어떻게 보면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일감을 뺏어가는 영역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렌터카 회사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혹시 특수목적법인이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SPC를 구성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니요. SPC에서는 공유차량서비스를 담당하지는 않고요. 지금 행복카 서비스가 들어와 있는 것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렌터카 회사의 비용보다 20% 정도 이상 저렴하게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20%가 저렴하다는 게 원래 렌터카에서 차를 빌릴 때는 하루 아니면 이틀 이런 식으로 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유차량은 내가 몇 시간 동안 어디 갖고 가서 운전해서 거기다 또 놓고 가면 시간을 계산해서 내가 빌리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꼭 하루라든지 이 차에 대해서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진 곳에서, 앱을 이용해서 그곳에 가서 그 차를 빌려 타고, 또 다음 주차장에다 놓고 가면 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 개념도 있고 하루 필요하면 하루, 이틀 필요하면 이틀 그 개념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재 렌터카 회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렌터카 회사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 걸로 비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굳이 공모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렌터카를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기회를 줘서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이게 어쨌든 처음에 챌린지사업 자체가 모빌리티 기업들이 주차, 킥보드, 자전거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유차량 이런 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연결돼서, 이게 지금 공유차량 하나만 돌아가는 거는 아니고 공유차량을 쓰면 거기에서 생기는 마일리지를 통해서 자전거도 사용할 수 있고 킥보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연계되는 시스템을 제안을 기업들이 하다 보니, 자기들끼리 팀을 짜서 들어와서 제안을 하다 보니,
임은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팀을 짜서 이렇게 우리는 킥보드를 타고 가서 거기다 놓고 다시 공유차량을 렌트해서 타고 가고 그런 플랫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회사들이 그렇게 팀을 짜서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팀한테 어떤 새로운 일감을 제공하고 일거리를 제공해 준 거는 맞는데 그 반면 렌터카 회사에서는 그들의 일감을 뺏긴 걸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아니면 렌터카 사업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스마트시티챌린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짜고 온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고 개발해 주는 역할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위원님, 그런데 이게 처음에 부천시가 이렇게 모빌리티사업으로 주제를 걸어놓고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주제 없이 자유주제로 그냥 다 문을 열어놓고 공모를 한 거여서 그래서 사실 이게 선정이 될 때 이 분야 말고도 다른 환경 쪽, 그리고 다른 AI쪽 이렇게 다른 주제들도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공유차량에 대한 공모였다 그러면 사실 기존의 렌터카 기업들한테 조금 더 많은 문을 열어놓고 기회를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챌린지사업을 맨 처음에 공모할 때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문을 열어놓고 공모를 받았던 과제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정해져서, 기업들이 알아서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이렇게 서비스들을 정해서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렌터카에서 차량도 많이 구비하고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면 이 공유차량 서비스를 하면 또 차량 120대라는 것이, 새로운 차가 새로 시장에 진입해서 들어와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차량들에 대해서 효용도라든지 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 이게 공유차량에 대한 사업만 특정해서 공모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배려가 됐어야 되는데 자유주제로 하고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자체들이 공모를 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하다 보니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 제안을 시에 했고 이거를 받아서 공고를 통해서 시에서 평가를 해서 이 주제를 국토부에 들고 가서 선정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단점이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비용보다는 더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 민간에서,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국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마트시티챌린지라는 게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작년에 처음 시도된 공모사업 방식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구축사업이 2022년도에 완성이 되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일단 하드웨어만 구축한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현장시스템을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현장시스템만 지금 구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620명의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죠? 620명의 고용창출 효과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데이터 수집 부분이 아니라 32쪽 보시면 스마트신호교차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340개 지점에 현장공사가 이루어졌고 또 신호온라인화 작업을 100% 하기 위해서 현장에 관내 인력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는 하드웨어 구축에 일단 중점을 두시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센터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센터는 이 사업의 일부가 되겠네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이 사업의 일부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에 교통정보센터나 방범센터 이원화되어 있는 거를 통합하기 위한 것도 되고 행안부의 클라우드 전환계획, 25년까지 전환시켜야 되는 계획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하고 처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쪽 데이터센터로 옮긴다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관제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관제센터의 기능이 전부 다 이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원래 중구청 자리에서 기존에 교통정보센터가 기능을 하다가 신청사가 지어지면서 저희하고 똑같이 방범하고 교통기능이 신청사 지하 1층에 통합이 됐는데 기존에 교통정보센터 기능하던 중구청사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기능은 일부 기능들이 남아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도 자가망이 한 150㎞가 지금 교통정보센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기능들은 또 교통정보센터에서 담당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계획은 맨 뒤에서 보고드린 ITS계획을 하면서 수립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획도 지금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데이터센터계획을 하기 위해서 34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도시통합관제센터 및 AI데이터센터 구축 컨설팅 용역 진행을 7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는 1억 나왔는데 이 데이터센터가 앞으로 건립됐을 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의 구축을 위해서 모든 데이터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거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스마트시티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다 집적화될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정도의 규모 가지고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향후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시나,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완성된 데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유념해서 용역 때 반영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처음에 예산문제로 너무 작게 잡았다가 나중에 또 더 고충을 겪지 마시고 처음 설계할 때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반영해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지난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우려됐던 지점인데 부서들 간 협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논의는 잘 진행하셨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지금 잘 진행되고 많은 부서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스마트시티 협업을 하러 가는 부서들 중에 본인의 본래 업무에 대한 과부하 문제가 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워낙에 방대하고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 협업을 하러 가면 본인의 업무가 또 과부하 걸려서 그 어려움도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이게 워낙 큰 사업이라 협업부서와 진행내용, 그다음에 협업내용, 부서들 간의 이 내용을 사업별, 계절별, 시기별로 정리되신 게 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저희가 12월에 협업부서 직원분들 100분 정도 대강당에 모여서 협업요청, 그리고 공유하는 세미나를 한 번 가졌고요. 그래서 그때 공유했던, 설명회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참여기관 스마트시티챌린지 보면 데이터얼라이언스 등 15개 기관이 이제 참여하고 여기 나머지 사업들도 보면 계속 여러 업체들과 협업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연계된 민간업체가 총 몇 개나 되고 분야별로 어떻게 되는지 리스트 되어 있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되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리스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 추가 공모계획이 몇 개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31쪽에도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셋 구축사업 공모라든지 청년인턴십 신청 등 이렇게 올해, 그러면 21년도에 공모계획이 있거나 추가로 추진할 사업들도 리스트업 되어 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이거는 지금 각 부처에서 공고가 나오면 들어갈 예정이라 아직 공고,
박명혜 위원 확답할 수는 없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아직은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나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인 거는 있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 추가로 나올 리스트는 아직 각 부처별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명혜 위원 그거를 보고 검토할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예를 들면 21년도 국토부에서도 뉴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예산상으로만 봐도 많이 나오던데 우리랑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 게 나오면 추가공모나 이런 것들은 그때 판단하신다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미 IoT기술을 가지고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앱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있더라고요, 공유주차장 관련해서.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우리는 자가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활용해서 훨씬 이후에 부천의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행경과나 이런 것들 좀 팔로업한 게 있을까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혜 위원 아니, 진행하는 게 기사로는 제가 계속 보고는 있어요. 시작했다,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서 했을 때 보완사항이나 아쉬운 점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 사례를 가지고 학습하고 있는 게 있는지.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저희들도 지금 결국에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사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로 담당공무원한테 확인한다든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아주 뭐 혁신적인 주차공유 이런 게 가시화되는 거는 아니죠?
  데이터망을 우리 거를 구축하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메커니즘 똑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하면 우리가 들어간 예산 대비 거기는 벌써 실행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비교분석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비교분석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일단 수급률로 성과지표를 잡고 있고요.
박명혜 위원 수급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지금 예비사업 때도 국토부에 제시했던 성과지표가 수급률이었고요.
박명혜 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심울타리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이 안심울타리 서비스 기능을 구축하고 시범운영대상지가 있는가요? 1월부터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박명혜 위원 공개 가능해요, 아니면 추후에 공개 가능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대상지로 검토 중인 곳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공개 가능, 비공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디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2개 지역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부탁드리고 이거 시범사업이고 잘되면 확산 예정인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범운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시범이라는 의미는 장비테스트랑 알고리즘 테스트를 한다는 의미고 이거는 지금 정해진 개소 수만큼 확대를 챌린지사업 내에서 할 예정이고요.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법인 기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혹시 나와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구체적 계획안은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지금 타당성 용역 발주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
박명혜 위원 지금 하면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추후에 나오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박명혜 위원 상살미마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관련해서 명확하게 지금 우리 부서가 주민들하고 설득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보니까 주관사와의 갈등이 커요. 이면계약을 했다든가 간부가 주관사 수석연구원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가 분명히 핸들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부서가 핸들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 챌린지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기업이 삼정동 상살미마을에 가서 제안을 해서 삼정동하고 같이 기업과 컨소로 구성을 해서 시에 제안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주관사를 핸들링하고, 거기의 수석연구원을 핸들링하고, 상살미를 핸들링하고 그럴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마 주관사에서 입장문을 밝히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다소 다른 입장이 또 기업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면계약을 했다, 주차면이 미배정됐다, 청년주택 안에 공간 주기로 한 거를 안 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약속을 안 지켰다, 대리주차 운영서비스가 미흡하다, 어린이공원 외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마을이 엄청 더 엉망이 됐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말은 주관사와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진행한 거라 양측이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됐을 때 이 챌린지사업은 시범사업이었다고요. 그랬을 때 부천시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둘의 갈등관계에서 부천시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는 거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개입에, 시의 입장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은 예비사업 과정에서의 시의 역할이 축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초에 주관사와 상살미 맨 처음에 컨소로 구성해서 들어오고 그 수석연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주관사 입장, 지금 직접적인 갈등요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처음부터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비사업 과정에서 지금 예비사업 종료 후에 여러 가지 본 사업 시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중간에 약간 텀이 생겼는데 그 부분 중간 사이에 주민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나누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한 주민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시가 좀 더 많은 소통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상살미의 시작이 지금 이번 해에 하고 있는 스마트챌린지, 스마트사업 여러 가지의 마중물과 같은 시범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상살미가 잘 되면 이게 부천 전역으로 확산될 거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에서, 위원회에서도 우려를 지적했지만 지지하고 신뢰를 보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이 만료되고 본 사업은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고, 업체를 배 불린다 이런 의혹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을 했던 상살미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스마트시티사업 자체를 계속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하고 성과가 좋은 것도 중요한데 이 상살미마을의 문제를 빨리 시가 개입해서 해결하거나,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하거나 혹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무리를 하거나 뭐라도 좀 해 줘야지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이 예산 편성했다고 욕먹고, 부서는 부서대로 다 힘들다고 하고, 과장님과 우리 팀원과 시장님은 주요정책사업이니까 열심히 하고. 굉장히 이게 훌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폄훼되고 있어요.
  상살미문제를 어떻게 풀지 입장과 정리 좀 제출해 주세요. 그간의 경과에 있어서도 업체나 시민들의 입장 혹시 받은 게 있거나 시의 입장이 있으면 정리해서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 선포 전에 공지사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과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예산법무과장신영철
  재산활용과장임용식
  세정과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문화예술과장오동택
  일자리정책과장이동훈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교육사업단장홍성관
  상동도서관장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