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이학환·김주삼·박찬희·김선화·장성철·최초은·임은분·최은경·송혜숙·정창곤·장해영·구점자·김건 의원 발의)   
2.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김주삼·김미자·이학환·박찬희·임은분·김건·구점자·윤병권·송혜숙·박혜숙·윤단비·박순희·장성철·손준기·정창곤·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3.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장성철·김미자·이학환·윤병권·정창곤·박순희·최은경·손준기·장해영·윤단비·구점자·이종문·최옥순·김건 의원 발의)   
4.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사건사고로 유독 추웠던 겨울을 지나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부천천문과학관으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이학환·김주삼·박찬희·김선화·장성철·최초은·임은분·최은경·송혜숙·정창곤·장해영·구점자·김건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곽내경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의원입니다.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마다 빈곤아동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시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는 일반 아동에 비해 낮고 지속되는 경제적 격차로 가정에서의 학대, 이혼, 가출 등 보호 필요 아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급가구와 한부모, 조손가구의 아동 결핍지수와 박탈점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므로 이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및 재보호, 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위원회 정비 기조에 맞춰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기존 위원회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동의 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가능한 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빈곤아동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동 빈곤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사회 문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일환으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규정한 만큼 기존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아동 빈곤 해소를 위한 기존 복지정책과 중복되지 않고 현 예산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있는 거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것도 위원회 조례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여기 이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 위원회 조례에다가 이것을 업어 쓰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약간 무리가 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무래도 지금 별도로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 이런 종합적인 아동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빈곤아동과 관련한 부분들도 전반적인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한 빈곤아동 정책에 관한 부분들로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별도로 조치를 않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쨌든 그 중요성을 위해서 이 위원회의 조례가 하나 더 있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간명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빈곤하다는 게 어떤 빈곤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빈곤의 범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 그리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위원장 곽내경 복지, 문화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과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바로, 안건이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김주삼·김미자·이학환·박찬희·임은분·김건·구점자·윤병권·송혜숙·박혜숙·윤단비·박순희·장성철·손준기·정창곤·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해영 의원입니다.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령화 지수는 지난 10년 사이에 87에서 181.2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와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고물가 저성장 추이의 경제상황은 미래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할 필요성을 더 간절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중년의 은퇴 이후에 새로운 인생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중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일은 청년,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장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신중년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중년은 낀 세대, 위기의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시사하는 수식어가 따르는 집단으로 2000년대 전후부터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존 복지정책 대상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던 집단이었으나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최근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세대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 부양 부담, 조기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중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1쪽에 보시면 신중년 관련 업무 추진 기관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신중년, 재개소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조례가 폐지되고 신중년 노후준비지원센터로 거듭, 조례가 폐지되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 「노후준비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됩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지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없어지고 다시 노후준비지원센터로 개소하게 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신중년으로 다시 신설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시 신설한다는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준비하게 했다는데 이것 준비하는 과정에 조례가 없어서 다시 지금 하는 거예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지금 계속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장성철·김미자·이학환·윤병권·정창곤·박순희·최은경·손준기·장해영·윤단비·구점자·이종문·최옥순·김건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김선화입니다.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여성들이 사회와 단절돼 있다는 느낌을 주고 경력이 끊어졌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경력단절이 갖는 부정적 의미를 지우기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부르도록 관련 조례를 잇달아 제·개정하였습니다.
  이미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용어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는 여성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현재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보유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를 통해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변화의 일환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업 채용 방식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력을 단절이 아닌 지속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흐름을 담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상위법과 일관성을 고려하면 조례에서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안전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용어를 바꿀 경우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여 기존 정책과 연계된 지원사업이나 행정 운영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단절이라는 말은 조금 강제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경력에 중심이 맞춰지는 것 같고 보유라는 말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직업이 아니어도 가사나 육아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대개 3, 4년 전부터 이런 논의들이 있어 왔고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한 활발한, 현장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고민 있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력단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김선화 위원장님께서도 의원발의를 해 주셨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끊어졌다 이런 상태로, 연속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경력단절이란, 현재는 경력단절이니까요. 그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 또 여성회관 등에서 시 창업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취업 후에 사후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것은 단절에 대한 거잖아요. 그것은 단절이든 보유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경력단절녀에 대해서 그런 정책들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느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생활을 하다가 육아를 하거나 가사를 하는 경우에 그 경력도 인정해 줘서 경력증서 이런 것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성은 또 다른 경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경력이 아니라.
  단절이라는 것은 자기의 커리어를 중간에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 기간에 다른 경력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서를 발급하고 그런 인증을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우리도 여성친화도시이니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한발 앞서서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조례가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 조례에 맞춰서 사업들이 뒷받침돼 줘야 그 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고, 사실 이게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단절이라는 용어가 맞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된 단절로 인해서 그에 대한 보상,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요구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보유라는 걸로 조례를 만들면 그것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사업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미리 부탁드려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에서 고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좋은 용어로 순화해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용어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이것을 하는 것은, 조금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8대 의회에서 구점자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제가 9대 의회에 와서 이것을 전면 개정을 했었던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어 바꾸는 것 정도밖에 개정이 안 되는 사항인데 굳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다른 의원이 성급하게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은 좀 성급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담아서 천천히 법 개정과 함께 개정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선화 의원 네, 박혜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례를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발품 팔아서 다니면서 우리 여성 권익을 신장하자는 취지에 언어적으로 좀 지극히 긍정적인 면으로 표하고자 해서 제가 준비를 했던 과정에 이전에 구점자 의원님께서 진행을 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이후에 제가 가서 말씀드렸어요. “이 좋은 취지에 같이 함께 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적극 찬성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신다면 차후에 방안도 있지만 먼저 제가 사랑하는 우리 부천시가 여성 권익을 신장시키는, 여성친화도시 선두 주자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천시를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든 아니면 부분개정이 되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항상 여기 지방의회의 조례는 상위법을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하는데 그 법이 개정될 거라는 확신이 있나요?
김선화 의원 지금 국회에서도 이연희 국회의원님이 이것을 진행을 하는 상황, 계류 중에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경기도나 경상남도나 전라도 쪽에서도 진행이 돼서 어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바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이 조례에 보유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하던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의 존치나 이런 것하고는 무관하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업하고는 무관하고 이것은 어쨌든 어감에 대한 정리라고 보면 되겠죠, 이 조례가?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의원님과 여성다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4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비영리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비영리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1쪽에 2개소의 공유재산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부천시일쉼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25년 4월부터 27년 3월까지 2년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담 및 가족 서비스 제공 공간 추가확보로 늘어난 20.84㎡에 대한 전용면적의 감면 면적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수탁기관인 부천시일쉼지원센터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천시일쉼지원센터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감정노동자와 가족의 안녕을 위한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이견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 등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하고,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며, 시장이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 일수와 기준을 확대하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대상자에게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 3일을 신설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 공무원의 재충전을 돕고 업무 효율을 높이며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휴가가 5일이죠. 그런데 이게 10일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10일로 총괄하여 제한하지 않고 각 호에 해당되는 일수들을 3일 이내나 5일 이내로 더 포괄적으로 둬서 실제로는 다 사용하게 되면 휴가가 더 늘어요. 그렇죠?
  호마다 만약에 5일 이내로 지정하게 되면 5개 호에 다 해당하는 사람은 최대 5×5=25, 25일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총 일수로 10일을 제한한 특별휴가를 지금 개정안에 넣으신 거고.
  그런데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직원의 입장에서, 과장의 입장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연간 현재는 5일 이내 특별휴가로 돼 있습니다. 물론 5일 이내니까 개인에 따라서는 하루를 부여받을 수도 있고
○위원장 곽내경 그럼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내가 어떤 실적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총 5일 이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짜리 특별휴가도 있고 최대 3일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천시 행정대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토털 했을 때 5일이 초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10일로 나왔는데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래서 조금 넓혀놓은 겁니다. 우리가 10일을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10일 이내로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일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넓혀놓은 겁니다.
  넓혀놓은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 일수를 제한하는 게 좋냐, 아니면 각 호의 항목별로 며칠, 며칠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낫느냐, 그게 직원들 개인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을 거냐 이런 질문이신데 저희가 항목별로 했을 때는 그것을 또 세분화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위원장 곽내경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 먼저 중간에 얘기하자면 세분화는 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매뉴얼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물론 정리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칫 휴가일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저희가 보면 오히려 총 연간 일수 며칠 이내 이렇게 범위로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별로 하는 시·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 데도 한 13군데 있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것도 중간에 또 죄송한데 지금 있는 연차를 5일 이내로 하든 항목으로 하든 총 일수로 하든 직원들이 왜 여기에 관심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10일 이내라 하더라도 다 챙겨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증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혹시 이 부분을 개정할 때 공무원노조나 직원들의 의견은 들은 바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당연히 입법예고 기간도 있었고 우리가 공지도 했었기 때문에 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휴가제도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노조에서 저희 게시판에 공지도 했었고요. 환영한다는 측면의 공지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과장님께서 올리신 이 조례를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수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게 만연한 것 같아요.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것만 올려놓으면 누구든 당연히,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는데 어디 이의제기가 있겠습니까, 이의제기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할 때는 1안과 2안이 있을 때 어떤 안이 더 좋으냐는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공무원노조도 포함하고 개인의 의견도 1안과 2안을 같이 두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감내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은 지났다고 봅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다 공개하여 어떤 정책의 수단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결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위원장 곽내경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열린소리마당에 들어온 사서직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관련돼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사서직이 제안한, 그러니까 의견을 낸 것이 대체휴무가 월요일 휴관이랑 겹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을 찾아서 협의하여 1안이 아니라 한두 개 안을 함께 논의해서 정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도서관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렇게 왔다는 것을 저희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적어도 관련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원들의 그런 의견들을 귀담아듣고 이슈화시키든지 특별히 건의를 하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찾고 그에 대한 복무사항에 대해서 복무를 총괄하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의견을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의견을 줬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당연히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직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검토를 해서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감내하는 계획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과장께서 혹시 언제까지 검토를 끝내실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이것은 저희가 도서관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고 결국에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는 뭐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서, 소급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기한을 두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사실은 급한 일에 치여서 그냥 사라질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끝까지 잘 챙기셔서 다음번 우리 상임위 있거나 이럴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문제해결이 어떻게 됐는지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금은 10일로 통과가 되지만 나중에 이 안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언제든지 과장께서 개정안을 내주시면 좋겠고 복무 조례나 직원의 사안과 관련된 부분은 직원들의 의견을 함께 꼭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으로 다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 제3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추가 및 변경하여 금주의 정의를 추가하고,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 자체 의견으로 현행 제10조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10조를 과태료 규정으로 변경, 신설하고 부칙에 공포 시행일자를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금주구역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금주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일부개정한 것으로 조례 형식과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금주 단속 역시 금연 단속과 마찬가지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주 단속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주로 신고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담 단속요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한 만큼 담당 부서는 적극적인 단속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현재 마루광장 등에서의 음주 실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몇 군데를 지정해요? 금주구역으로.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현재는 음주청정지역으로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심곡천 시민의 강 하나하고 부천역 마루광장 두 곳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금주구역으로 두 곳을 지정합니다.
박찬희 위원 심곡천은 전체 다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심곡천 시민의 강 전체.
박찬희 위원 마루광장은 지금 시설개선사업 중이고 해서 자연적으로 물리적인 상황으로 조금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금주하시는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다시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술 드시는 분들이 줄 수도 있어요. 마루광장 지금 개선하거든요. 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줄 수도 있으면, 지금 음주청정구역이라는 곳이 두 군데인 거잖아요. 추후에 다른 곳을 더 지정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현재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두 곳을 관리하다가 점차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금주 인식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린이공원 이런 데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날씨가 좋아지면 편의점에서 맥주 사다가 그런 게 문화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금주를 계획하실 거면 저변확대 이런 것도 공원관리과와 협업하셔서 실질적인 단속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인 단속이라는 게 인력도 부족하고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징수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마루광장에서 술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분에 대한 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신원을 특정할 수 없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단속뿐만이 아니라 계도하는 쪽으로도 방향을 틀어주시고 공원 같은 데 계도 현수막 같은 것도 같이 부착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인식 함양을 위한 노력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말씀대로 심곡천하고 부천마루광장 두 군데로 청정지역에서 금주지역으로 바꾸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생각이세요?
  그래도 일단은 음주청정지역이라고 계도를 했겠지만 이제 바꿀 건데 그냥 표지판으로 딱 바꿔서 될 일보다도 우리가 그 두 군데뿐 아니라 다른 데라도 찾아보면 더, 금주라면 담배도 같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현재 마루광장에는 현수막이 3개 걸려있고
김미자 위원 아, 붙어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붙어있고 그다음에 심곡천에도 금주구역으로, 음주청정구역으로 현재 표지판이 부착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표지판 하나보다도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고 정말 공원에 날씨가 풀리면 무수하게 공원이나 흡연단속지역 같은 데, 상가번영회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낭비되지만 고려를 하셔서 두 군데만 지정하지 마시고 더 찾아보셔서 심한 곳은 금주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조례에 이미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안에.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냥 다른 공원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든 하지 않든 다 현수막을 걸어서 금주에 대해서는 계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작년에 음주청정지역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다 현수막을 부착을 했거든요. 현재로는 부천마루광장 개선 TF팀이 추진 중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경찰관들하고 합동단속을 작년 1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계도를
○위원장 곽내경 두 개 지정된 곳은 여기에 추가를 하는 거지만 이미 어린이놀이터나 도당동 장미공원이라든가 등등 아까 말씀하신 중앙공원이라든가 상동호수공원 이런 데는 다 청정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청정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그것은 그냥 지정,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현재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심곡천하고 부천역 마루광장 두 곳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지정할 수 있다 안에 또 그것 범주를 빼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곳을 우선 저희가 지정, 관리한 다음에 점차로 확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정회시간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위원장 곽내경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만, 앞으로 금주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조건을 부기로 달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
○위원아닌의원
  김선화  장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행정안전국장오동택
  행정지원과장이기익
  복지국장박화복
  돌봄지원과장이소영
  여성다문화과장황인순
  아동보육과장모영미
  부천시보건소장김은옥
  건강증진과장오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