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8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4.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병권·김환석·양정숙·박홍식·구점자·권유경·이상윤·남미경·박찬희·홍진아·김성용·정재현·강병일·윤병권 의원 발의)   
2.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홍식·김주삼·박찬희·최성운·김병전·정재현·권유경·남미경·홍진아·김환석·윤병권·박병권·박순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홍식·김주삼·박찬희·최성운·김병전·정재현·권유경·남미경·홍진아·김환석·박순희·박병권·윤병권 의원 발의)   
4.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주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칩이 지나고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포근해진 날씨만큼 지난겨울 코로나로 얼어붙은 시민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따뜻한 봄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9일 화요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3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홍진아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송혜숙·박병권·김환석·양정숙·박홍식·구점자·권유경·이상윤·남미경·박찬희·홍진아·김성용·정재현·강병일·윤병권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대리 홍진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도한 심의와 규제로 건축허가 지연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제도를 완화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결합건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의대상에서 30세대 미만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위법을 초월해서 규정한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이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옥상조경 기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빈집 또는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텃밭과 주민공동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3개 이상 결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결합건축으로 환경보전과 효율적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결합건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제4의3호 및 제15조제3항에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의대상 중 30세대 미만 아파트를 제외하고, 현행 조례 제24조제2항에서 상위법을 초월한 과도한 조경면적 제한을 삭제하며, 안 제51조에서는「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과도한 심의와 규제로 건축허가 지연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제도를 완화하고 조례로 위임된 결합건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허가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옥상조경 기준을 삭제하잖아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기존에 옥상정원이 있는 건물은「건축법」상 조경 기준을 3분의 2 정도 인정해 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옥상조경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삭제가 되면 옥상조경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없애야 될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없앴어요. 그러면 그 3분의 2를 나머지로 충족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2009년도에 옥상녹화 벽화로 해서 한 건데 그 당시에는 법에 없는 사항 우리가 옥상조경으로 했는데「건축법」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에는 적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무 과도하게 없는 것도 막 이렇게 만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법에 있는 사항은 법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에 없는 거니까 삭제하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금 옥상조경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거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냥 철거했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대지면적의 20%를 조경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 옥상에 20%보다 더 많이 했을 경우에 옥상조경의 3분의 2를 조경 20%에 포함해서 인정해 주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런데 그 위에를 없앴을 경우에 그냥 다시 원래대로 없던 것처럼 복구하면 되냐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렇게 가능한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종우 네.
○위원장대리 홍진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과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진아 간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주삼 회의를 진행해 주신 홍진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홍식·김주삼·박찬희·최성운·김병전·정재현·권유경·남미경·홍진아·김환석·윤병권·박병권·박순희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산 의원입니다.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경관법」에 따라 부천시 경관 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의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주택법」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공작물 중 기계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에서 제외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서면검토 증가에 따라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서면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애매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관심의 운영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경관법」제28조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제1항제5호에서는 대형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중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중복 심의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삭제하며, 안 별표2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하고, 안 별표3에서는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사전검토 심의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이번 존경하는 박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수당과 관련해서 용어에 대한 것만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담당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경관 조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지급기준이 심사 또는 자문비에서 1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변경되게 되면 사전검토라는 명목으로 5만 원, 그다음에 서면심의 또는 자문 해서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라는 명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다른 용어를 좀 선정해서, 사전검토수당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서면심의 또는 자문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참여하게 되면, 이 위원들께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 드려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여기에서 얘기한 서면심의하고 자문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여할 경우에는 다시 수당이 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서면심의 또는 자문수당 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는 이 10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그 회의 자체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이 용어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참여하면 현재 우리 예산운영 지침에 보면 7만 원하고 플러스 2시간 넘을 경우에는 3만 원 추가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서면심의, 자문에 대해서만 별도로 1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김환석 위원 이 지급기준에 대한 명목은 알겠어요. 이러한 서면심의 또는 자문한 자문료로 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이름으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현재 건축 조례에도 사전심의수당으로 해서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공동위원회 개최를 많이 활성화하다 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오는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에서 오는 위원들하고의 수당차이가 좀 있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부분도 검토를 해 드렸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것 지급을 반대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급명목상에 있어서 명목이 “이것은 사전검토료입니다, 이것은 서면심의 또는 자문료입니다.” 이렇게 드리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용어 자체가.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말씀은 서면심의나 자문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명칭이 사전검토라고 돼 있는데 지급해도 되겠는지 이런 질문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서면검토라고 돼 있지만 내용상 사전심의가 되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아닙니다.
○위원장 김주삼 사전심의는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네, 사전심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주삼 사전심사.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이 부분은 대면으로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혹시나 부결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심의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 사전심의가 아니고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자료를 받아서 이 안이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변경되어서 심의할 때 부결될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전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명목과 또 지급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홍식·김주삼·박찬희·최성운·김병전·정재현·권유경·남미경·홍진아·김환석·박순희·박병권·윤병권 의원 발의)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산 의원입니다.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차구매점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 진출입로의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이 보행로를 가로질러 운행할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안전조치는 물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차량의 통행금지 등의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차구매점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조례안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고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차량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승차구매점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이 보행로를 가로질러 운행하는 승차구매점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그 진출입로와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승차구매점 주변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교통안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 그리고 안전조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 또는 차량의 통행금지 등의 처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승차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승차구매를 이용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조례 제정되면 해당업체가 얼마나 돼요?
○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저희 9개입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로 이용 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보행자 확보를 위해서 안전시설을 다 설치하도록, 지금 준수하고 있거든요.
정재현 위원 시설만 있는 거예요? 인력이나
○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안전시설과 안전표지판을 다 설치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서울에 일부 가봤더니 안전요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저희 같은 경우도 주말에 보면 보통 안전요원을 다 배치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인도까지 차면 명백히「도로교통법」위반이거든요. 점용은 지나가는 것을 점용시킨 거지 정차하는 것을 점용시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도로법」위반이에요, 현재 상태로 보면.
○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그것은 주정차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에 해당될지「도로교통법」위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는 시행령 바뀌자마자 바로 인력배치를 요청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도로점용팀 업무일지 교통사업단의 다른 과 업무일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적으로, 지금 비교적 드라이브스루나 이런 것 있는 게 대기업들이잖아요. 어찌됐건 중소상공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인력으로서의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공문을 시행한다든가, 서울은 이미 일부는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예를 들면 출퇴근시간대나 아이들이 많이 가는 시간대 배치를 공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을 대리해서 팀장께서 나오셨는데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정산 의원님께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이렇게 발의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유효적절하고 시민안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기존「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주유소, 차량정비소, 기타 대형슈퍼마켓이라든지 매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장들에 대해서도 우리 승차구매 이상의 어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더,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더 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도로점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현재 법률상 정의, 인정근거와 범위가 불명확한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국한하지 않도록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 하고 보호구역뿐 아니라 통학로의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정의에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시장이 지정하는 통학로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로로 새롭게 정의하고, 옐로카펫,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을 신설하며, 5년마다 수립하는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상위법인「도로교통법」과 연계가 불분명하여「교통안전법」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과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저희 일단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이름만 바뀐 거죠,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홍진아 위원 의미나 내용상 변한 게 있나요?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나 의미나 변한 내용이나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용역의 기본적인 내용은 같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내용이 기존에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 조례가 시행이 언제부터였죠?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해야 된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 조례상에는 통학로를 따로 또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존에.
  지금 저희 통학로 해서 따로 지정된 게 있나요? 보호구역 말고.
  지금 조례상은 법적으로 설정돼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통학로랑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어만 바뀌었다면.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말고 법적인 것 말고 우리가 조례에서 추가로 갖고 있었던 통학로 관련해서 지정된 구역이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학로를 지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시행계획은 포함돼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시행계획만 세우셨겠네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아직 시행계획, 그러니까 통학로를 지정할 계획은 따로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요.
  통학로에 대해서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의견수렴하고 해서 조례에서 지정한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이 교통사업과장으로 오신 지 8개월, 6개월 그쯤 되셨나요? 작년 7월인가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홍진아 위원 이 담당 팀은 어디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교통시설팀입니다.
홍진아 위원 시설팀 팀장님 뒤에 계신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홍진아 위원 팀장님 발령은 언제세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17년에 왔습니다, 2017년.
홍진아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팀장님, 2017년부터 시설팀장님을 하고 계셨으면 이 조례가 처음 생길 때도 팀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과장께서 명칭만 바뀐 거지 내용이나 의미상 바뀐 것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답변하실 때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부터 통학로를 챙겨보겠다, 시행계획과 추가할 데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두 이야기를 겹쳐보면 2019년에 조례가 생겼을 때도 2020년부터 시행계획은 있었어야 하는 거고 통학로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지정이나 이런 게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개정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그렇게 개정해야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기존에는 그게 안 됐을까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요청은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통학로에 대한 개념보다는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관리에 중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저희가 필요성에 대한 것보다는 주 통학로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통학로 지정을 약간 관리를 안 한 사항은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것은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저희가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업무는 하셨을 거거든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천시 조례가 2019년에 생긴 이유는 추가로 그것까지 선제적으로 챙기고 발굴해서 지정하고 관리하자라는 의미였을 것 같은데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아직 2년은 좀 안 됐지만 어쨌든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이 내용 이렇게 답변하시고 하면 이게 개정된다고 해서 기대를 또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걱정되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개정내용은 의미도 상관없고 똑같다, 일맥상통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큰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이후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개정되고 나면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오거나 경찰서에서 오거나 민원요구나 이런 것 상관없이 시에서 먼저 검토하시고 시행계획 세우시고 지정하시고 이런 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저희가 한번에 65개 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통학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등교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도가 없고 통학이 어려운 학교를 우선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통학로로 지정해서 도로정비나 기타 시설물 정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저희 의원들이 만들든 시에서 만들든 조례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고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라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이 계속 간다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기 단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모두 다 그 라인 담당자들이시니까 조례 관련사항이 개정되고 나면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홍진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적으로 거리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벗어나는 부분 중에서 집중적으로 통학하는 그 통학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통학로잖아요.
  이 부분에 여태까지 안전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다면 보도블록도 없는 도로도 많이 있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분이 안 되는 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별로 파악을 하시든지 아니면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살아 움직이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 안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저는 실제 설치물들이 궁금한데요. 지금 옐로카펫은 어느 부서가 설치하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옐로카펫이 법에서 정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365에서 주로 설치했었습니다. 365에서 설치해서 일단 저희한테 내용이 통보가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관리는 교통사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은 지금 설치된 곳이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몇 군데 정도?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작년에 4군데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본 게 없어서. 그러면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은 설치물이 어떤 모양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검토가 된 게 민식이법이 강화가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라든지 아니면 차가 공식적으로 대다 보니까 시야가 가리고 이래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묶다보니까 아이들 통학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게 돼서 한쪽 편한 위치에 경찰서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와 장소를 지정을 해서 차가 하차만 하고 떠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죠.
권유경 위원 위치만 지정이 되는 거예요, 기존 정류장처럼 뭔가 설치되는 것 없이 위치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기존 버스정류장 정도는 아니고 지금 불법주정차 라인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선을 해서 노면표시 위 정도는 하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옐로카펫도 그렇고 보행신호도 알려주셔서 실제 건너가면서 소리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도 그렇고 옐로카펫은 제가 늘 우려했던 바와 같이 현재 정말 얼룩과 먼지, 사실은 색깔이 선명해서 아이들 눈에 띄어야 되는데 처음 설치할 때부터 주민분들께서 흉물화될까봐 되게 우려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통학차량 정류시설 같은 경우도 제가 지역구가 오정이다 보니 그쪽 지역의 학교들을 보면 오정초도 그 앞에 정류장마저도 걸어갈 틈 없는 인도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덕산초 같은 경우에도 휘어지는 길, 인도 자체가 부족한데 사실 그런 곳에 이런 시설들이 실제로는 필요하거든요.
  옐로카펫도 자전거도로에 가려서 원일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대로 된 삼각형이 안 나왔죠. 그리고 동산초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재질상의 문제로 옐로카펫이 설치가 안 됐었거든요.
  옐로카펫이든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든 이제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 설치이유가 어린이 보호인데 다른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가려서 부딪쳤을 때 어떤 게 우선이 될지 고민을 깊게 하셔서 실제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경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주신 중에 옐로카펫이 있습니다.
  제2조5호에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이랬는데 이것 365안전센터에서 설치를 하셨다고 하고 관리는 교통사업단 쪽에서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의 소사초 앞쪽, 뒤쪽에 설치된 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것은 옐로카펫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은 저게 옐로카펫이고 아이들이 건너기 전에 안전시설로서 설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거의 아직은 홍보단계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옐로카펫의 규격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규격이 정확하게 특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없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왜냐하면 가로의 상황이 인도 폭부터 벽면내용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상황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환석 위원 이것 설치했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어린이 통학로 이렇게 바뀌면서 과거에 학교주변은 지금도 적갈색으로 해서 도로면이 전체적으로 다 붉은 벽돌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차도면이요?
김환석 위원 그렇죠, 차도면이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구역적 개념으로 해서 공간적 개념으로서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아이들이 주로 건너는 통학로상의 횡단보도에 이렇게 설치, 한쪽 코너에 설치돼 있는데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이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바닥에도 칠하고 이어져 있는 벽면에 이렇게 칠하는데 벽이 각진 코너부분에 칠하는 경우에 삼각꼴로 이렇게 필연적으로 되다 보니까 면적이 좁아가지고 시각성이 완전히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생각이 있어서 설치하려면 예를 들어서 임의의 무슨 철판이든 나무판이든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옐로카펫 앞으로 부천시에서부터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의 면적은 바닥의 경우 이렇고 또 벽면의 경우 이렇고 해서 합친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좀 되어야 운전하는 분들이 잘 보여서 실질적으로 옐로카펫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게 달성되지 않겠느냐, 또 실제로 운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건축허가과장이종우
  건축관리과장김의빈
  교통사업단장함병성
  교통사업과장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