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준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6년 7월 4일 자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라 많은 행정조직이 개편된 상태에서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회기에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할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안내 전에 제213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에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중 평생교육과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고 환경사업단 중 청소과를 제외한 환경정책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는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지 않아 기존 조례안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사하고 제215회 임시회부터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둘째 날인 오늘은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위원회 셋째 날인 다음 주 월요일은 복지국과 365안전센터에 대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복지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고, 넷째 날은 보건소와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위원회 마지막 날은 행정국과 평생교육과,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0분 개의)

1.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7대 후반기 의회 원 구성에서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장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부천시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바탕으로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과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 안전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천시의 안전마을 사업이 국가안전으로 발전되도록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에서는 총칙을 규정하고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시민의 책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안전마을 사업에서는 사업시행,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사업신청, 공모, 기술지원, 사업분석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안전마을사업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임기와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고 제4장 보칙에서는 평가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서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11건 있었습니다. 반영이 8건 되었고 일부반영 1건, 미반영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회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에서 의견제출 내용이 있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여성위원 참여확대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각 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20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2건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오정경찰서에서 4건의 요청이 있었는데 1건은 미반영하고 1건은 일부반영하고 2건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65안전센터 자체 내에서 한 사항은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주요 조문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부천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한 것이고 적용범위에서는 부천시 원도심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부천시민이 공동체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시민의 책무)에서는 시민은 누구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을 지원함에 필요한 자문과 조사, 연구활동을 위하여 지속성 있는 안전마을이 되도록 시민공동체와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안전마을 제6조(안전마을 사업)에서는 네 가지 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 범죄예방사업, 생활안전사업, 주거환경사업을 안전마을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안전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년 단위의 안전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립하는 내용에는 안전마을 정책방향, 시민공동체의 구성과 운영 등 협력체계, 연차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등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안전마을 사업 시행)에서는 매년 안전마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9조(사업 공모 등)입니다. 안전마을사업을 매년 공개 모집하도록 규정하였고, 사업내용의 변경에서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사업분석 및 평가)입니다. 시장은 안전마을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서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거나 다른 지역의 안전마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장에서는 안전마을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마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안전마을사업 선정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는 내용과 안전마을사업의 지원 여부와 사업비 결정, 안전마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사업과 관계된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 지역 경찰공무원, 부천 소방공무원, 부천 교육청 공무원, 시 자율방재단장,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위원의 임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입니다.
  제24조(평가 및 포상)에서는 시장은 매년 안전마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안전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도심지역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 재해예방, 범죄예방, 생활안전, 주거환경 등 안전마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의 조문 중 “시장이 시민공동체와”는 문맥상 맞지 않으므로 “시장과 시민공동체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적용범위)에서 안전마을사업을 원도심지역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원도심지역을 자연발생 부락을 포함하여 신흥도시의 주축을 이루었던 지역 중 재해예방, 범죄예방, 생활안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원범위를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안전마을사업)에서 도로포장, 상하수도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과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보수 등 범죄예방사업, 주정차 질서,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생활안전사업, 노후 급수관 교체, 담장 정비 등 주거환경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안전마을사업을 4대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계획수립 시 필히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의 조문 중 “시장 및 시민공동체가 필요한 사업”의 내용은 문맥상 “시장 및 시민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에서 안전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를 설치한 동별 3년 단위로 안전마을의 정책방향, 예산지원 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재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시민공동체 자부담 등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안전마을사업 지원에 있어「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제6조와「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안전마을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안전마을사업이 재해예방사업, 범죄예방사업, 생활안전사업, 주거환경사업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별로 재원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주택법」,「건축법」에 의거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받고 있어 일반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에서 제외시킨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안전마을사업 시행)에서 안전마을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과 안전마을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대상과 규모, 절차 등 매년 안전마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규정하고 또한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3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과 연계하고 과를 둔 동장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공동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안전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명확히 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항제3호 지역 협의체 구성과 역할은 안 제3조(정의)에서 시민공동체는 안전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지역 협의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민공동체는 곧 지역 협의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안 제7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에서 안전마을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공동체의 구성과 운영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마을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 협의체 구성원과 역할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7조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사업 공모 등)제2항의 조문 중 “안전마을 심의위원회”를 “안전마을 사업 심의위원회”로, 안 제11조(사업신청 및 접수)제1항 조문 중 “관할 과를 설치한 동장”을 “과를 설치한 동장”으로, 안 제12조(지원)제1항 조문 중 “안전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면서”를 “안전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로, 제2항 “안전마을 공모사업 신청서”를 “안전마을사업 공모신청서”로, “안전마을 심의위원회”를 “안전마을사업 심의위원회”로, 안 제13조(보고 및 조사)의 조문 중 “관할 과를 설치한 동장”을 “과를 설치한 동장”으로 수정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구성 등)제3항의 조문 중 당연직 위원은 안전마을사업과 관계된 담당 “국장”으로 하고를 단장도 포함하여 “국·단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장 보칙에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은 조례 개정문에 필요한 문구로서 조례 제정 시에는 불필요하므로 삭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에서 제출자를 “행정복지센터장”으로 한 것은 행정복지센터장이나 책임동장은 공식 명칭이 아니므로 “동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고 제가 지난번에 센터장님께 이런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담장 이런 것도 다 있고 주차 이것도 있는데 저것은 혹시 못 넣나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에 보면 운동기구시설 같은 것을 현재 우리가 어떻게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소규모 주택에 대한 체육시설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했는데 주차장 문제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소규모 주택 운동시설 설치건 때문에 여러 차례 과와 협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현재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원하고 또 장소도 있지만 설치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번 이 조례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안전마을하고는 관련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때 이 검토가 돼야지 여기서는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형순 위원 그게 안전마을하고 동 떨어진다고 보기 좀 저는 어려운 게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신다면 여기에 부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달리 보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규모 주택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를 보면 일단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조성과 시민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안전요소 중에서 위해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네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내용을 쭉 보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필요한 공동주택 그것 말고도「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황진희 위원 두 가지 조례의 내용에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안전을 위한 여러 시설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황진희 위원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제가 이 조례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공동주택 기본 조례나 소규모 공동주택 기본 조례에서 미스되는 부분 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조례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더 완화시켜서 빠져있는 부분들을 하나라도 찾아내서 안전을 위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는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나 이런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또는 연립 이런 데는 보조금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단독주택을 지원해 준다는 문제가 아니라 4대 사업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시설 인프라 쪽으로 개선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안전마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기본 조례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 인근에 있는 여러 환경 개선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더 지원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저도 이런 조례가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안전마을 지원 조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책임동장은 공식 명칭이 아니다,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장도 공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황진희 위원 일괄적으로 이게 공식화돼야 된다는 거죠. 책임동장이다, 복지센터장이다라고 우리 시민들은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문이나 이런 것을 따질 때 그냥 동장으로 넣기에는 혼란이 있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문제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 법무팀의 변호사하고도 상담을 했고 법무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가 설치되어 있는 동장으로 이렇게 당초에 선정했던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차별을 둔 거거든요.
  일반동장하고 현재 책임동장하고 구분을 차별화 둬서,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부르기 쉽게 만들어진 책임동장들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동장은 거기에 보조역할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런 조문을 만들 때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조금 논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안전마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전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부천시 안전을 위한 마을 조성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뽑아 봤는데 부천시 전체로 하면 40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안전마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반동 기준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1개 동에 10억 이상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추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 심곡본동 펄벅마을에 안전마을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거기에 5억 2000을 들여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이것을 1개 동에 3년 단위로 지속성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10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그것은 각 동별로 선정기준도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침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지침은 완성되어 있는데 안전마을의 섹터 범위를 나름대로 정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를 1만 명 이상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1년에 50억 해서 8년 장기사업으로 400억 정도 한다고 얼핏 들었는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가 1개 동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로 하면 3개 동, 4개 동씩 1년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8년에 400억 정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서원호 위원 또 용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기본계획 수립까지 10개년을 잡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용역도 또 해야 되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기본계획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어떤 사업을 주요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정해서 그 사업이 세부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짜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기본계획만 저희가 용역을 주고 그 외에는 용역을 안 줍니다. 직접 시행합니다.
한기천 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하고 행정센터 그러니까 현재 책임동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위탁 공모할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탁 공모는 안 합니다.
한기천 위원 시에서 직접 직영한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공모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 그런 것을 공모를 받아서 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위탁을 줄 건지, 시에서 직영을 할지 그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한기천 위원 그런데 1년에 407억씩?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전체가 407억 들어가고 1개 마을에는 1년에
한기천 위원 전체가 407억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년도에 다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기천 위원 이것을 위탁주면 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407억씩.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업의 성격이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CCTV 이런 것을 고르게 분포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한기천 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은 하겠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위탁 운영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게 들리는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는 위탁 운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직접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직접?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사업 시행을 지금같이 이렇게
한기천 위원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닙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쯤 할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책임동장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한기천 위원 그러면 9월 추경에 바로 시행하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기본계획 용역비를 일단 세워야 됩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죠. 9월에 용역비 세우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후에 본예산에 반영하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매년 국민안전처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사업공모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받으면 국비지원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안전마을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이렇게 407억씩,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매년 들어갑니다.
한기천 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성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에 부담 안 주고 위탁 운영하는 것도 아마 괜찮을 텐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이나 상하수도 같은 건 각각 공정이 다르거든요. 또 보안등, CCTV 이런 것도 다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발주를 해야 되고
한기천 위원 이게 처음 시작이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부분적으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한기천 위원 시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예산을 소폭으로 줄이고 일부 위탁 주는 것을 전문성 쪽으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탁 줄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한기천 위원 우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심사도 거치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제2의 새마을사업 형식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한기천 위원 이게 쉽고도 어려운 사업인데 더군다나 407억씩 적은 돈도 아니니까 아주 섬세히 연구들을 하셔서 일부 위탁을 줄 건지, 시에서 직영 전체로 할 건지 잘 분석을 해 보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4쪽 7조에 보면 10개 동을 행정동으로 표시해 놓으셨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처음에 구를 폐지할 당시에 각 동별로 행정동은 생기지만 수평체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동을 명시하거나 행정동 중심으로 갈 경우에, 지금도 일반동에서 예산을 올리거나 하면 반영이 안 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불만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대동동장은 대동동장님으로 불러야 되냐 일반동은 그냥 동장님으로 불러야 되냐 이런 명칭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10개 동을 행정동으로 명시해 놓으면 일반동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동보다도 훨씬 부족한 동이 많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행정동에 올릴 경우에 행정동에 있는 동들은 우리 동이 더 뭐가 많으니 올린다면 늘 구청에 우리가 구가 폐지되기 전에 올렸던 일과 동일한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사항도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현재 책임동이라고 부르는 데는 과가 설치되어 있고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만 일반동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책임동에서 만큼은 소규모 사업만이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10개 동을 거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센터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구가 폐지될 때 바로 염려했던 부분들이 수평체제로 가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구가 있을 때와 동일하게 예산을 여기로 올려서 이렇게 반영해서 이 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중복, 구가 있을 때와 동일한 불편들을 또 토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검토했던 부분이고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나중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행정복지센터동과 일반동과의 수평체제와 수직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형순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별도로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초기에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검토의견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문구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최갑철 위원 검토의견 내용도 쭉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의 차이점,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는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일반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것은 나무 전지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 이외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연립 이런 데는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설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안전마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알고 있는데
최갑철 위원 거의 똑같고 법 적용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준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15년 이상 그다음에 동일한 사업으로 10년 이내에 중복된 것을 지원 못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은 기관, 그러니까 신청자는 다시 2년 동안 못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여기서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안전마을 조례에서는 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공이 쓰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를 뜻하는 것이지 아파트처럼 사유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뒤에 의견수렴을 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의견수렴 중에 오정경찰서에서 무인택배함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반영으로 이렇게 잡으셨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사유가 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무인택배함에 대한 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무인택배함에 대한 것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통적인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통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지원하는 문제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산 사업하고 일부 자부담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비에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서 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최갑철 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인택배함 설치를 어느 범위까지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예컨대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 연립도 있을 것이고 개인주택도 있을 것이고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소규모 연립을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사유에 소규모 연립이라고 써야 맞지 않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파트는 왜 지원을 안 하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원하지 않고 또 관리주체가 있고.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면 공동주택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1년에 개략적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의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이 채택되고 있어요.
  그것을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년 이상 노후화된 연립이나 공동주택들이 보조금 지원을 그것도 많이 받아봤자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1년에 15억, 20억씩 받아서 이럴 거면 이 건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분리해서 안전마을이라는 것을 따로 노출시킨 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부각시키기 위한 것도 물론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전체 다가 안전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슬럼화되어 가는 구도심의 안전을 위해서 30년 넘게 된, 비가 줄줄줄 새고 지하가 침수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똑같은 사업인데 별도로 이렇게 하냐고요. 안전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또 따로 만들어 놓고 저쪽은 또 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별로 통합해서 안전이면 안전 쪽으로 다 몰아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쪽 과하고 대화는 안 나눠봤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공동주택과하고요?
최갑철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하고는 의견만 보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저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거의 똑같아요. 예컨대 아까 얘기한 도로포장이라든지 주거환경 이런 게 안전으로 몰고 가면 다 안전이거든요, 사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옥상방수도 안전으로 몰아가면 안전이고 담장도 마찬가지고 담장이 노후화되니까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쓰러지면 지나가는 사람 덮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까? 안전이거든요, 사실. 축대 무너지고 이런 것들 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그럴 거 같으면 하나로 몰아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 조례를 만들 때 생각은 공동주택이라는 관리주체가 있는 데는 그나마 시설장비가 깨끗하게 잘 정비되는데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인 성격이 없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장 같은 것도 균열이 가고 기울어져 있어도 누구 하나 고칠 생각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꼭 투입해서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침에 담을 거긴 하지만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시설에 대한 자부담 성격으로 일부 받고 그리고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것도 시작한 지가 금년도에 3년차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일맥상통하는 사업이고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게 그리고 안전이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면 안전 쪽으로 몰아가는 게 맞다, 한쪽으로. 용역도 발주하는 시점에서 같이 숟가락만 얹어서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 사업인지 이쪽 사업인지 양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시민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고 또 그쪽에 대한 것은 아까도 내용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지만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15년, 10년 이내 등 제한규정을 굉장히 많이 뒀어요. 그래서 한 번 신청을 하면 예컨대 아까 체육 관련 시설들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지원 받으려면 1000만 원을 받는 게 낫겠어요, 한 번 지원 받는데. 어차피 한 번 지원받고 나서 두 번은 지원 안 해 준다, 축대가 무너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럴 거면 큰 걸 받아서 그냥 한 번에 받고 마는 거지. 공동주택 사업의 단점들이 여기에서 보완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 과와의 협조 그다음에 똑같은 맥락의 것들이니까 이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혼란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리를 해 가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만 안전마을 사업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각 해당되는 그러니까 안전마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사업 유형별로 각자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집행주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나 관리소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지만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공동주택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과별로 논의는 한 번 해 보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단독주택 위주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단독주택 지역 내라도 아파트 지역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큰 아파트 관리주체가 있는 이런 데는 제외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온 것을 갖고 공동주택과하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 소규모하고 구청에서 기존에 했던 것, 30세대 이상은 시에서 나눠줘서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봐서 이 건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을 한쪽으로 몰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공동주택은 그동안 몇 번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방식이었지만 일반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지원혜택이 한 번도 없이 계속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관리주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 군데로 몰면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 내부의 공사까지도 저희가 관여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도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1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인데요, 지원받는 데에 10%를 내야 된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아파트 담장 같은 경우가 전도될 위험이 있다면 누구 하나 손 댈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50억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시에 우리 위원회 촬영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최갑철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많이 남으셨습니까? 많이 남으셨으면 정회하고 다음 회의 진행시에
최갑철 위원 촬영이 급한 건가요?
○위원장 이준영 금방 끝나시면 끝나고 하고 아니면 조금 길게 남아 있으면 그것부터, 3개 상임위원회를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이에요, 시간대별로.
  계속하시겠습니까?
최갑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계속하십시오.
최갑철 위원 아까 기본용역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9월에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최갑철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억입니다.
최갑철 위원 3억이 9월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번 9월 추경에 올라올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추경예산도 반드시 올리는 것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용역비 예산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원도심 쪽, 아까 말씀 중에 아파트 지역은 이미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비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나 연립 쪽은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이 조례의 취지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사업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안전, 이 조례 취지에도 나와 있고 총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천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하여 시민공동체 안전 위해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에도 보면 공원 및 공중화장실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임성환 위원 체육시설 관련 운동기구라든가 그 부분을 굳이 별개로 하시지 말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책임동에 해당 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동이 일반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명기를 하면 아까 지적한 대로 책임동에서 어떤 권한이나 또는 자기 동 위주로 사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각 마을 단위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되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연 400억 정도라고 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닙니다. 연이 아니고 전체가 우리 부천시의 안전마을사업을
임성환 위원 몇 년에 걸쳐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0년 정도.
임성환 위원 그러면 매년 40억이나 50억 이렇게 되겠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400억을 다 올리실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올리실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는 거지만 1년에 30억에서 5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할 생각이거든요.
임성환 위원 아까 한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학교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의 전문단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안전마을사업을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버넌스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있는 학교 같은 데 부천대학교하고도 연관을 맺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부천대학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초기에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센터장님,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지금 여태껏 들어보니까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심곡본동이 공모사업을 해서 4억을 받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를 가서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 같다, 참 예쁘게 잘 만들어 놨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 다녀오셨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강병일 위원 타 지자체에서 여기 벤치마킹 많이 오고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연계성이다. 어쨌거나 시민들은 안전마을 지원 조례에서 지원을 받든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지원을 받든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받든 빨리빨리 체감되게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는 최고 좋단 말이에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같이 연계해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여태껏 효과를 못 보고 있고 또 저희 쪽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군데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것은 같이 연계해서 나갔으면 굉장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협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을만들기사업이 저희가 두 트랙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를 개선하는 쪽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들 간에 관계를 가지고 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먼저 선행을 하고 이것이 완성되면 시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모여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마을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원이 약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전년도 사업이 시행됐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난해에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3억 8000만 원 받고 시비 1억 2000만 원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매칭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도비는 안 받고 저희가 국비만 지원받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국비만 얼마 받았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억 8000만 원이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50 대 50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닙니다. 저희는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지역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심곡본동 펄벅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이 시행이 됐었네요, 작년도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한 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좋게 평가돼서 용역계획에 있는 거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저희가 작년에 안전마을사업한 것이 최우수 안전마을로 선정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오기 때문에 안전마을사업을 어떤 특정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로 널리 해야 되겠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작년도의 사업 선정기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거기에 정말 어떤 취약한 구조가 있는지, 범죄발생이 얼마인지, 재해발생 요인은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을
최갑철 위원 아니, 동 선정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선정할 때 저희가 그쪽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년 우기 때마다 그쪽의 절개지가
최갑철 위원 마을 선정할 때 신청할 마을들을 받았나요? 받은 다음에 동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몇 군데를 선정했는데 맨 처음에 하기 전에는 배려와 사랑의 안전도시라고 해서 각 구별로 1개 동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국민안전처에서 안전마을사업을 할 테니까 공모를 신청하라 이렇게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서 가장 취약한 심곡본동을 선정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율방재단이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참여가 높은 심곡본동을 선정해서 먼저 했던 겁니다.
최갑철 위원 사업이 마무리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추진, 연속적으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마무리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마무리된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제4조 시민의 책무에 대한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장의 책무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 자체로 보면 “유지될 수 있도록 부천시장과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라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무라는 용어를 너무 강하게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시민에 대한 책무는 시장이 시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시장은 책무를 둘 수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시장은 책무를 둘 수 있는데 시민에게 책무를 둔다는 것은 약간
김관수 위원 시민에게 책무를 두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위원들에 대해서, 안전마을 만들기가 조금 전에 센터장께서 답변주신 대로 1개 사업에 공모해서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연간 40∼50억 정도 준비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주체가, 사실은 주체를 어느 단체에서 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대한 사업 준비를 하더라도 누가 해야 하냐면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같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민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은 맞는데 사업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사업계획 수립해서 집행하고 이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주체가 돼서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 주체가 돼서 안전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5억 정도에 대한 사업을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할 만한 어떤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참여예산 사업 같은 것도 지금까지 해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에 있거든요. 처음에는 참여예산 취지는 좋았는데 다음에 맨날 한다는 게 무슨 공원 만들고 나무 심고 이런 것으로 변질돼서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일부에 대한 것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방재단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청하는 단계에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각 동에 동·단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재단원 중심이 돼서 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김관수 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각 동 주민센터의 방재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도 있고 사회단체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방재단이, 방재단을 물론 365안전센터에서 다 관할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면면을 분석해 보면 그 지역의 몇 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중복해서 단체에 가입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연간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사업계획을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만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드리는 거고 시민들은 요구하는 사항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직접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전마을 만들기에 대한 용어하고 이렇게, 안전마을 지원 조례라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시장의 책무입니다 이런 것은. 이 조례가 없다고 해도 안전마을에 대한 공사를 해야 하고 재난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은 시장이 해야 할 책무예요.
  시장이「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게 시장이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조(구성 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죠.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먼저 시의회 의원이라고 보니까 입법예고 과정에서 부천시의회 의원이라는 것을 줄여서 시의회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부천시의회 의원을 처음에 하셨던 대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글씨를 줄이는 게 아니고 시의회 의원이 아니고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시 지역 경찰공무원이나 부천 소방공무원이나 부천 교육청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시적으로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지 조례에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예를 든다면 용역과제심의 조례 아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김관수 위원 용역과제심의 조례에 뭐로 되어 있느냐면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에 누가 오느냐면 조리학과 교수가 들어오고 용역과제 심의하는데-교수이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조리학과 교수, 미술학과 교수, 실내인테리어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지역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청 공무원보다는 안전에 재난에 관계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도 경찰공무원도 예를 든다면 경찰공무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명칭을 넣지 아니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냥 아무 분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음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 조례가 운영돼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그렇다니까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해당 관련 분야의 담당교수가 들어와야 맞는데 관련 분야가 아니고 엉뚱한 분야의 그냥 교수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돼서는 이게 형식적인 심의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려면 관련 분야의 담당공무원이 들어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경찰공무원이라고 여기에 넣어놓은 것은, 경찰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범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예방에 관한 것은 경찰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거고, 소방공무원은 마찬가지로 화재예방 관련해서 있는 공무원들이 다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소방에는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청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회의를 주재해 보면 대부분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김관수 위원 답변은 그렇게 주셨는데 경찰공무원도 다릅니다. 내근공무원하고 범죄에 대한 공무원하고 다 다릅니다. 행정공무원이 따로 있고 소방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공무원도 교사도 공무원이고 일반행정 관리직 공무원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이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재난안전이나 어떤 거에 관련된 경찰공무원 이렇게 넣으면 무리가 있을까요? 소방이나 교육에 대한 것.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할 때 편성을 그렇게 해 놨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다 보면 조금 전에 말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듯이 그렇게 자칫 잘못 변질돼서 운영될 수 있는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이형순 위원 네, 저는 7조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정입니까?
이형순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말씀하십시오.
이형순 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이 명시되어 있어요. 동이 명시되어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동이 아닌 동에서 예산을 올리거나 할 때 늘 누락되는 경우가 구청하고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돼서 동을 다 없애고 해당되는 모든 동은 동별 3년 단위의 안전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수정안을 내신 거죠?
이형순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토론 좀 할까요?
김관수 위원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영 어떻게, 정회를 하고?
이형순 위원 네, 정회를 하고
김관수 위원 아니, 정회를 몇 가지
이형순 위원 저도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하나 수정이 아니라 위원님들 중에 혹시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 번 듣고 난 후에,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후에 최종결정해서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수정안에 대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관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회가 아니고
○위원장 이준영 정회해서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1조 “부천시장이 시민공동체와 함께”를 “부천시장과 시민공동체가 함께”로 수정하고 제4조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5호 중 “필요한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 제7조1항 중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이하 ‘과를 설치한 동’이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 제9조제2항 중 “안전마을 심의 위원회”를 “안전마을 사업 심의 위원회”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 중 “관할 과”를 “과”로 수정하고 제12조제1항 “안전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면서”를 “안전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로 수정하고 제2항 중 “안전마을 공모사업 신청서”를 “안전마을 사업 공모신청서”로 수정하고 “안전마을 심의 위원회”를 “안전마을 사업 심의 위원회로 수정한다.”
  제13조 “관할 과를 설치한 동장”을 “과를 설치한 동장”으로 수정하고 제16조제3항 중 “담당 국장”을 “담당 국·단장”으로 수정하고 제16조제3항제1호 “시의회 의원”을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제2호 “시 지역 경찰공무원”을 “부천 지역 경찰공무원”으로, 제5조 “시 자율방재단장”을 “부천시 자율방재단장”으로 수정한다.
  또한 제4장 보칙 중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 제출자 부분을 “행정복지센터장”에서 “동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견조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수정한 사항으로 당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것을 공동주택 기본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시장은 제3조, 이 제3조 내용이 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유지관리 하는데 노후화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내에 있을 것이고 연립 내에 있을 것이고 기타 공공시설에 있을 것이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공공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보험 들었죠? 이 보험이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컨대 소규모 공동주택 기준에 따른다면 이것도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에 못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한 번 하고서 이렇게 지원받으면 계속 또 연차적으로 기간이 지나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그런 데서 사고가 났어요. 그 책임 소재 같은 건 어떻게 정리를 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관리주체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은 법령에 다 정해져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순수하게 지원만 하고 그 이후 사고 난 부분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당초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만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예산을 수립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수립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1건당 많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건수에 해당돼서 신청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고로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게 그렇게 나올리는 만무고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그 이후로 혜택은 못 받잖아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보조금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서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리해야 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청소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청소행정팀장 임권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29번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도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여하여 청소대행업체의 고착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평가위원 중 민간단체 및 시민평가위원을 확대하여 평가결과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평가위원을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고착화를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청소업체 페널티를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0조(현장 평가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1항 현장 평가단을 현재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겠습니다.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원을 2명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도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관련 공무원은 2명에서 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입니다.
  90점 이상 탁월업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표창으로 개정하고, 7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재계약을 할 경우 이윤의 차등적용 등 페널티를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단 인원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적용기준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확실하게 부여하여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고착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0조(현장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 평가단을 주민, 전문가, 공무원, 관련 단체 등 구성인원을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는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인원을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평가결과의 조치 등)에서 기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을 등급이 탁월한 평가점수 9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기간 중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표창으로 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구역만 확대하던 것을 사업구역 확대, 표창,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등급이 보통인 평가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적용을 안 하던 것을 이윤이나 낙찰률을 차등하여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탁월한 업체에 대해 사업구역 확대는 물론, 보통 등급인 하위 업체의 이윤을 낮춰 탁월한 등급 업체에 이윤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통 업체에 대해서는 10%의 이윤을 0.5% 내지 1%를 낮춰 지급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업체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확실하게 부여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없으시니까 팀장님이 애써주셔야 되네요.
  환경 분야 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환경 분야 전문가는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데 그런 용역을 맡기는 업체에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 용역업체 직원인가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그쪽의 직원으로 박사급 이상 석사 이상 이렇게 되는. 저희들이 평가용역 총액 대행금액을 산정하고 이럴 때, 원가산정을 할 때 용역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때 의뢰를 맡은 용역업체의 전문가 2명을 평가위원에 위촉을 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청소하는 구도심하고 상동 이쪽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직 업무숙지를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리로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팀장님이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까?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제가 7월 4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5월부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거든요.
  팀장님은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다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페널티 적용기준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대행업체라는 부분은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지만 이 업체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냥 자기네들이 무료로 시민 봉사하는 업체는 아니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태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페널티 부분은 틀림없이 적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인센티브라는 부분은 어차피 페널티가 적용되면 인센티브는 대행업체에서 해야 할 부분의 의무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페널티를 주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태여 인센티브를 줘서 시장상을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 원도심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적용기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시단의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어떤 요소들이 다 각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페널티 부분만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대행업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할 것이고 페널티가 주어지면 그 업체들은 당연히 그다음 우리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탈락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지 우리가 봉사단체도 아니고 대행업체를 상대로 하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개정하는 이유에 있어서 적용기준에 대한 어떤 것을 부여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말이 다르지 않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적용한다는 뜻은.
  당연히 페널티를 적용하면 인센티브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에서 탈락이 되는 게 바로 페널티 적용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황진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기존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이 적합하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예산집행이 없이 표창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인센티브는 삭제하고 표창 부분은 남겨놓고, 그다음에 70점 이상 보통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떤 페널티가 없었는데 페널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정되면 이윤을 차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위 위원님들과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하여튼 본인의 생각은 그렇고 그다음에 구성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평가단 구성도 실비로 제공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평가단들은 실비가 나가는 거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인원이 많다고,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할 때 한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백사람이 평가하는 게 뭐라고 할까요, 평균이 나오는데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단원을 자꾸자꾸 많이 늘리는 거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9명으로 해 보니까 힘들던가요? 어떤 것을 기준,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8개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7개입니다.
황진희 위원 9명의 인원이 기존에 있었는데 15명으로 늘릴 정도로 7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힘들던가요, 무리가 있던가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9명의 평가단원을 구성해서 심사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점수별로 페널티를 적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업체에서 9명으로 했을 때는 공정성이 없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러면 시민단체 쪽의 인원을 비율별로 높여서 평가단원을 15명으로 확대 구성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용하고 공정성과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단원을 더 늘려야 된다면 그렇게 실행해도 괜찮겠죠. 실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똑같은 말인데 구태여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나, 기존에는 인센티브를 돈으로 포상금을 줬는데 돈이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고 종이 한 장 주는 상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황진희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청소과를 관장하고 계시는 환경사업단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개정이유가 공정성과 객관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얘기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먼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고착화를 개선하고자 한다. 부천시를 위해서는 좋은 얘기인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대립, 경쟁, 기업 간 전쟁 이것으로 번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 페널티. 인센티브는 안 좋은 이유가 뭐였냐면 내용을 보면 사업구역 확대라고 써놨어요. 인센티브가 사업구역 확대라면 이건 기업사냥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페널티는 그럴 수 있어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인센티브가 사업구역 확대라고 여기에 엄연히 쓰여 있는데 평가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 업체에 대해서.
  사업구역 확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갑철 위원 단장님 나오시라고 하죠.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혹시 환경사업단장님 답변이 필요하시면
강병일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확대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범박동에 보금자리주택이 새로 생겼잖아요. 또 영상단지 개발이 됐을 때 사업구역이 늘어나는데 그때 탁월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청소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확대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가 하나 생겼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채용할 정도는 안 되고 그런 것은 점수 많이 받은 사람한테 사업구역 확대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강병일 위원 심의에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져가야 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더 적어 놔야죠, 내용에.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리고 점수를 못 받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친구들은 구역을 축소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강병일 위원 사업구역 확대하고 괄호치고 신도시라든가 만들어 놔야지만 이게 공평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업구역 확대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는 청소도 안 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면 일부 떼어서 잘하는 업체에게 줄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조그마한 신도시가 생겼다, 대장동에 무슨 공단이 생겼다, 그때 청소업체 한 업자가
강병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런 뜻입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는 알겠고, 사업구역 확대는 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대로 사업구역 확대가 단순 사업구역 확대 우리는 거시적으로 생각하지 새로운 도시가 나왔을 때 그쪽에 대해서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따로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새로운 청소업체 하나 생길 구역은 안 되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뢰성과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고
○위원장 이준영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문가, 아까 무슨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용역업체에 의뢰하는데 그 용역업체의 직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공무원은 청소과 직원들이십니까?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관련 단체는 아까 보니까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2명에서 5명으로 늘었어요. 부천시에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그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2명이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어디였나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2명을 위촉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분과 위원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그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으로 늘었을 때는 과연, 누가 답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5명으로 심사위원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이준영 환경사업단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시민연합회에서 활동하는 환경전문가들은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좀 안 좋은 쪽으로,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하면 반대쪽으로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은 임명을 안 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는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2명을 선정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70점에서 80점 미만 업체라든가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는 것이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에 의한 것이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강병일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이 조례를 수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평가단의 인적 숫자를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자 이런 얘기 같아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구성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이렇게 해서 2명을 3명으로 하고,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청소 전문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업체분이십니까?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총액 들어가는 소요비용 원가계산을 의뢰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업체의 소속 직원들을
임성환 위원 사기업이에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공공기관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환경 분야 전문가는 학계 쪽에 계신 분들께 부탁하는 건가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아까 시민단체
임성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제10조제1항에 있는 1호예요. 청소·환경 관련전문가 2명을 3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청소 연구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청소 원가 계산하는 전문가분하고 그다음에 환경 분야 전문가.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환경 분야 전문가는, 그러니까 그쪽이 같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분들 3명을 영입하겠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2명을 3명으로.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임성환 위원 그리고 2호에 보면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원을 2명에서 5명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청소,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분들이 또 같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그쪽은 시민단체입니다, 2호는.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호는 용역을 주는 공공기관이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공공기관 전문가고요.
임성환 위원 2호 청소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2호 청소는 환경관련 시민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임성환 위원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인데 사실상 시민단체에 주는 것이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시민단체로 5명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임성환 위원 네,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5명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임성환 위원 지금까지는 지속협을 줬었는데 지속협 분을 모셨었는데 지금 지속협이 사실상 운영비 중단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안은 있으신 거예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제가 7월 4일 자로 와서 아직 업무파악은 미숙합니다만 만약 개정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 보고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을 3명에서 4명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임성환 위원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대상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기존에는 각 구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임성환 위원 구에서?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3개 구가 있었을 때는 3개 구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았었는데 4명에 대해서 그 방법은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성 담보가 개정의 취지 아니에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임성환 위원 그렇다면 주민이나 환경관련 시민단체나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추천하는 분은 아무래도 조금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이런 분들을 추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별하든가.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그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이유를 분명히 하자는 거죠, 당초 취지에 맞게.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단장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준영 환경사업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평가를 했는데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사업구역 축소를 하면 동 관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죠.
최갑철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업체가 갖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잘하는 업체가.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오면 인센티브 받은 사람이 축소되는 만큼 가져가는 거죠.
최갑철 위원 여기에 구 대비표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걸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이 평가를 해 왔는데 거의 70점 이상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해 놨는데 거의 70점 이상은 나오니까요.
최갑철 위원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단 얘기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 대행을 준 이래.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재계약도 힘들다는 얘기고 그 밑에 부진으로 나온 것도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렇게 페널티 55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재계약도 제한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쭉 청소업체를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70점 이상 나오고 이런 거라도 만들어 놓으면 경각심이라도 청소업체들이 가질 수 있으니까요.
최갑철 위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보통으로 나올 수 있겠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보통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페널티를 적용할 때 이윤을 차등 지급한다고 했어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최갑철 위원 법정이윤을 몇 % 주죠, 15% 줍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15%입니다.
최갑철 위원 15%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물론 소사, 원미, 오정 다 다르겠지만 대행업체들마다. 예컨대 평균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 되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100억이면 15억 정도 갖고 있는 건데 10%에서 15% 사이에 이윤이 정해집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페널티 줄 때,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시를 할 겁니다.
최갑철 위원 경남기업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윤의 비율을 지금 한 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게 과연 적정한 차등에 해당되는 건지. 그러니까 15% 금액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보통 업체에 대해서 10%의 이윤을, 10%의 이윤이라고 했어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최갑철 위원 15%가 맞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15% 주는데 회계과에서 사정하고 입찰할 때 좀 저거해서 10%에서 15% 사이에 전부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법정이윤을 회계과에서 사정을 해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설계를 할 때는 법적으로 최고 많이 줄 수 있는 게 15% 이내니까 그 안에서 설계가 가는데 감사실에 가서 조금 깎이고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사정을 하고 해서
최갑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설계 이윤조정은 회계과나 어디에서도 못 합니다. 법정이윤은 조정이 안 되고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런데 지금은요,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낙찰률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윤을 조정하지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아니, 이게 수의계약이니까 95% 됐다면 내년에도 95% 선으로 계약이 되는 거죠.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업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경남기업 1년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냐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최갑철 위원 그러면 아는 기업, 아는 업체, 대행업체의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지금 370∼380억을 6개 업체에서 나눠서 갖고 있는데 원미가 33% 정도로 갖고 있고 나머지 5개 업체에서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간단하게 계산해서 한 업체당 50억 미만인가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50억은 넘습니다. 원미환경이
최갑철 위원 원미환경이 제일 크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거기에서 34%를 갖고 나머지 5개에서 17%, 16% 해서 100%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적정수준은 34억 정도인데 그게 조금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35억이라고 보고 15%면 4억이 채 안 되네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최갑철 위원 4억에 그러면 여기서 0.5%면 얼마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보통 페널티를 적용하는 금액이 그 정도 갖고 되겠느냐는 얘기죠, 내가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적다는 얘기예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약하다는 말씀이시죠?
최갑철 위원 네, 그러면 포상금은 얼마를 줬어요? 없애기 전까지.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전까지는 그렇게 깎은 적도 없고 또 인센티브를 준 적도
최갑철 위원 포상금 얼마를 줬냐고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포상금은 2014년까지는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은 과하다 해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은 1000만 원씩 주고 깎는 게 0.5%인데 0.5%가 얼마냐고요. 포상금 지급한 것만큼 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래서 포상금은 작년부터 안 주고요.
최갑철 위원 아니, 깎는 거 페널티를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깎는 거요?
최갑철 위원 포상금만큼 깎아야지 적용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신 차리고 일을 하죠. 페널티라는 개념이 약하고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은 조정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너무 과하게 하면 업체에서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경각심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보세요. 아까 미흡, 부진은 안 나온다고 했고 나온 적도 없고요.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최갑철 위원 페널티 보통도 여태까지 나온 적 있습니까? 어차피 경각심 쪽으로 가자면 그 얘기가 맞죠, 제 얘기가.
  5% 이상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그렇게 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단체 리스트는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부천시에 관련되어 있는 청소업체들 있죠.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현황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행정팀장님 및 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이준영 정회?
황진희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기록중지)

(15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청소행정팀장 임권빈입니다.
  의안번호 430번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은 독립채산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 민간위탁 방식이「지방재정법」위반이라는 경기도 감사 지적과 재활용 시장의 경기침체 및 단기 가격변동에 따른 수탁업체의 경영위기 심화로 재활용품 선별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들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 위탁비 지급방식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재활용품 선별장 수익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및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는 재활용선별시설, 스티로폼처리시설 등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무는 반입 혼합재활용품을 성상별로 분류하고 파쇄·압축·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및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원가는 25억 6300만 원이고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7월에 모집 공고 및 등록을 해서 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을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민간 위탁비 지급방식으로 재위탁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민간 위탁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지방재정법」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운영비, 인건비 등 직접 사용토록 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은「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에 대해「지방재정법」위반으로 경기도 종합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며 또한 경기도에서는「지방재정법」등 관련에 따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법령에 맞도록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민간 위탁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게 그러면 기존 민간위탁 선별장이 계약만료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모집하는 것은 7월에 모집 공고를 내서 하는 거잖아요, 계약은 10월에 하는 거고. 그렇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지금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없었나요?
최갑철 위원 3년 동안
이형순 위원 3년 동안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었어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이 날짜에 만료인 거예요?
최갑철 위원 3년 동안은
이형순 위원 계약이 끝난 거예요, 끝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가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은 독립채산제 방식인데 계약기간이 이 날짜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약기간 중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배석하고 계셔서 내용을 잘 아신다고 합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재활용팀장 김태현입니다.
  현재 수탁업체의 계약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인데 감사 지적이 2014년도에 돼서 2년이 지났고 무엇보다도 현재 재활용선별장 운영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빨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10월부터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전에 사고가 있어서 현장을 행복위에서 나가서 선별장의 시설이나 샤워장이나 화장실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새로 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이형순 위원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가면 앞으로 그런 시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그대로 지속되는 건가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시설비용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경기도 지적사항이네요. 지적사항 받아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네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타 시는 어때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경기도 내에서는 독립채산제 방식이 5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알아보니까 감사 지적을 받은 자치단체는 향후 민간 위탁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다 전환해야 된다는 거네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익금을,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 이익금 10%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이윤 10%를 꼭 보장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용역을 할 때에는 인건비부터 간접노무비, 각종 비용 그리고 용역기준에 보면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옛날에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분들도 돈을 벌어 가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건 아니죠.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바뀌었죠?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이형순 위원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2008년도에 민간위탁이 동의가 돼서 지금 하는 업체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업체는 큰 수입을 창출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현재의 업체는, 지금 재활용 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경영 쪽 판단을 해 보면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스티로폼 재활용 거기가 지금 완전히 중단된 건가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아닙니다. 스티로폼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도 많이 적자난다면서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스티로폼을 감형시키게 되면 단가가 옛날에 한참 좋을 때는 ㎞당 1,1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00원에서 500원 사이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형순 위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위원장님, 먼저 발언대에 서 계시는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같이 앉아계셔도 됩니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황진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행복위에서 계속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셨죠?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행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반복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결정된 부분을 기간도 되지 않아서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또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위 위원들이 많이 분개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해야 하고 수정해야 하고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죠. 맞죠?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집행할 때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즉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간 안에 세계적인 모든 경제의 흐름을 어느 누구도 간파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게 수익이 있든 없든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간은 우리가 늘 채워야 되고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사업을 하든 그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정말 간절하죠.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이 업체는 다시 위탁하는 업체 대상에서 제외되죠?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업체하고는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변경을 할 겁니다. 9월 30일로 계약기간을 변경해서 공개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이 업체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포함한 다른 업체도 같이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통과시키면 9월 30일까지는 이 업체가 독립채산제에서 우리가 해 주는 민간위탁 지급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네요? 10%의 이익금으로.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현 수탁업체가 낙찰이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12월 31일까지니까 만약에 다른 업체가 받게 되면 이 업체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이 안이 통과되면.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이 안이 통과되면 현 업체와는 계약기간을 9월 30일 자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을 떼는 거죠. 손을 떼고 이 업체도 우리가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다시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물론 약간의 추측이지만 난 이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봤다, 그래서 다시 재위탁 하는데 있어서 저한테 한 번 더 소명의 기회를 주시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위원이면 그 업체에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방법만 바꿔주는 것뿐이지 그 업체가 그대로 이 업을 진행할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찰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이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순위를 정합니다.
  협상적격대상자를 1순위부터 쭉 선정해서 그 업체하고 저희가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꼭 1순위가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 업체가 무엇인가 일을 잘 못해서 우리가 지급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가 단가 선에서 굉장히, 독립채산제여서 단가가 좋을 때는 10% 이상의 이익금을 창출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독립채산제를 고집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단가가 전부 다 내려감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창출되니까 독립채산제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경영을 할 수 없다라는 집행부의 의견과 업체의 의견을 같이 조율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 법적으로도 잘못되어 있고 독립채산제 형태가 잘못되어 있다고 감사에서 지적도 되고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안이 내려와 있고, 그렇죠?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황진희 위원 그분이 정말 경영을 잘 못해서 됐다면 제외될 뿐만 아니라 순위가 내려가겠지만 경영을 잘하고 있지만 단가 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부실경영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업체에 줘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 손해 본 부분도 있는데 제가 위원이라면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만 이렇게 바뀌는 거지, 독립채산제에서 이 부분으로 바뀌는 거지 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현 수탁업체를 1월에 계약할 때에는 재활용 시장에 대한 흐름은 다 알고 입찰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업체가 그런 시장 상황을 1월 초에 다 감지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여쭤봤습니다.
  그 업체가 받는 것도 괜찮고 다른 업체가 경쟁력에 의해서 된다면 그 업체가 받는 것도 괜찮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만 질의했습니다.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설명서 2쪽에 보면 수탁자 선정 및 입찰방법이 있어요.
  사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을 2년 전부터 받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됐으면 사실은 수탁자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조례도 개정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다른 것은 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에 제정된 거고 위탁 운영에 대한 것도 2012년에 제정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위탁 방식을 다시 관리위탁 방식으로 한다는데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되고서 아직 보완된 사항이 없는데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거기에 걸맞게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시기적으로 안 되죠. 감사를 경기도에서도 받고 하셨을 때 이 조례부터 개정해서 조례에서 이런 것을 명시해 줄 수 있었으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업무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시 행정을 보면 이래서 본 위원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먹구구 아세요? 2, 2는 4. 2개 하면 4. 이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 이렇게 피면 5, 10. 이런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개모집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계약이 관계되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이걸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탁자격도. 수탁자격도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왜, 이 자격으로 해서 안 돼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례 개정이 먼저 있었어야죠.
  이거 혹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그것으로 적용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 오셔야지. 수탁자 및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 싹 다 기재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렇게이렇게 투명하게 또 이렇게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줘야지만 의회가 이것을 동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지금 제가 그 조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를 거기에 적용을 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선정절차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이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지 일부러 답을 회피해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수탁자 선정 및 입찰방법이라는 것을 의회에 제출하셨잖아요, 이렇게.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김관수 위원 수탁자 선정 및 입찰방법에 대해서 혼자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이것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
김관수 위원 속으로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지방계약법을 해서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에 기재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이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왜 그랬느냐 그러면 저희 지난번에 의회에 수탁자 선정 및 입찰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린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질의 이해 못하시겠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이해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해하셨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잘못됐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김관수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방계약법에서 어떻게어떻게 해야 한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폐기물법에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김관수 위원 어찌됐건 간에 지방계약법이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것은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폐기물법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막연하게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이라고 과거 운영방식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으로 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계약법에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원론적인 계약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잡음이 없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격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방계약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부채비율도 보고 유동비율도 보고 실적도 보고 또 따로 위원회에서 적격심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겠다 설명하는 자료 같이 만들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안 되죠.
  적어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투명하게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김관수 위원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다르게 해도 괜찮아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됐죠. 잘못됐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지방계약법에 대한 것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질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나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그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지역제한을 둘 수 있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5억 이상은 전국으로 풀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금액하고 용역금액하고 다릅니다.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전문건설하고 일반건설하고 다르고 용역도 다 다르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전국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방계약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김관수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죠. 만약에 전국으로 풀어져서 제주도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해 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 사무실 하나 줘서 대충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방계약법을 검토하고「폐기물관리법」도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청소업체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도 부천시 폐기물법에 부천시 관내로 정해져 있어요. 부천시 관내가 아니라 그 지역 관내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
김관수 위원 행정팀장 혹시 아세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부천시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허가를 내줄 경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한해서 시·군·구 안으로 사업권역을 축소할 수 없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까지는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형순 위원 부천시로 제한하면 되지.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폐기물이에요. 선별장이기는 하지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법에 의해서 5억 이상 전국으로 풀어준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전자입찰이나, 어찌됐건 간에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일부는 전자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제안서도 받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업체가 됐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 준다면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조건은 다를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부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법망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게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오신 게,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두 분 팀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이해했습니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오지 마세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딱 근거를 둬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가 동의를 하면서 부대조건을 달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 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와도 의회가 부대조건을 달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대로 진행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계속 순환적으로 악순환만 되지 않겠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동의안과 별개로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 동의안과 별개로 위탁에 대한 계약방식을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받아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두 분 팀장께서는 너무 현실에 급박하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해서 우선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어떻게 해 보자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이렇게 올렸으리라고 이해는 하지만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고 했다고 이러한 것을 법률적으로 잘 정리하고 따져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수익이 8400만 원 발생됐네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최갑철 위원 그 전년도에는 2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그렇죠?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201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결손이 났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2013년도에서 2015년도가 한 업체예요. 수탁업체가 한 업체였고 2013년도에 적자가 많이 났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 낸 이유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14년도 7월 7일 자에 폐비닐류를 회수하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서 수익이 나게 된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은 지원금을 안 주나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지금도 지원금은 주는데 그게 일을 할 때 주는 게 아니고 평가해서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은 2016년도 1월에 주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인건비죠.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포지션이 수익 대비 안 나오니까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쓰레기가 점점점점 줄잖아요. 그렇죠? 줄어드는 것을 예상한 거예요, 인건비 상승폭을 감안한 겁니까? 재활용 위탁에 대한 5개년도 계획에 4억 3900, 2차년도에 5억 4700 점진적으로 증가되는데 인건비가, 그러니까 시중노임단가의 상승폭을 적용한 건지 단순하게, 그 포지션이 뭐냐고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5쪽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거죠?
최갑철 위원 네.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이것은 용역사의 용역자료입니다. 용역자료를 해 보니까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15억 정도가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해 보니까 모자라는 돈이 4억 3000 그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합이 20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업체를 선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 관내업체입니까?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다 관내업체였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관내업체죠?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가진 업체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사업장 폐기물을 가지고 있는 업자도 있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지방계약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를 안 했는데 지방계약법 절차를 따라서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구체적으로.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지방계약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공고에 수탁자격을 넣은 다음에 입찰이 들어오면 지방계약법에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있습니다. 그 구성인원은 3배수로 뽑거든요. 3배수로 뽑는데 적격심사위원회라고 해서 3배수로 뽑아서 그분들 중에 7명에서 10명을 추첨합니다.
최갑철 위원 입찰방식이 아닌 수탁업체 그러니까 심의위원을 3배수로 해서 선별해서 뽑는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네, 거기에서 예비명부를 확보해서 7인에서 10인 선정하고 그분들이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그다음에 입찰가격으로 해서
최갑철 위원 최초 2008년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청소과재활용팀장 김태현 2008년도에 독립채산제 할 때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재료비가 폭락하면서 벌어진 사태인데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시가 하는 게 맞다라고 권고사항으로 진행된 사항인데 이게 어제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 과거에 이거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천시는 그 당시도 강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A아파트, B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하면서 하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저기하고 많았다고 해서 그때는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예견을 했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 들어가고 앞에 그런 비용들이 발생되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재활용 가격에 대한 추락이 한도 끝도 없이 추락을 하는데 저는 끝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런데 정부의 훈계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수익구조가 그렇게 발생됐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자는 거죠.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잠시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5분 기록중지)

(16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365안전센터장박종욱
  환경사업단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