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2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윤병국·윤근·한혜경·이동현·김동희·김인숙·김정기·한기천·강동구 의원 발의)

(10시39분 개의)

1.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저희 과로 발령받은 박성도 정책기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와 관련된 조례가 3개 조례로 분리되어서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자치법규 입법 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3건은 본 조례 시행 전에「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이렇게 3개로 분리돼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4조부터 7조까지 규정하였고 또 입법안 작성 및 조례·규칙심의회 제출에 대하여 8조부터 9조, 자치법규의 공포에 대해서 10조부터 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안을 14조에 포함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면 3쪽에 보시면 본 조례는 1장부터 5장까지로 구성했습니다.
  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를 두었고 2장에는 입법예고에 관련된 항으로 제4조는 입법예고 대상에 관련된 내용, 5조에 입법예고 방법, 6조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을 넣었고 3장에 가면 입법안 작성과 조례·규칙심의회의 제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8조에 입법안 작성과 관련해서 최초 심사에 관련된 절차, 9조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의결하는 내용, 그리고 4장에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포방법, 자치법규의 공포일, 시행일과 관련된 부분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5장에 보시면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 14조에 넣었고 15조에는 필요한 사항은 부칙에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본 통합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당초 세 가지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아서 새로운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2쪽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2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의견입니다.
  현재까지 조례 입법과 관련된 조례로는 입법예고 조례, 공포 조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조례 등 3개 조례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조례 입법 관련 3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법제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행정처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조문 구성이 목적, 정의, 입안의 기준, 절차 등 조례 입법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고 기존 3개 조례를 통합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3조에 보면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3조요?
원정은 위원 제4조제3항 보면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네 번째를 보면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전의 조문에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함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이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아직까지 4조3항4호에 의해서 예고하지 아니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영향을 끼치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공개를 할 수 없는 비밀이나 보안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까지 이 조항으로 예고하지 아니한 내용들이 없다면 굳이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게 또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보니까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적시할 경우 예를 들면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해서 입법 내용이나 이 조문을 들어서 예고를 안 할 수도 있는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항에 보시면 법 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부서나 이런 데에서 의도적으로 입법 회피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법을 권유할 수도 있고 안 될 때에는 직접 예고를 하는 그런 치유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직접 예고를 할 때는 부서의 장이 하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저희 법제사무 부서에서 직접 예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치유수단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수정 조문대비표라는 것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이것을 수정안으로 만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한 부 드리시죠.
  첫 번째, 6조에 4항, 5항을 넣었는데 이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나면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처리를 했으면 그 결과가 있을 텐데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해야 되는데 의회로 제출이 안 된다, 현행 규정상은 제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명문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윤인상 그 부분은 지금까지 20일 이내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들어오는 의견으로 시민 의견, 의회 의견, 각 부서 의견 다 취합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은 미반영 사유를 붙여서 상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그 부분 큰 문제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라면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4항, 5항을 만들었고, 수정안 14조에 1, 2항을 넣었는데 연서 주민 수, 원래 14조는 15조로 미루고, 이 내용은 뭐냐면 사실 조례는 제출이 되는데 규칙이라든지 다른 기타 자치법규는 제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만약에 규칙이나 다른 기타 자치법규안이 조례나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제14조 규칙 등의 제출 이 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아까 서헌성 위원님이 부대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9조에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뭘 삭제하는 거죠?
○전문위원 한선열 그게 6조4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안효식 위원 2항이?
서헌성 위원 네. 6조4항에 반영됐습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9조2항을 삭제한다?
서헌성 위원 네. 조문정리를 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3항을 2항으로 하고 2항은 6조4항으로 들어가서
서헌성 위원 네. 2항만 빼서 앞쪽으로 넣은 거예요.
안효식 위원 위로 올려버렸으니까
서헌성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다른 것 건드린 게 없고 그건 조문정리를 한 겁니다.
안효식 위원 14조가 규칙 등의 제출 해서 연서 주민 수가 15조로 넘어간다는 거죠?
서헌성 위원 네. 그 사이에 14조를 만들어서 끼워 넣은 겁니다.
○위원장 강동구 본 안건에 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잘 몰라서 아까 질의시간에 그렇게 했는데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심의 권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제정된 제6조의 경우 부천시에서 제정된 조례안을 제출할 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하고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6조4항, 5항을 집어넣었고, 제14조 규칙 등의 제출에서 규칙·훈령·예규·고시 이런 것이 제정·개정·폐지되면 10일 이내에 우리 의회에 제출되도록 해서 우리가 그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적당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의회의 권능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14조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헌성 위원의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제6조 의견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것 꼭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일일이 다 알아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제출하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떤 규정이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제출하게 하느냐라고 할 여지는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저희가 명확한 법령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강제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서헌성 위원 입법예고를 거친 제정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제출되어 왔죠? 의견과 처리결과 등이.
○전문위원 한선열 네.
서헌성 위원 관례적으로 제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규정에 없는 제출이었죠. 규정에 없던 관행을 현실화시키고 명문화시켜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미 그런 절차는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례는 물론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줍니다만 14조를 신설해서 규칙을 제출하게 하셨는데 이 역시도 지금까지 규칙은 제출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서헌성 위원 규칙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집행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제출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는 않고 다만 의회가 규칙이라든지 훈령·예규·고시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심의하지 않았으니까, 심의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집행부의 규칙·훈령·예규·고시가 혹시라도 상위 법령을 위배할 수 있을 개연성에 대해서 의회가 자치법규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정과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심명식입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한미 FTA 발효 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과세구간이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일부 인하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 발효 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과세구간이 1,000시시 이하는 80원, 1,600시시 이하는 140원, 1,600시시 초과는 200원으로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000시시에서 800시시까지의 자동차 그리고 2,000시시 초과 자동차가 시시 당 20원씩의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발효가 1월에 시행된다고 봤을 때 연간 21억 원의 자동차세 감소가 예상됐었습니다. 이 감소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주행분 자동차세로 전액 보전될 것으로 계획을 시달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 발효일이 3월 15일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월에 연납으로 203억이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 2만 4000명 정도에게 6억 4000 정도는 반환을 해 드려야 됩니다.
  또 17조는「지방세법」제115조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라는 문구가 주택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라고 변경이 되었기에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세 감면 조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감면대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의 7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대하여 장애인 차량의 공동명의 대상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외국인 배우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센정착농원지원, 지방의료원,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인데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없고 다만 법에서 기존에는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존의 100분의 50으로 안내되었다고 지금은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100분의 50을 그대로 가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지방세법」에서 규정하던 서식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내용이고, 부칙 제2조는 제4조의 조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4조는 2011년 12월 31일 자로 일몰되었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서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사항이고 아울러 부천시 조례 제2622호 부칙 제2조는 부천시 조례 2568호의 제2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11쪽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2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011년 9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지방세법」의 개정을 수반하는바 이에 따라「지방세법」이 2011년 12월 2일 개정·공포되어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세 세율 중 비영업용 승용차의 시시당 세액을 한미 FTA 합의사항에 맞게 조정하고「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상이한 조문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문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부칙 조문을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 제25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한미 FTA가 발효된 날부터 시행 한 달 후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 발효 예정은 2012년 3월 15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시행일보다 먼저일 경우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이 조례 공포 이전에 적용되므로 부칙 제1조의 단서규정을 시행에 관한 규정에서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수정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추계에 따른 세수 감소는 매년 21억 원이 예상되나 세수 감소분에 대하여는 자동차 주행으로 인한 간접세로 매년 21억 원이 국비로 보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3쪽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2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대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조례의 조문과 조례 제2568호로 공포된 조례 부칙에서 정한 적용시한 일몰로 효력을 상실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대상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외국인 배우자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외국인 배우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조례 제3조, 제5조, 제9조제2항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는 각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 제38조, 제58조의2, 제85조의2, 제60조, 제56조, 제58조와 중복되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7조와 제9조1항은 2010년 12월 31일 조례 제2568호로 공포된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연장 규정이 없어 일몰시키는 조항이며, 안 제19조는 법조문 변경으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이 개정조례안에서 정하는 시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9억 1700만 원으로 추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제2조제1항에서 유예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시켜 주는 것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9억 17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세정과장 심명식 그 뜻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게 되는 것이고 1차 연도 4억 5000, 2차 연도 4억 6000 해서 9억 정도로 본 겁니다. 1개 연도에 9억을 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원정은 위원 이 비용이, 세수 감소가
○세정과장 심명식 60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감면 조례에 따라서 감면해 주게 되는 사항이
원정은 위원 감면해 주는 토털사항이 그런데 그러면 이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현행 30일까지만 유예기간으로 해 주는데 이걸 왜 60일까지로 연장시켜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심명식 특례제한법에서 개정시켜서 내려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위법이 6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명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2년 동안, 1년에 절반 정도 되겠네요?
○세정과장 심명식 네. 1년에 4억 5000.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른 조문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부칙 조문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수정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기간 및 목표액을 조정하고 융자금의 용도를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대하여 “2015년까지 총 300억 원 조성”을 “2020년까지 총 600억 원 조성”으로 변경하고, 융자금의 용도를 “운전자금과 입지자금”에서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창업지원자금 및 입지자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47쪽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2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용도를 “운전자금 및 입지자금”에서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창업지원자금 및 입지자금”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금조성 목표액을 현 300억 원에서 2020년까지 600억 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 번째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 현재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216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설립 지원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나 적립된 기금의 부족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50여억 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의 용도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이에 따른 부족한 이차보전지원금 확보를 위해 기금 조성 목표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경제가 불안정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관내 어려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좋은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600억 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현행 일반회계 지원금이 5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검토한 결과 2011년도 말 현재 21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바 2020년까지 목표액 6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매년 약 50억 원씩 8년간 일반회계에서의 기금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기금목표액 600억 원 조성까지는 기금 50억 원과 기업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50억 원 등 매년 약 100억 원의 일반회계 재정수요가 예상되므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기금 조성액은 2011년 말 현재 안산이 1050억 원, 성남 380억 원, 수원 239억 원, 부천 216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5.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입니다.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구 춘의동 301-2번지 일원에 건립 추진 중인 복합문화시설에 한해서 적용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를 공연부분과 전시부분의 분리추진은 물론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계획에도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적용 범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업에만 적용하던 것을「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 중 공연시설과 전시시설로 변경하여 춘의동 301-2번지는 물론이고 부천시 어느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60쪽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2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당초 중동 상업용지 매각 수입의 일부를 예술활동 종합전당으로의 기능과 새로운 문화교류 공간의 역할을 함께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4월 12일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9년 9월 28일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3조(적용범위)를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원미구 춘의동에 건립코자 추진 중이었으나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공연부문과 전시부문을 분리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3조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문화시설과 도로로 한정한 것을「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 중 공연시설, 전시시설로 변경하고 유효기간도 현행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 대한 조문 검토사항으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에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과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등 지역문화 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복합문화시설 중 공연부문(문화예술회관)과 전시부문(박물관)을 분리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문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2009년 9월 28일에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로 지정된 데가 원미구 춘의동 301-2번지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번에 올린 것 보면 그 지역을 아예 없앤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없애는 부분이 아니고 그 지역도 가능하고 부천시 다른 어느 지역도 가능하도록 특별회계 적용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없애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현증 위원 춘의동 부지로 명문화했던 것을 없애고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지역도 가능하고 다른 지역도 가능하되 다만 지역에 국한돼 있는 것을「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내린 문화시설의 적용범위를 공연시설과 전시시설로 구분해서 적용하자,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춘의동 301-2번지로 정하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춘의동에 국한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애초 2004년도에 조례가 발의된 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회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그러면서 이게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한 건데 그 문예회관 부지가 춘의동이었잖아요? 춘의동을 삭제하자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삭제는 아니고 춘의동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 어느 지역에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춘의동도 가능합니다.
당현증 위원 춘의동도 가능한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조례 개정되더라도 가능합니다.
당현증 위원 여하튼 춘의동을 없애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지역을.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진흥법 규정에 준해서 문화시설이라 함은 1,000석 이상을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공연장하고 전시시설 두 개 시설에 국한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능할 수 있게끔 특별회계 적용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문화시설이야 상위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상관할 저기는 아닌데 춘의동 301-2번지를 제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 지역도 가능하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가능하고.
당현증 위원 그 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지정한 것 같은데 2004년에 제정된 조례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회계이지 어느 특정 지역에 지정한 특별회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용범위를 어느 지역이든 가능할 수 있게 두 개 시설만 적용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례가 아닌가 해서 개정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당현증 위원 제안이유 중에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것도 공연시설이니까 앞으로는 특별회계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보다 필요한 공연과 전시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적용하자 그래서
당현증 위원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는 것도 특별회계로 충당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앞으로 그것 그렇게 가야지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에서 굳이 있던 것을 범위를 확대하고 이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대안으로 지역을 확대한, 문화예술과장께서 지역을 확대한다면 어느 지역이 타당하다고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대안부지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앞으로 정책이 어느 지역이든지 전시나 공연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이 어려울 때 특별회계를 예측시켜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느 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적립을 해서, 예치를 해서 일반예산이 부족하면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탄력적, 보완적 기능을 해 보자 이렇게
당현증 위원 이게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앙공원에 문예회관 건립하기 위한 전초작업 내지는 예비하기 위한 그런 작업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부분 어쨌든 공약보다도 타당성 용역 방향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시장님 공약사항도 아니고 20년 전부터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다 여태 짓지 못했던 부분이고, 다만 공약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다 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그 부분을 그 위치가 됐든 전시시설 다른 위치로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적용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할  
당현증 위원 타당성 부지가 중앙공원이 적정하다는 것은 시민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 춘의동 부지로 지정했을 때는 이미 그 당시에 적정성 검토나 전문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재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가 또 바뀌고 이래서 자동 폐기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약사항으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시장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을 어떻게 보면 목적을 위해서 변경을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춘의동 지역이 제외가 되면 문제가 있지만 춘의동 지역도 가능하고 다른 일반 지역도 가능하게끔 보완적 기능을 만들어 준 조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당현증 위원 시각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을 놔두고 검토하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걸 굳이 없애야 되는 이유가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어차피 적용기간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할 때 더 넓혀 놓자는 기본 취지입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지역에, 어떤 공간에 가더라도 준공은 그 시점에 못 하기 때문에 이왕에 개정할 때 같이 한꺼번에 원터치해서 2년 정도 넓혀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당현증 위원 적용 부지에 대한 것도 중앙공원으로 암시를 주고 그쪽에다가 용역사들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냉정하게 문화시설을 향유해야 될 사람은 시민이거든요. 물론 재원도 시에서 시민이 부담하니까.
  시민들한테 선정된 부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냉정하게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용역할 때 설문조사를 했죠.
당현증 위원 했다는 근거를 저는 못 봤어요. 못 보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지난번에
당현증 위원 어느 한 부지, 그것은 수차 의회에서 거론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가져오지 않았어요.
  또 지역의 문화예술을 주도해 나가는 문화예술의 오피니언 리더나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중앙공원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초작업으로 부지를 명문화된 것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중심을 가지고 정말 문화예술도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데가 어딘가, 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대다수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내밀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세히 모르잖아요. 그걸 오픈해서 객관성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합문화시설을 원미구 춘의동 301-2번지에 건립코자 추진 중이었으나 사업계획 변동으로 공연부분, 전시부분 분리 추진하는 데 대해서 물론 아까 검토결과에 따라 조문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체나 시민들이 중앙공원에 짓지 말고 춘의동에 지으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춘의동 번지를 없애버리고, 이 내용은 중앙공원에 무난하게 짓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여집니다.
  자꾸 춘의동 말이 나오니까 춘의동 해제시키고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다, 물론 아무 데나 지을 수 있죠. 대다수의 시민들은 춘의동이 문예회관 부지라고, 자동폐기됐습니다만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외곽지역을 선호하고 있고 그런데 왜 춘의동 이 번지를 없애서 아무 지역에나 할 수 있다, 물론 아무 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에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치작업으로 보여지고 중앙공원은 부천시의 예술단체가 반대하는, 시민이 반대하는 중앙공원에 가기 위한 조치로 보여져서, 과장님 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막적으로는 춘의동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춘의동 얘기 거론하지 말라, 36개 동 아무 데나 된다 그런 취지로 조례상 보여지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중앙공원에 하면 좋냐, 안 좋냐 그렇게 여론조사 좋아하시는데 여론조사 한번 해서 정말로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춘의동 부지하고 같이 내놓고 해 보는 것도 좋은데 그걸 굳이 안 하시고 그냥 중앙공원만 밀어붙이시니까, 말이 많으니까 이런 결과까지 해서, 조례 개정까지 해서 춘의동을 없애버리는 이런 무모한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이게 춘의동을 제외하는 게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헌성 위원 넓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춘의동이 지금 문예회관 부지에서 삭제됐죠?
  삭제가 아니고 어쨌든 빠졌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용역, 일단 위치 변경이 온 겁니다.
서헌성 위원 현재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도 없는 것을 위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위한 특별회계보다는 특별회계의 범위를 설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특정지역이 아니라 부천시 전역의 문화시설, 전시시설 그것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놨으면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혀 지장이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는 좀 다른 건데 이 조례가 맨 처음에 제정된 게 2004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5조 세입을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및 정부 융자금 해서, 그밖에 수입금까지 세입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004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이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적립한 특별회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특별회계 규모는 딱히 얼마를 목표로 한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까지 만들어진 금액은 어느 정도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적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황당했던 게 뭐냐면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조례를 활용하고 반드시 필요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취지가 좋아요.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드셨고 2004년부터 만드셨다면 지금까지 10년 조금 안 됐지만 그 기간 동안 그저 조례로만 존재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공감, 2004년도에 만약 적립이 됐든 집행이 됐든 일부가, 그 이후에 개정된 부분이 춘의동 지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만약에 적립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부분은 그 지역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부분적으로 해서, 적립을 해서 집행을 하자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의 말은 뭐냐면 이 조례가 존재는 했으나 거의 무용지물의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까지 이 조례를 활용한다든가 이 조례를 일몰시킨다든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럼 조례를 개정하신다면 이 특별회계를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몇 년간 어떤 규모로 설치하고 어떻게 세입을 잡아서, 어떻게 운용하셔서 어떤 식의 문화시설, 어떤 식의 공연시설, 전시시설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일반적인 조례들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조례들은.
  그런데 개정안을 내시면서 이 조례를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1년에 시민회관 리모델링할 때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특별회계로 기금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거기서 운용해서 리모델링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내시면서 조차도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은 부분 종전에 국·도비사업 부분들도 확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니까 확보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고, 두 번째는 2004년 이후에 개정하면서 이쪽 기존 구 문예회관 부지를 매각해서 특별회계로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원칙이 있었으면 그 원칙을 명문화시킨다든가 구체화시킨다든가, 부칙이나 시행령이라도 하셨어야지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구체화 부분이 오히려, 조례라는 것이 통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확보도 되고 아니면 기타 일반회계 중에 일부 특별회계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하수도교통특별회계가 사업에 대한 것이 어떤 위치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저희들이 개정 보완한 부분이 문화시설 중에, 문화시설은 도서관도 들어갑니다. 공연장도 들어갑니다. 문화시설 중에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두 가지 시설로 국한해서 특별회계 집행해서 명문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문화시설을 풀어놓으면 복지문화회관도 문화시설입니다. 도서관도 문화시설입니다. 영화관도 문화시설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문화시설 중에 공연과 1,0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은 문화예술회관으로 명명합니다. 공연장과 전시시설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만 특별회계로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활용방안은 있으나 조성방안이 미흡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개정안을 처음 내셨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부칙만 계속해서 개정을 해 오셨어요. 기간 연장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당초에 중앙공원이든 어디든 부천에 필요한 게 종합문예회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시설 중에서도「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상에 문화시설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둘로 국한하고 공연시설 중에서 영화상영관은 제외하는 거예요.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서시설이라든가 지역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보급 전수시설, 그밖에 문화시설 이런 게 전부 문화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처럼 중앙공원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물론 그 부분이
당현증 위원 종합문예회관이라는 게 물론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문화복지시설이나 도서시설 이런 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상관이 없지만 굳이 이렇게 메뉴를 나눈다는 건 어떤 하드웨어에 그렇게 규정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전시시설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왔던 부분이 전시시설도, 박물관도 전시시설입니다. 전시시설을 추가로 넣는 이유가 늘 박물관을 한번 통합을 시켜보라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전시시설 부분을 넣은 이유가 박물관을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이 부분 때문에 전시시설 하나를 빼놨을 뿐입니다. 사업 성격상. 그래서 공연장과 전시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박물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전시시설도 특별회계에 넣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사실 공연장만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시시설은 박물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 늘 지적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넣은 겁니다.
당현증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이나 원정은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명 비슷하게 하셨는데 특히 문화예술시설 같은 것은 지역주민을 위주로 했을 때 누구나 공히 가질 권리가 있잖아요. 그 대신 집행부서에서는 원 소스 멀티 유즈 이래서 집적화할 필요도 있거든요.
  영상단지가 수십 년 동안 저렇게 표류하고 있고 그런데 차라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단지 한 군데로 모으든가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균점화한다 그러면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깊이 통찰하시고, 이걸 바꾼다면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이렇게 문화시설을 위한 특별회계까지 만들고 재원 조성도 전혀 안 한 상태고 사문화 비슷하게 해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일몰제로 해서 없애버려야 할 법령인데, 새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원점이라는 부분보다 불합리한 조례 부분은 보완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당현증 위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부천 전역을 문화시설의 적용범위로 넓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앤 것은 아니고 기존 위치도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도 가능하도록 만든 조례
당현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걸 기존 적정지라고 했던 것을 없애고 적용 범위를 부천시 전역으로 한다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것 적정지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장 김인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주무과장한테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하면 10년 이상 끌어온 이 조례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대로 존치하면 문제는 또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거라기보다 늘 공급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지금 중·상동, 특히 상동 쪽에 모든 것이 집적돼 있어서 소사구나 오정구가 불만이 많거든요.
  앞으로 7호선이 개통되면 종합운동장 있는 춘의동 그쪽에 식물원도 거대하게 짓고 거기가 예술문화의 중심지가 되는데 그쪽으로 균점화하고 인구의 집중화나 그런 것도 분산하는 의미에서는 원래 부지 적정 타당성 조사했을 때 춘의동이 이유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자는 것은 행정력 소모고 주민이 전혀 도외시 된 것 같아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나 가만히 있는 춘의동을 지금 와서 배제시키고 36개 동에 할 수 있다라고 확대하는 건데 확대의 취지가 중앙공원에 무난히 진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는 춘의동 부지 얘기 꺼내지 말라는 것하고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확대고 아무 동에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앙공원에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원정은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는 조문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에서는 공연부분과 전시부분을 분리하겠다 해서 박물관도 전시부분에 넣겠다고 했는데 조례를 보면 공연시설, 전시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만 개정안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정말 여기에 박물관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에는 어떤 것까지 우리가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특별회계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설치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안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그 조례를 개정하려면 조금 더 조례를 명문화시키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운영할 때 또다시 발생할 문제들 때문에 개정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조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숙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부칙에 기간 문제를 현실화시키거나 이런 문제는 할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현재는 춘의동으로 국한된,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장소는 문예회관 건립 부지로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특별회계 조성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실지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춘의동을 배제하고 다른 곳으로 하려는 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춘의동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처럼 여러 장소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어차피 그런 논란을 거쳐야 될 텐데 그런 논란을 제대로 거칠 수 있도록 비워 주자라는 겁니다. 춘의동으로 꽉 채워져 있던 것을 비워 주자,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조성하고, 그동안에 국비도 나올 거고 도비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특별회계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채우고 장소는 별도로 토론을 해서 적당한 장소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현행 조문대로 한다라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의 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갈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 조례안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간사 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구 찬성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춘의동 부지가 폐기됐다면 모르는데 조문상에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례 제정했을 때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춘의동을 놓고 가부결정을 한번 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중앙공원이라고 자꾸 홍보하고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집행부서에서 춘의동이 기존에 있었는데 너무 나이를 먹었다. 그래서 이제는 용도 폐기 단계에 왔는데 춘의동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문예예술회관 부지로 가부, 적정하느냐 아니냐를 다시 한 번 재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견입니다.
(강동구 위원장 김인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인숙 찬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셨고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죄송한데 중복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발언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서 얘기하신다면 더
서헌성 위원 이의제기에 대한 짧은 코멘트,
○위원장대리 김인숙 서헌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춘의동을 두고 찬성, 반대를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춘의동을 놓고 찬성 반대토론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논란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 조례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사문화된 조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죽여 놓지 말고 살려 놓고, 살려 놓는 기간에 특별회계가 정립될 수 있을 때 정립하고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간사 강동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다섯 분, 원안의결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3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강동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입니다.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상문화단지 안의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에 따라서 입장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캠핑장 이용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부지의 사용료 요율에 대한 규정은 공유재산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원지 안에 시설물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 감독,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는 기존의 규정을 일부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건 12조부터 1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서는 캠핑장 이용료와 캠핑장 이용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원지 부지의 사용요율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2009년도 경기도 감사 시 유원지 조례에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캠핑장 이용료를 정해놨습니다. 임대형과 자가 설치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임대형 텐트지역에는 4인용 가족텐트 기준으로는 3만 원, 6인용 기준은 4만 원, 10인용 몽골텐트는 5만 원, 몽골텐트 20인용은 7만 원 그리고 자가 설치형 텐트지역은 4인용 기준으로 1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2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영상문화단지 내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철거하여 시민문화동산을 조성하고 구 무형문화엑스포 부지에 한시적으로 문화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캠핑장 이용료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두 번째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종합의견입니다.
  그동안 영상문화단지 내 유원지 조성 관련 진행사항으로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계획이 승인되었고 2012년 1월 제176회 임시회에서 영상문화단지 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됨에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시민들의 캠핑장 이용료, 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 사용요율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5조에서 정한 캠핑장 이용료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표 캠핑장 이용료(안)을 기준으로 서울 난지 캠핑장 등 타 시의 캠핑장 이용료 현황, 우리 시와 타 시와의 입지여건, 자연환경, 부대시설, 운영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들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용료만 내는 거지 입장료는 안 받는 걸로 하는 거죠?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윤병국·윤근·한혜경·이동현·김동희·김인숙·김정기·한기천·강동구 의원 발의)
(14시18분)

○위원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유통산업발전법」일부가 개정되어 금년 1월 17일 법률이 공포되고 지식경제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상태로 3월 중순 이전에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7일 전주시의회가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지역의 골목 상권을 지키고 지역의 중소유통업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금번 조례안 개정에 여러 의원님께서 동참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와 집행부를 통해 이해관계인 등에게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이진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한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설립되고 이들이 경영하는 준대규모점포들이 무차별하게 지역상권으로 진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붕괴는 물론 주택가 골목 상점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다른 도시보다 훨씬 많은 18개의 대규모점포와 16개의 준대규모점포가 영업 중에 있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처한 상황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의 상생과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기 위해 2011년 4월에「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의무 휴일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2012년 1월 17일 자로「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대형마트)과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 SSM)에 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중소유통업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하고(안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대형마트)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 전으로 부칙에 안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되어 대규모점포 계열사가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부터 전통재래시장 상인과 소규모 점포 업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여야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구 이진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80쪽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 2월 20일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병국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 자로 공포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및 골목상권 진출 확대에 따라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생계의존형인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 4월에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5월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의무 휴일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많은 대형유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입점하고 이들이 경영하는 점포들이 무차별하게 지역상권으로 진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붕괴와 주택가 골목상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중소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견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을 법제화한「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의원 발의한 안건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 사안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로서(안 제14조의2) 영업시간 제한은 법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휴업일은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이 매출이 많으므로 의무휴업일로 지정을 희망하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전주시를 비롯하여 입법을 추진 중인 부평구, 성남시, 진주시 등을 확인한 결과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하고 있어 우리 시도 개정안과 같이 통일성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는 안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타 시·군 입법 추진사항으로는 전주시의회에서 지난 2월 7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결한 바 있으며 성남시, 용인시, 부평구, 진주시 및 서울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의 조문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조문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사항으로는 대형유통업계의 반발입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가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17일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 소재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에서도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 입주한 상인들의 매출 감소와 대학생 등 주말 고용(아르바이트) 감소가 예상됩니다.
  부천역사 이마트, 세이브존, 하나로마트, 롯데 하모니마트 등은 대규모점포(SSM)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질의 답변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재정경제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은 분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연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안에 다들 서명하신 의원님들이라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진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저희가 대규모점포는 18개거든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6개 대형마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는 어쨌든 재벌기업이 아닌 다른 상호를 써서 들어오는 SSM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우리 부천시에서 세우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대형마트가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분류를 하다 보니까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존이 하나 늘어서 7개가 됐습니다.
  세이브존이 등록 신청을 할 때 대형마트로 해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진연 위원 쇼핑센터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게 확인이 안 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별표 1에 의해서 6가지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전문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을 규제하려고 보니까 시행령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앞으로 고쳐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령이 고쳐지면 시행령에 의해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전문점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연 위원 준대규모 마트들이 종업원 수나 아니면 규모로 봤을 때 분명히 SSM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은 SSM인데 겉에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 16개 중에 빠져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근필 그게 하나의 맹점이고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면도「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 형태의 마트가 규모도 크고 하면서도 대기업 투자비율이 51%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SSM으로 분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행령 개정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더 보완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경부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지만 그 내용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완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강성모
  복지문화국장김영국
  기획예산과장윤인상
  세정과장심명식
  지역경제과장서근필
  문화예술과장김태산
  문화콘텐츠과장김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