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경제실(일자리정책과·생활경제과·기업지원과·회계과·재산관리과·세정과·징수과), 부천산업진흥원
일 시 2024년 11월 22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해영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장해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경제실 소관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원,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인이 계시므로 방청인께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입니다.
부천시 일자리 창출 및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지해 주시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난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배혜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은실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2024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항상 업무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즘 사실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경제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가 지금 운영되는 데 있어서 센터장과 집행부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저도 처음 여기 일자리정책과를 맡았을 때 위탁기관인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센터가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직영체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영체제인데 이게 근무도 따로 하고 업무도 약간 분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센터와 우리 사회적경제팀의 소통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제가 일자리정책과 산하에 팀이 있고 그 팀에 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소통의 순서를 따질 때 센터에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그 팀장을 배제하고 할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당연히 보고체계가 있기 때문에 팀장한테 보고를 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손준기 위원 아니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패싱하고 실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준기 위원 사실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예전에 소셜리빙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왜 가톨릭대학교하고만 협력을 하고 있나 그런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 비롯됐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센터장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일을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2017년도부터.
○손준기 위원 실제로는 15년도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17년도에 센터장이 되신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겸직 허가를 받아서 지금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용역계약을 할 때 본인이 겸임교수로 근무하는 대학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용역계약을 반복적으로 주는 게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손준기 위원 충분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2020년부터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도 인식한 부분이 최근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장이 외부 출강도 가고 이러한 것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을 통해서 강의허가 신고를 받고 출강하고 이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센터장이 가톨릭대학교의 겸임교수를 맡고 있으면서 사업 진행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소셜리빙랩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저희가 감사실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었는데 감사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별로 한번 들여다봐야만 정확한 판단이 선다는 얘기를 했고요. 답변이 왔고 그다음에 감사실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법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다들 거창하게 느끼는데 본 위원이 이미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봤어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매년, 참고로 저도 가톨릭대학교 학생입니다. 편견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한 번도 어떤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에 심히 우려스러워요. 별도의 공간에서 또 업무를 보잖아요, 센터가.
집행부의 어떤 관리감독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본 위원이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솔직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패싱을 당한다든가, 결재라인에 있어서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10월에 사회적경제페스타 행사가 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때 우천시였고 에어돔 설치를 했는데 그 행사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사실 우천시에 되게 애써서 노력한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지만 그 사업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돔을 설치해서 좁은 공간에서 다들 축축하고 그런 데 밀집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런데 너무 의아했던 건 그 옆에 부스들이 설치가 되다 만 것들이 있었어요, 본 위원 기억에. 그러면 사회적기업들, 당사자 기업들이 원래는 그곳에 부스를 펼쳐놓고 행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당시에 우천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전부터 비가 왔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는 사회적페스타 할 때도 기존에는 단독으로도 했었는데 이번에 기업한마당이랑 같이 협업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보려고 같이 협업해서 했던 부분인데 하필 그때 비가 와서 부득이하게 부스 행사는 취소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보통 이렇게 우천이 예상된다거나, 기후가 갑자기 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전에 올 줄 몰랐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예측을 했다고 하면, 오후에 온다고 기상예보는 했지만 오전에 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천시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하다못해 우리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아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천시 계획을 플랜A, B, C를 다 세우는데 이번 집행부에서 혹은 센터에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천시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우천시 계획은 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 기업한마당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우천시 계획도 맞물려서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만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손준기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두 가지 행사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우천시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은 세워놨으나 두 가지 행사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만 플랜B를 가동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기업한마당 쪽도 플랜B가 같이 맞물려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떤 게 어려웠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너무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렸고 그다음에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집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관계하는 사회적기업 단체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 제가 사회적경제페스타 평가회 회의록을 하나 보고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당사자 기업들, 단체 대표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남겼는데 “우천시 대비가 없었다. 전날까지도 부스 진행 여부를 문의했으나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고 당일에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 취소 안내를 받지 못한 기업도 있다.” 이게 실제 회의록입니다.
“기업당 100∼300만 원의 행사 물품비용을 준비했는데 행사가 바로 취소를 당하는 건 비상식적이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안도 필요하다.”
공식사과도 없었고요, 행사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한 불투명 문제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거기 또 공연을 하기 위해서 불렀던 행사팀이 대기하고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고, 이 수의계약 관련된 건 본 위원이 이번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이해관계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평가회의를 할 때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센터에서 행사를 담당하는 센터장님과 국장님 정도는 당사자 기업들하고 회의할 때 그 자리에 배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평가회의 할 때는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니요, 센터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센터요?
○손준기 위원 네. 센터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다 안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못 오면 나머지 한 분이라도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의 일정이 너무 갑자기 잡혔거나 아니면 두 분 모두 공교롭게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거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적기업이든 어떤 회의든 간에 제가 빠진 적은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손준기 위원 과장님 말고 센터장님하고 센터 사무국장님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아, 센터장이요?
○손준기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런데 센터장이 참석 못하는 부분이
○손준기 위원 이렇게 중요한, 어떤 사업을 하고 평가에 대한 회의를 당사자들이 당사자 기업들로부터 모여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인데, 센터에서 주관한 행사인데 센터장하고 국장 두 분 다 배석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두 분 다 참석을 못한다 그러면 회의 일정을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만약에 보고를 받았으면 거기에 참석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못 받은 상태에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제가 참석을 못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손준기 위원 만약에 보고가 안 됐다 그러면 그것도 소통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게 계약내용,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관련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과장이 못하고 계셔서 관련 팀장인 사회적경제팀장이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손준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배혜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장 배혜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용역계약 체결 결재 검수 상신하여 계약 대상자에 대해 용역 수행자인지 확인하는 질문도 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에서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생겼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배혜정 먼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돼서 정말 사회적경제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센터에 요구했었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패싱하고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어떻게 담당팀장님이 패싱을 당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센터의 센터장님과 국장님이 너무 오랫동안 자리에 계시면서 어떤 업무처리의 방식이, 우리 담당자분들은 계속 수시로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센터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조직체계에 대해서. 그 사업진행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처리 과정이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게 관행처럼 굳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거나 혹시나 관행적으로 업무처리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센터와 우리 사회적경제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그다음에 보고체계도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내용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센터가 맞는 것도 있고 여기 사회적경제팀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 게 있는데 어느 한쪽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고체계에 있어서 그게 제대로 된 보고이든 아니든 간에 보고체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자로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에서도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재를 올리면 그 결재에 대해서 타당 여부를 판단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진행에 있어서 타당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관리자로서 일일이 다 들여다보면서 하기는 어려웠고 팀장님한테 맡겨놨는데 팀장님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고 소통을 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경제센터는 어쨌든 직영체제에 있으면서 우리 사회적경제팀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체계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센터에서 본인들이 어떤 결재를 올렸는데 처리속도가 늦다, 혹은 집행부의 팀하고 의견충돌이 있다고 해서 센터에서 그런 것을 핑계로, 그런 것을 이유로 소통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뭔가 집행부에서 확인하려고 할 때 너무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저도 어느 한쪽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들어왔었어요. 너무 관행적으로 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 사회적센터에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또 가대 말고 다른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제가 알기로는 가대 겸임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다른 대학의 겸임교수로 신청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겸직허가 신청을 했다는 게.
팀장님 혹시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배혜정 유한대학교에 심사를 나가고 계시고 얼마 전에 제가 유한대학교 겸직허가 신청 관련 기안에…….
○손준기 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배혜정 유한대학교 겸직허가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의 위치에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실 텐데 두 군데 대학의 겸직교수로 활동을 하면 제대로 된 업무를 보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이 사회적경제팀의 업무 구분이라든가 업무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지금 센터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경제팀과 센터가 분리돼서 운영이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이 사회적경제센터가 사회적경제팀하고 같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좀 과격하게 말씀하셨는데 센터가 필요한지 아닌지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센터가 설립이 됐으면, 또 집행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협조적으로 나오고 원활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센터장님 어쨌든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인데 그 업에 오롯이 집중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너무 사적인 활동에 치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웹툰융합센터 그곳에 시민사회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입주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협동조합이요?
○손준기 위원 시민사회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손준기 위원 제가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웹툰융합센터에 시민사회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이 입주해 있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배혜정 네.
○손준기 위원 이 대표자 분이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의 국장님이시죠? 아니신가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배혜정 아닙니다.
○손준기 위원 아, 제가 이름을 착각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입주해 있죠?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배혜정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입주할 때 전대가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배혜정 전대는 안 됩니다.
○손준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그곳에 전대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배혜정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입주 공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통해서 입주를 시킨 기업이어서 처음에 한번 출장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저희가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자체적으로 공간협약서라는 것을 통해서 전대라고 하면 전대 형식을 취해서 자체 사용인이 임의로 공간협약서를 통해서 두 협동조합을 입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하려고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손준기 위원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부동산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 동의 없이 개조하거나 전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적인 부분의 영역이잖아요. 웹툰융합센터라고 하는 공간에 공모를 통해서 기업이 입주를 하는데 그 입주한 기업이 임의로 전대를 한다? 이건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전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언질이나 소통이 이루어진 게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사회적경제팀장 배혜정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실장님 혹시 들은 바 있으신가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유 없이 나오진 않을 건데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도 문제고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육성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지원은 5년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간 제공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처음에 들어간 기업들이 본인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보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센터에서 센터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중책을 맡고 계시고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또한 진심으로 잘되기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모든 노력과 모든 시간, 그간에 있었던 걸 본 위원이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시면서 반대로 집행부 담당공무원분들은 교체가 수시로 반복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경직된 운영방식이 고착화된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는 허용된다고 하나 겸직을 너무 그쪽에 집중을 하신다면 과연 센터의 업무에 대해 오롯이 신경을 쓰실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법적인 문제, 이해충돌 문제가 수의계약에 있어서 거론이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보듬고 감싸주고 챙겨주고 함께 가야 되는 센터가 오히려 당사자 기업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원활하게 우리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게끔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문제, 절차 문제, 결재라인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강이 너무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사회적경제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31페이지에 작년, 올해 사업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니까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년도 최종예산액에 들어가 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명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5억 9000의 예산액이 잡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90%가 넘는 95.7%. 그런데 24년도 예산액을 봤더니 예산액 기준은 비슷해요. 그런데 지원사업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51% 과반이 조금 넘었다는 거죠.
혹시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크게 차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23년 최종예산액은 23년 1년 동안 한 사업이고요. 24년 예산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종 계약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아직 검토단계로 보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다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 다른 사업명에 들어가 있는 것도 100%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러면 이것도 최종예산액이 후반부 10월, 11월, 12월 상간에 거의 책정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24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편중되지 않게끔, 뭐든지 사업이 그렇잖아요. 일괄적으로 어느 쪽에, 어느 달에 편중되지 않게 공평하게, 월별 아니면 지역별 아니면 부분적으로 공평하게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에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로 24년도 예산액의 64%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후반부에 편중된 게 맞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이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23년도에는 2개의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프로보노 사업하고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사업입니다. 그런데 프로보노 사업은 올해 24년에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사업만 합니다, 1개 사업만.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건 집행률이 이걸로 고정될 수도 있다는 상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이 거기에서 될 겁니다.
○김선화 위원 일단 사업별 예산은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2년 치의 최종예산액을 확인한 거니까 이전 것도 차후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방금 김선화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사업별 예산 증감 추이를 보면 저도 이걸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나머지 집행 안 된 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보면, 예산법무과 소관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있어요.
예산법무과 책자 행감자료 187쪽에 나오는데 23년도 보조금을 보면 외국인 주민 일자리 사업은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고요. 노동자 체육행사도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인데 24년도에도 보조금이 지급됐잖아요. 올해도 체육대회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체육대회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렇게 미흡이나 매우 미흡 평가를 받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어떤 지도점검을 하거나 체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도 사실은 효과성이 떨어져서 올해 연초에 감사관실의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사업을 일몰시켜서 가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구점자 위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것들을 미리미리 지도해 주고 체크를 해서 보조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우 미흡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단체는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직접 말하지는 않아도 불러서 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사업을 일몰시킨다는 것은 다음에는 안 준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주민지원센터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안 하면 그 외국인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부천일자리센터가 있고요. 각 구청과 동에 상담사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역량이.
○구점자 위원 보조받은 단체에서 미흡이다, 매우 미흡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나면 기분 나빠서 불쾌감을 표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미흡입니다라는 것을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실적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의문점을 많이 갖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사업을 일몰시키는 걸로 갔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받는 단체에 왜 보조금을 받는지, 그게 쓰여지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써야 되는지 정확한 그게 있잖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설명 들어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체육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무슨 집회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도 부서에서 행사하기 전에 주의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체육행사에 참석했는데 특정, 우리는 초대를 받아서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다 가서 앉아있는데 인사말을 너무 강하게 집회에 나온 듯이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앉아있으니까 듣기 불편했을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뭐지?’ 초대해서 왔는데, 마치 어디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서 앉아있는데 아버지를 막 비판한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저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체육행사면 체육행사에 맞는 그런 인사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치 집회장에 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바로 거기서 의원들도 항의하고 이러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 행사에 맞는, 물론 다 각자의 생각이 있긴 하나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 교육 있잖아요. 교육 시킬 때 거기에 맞는 그런 유의사항 같은 것도 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민간위탁기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노동 관련 시설 민간위탁기관들이 있는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계속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도 계속해 왔는데 이번 체육대회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식행사에서 그런 정치적인 언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 지켜달라 하는데 행사장에 초대받아서 가서 앉아있을 때 민망함을 느끼는 단체가 몇몇 있어요.
어느 단체든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고 초대를 해서 가서 앉아있는 여야 의원들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잘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상도 많이 받고 대외적으로 부천시에 대한 평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아쉬운 부분은 사회적경제센터장님께서 사전에 증인신청이 돼서 뭔가 본인이 말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오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추후라도 본인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우리 의회랑 잘 소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전향적인 마음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일자리정책과가 사실 부천시의 취업이라든가 경력단절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번에 국비라든지 경기도 예산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게 돼서 어떤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게 있으면 한두 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전체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저희 일자리과에서도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고용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국비나 도비가 다 중단되는 상황에서 전액 시비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에 같이 동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축소될 수밖에 없다, 재정일자리 사업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분명히 일자리정책을 맡고 있는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런 재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당장 중단이 됐을 때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민간 일자리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이 전체가 다 취업을 못하는 취약계층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민간 일자리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25년도에는 민간 일자리로 유입시키는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서 가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장성철 위원 25년도면 지금 고민을 치열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아마 과장께서 인지를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갈 때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중장년층에서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자리를 급하게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노인분들이 은퇴 후에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부천시가 제일 고민해야 될 게 이 세 그룹 중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지금은 계층별로 봤을 때 청년 쪽이 더 시급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은 단순 알선으로 해서 일자리 지원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청년 쪽은 사실 고용되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맞습니다. 저도 지금 청년 쪽에 포인트를 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예산도 아마 관심 갖고 해야 될 중요도에 따라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예산이 줄어들어도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부천시가 지금 인구도 매달 1,000명씩 줄어들고 연에 1만 2000명 정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잘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기업지원과라든지 여러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런 산업 쪽에 관련된 과랑 잘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업은 잘하고 계신가요?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일자리 유관기관들하고 협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협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구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하고 잘 협업해서 만들어가야 되겠고 그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손준기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말씀하셨는데 50페이지에 보면 2023년에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을 좀 했었는데 2024년에는 지원현황이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청년이라든지 그런 쪽 일자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느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청년분들이세요. 그렇죠?
거의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들어오시는 분들이 마땅한 취업이나 이런 걸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여지를 만들어줘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부천시에서 여지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을 사실 안 만들었으면 이분들이 어디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쪽으로 딱 들어온 이상 이분들의 경력이 사회적기업 쪽으로 가서 창업을 하거나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인큐베이팅이 제대로 잘돼서 역량을 확보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기업으로 2년, 3년 정도 여기서 지원받으면서 있을 때는 다른 쪽으로 전향해서 가기가, 취업해서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사회적기업은 제가 전부터 쭉 생각해 왔던 부분인데 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사회적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대부분 공공의 영역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향후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공공의 영역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민간 쪽의 영역을 겨냥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가는 것도 어떤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고요, 물론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부천에 있는 기업들하고 뭔가 네트워킹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도 행사 같은 데 가보면 사회적기업끼리만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기업에서 여기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이시지만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끝나게 되면 본인들이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선택을 해서 멈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반기업에 계신 인사담당자라든지 CEO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잘 멘토링도 하고 코칭도 해서 잘 키워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기업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지만 전체적으로 청년들이고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 지원으로 의존해서 가게 되면 이게 피보팅이 쉽지가 않아요. 기업이라는 걸 사실 하게 될 때는 대표자로서의 굉장히 큰 역량이 요구됩니다.
옆에서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을 이용해서 성장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집중을 해야 한다.
그분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회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나라에서 사회적기업 한번 해봐라, 이거 하면 좋습니다 하고 안내도 하고 해서 들어왔는데 끝까지 책임을 못 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
최소한 여기 들어와서 훈련받고 노력했던 분들은 부천시에 있는 일자리라도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샌드박스를 만들어 주셔야만 이 사람들이 열심히도 해보고 도전도 더 많이 하고 이 안에서 경쟁도 더 치열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도 좋지만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뜻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자생도 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꼭 사업적으로 고잉 컨선 못하더라도 부천시에서 기업들하고 연결해서 취업까지 갈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받았으면 집행을 해야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장성철 위원 저희 ESG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32페이지 보시겠어요?
노사 공동 ESG경영 혁신 활성화사업 이거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하느니 마느니 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2023년에는 이게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6월에 진행해서 7월에 바로 정산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봤더니 아직 미집행이에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진행 중에 있고요. 말 그대로 시기가 아직, 이번에 ESG경영 혁신 활성화사업으로 벤치마킹하고 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충주 쪽으로. 거기 갔다 온 게 최근의 일이라서 이건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성철 위원 진행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진행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진행하셔서 앞으로도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ESG 지원 활성화 조례안도 발의한 입장에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실시해서 움직이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규사업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자리잡힐 때까지 예산 수준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꾸준히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건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 금액을 쓰는 보조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목적과 다른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원래의 취지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잠깐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지만 크게 멀리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사업에 대한 안 좋은 노이즈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비단 체육대회뿐만 아닙니다. 본 위원도 지금 여러 군데서 말이 들려오고 있고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특정 단체나 일부, 그런 걸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죠, 노동자분들 관련해서 하는 교육들. 이분들은 위탁을 해서 하는 과정이고 다 입찰해서 들어오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부천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그런 걸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우리가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나 사회적 이슈라든지 또 본래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지 않은 걸 제목만 해서 움직이다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는 파장이 크다고 보고요. 그건 과장께서 그냥 잠깐잠깐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막으셔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만드셔서 준비해서 갖춰갔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건 제가 다음번 행감 때까지 철저히 보고 있다가, 어떤 자료가 있으셔야 돼요. 나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걸 구축해서 꼭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라도, 예산이 없더라도 고민하셔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민간위탁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순희입니다.
일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잘한다고 해도 칭찬도 있지만 질책도 있고 그에 따른 격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하시면서 공정하게 진행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여러 행사장을 가보지만 좀 전에 구점자 위원님이나 장성철 위원님 말씀처럼 낯을 붉히고 돌아오는 행사들도 있고 뿌듯해하고 웃으면서 돌아오는 행사도 있습니다.
저는 주최 측에서 공정하게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내빈들의 인사말이나 격려사에서 나오는 이런 실수들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기가 굉장히 난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내빈들의 축사까지 집행부에서 전부 다 검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위탁이라든지 행사 진행을 하실 때 중립을 지켜달라. 주최 측에 대한 공감은 하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 일자리정책과의 계약사업을 보면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나. 보통 일반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여성기업인 경우는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상은 공개경쟁이 맞는데 협상에 의했다거나 아니면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일단은 계약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2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또 기존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계약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1건이 있긴 한데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랑 협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이 1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이 된 곳과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바로 위의 벼락 맞은 정장의 경우는 5000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17페이지와 23년, 24년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24년 사업은 5000 이하로 낮춰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5500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가 4500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이
○박순희 위원 24년도는 4500입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5500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5498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7페이지를 봐주시죠.
그리고 18페이지에는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4500이고요. 17페이지 23년도 사업을 보면 5500이에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장해영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일자리지원팀장 윤난희 안녕하세요. 일자리지원팀장 윤난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직 확인을, 처음에 아마 5000 이하로 수의계약 여성기업으로 했다가 나중에 추후에 정장이 더 수요가 있어서 변경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답변이 명확치는 않아서, 일단 팀장님이 23년도에는 진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모르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일자리지원팀장 윤난희 네.
○박순희 위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꽤 오랫동안 진행돼 왔어요. 왜 제가 이걸 기억하느냐면 감사하게도 저희 딸아이 둘도 면접을 볼 때 면접 정장의 지원을 받았던 당사자입니다, 두 아이가 다.
한 아이는 한 번이었고, 두 번째 아이는 두 번을 지원받아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정책이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 금액이 많지는 않았어요. 6만 6000원인가 그렇게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옥길동으로 가서 저는 지원을 받아왔는데 행감자료를 보니 작년 재문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아마 2호점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수의계약 사항이 이게 특별한 상황인가 해서 제가 정장대여점을 찾아보니 비단 이 업체 한 곳만은 아니더라고요, 계약을 할 때.
그래서 궁금증이 나서 물었습니다. 5500인데 왜 굳이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실 거면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일자리지원팀장 윤난희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정확한 사유 확인하셔서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일자리지원팀장 윤난희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일자리지원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지만 1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빼면 모든 게 다 금액이 2000 이하로 맞춘 듯한 느낌도 있고요. 또 뒤페이지에 보면 사회경제페스타 같은 경우는 비고란에 여성기업이라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4300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여성기업이 5000만 원 이하이고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일 수도 있고, 협동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런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 게 맞죠? 기록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박순희 위원 다음에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벼락 맞은 정장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중장년층도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 그렇다면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들자면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이용 후기를. 아마 재계약 건이나 이런 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강제성이 느껴졌습니다, 다 좋은 걸로 체크해 달라라는. 아마 대여점이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비단 제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몇몇한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용후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굉장히 좋다, 대여를 해 주니 우리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일부 혜택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혜택은 맞는데 후기를 끝나고 나오기 전에, “원래 정장대여는 마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몇몇한테 물었더니.
“그렇죠. 그게 아닌가요?” 그랬더니 대여를 하러 갔는데 벌써 평가서를 작성하라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내년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맨 밑줄에 보면 이동노동자쉼터에 3600만 원 예산이 지원됐어요. 그리고 행사명을 보니 배달종사자 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올해 24년도 사업을 보니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조금 줄긴 했지만 똑같은 지원사업인데 제 생각에 장비를 지원한다면 라이더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1년 만에 재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혹여 이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지출내역은 대부분이 법률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라이더들이 헬멧을 쓴다든가 무릎보호대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관련된 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지원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안전을 위한 장비니까요.
그런데 2년 내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생긴다면 장비 지원은 보통 3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년이든 3년이든.
그런데 매년 똑같이 지원이 되느냐. 물론 신규 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죠, 신규 라이더분들이. 그럴 경우는 일부 있겠지만 이 지원사업이 해마다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교육이야 해마다 해도 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이 예산은 매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라이더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박순희 위원 우리가 이동노동자쉼터를 개소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원사업의 수요가 꽤 많으실 거고 그다음에 연차가 진행될수록 수요는 신규 라이더분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좀 줄어야 되는 게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박순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용 자료현황이라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꼼꼼하게 한번
○박순희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현황인데요.
일드림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복지회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이동노동자쉼터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서에 기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에, 제가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드림센터는 상담과 교육을 주로 하는 곳인 걸로 알고 있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의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일평균 주민 이용 수가 523명, 413명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이동노동자쉼터는 73명, 63명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자료를 보니 이건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구나.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구나. 다 노동자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의 예산 대비 노동자 이용률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상대적으로 세 기관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용현황은 효율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을 잘 알고 있는 경우는 주민들이 운동시설이라든지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이용객들이 많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비정규직이나 이동노동자쉼터는 이용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노동자분들이 상담하러 오거나 쉬러 오거나 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하는 기관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용자 수가 결코 적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은 이용자 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기관의 이용자 수에 비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다 싶은 거예요, 자세히 모르는 기록된 현황만 본다면. 그래서 따로 설명이 조금 더 붙어줬으면 좋겠다, 전문적인 기관에 대한.
저는 대충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신 처음 접하신 위원님들이나 주민분들은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혹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가 가능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상세하게 기재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위탁기관에는 충분하게 주민들이 자료로만 봤을 때도 정말로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구나라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까 손준기 위원님과 장성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해.
제가 지난 회기에도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 팀장님께 자료도 받아봤었고요. 입주기업들에 대한 현황도 받아봤습니다.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20년 가까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 달라. 왜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큐베이팅 기간에는 충분하게 정부라든지 우리 부천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이 기업들이 신생기업에서 자리를 잡는 기업으로 배출이 돼서 우리 부천시에 공헌할 수 있고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뒤이어서 신규기업들이 우리 부천시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순환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까닭에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한기간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마련이 됐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현재는 마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건 좀 서둘러주셔야 될 사안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도 뚜렷한 기간이 없었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1, 2, 3년 동안에는 준비하고 안정되어 가는 기반을 잡는 다지기 기간이라면 5년 정도라면 기업으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대표자의 목적이라든지 사회적인 기여도라든지 아니면 전문성 방향을 잡아갈 때거든요. 그러면 5년 기간 후에는 다른 신규기업들이 들어와서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회적기업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일반기업과의 멘토멘토링 작업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부천 사회에 지속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10년, 15년, 20년씩 5년마다 재계약을 해가면서 계속 공공청사를 좋은 조건에 입주하고 있다면 신규기업들은 입주 못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 집행부가 공공의 영역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마련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런 기준은 현재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반드시 이런 기준은 마련해서 신규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야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신규기업들이 자꾸 입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기반을 잡고 있는 기업들과 멘토멘토링제도를 맺어서 청년들이 발붙일 수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부천시를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선두에 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벼락 맞은 정장 무료 대여사업 수의계약 낙찰률이 99.9%로 거의 꽉 채워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글쎄요. 수의계약할 때 보통 수의계약 낙찰률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낙찰률이 있는데 그거에 맞추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반드시 99.9%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통상적인 낙찰률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87%인가 88% 정도 수준을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 관계법령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넘어갔다고 해서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기준 권고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낙찰률을 보면 예산액에 꽉 채워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사회적경제센터요. 여기가 출자기관인가요, 출연기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사회적경제센터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직영해서 어쨌든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출자기관, 출연기관이 아니라 저희 직영체제로 진행되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맞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정창곤 위원 그러면 직영체제로 진행되니까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있지만 부천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자료에도 있지만 조직도에도 보면 사회적경제센터장 위에 부천시가 있는 것처럼 부천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아까 배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패싱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적경제센터장님을 모셔놓고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배석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장해영 사회적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그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센터장의 출석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요.
○위원장 장해영 현재는 증인신청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아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직영체제인데 사회적경제센터의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도 있고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과 사회혁신기업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확산 제고에도 노력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해서 마지막에는 자립까지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게 설립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인가 거기 보면 66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했는데 현재 관리하는 사회적기업 수가 몇 개가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현재 50개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인증된 사회적기업까지 합쳐서 한 50개 정도
○정창곤 위원 자립한 기업 수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자립한 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단계까지 끝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사실 관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창곤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7년도부터 24년도까지 단비기업 66개 중에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은 7개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50개하고 좀 다른가요? 말씀하신 50개는 단비기업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된 사회적기업, 그게 5년이잖아요.
그런데 5년이 끝난 뒤에 그 사회적기업들이 계속 자생하면서 남아 있는 기업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있는데 그 기업들이 자생까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남아 있는 기업은 한 7개 정도 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정창곤 위원 현재 남아 있는 사회적기업은 7개. 그러면 여기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전체 자금이요?
○정창곤 위원 사회적경제센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사회적기업의 전체 예산은 2억 8000 정도 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거기에 사업비까지 포함하면요? 2억 8000이 운영비하고 사업비 다 포함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아니요. 인건비 지원하는 게 별도로 있고 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인건비, 사업비 다 포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사회적기업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내년도에 2억 7000이고요. 24년도에는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기준으로 2억 500 정도 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5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예산현황에 운영비하고 사업비 포함해서 7억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 자료에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사회적기업 전체 센터운영비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가 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6억 1000 정도 됩니다. 6억 1885만 원 정도 되는데
○정창곤 위원 말씀하신 것에 도비까지 포함하면 어쨌든 7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시비로는 5억 정도 되는 거고, 도비 포함해서 7억 되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사회적경제센터에는 7명입니다.
○정창곤 위원 예비기업도 발굴하지만 현재 관리하는 기업 수 7개, 그러면 하는 사업에 비해서 직원이 많다고 보시지 않나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하는 사업에 비해서요?
○정창곤 위원 예전에는 예산도 많았었는데 점점 축소됐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조직을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조직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상관은 없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이 직원 수에 비해서 아니면 사업 수에 비해서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적다면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경제센터가 설립의 목적,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아까 장성철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하는 데서도 그냥 관행적으로 공공의 영역을 가지고 아이템만 가지고 발굴육성하고 컨설팅하는 관행적인 업무를 철폐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회적기업도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쇄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려면 장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장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거기를 관리유지하기 위해서 장의 의지에 의해서 관리하는 조직이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센터장님이 2017년부터 근무하셨다 그랬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입사는 2015년도에 했고 2017년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번에도 연임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사회적센터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서 5년 계약을 했고요.「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성과가 우수할 경우는 추가 5년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처음에 5년 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센터를 평가했을 때 괜찮게 평가가 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평가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평가실적들이 있습니다. 상을 받는다든가 사회적기업 실적을 높였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아마 우수한 성과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평가되는 것들이 보통 사업들로 평가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보여주기 사업 아니었나. 과거 5년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 것들 보면 보여주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센터의 설립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서 자립까지 하는 어떤 본질의 목적에서 벗어난 보여주기 행정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위치가 본청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센터장의 의중이 어떤지 저는 궁금해서 아까 출석요청을 드린 건데 이분의 생각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장의 생각과 의지와 역할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존립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적경제페스타 부분을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아까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회의자료를 보니까 센터장님께서 이 회의는 다 참석하셨더라고요.
사회적경제페스타TF회의는 센터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 회의가 3월, 4월, 6월, 8월, 10월까지 했습니다. 이 행사가 10월 18일부터 진행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10월 18일 단 하루 행사였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10월 4일에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회의했을 때 보통 야외행사하면 당연히 일기예보는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일기 기상예보 예측률이 좋아서 2주 정도, 한 달 정도 일기예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외에서 하는데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우천시에는 당연히 행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기예보는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회의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을 텐데 여기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당연히 물어봤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 했으며 당연히 우천시에 대비해서 비가림막을 하든 뭘 하든 준비를 다 해야 됐을 텐데 회의를 했음에도 그런 대비가 안 됐다는 건 센터장님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일기예보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모니터링해도 불확실한 기후가 많아서
○정창곤 위원 그렇긴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날도 오후 3시, 4시 정도에 비가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오전 10시부터 막 비가 왔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일단 그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당연히, 오전에 오든 오후에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야외행사,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돔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나눔장터 비용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나눔장터 비용에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홍보하고 판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이 부분이. 1년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 보니까 올해는 한 번이었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있는 사회적경제기업한테는 소중한 기회를 너무 묵살시킨 거 아닌가.
이분들한테는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네들 홍보해서 제품 판로에 있어서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그전에 이걸 준비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 투자도 많이 했을 텐데, 이 하루를 위해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TF회의를 했음에도 못했다는 건 이 센터장님은 뭐 하셨을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날 우천시 행사 플랜B가 있었을 텐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저희가 소홀하게 관리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센터장님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나눔장터는 취소가 됐는데, 예산이 당초 1820만 원에서 행사가 취소됐는데 1758만 4000원은 집행되고 61만 6000원이 감액이 돼서 진행됐더라고요. 그럼 거의 행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취소됐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우천시 행사를 못한 부분도 계약처리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판매 부스 설치했다가 취소 다 이해됩니다.
사회적경제 쇼핑백 기념품 제작, 77만 원 들어간 기념품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기념품 제작 1, 2, 3, 4. 제작하고 난 뒤에 이 행방은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보통은 기념품의 내용을 봤을 때 다음 행사 때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는데 그렇지 않으면 폐기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계약자인 주식회사 비슷이 가져간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보관 중이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고요. 물품을 가져오는 걸로 계산은 하지 않았고 그 물품을 제작해서 사용하지 못한 손해액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겁니다.
○정창곤 위원 제작이 된 건데요.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물품이 현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받아놨을 텐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다음 행사를 대비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센터 내에 이걸 보관하고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기념품 제작 1, 2, 3, 4 77만 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마찬가지로 돔 설치에도 4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우천으로 취소됐지만 돔 안에서 행사가 진행됐으니까 금액은 거의 다 집행됐네요. 감액은 70만 원 되고 다 집행이 됐는데.
사실 사회적경제페스타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부천시 제조기업들이 시민에게 홍보하는 축제를 한번 만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이 돔 행사만 진행된 거잖아요. 돔은 안에서 공연도 하고 축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나눔장터가 주고 사실 이건 부수적인 건데 날씨가 우천 때문에 나눔장터 못하고 돔 행사로 해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행사인데 그 안에서, 저도 잠깐 갔다 나왔지만 축제하고 보여주기식, 지나가던 시민들도 이 돔이 뭐냐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갔는데 이런 걸 본 시민들이 예산을 제대로 쓰는 거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에어돔 설치하고 기업한마당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 이런 행사로 갔던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와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 사회적기업이나 기업의 물품도 구매하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게 유인책의 의미로 에어돔을 추진했었던 거고요.
우천이 아니었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을 유인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게 에어돔을 설치한 건 우천을 예상하고 한 거 아닐까요? 축제를 한다고 하면 공연하는데 굳이 왜 에어돔을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을까.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게 하려면 거기서 공연하면 주변에 지나가는 시민들도 와서, 어떤 유인책의 하나잖아요, 이런 공연하는 것들이. 그런데 왜 갇힌 공간에서 그들만의 행사처럼 보이게 하나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에어돔은 물론 우천에 대비도 되겠지만 사실 야간에 경관조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은 다
○정창곤 위원 저도 보긴 봤습니다. 그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무대 설치하면 야간에 조명으로 밝게, 에어돔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야간 경관조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에어돔까지 설치한 건 우천에 대비해서 하지 않았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랬으면 나눔장터까지 우천시에 대비해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시옷이음회의는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시옷스쿨이요.
○정창곤 위원 이건 어떤 회의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옷스쿨이나
○정창곤 위원 시옷이음회의요. 내용 보니까 이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회의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정창곤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회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을 관리하는 센터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해야 되는데 올해 10월까지 회의를 보니까 7번의 회의 중에 센터장님이 3번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센터에서.
다른 회의는 몰라도 사회적경제센터의 취지 목적을 생각했을 때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부터 자립까지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하는 대표자들과 소통을 잘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다른 일정은 모르더라도 이 회의만큼은 센터장님이 참석해야 되고 혹시나 일이 있을 때는 국장님이 대리참석할 수 있겠지만 센터장님이 꼭 이거는 참석해야 되는 자기 역할에 대해서 회피한 거 아닐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지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간에
○정창곤 위원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 아까 나왔듯이 지금 겸직신고를 했다면서요. 겸직신고돼서, 자기 본업인 이거에 충실해야 되는데 7번 중에 3번밖에 안 오면 4번을 다른 일이 있었겠지만 혹시라도 외부 강의나 그런 걸 나가기 위해서 본업을 팽개치고 부업에 더 충실한 거 아닌가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 소셜리빙랩 4개 팀이 있는데 4개 팀이 어디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소셜리빙랩 하는 학생들이 다 가톨릭대학교 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센터장님이 가대 겸임교수라고,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거는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사실만 갖고는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정창곤 위원 이 소셜리빙랩의 취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은 가톨릭대하고 서울신대 2개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 4개 팀이 다 가톨릭대에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실 답변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법리적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언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최근에 사회적기업팀장님이 구두상으로 한 건지 메신저를 통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나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여기서도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 등의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리를 어떻게 해석할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3자로서 보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거기 능력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다 가톨릭대학교로 갈 수 있겠지만 2개 대학을 기반으로 한다면 서울신대 학생들도 능력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같이 소셜리빙랩을 운영했으면 가톨릭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센터장님의 이상한 오해는 없을 텐데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기만 챙기나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충분히 상식적인 접근에서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정창곤 위원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센터장님을 모시고 와서 질의드리고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있고요. 어쨌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일드림센터 있잖아요. 일드림센터에서 취업·창업 성공한 수료자들한테 성공금을 줘요, 수당을.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맞습니다. 취업성공수당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각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올해는 몇 명 정도 취업성공금을 받았는지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올해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아는데요. 전년도에는 100여 명 정도가 취업성공금을 받았는데 이 취업성공금을 받고 나서 그중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인력이 근로를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지금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고 각종 우리가 특화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사후대책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취업성공수당 받고 얼마나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취업성공수당이라는 것은 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연초에 감사관실에서 감사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취업만 했다고 해서 취업성공수당을 주는 게 맞느냐,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이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내년에는 이 취업성공수당이 일드림센터에서도 지금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자료로 파악한 것은 한 100여 명이 취업성공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절반은 취업을 하고 나서 그만뒀거나 혹은 그만뒀는지 안 뒀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취업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 일시에 저희가 취업성공금을 지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달이 됐든 혹은 당장 일주일이 됐든 자기가 그만뒀는데 그 돈은 회수를 안 하고 저희가 지불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타 지자체의 취업성공금 관련된 지급 현황을 살펴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근속을 유지해야 취업성공금을 준다거나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서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지역화폐 단위로 준다거나 포인트로 준다거나 현금성으로 주는 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 일드림센터에서 하는 취업성공금을 주는 게 일자리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지속가능한 고용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속유지나 혹은 조금 더 꼼꼼한 성공금 지급기준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차후에 그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면 꼼꼼히 그런 부분을 챙겨서 고용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혹시 돈만 받고 떠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과장님은 센터가 보조기관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겠다라고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나 광역에서 하는 것처럼 취업성공수당을 준다면 취업했다는 자체만으로 주는 것보다는 취업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유지가 되었을 때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회수가 가능한지도 센터 측과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취업성공수당이 당초에 취업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약속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안 될 확률이 높네요. 취업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만둬도 그냥 그 돈은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체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성공금으로 줬었던 금액이 매해 2800에서 2200가량이에요. 꽤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돈만 받고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지는 질의로 이건 당부 말씀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도 청년 취‧창업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일자리정책과의 부천시 청년일자리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보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선 가장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건 예를 들어서 일드림센터 언급드렸으니까, 일드림센터에서 하는 청년공간이 있어요, 사무실이. 그런데 그 사무실도 오후 4시에 마감을 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해요.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청년리더샵도 오후 6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안 하는데 물론 저희 보조기관이고 공공에서 하는 영역이니까 오후 6시 혹은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건 일정 부분 이해를 하지만 실업이 된 청년들, 취‧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시간 제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해서 오후 4시, 6시에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상당히 제약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좀 더 유연하게 능률적으로 청년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혹은 오전시간을 오후로 딜레이해서 유연하게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시설개방이라는 부분이 시설만 개방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인력도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그래서 시설개방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단순히 시설만을 개방하는 게 아니라 청년공간을 통해서 취업을 도와주는 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들이 너무 빨리 퇴근을 해버리니까 실직자인 청년들 혹은 취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막상 그 사무실에 갔을 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건 검토 잘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이건 그냥 권고사항인데요. 행감자료 보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의 전체적인 행감자료 안의 용어가 “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재문위에서 이종문 의원님이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정비를 해서 9월 30일 자로 다 바뀌었고 기관에서 어떤 행사 포스터나 자료 제출을 답변받았을 때 다 “노동”이라고 바뀌어져 있는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아직까지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말을 명시하고 있어서 행감자료가 만들어지고 인쇄는 11월에 들어갔을 텐데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취약계층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취약계층에서 취업을 신청해서 들어오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계층이 어떻습니까, 연령대가?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연령대가 대부분 50세 이상, 나이 제한이 없긴 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50대 이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50대 이하 분들도 더러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취약계층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드릴 때 그분들을 대체적으로 어디에 알선해 드리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일단은 저희 부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소득기준도 봅니다. 소득기준에 적합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선발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사업에 맞게 사람을 모집하고 있고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 프리하게 모집을 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 그 사람의, 다는 반영을 못하겠지만 적성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원자들의 몇 %나 알선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지원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5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200∼300명 정도만 선발이 되고 이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50∼60%, 40∼50% 정도는 알선이 안 되고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명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분들을 대체적으로 알선할 때 어디에 의뢰하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보통 공공일자리는 그렇게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일자리는 부천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센터로 가서 알선하게끔 해 줍니다.
○윤병권 위원 연령대에 맞게 알선되어야 될 텐데 50대 이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생계를 벗어나서 자녀 부양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나 진흥원이나 이런 데 의뢰가 돼서 그런 분들의 취업알선이 효과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알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알선도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일단 저희는 공공일자리를 접수해서 선발되지 않으신 분들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상담사가 기업과 매칭해서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단기근로, 단기시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민간일자리에서 정규 근로시간을 채워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은 민간일자리로 유입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장기일자리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취업에 실패했다든가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신체적인 문제는 없는 분들이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렇죠. 신체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달에 신청을 하셨어요. 100명이 이달에 하셨는데 알선은 50명밖에 안 되셨어. 그러면 그 50명은 어떻게 구분해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선발이 되지 않은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발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일자리센터 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분들 적성에,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매칭시켜드리기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성향상 사실은 민간일자리로 잘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될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을 민간일자리로 유입을 시키려면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분들도 다 우리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이 본인들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행정기관에 의뢰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판단할 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3자가 볼 때는 안타까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실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희망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를 신청하러 오시는, 접수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에게 100% 만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일자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저희 일자리과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과라든가 이런 노인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민간일자리로 유입시킬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적정한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어떤 일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맞을 수 있는 민간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야겠다.
그런데 이런 민간일자리는 저절로 발굴되는 건 아니고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단기근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2012년도, 2011년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공공일자리에서 실패하신 분들, 아니면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가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께서는 일자리정책과장으로서 후회 없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창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게 정기감사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받으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정기감사 같습니다, 특정감사나 정기감사.
○정창곤 위원 이해충돌에 대한 내용이 감사내용이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이해충돌 관련은 감사받은 적은 없고요, 질의회신을 한 번 한 겁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따로 이해충돌에 대해서 그 부분도 감사실에 한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임용됐는데 재임용될 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했는데 다시 하면 5년이라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재임용 채용에 대한 결정권자는 시장님인가요, 누구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시장님까지 결재는 받습니다.
○정창곤 위원 시장까지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지난 5년 동안의 평가나 이해충돌 이런 내용들도 다 포함돼서 자료로 올라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우수한 성과 실적이 있어야만 이게 재연장되는데 그런 부분이 당시에 계약 체결할 때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창곤 위원 지난 5년의 성과, 거기에 대해 궁금한 건 이분이 이런 성과는 있지만 약간의 소음도 있고 민원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도 같이 보고가 됐나, 재임용 채용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이러한 사항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5년 계약하고 지금 5년 추가로 연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10년이니까 27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분에 대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쨌든 장점도 있지만 이해충돌과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평가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과거에는 아마 없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창곤 위원 이분이 이번에 센터장 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이번에 만약에 어떤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계약을 했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2017년도부터 5년이 끝나는 시점 2022년이겠죠. 22년에 5년 계약을 또 들어가서 2027년에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충돌에 대한 법리 해석을 한번, 자료를 감사실에 요청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열띠게 진행이 됐는데요. 아마도 이 일자리라는 것이 단순히 고용통계를 넘어서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경제적인 근간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지역경제로도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여서 더더욱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 혹은 질책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오늘 지적된 이야기들을 정리하셔서 내년도 첫 업무보고 때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사전에 채택되지 못하셔서 사회적경제센터장의 입장을 저희들이 공식 확인은 못했는데요. 사회적경제센터장의 입장 그리고 지금 감사실에 의견수렴 정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으셔서, 공식적인 입장을 받으셔서 내년 업무보고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행녀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최정기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은경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황수미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원 김선화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 생활경제과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에 상권활성화팀이나 소상공인지원팀 이런 부분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행감자료 119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았던, 그간 행해왔던 그런 것들이랑 소통이 되는 부분을 보았더니 지적사항에 소상공인연합회 단체가입자 확대 및 홍보 강화 노력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추진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연합회, 또한 연합회 조직 확장 지원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신 것 같은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근거조항 조례를 저희가 작년 초에 제정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이 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전체 대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단체가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는 없는 거고 점점 확장해 가는 단계고 지금 활동하는 걸 보면 병원이나 지역, 기업체들과 MOU 체결을 해서 서로 윈윈하고 정보도 주면서 활동을 많이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화 위원 지역에 가서, 지난달인가요? 아마 저 포함해서 상가번영회 쪽에 가입문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접수 정보를 받아서 그때 한번 간담회 비슷하게 개최해서 밑에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던 상황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악화가 되다 보니까 지역상인들의 볼멘소리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 단체가입이나 홍보 강화에 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이나 소통할 수 있는 부류인 의원들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상가번영회 측에서의 제반적인 사항들을 잘 몰라서 의원의 힘을 빌려서 우리 집행부 쪽과 소통이 되게끔 연결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홍보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셔야 소상공인 가입을 하든 아니면 상인회 쪽에서 신경을 써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완료’라고만 적지 마시고, 이거 완료지만 계속사항인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죠, 계속사업인 거죠.
○김선화 위원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김선화 위원 올해도 많이 힘들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잘 참고해 주시고 단체가입이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 같은 것들에 문의가 있게 되면 언제든지 편하게 능동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올 한 해 소상공인들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천페이 시민선수금 이자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서 전략적인 금융관리를 하셔서 매년 5억 정도의 시민 혈세를 아낄 수 있고 그 부분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살펴보니까 전향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물론 그런 부분도 개선의 한 부분입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페이가 전체 생활경제과 예산 중에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거의 80∼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장성철 위원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과의 사업이라는 게 꼭 예산에 따라서 100%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비중이 예산에 기대서 역할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은 만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부천페이 발급에 대한 부분들, 지금 14개 우리 시금고로 돼 있는 농협지점에서 발급이 되고 있죠, 오프라인으로?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죠.
○장성철 위원 국민은행도 제2금고기 때문에 확대를 하자고 했더니 답변이 “오프라인 실적은 1개 지점별로 50건 이하에 불과해서 다른 은행으로 확대는 어렵다고 보여짐”이라고 하셨어요. 건수가 없다고 안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제안을 했더니 국민은행에서 안 된다고 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너무 실적이 없으니까, 지금 농협만 해도 하루에 몇 건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장성철 위원 1개 지점별로 50건 이하라는 거 보니까 아마 50건 되는 데도 있나 봅니다, 농협에도.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장성철 위원 지금 122페이지입니다.
자체 판단인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농협에서 받으신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아니요, 그건 저희가 받았는데
○장성철 위원 그 답변받은 공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매월 50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성철 위원 과장님, 답변받은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셔서 주시고 시금고 관련해서 비협조적인 부분들 이런 거 농협에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하고 있는데.
농협에 이걸 부탁하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시금고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신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죠.
○장성철 위원 그런데 왜 국민은행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왜냐하면 농협이 사실 출장소가 부천시청에 있고 국민은행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편의성을 위해서 당연히 국민은행에서도 그런 걸 발행한다고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본인들이 안 한다 그래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시금고 선정할 때 반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건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부천페이 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얼마 전에 5차 변론 끝났고요, 12월 12일에 선고 예정입니다.
○장성철 위원 12월 11일에 선고 예정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장성철 위원 저희가 어쨌든 2억 건 정도의 시민선수금 이자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고 부천시 자문변호사들 8명 중에 7명이 이건「민법」제684조에 의해서 수임인의 취득물 대행에 대한 인도조항에 의해서 100%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잘 챙기셔서 12월 11일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판결이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5차 변론까지 끌어왔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보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이번에도 선고한다 그랬다가 코나아이 쪽에서 다시 변론을 제기해서 다시 변론이 시작된 건데 또 12월 12일에 선고한다고 판사님은 말씀하셨지만 다시 또 변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장성철 위원 제가 한번 참석해 본 바로는 변호사를 2명이나 선임을 해서 대응하고 있고, 코나아이라는 사기업이. 저희하고 계약할 때는 신의성실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되어 있었고 협조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얼마를 정확하게 선수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용 금액책정을 정확하게 못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저희 원고 입증책임이라 그래서 저희가 2억 100을 금액으로 냈는데 지난번에 소가 변경을 했습니다, 7400만 원으로. 그 근거는 코나아이에서 용인시에 준 이자를 뽑은 자료에 비교해서 부천시 돈을 적용해서 소가 변경을 한 거고요.
저희가 당초 2억 100이라는 돈은 우리가 6개월 동안 받은 돈이 이자가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간에 비례해서 2억 100을 잡았는데 초창기에는 부천페이를 충전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자금운용이나 신탁 같은 것도 당시에는 안 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해서 저희가 소가 변경을 했습니다, 7400만 원 정도로.
○장성철 위원 어쨌든 줘야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차일피일 1년 이상 미뤄왔고 우리 소가에 대한 이자비용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본주의사회에서 신의성실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금융은 신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태까지 우리 부천시와 파트너사로서 같이 움직인다고 할 때 돈 2억을 주지 못해서 소송을 1년째 미뤄서 5차 변론까지 왔다는 거 자체가 향후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언제 재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경기도는 내년 4월까지고요. 부천시는 내년 9월까지로 협약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한다고 꼭 우리 부천시가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국조폐공사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하려면 수수료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신의성실의 의무를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파트너사인 코나아이라는 곳이 우리와 소 상황으로 되어 있고 별로 저희를 신의성실의 관계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시간을 많이 썼네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 불법사금융 금리가 고금리가 되고 서민들이 너무 살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서 단속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같은 경우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도 힘드신 분들이 더 소금물 먹는 것처럼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불법광고라든지 불법사금융업체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까지 점검했던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마지막으로 부천에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계신데 소상공인협회와 함께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 한 해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 팀원들과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소상공인협회에서 하는 주요 큰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와 함께하는 경영진단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가보면 그때 사정이 있으셨는지 과에서 못 오셨죠? 제가 인사한 기억이 없어서.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지난번에 대학교에서
○장성철 위원 아, 그때 오셨구나. 맞습니다. 그런 장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행사에는 소상공인협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은 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사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대규모 행사에는 같이 코워크 해서 소상공인분들이 거기서 역할도 하고 수익도 가져가시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손준기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같이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사업구조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해 주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자체와 사업수행 지원계약을 하고 지자체는 전통시장상인회에 업무위탁을 하고 그리고 3자가 따로 3자 간 약정서 체결을 하고 그래서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 안에 있는 상인분들한테 업소당 1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민원이 들어온 내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상인회에 전적으로 위탁이 돼 있다 보니 대출을 받고 싶은 상인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시장마다 각각의 등급평가를 받아서 그 등급에 맞는 재원을 확보했는데 상인회 자체적으로 대출업무를 하다 보니 개인 감정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재원이 안 남아 있다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아는 사람, 친한 사람들한테만 수월하게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민원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민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상인회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서민금융위원회에서 상인회로 돈을 주면 그 상인회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본인들이 회의도 하고 매월 정산도 하면서 대출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연 1회 서민금융위원회에서 감사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 있는 동안 한 번도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 들어서 민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한 거고 또 시에서 전통시장상인회에 업무위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좌에 대해서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오해가 안 쌓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계좌를 민원인한테 보여드린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정 부분은 대손충당금으로 남겨놓는 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액을 전부 대출을 하는 건 아니라서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손준기 위원 남겨놔야 되는 부분은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손준기 위원 본 위원도 무조건 제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 이번에 원종중앙시장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자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5월에 준공이 났는데, 물론 상인회 한쪽만 본 위원이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직접 가서 보았을 때 정말 하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물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준공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상인회에서 이런 중대한 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준공을 내주냐라는 그런 불만이 있을 때는 굳이 성급하게 준공을 내주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물론 업체 측에서는 건물 노후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기존에 천막이 낡아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수공사를 하고 나니까 공사하기 전에는 건물 내, 상가 내에 물이 새는 일이 없었는데 물이 새거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실 집행부에서도 예산 쓰고 신경 쓰고 고생해서 작업해 드렸는데 안 좋은 소리만 듣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상인회 분들은 계속 기다려 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왜 안 떨어지던 물이 갑자기 떨어지냐 이런 불만으로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준공을 낼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성급하게 준공을 내지 말고 어느 정도 하자가 대부분 조치가 끝난 상태에서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중앙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나니까 민원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또 저희 입장을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담당자가 상인회 회장님께 준공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도 드리고 찾았다고 해요. 지금까지 공사한 거 상인회 불편이 없느냐 체크하려고. 그런데 연락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 불만사항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상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건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전통시장 특성상 보니까 그 시장뿐만 아니라 작년에 다른 시장을 보수공사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케이드 공사를 했는데 비가 오니까 그 상가 안에서 물이 샌다고 보상을 돈 1000씩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그 아케이드 건물과 이음새에서 공사를 한 건데 그 물이 왜 가게 안쪽에서 새냐 이거죠. 그거를 하자라고 계속 보상을 하라는 건데 저희도 참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손준기 위원 어쨌든 그 원인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현상만 두고 봤을 때는 물이 떨어지고 양동이를 받치고 있으니까 저희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준공 시점에 대해서는 업체에 연락을 했을 때 상인회장님이 연락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다 일일이 확인하고 그것을 부서에 전달해 주고 그때는 준공이 안 나 있었어요.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업체하고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게 편하니까 집행부한테 어느 정도 하자보수가 될 때까지는 준공을 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이번에 공사 마무리가 됐으니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고 소방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소방 관련해서 또 특정시장이긴 하지만 이 상인회장님이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이게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장 관련된 일이면 시장의 소방시설 상태가 점검했을 때 기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조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부담이 부담돼서 시장상인회에서 선정이 됐다가 포기한 케이스도 있고 이런 부분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100% 도와줄 수 없으니까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관 대 관으로 소방 쪽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보든가 다른 방안을 찾는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참 안타까운데 거기가 시장이긴 하나 개인 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 건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30%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소방공사는 그 비율보다 낮은데 거기가 시장보다는 개인건물 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라는 자부담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측에서 포기를 해서 공사를 못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일부분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쪽부터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공모사업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이외에도 소방하고 협의할 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한번 연락 좀 해볼게요, 소방서랑.
○손준기 위원 생활경제과에서 같이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해 주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세요. 구점자입니다.
사업별 예산 증감 추이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의 배달 집행률이 14.7%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사업 3.5%. 그래서 아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더니 여기 작성된 것이 미리 10월쯤에 돼서 지금은 거의 다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이게 작성 시점이 10월이다 보니까 일부 집행액이 안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을 했고, 조금 전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케이드 공사 중 민원, 전통시장의 민원이 이것저것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주변에 민원도 많아서 오정시장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민원이 발생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KBS 이런 데까지 보도하겠다 하고 작성을 해서 동에서 알아보니까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경찰 쪽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경찰 쪽으로 민원인이 그걸 해서 넣어놓은 상태인데 아무튼 그런저런 민원이 전통시장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가 이번에 23년도는 38개소에서 24년도는 50개소였는데 신규가 19개, 취소가 7개소고 가격인상이라고 돼 있는데 가격이 인상돼서 이분들이 취소를 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또 점검을 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되면 점검을 하는데 그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야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조사하면서 탈락이 되는 거죠, 착한가격업소에서.
○구점자 위원 가격이 인상되면서 탈락이 돼서 취소가 됐다 이 말씀이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죠.
○구점자 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전에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업종별로 세탁업소는 비닐포장이라든가 그런 걸 줄 수 있고, 음식점에는 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는 고무장갑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업소에서 원하는 걸로 맞춰서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얼마 정도 상당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연 60만 원 내외.
○구점자 위원 한 업소에?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구점자 위원 그렇구나. 제가 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종량제라든가 세탁세제 등등 해서 업소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맞나요, 우리만 작은 건가?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시비로 얼마큼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국비지원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60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 됩니다.
○구점자 위원 상공인들이 물가상승이라든가 요즘 장사하기도 힘들고 배달료에 다 힘든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잘 지원해서 이분들 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렇게 취소되는 업소 없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늘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순희입니다.
늘 민원으로만 접수하다 보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137페이지 보니 역곡상상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10월 말이라서 23.7%라고 해놓은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그럴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152페이지에 24년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상상시장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152페이지
○박순희 위원 1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지원실적 24년 사업에 시장환경 개선사업 역곡상상시장 도로 스텐실 설치와 고객지원센터 방음공사하고 이 1억 4000하고 같은 사업인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올해 역곡상상시장 그 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박순희 위원 맞는데 금액이 달라서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래요?
○박순희 위원 네. 137페이지는 1억 4000이고 152페이지는 8300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아, 특조금을 1억 4000 받았는데 공사비는 앞쪽의 예산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사는 8300이 맞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1억 4000인데 5700 남는 예산인 거네요, 특조금이.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불용
○박순희 위원 저도 공모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럼 이 5300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공모사업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급하게 내려온 특조금.
○박순희 위원 특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계획을 올린 건
○박순희 위원 그러면 5700으로는 역시나 시장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역곡상상시장 이 사업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돌릴 수가 없고 여기서 불용되는 겁니다. 이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목적사업이 끝나면 불용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상상시장 완료됐다는 보고를 11월 초에 얼추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미시장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원미종합시장 상황을 아시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 아케이드
○박순희 위원 아케이드도 그렇고 올 여름에 아케이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비가 줄줄 새고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렵게. 동의율이 안 나오기도 하고 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장에 가보니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많으시고.
장마철에 비가 새니까 서로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상인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겨울이 곧 다가오잖아요, 현재 날씨가 추워져서. 그랬을 때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가 여기 보니까 예산이 8300이고 1억 4000 특조금 중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같은 시장환경 개선사업이어서 혹시 불용이 아니라 전용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방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같은 지역구여도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박순희 위원 그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원미종합시장에 대한 대책은 시급해 보여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런데 저희도 그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케이드라는 건 공사할 때 주변 동의가 필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니까
○박순희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종합시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어하시는 상인분들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나갔다 왔는데 급한 대로 위에 아케이드만이라도 응급처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혹시 방안이 있는지, 이 예산 갖고는 아마 턱도 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겨울에 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한테 피해 없게 지원이 돼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긴급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한번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박순희 위원 지금도 겨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어서 빨리 찾아봐 주시고 방안을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 실현을 위해서 생활경제과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골목형 상점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장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효과가 보이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골목상권, 아무래도 저희 부천에는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뭘 해보려 하면 잘 안 되지만 골목상권 상점가라든가 공동체라든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면 공모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 상인들의 인식개선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인식개선도 효과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사실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개인사업자들이시고. 골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사실 전통시장이나 대형상점가라든지 마트보다 훨씬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아마 부서에서도 지원을 하면서도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골목형 상점가도, 전통시장도, 대형마트도 다 같이 상생해야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다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응원을 보내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 관내 대형마트 지역사회 기여도 사회환원 실적이 나와 있어요. 159페이지, 160페이지, 158페이지까지.
보니까 대형마트가 우리 시 관내에 꽤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환원실적이나 기여도는 굉장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잖아요.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처음에 지역협력 계획이라고 허가받을 때 그걸 내거든요. 그러면서 몇 년간 지역을 위해서 얼마 동안 기부를 하고 상생을 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을 거예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박순희 위원 부천역사쇼핑몰이 제일 많잖아요, 여러 방면으로. 8억 9400 그리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억 2000, 8억 9400. 그런데 그에 반해 다른 대형마트들은 천 단위란 말이죠. 천 단위에 많으면 7000, 스타필드 부천점이 7억 7200이에요.
나머지는 1900, 1500, 2300 이 정도인데 지역사회 기여도라고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왜냐하면 공업지대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여도가 굉장하시거든요, 기업지원과의 실적을 보면.
그렇다면 관내 대형마트는 부천시민들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같이 상생하는 관계인데 지역사회 기여도가 건수가 있다곤 하지만 높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상생방안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위해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기회가 되면, 저희가 연초에 지점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저희가 좋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행정활동이, 행정기여도가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은 향상될 거라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어디에서든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 다 들으면서 업무 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예산 안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면서 작년 행감내용 보니까 대형마트들이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행감자료에 보면.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환원을 더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결과 계획이 있더라고요. 영화제 초청이나 유공 표창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것만 하고 있나요, 더 추가된 내용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대형마트하고 할 수 있는 건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영화제 이럴 때 내빈 초청이나 연말에 감사표창, 시간 될 때 시장님이 간담회 한번 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추진하는 건 없고요.
○정창곤 위원 더 고민하시겠지만 어려운 지역경제에 있어서 선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형마트에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면 그만큼 지역사회도 소비가 더 일어날 수 있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걸 찾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 다들 노력하셔서 방안을 찾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더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약해서.
이 부분 말고 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같이 고민하겠지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이스팩 수거 연계 강화는 더 늘어났나요? 민간편의점하고 아이스팩 수거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났나 해서요. CU편의점만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CU만 개소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창곤 위원 개소수만 29개소로 확대됐는데 여기서 더 늘어났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지금 저희가 150개 정도 CU편의점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스팩 하는 거 있고, 일부는 게시대에 시정 홍보하는 것도 있고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화기 같은 거 지원사업이 있고. 그래서 154개를 저희 시정 홍보하는 데 하지만 아이스팩 부분은 전부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만.
○정창곤 위원 시민들 중에 이런 내용 아는 사람들은 CU편의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으면 불편사항이 생길 수 있어서 이 수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면 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모르다가 하려던 사람들이 점점 ‘어디 가야 되지? 그러면 그냥 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 사업이 퇴색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고민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행감내용이 잠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앞으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도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 소상공인부터 여러 사업자들, 골목상권, 전통시장들 사업이 잘돼야 부천시의 여러 경제가 살아나는 데 큰 축이잖아요, 이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거 공기일이 많이 지연됐잖아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거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금이 얼마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한 15억 정도 됩니다, 15년.
○윤단비 위원 내년에 내야 되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1억 5000 정도.
○윤단비 위원 1억 5000 정도죠. 몇 년 납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5년 거치 10년 상환.
○윤단비 위원 얼마 전에 권익위에서 전통시장 관련한 시민 민원조사 자료를 봤는데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국민들 민원의 70%가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노후화된 시설 때문이라고 자료가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서 우리 부천제일시장도 상당히 노후화된 상황 속에서 아케이드 국‧도비 지원받아서 진행하기로 한 게 수년 전인데 과장님께서도 힘써주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빠르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서 계속 공기일이 늦어지고 있고 완공기일도 맞추기는커녕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용역비가 예산에 서 있어서 용역을 끝냈어요. 용역 끝내는 것도 상인들 간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올해 5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는 반대 민원인이 사무실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할 때 당초 20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동의율이 안 나오니까 하다 중단되고 중간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동의율을 맞춘 건 일부 반대하는 두 구간을 제외하고 동의율을 맞춰서 용역이 시작된 건데 그 이후로 또 계속 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 민원은 제외하고라도 그 부분의 공사를 일단 빨리 해야 돈이 덜 드니까, 1년 넘어가면 또 물가 상승분 있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이 커지니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 땅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메인관이 그 좁은 도로에 1,000㎜ 하수관, 500㎜ 상수관, 광케이블, 도시가스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옮기려면 그 공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돈도 돈이고.
그런데 시장에서 일부는 하고 싶어하고, 일부 상인들은 하기 싫어하고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상인회에 “동의를 구해와라, 의견합치를 해와라.” 했는데 올 초부터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어요.
저희가 동의율이 상인들은 80%, 건물주·토지주는 90% 동의율이 나와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반대하는 구간까지도 다 동의해야만 지하 매설물들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는데 상인들의 동의율이 47%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회에 오늘 또 공문을 보내놨어요.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달라고, 의견합치를 봐서 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12월 20일까지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윤단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물론 과장께서 상인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정하면서 다니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실시설계나 설계용역하거나 할 때 어쨌든 그걸 받아서 정해진 타임라인에 공기를 계획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고 뚜껑을 까보니까 안에 매설된 거랑 이설하는 게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상인분들이 장사를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동의하셨던 상인분들도 갑자기 자기는 안 하겠다고 반대하는 상황이잖아요.
애초에 설계를 저희가 받을 때 공기일 자체를 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2020년도에 동의받은 서류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협조를 하겠다라는 동의이지 거기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얼마 걸리고 공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장 여건이.
그분들이 보도까지 건물을 다 달았잖아요. 그리고 차도를 일부 침범해서 상품 진열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 부분의 상품은 다 치워야 되는 건 물론이고 단 건물까지 다 부숴야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인들이 엄청난 비용부담을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처음에 상인회 쪽에 전달한 건 한 달 정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장사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점점 공사를 진행하면서 장사 못하는 기간이 세 달이 될 수도 있고, 여섯 달이 될 수도 있고 길게 말하니까 상인분들이 걱정과 염려와 그런 거 때문에 동의를 다 포기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처음 특조금 갖고 올 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경기도에서 나와서 컨설팅을 하고 대충 보고 이 공사가 얼마짜리고 어떤 공사다 그러면서 거기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이거는 처음에 30억부터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돈부터 특조금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거꾸로 맞춰나가는 거예요, 동의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공모신청을 할 때는 먼저 동의를 받고 공모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특조금부터 잘못돼서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참 난감합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질문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특조금 가져왔었던 것의 첫 시작은 어쨌든 돈을 배부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부서가 상인분들께 정확한 공기일의 예측상황과 각 부서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상인분들은 계속 연락을 하달받는 입장이고 또 그 안에서 내부갈등이 생겼던 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저한테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빠르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상권 활성화 지원 출연금을 주잖아요.
2023년도 결산에서는 19억 4800만 원 출연금으로 줬고, 24년도 본예산에는 15억 5000만 원을 줬는데 상권 활성화 지원 출연금의 취지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지원해 주기 위함인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대다수의 업무들이 이것과 중복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이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검증을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 부서와 각 팀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하면서도 공통되는 부분은 같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일부 출연금은 소소하게 시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긴급한 보수라든가 상인회 교육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한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상권 활성화 지원 출연금으로 진행된 사업과 우리 생활경제과 자체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면 정리해서 사업을, 유사사업도 괜찮고요.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전통시장 갈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안쓰러운 게 정말 1,000원짜리 푸성귀 하나 팔기 위해서 상인분들이 되게 노력하시잖아요, 새벽같이 나오셔서.
그런데 오는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나 사기 위해서 살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연도에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부천페이에 관한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되는 측면이 있어서 부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착한가격업소 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양심점포도 있었는데 이건 지금 안 하는 건가요, 양심점포 사업은?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윤단비 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업소로 지정된 곳의 상하수도요금을 일부 2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팔거나 하면 페이백을 해 주고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생활경제과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공사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각 지역 전통시장의 사장님들이 아주 기뻐하시죠. 그런 걸 볼 때 본 위원도 가서 보면 아주 즐겁습니다, 행복감을 느낄 것 같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들어가 보면 기대했던 것만큼이 아니라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케이드 공사라는 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그것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건데 그 지원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따금 시장 끝에 가서 이렇게 서서 한참을 봅니다. 과거에는 전통시장들이 보통 10시, 11시까지 문 열어놓고 사장님들이 장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피곤한 몸 끌고 문을 못 닫고, 손님이 11시에도 오니까 그걸 못 닫고 그렇게 장사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가서 보면 보통 7시 반 정도면 시장이 문을 닫아요, 사장님들이. 손님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 공사 지원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아케이드 공사를 그렇게 해놓고 그냥 ‘상인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도 고민을 해보고 계신 건지. 고민을 해보셨다면 어떤 고민을 해서 그 상인들과 어떤 절충을 이뤄보셨는지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과거에는 젊은 분들이나, 첫째는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회사를 다니더라도 회식을 2차, 3차 늦게까지 하고 또 늦게까지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도 점차 줄면서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줄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가게 문을 열어놔도 장사가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닫는 건데 일단 부천시 경제가 잘되려면 좋은 일자리가 부천시에 많아야 될 것이고 그 일자리를 찾아서 부천시로 찾아와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줘야 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그거 외에는 부천에 정말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든가 꼭 보러 와야겠다, 부천에 가면 재미있는 게 있다더라 이래서 외부에서 부천을 찾아와서 부천시의 상권을 이용해서 활성화돼야 상인분들이 장사도 잘되고 이러는 건데 부천시 내부에 있는 인구만 가지고는 지금 상태밖에
○윤병권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시간에 대형마트를 가보면 대형마트에는 손님이 많아요. 상품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상품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가격이 대체적으로 비싸요. 같은 사과 하나라도 전통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으면 대형마트에서는 110원 정도 이렇게 받는, 10%까지는 아니라도 하여간 좀 더 받습니다.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는 그 시간에 가보면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아케이드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그냥 내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마련해 줘서, 고민을 해서 상인들과의 협력관계가 잘 소통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전통시장이 살아나게 막대한 예산을 들인 아케이드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그냥 저렇게 쓰러진다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아케이드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저 앉아버리는 거지.
물론 아케이드 공사를 여기저기 잘 아낌 없이 투자해 주시는 건 한없이 고맙고 참 희망스럽죠. 그런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서 상인 사장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마케팅 이런 걸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서 소비구매 촉진 행사 통큰세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데 그건 장기간이 아니고 어떤 기간에 반짝 해서 얼마 사면 경품도 주고 페이백도 해드리고 해서 행사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발굴해서 저희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발굴을 해서가 아니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끊임없이 고민하셔서 상인들을 우리 시 정부에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우리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감소된 건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넘어버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인 아케이드 공사가 그냥 효과 없이 주저앉을 것 같다 이런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과장께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민을 해 주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물가에 사실 소비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힘겨운 지역경제 상황을 저희가 오늘 이 행감장에서 마주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한 자영업자의 매출, 한 전통시장 상인의 생계, 한 골목상권의 활력이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생생한 지적들과 현장의 이야기들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적극적으로 해법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기업지원과장 정환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재수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정선교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손영주 미래산업팀장입니다.
한상훈 창업지원팀장입니다.
김홍경 판로지원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부천대장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SK그린테크노가 들어오면 앵커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SK는 지금 조직재편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건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SK하고는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SK 측에서도 저희 부천시 대장산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는 의견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그에 따라서 추진이 가시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올해 말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빠르면 올해 안에 SK 측과 저희 부천시와의 진행상황이 좀 더 좁혀질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준기 위원 업무협약 체결할 때 원래 예상했던 것만큼의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사실상
○손준기 위원 잠시만요.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만큼의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다음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사실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SK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SK 측에서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건 변동의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그곳에 우리 부천시가 면적도 좁고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46페이지에 보면 기업방문 3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2곳의 기업은 과에서 별도로 판단을 해서 정해서 방문한 건가요, 아니면 기업들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4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저희가 올해 기업유치TF팀을 구성했습니다. 올 2월에 구성을 했고요. 기업유치전담반을 구성해서 저희 부서랑 산업진흥원이 같이 관련 기관을 방문했고요. 관련 기관과 전시회나 박람회도 같이 참가했고요, 가서 홍보를 했고
○손준기 위원 기관 말고 기업방문 32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방문 32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32번을 경기도권에 저희가 타깃으로 유치해야 될 방문 리스트를 작성해서 순차적으로 저희 과랑 진흥원이 같이 방문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손준기 위원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32곳을 방문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곳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부천 관내 기업들도 있는데 일정 기준 이상이 된다면 그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관외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준기 위원 부천 관내.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관내도 사실상 저희가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요청에 의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그 요청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저희한테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락을 전달받은 경우나 저희가 타깃 기업이라고 해서 부천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 생각 하에 전략적으로 방문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다는 건 어떤 식으로, 어떤 루트로 연락이 온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경제인단체들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의 모임 자리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기업은 별도로 요청해서 방문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쨌든 경쟁이 치열하고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과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각 업체들, 기업들의 요청을 받는다는 식으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그리고 홍보를 해 주시면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방문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요청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요청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건 어떤가 해서 여쭈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그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7월에 발주했고요. 입주전략수립용역을 발주해서 12월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장산단에 어떻게 입주를 배치하고 또 전략적인 기업을 입주시킬 건지 그런 거와 더불어서 관내 기업에 대해서도 이걸 어떠한 식으로 입주를 시킬 건지에 대한 방안을 지금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관내 기업한테 이 용역을 통해서 로드맵이 구체적인 대책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내 기업에 대해서 언제 공급을 할 건지, 어디에 공급을 할 건지, 어떤 자격요건이나 심사평가표 이런 걸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저희 시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내년도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우리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사업별 예산안 지금 182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D종합센터 건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사업별 예산으로 봤을 때, 찾으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김선화 위원 R&D종합센터 건에서 보게 되면 올해 예산이죠. 설계 및 공사 인테리어가 12억 정도 잡혀 있고, 그 밑에밑에 보면 R&D종합센터 시설관리라고 해서 1억 3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아직, 인테리어를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준공은 떨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시설관리가 들어갔다는 건, 관리 차원은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의 관리체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중간에 같이 예산액이 24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보게 되면 어폐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R&D종합센터는 종합운동장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 1억 3000여만 원을 세운 건 작년도에 R&D종합센터가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한 겁니다. 당초에 사실상 4월에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준공이 R&D종합센터의 경계선 측량이 잘못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5일에 R&D종합센터가 준공이 됐고요. 8월부터 12월까지의 건물 시설관리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준공이 됐다 하면, 지금 보니까 인테리어나 설계시공 쪽에서 공사가 12억 잡혀 있는 게 올해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그럼 준공이 다 됐으면 인테리어도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미집행으로 지금 쓰여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3000여만 원은 8월부터 12월까지의 시설관리비로 보시면 되고요. 12억 3000여만 원이 실시설계비와 공사비인데 이건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저희가 추경 때는 12월 개관을 목적으로 해서
○김선화 위원 개관이라면 준공은 아까 8월에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시설물을 준공한 다음에 그 안에 기업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김선화 위원 인테리어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경기도와 부천시가 양분해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경기도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고요. 추경예산 12억 3000여만 원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계약을 했지만 미집행 0원으로 되어 있는 건 연도가 안 지나서 이렇게 책정된 거라고 보면 돼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공기가 조금
○김선화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12억 상당의 예산을 내년으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시설공사비를 이월하게 된다면 시설관리비가 8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1억 3000이라는 이야기인데 준공은 됐다고 해도 아직 안에 내부 입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관리비가 들어가냐에 대해서 되묻는 거거든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그럼요. 지금 거기를 도시공사에 저희가 8월에 위탁했습니다. 관리위탁을 해서 거기 도시공사의 인력이 일단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 소방 이런 여러 가지 기계, 매월 들어가는
○김선화 위원 그러면 데이터센터가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인테리어에 대한 12억 상당의 집행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이 되고, 그걸로 비춰봤을 때 인테리어 미집행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그렇죠. 인테리어비는 사실상 미집행이 올해 되고요, 내년도로 넘어갈 거니까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책정되어 있는 1억 2000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의 예산집행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면 혹시 이 금액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가되지 않고 그대로 100% 이월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선화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12억 3000여만 원의 인테리어 실시설계 및 공사는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김선화 위원 계약은 체결이 됐고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3월까지 본공사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계약은 올해 체결이 됐고 인테리어 기간이 내년으로 늘어진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공사까지 감안하게 되면 내년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인테리어는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실시설계는
○김선화 위원 왜냐하면 사업별 예산을 봤을 때 인테리어가 미집행이 돼서 집행률이 0%인데 시설관리비가 이렇게 1억 3000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 생각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설명을 지금 잘해 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R&D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도 오고 가면서 지켜봤을 때 항상 지역에 우뚝 서 있는 센터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활용성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여됐으니 이게 잘 활용돼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시민과 같이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준공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되고 원활히 잘 소화가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잘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부천시의 기업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 위주로 확인을 해보면 부천시의 기업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서 규모가 있는 기업들, 특히나 100인 이상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밀착관리를 부탁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열심히 관리하셨다고, ‘강소기업 지원 강화’라는 항목으로 해서 조치해서 ‘프로젝트100 운영 관리’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1년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조치로 저희가 명칭을 ‘프로젝트100’이라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100인 이상 기업이 사실상 27개 정도 됩니다. 2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프로젝트100’으로 하려면 한 50인 이상으로 넓혀서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 과에서 팀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안배를 해서 팀별로 맨투맨식으로 그 기업에 대한 애로점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의견수렴을 주기적으로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해서 큰 기업이 더 클 수 있는 쪽으로 나가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서 애로상담을 했고 사실상 간담회도 한번 해봤습니다.
간담회를 해봤는데 늘 말씀하시는 건 기업인들은 워낙 사이즈가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고 공간 확보를 어떻게 시에서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많으셨습니다. 그건 참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장성철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말씀 듣겠고요.
현장방문도 하시고 시장님도 그 이후에 몇 개 기업들을 방문하셨던 것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다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대표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사소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라든지 근처의 여러 가지 규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부천시를 먹여 살릴 큰 기업들이 부천시에 많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는 그 기업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공간에 대한 부족도 있었지만 시에서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누적돼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을 찾아서 가야 된다. 본인들도 애로사항이더라고요.
부천시 기업이기 때문에 부천에서 출퇴근하는, 부천에 지역기반을 두고 정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공장을 옮기게 되면 그분들이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안 오시게 되는 경우 인력채용이라든지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 적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추후 다른 지역에서 우리 부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서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규모에 맞는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가져가서 5인 이하도 있지만 5∼30인, 30∼50인, 50∼70, 80인, 100인 이상 체계적으로 나눠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진행상황이나 이런 건 저한테도 추후에 자료나 이런 걸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스타트가 돼서 잘 챙기시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ESG 조례안을 발의해서,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 발의를 2022년 12월 6일에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움직임이 적다가 최근 ESG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게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부천시도 올해 8월 20일에 부천시ESG경영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시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때 아마 몇몇 위원들께서 제가 위원회가 필요하고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향후 시장이 필요시에 위원회를 조직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게 돼서 아마 실시를 한 것 같고, 여기에 계시는 기획경제실장께서 위원장으로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총 9명이 구성됐는데 첫 번째 모임을 잘 본 것 같아요. 제가 비록 거기 이해충돌이나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위원으로 참석은 안 했지만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을 했는데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녹록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단지 저희가 ESG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 컨설팅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정책실시도 해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홍보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홍보와 같이 전략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ESG를 기업들하고 해나가야 될 건가라는 걸 저희가 촘촘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관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진행된 거니까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업지원과장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가 타 부서들과 굉장히 많은 연계가 있는 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부분도 오늘 행감에서 일자리정책과가 여러 가지 질의도 받고 답변도 했는데 제가 기업지원과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타 부서 일자리정책과 등과 협업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간담회 2번 정도 진행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이 부분도 사실상 작년에 지적을 받은 사항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일자리 부서와 또 관련된 고용플러스센터와도 실무간담회를 했는데 사실상 눈에 띄는 효과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창출해야 될 건가 늘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와 기업과 경제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마지막으로 산업진흥원하고의 연계도 타 부서와의 협업에 들어가는데 산업진흥원에서 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기업 유치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와 연계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산업진흥원에 대한 조직개편을 일부 했습니다. 전략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장산단에 대한 전담팀을 거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제를 통합하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나가려는 준비를 해봤고요.
나머지는 전문인력 나급을 채용했습니다. 나급을 채용했는데, 산단에 전문인력 가급이 남아 있는데 가급도 최대한 고민을 해서 채용해 보려는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와 진흥원에 대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지만 역할이 정립되는 것도 사실상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흥원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인력이나 조직이나 업무를 나눠서 특화될 수 있는 쪽으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기업지원과장께서 저하고 사전에 업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하거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2025년도는 기업지원과가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한 축으로 가고 또 미래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준비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청사진이 그려졌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아직 드릴 수 있는 청사진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장성철 위원 기업지원과가 제가 보면 시장님도 지난번에 본회의도 불참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명분은 산업이나 부천 먹거리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해외에 2주 가까이 가서 벤치마킹하시고 부천에 있는 온세미의 본사가 있는 곳에도 직접 가셔서 뭔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기업지원과장께서 그러한 행보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미래 청사진을 그릴 때 많이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 또 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 부천시에 대한 기업지원과가 그려야 할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적으로도 많은 재편을 준비하고 있고 이게 된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잘 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가 세수 확보가 많이 어렵고 특히나 세출이 많은 상황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부천시의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부천으로 와서 세수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명쾌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부천시가 2025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긴 시간 실장님, 기업지원과 과장님, 팀장님들, 일선에 계신 주무관님들까지 우리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1쪽 부천시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이 시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복사골문화센터에 있었는데 복사골은 철거가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작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올해 1월에 철거했는데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인력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효율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사골센터에 유동인구가 많은 걸로 아는데 왜 철거가 됐나 그게 궁금했고 또 원미구청 같은 경우도 유동인구가 많고 복지관까지 있어서 그런데 원미구청도 판매장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원미구청은 사실상 시청 쪽으로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청 하나, 오정구청 하나, 거기에 복사골까지 하나가 더 거점으로 나간 것 같긴 한데 판매되는 매출이 사실상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건 정리가 됐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시청 1층의 중소기업판매장을 잘 이용하고 있고 구청에도 가면 한 가지씩 사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원미구청에는 없고, 장소가 좁아서 그런가 했는데 소사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평수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5.2평이면 1평밖에 안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사실상 전시판매장 운영은 31개 시‧군에서 안 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는 추세고요. 온라인이 대세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고, 시흥시만 약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입점은 60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60개가 입점하고 있는데요. 판매는 46개 정도 하고 있고, 전시만 하고 있는 데가 14개 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군요. 행감자료로 봤을 때 일단 이렇게 60개 회사 제품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기업인들에게 기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일시적으로 봤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조하기 때문에 철거됐다.
그런데 우리가 광역동에서 일반동 되면서 각 구에 구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오정구청, 소사구청, 원미구청에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기업인들에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그분들한테 큰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철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물건 판매량도 그렇고 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사실상 전일근무할 수도 없고 4시간, 5시간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시청에 있는 판매장은 공공근로 대신에 안정시킬 수 있는 인력, 전문화될 수 있는 인력 쪽으로 바꿔보려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바꿀 때 원미구청 안에도 생각해 보시고 작게나마 기업인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행감자료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 내가 이용을 잘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판매실적도 저조하고 공공근로 인건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없앴다고 그러는데 우리 광역동 폐지하고 구가 부활했으니 구청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복사골 같은 경우는 연간 작년에 5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오정구청은 3700만 원, 소사는 22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구점자 위원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을 것 같아요, 거기 복지관도 같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늘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입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정책이 기업중심의 특화산업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내용을 훑어보니 추진실적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23년과 24년 추진실적을 보니 5대 산업이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기술지원 실적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감소했는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아마 시점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년도는 작성 시점이 10월 말 기준이고, 23년도 5대 특화산업 2,785건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희 위원 감사자료는 21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어서.
특화산업 성장동력 강화에 5대 특화산업이 있잖아요.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실적이, 47페이지 관련해서 216페이지 행감자료에 있는데 23년도와 24년도를 비교해 보면 10월 말 현재 자료라고 해도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기술지원 건이며 인력양성도 마찬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23년도 대비 24년도가 R&D예산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박순희 위원 국비 지원현황이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국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매칭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시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R&D예산도 줄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얼마로 줄었죠? 올해가 63억 9000이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그 예산까지는 제가…….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 발언대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미래산업팀장 손영주 23년도 시비 예산은 28.9억이었고요, 24년도 시비 예산은 25.4억입니다. 예산이 준 게 맞고요. 저희 사업의 특성상 진행 중인 사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연말에 보통 실적이 집계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예산상 약간 줄었어요. 시비만 본다면 25억 4000과 27억 9000은 2억 5000 정도가 줄었는데 그럼 국비나 민간예산도 줄었나요?
○기업지원과미래산업팀장 손영주 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줍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연말에 실적이 다 나오는 사업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기업지원과미래산업팀장 손영주 맞습니다. 저희가 실적조사를 할 때는 항상 물어봅니다. 전년도 대비 실적 상황이 지금 어떤지 확인하면 전년도 3분기와 올해 연도 3분기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전년도 전체자료와 올해 3분기 자료를 비교하면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크냐 기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진행 중인 사업들은 실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적이 한 번에 나오지 않는 시점이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박순희 위원 그렇다 해도 이 실적에는 예를 들어 기술지원이 503개 업체에 4,439건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303개 업체예요. 그렇다면 5분의 3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수는 절반이에요. 5대 산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을 남겨놓고 기술지원이라든지 인력양성 교육이라든지 전환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다 실천할 때 이 비율만큼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10월 말 기준으로 퍼센티지가 한 60∼70% 진행이 됐다면 이해가 되겠다 해서 질의 안 하려고 자료를 보다 보니 5개 산업이 공히 비슷합니다.
패키징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이 80개 업체여서 826건이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76개 업체지만 138건이고 4분의 1 정도예요, 건수를 본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특화산업을 강화시키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업지원과미래산업팀장 손영주 저희도 자료 취합할 때 패키징이 특히 눈에 띄게 수치가 작아 보이잖아요. 패키징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기관에서는 이게 월간에 단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마감이 되는 시점이 보통 연말로 잡힌대요. 그래서 그 실적을 자기네가 그때쯤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된대요.
○박순희 위원 교육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것이 단회가 아니라 다회로 진행이 되나요?
○기업지원과미래산업팀장 손영주 다시…….
○박순희 위원 예를 들어 인력양성 교육은 28회였는데 올해는 6회예요. 그러면 한 기업에 들어가셔서 인력양성 교육을 같은 대상자를 양성하는 데 6회, 7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미래산업팀장 손영주 아니요. 교육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금형
○박순희 위원 전반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한 예로 인력양성을 들었지만 패키징도 마찬가지고 행사개최도 마찬가지고 기술지원도 마찬가지여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여기에 실적으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보는 자료 실적에는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서.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줄었다, 절반 정도로 줄었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아니거든요. 10% 정도가 줄었다고 보여요,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기업지원과미래산업팀장 손영주 맞아요, 10%씩 줄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왜냐하면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일반 민간인들도, 기업들도 일은 중간에 다 하고 연말에는 마무리를 하거든요, 집계를 하고.
그러면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진행과정의 기술지원도 마찬가지고 10월까지는 얼추 마무리가 될 지점이어서
○기업지원과미래산업팀장 손영주 저희 지원사업은 조금 경향이 다르더라고요. 연말에 오히려 그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건 맞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금형 같은 경우는 교육 횟수가 28회, 6회. 198명에 13명으로 올해 많이 준 게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특이한 수치를 나타내서 저도 이걸 확인해 봤거든요. 작년에 교육 관련 예산과 올해 교육 관련 예산이 거의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기업지원사업 쪽의 예산을 안 줄이다 보니까 교육 쪽 예산을 많이 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순희 위원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우리가 ‘특화산업 성장동력 강화’라고 정책 이름이 붙어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기업지원과미래산업팀장 손영주 기업지원 쪽은 많이 안 줄이려다 보니
○박순희 위원 교육지원만이 아니에요. 기술지원도 마찬가지고 인력양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조명산업이 인력양성 61회 70명이에요, 23년 실적은.
그런데 올해 실적은 10월 말까지 27회예요. 절반도 안 되죠. 인원은 37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세라믹산업도 마찬가지고 패키징도 마찬가지고 5대 산업이 공히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5대 산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료가 상세하게 나온다면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주시고 그에 합당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추진방향이라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미래산업팀장 손영주 전체적으로 수치가 준 것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는데요, 이 자체 자료를 받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기관들한테 이런 상세내용을 다 듣긴 했어요. 그런데 자료로 설명을 드리는 게 위원님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박순희 위원 이후에 저희가 1월 회의 때 자세히 보고를 받을 수 있겠죠?
○기업지원과미래산업팀장 손영주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사업, 우리 부천이 사실 먹거리산업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추리고 찾아낸 게 이 5대 특화산업입니다. 그런 까닭에 금형이나 조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뜰 사업이고 계속 키워나가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줄지 않았겠지, 동일하게 적용됐겠지라고 봤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기술이전이라든지 실적을 봤어요. 봤더니 현저하게 줄어 있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미래산업팀장 손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미래산업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는데 장성철 위원께서 살짝 건드려주셨어요.
과장님 올해 국내·국외 벤치마킹 몇 회나 다녀오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국외는 1번 갔다 왔고요, 국내는 벤치마킹이라기보다 기업유치 방문은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박순희 위원 작년에는 몇 회나 다녀오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작년에는 6개월이기 때문에 국외방문 1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기업방문도 작년에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마 과장님이 국내, 국외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을 여러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노고가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고뇌가 많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천대장산단이 사실은 부천 미래 먹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까닭에 관심도 높고 시민들도 바라보는 방향이 여기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먹거리는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출장을 다녀오실 때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 사실 출장을 가실 때 그리고 계획을 할 때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추진방안을 갖고 가실 거란 얘기죠.
그럼 그에 맞춰서 출장을 다녀오셨을 텐데 혹시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문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행되는 방향의 방안대로 추진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수정이 되셨을 거고 그러면 우리 산단에 대한 조성계획도 수정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목표는 이렇게 가겠다라든지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국내출장 같은 경우 기업유치 차원에서 기업도 방문했었고 기관도 방문했었고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대장산단에 어떠한 기업과 어떠한 업종 이런 걸 조합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대장산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진행시킬 수 있을까 그런 측면으로 갔다 왔었습니다.
사실상 갔다 온 다음에 그걸 업무에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을 갔다 왔을 때 저런 기업이 우리 시 대장산단에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졌었죠.
연구기관이든 제조업이든 첨단산업이든 그런 건 국내 기업방문을 통해서 저희 대장산단 준비를 할 때 직원들과 같이 논의도 하고 방향도 설정해 가면서 추진했었고요.
국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번에 반도체 관련 쪽으로 갔다 왔거든요. 저는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저희 부천시에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차원으로 갔다 왔는데 사실상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한 것만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서 보고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컸었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부천시 기업유치 차원에서 도움이 됐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희 위원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질의였습니다. 많은 기관들을 돌아보고 경험하고 듣고 체험해 보고 난 다음에야 계획이 생길 수 있죠. 또 그 상황들이 우리 시의 상황과는 다르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리적 특성도 있을 것이고 인구의 밀집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텐데요.
항간에는 시장님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외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까닭에 제가 기업지원과장께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세수 확보라든지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부천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은 갖고 시작하셔야 하잖아요, 대장산단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을 정해놔야만 그 방향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방향이 없이 자꾸 노를 젓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중점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방향을 잡는 것이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연계부서와 같이 해나가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고민을 하되 중심은 잡아주십시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기부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아까 100인 이상 기업이 27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27개 기업들이 부천시와 긴밀하게 협업을 하거나 이런 관계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사실 긴밀한 협업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어떤 행사나 간담회나 모임 이런 데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점 같은 걸 듣는 쪽으로 하고 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은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기업유치는 저희는 세입, 재정 그런 쪽 하나 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런 걸 말씀드려야 됐었는데 그걸 말씀 못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1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 대기업입니다.
이 기업체들이 부천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면 저희 시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의 약점은 기업이 자꾸 성장하게 되면 공간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늘 저희는 인큐베이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은 팽창하게 되면 인력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저희 시에서 늘 해결해 드려야 될 입장에 있지만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까지 명확한 해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박순희 위원 아마 그만큼 어려워서 그럴 것 같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이 27개 기업밖에 없다는 건 우리 인구 78만 그리고 다문화까지 하면 80만 도시에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말씀처럼 조금 성장해 갈 만하면 여건이 안 맞으니까 관외로 다 유출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건 저는 부서와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완화시켜주든지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게끔, 부천시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건을 조성하는 데 내 부서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도시계획과든 다른 부서까지 다 연계해서 용도전환을 하든 어쨌든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해 줘야 그 뒤에 오는 세수가 확보되는 거고 시민들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살아나야 우리 시에 기부로 또는 세수로 해서 부천이 살아갈 방향이 열리는 건데 조금 성장할 만하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퇴로를 열어주지 못해서 나가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긴박하다면 저는 그 방향을 찾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키를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잡으시고 27개 기업이, 또 50인 이상의 100대 기업들이 다 우리 부천시에서 50인 이상이 100인 이상의 기업이 될 때까지 키워나가줘야 되는 것이 부천시가 할 일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그곳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자리를 잡았다면 그 세수가 우리 부천시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기부문화하고도 연결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시민들과 긴밀하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저희 동네가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 제일 큰 온세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 지역이. 그러다 보니 지역의 단체원들께서는 아주 체계적이진 않지만 자주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필요한 지원들은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천시와 연계하기에는 좀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뒤에 팀장님 여섯 분 다 와계세요. 팀장님들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시고 기업유치에 그리고 그 기업들이 부천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족처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부서가 어렵다면 타 부서와 연계해서까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방안을 찾으셔서 1월 업무보고 때는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조금 더 첨언한다면 그런 맥으로 해서 몇 군데를 찾아서 의견을 나눠봤더니 사실상 주차장이라든지 주차구획, 아니면 황색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타 부서와 협의를 여러 번 해봤지만 그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쉬우면 제가 이 행감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요청을 하고 제안하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경찰서, 주차정책과,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다 연대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도 부르십시오.
저희 지역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모시고 같이 모아서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법이 바뀌어야 된다면 그걸 바꿔서라도 우리 기업은 우리가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하겠다라는 다짐해 주시고, 여섯 분 팀장님들도 가능하시죠?
고개는 끄덕이셨으니까 과장님이 대신 해 주세요.
실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리면서 저희도 있는 힘껏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45페이지에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23년도와 24년도를 비교하니까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23년도에는 11명에 0.1억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인원수가 줄었는데 금액은 더 늘어났네요. 이 부분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죠?
보통 인원이 줄면 임차비 지원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8명으로 줄었는데 0.1억에서 0.24억으로 예산은 늘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
○정창곤 위원 해당 팀장님이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11명은 아마 연간 인원을 써놓은 것 같은데요.
○정창곤 위원 연간 11명에 0.1억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지원비가. 24년도 10월까지 8명에 0.24억 원.
그냥 팀장님이 발언해 주시죠.
○위원장 장해영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창업지원팀장 한상훈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팀장 한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23년도, 24년도를 비교했을 때 인원수는 적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창곤 위원 지원비가 늘어나서, 인원이 줄면 지원비도 줄어들 텐데.
○기업지원과창업지원팀장 한상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다 운영한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운영한 거고요. 24년도에는 1년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23년도보다는 그런 게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정창곤 위원 11명에 대해서 6개월이요?
○기업지원과창업지원팀장 한상훈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11명에 6개월이면 12개월로 하면 명수는 동일해도 예산은 0.2억 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창업지원팀장 한상훈 그 11명에 대한 비용이 8명의 비용과 다르게 비용이 적게 책정됐던 거죠, 6개월 운영할 때는. 그래서 24년도에 운영할 때는 금액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책자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기업지원과창업지원팀장 한상훈 말씀하신 11명에 0.1억 원 같은 경우에는 개월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그 개월수에 따라서 운영하는 개월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약 2배 정도 차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11명, 밑에 24년은 8명으로 돼 있는데 이 11명 자체도 처음에 사업 모집할 때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모집한 걸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는 제 근무가 없어서. 많이 모집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11명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24년도 8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1년 동안 운영한 거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맞게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인원수에 맞게 8명한테 0.24억을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창업지원팀장 한상훈 네.
○정창곤 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23년도에는 6개월이지만 이걸 12개월로 개월수를 2배로 생각했을 때 명수는 그대로여도 예산은 2배로 늘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0.2의 차이가 생겨서
○기업지원과창업지원팀장 한상훈 저도 맨 처음에 궁금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정창곤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료 한번 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창업지원팀장 한상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창업지원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우리 부천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을 살려야 되는 막중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국내든 해외든 전시회나 파견단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홍보를 해서 따로 접수받아서 하는 건가요,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시장개척단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창곤 위원 개척단도 있고 국내 전시회 참가, 국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단은 올해 같은 경우 1년에 2번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의견수렴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태국하고 싱가포르를 갔다 왔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요.
○정창곤 위원 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된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개별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서 어떤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데가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국내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지원을 받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가고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부천시가 지난번에 미국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부천관을 만들어서 갈 때는 조금 더 지원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참가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213쪽에 보면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데 전기용품 행정처분 쪽에 같은 업체에서 두 번 위반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판매중지 및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행정처분만 하고 마나요, 아니면 또 다른 후속조치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런 플러그 콘센트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2년 연속 이런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23년도와 24년도에 모 업체가 아동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공급자 적합성 확인 미표시라는 같은 내용으로 두 번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보통 한 번 행정처분 받으면 다음에는 이런 업체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2년 연속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를 따로 하나요, 그냥 행정처분 내리고 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받게 되면 현장조사를 나가서 위반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시‧군‧구 쪽으로 행정처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그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 나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1개 업체가 연이어서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이걸 들여다봤더니 똑같은 건수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다른 건수이긴 했는데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쪽에 말씀을 드려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화책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까지 없었지만 앞으로는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정창곤 위원 행정처분 제품들 보면 전기용품하고 어린이제품 같은 경우는 예민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걸 더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부천시의 5대 특화산업 있잖아요. 행감자료 216쪽 보면 금형, 조명, 패키징, 세라믹은 있는데 로봇 분야가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 자료가?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로봇이 빠져 있거든요. 로봇이 빠져 있는 건 이 자료 기준이 저희
○정창곤 위원 추진실적에는 5대 산업분야라고 해서 47페이지에는 실적 부분 내용이 있는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금형, 조명, 패키징, 세라믹은 행감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로봇이 없더라고요.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요. 로봇이 왜 없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이게 시비를 지원받는 기준에 한해서 금형, 조명, 패키징, 세라믹 그런 쪽으로 자료작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정창곤 위원 그런데 로봇 분야도 기술지원이든 인력양성이든 지원을 했을 텐데 행감자료에 5대 산업 부분이라고 하면 어쨌든 5가지인데 1가지가 빠져 있어서, 추진실적에는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여쭙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다음 연도부터는 이건 수록을 해서 같이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게 빠진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지금까지는 이걸 안 넣었거든요.
○정창곤 위원 안 넣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감자료 206페이지 봐주시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윤단비 위원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6페이지에 지원액 보면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6400만 원을 기업들한테 지원해서 베트남 해외시장 간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 예상액은 위에 쓰여 있는 건 1,000달러 기준이에요. 이게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이거 맞습니다. 상담액은 현지 달러 단위로 작성을 해드린 거고요. 저희 시개단이 나갈 때는 시 예산이기 때문에 원 단위로 표기를 한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만약에 올해를 기준으로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오사카, 도쿄, 일본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갔는데 75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해 줬는데 계약예상액은 9076만 달러예요. 이거를 환율로 계산하면 1273억이거든요. 그럼 기업이 1273억 계약 수주해서 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이거는 사실상 수주계약이 아니고요, 시개단을 나가게 되면 상담장에서 저희 기업인하고 바이어하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사실상 그날 계약이 된다면 정말 좋은 케이스고요. 저희가 항상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의 예상 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계약이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약된 거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측면으로 그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윤단비 위원 저희가 7500만 원을 항공비든 뭘 지원해서 기업한테 “일본시장 가서 상품을 파세요, 개척하세요.” 했는데 계약예상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273억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7500만 원 지원했는데 수주해서 오는 상품이 1273억인 게 이해가 안 돼서.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이때 일본시장개척단에서 네오몬드라는 주식회사가 사실상 특이하게 많은 계약예상액을
○윤단비 위원 특정업체 이름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궁금한 취지가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계약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얼마큼 계약을 수주했는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해 연도에 실제로 부천에 있는 강소기업들이 해외에 물품을 판매했는지, 판로개척이 됐는지가 체킹이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금액을 너무 뻥튀기해 놓은 게 아닌지.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이건 사실상 참가한 기업에서 상담을 한 이후에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에서 뻥튀기를 하거나 저희가 뻥튀기하는 건 없고 그렇게 예상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면 정말 좋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건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계약예상액을 써오는 기업은 드뭅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10월에 동남아시장 개척한다고 방콕이랑 싱가포르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9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8월에 일본 갔었던 동일한 회사가 또 가요. 이건 기준에서 심사를 할 때 갔다 온 기업이 또 가는 거에 대한 제약 이런 게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이걸 저희가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사실상 동남아시장에 대한 어떠한 기업마케팅이 필요한 게 매칭이 되는 부분도 평가요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개의 기업이 참가한다고 했을 때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요소에서 평가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또 된 기업이 아마 상위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건 앞으로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급적 전년도에 참여를 한 기업은 현연도에는 후순위로 하는 그런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나간다는 명목으로 가서 실제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물품을 판매했는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해외시장 가는 취지가 우리 부천의 관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기네들 상품 팔라고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동남아 건에 대해서 2개 업체가 이걸로 인해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1개 업체는 태국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계약이 이걸로 인해서 됐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바이어하고 계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계약이 성사될 거라는 얘기를 어제 확인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희가 해외에 나가는 돈 지원 안 해 주더라도 동남아에 알리나 테무에 제가 상품 올리면 해외 입점한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허점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지원하는 돈과 실적을 계산해 봤을 때 실적의 확실한 데이터가 없고 계약예상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75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1273억 벌어올 거예요라고 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고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에서 앞으로 개선해 달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같은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에 여러 번 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그건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심지어 전년도에도 가고 올해는 두 번 가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좀 더 말씀드리면 시개단이 사실상 저희가 예산지원을 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중요한 건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하라고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업체가 물품을 팔아서 저희 부천한테 오는 베네핏이 있어요? 저희 시한테 뭔가 기부금을 준다든지 후원을 해 준다든지.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시에 오는 건 세입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판매율이 많게 되면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말은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요.
225페이지 보면 부천기업한마당축제 개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날 비 와서 취소됐잖아요. 제가 아침에 비가 살짝 와서 오늘 행사를 하나 안 하나 계속 궁금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뒤늦게서야 행사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불편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천기업한마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40개가량의 기업들이 서류심사도 하고 부스 준비도 하고 했을 텐데 비가 왔다는 이유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게 되면 몇 주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당일의 시간도 꽁으로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비가 와서 또 똑같이 행사가 취소되면 그 몇 주간의 시간과 하루를 꽁으로 날리고 바쁜 CEO들이 시간적·재정적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락을 일찍 주든지.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저도 굉장히 부천기업한마당은 아쉬운 점이 많고요. 작년에도 해봤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행히 비가 오후 3시 정도에 왔습니다. 갑자기 소나기는 왔었는데 텐트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나마 지탱은 됐었고요.
많은 준비와 고민을 통해서 기업한마당축제를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잘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우천 대비는 좀 더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고요.
○윤단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빠른 판단력으로 서로 시간이나 효용성을 낭비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기업지원과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부천에서 마지못해 버티시는 분들인데 어디 은행에서 지원대출을 받았는데 또 폐업을 하면 바로 갚아야 되고 그래서 폐업도 못하고 사업자금은 없고 폐업하려고 해도 손해보면서 버틴다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이런 모든 상황들에 앞으로 과장께서 큰 중장기적인 전략과 대장신도시에 기대를 걸면서 꼼꼼하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잘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대장산단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산업정책팀장님이 외부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부천에 오래 터를 잡고 부천과 함께 기업활동을 해나갈 기업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본경제 주체기 때문에 우려되는 지점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히 인정하고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부천의 100년 먹거리를 생각해야 되는 부지인 만큼 우수한 기업들이 오래오래 남아서 부천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사명감을 갖고 기업유치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력과 예산에 제한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잘 새기셔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관내 기업들, 기업활동을 유지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부천에 남아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도에 묶여서 “이건 어렵고 힘들어.”라고 지연됐었던 과제들을 이행점검을 하면서 법이 개정되어야 하면 어떤 법이 어떻게 개정되면 좋을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조직들이 함께 움직여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 정도는 당장 해결은 못하더라도 그런 해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남아 있는 기업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하셔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공유해서 머리를 맞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2024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계속해서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생활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부천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상임이사 윤주영
산업성장실장 김길용
지역경제실장 이연우
○위원장 장해영 부천산업진흥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산업진흥원장 신동학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영 상임이사입니다.
김길용 산업성장실장입니다.
이연우 지역경제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산업진흥원장님, 행사장에서도 매번 뵀지만 늘 노고가 많고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우리 부천산업진흥원 연 예산으로 보게 되면 23년도 기준 215억, 24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6억 빠진 200억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 사업을 하겠지만 부천산업진흥원 하면 본 위원 뇌리에는 로봇이 항상 매칭되는 분야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열심히 신미래의 지향성을 위해서 부천시와 부천시의 미래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36페이지에 많은 일을 하는 거에 준해서 사회공헌 현황을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부천산업진흥원 연도별 사회공헌 현황을 보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31페이지요?
○김선화 위원 행감 36페이지요. 로봇 분야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 부분의 실적을 보니까 전년 대비 60% 이상 줄어든 교육실적 급감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저희가 국비사업을 통해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2023년도에는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3,300∼3,400명 정도 방문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단년도 사업으로 일몰이 돼서 그 국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3,000명으로 예상된 건 일몰돼서 지속성이 아닌 일회성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일회성 사업으로
○김선화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비고란에 그렇게 적혀 있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죄송합니다.
○김선화 위원 예산은 똑같이 균등한데 사업 저조로 일을 많이 행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표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건 내년도 마찬가지로 일몰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작년에는 일몰이 돼서 올해는 추진 안 했고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다시 정부 사업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를 들어서 로봇 분야 교육에 대해서 보면 계층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기준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대학생 미만입니다.
○김선화 위원 대학생 미만으로, 그러면 청소년 계층으로 보면 되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23년도 8,0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수의 교육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걸 질의했고요.
또 쭉 내려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금 전달이나 헌혈증 기부행사 이것도 일회성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추진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 건 연말 전이라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올해가 아직 연말 전이라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상황을 보니까 200억가량의 연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진흥원에 한 가지 안타깝거나 아쉬운 부분을 전합니다.
맨 밑에 나와 있는 헌혈증 기부행사 있잖아요. 올해는 아직 추진 예정이니까 23년도 보게 되면 재단에 일단 9장 기부하셨어요, 9장. 90장을 잘못 본 줄 알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9장 기준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거 행사하고도 참 부끄러운 일 아니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저희가 사실 헌혈증을 강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선화 위원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자발적으로 그런 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면 기부행사라는 말 자체를 없애거나 아니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노출이 안 되는 행사였으면 하는 데 안타까움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24년도 추진 예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9장 미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가능성이야 충분히 있겠죠.
○김선화 위원 한 분이 100장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보게 된다면 노출 안 되는 자연적 기부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그건 산업진흥원에서 행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건 비교 견주면서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고견 감사드립니다.
○김선화 위원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 이하 다들 지켜보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부천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부천시의 산업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손준기 위원 여러 가지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고 또 많은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행정사무감사 34페이지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 해에 한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징계가 나와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3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준기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대가 수령 다섯 분이 계시고, 상급자로서 관리자 한 분 계시고, 직무태만도 있어요. 제규정 미준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대가 수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탁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고유업무인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뭔가 특별한 업무를 했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대가를 소액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심 신청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이 참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게 제 기억으로 2021년도에 발생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저희 시설을 사용하고자 협조요청을 받고 시설 사용 허가에 동의를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시험감독을 한 횟수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걸로 알았는데 직원들이 이 업무규정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수령하면 안 되는 것을 일부 받은 걸로 확인이 돼서 감사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게 한두 분이면 괜찮은데, 괜찮다기보다는 한두 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발 물러서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 팀 전체가 그렇게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어떤 팀 전체가 본인들이 수탁기관으로서 당연히 평소에 해야 되는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똑같이 하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제가 말씀을 올리면 저희 직원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시험감독을 하게 되면 그건 정당하게 외부강의나 외부활동으로 신고하고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를 외부에 나가지 않고 시험감독을 한다는 임무로 확인을 하고 본인들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험감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의 착각이었죠.
○손준기 위원 그렇죠.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대상자분들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고 한꺼번에 팀 전체가 이렇게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설령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팀 전체가 이렇게 휘말린다는 건 평상시 그전에 업무규정이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 사무실 내부에서도 상호 간에 의견이 “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자들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사실관계는 제가 직접 듣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감사에서 담당자들을 다 면담하고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위에는 대가 수령이지만 또 직무태만인 분들이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계속 같은 동료 직원들이 몇 번이나 확인차 물어보고 질의하고 확인을 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약 31개월 정도를 하자보증보험증권 접수를 이행하지 않은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 제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오래전 일이라 하자보증보험이 없으면 문제가 크게 되거든요.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걸 감사지시를 했고요. 지시를 하고 나서 드러난 결과입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직무유기하고 그 위 상급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안이 즉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지연된다고 하면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야에 안 들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손준기 위원 종료가 되었어도 항상 이런 사업이 있으면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저희들이 아파트에 자동차 인지하고 불 들어오고 이런 사업인데요, 스마트 시스템으로. 실증사업으로 해서 성과활용기간까지 사업이 다 끝나서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업무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업 성과기간이 다 끝났지만 산업진흥원에서 고장나고 이런 걸 고쳐줄 수 있는 업체라도 알아봐 달라고 와서 확인해 보니 하자보증보험증권 업무가 처리가 안 돼 있는 걸 그때 안 거죠.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본 위원이 재심 의결 이 문서가 20 몇 페이지인가 그런데 다 읽어봤거든요. 조금은 맞고 조금은 틀려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공사를 한 업체에 하자보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그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니 하자보수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보증보험증권 접수하는 것밖에 없다.
결국은 마지막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제대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발견을 해서 조치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세 번째가 본 위원은 가장 문제가 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조치에 대한 항명이라고 쓰여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정기인사
○손준기 위원 잠시만요. 급수가 높으세요. 그러면 인사권자하고 높은 급수의 실장님이라고 돼 있는데 실장님은 사실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조직에 균열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균열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고요. 지금도 담당자하고 열심히 같이 코워크를 잘하고 있고요. 인사가 발령이 나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 번 저한테 얘기를 하고 본인 소관실 인사도 아닌 다른 분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분은 저기로 가야 됩니다. 이리로 가야 됩니다.” 계속 이래서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A라는 분은 B라는 데로 가야 됩니다. B라는 분은 이리로 가야 됩니다.”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이건 아니다.”
발령이 나기 전이면, 문서로 시행이 된 걸 저한테 계속 재차 요구를 해서 불가피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제안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사가 확정됐고 1차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인사발령 이후 2일 동안 정상적인 업무 인수인계 등 문서 결재 및 기능수행을 곤란하게 하였음.” 이렇게 왔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손준기 위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셨지만 부천시가 대장동 첨단산업단지도 있고 각종 부천시를 이끌어가는 전통적인 사업들을 책임지셔야 되고 상권 활성화부터 해서 소상공인들도 책임지셔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관장으로서 좀 더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저도 너무 예상치 못한 게 와서 당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미 발생한 일인데 계속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런 일이 생긴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전에 소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든가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불만이 누적됐었든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평소에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일을 했고 막걸리도 같이 밤에 먹으면서 일도 하고 그런 분이 갑자기 아침에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문서 결재가 나서 시행되기 전이면 의견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문서 시행이 된 걸 다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을 재차 계속하니까 저로서도 당혹스러웠죠. 그리고 그분하고 저하고 평소에 사이가 나빴느냐,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산업진흥원의 수장으로서 조직기반을 탄탄하게 다지시고 서로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산업진흥원장님, 부천시의 먹거리를 찾아서 고생을 많이 1년 동안 하셨는데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연말까지입니다.
○장성철 위원 차기 원장님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것도…….
○장성철 위원 아직 잘 몰라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앞으로 한번
○위원장 장해영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장성철 위원 조금 전에 행감 기업지원과 할 때 산업진흥원하고는 굉장히 면밀하고 긴밀하게 코워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실장님이 잠깐 자리 비우셔서 제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업진흥원장 자리가 굉장히 엄중하고 특히나 초반에 신동학 원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꽤 오랜 기간 공석으로 비어 있어서 그 부분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장성철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기 원장님 선임절차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다음 달에 임기가 되기 때문에 만기 전에 관련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만기가 돼서 바로 누수 없이, 공백기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누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챙기셔서, 사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잘 못 챙길 수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민선 8기 조용익 시장님이 출범한 이후에 계속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고 바로바로 이어서 진행하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그 절차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산업진흥원장께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고 같이 코워크를 해서 서로 긴밀하게 말씀을 나눠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산업진흥원장님께서 행감을 받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현재로서는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제 말씀은 기업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프라가 여러 공직생활도 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원장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누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장해영 기업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원장님, 지금 상황에서 좀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 부천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속 가시든 아니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변동이 있든지 간에 최대한 시에 협조해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당연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산업진흥원에서 주요하게 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금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전제조건을 보면 우리 부천시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입지적인 한계와 산업경쟁력이 2000년대 이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입지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성장과 유입이 돼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은 기존의 입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부천대장산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대기업이 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들이 올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첨단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 그다음에 부천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는 재정적 투자나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기업지원과가 협업을 통해서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제조업으로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라든지 지식서비스산업들이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해야겠다 해서 조례를 의회해서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업들을 저희들이 해야겠다 해서 부천벤처펀드에서 59억 정도의 투자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최초로 한 거죠.
이런 고부가가치 기업들, 그다음에 고용효과가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펀드를 통해서 부천시에 일부 들어왔지만 부천에서 하는 기업을 외부펀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첨단기업들 위주로, 작지만 강한 기업들 위주로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게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천대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자·전기도 좋지만 반도체나 바이오 이런 분야에 기업 배터리, 반도체도 부천시가 할 수 있는 건 메모리반도체는 안 됩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후의 공정들 테스트, 패키징 이런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고부가가치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도 1차 벤더들 이런 벤더들이 여기 R&D기업이 들어오니 1차 벤더들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한 2년간 부천시를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부천에 말씀하신 대로 큰 기업을 유치할 때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써먹을 수 있는 부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진행되고 있는 대장산단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문화단지가 있을 수 있고요. 춘의동에 무슨 복합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제가 또 원미구에 있는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 영상문화단지를 짓는다는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영상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외돼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제가 인볼브를 하지도 않고 저희 대상사업도 아니어서 검토를 깊게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공식적으로 말씀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의 업무를 하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장성철 위원 말씀을 안 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각적으로 부천을 세세하게 보시고 진행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부분도 관여도에서 제외돼 있었어요, 저희가.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떠올릴 때도 고려 상품에 들어 있어야 그게 주요한 상품이라고 보는 것처럼 산업진흥원장께서도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영상 미디어에 대해서는 크게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물론 중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부천이 세수가 확보되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인구가 매달 1,000명씩 외부로 유출되고 있고요. 1년에 1만 2000명이 사라지고 있는 부천시입니다. 80만 인구에서 76만 3000명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진단을 해보더라도 산업, 기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지방도 지금 소멸되는 이유가 그런 산업이나 기업들이 자리잡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정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부천을 경쟁으로 하고 있는 시흥이라든지 주변의 인천 청라, 멀게는 화성까지 이르러서 산업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인구적인 측면에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경쟁력은 부천이 지리적 여건이 사실 나쁘지 않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성철 위원 다들 서울에서 많이 진입하고 싶어 하는 젊은층이 많은데 우리 부천은 뭔가 산업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천이 이렇게 인구가 소멸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성철 위원 원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기업지원과 그리고 생활경제과 이런 데와 최대한 앞으로 남은 기간을 활용하셔서라도 좋은 조언과 전략적인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실 수 있는 시간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가져주시고 그런 결과물들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마지막 하나가 ESG 관련해서 산업진흥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게 ESG가 확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인정되면서 기업들은 이걸 하면 뭔가, 기업은 돈을 버는 조직이기 때문에 과연 뭔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과 제도와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유재산이라든지 기업평가한다든지 그럴 때 ESG 항목을 추가할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ESG 활동이 있는 걸 하나 항목을 넣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레기 줍고 이런 건 부수적인 거고 기업에서 ESG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으로 하나 집어넣는 게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평가항목 안에 조금 바람이 있다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는 어떤 기업가들, 우리 대표들이 기존의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서 그런 걸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면 ESG 활동을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으면 확산되는 데 아주 좋은 제도적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5년 이상 지나면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소멸하기도 하고 계속 고잉 컨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청춘을 바쳤던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부천시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진흥원 가족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인건비 관련입니다. 혹시 산업진흥원의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전체 1년.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1년에요? 금액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담당하시는 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정확하지는 않지만 21억 정도. 20억에서 21억 사이.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인상률은 어떻게 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인상률은 정부 인상률하고 똑같습니다. 2% 내외
○박순희 위원 그러면 22년, 23년, 24년 동일하게 정부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24년도도 인상은 됐네요, 분명하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2.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호봉기준이 있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호봉은 5호봉까지 인정을 하고요. 그 이상은 인정을 안 했었는데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직급이 바뀌면 1호봉부터 시작을 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산업진흥원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원장님께 왜 호봉기준을 묻고 인상률을 물었냐면 22년 호봉 급여의 총수령액과 23년 수령액이 많이 다른 건 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박순희 위원 왜 다르게 수령이 됐을까요? 전체 직원 수령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22년도 로봇운영팀의 박00 팀장님이 4호봉인데 총수령액이 7274만 5000원을 22년도에 수령했습니다. 23년도에는 6416만 180원을 수령했어요.
내역을 봤더니 기본 본봉이 줄었습니다. 정액급식비 줄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또한 줄었습니다. 삭감됐어요. 초과근무수당이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치고요. 성과급 또한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해서 제가 전체 직원을 다 봤더니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삭감되기도 하나 싶어서 지금 전체 인건비 총액을 물었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장해영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자료 들고 나오시죠.
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진흥원 급여 등 총수령액 현황 관련입니다. 성과급 지급 현황까지.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부천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공병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자료 1페이지를 봐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박순희 위원 사무감사 자료 4번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박순희 위원 네. 혹시 지원관님이나 연구원님 자료 있으면 한번 팀장님께 갖다주시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지금 박순희 위원님이 자료 제시하신 것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번 부천산업진흥원 관리 관련 내용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1쪽 보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1페이지에 연번 6번 봐주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제가 뒤에까지 다 봤는데.
로봇융합팀의 박00 팀장님을 예로 들면 22년도에 4호봉이에요. 그리고 23년도를 보면 5호봉으로 호봉은 승급이 됐습니다. 확인하셨죠? 3페이지가 23년도 호봉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총수령액을 보면 22년에는 7274만 5920원을 수령했어요. 확인되시죠?
반면에 23년도에는 6416만 180원을 수령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확인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세부내역을 보니 정액급식비가 인하가 됐고, 삭감이 됐고 본봉 또한 상당한 금액이 삭감된 거 확인되셨죠? 천 단위가 넘게.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동일합니다. 가족수당이 삭감됐습니다. 확인되시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박순희 위원 초과근무수당이야 그렇다고 치고요. 성과급 또한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여기는 조금 인상이 됐는데, 혹시 이 상황이 뒤에도 다 동일한 상황인데 22년보다 23년도가 1000만 원이 넘게 임금이 삭감된 사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
○박순희 위원 하물며 가족수당은 4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즉 한 달에 4만 원씩을 받았는데 23년도에는 3만 몇천 원씩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정액급식비 또한 22년도에는 14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됐습니다, 전 직원. 그런데 23년도에는 12만 원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140만 원이 지급됐어요. 11만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도록 하고 제가 이걸 전체 직원 걸 다 훑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자료가 좀……. 2023년은 자료가 10월 말 기준 자료고요. 전년도 자료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 답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24년 11월입니다. 23년 10월 자료가 아니라 24년 10월까지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4년 거에는 제출도 안 됐고 성과급 지급현황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23년 자료 아닙니까, 이거?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23년도가 10월까지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박순희 위원 왜 10월 말 기준이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24년 11월인데 행감자료는 24년 10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맞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23년도는 회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23년 10월이라고 답변을 하신다는 건 더더군다나 답변이 아닙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위원님, 자료가 보니까 업데이트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업데이트가 1년씩 뒤로 잘못 당겨서 됐다고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신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 부분은 그렇게
○박순희 위원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살펴보시고 성과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과급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자료가 다 있어요, 3년 치가. 인건비는 2년 치 자료만 있지만 성과급은 3년 치 자료가 나와 있어서 성과급이 뭔가 하고 다르게 봤어요.
성과급 또한 22년도와 23년도가 많이 달라요. 성과급은 23년도, 24년도 자료가 있는데 간편하게 23년도 성과급을 봐주시죠.
23년도 성과급에는 급여호봉 테이블 맨 끝에 있습니다. 성과급 보셨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박순희 위원 24년도 맨 뒤에 성과급 지급현황을 봐주시죠.
예를 들어 일반 2급의 박00 지급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제가 성과급 금액이 똑같은 분을 찾아서 이걸 비교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643만 9340원의 성과급을 받았는데 24년도에는 475만 7696원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가 다른가 하고 봤더니 일반 2급부터, 즉 인상되는 분이 있어요.
일반 1급의 두 분과, 원장님은 23년도에는 아마 중간에 오셔서 그런지, 22년 말쯤에 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없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23년 초에 왔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급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일반 1급 두 분은 성과급이 상향 조정됐어요, 많이. 다만 일반 2급부터 밑에는 전부 다 하향 지급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일단 저희가 성과급은 경영평가 성과 결과에 따라서 지급률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급률이 결정되면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동일하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저희가 차등해서 주게 돼 있고요.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등급을 만약에 S등급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등급에 따라서 120%, 150%, 100%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천시에서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기관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나등급이나 가등급을 받게 되면 지급률이 120%, 가등급의 경우는요.
○박순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그다음에 나등급의 경우는 100% 정도의 지급률이 결정되는데요. 이 100%의 지급률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의 보수기준으로 해서 직원의 보수 월액의 100%를 반영해서 전체 총액이 실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로 근무성적평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S, A, B, C, D등급으로 나눠져서 차등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등급과 최고등급의 차이는 50%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 부분은 매년 1년 단위의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점수로 직급별로 차등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고 23년도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대부분 거의 다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들어온 직원들은 0원이더라고요, 일부는 받는 분들이 있고.
22년에 비해 23년은 성과급이 동일해요. 지급된 게 인상됐다는 것이. 그런데 24년도에는 1급 두 분만 150%인 것 같아요. 한 분은 140% 정도 됐고, 한 분은 130%, 120%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머지 분은 전부 다 인하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급여테이블 또한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됐고, 만약에 이 급여테이블이 23년과 24년이었다라고 하면 성과급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성과급은 3년 치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일단은 팀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준비하지 못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는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기준하고 다르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근무성적평정에 따라서 S등급이 175% 정도로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또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전체 경영평가성과급을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을 때 정확하게 집행을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 적정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매년 경영평가 때 점수를 다 부여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성과급은 3년 치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평가에 따라서 24년도는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24년도는 저희가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전년 가등급 받을 때 전체 총액이 급여대상자가 만약에 40명이 120%의 급여보수총액을 가지고 실링을 해서 나눠서 차등해서 주는 방법하고, 올해는 저희가 나등급으로 100%를 지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20% 보수월액의 차이가 벌어지고 직원별로 또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화되기 때문에 S, A, B, C, D로 직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매년 근무성적평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그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공무원들과 퍼센티지는 다르겠죠, 등급별로.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르다는 거 이해했고요. 몇 등급인지도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등급은 인상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년도에 비해 성과급이.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그거는 근무평가방법에 따라서
○박순희 위원 평가표를 1, 2, 3, 4등급으로 나눈다면 올해에는 2등급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1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올해에는 1등급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3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서 들쭉날쭉해야 맞잖아요. 부서별로 등급평가에 따라서.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부서별로는 안 하고요. 전체 저희가 평가할 때는 부서장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나눠져서
○박순희 위원 어쨌든 인원별로 그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직원은 성과급이 인상된 직원이 있고, 성과평가를 잘 받아서. 어느 직원은 성과평가를 전년도보다 못 받아서 인하가 된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인하가 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급 실장님 두 분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맨 끝에 가면 전년도에, 7페이지 보면 23년도에 일부 받은 두 분이 있어요. 이 두 분은 또 조금씩 인상이 됐어요. 딱 네 분이 인상됐습니다, 자료 전체를 보면. 61명 중에.
물론 뒤에 몇 분은 아마 원장님처럼 중간에 들어와서 성과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못 받은 분 빼고 나면 네 분만 인상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하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부분입니다. 1급 두 분과 맨 끝에 계약 다급 두 분만 인상되어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원장님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해서 주시고요. 혹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기업지원과 담당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박순희 위원 팀장님은 답변이 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장해영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들으시면서 이 예산 인건비 지급, 성과급 지급 총액 관련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저희도 성과급을 받는데 직급별로 S, A, B, C. 한 직급에서 저희가 5급, 6급, 7급, 8급, 9급의 예를 들면
○박순희 위원 아니, 성과급은 어쨌든 산업진흥원 내에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등급에 따른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동일하다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가, 이건 전면 잘못된 자료 같은데 저는 인건비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인건비가 22년과 23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인상이 됐다면, 3%, 4%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인하가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00 팀장님이 7472만 원인데 23년도에 보면, 잠깐만요. 신00 팀장님은 안 계신다 치고 경영지원팀의 우 팀장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243만 원인데 23년도에는 6362만 원이에요. 그럼 900만 원이 적게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인상분이 적용됐으면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인건비하고 성과급을 제가 한번 다시 촘촘하게 점검해서 다시 한번 제출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한다는 건 상임위를 전부 다 무시한다는 태도밖에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9명의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는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 중요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수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제가 보기에는 실수로 보여지는데요. 들어가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위원장 장해영 실수라고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의회를 상대로 한 기본적인 예의가 결여된 처사라고 보여지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대한 자리이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의 허술한 자료제출은 결국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수라는 변명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즉시 정확한 자료를 재제출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지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확인하시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경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것 또한 함께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아울러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검증체계에 대한 대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마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오늘 저희 재문위 감사장에서는 이번 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다시 제출하고 검증체계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감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셔서 중지해 주시고 차후 증빙된 다음에 다시 감사를 진행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진흥원이 제출한 미비한 자료로 인해서 보완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주요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애순 경리팀장입니다.
김홍현 재무회계팀장입니다.
황경화 급여팀장입니다.
박수정 계약1팀장입니다.
한혜령 계약2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광역동에서 일반동 전환하면서 많은 계약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계약 내용들을 200만 원 이하 건까지 싹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계약이 같은 동 공사인데 굳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계약됐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 부서들하고 회계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업체의 사업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공사계약이 있다고 하면 사업 담당부서에서 업체를 보통 선정해서 올리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1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건이 올라오면 그 건에 대해서 이게 1인 수의계약으로 할 만한 계약 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일일이 다 검수하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1인 수의계약 대상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굳이 합쳐서 더 큰 금액으로 하면 총예산을 줄일 수 있지만, 동일한 공사 계약 건에 관련해서. 그걸 나눌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분리발주를 해서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가 분리발주는 금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는 저희가 아는 한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을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건 예산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워낙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계약 건에 대해서는 동시간대에 많은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시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일정한 시기에 같이 해야 되니까, 공사를. 그렇다고 일부러 막 분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손준기 위원 결국은 공기를 맞춰야 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분리계약한 게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것보다는 업체를 다양하게 준 건 알고 있고요. 그걸 같은 예산에 같이 모아서 해야 되는데 꼭 분리를 해서 발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약 관련해서 1인 수의계약 업체가 대부분 선정돼서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거쳐가듯이 형식적인 판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부정당업체인지, 아니면 예전에 하자가 있었는지, 자격이 맞는지, 그다음에 제반비율 그런 것들은 맞는지 이런 요율이 있잖아요. 법적요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맞는지 살피고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구점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9쪽 부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9쪽, 여기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현황을 보면 24년도 2개 업체가 있어요. 사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이미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330쪽입니까?
○구점자 위원 행감자료 339.
○회계과장 이미숙 2023년 업체는 하자보수를 미이행한 업체고요. 24년 업체는 계약을 미이행한 업체입니다.
○구점자 위원 이런 업체는 우리가 제재조치하는 것 외에 다른 게 또 있나요, 아니면 다음 입찰 때 참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만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구점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체상환금 부과현황을 보면 미납조치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미납자가 한 명도 없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미납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대금을 지급할 때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100% 징수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받은 걸 말하자면 제하고 준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전에 미납자는 없었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없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회계과장님, 어제 감사담당관실 감사 장면을 혹시 보셨을까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봤습니다.
○박순희 위원 수의계약 제한대상 부서가 회계과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순희 위원 5건이 적발됐어요. 이후에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통보는 받으셨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저희가 처분조치 주의사항을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주의사항을 받았고 당사자에게도 통보를 하신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순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가 직원들에게 다 교육시켰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제한대상, 부정당업체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달청에 부정당업체는 조회를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제한대상은 의회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명단을.
그래서 저희가 자체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그걸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전체 교육을 시켰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걸 조회하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담당직원이 징계조치를 받았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주의를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주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담당팀장님과 담당 부서장이신 과장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도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부천시의회 27명의 시의원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그 관리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발생한 사건이 감사담당관실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전혀 미통보였고 적발이 된 다음에도 사실 과장께서는 의회에 통보를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언론을 보고 감사담당관실을 질책하니 그때서야 통보가 왔습니다. 맞는 절차입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그건 감사 지적사항이고 이해충돌 관련법에 해당이 되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통보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통보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담당부서가 회계과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순희 위원 회계과에서는 1건이 아니라 5건이에요. 1건은 동에서 일어난 일이라 치고 집행부에서 4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1년 동안. 그렇다면 그 책임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회계과가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제한대상인 거 당연히 공지해야 되고, 제한대상자에게 서약서를 받으셨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서약서가 진실에 해당하는 서약서입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금은 거의 전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잠시만요. 전자계약이지만 와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전자로 얼굴 안 보고 그냥 계약서만 주고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전자로 그게 들어옵니다. 지금은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서 전자로 들어왔고 거기 확인서에 서명이 돼 있으니, 보통은 그 확인서에 명확하게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예’, ‘아니오’를 선택할 때 아니라고 선택을 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믿지 기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체크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의 실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 제가 첫 질문했을 때 과장님의 지금 답변을 바라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자세는 그게 맞습니다.
공직자들도, 공무원들도 수의계약 제한대상이잖아요, 분명히. 의회 27명은 더하죠.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청렴도 부분에서. 저희도 그 부분에 서약을 하고 들어왔고요.
1건이 아니라 4건이고 5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하다가 손을 들고 질의한 겁니다.
이후에도 수의계약 제한대상인 의회 27명에 대해서는 공직자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거든요. 그 관리를 할 책임자가 회계과장이시고, 그렇다면 저는 담당직원만이 아니라 과장님께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여집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후에는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순희 위원님 건으로 해서 지금 하나만 추가해서 여쭤보려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장님.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발주 활용실적이 있는데, 23년과 24년도. 용역명은 ‘계약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2000 미만이어야만
○회계과장 이미숙 520만 원.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이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산정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부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관계들 다 총괄해서 보고 계신데 작년 행감에 지적했던 내용들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관내기업 제품 우선으로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관내기업 우선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관내기업을 불가피하게 이용을 못할 경우는 사유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처음에 관내기업 위주로 뭔가 저희가 RFP라고 하나요? 경쟁입찰할 때 내지 않습니까, 입찰문을.
부천시에 계신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와서 하소연하시는 게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인근의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데만 입찰을 받는데 부천은 부천 3개, 예를 들어서 부천 아닌 곳 2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관내기업 위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관내기업 2인 수의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를 하는데 그 부분 내에서 업체가 1인밖에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인근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CCTV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잘 적용해서 연간 얼마인가요, 1억 원 이상 아껴서 진행했다고 보고 있어요. 조달청에 있는 제품을 우수조달제품으로 하는 부분들도 잘 내용을 살피셔서 그게 완성된 기술이라든지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이라면 바꿀 수 있으면 경쟁입찰로 해서 많은 수량이 한번에 들어가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기존 한 상품의 단가가 정확하게 똑같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규모의 경제를 못 누리지 않습니까.
과장께 그런 부분 제가 잘 살펴달라고 했는데 CCTV 말고 다른 건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그 이외에는 없었고 전 부서에 공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각별히 살피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관내기업 중에서도 계약을 할 때 한 업체가 독점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똑같은 업체가 하게 되면 변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가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만 상한제를 운영하다가 5000만 원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5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이상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하나 다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이런 거 지난번에 지적됐었죠, 개선했었고. 그리고 인쇄에 관련된 부분들도 쪼개기 계약으로 보인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많이 수집했는데 과장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 보이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똑같은 걸 달을 나눠서 쪼개서 계약한다는 건 사실은 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3000만 원, 2000만 원 쪼개서 5000만 원짜리 해버리면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건데 한 거잖아요.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제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번까지 개선이 안 된 게 있으면 그때는 제가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의 답변 들어보니까 한 업체가 수의계약 5회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공사 자료 보니까 조경 쪽에 어떤 한 업체가 24년도에 18건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공사가 페이지마다 다양하게 있는데 다 보다 보니까 어떤 한 업체가 많이 수의계약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10건이 넘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수의계약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없고요. 폐기물업체 한 업체밖에 없어서.
○정창곤 위원 조경 쪽은요?
○회계과장 이미숙 조경 쪽에 수의계약을 18건 하지는 않을 거고 입찰이 됐으면 그건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입찰과 수의계약이 합쳐졌다면
○정창곤 위원 행감자료 39페이지 25번. 수의2는 뭡니까? 수의계약 방식에 수의1이 있고 수의2가 있는데.
○회계과장 이미숙 수의1은 1인 견적만 받아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수의2는 관내 입찰금액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식으로 하는데 부천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입찰식으로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이 업체가 여기하고 51페이지 28번. 여기도 수의2.
○회계과장 이미숙 수의2는 관내업체 입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창곤 위원 관내업체에 조경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회계과장 이미숙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 말하는 데는 다 같은 업체거든요. 55페이지의 91번.
○회계과장 이미숙 그러면 그건 입찰로 해서 낙찰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수의2라는 건.
○정창곤 위원 이건 수의1이에요. 91번은 수의1이고, 60페이지의 184번도 수의1, 62페이지의 218번도 수의1, 65페이지의 265번도 수의1, 같은 업체가 수의1이거든요.
69페이지의 345번 여기는 수의2, 그다음에 80페이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18건을 보면 수의1이 5건 이상 되거든요.
같은 업체의 수의계약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조경 쪽에서.
○회계과장 이미숙 그러면 수의2는 관내 입찰을 했는데 거기서 낙찰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정창곤 위원 그 부분은 빼고 수의1
○회계과장 이미숙 수의1도 2000만 원 이하 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6건이 되거든요, 6∼7건. 다시 수의1·2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다들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조경하는 업체가 별로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한 업체에 편중되어 있으면 의심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수의계약은.
○회계과장 이미숙 수의계약1은 과에서 견적서를 해오고, 2는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문제없게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보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더 말이 없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위원 김선화입니다.
아까 금액에 깜짝 놀라서 제가 접었는데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감사자료 아까 13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수의계약 건은 맞는 것 같아요. 금액을 아까 제가 잘못 봐서 얘기했으니까.
23년도와 24년도 기관명을 보니까 같아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5년까지는 같은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맞죠?
○회계과장 이미숙 여기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입니다. 구축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알 수 있어요? 23년도만 나와 있으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구축을 2014년에 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오래됐네요. 그러면 계약금액 산정되는 것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 되는 실정인 거네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지만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년.
○김선화 위원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타 기업이 있다면 수의계약할 때 조금이라도 할애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그런데 구축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건 비고란에 쓰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회계과에서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 쭉 나와 있는 사업명에 따라서 체결인지 수의인지 입찰 부분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려요.
어떤 민원을 받냐면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조경 부분을 송내대로 쪽에 녹지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있어서 계약체결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녹지과와 응대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회계과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결이 됐어요. 그런데 사후에 AS건으로 해서 구축을 했는데 녹지과에서 조성했던 부분을 지나가는 시민께서 보고 저한테 제보를 주신 거죠.
녹지과에서 사업을 조성한 것 같은데 사업을 한 부분을 봤더니 죽은 나무를 심었다. 사진까지 촬영해서 저한테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그 민원 건으로 집행부랑 소통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체에서 다반사로 그런다고 하게 되면 차후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제한될 수 있는 부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이미숙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는 정기적으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김선화 위원 조경에서 하자보수 건은 아니죠, 이건. 죽은 나무를 심은 거라고 하게 되면 시민에 대해 완전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업체들은 잘 선별하셔서 차후에 배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몇 가지 질문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천시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나 용역 하도급계약이나 공사계약, 물품계약 관련해서 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그걸 부천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이 부서명이 되게 모호해요. 본청이라고만 되어 있고 세부로 들어가도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 수의계약을 땄는지가 나와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건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그 부서명에 담당자 이름이 들어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해당 부서를 명시해 주는 건 이 사업을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항소음 피해지원 주민사업을 받는다고 했을 때 부서명이 그냥 본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항소음 피해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시민이든 누가 청력검사를 하고 싶을 때 어느 부서가 관할하는지 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확인해 보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 우리가 물품 수의계약으로 맺은 건수가 688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과 입장에서는 688건 그리고 용역수의나 공사수의도 있으니까 하루에도 몇십 건씩 쏟아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하기가 사실상 어렵겠죠. 인력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계약을 맺는 것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대상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시도하는 게 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거 혹은 계약과 관련된 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고도화 작업은 물론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중에 관리단에서 할 일이지만 첫 시작은 정보통신과와 상의를 하셔서 이 시스템 자체의 운영방식을 업데이트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일이 상당히 편리해지고 또 불편한 구설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32페이지를 보시면, 이어지는 33페이지에도 있고요.
이건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여성기업이나 혹은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선물품구매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부천시에 있는 업체와 타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업체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샀어요. 같은 날에 두 업체에서 샀고, 그것도 억 단위로 하나는 7800, 하나는 1억 5000 그리고 또 몇 달 뒤에 같은 부천시의 업체와 같은 타 지자체의 장애인업체가 7000만 원, 1억 3000만 원 이렇게 물품수의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상 상당히 분리발주라고 보여지는 측면인데 매해 이게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만드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분명히 이 사항을 알고 있을 텐데, 매해 반복되는데 이렇게 넘어갔었던 이유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장애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장애인시설이어서.
○윤단비 위원 그러면 한 번에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인데 1월에 계약하고 6∼7월에 또 한 번 계약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엄청 크고 거대하고 타이어 같아서 어디에 비축해 둘 곳이 없어서 분리발주한 것도 아니고 어딘가 창고에 잘 분배해서 배부하면 될 텐데
○회계과장 이미숙 이거를 발주할 때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생산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윤단비 위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다 보면 눈에 보여요. 그런 문제시 될 만한 소지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회계과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감사의 입장에서 제약을 하겠지만 일일이 커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일하는 것도 편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사실 회계과 업무가 비록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시 행정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고 그것들을 이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잘 정리하셔서 각 부서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에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시작은 8시 10분에,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시작은 석식 먹고 속개하는 것으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석식 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연 공간활용팀장입니다.
김상철 청사물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올해 진행을 하기로 했다가 못했기 때문에 행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대동 지역구에 지구대가 있는데 그 부분 작년 말, 올해 초 해서 새롭게 지구대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걸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진행이 어렵게 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경찰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22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고 22년 12월에 원미경찰서에서 저희 시로 약대지구대가 다른 부지로 신축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도 그해 3월에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 찬성하는 주민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약대지구대 신축부지로 건의를 했던 부천 3차아이파크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완충녹지공간에 신축을 원해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여기가 완충녹지공간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구대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변경을 추진하고 있던 중에 올해 4월 11일 자로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 주셔서 당초 부지가 모양이 부정형으로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지구대 민원실 면적이 협소하다. 또 두 번째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부지는 부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 중에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했고 4월 24일 자로 대체부지로 절골어린이공원하고 북부도서관을 저희한테 대체부지로 다시 건의했는데 담당부서인 공원관리과하고 북부도서관 의견조회 결과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찰서하고 교환하는 대상부지에서는 경기도남부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제외되었고 그러고 나서 약대지구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새로운 신규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게 경찰청 답변이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화장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차이가 있었고 그러던 중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까지 다 진행이 된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약대 주민의 치안요구도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서 지구대원분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경찰청도, 원미경찰서도 호응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어쨌든 진행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전보고 때 그 부분은 과장께서 아예 인볼브가 많이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부채납 관련해서 상동홈플러스 자리 그 부분 계속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그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사업안내 주민청취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시민안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을 때 그 이후에 같이 앉아 있었지만 전혀 변화 없이 추진하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사실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부서이고 그 사업을 협약한 부서는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장성철 위원 추후에 재문위에 올라올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박순희 위원입니다.
저녁식사는 하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냥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녁식사 후라서, 편하게 드시게 했어야 되는데 편치 않게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자료에서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을 거니까.
올해 25년도 예산 작성하면서 예산법무과 이하 타 부서들이 전부 다 삭감으로 인한 조정으로 인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그 민원에 시달리고 계실 거고, 안팎으로 행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재산관리과는 예산에 변동이 있을까요, 25년도?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만 세웠습니다.
○박순희 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셨다는 얘기시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박순희 위원 저는 그래서 대표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27명의 의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하셨고 의장님께서도 서두에 인사말씀에 하셨어요.
그런데 재산활용과에서 우리 시의 공적인 재산에 관련된 모든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재산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따로 있고 각 재산은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부서, 하천은 하천부서.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그 재산에 대해서 결정하고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도로나 이런 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청사는 전부 다 재산관리과 소관인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건 시청, 시의회이고 만약에 오정구청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관이 오정구청장입니다.
○박순희 위원 관리관은 오정구청장이지만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은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닙니다. 그건 다 재산관리관인 오정구청장이 필요한 예산을
○박순희 위원 구청 내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유지관리비도 그쪽에서 세우고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중동역 푸르지오 49층은 재산관리과인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지금 그건 재산관리를 관광진흥과에서 저희 과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받아서 임대를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역곡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원미구청 관할일까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재산관리관은 동장님이고요. 그런데 신축이나 이런 건 업무 담당부서가 저희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 동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동장입니다.
○박순희 위원 예를 들어 역곡2동 청사가, 역곡1동입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역곡1동 청사가 내년 봄에는 다목적체육센터가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박순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역곡1동 청사는 재산관리과로 넘어오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건 아마 동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박순희 위원 제가 사례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푸르지오 49층과 역곡1동 청사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 시에 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 2층 유지비용이 월 얼마나 들어갈까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월 15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힐스테이트 2층만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2층하고 3층에 1개 부서가 있어요, 전체로 했을 때.
○박순희 위원 관리비용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관리비용만.
○박순희 위원 이렇게 산재되어 지역 곳곳에 있는 우리 청사의 유지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예산을 차지하죠. 이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잖아요, 유지비용에. 시민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 또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저는 이 시기야말로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나 우리 경제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푸르지오 49층이나 우리 외청들을 관리하고 있는 유지비용을 감당하기보다 저는 매각해야 될 대상은 매각하고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IMF 때도 사실 경제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 가장이 실직을 했다면 집의 평수를 줄여가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제가 살아났을 때 다시 늘려나가는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냈는데 저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자료요청을 했을 거예요, 외청의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그런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감히 입으로 얘기하기도, 아마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민망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예산도 지금은 아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한테 꼭 필요하고 앞으로 재정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청사나 재산이라면 관리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유지비용이 끝없이 들어가는 청사라면 저는 과감히 정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역곡1동이 이전을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아직 시장님 결정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매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순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박순희 위원 아까 제가 사례로 두세 개만 들었지만 아마도 외청이든, 우리 시에 지원단체가 입점해 있는 청사도 꽤 있습니다. 이런 청사들만 정리하고 유지해도 우리 시가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과 과장께서 각별히 잘 정리하셔서 꼭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1년 내내 우리 시의 청사관리나 재산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애써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으세요. 구점자입니다.
행감자료 187쪽에 보면 공공청사 대관 접수 현황 및 개방 실적이 아주 좋아요. 아주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023년도.
우리가 공공청사 대관을 단체나 일반인이 이렇게 신청해서 쓰고 있잖아요, 어울마당이나 공공시설, 소통마당, 로비, 잔디광장. 우리 보면 조례에 무료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조례에는 무상인데 원칙이 있습니다. 시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시에 소재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이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운영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원칙을 두고 있군요. 타 지자체 몇 군데를 보니까 사용료를 내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상인데 수원시, 화성시 이런 데는 보니까 조례에 대관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관 이용하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냉난방비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생각에, 지금 우리 부천시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대관료라든가 냉난방비 이런 기본적인 건 받는 건 어떤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엄청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과에서 한번,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어렵다 하니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다른 데는 보니까 대관료에 냉난방비 이런 걸 다 내고 쓰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는 조건이 돼야 대관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나 다른 무슨 용도가 안 맞고 그러면 못 쓰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어느 단체나 이런 데는 대관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인 행사는 대관이 안 됩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이번에 부천시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관련해서 회계과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있으면 업체들을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손준기 위원 각 사업 시행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해서 올리면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수의계약이 바람직한 수의계약인지,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거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올렸을 때 그 수의계약 업체가 적정한지 올릴 때 부서에서 한번 걸러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걸러주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 같은 부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저희가 의뢰하는 그 사업에 해당되는 업종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합한지 안 한지 여부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감사관실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할 때 계약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잖아요, 공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200만 원 이하 자잘한 계약 건까지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무슨 동이 합쳐서 하나의 구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사 관련된 공사를 전기가 됐든 소방이 됐든 통신이 됐든 아니면 종합으로 하든 하나로 묶어서 한다면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체계로 컨트롤해 가면서 공사를 맞추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동마다 다 개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공사는 시설공사과가 총괄해서 했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저희 정책결정이 5월 19일에 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업체에 몰아주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설공사과에서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나누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사에 대한 총괄은 시설공사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공사에 대한 총괄은 시설공사과에서 했다고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시설공사과에서 했고 저희는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행정적인 것 지원해 준 거고 동이나 이런 데 업체 선정하는 건 시설공사과에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저희도 맞다라고 생각했고 기존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명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부서명이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 세정과, 재산관리과, 이 밑에 정보통신과, 민원과, 토지정보과, 시설공사과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설공사과가 아닌 다른 부서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마 홍보담당관실에서 한 건 홍보 관련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예산 지출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각 부서별로 도로부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대한 부분이 예산 지출된 부분이 있을 거고 각 부서별로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 청사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부분하고 구청 공사에 대한 부분은 시설공사과가 했습니다. 아마 그 세부내역까지 다 살펴보시면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지출을 했을 거고요.
○손준기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입주기관 이전에 따른 전기공사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써 있고 부서명이 재산관리과라고 돼 있으면 이것도 시설공사과에서 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전기에 대한 부분은 시설공사과가 한 게 있고 저희가 한 게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손준기 위원 지금 재산관리과에 관련된 것만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러 부서가 있겠죠, 시설공사과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관리과에서 한 공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 전문, 정보통신, 소방 쭉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비단 재산관리과뿐만 아니겠지만 하나로 묶어서 했다면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런데 이게 분야가 다르거든요. 전기업체 따로, 전기 담당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소방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종합공사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도 그걸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종합으로 하면 안 되냐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를 들면 아트센터 같은 거 지었을 때 저것도 다 따로따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종합으로 했고 그 업체에서 하청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가 그때 할 때는 어쨌든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설공사과와 협의해서 나눠서 하자라는 게 저희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공사업체나 이런 부분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 이유를, 예를 들어서 조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기간을 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건설산업기본법」이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계약 집행기준 이런 것들을 보면 가능하면 분리발주나 분할계약은 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런데 전기, 통신, 소방은 분리발주가 가능합니다.
○손준기 위원 그것도 일정 금액 조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만약에 수의계약이 금액 이상이면 입찰로 가겠죠. 그런데 수의계약 범위 이내라고 하면 그건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어쨌든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할 때 두세 업체 정도는 견적을 비교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손준기 위원 그런 거 비교했던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세요.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원 김선화고요.
한 가지 팩트만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에 상동 529-2번지 있잖아요. 여기가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아인스00 맞죠? 아인스00 유원지 속해 있는 부분 맞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맞는데요. 이건 도시개발과가 담당부서라 그쪽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전체적인 맥락은 알아서 그래요.
23년도에 상동 529-2번지 무단으로 점용되어 있는 현황에서 쭉 나열된 거 보니까 소송 진행 중이어서 변상 책정이 안 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가 돼서 쭉 연결돼서, 이게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122페이지 보면 24년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23년도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4년도로 넘어갈게요.
24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상동 529-2 유원지 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부과가 되는 걸 보니까 24년 1월 1일부터 종료되는 시점이 8월 26일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재산 총괄부서다 보니까 전체 부서에 있는 무단점용에 대해서 취합을 한 거고요. 이 변상금 부과하고 내용은 도시개발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 소관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변상금 부과가 24년 8월 26일까지 유원지 상동 529-2 건 있잖아요. 변상금이 다 부과됐어요. 연번 35번부터 40번까지는 변상금 부과가 돼서 이렇게 금액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름은 지금 생략해서 말씀드려요.
연번 41번부터 43번까지는 변상금 부과 예정이라고 써 있고 변상금 무단점용료가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제가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장님이 위원님 찾아뵙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6월에 도시개발과 미래전략팀과 민‧관‧서가 로드체킹을 하느라고, 왜냐하면 여기가 저녁 야간 심야시간에 청소년들 다수의 우범지역으로 되어서 원미서, 그다음에 관계부서, 저 포함해서 경찰서랑 연계해서 로드체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 때문에 너무너무 더운 폭염 속에서도 다니면서 로드체킹했던 결과 8월 26일 보니까 무단점용에 대한 게 해지가 된 것 같아서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번 40번부터 43번까지는 변상금에 대한 고지내용에 금액이 없어서 그게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부서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김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 12월 31일이 아니라 8월 26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무단점용료는 8월 26일에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김선화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거기에 확정해서 답변을 안 주시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제가 답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위원님을 찾아뵙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유재산 무단점용 관련 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장님께서 이렇게 즐비하게 써놓으시고 구성 건에 대해서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일단 부천시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고 차후에라도 문의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제가 따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단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재산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강본동 은행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폐원하고 나서 거기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니요.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윤단비 위원 아직 업무이관이 안 됐어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쪽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때 제가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재산관리과에서 바로 받겠다고 했는데 뭔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 거기가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 있어서 그 기간이 5년 동안은 손을 못 대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서에 제가 그걸 알려주고 국토부에 문의를 해보라고 했더니 그때 문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동청소년과.
○윤단비 위원 그전에는 아동보육과였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곳이잖아요. 부서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부서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르는 상태라 지금
○윤단비 위원 부서에서는 저한테 마지막으로 답변할 때 재산관리과로 이관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저희 시에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건물이 어떤 부서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실상 그 공간을 활용하지 않을 때 재산관리과에서 체킹이 돼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만약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때 저희 부서는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 시설이 사용하는 재산관리관 다르고 또 저희가 그 시설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올라와서 저희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대부분은 넘어오고 그렇지만 그게 사용하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관리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도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용도로 다른 부서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정책 결정이 되면 저희 부서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쪽 부서로 관리전환이 되는 거죠.
○윤단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가 저희 시가 매년 재산관리부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계획수립이나 결과보고, 내부결재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재산관리 또 공유재산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전정보 공표를 보니까 이번 연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실태조사 지금 총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총조사를 올해 4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매년 단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실태조사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이번에는 특별히 행안부에서 총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총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 실태조사도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3년도에 관한 실태조사는 잘 이루어진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해서 저희가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윤단비 위원 그건 부천시청의 사전정보 공표에는 안 올라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저희 내부망을 통해서 경기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부천시 전체적으로 미활용되는 공유재산들,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파악하고 싶어서 유휴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나를 파악하고 싶었는데 그 자료를 되게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 부서도 그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면 전 부서에 공문을 뿌려요. 뿌려서 저희도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부천시라는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에 그림이 있고 우리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토지, 대지, 전답, 임야, 녹지, 사무소, 주택, 공공청사 등등등 이렇게 해서 그림처럼 맵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 뭐가 있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공유재산대장만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지도처럼 갖고 있지는 않고, 그전에 사실은 손준기 위원님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그때 알아본 결과 다른 시‧군에서,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걸 운영하려면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서 제가 의원님한테 경기도에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의원님도 경기도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자체 독자적으로 앱을 구축하고 그걸 유지관리하기에는 예산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굳이 앱으로 구축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재산관리과 소관에서 공공청사나 혹은 행정재산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건물로 가지고 있는 것만 따졌을 때 건물 수가 1,001개거든요. 그럼 부천시에 있는 1,001개의 부천시 소유의 건물을 표시하고 기록하고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게 단위가, 잠깐만요.
○윤단비 위원 그걸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게 지금 단위가
○윤단비 위원 1,001개의 건물을 저희 부천시 소유로 갖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한다고는 하지만 접근성도 떨어져서 볼 수도 없고, 어느 위치에 있는 토지 혹은 건물이 그게 부천시 소유인지 아닌지, 전으로 되어 있는지 임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공청사인지 임대를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앎으로 해서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게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고민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는 거죠.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동 군부대 재산관리과로 업무 이관됐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거계획이 어떻게 돼요? 진행상황이.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12억을 본예산에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되도록 상반기 중에 철거공사를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정비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계획입니다.
○윤단비 위원 단순개방은 아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도 산책로 정도는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철거까지는 해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추후의 진행과정은 만약에 공원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공원조성과로 넘기거나 하는 업무의 행정 프로세스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 부분은 저희도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재산관리과가 부천시가 대규모 신축공사를 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에 관한 사항들에 있어서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 분야의 매입세액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나 인허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라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단비 위원 이게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었던 건데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책정을 잘못해서 다시 31억을 회수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는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작동 군부대 현황 진행사항만 저한테 따로 업무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아동보육과에도 확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업무이관.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취득할 때 처음 시작부터의 프로세스가 대략 어떻게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일단은 취득을 하려면 취득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청사로 쓴다든지, 그렇지만 만약에 노인복지관이다 그런 경우에는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취득할 때 기준가격이 20억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나가고 착공 들어가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취득은 땅을 살 때는 부지 매입을 하는 거고요. 건물일 때는 건물을 다시 매입을 해서 필요한 용도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공유재산 받을 때 이걸 어떤 걸로 사용할지 계획을 잡은 다음에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취득목적.
○정창곤 위원 위원회의 심의받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공유재산 심의받고 기준가격이 20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정창곤 위원 중간에 고시도 하고 시의회 의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계획에 따라서 건축계획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만약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축에 대한 계획을 밟아야 되겠죠.
○정창곤 위원 신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건축계획에 따라서 건축 인허가 나가고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까지 가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정창곤 위원 이번에 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정기분.
○정창곤 위원 이번에 시장께서는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올라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관리계획안에 이번에 취득할 소사본동 쪽도 들어가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니요. 이번 정기분에는 공공기여로 인해서 공공시설하고 공공건축물 취득하는 거 3건하고 춘의햇살하고 지하공영주차장 건립하는 신축 건 이렇게 4건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더 보고요. 어쨌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일단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받고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 맞고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 토지 위에 시 소유가 아닌 어떤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꼭 거기 존치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면 임대형식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원래는 가설건축물을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사실은 변상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점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의 120%를 부과해서 변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무단은 아니고 꼭 필요한 상황에 의해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만약에 그 건물을 토지에 대한 걸 낸다고 하면 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내고 토지만 사용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 가설건축물을 하는 건 못하게 돼 있어요.
○손준기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 재산관리과에 하는 게 맞나 싶지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지금 시유지 위에 다 무단으로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손준기 위원 그런 것들을 이 상태로 계속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재산관리과에서 시유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 차입이라는 게 그러면 임대료를 내고
○손준기 위원 월 차임.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은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사실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면 일반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용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일반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입찰을 하게 되면 자율방범초소가 사용허가를 받는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과 입장에서 어쨌든 시유지 위에 무단으로 있는 컨테이너들을 이대로 보고 있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합법화시켜서 안으로 가져올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그 부분 때문인데 대부분은 지구대 옆에 거의 다 초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손준기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자율방범대가 저희 시유지 위에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묵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난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철거를 하도록 안내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갈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분들은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고 시나 경찰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분들이고 그런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시유지 위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고 하면 재산 총괄부서인 재산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런데 그 시유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가 도로인 부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임대료를 받는 주체도 각 재산관리관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그거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손준기 위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들도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곳인데 공원부서에서 그 파출소 초소를 위해서 과연 공원부지에서 제척을 할까요?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가면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도 시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너무 오랜 기간 불법인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그거를 각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산의 관리관이 어느 부서냐에 따라서 다 다른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부서가 그걸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부서 간 협조를 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공공기여분을 받는 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수적이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저는 들렸는데요.
지난 회기 때 관련 내용이 불거졌고 상황설명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다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는 4건의 공공기여분 관련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하기는 하겠지만 의회 승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행정절차가 아니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공공의 이익을 검토하고 확인해야 되는 필수적인 절차잖아요.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자이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재산 자체 또한 단순히 관리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산이고 그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또한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관리과가 각별히 신경 쓰시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속에 사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양하게 실무단위로 퍼져 있고, 저희가 기획경제실 행감을 시작하면서 기획경제실장님께 몇 가지 재산관리 관련된 약속들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재산관리과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과 정말 적극적으로 협업하셔서 체계적인 재산관리 그리고 활용 방안들을 발굴하셔서 시 재정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란 세정팀장입니다.
김태룡 세액관리팀장입니다.
강지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조경복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송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세수 확충을 위해 애쓰신다는 세정과장님의 보고에 뒤에 계신 팀장님 이하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노력하는 만큼 세수가 잘 걷히진 않죠? 미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미납액이 좀 많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도내에서 시세 징수액은 8위입니다.
○박순희 위원 징수율이 8위예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징수액이 8위입니다.
○박순희 위원 징수액이요, 아니면 징수율이요?
○세정과장 김금영 징수액이요.
○박순희 위원 징수액이 8위라 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6위 도시잖아요, 인구수로 본다면.
○세정과장 김금영 그런데 징수액이 8위면 사실 재정자립도도 8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지금 도내 23위라 많이 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세금 징수액은 재산 규모라든지 우리 시의 규모에 의해서 걷는 것이 징수액인 거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정 상태와 연관도 있겠지만 징수액의 규모로 따질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예산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금영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 자원이 시세액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그 시세액이 8위라는 거면 저희가 아주 잘하지는 않아도 징수율이 아주 낮지도 않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금영 징수율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은 시세의 경우 98% 정도 되거든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박순희 위원 여하튼 세수 징수가 잘 이루어져야 부천시 살림도 조금 더 나아질 텐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세수액도 줄어들고 있고 체납액이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시는데 보이는 만큼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직원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아마 한 2주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니 미납액 부분이나 행감자료 260페이지 보니까 미수액이 굉장합니다, 23년, 24년 보니까. 23년도 544억, 24년도 662억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수가 줄어든 상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보니 도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441억 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우리 시 지방세가 305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요. 대략 예측은 하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으니까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물론 부자감세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는 이유도 있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세 걷힌 것의 40%를 시세로 내려보내주죠.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세 305억 원이 감소한 건 순수하게 우리 지방세가 감소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세정과에서 어떻게 대처해서 회계과로 또는 예산법무과까지 협업을 해서 살림을 해나가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세정과장 김금영 지금은 저희도 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원관리와 다양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세입증대TF팀을 구성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체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천시만의 상황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죠.
다만 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개발이 가능한 도시들이 있어서 그 도시들 몇 곳을 제외한다면 거의 전국 243개 지자체가 광역까지 포함해서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맞지만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TF팀을 구성해서 자체팀을 꾸려서 세수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시민의 삶도 보듬어 가면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까닭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서들과 잘 협업하셔서 세수 징수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부족한 살림을 가지고 잘 살아내 주시기를, 적은 예산이지만 확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살림살이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잘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잘 걷어주신 만큼 부천시 살림살이가 조금 더 윤택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부천시 지금 징수 목표 및 실적, 목표 대비 증감 사유를 행정감사 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께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25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23년도의 목표액과 징수액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107%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104%로 해서 초과 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부천시가 이때까지는 목표를 어느 기준으로 세웠는지, 목표를 기준으로 세우는 건 뭔가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금영 목표액은 세입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달하게 되면 세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초과 달성하도록 목표를 잡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취득세가 2400억인가요? 징수액이 257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맞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취득세는 이렇게 돼 있고, 지방소득세가 1830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지방소득세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부천시가 31개 시‧군 중에 징수액이 8위 정도로 목표 대비, 합리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지금 다 걷힌 거잖아요. 그렇죠? 초과 달성했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2024년도 보시면 똑같이 취득세, 지방소득세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430억 정도 목표액을 했는데 1910억 정도로 78.8%, 증감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목표액이 1560억인데 징수액이 13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83.5%. 사유는 경기침체로 법인 영업이익 및 자영업자 소득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은 금액이 미달된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금영 현재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 달성됩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8.5%로 31개 시‧군 중에 23위고, 재정자주도는 47.7%로 31개 시‧군 중에 29위로 분석되는데 시민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게 시민이 세금을 안 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세정과장 김금영 아닙니다.
○장성철 위원 세금은 다 내고 있잖아요. 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제 지적했었는데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지비, 복지비가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어간 부분이 많이 없어요, 시‧군 중에. 그렇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50% 넘어갔을 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부천시가 어쨌든 세정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징수나 이런 것을 성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방만한 경영과 정책에 대한 실패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자각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가 많이 나가면 그 부분은 다 시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징수는 잘하지만 세입에 관해서 세정과장께서 신경을 잘 쓰고 계신데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100% 이상 달성하시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금영 그래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0.1%라도 더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저희 시금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답변 온 거 보니 잘 지켜서 하겠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저희 시금고 농협은행에서 일반회계, 기금회계 담당하고 있고요. 국민은행에서 특별회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때문에 시청 안에 출장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전에 생활경제과에도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시의 시금고라고 하면 시에서 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금고 선정기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적극 협조해야죠.
○장성철 위원 그렇죠? 제가 어떤 걸 예로 들었냐면 부천페이 발행할 때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시금고가 국민은행도 있으니까 같이 발행하는 거에 동참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해당 시금고, 국민은행 제2금고죠. 거기서 협조를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
○장성철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왔냐면 “농협은행에서 최대 1일 평균 50건 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 지금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를 시청 안에 내줄 정도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죠.
처음에 제가 이 문제에 관심 갖게 됐던 부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2금고인 국민은행이 시민들이 예금출납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만 하고 있고 시민들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고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한 거거든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기억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금영 그때는 공간이 협소해서 그랬다고 했고요. 바로 시정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장성철 위원 공간이 협소하지만 지금은 하고 있고 그때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생활경제과장님이 여기서 위증을 한 게 아니면 그 말은 맞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도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내년까지가 시금고 계약기간이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지금 4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시금고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1금고에 선정되면 2금고에서 제외한다라는 부분 아직도 행안부 답변 못 받고 있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장성철 위원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셔서 이번에 시금고 진행하실 때, 기준이나 이런 거 세우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반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금영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세수가 준 것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징수에 소홀했다는 의미는 전혀 0.1%도 없다는 거 아시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자칫 오해하실까 봐 제가 추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수가 줄었다고 했지 세금을 덜 걷으셨다고 한 적은 없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박순희 위원 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몇 백억이 준 자료가 증거자료로 요청해서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줄었다고 했는데 방만하니 이런 말이 들어와서 괜히 자칫 세정과 직원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 세수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탓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요구를 한 부분이지 여러분들의 세수 징수액은 8위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징수액이 적다고도 하지 않았었고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추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10시가 다 돼가네요.
제가 세정과 보면서 앞서 장성철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 목표한 목표금액을 충실하게 달성했어요. 그 뜻은 세정과에서 어느 정도 세금이 걷힐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의 이해도가 있었고 충실하게 잘 이해해 주신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세정과와 징수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도 많고 서로 연계된 측면이 많아 보이는데 세정과의 주업무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 혹은 징수 전반에 대한 기획, 처음에 틀을 짜는 게 맞는 거죠?
○세정과장 김금영 네. 저희는 세무부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요. 세외수입도 전 부서를 총괄하고 있고 세입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총 시세 운영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자동차취득세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과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연도 징수율을 관리하고 있고요. 징수과는 지난 연도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징수실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면 이 말은 즉 세정과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본연의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건 세입 대비 세출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세정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정과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입예산이나 세입목표액을 책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편성했을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방향을 맞추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김금영 저희가 세수추계를 할 때는 지난 연도도 분석하고요. 세액신장률, 경제성장률, 감가상각률 등 추계변수에 우리 시만의 특성이 있어요. 인구수, 개발사업, 대내외 경기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세입을 추계해서 정확하게 오차율을 최대한 낮게 잡고 있습니다. 오차율을 가장 작게 잡기 때문에 저희가 세정평가에서도 최우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시정운영과 경영방침이 세정과의 징수실적이나 세외수입을 산출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질문은 이어지는 징수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실적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세정 운용이나 세외수입 운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시고 없는 재정에 시상금까지 확보하는 노력들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시민 혈세를 잘 관리하고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세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나현 징수행정팀장입니다.
남선영 체납특별징수팀장입니다.
한상구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국연숙 체납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해영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마지막 부서입니다.
징수과 보니까 징수액 체납액 미수액이 373억이죠?
○징수과장 김소영 네. 9월 말 현재 373억 남아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00억가량 징수액이 체납된 금액이 많은데 원인이 뭐예요?
○징수과장 김소영 지금 사실상 저희 징수과에서는 부과부서에서 현연도까지 납부되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징수율이 현연도에 94% 정도라든가 보통 96%가 이루어졌다가 경기침체로 어렵다 보니 납기 내에 징수하시는 분들이 징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94% 정도다 보니까 납기 내 징수율이 떨어지기도 했고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소송 중에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24억 정도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징수율 자체가 사실상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월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담배소비세 소송 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징수과장 김소영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할 때 저희한테 신고하고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서로 담배 시가에 대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담배가 있는데 이게 연잎 이파리로 제조를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다툼이 있다 보니까 현재 소송이 전국적으로 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윤단비 위원 이해하였습니다. 체납액 중에 거의 95% 이상이 고액체납자인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312억가량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이에요, 291페이지 보면.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저희가 세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징수액이 늘어나는데 징수를 하러 가는 인력은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받으러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징수과장 김소영 저희가 사실 구청 조직개편이 되면서 징수업무 일부 번호판 영치라든가 기본적으로 납세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한다든가 독려하는 업무가 3개 구청 업무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당초 저희 과 직원들이 6명 정도 준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워낙 잘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임기제라 해서 채권추심직원 2명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 직원들은 전문직 채권추심조회 때문에 그 직원들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가택 수색하거나 이런 사항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물론 9월 말일 기준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100억의 세금을 덜 받았잖아요, 고액체납자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늘리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징수기법 활용’ 해서 체납처분에 더 적극적으로 힘쓴다는 보도자료나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 될까요?
○징수과장 김소영 지금 남아 있는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저희가 고질체납자인 경우가 있고 부동산은 압류가 돼 있지만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또 신징수기법이라는 게 요즘 가택 수색은 워낙 많이 철저히 잘하고 있고 어음, 수표, 미수표된 거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추적을 해서 지금 압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143명으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되어 있고 이 금액도 220억가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빠듯하고 부족한 부천시 상황에서 체납액에 관해 빠르게 징수하고 뭔가 이 고액체납자들에게 확실하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모두 공평하게 걷어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법무과에 요청을 하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지금 말씀하신 294페이지는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입니다. 현재 227억 세외수입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인스 관련된 변상금 자체가 170억으로 돼 있잖아요. 변상금이 추징돼 있어 현재 160억 정도 발생되어 있고요. 또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8억 원 정도 추징된 상황이고 또 지적 재조사 같은 경우에도 오정구 삼정동에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18억 정도 추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이 많이 늘어난 증가요인은 이런 사유가 있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하면 227억이 세외수입에서 미징수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도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73억이니까 걷어야 되는 돈에서 600억 정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징수과장 김소영 그렇죠. 과년도 체납액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적극적으로
○징수과장 김소영 아인스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금에 대해서 소송도 다 진행이 됐고 또 철거됐기 때문에 아인스라든가 그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건 정리보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시민의 혈세로 누군가는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데 어떤 시민들은 고액체납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들을 못 받는 게 눈에 보여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체납과 관련한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늘리거나 혹은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하신 것들을 저희 재문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상습체납자를 상대로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심리적인 압박도 받으실 수 있고 법적인 대응과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좌절감도 겪으실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사명감과 노력이 부천시 재정에 직접적인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병가로 못 오신 분이 세외징수팀장님이신가요?
○징수과장 김소영 체납관리팀 국연숙 팀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장해영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공직자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일하시면서도 스스로의 건강을 잘 돌보시는 것이 우리 부천시민들을 돌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소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해 중지되었던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재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자료가 성실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 1급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2023년도 1급은 두 분인데 두 분 다 지급률이 동일하게 80%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는 한 분은 100%, 한 분은 80% 지급률이 결정되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입니다.
지급 기준을 보면 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는데 가, 나, 다, 라, 마 이런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120% 해서 마등급은 75점 이하는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차등 지급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3년도의 경우에는 기관경영평가 가등급으로 1, 2급 미만 직원은 지급률이 120%고, 별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으로 1급 미만 직원 지급률은 100%입니다.
계약직과 관련해서 성과급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약직 2명의 경우 증가사유는 2022년도 입사자로서 2023년도 성과급 지급 시 일할계산으로 100%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2024년도 성과급 지급 시 2023년도 만근자로서 100% 지급이 되었으며 2023년 대비 성과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입사했기 때문에 지급액이 적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새로 배포해 드린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 계약직 직원들이 다른 분들은 다 적은데 왜 50번과 51번은 증가가 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입사일이 5월과 8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일할계산으로 해서 적었고, 그다음 해에는 만근을 했기 때문에 12월 전체에 대해서 성과를 지급했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부천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4번 부천산업진흥원 관리 관련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먼저 맨 아래 계약직 2명 성과급 증가사유는 아까 제가 지금 원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비슷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됐고요.
문제는 22년도 자료는 첨부하지 않으셨네요. 22년도는 이번에 낸 자료하고 똑같다는 얘기신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23년 자료는 다 틀린 게 되는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22년도는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잠시만요. 23년도 10월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23년도 12개월분을 정산한 자료라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급여 임금테이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실수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담당자들도 이걸 모르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설명을 듣자면 결론은 23년 10월까지 자료는 작년 감사자료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안 해서 23년 11월, 12월분과 2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누락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자료를 카피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담당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담당 직원이 누구시죠? 아까 나오셨던 팀장님이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니요. 담당 직원은 팀장님이 아니고요.
○박순희 위원 담당 부서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담당 부서의 팀장은 동일한 팀장입니다.
실무작업을 하신 분은 월급 담당을 하시는 실무자가 계시고
○박순희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실수로 인해서 누락시켰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실무자는 누락시켰는데 담당팀장이나 팀장 위의 부서장은 누구시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부서장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경영지원팀장이 부서장이고, 경영지원팀장을 관리하는 그 위의 부서장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 위에는 상임이사와 제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상임이사님과 원장님이 계신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검토를 안 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일단은 검토를 대부분 하는데요. 이게 별도 제출이라는 명목으로 저희한테 실제로 보고가 되지 않고 담당자 전결로 제출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원장님 답변에 신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부천산업진흥원 이름으로 감사자료가 부천시의회사무국으로 제출이 됐고 재정문화위원회로 감사자료가 올라왔어요. 맞죠? 그러면 최소한 부서장의 결재와 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의 답변은 일개 담당 직원이 해서 제출한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건 최종적으로 결재는 제가 하죠.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장님은 결재를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니요.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이 보고를 저한테 이 별도 자료라고 하는 것은, “별도 제출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까지만 보고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이 별도 자료 제출은 이번에 처음 제출하시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담당팀장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장해영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부천산업진흥원 경영지원팀장 공병호입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 아까도 발언대에 서셨지만 이 자료 확인하셨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처음에 작성된 자료는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제본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자료가 제가 확인했던 내용으로 제본이 됐을 거라고 확인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확인하셨을 때는 24년 10월까지는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었는데 인쇄되어 나온 자료는 23년 10월까지라는 말씀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담당자가 작성한, 개별적인 급여테이블을 작성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서 각각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준 자료는 다 확인했는데 제본을 해서 나온 내용은 제가 총액이나 인쇄내용만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겁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 답변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까지, 어제 오후까지 타 부서 직원들이 검토에 검토를,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 감사자료 제출 언제 하셨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저희가 11월 초에 5일인가 2일 사이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인쇄본을 의회사무국으로 넘긴 게 11월 10일쯤 전후일 거예요. 아마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지난주에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십 며칟날 배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의회사무국에 자료가 배부된 다음에도 집행부 부서나 외청 부서들이 계속 의회를 드나들면서 자료 수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부서에서 이 자료로 감사장에 가서 답변하실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박순희 위원 답변하시기 위해서 혹시 자료 검토해 보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행감은 자료하고 실적자료하고 오타 내용만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질의 주신 것들 위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내용을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거네요. 그냥 오타만 찾으셨다는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최종적으로 크로스 체킹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크로스 체킹을 못할 정도로 업무가 많으셨나요, 11월에?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제가 일단 2개 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디어디 겸직을 하고 계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정책기획팀하고 경영지원팀을
○박순희 위원 정책기획팀과 경영지원팀이면 요직을 겸직하고 계시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만큼 산업진흥원의 수뇌부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 경영지원팀과 정책기획팀을 같이 하고 계신다니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잘 구비되어서, 준비되어서 올라왔더라면 묻지 않아도 될 내용이었겠죠. 워크숍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저희가 24년도는 11월 7일에서 8일 이틀간 다녀왔습니다.
○박순희 위원 워크숍을 보통 우리 집행부도 본다면, 잠깐만 실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 행감을 앞두고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한 아주 긴박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워크숍을 혹시 다녀온 부서가 있을까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임박해서 다녀온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3개 구청 자료를 보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워크숍을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20일 전후까지도. 그런데 산업진흥원은 11월 7일, 8일 다녀오셨다고 했죠?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박순희 위원 그만큼 준비가 완벽해서 제출을 다 하고 다녀오신 건가요? 혹시 제출 전에 다녀오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저희가 내부에서 작성된 자료는 다 완성시켜놓고 다른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9월하고 10월까지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10월 기업인의 날 행사가 끝난 시점에 지난해에도 11월 2일, 3일에 워크숍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이전 2018년에도 11월 초 비슷한 시기에 전 직원이 소통하는 행사를 한 번씩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팀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 제가 오히려 죄송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냐, 매년 11월 초에 다녀왔는데 올해 조금 더 늦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문제 삼지는 말아주십시오라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저도 행감자료가 잘 구비되어 있었더라면 그 얘기를 들었지만 질의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료 제출과 동시에 완성도 덜 돼 있어요. 그런데도 검토 안 하고 워크숍을 다녀오셨는데 일부만 다녀오신 것도 아니에요. 거의 전체 직원이 다녀오셨다면서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원장님은 워크숍에 다녀오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날 낮에 행사가 있어서 낮에 참석을 못했고 저녁때만 잠시 다녀왔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자료 제출이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금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온 자료를 보니 전혀 다른 자료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순희 위원 그리고 단 몇 시간에 업데이트돼서 올 자료가 자료제출을 하고도 11월 7일, 8일이었다면 오늘이 23일인가요, 22일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22일입니다.
○박순희 위원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검토도 안 돼 있었고 오타도 안 봤다는 얘기죠. 단 한 명의 산업진흥원 직원이 와서 자료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당당하게 “예년에도 11월 초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10월 말까지는 행사가 바빴고.” 그러면 도대체 감사자료는 어떻게 준비한다는 건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박순희 위원 원장님이 처음 발언대에 서서 자료에 대한 부실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과급 부분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급 두 분만 인상이 됐고 나머지 계약직 두 분은 아마 중간에 채용이 되신 것 같다라는 이유를 달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하입니다.
그렇다면 설명자료에 가, 나, 다, 라, 마 급수로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그 기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급여부분 자료가 원체 누락돼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누락이거든요.
48만 원 가족수당을 주던 걸 40만 원 줬다면 10개월 치만 지급했다는 거 누가 봐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10월까지 제출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제출한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자료를 제출하고서도 팀장님의 태도는 반성의 태도는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1년 치 자료를 다 누락시켜놓고 작년 행감자료에 제출할 자료를 올해 행감자료에 제출했으면서 “바빴다, 행사였다, 초에 워크숍 다녀온 건 잘못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원장께서는 산업진흥원 자체 내부의 관리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박순희 위원 산업진흥원의 메인이라고 중요 직책을 2개나 맡고 겸직을 맡고 계신 팀장님의 답변을 하는 태도를 보면 산업진흥원에 대한 신뢰는 깨집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후에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공병호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내역 자료제출 건으로 의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이후에 산업진흥원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노력하셔서 자료를 재제출해 주시고 소명한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여전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명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자료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바라봐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앞서 손준기 위원님이 조직 관련된 문제들도 지적해 주셨었는데 전 조직의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공식적인 자료부터 담당자, 중간관리자, 기관장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자료들이 제공되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조직쇄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실수를 반복한다면 조직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조직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산업진흥원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산업진흥원 하면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산업진흥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도 있는데 항상 행감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하고 생활경제과의 업무 중복성 그런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추진실적을 봐도 예를 들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육성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생활경제과에서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육성을 하고 있고 또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봇 분야도 하는 것처럼, 산업진흥원에서 로봇 분야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없는 예산에서 최대한 어쨌든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꼭 쓰게끔 해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이 해마다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기본적으로 생활경제과와 기업지원과는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저희는 그 정책이 결정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으로서 임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복성 부분이 동일한 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특정 부분의 경계를 확 나눠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렇긴 합니다.
○정창곤 위원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하고 소통을 자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확인해 주고 시에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할 때 세심하게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34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께서 연도별 직원 징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3년도에는 없는 부분이 24년도에 징계사항 9건 중에 대가수령에 대한 게 5건 있는데요. 아까 원장님 말씀은 이게 21년도에 발생했던 내용이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수령을 한 거죠.
○정창곤 위원 21년도고, 그다음에 이게 같은 팀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속 부서명이 4개의 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지금 현직 근무죠.
○정창곤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현직으로 근무하는, 현재 근무하는.
○정창곤 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전에 다 같은 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같은 팀에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정창곤 위원 같은 팀이면 무슨 팀에서 근무했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징계 당시에 IoT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속은 현재의 소속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음 36페이지 개인표창 부분을 보면 상신을 할 때 산업진흥원에서 상신을 하나요? 산업진흥원은 자체적으로 할 것 같고 시나 중소벤처기업청 1건 있는데 이런 부분 상신할 때는 산업진흥원에서 상신할 만한 사람을 올리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문서가 저희한테 도착을 하면, 추천을 하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보면 벤처기업청 표창을 받으신 분이 창업성장팀 한00 씨인데 바로 전에 징계현황에 있는 창업성장팀 한00 씨하고 같은 분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 부분은 제가 인명을 밝히는 게 맞는지 법률적 검토를
○정창곤 위원 한00 씨가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뒤에서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한 씨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창곤 위원 저는 그걸 모르니까 이 내용을 보고 같은 팀, 같은 직급에 징계를 받으신 한00 씨가 있고 표창을 받은 한00 씨가 있어서 같은 분인가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분에 대해서 상신할 때 징계 있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신하는 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표창에 배제조항이 적용 안 됐기 때문에 표창상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징계받은 건 이거 상신할 때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징계 전에 표창 상신해서 받은 걸 수도 있고요. 징계를 받고 나면 그 표창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데 실무검토했을 때 배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신을
○정창곤 위원 21년도 건이고 24년도 징계니까 이 표창은 23년도여서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징계 결정 전에.
○정창곤 위원 징계 결정 전에, 21년도에 이게 발견됐고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나오기 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징계 결정 전이기 때문에 표창대상으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표창받았을 때 혜택은 뭐가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표창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정부포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창곤 위원 예를 들어 징계받은 것에 대해 이게 없어지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이분이 일을 참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위원들께서 감경대상으로 하자 말자를 논의해서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감경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창곤 위원 제 말은 나중에 이분이 3급이니까 2급, 1급 승진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표창받은 것에 대해서 상쇄가 되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징계받은 분이 제 기억으로는 6개월 정도 승진이나 여기에 제한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그것도 효력을 상실해서 6개월 이후에는 승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징계받은 6개월 이후에는 징계에 상관없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행감자료 18페이지 보면 24년도에 우리 원장님께서 출장일수 8일짜리 두 번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다녀오셨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두 번이나 올해 다녀오셨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올해 초에는 라스베이거스에 우리 6개 기업이 진출했고 라스베이거스는 잘 아시다시피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가
○정창곤 위원 CES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올해요.
○정창곤 위원 자료 보면 기업들하고 같이 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77페이지 보면 해외 부천전시관 참가 지원이 여기에 23년도로 나와 있는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올해 1월에 갔는데.
○정창곤 위원 행감자료 23년도에 하얼빈, 독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예산이 23년도에 편성이 되었고 실행을 2024년에
○정창곤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예산이 2023년 예산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앞에 보면 24년도 예산인데요. 18페이지 보면 24년도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개최시기가 매년 1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간 거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고 2023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집행예산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76페이지 맨 아래 보면 23년도 예산규모하고 24년도 예산규모 이것도 그러면 엉망인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창곤 위원 24년도 예산이, 계획 말고 실적으로 봐야 되겠죠. 17개사 2억 308만 원 들었다고 했는데 24년도는 24개사 9493만 원 여기는 제대로 됐겠네요.
다음 페이지 보면 24년도에 중국하고 자카르타, 미국이 있는데 미국 여기는 1월로 나와 있긴 해요. 저도 이건 봤는데 미국은 아직 25년도에 안 갔으니까 중국하고 자카르타 실적이 24개사 중에 미국은 빼고 예산이 9493만 원으로 그렇게 예상되거든요.
어쨌든 23년도로 예산을 넣었다는 건 이것도 자료가 23년도 자료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실적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창곤 위원 네, 실적에. 실적이 이건데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올해 1월에 발생했으면 이것도 24년도 1월이라고 표시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라스베이거스를 두 번 갔는데
○정창곤 위원 두 번이요? 그러면 어쨌든 한 번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실제 집행한 건 24년 1월
○정창곤 위원 다시 18페이지로 와서 두 번 갔는데 한 번은 CES 참관이었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참관 및 기업들하고 같이 간 거고요, 우리 부천 기업들하고.
○정창곤 위원 또 한 번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또 한 번은 라스베이거스 경유해서 피닉스로 갔는데 라스베이거스에서 뷰티산업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갔고 피닉스 갔고 그랬습니다. 피닉스는 온세미 반도체기업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추가 투자 협의하러 들어갔습니다.
○정창곤 위원 미국 라스베이거스 3곳은 뷰티산업하고 피닉스 쪽 간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첫 번째 1월에 간 것은 CES 때문에 간 겁니다.
○정창곤 위원 77페이지의 CES 이 부분의 추진실적이 23년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77페이지에 CES가 23년도 추진실적으로 돼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게 계약하고 돈 나간 시점이 2023년이고 실제로 간 건 1월입니다. 1월 초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것 25년도도 24년도라고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왜 따로 25년도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냐고요.
원장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앞에 24년 1월 건데 그게 23년도에 됐으니까 23년도로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78페이지도 24년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 미국은 같은 CES인데 24년도 똑같은 2개 전시관 참가가 있었으면, 이건 따로 25년도로 뺐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자금 집행실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언제 집행될지 모르니까요.
○정창곤 위원 그런데 같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지적하신 부분이 옳은데요. 아직 집행이 되기 전이니까.
○정창곤 위원 앞에서도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행감자료를 보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나와버리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생기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24년도에 했던 23년도 추진실적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보면 계약추진액이 2,400불이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240만 불입니다. 단위가 천 불이니까요.
○정창곤 위원 천 불이니까 이거 하나로 얼마죠? 하나로 하면 얼마가 되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30억이요. 그러면 한 번 CES 참관할 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예산액이요?
○정창곤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거기 부스 설치하고 기업들 지원하는 데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창곤 위원 1억 6000만 원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5년도 것은 아직 추진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지금 기업들 수요를 받아서, 지원기업들을 받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앞으로 행감자료에 대해서 정확성을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행감자료 13쪽 사업별 예산 증감 추이가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나와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부천시 품질우수상품 마케팅이 4%고, 여성기업 맞춤형이 14%, 신규로 국내외 홈쇼핑 판로 지원이 9%고요. 신규 로봇창업 및 생산공정 자동화가 2.3%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우선 사후 정산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집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사업들이 주로, 대부분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까지 사업집행을 기업들이 선집행하고 나면 저희가 보상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저조한 건 선지급을 했다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선지급이 아니라 기업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집행실적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 이런 걸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만큼 다시 집행하면 그 시점에 집행률로 잡히기 때문에
○구점자 위원 여기 책자에 나온 걸 보면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퍼센티지가 이렇게 적게 나온 것은, 신규사업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왜 집행이 저조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홈쇼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홈쇼핑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롯데ON이라든지 이런 데고요. 그런데 거기 집행신청한 기업들이 입점을 제대로 못하는 게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 사유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신규사업이나 모든 사업 예산을 세워놨을 때는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쓰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 편성할 때는 고민을 해서 이것이 잘 쓰여질 것인지 이런 거까지 해서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좀 더 치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오늘 밤늦게까지 다 수고 많으셔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과에서 노력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밤늦게까지 산업진흥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부서든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건 모든 자료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맞춤형으로 제대로 해 와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오늘 행감 시간에 느낀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자료가 완성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의원들을 무시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의원들 존중은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오는 거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간에, 이렇게 긴 시간을 쓰면서까지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느 부서나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 덧붙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산업진흥재단으로 설립이 된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조례가 2002년에 만들어졌었고. 최근 몇 년간 부천시 경제성장률이나 지역 내 총생산지표들을 보면 개선되는 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또 많은 예산을 산업지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과정인데 왜 실질적인 경제지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소위 GRDP 지역총생산에 대한 걱정으로 저는 집약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과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제조업 인프라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2005∼2007년 내지는 2010년 사이에 준비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 산업구조가 전통적 산업구조로 고착화되는 힘이 아직 더 세다고 봅니다.
그것을 새로운 힘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여태까지.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작업은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산업, 그다음에 부천의 특성에 맞는 산업과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성장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산업을 하나둘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런 고민들이 담긴 새로운 사업들이 무엇이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예를 들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분야를 제조업에 한정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지식서비스업이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 구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산업들도 우리가 지원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전력반도체기업입니다. 전력반도체기업이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생산성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업을 앵커기업으로 해서 서플라이체인을 구성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제도 개선은 저희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고 진흥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반도체 쪽의 서플라이체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포럼 만들고 종합계획을 만들고 올해 반도체산업 추진전략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로봇 분야에도 새로운 로봇 분야로 생활형 서비스로봇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따왔습니다. 국비를 산업부에서 한 170억 정도 사업비를 따서, 저희가 다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창업 쪽에서도 50억 정도의 국비를 따서 창업도 고부가가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제라도 작은 시작,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많은 예산투입에 비하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지역 내 성과가 너무 미미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옆에서 긴 시간 진흥원의 사업들을 지켜봤을 때 기존의 사업들을 너무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던 사업방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첨단산업이나 지식산업들을 이야기하시지만 재원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얼마의 노력과 에너지와 자원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동력을 위해 투입되었는지 지켜보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전이나 시도를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산업진흥 전략이 이제는 더 늦춰지면 안 된다. 그냥 하나하나 도전해 보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100년을 생각하는 부천시의 경제플랜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진흥원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혁신적으로 해내야 될 시기가 왔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기존의 산업 플러스 새로운 산업을 진흥해야 되는 책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반도체나 로봇 분야의 새로운 사업이, 로봇 분야는 특히 정부 사업을 수주해서 진행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펀드 결성액이 15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부천기업으로 투자되는 기업, 그다음에 창업기업에서 부천으로 들어오게 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4∼5개 이상 나오고 있고요. 펀드에서도 단일투자로 60억 정도가 실현이 됐고요. 이래서 부천이 서서히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모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앞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으신데요. 5대 전략산업 관련해서 사실은 사업의 성과를 질의했는데 R&D기관의 성과를 보고해 주셨어요.
지금 전략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R&D기관의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과 혁신에 대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주체가 R&D기관이 아니라 저는 산업진흥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R&D기관을 지원함으로써 부천에 있는 기업에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저희는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R&D기관에 요구하는 건 부천기업을 지원해서 성과를 내는 실적을 내라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고 작년부터 그렇게
○위원장 장해영 그렇다면 사실은 산업진흥원이 최소한 그렇게 지원되는 기업들에 대한 고용, 매출, 기업의 성장률 이 정도의 데이터는 모니터링하고 성과측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계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사실 R&D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긴 했는데요. 다른 분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해영 제가 질문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투입되는 예산 규모 대비 성과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R&D기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우리 관내기업들의 매출이나 일자리 창출, 고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냐는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매년 두 번 R&D기관 보고회를 저희들이 시장님 주재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업지원을 했을 때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러면 그 점검된 내용, 작년에 두 차례 하셨을 거잖아요. 그 두 차례에 대한 내용을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결코 비난이 아니라 우리 산업진흥원에 대한 높은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야 할 부천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엄격한 잣대로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개선의 여지들을 함께 고민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적들이 산업진흥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을 계기로 더 강건하고 믿음직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산업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애쓰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기획경제실장이재우 일자리정책과장조국제 생활경제과장이미숙 기업지원과장정환표 회계과장이미숙 재산관리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징수과장김소영○증인 (재)부천산업진흥원장신동학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윤주영 (재)부천산업진흥원산업성장실장김길용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이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