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홍진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총 2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한 결과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3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홍진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계연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예산법무과장 황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진아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399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8199억 원으로 138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92억 원으로 1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8199억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75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5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10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2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478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13억 원, 하수도사업 1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1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56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통사업 57억 원, 철도건설 8억 원, 도시개발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문화시설 건립 15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재생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7억 원, 물건비 37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1451억 원, 자본지출 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19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2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829억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2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607억 원, 예비비 25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등 기타 1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4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2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 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부천 통카드 적립금 기탁 수입으로 3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국비 보조금 수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고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아 황계연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재정분석팀장 박경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1쪽의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조 2715억 원 대비 1275억 원이 증가한 2조 3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87억 원이 증가한 1조 81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2억 원이 감소한 5792억 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 원이 증액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13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399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인 12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조 8198억 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8.3%에 해당하는 13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59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100억 원, 보조금 1222억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입금 36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가한 3478억 원입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9억 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상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5억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추경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2479억 원이며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추경예산 대비 137억 원이 감소한 2314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7호선 신중동역 지하 연결통로 설치 부담금 18억 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26억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 원과 목일신문학공간 조성 5억 원 등 조정교부금 25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31억 원과 도비보조금 8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한 반면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전입된 2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과 5쪽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의 세출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재원 규모는 1387억 원으로 지출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1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 국고보조금 345억 원, 도비보조금 877억 원 등 총 1255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재량사업에 편성되는 가용재원 규모는 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자체수입과 재원부족으로 축제와 행사성 경비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1,000여 개의 사업에 대하여 658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229개 주요사업에 201억 원과 외부 재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에 재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을 위한 예비비에 257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재원 1387억 원 중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827억 원이 증액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금번 추경재원 규모의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8500억 원으로 43.8%인 6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재원 규모는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누수탐사 용역비 등 사업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과 도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11억 원을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굴포하수처리장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시비부담금 26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장신도시 환경기초시설 용역비 10억 원과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 용역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254억 원은 예비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은 제1회 추경대비 1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문화시설 건립 등 5개 기타특별회계로 전입된 228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존 지방채 사업인 별빛마루도서관과 수주도서관 건립비 지방채 66억 원을 삭감하여 문화예술 건립 사업에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세출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사업(12개 사업, 65억 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마무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9쪽의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예산 현황과 11쪽과 12쪽의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8쪽까지의 회계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3개의 기금(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별 변경사유는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부천통카드 적립금 기탁수입으로 3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국비보조금 7000만 원과 기금 3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변경내역 및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의 참고자료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재난기금도 필요하고 해서 예산삭감을 각 부서에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삭감은 어떻게 부서마다 다르게 하셨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삭감을 요구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당장 올해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라든지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삭감예산 중에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하는 걸 들어 보니까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일시적으로 삭감을 하고 다시 다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형평성 있게 축제나 행사성 경비는 삭감을 하더라도 그 외에 꼭 필요한 예산, 그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므로 인해서 일이 늦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재원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삭감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 하반기 추경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정부에서 신속 집행으로 해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지 못 하면서 예산만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이번에 삭감을 해서 집행가능한 예산으로 돌린 부분도 많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일괄적으로 부서별 할당된 삭감이 아니라 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이면 괜히 시기적으로 딜레이되는 이런 예산성 삭감보다는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하게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차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부서별 특이성 그런 걸 감안해서 삭감예산을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 부서는 이 예산 삭감 아니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 삭감을 어느 부서는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할당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형평을 봐가면서 이런 예산 증액이라든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황계연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황계연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강병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43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강병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4월 21일 예비심사를 거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억 1712만 9000원 대비 2억 6700만 4000원을 감액한 25억 5012만 5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의 재원 마련에 의회가 동참하기 위해 의원 국외출장여비 등 일부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아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상윤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이상윤입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심사 요구액은 총 5084억 6472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487억 788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96억 8588만 4000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에 있어 부족함은 없는지, 지원대상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증액한 2억 7000만 원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특별교부금이 기이 확보된 사업으로 노후 교육시설의 시급한 환경개선을 위해 매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은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임은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조 1166억 9258만 9000원, 특별회계 165억 3293만 1000원으로 총 1조 1332억 2552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개 기금 82억 3866만 9000원입니다.
  이는 2020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4.3%인 1396억 7203만 4000원이, 기금은 1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특별회계는 2억 153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공사비의 삭감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 구입비는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아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명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박명혜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7548억 919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18억 원을 삭감하고 7530억 91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518억 4661만 원을 원안가결하고 기타특별회계는 1551억 3394만 1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478억 2864만 8000원 중 18억 원을 삭감하고 3460억 2864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는 이전 대상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과업 내용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인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굴포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여 시설을 현대화하려는 현대화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에 현재 위치에 대한 강우 시 시설정비계획 용역은 현대화 타당성조사 용역과 중복되었다고 판단되어 불필요한 용역으로 보여집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고 본 용역이 필요할 경우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용역과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13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개 기금 총 17억 4373만 2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아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과장, 스마트시티담당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하수과장입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네,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자치분권과장.
○위원장 홍진아 임은분 위원님께서 자치분권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다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치분권과장을 추가로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된 2개의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동현 평생교육과장 김동현입니다.
  역곡고 냉난방기 교체사업에 대한 필요예산 증액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역곡고가 2012년도에 설치한 냉난방기가 내구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에 역곡고에서 신청을 해서 60% 이상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냉난방기 전체 교체비 9억 800만 원 중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별교부금 5억 5000 그리고 도 교육청이 3800과 5000만 원, 88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 매칭 비용으로 2억 7000만 원을 사업비로 확정했습니다.
  본 건은 1월에 역곡고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저희 시에 예산지원이 가능한가 검토요청이 와서 저희가 가능함을 알려줬습니다.
  4월 2일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됐고 4월 17일에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88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부득이 지난주에 최종 예산이 확정된 관계로 증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원안대로 예산 편성이 돼서 역곡고에 냉난방기 설치가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홍진아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특교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하는 과정과는 이번에는 다른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동현 네, 교육경비 심의는 전년도 11월과 12월에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심의를 개최하고 교육경비를 확정합니다.
  본 건은 부득이 예정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갑자기 예정되지 않은 사업을 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동현 저희는 학교에서 급하게 시 매칭비를 요청한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 역곡고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검토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곡고등학교 냉난방기 수리비 내역을 최근 3년간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역곡고등학교는 2013년도에 설립을 했고 지금이 2020년도입니다. 2013년도부터 썼다고 해도 아직 7년을 다 못 쓴 거예요. 14, 15, 16, 17, 18, 19, 20년 7년이에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러한 사업이 대상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조달청 고시에 따라 내년이 9년이라는 것도 맞지 않고 설치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불분명한, 2012년도에 설치를 했으나 학교 자체가 13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좀 내용이 맞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지금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계속 논의하는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위한 냉난방기 시설을 교체해 주고 그렇게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래도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고치는데 특별교부금을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져서 특교는 특교로 내시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럴 때는 좀 더 시급한 곳에 특교가 쓰여지도록 관계 부서와 교육청이 좀 선별을 잘 하셔야죠.
  이 부분은 저는 아직, 이 예산을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지만 이런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적어도 납득이 되는 예산을 서로가 논의토록 그렇게 앞으로는 뭔가 정리를 해주고 그 학교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냥 특별교부금을 따서 갖다 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필요한 곳에 특별교부금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조정을 하도록 교육청이랑 내용을 잘 검토하셔야지 지금 전혀 납득이 안 되고 냉난방기 수리비 이거 봤을 때도 필터 청소하는 게 여기 왜 들어갑니까?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죠.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토록 하는 건 옳지 않고 이번에는 증액이 되더라도 이러한 사례는 사전에 잘 점검하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학교에서도 그냥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전에 조사해서 그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동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본 건은 LG제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LG제품의 냉난방기 부품이 단종제품이 많아서 앞으로 수리비가 더 많이, 지금까지 3년 동안, 2017년 이후에 48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학교 측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다른 학교들은 그런 사례가 없나요?
  지금 이건 이 정도면 최근에 설치한 수준인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동현 학교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노력해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시작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동현 노력을 충분히 해서 특별교부금을 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기회에 적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학교의 환경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이 어찌됐든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는 건 좋다고 보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진짜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7년밖에 안 쓸 냉난방기 같으면 애초에 구입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7년도 안 된 게 부품구입비로 새로 갈아야 할 정도라면 다른 학교 다 전수조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질문의 취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특별교부금도 잘 쓰여지도록, 그리고 내용파악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그냥 내려오니까 전달하고서 교육경비심의위원들한테 통보했거든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동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공사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정책과장 권광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늘 우리 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계신 홍진아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세부사업설명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우리 과에서는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목으로 총 3억 5000만 원 감액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조성공사비에서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감리비에서 3000만 원을 예산과목의 목을 변경하여 감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의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있어 탄력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 3000만 원은「전기사업법」에 의거 공사 시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시설물 보수 공사를 위한 감리비로 의무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공사비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사 일정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관계부서와 회의개최, 운영 조례안 준비 등 우리 시보다 먼저 개관한 자치단체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서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당초 감액을 요구한 3억 5000만 원을 증액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의 예산은 집기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의 건립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여성감정노동자들이 꼭 이용하여 일상의 피로를 회복하고 계속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증액 대비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여러 상황에 따른 부천시 예산운용 등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시민적 측면과 특히 여성감정노동자 분들의 측면을 고려하면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개관이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감액보다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증액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일·쉼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실시설계가 다음 달인 5월 6일에 납품이 되는데 특별한 하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 중에서 3억 5000만 원을 삭감요구하게 된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운용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 3억 5000만 원이란 예산이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삭감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관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제가 판단할 때 현재 중앙정부나 기타 광역단체 등에서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2회 추경인데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금년 12월에 12월 일·쉼지원센터가 개관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도 2021년 1월 중순 경에 일·쉼지원센터가 개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성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이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시설은 완전히 다 됐는데 집기가 없어서 개소를 못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공사는 정상적으로 12월까지 완료가 되고 현재 우리 과에서 감액요청한 내용을 보면 3억 5000만 원이 집기, 여러 가지 시설물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12월에 마무리가 되더라도 집기구입에 따른 예산이 감액이 되면 실질적으로 한 1개월 내지는 보름 정도는 지연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그러면 1월 내에 개관을 할 수 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1월 중순까지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예산법무과에서는 3회 추경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예산법무과하고 제가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금년 12월에 본 사업이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해당 상임위에서 3개월 정도 비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변경됐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 홍진아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 시 논의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증액요구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출석요구 관계공무원인 스마트시티담당관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스마트기획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행사 참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진아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액예산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17년부터 매년 9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스마트시티 대표 행사로 올해로 4회를 맞이 합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확보를 위해 행사성 경비 삭감 방침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운영비 3300만 원 전액을 삭감요청했으나 지난 4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방문하신 스마트시티챌린지 간담회에서 2020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부천시 사업의 우수성 홍보 및 국내외 확산을 위해 적극 참여를 요청해 옴에 따라 3300만 원을 원래대로 증액하여 부천시의 우수한 사례 및 IoT혁신센터 내 관내기업, 챌린지 참여기업을 소개 홍보하고 국내외 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 엑스포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증액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아 스마트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획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월 행사계획인데 저희 이거 삭감할 때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셨나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삭감할 때는 확인하지 못하고 이게 행사성 경비라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국토부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사전에 확인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장관님 오셔서 참석하라고 했다고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달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국적인 차원이면 좀 더 확인을 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스마트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증액할 경우「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의거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괄 담당국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증액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증액 건 증액동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운영비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증액은 동의하며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 공사에 대한 증액은 센터 조성 후에 자산취득 성격으로 추후 예산편성이 가능하므로 예산안 대로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평생교육과 2억 7000은 동의하시고 스마트시티담당관 3300도 동의하시고 여성정책과 3억 5000은 부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예산 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이 구두상으로 동의한 관계로 예산증액 동의는 공문으로 집행부서로 송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증액 동의 관련 공문을 집행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 구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보육정책과장 구황삼입니다.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 구입 예산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외활동 시 착용할 수 있는 안전조끼를 당초 모든 어린이집에 규모별로 10벌에서 40벌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2,000벌 정도를 시에서 제작하여 필요시 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추진코자 20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아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은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 지원 사업 이게 신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임은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서 삭감됐는데 2,000벌은 어차피 올라온 예산이니 2,000벌 정도 해서 해보고 나중에 잘 되면 다 하고 아니면 말자 이런 예산입니까?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체 어린이집에 규모별로 10벌에서 40벌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래서 현재는 사업을 이걸 구입해서 어린이집에 대여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임은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대여할 때 위생적으로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봤을 때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았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 2,000벌에 대해서도 지금 올라왔던 예산이니 이거 다 삭감하지 마시고 2,000벌만 해 주십시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한다면 1,000벌 정도만 해 보시고, 아니면 이거 해 보셔서 실효성 없으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이걸 1,000벌 정도라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전체적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했다가 계획을 수정해서 대여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필요 시에 어린이집에서 대여요청을 하면 그때 대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거 제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도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게 시급하다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더 시급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게 다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고 하면 1,000벌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어린이집에 지원하려던 것이 예산이 삭감돼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우리 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시트도 일정 부분 대여하는 게 있거든요.
  외부 나갈 때 같이 대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내경 위원 외부활동을 할 때 카시트 및 안전조끼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시겠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곽내경 위원 지금 카시트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200개 정도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200개 있고 이건 1,000벌 정도.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곽내경 위원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입장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밤에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낮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야외활동도 아이들이 낮에 가기 때문에 해주려면 다해줘야 되는 거고 안 할 거면 그야말로 진짜로 시범사업 정도만 해보고 그 수요를 파악하는 수준이 맞는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고 이 사업은 종료하려고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시범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여로 하는 걸로 해서
곽내경 위원 그냥 대여로 아예 방식을 바꾸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자꾸 공감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2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삭감되고 2000만 원은 이 안에서 계상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저희들이 당초에 1억 3470만 원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의견이 그러시니까 새롭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2000 정도를 제안드렸던 거고 위원님께서 1000만 원이라도 해주시면 1,000벌이라도 해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대여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빌려주신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여러 아이들이 그렇게 돌려 입는 자체가 카시트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이 사업을 기획하신 의도를 알 수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이 사업이 당초 계획된 것은 작년에 민식이법 때문에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조끼를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코로나 문제가 생기고 이후에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더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 야외 안전보다는 약간 그쪽이 더 이슈가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 안전이 약간 덜 되었다고 할까요, 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2018년 신창현 국회의원 발의로 안전조끼가 한국사회에 대두됐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
박명혜 위원 모르십니까? 배경은.
  신창현 의원이 영유아 형광조끼 착용법을 2018년에 발의했고 개정되면서 영유아 안전조끼에 대한 것이 한국사회에 유럽모델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법 발의됐던 배경들을 쭉 살펴보았고 그리고 한국에서 현재 지자체에서는 도봉구와 양산시가 하고 있는데 2019년하고 17년에 진행이 됐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진행됐던 2년의 경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들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의 취지와 용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부천시에 적용하는 게 맞는데 저는 행정복지 위원이 아니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지로 살펴보니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더라고요, 자료에.
  그리고 두 번째 민식이법 마찬가지로 노인안전, 원래 이게 유럽에서의 배경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노약자, 노약자에 노인과 아이를 포함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차에 반사돼서 안전조끼가 안전해서 낮에도 야외활동에 쓰고 밤에는 밤대로 형광효과가 있는데 대부분이 낮에 안전이 위협받는 부분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고민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을 케어할 수 없으니 어린이 안전이라도 하자 이렇게 배경이 됐고 신창현 국회의원이 발의할 당시에 논의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줬던 것을 대여를 했을 때 위생이나 이동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 아이 대비 이 조끼를 1,000개를 해야 되면 왜, 2,000개를 해야 되면 왜, 이런 게 좀 나와 줘야 예산을 하는데 설득력이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조끼를 구입하면 이게 실효성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거며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활동이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올해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어떤 효과를 지표로 해서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코로나가 많이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야외에서 어린이들 활동이 시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만약에 대여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는 저희들이 해 나갈 겁니다.
  또 어린이집의 수요도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구체성, 갑자기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구체성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관리도 잘하고 홍보도 잘 해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예산 결정하기 전에 양산시와 도봉구 사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이게 어린이집 안전조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여가 안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보육정책과에서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아니면 요즘 영어학원도 많거든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모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야 맞고 홍보활동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은 지금 체계가 미흡한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접근을 한 것이고 부천시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라도 받게 되는 구조로 만드실 계획이 있는 건지, 만약에 한다면?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걸 했을 때 활용하겠느냐 이런 조사는 해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전체적으로 조사는 못 했지만 한 20%는 조사를 했고 현재 어린이집 동복이나 하복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동복은 30% 정도 되고 조끼는 20% 정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어린이집에서 보통 당일 쓰잖아요. 과연 시에까지 와서, 고강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여기 와서 가져다가 이걸 활용할 것이냐, 이걸 쓸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입고 나서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당일로 세탁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보통 이틀에서 삼일이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500벌이 나갔어, 500벌이 오면 500벌 가지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이삼일은 그거 올 때까지는 멈춰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또 2,000벌로 하자 1,000벌로 하자 이랬는데 이게 정말 타당성 검토에서 잘 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다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00벌을 하느냐 1,000벌을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사전에 과장하고 얘기한 것에서 조금도 발전을 안 한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사업의 준비성, 실효성, 타당성, 지속성 전부 과장의 철학부재인지 그냥 해주기만 하면 그다음에 다시 공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답변 같아요.
  추경의 정확한, 왜 추경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고 시범으로 하려고 해도 이건 사실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시급성도 답변을 잘 못하시고 뭐 하나, 이걸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졸속행정이 아닌가까지 생각이 듭니다.
  뭐 1,000벌 해달라고 하면 1,000벌 해주고 2,000벌 해달라고 하면 2,000벌 해주고, 먼저도 물어봤지만 타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으면 그 사례라도 학습해서 와야죠.
  미리 다 질문을 했던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또 답변을 못 하면,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두 분 다 안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날아오는 쪽지도 한 장 없을 정도니까.
  그럼 추경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끼가 처음엔 안전조끼라고 해서 수륙양용식으로 다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단지 주간에만 쓰는 것을 우리가 한 원에 줘서 한 원에서 1년 동안 써보니 어떻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대여한다면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위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1,000개, 2,000개 갖다 놓고서 한 과의 한 팀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번에 보육정책과에 처음 오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은 다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이디어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 의원들이 해주는 예산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알았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지급에서 대여로 바꿔가지고 오셨어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위원장 홍진아 갑자기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였을까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당초에 20% 정도 의견수렴할 때는 다들 어린이집에서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고 해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효율성이 어느 게 좋겠는가 이런 걸 따져서 대여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해당 상임위에서 반대를 하니까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맞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사전에 추경요구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 삭감이 된 취지인데 대여도 충분히 논의도 안 되고 검토도 없이 또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닌데 1,000벌, 2,000벌로 이렇게 예산을 다시 해달라고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충분한 검토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추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는데 이거 충분히 며칠 동안 질의 답변하고 하셨을 텐데도 지금 대여라는 것으로 바꾼 상황도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셨다 그 내용이신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위원장 홍진아 아까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두 건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하수과장 조성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전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수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목적은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발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의 타당성‧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역개요입니다.
  용역비는 약 10억 원으로 용역기간은 2020년 7월부터 약 1년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존치 및 사용여부, 이전 부지에 대한 소요 사업비 및 사업기간, 경제성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구조물에 대한 재건축 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에 대한 광역화 방안 검토도 용역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천 대장지구 및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주거지역 중심부에 위치하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여건 변화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노후화 많게는 20년 적게는 10여년이 지난 시설물로 환경문제 및 이전 요청 등 지속적인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신도시 조성 시 혐오시설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본 용역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결과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용역비 산출 근거 및 기타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목적은 강우 시 초과 유입되는 하수를 효과적으로 수질개선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용역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13억 원이고 용역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약 1년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량(굴포하수처리구역 내 강우량, 하수처리시설의 청천 시, 강우 시 유입량, 방류량 등) 및 수질(유입수질 등) 조사 등 30개소로 1년간 조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석으로 강우 시 하수처리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6월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따라서 본 용역결과를 용역을 수행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수질총량 강화에 따른 BOD 목표수질 강화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용역 착수 및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방류수 수질 기준 및 용역비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기존 구조물에 대한 노후도,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기존 시설을 존속할지 아니면 노후도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해서 이전을 결정할 건지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에서는 하수처리장, 이번에 우리 함께 갔다 오셨죠? 우리 위원회에서.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이 부분을 타당성 조사 전에 시에서는 이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시설 존치 플러스 이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에서는 일단 이전계획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계획된 건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역량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만약에 이전을 한다, 타당성 용역이 10억인데 시설을 우리가 가서 봤듯이 이게 1일 처리량이 얼마라고 했죠?
○하수과장 조성선 현재 약 70만 톤 됩니다.
이학환 위원 내려오는 양의 몇 %를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총량이 몇 톤 정도 돼요?
○하수과장 조성선 총량이 약 70만 톤이고 들어오는 건 다 처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 삭감한 건 뭐냐 하면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설계를 할 때 같이 용역을 하자는 부분인데 두 개로 나눠서 10억, 13억으로 이건 맞지 않다. 원천적으로는 과장께서는 이전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신도시 때문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구상이라는 것은 실지 그렇게 간다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걸 환경기초시설하고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하고 같이 용역을 주자는 겁니다. 한꺼번에.
  예산은 1000억짜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용역주는 데 13억이라고 하고 현대화시설 뭐 이렇게 하는데 10억 이 많은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참고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다른 데도 우리가 가봤지만 처리비용 같은 부분도, 지금 우리가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약 90원에서 100원 사이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하남시에 가서 봤는데 현대화사업 이전하고 하는 부분 이게 처리비용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맞습니다. 지하화하면 3배에서 4배 정도
이학환 위원 하남시의 경우는 톤당 360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처리비용은 상당히 낮잖아요, 우리 하고 있는 부분이.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90원에서 100원 사이.
  예를 들어 다른 데로 이전해서 간다 하더라도 80에서 90, 70에서 90만 톤 그 용량밖에 안 돼요,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처리비용도 3배 이상 비싸고 이전한다 하더라도 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그 용량이라면, 제가 이번에 우리 하수처리시설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가셨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그게 관리라고 해놨다는 자체가 참 한심스러울 정도로 그건 관리가 아니고 그냥 방치상태였어요.
  배관 같은 데 발로 차면 녹이 그대로 떨어질 정도고 제가 그날 지적을 했지만 컴컴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부천시에서 우수표창도 받고 전국에서 견학도 온다면서요, 거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걸 계획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타당성 조사 1년 하는데, 여기 1년 한다고 잡혀 있잖아요. 두 군데 10억, 13억 들어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로 묶어서 같이 용역을 주자 이겁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도 그런 걸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하고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한 회사에서 할 수도 없고 또 그 성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분리해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이학환 위원 성격은 다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얹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회사에서 못 하나요, 한 회사에서?
○하수과장 조성선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학환 위원 왜요?
○하수과장 조성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기술용역이고 뒤에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은 학술용역 쪽에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떻게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러니까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기술적인 면으로 풀어 가면 되는 거고 뒤에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주로 인건비만 다루고 있거든요. 하수처리 용량 초과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기본자료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성격이 많이 달라서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만약에 용역을 시에서 줬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걸 이전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전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을 때 이 용역은 아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이게 이전을
이학환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시에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안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런 안도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자리에 용역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용역비를 13억 들여서 했는데 결국은 이 자리는 안 되고 다른 자리로 이전했을 때 그러면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째서요?
○하수과장 조성선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법제화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법제화는 돼 있는데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옮길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옮겨도 어쨌든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해당은 되는데 그것이 거리상에 따라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째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이게 주로 구도심에서 흘러나오는 합류식 관에서 유입되는 걸 처리하는 거거든요.
  비가 오면 구도심의 합류식 관이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게 약 두 배에서 세 배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 처리용량보다 두세 배가 초과되기 때문에 그걸 무단방류식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태계가 파손이 되고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용역 테이터를 가지고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도 수행하는 거거든요.
이학환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지금은 거의 초기 처리만 하고 방류하는 시스템이죠.
이학환 위원 지금은 초기만 해서 그냥 흘려보낸다?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초기 처리만 하고 방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한 부분은, 과장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두 가지 용역 모두 내가 볼 때는 지금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의 용역을 하나로 묶어서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기관에 여쭤봤어요. 같이 할 수 있다고 어떤 부분도 들었어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두 가지를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가면 용역비가 상당히 줄 것 같고, 이게 2단계로 2030년까지 할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 부분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이고 2030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 도교위에서 또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도 시의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주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유량조사라든지 수질조사를 보면 30개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30개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처리용량 내지는 면적에 기초한 장소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김천시 사례를 보면 유량조사 오수관로 12개소, 우수토실 6개소를 했어요. 그리고 수질조사는 강우 시 4회, 청천 시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유량조사나 수질조사를 30개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임은분 위원 이거 비용을 보니까 30개소하고 12개소를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꼭 30개소를 유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해야 되는 건지요?
○하수과장 조성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천시는 면적이 저희보다 반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역 구역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비용이 훨씬 싸게 산출이 된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12억 4700이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우리 부천시가 예산은 저렴한 거다.
○하수과장 조성선 싸게 산출을 했다 그렇게 예시를 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모델링 구축에서 보면 거의 다 인건비예요. 얼마 동안 하는 건데 인건비 1억 2000이 나온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최소 10개월 이상 1년까지입니다.
임은분 위원 10개월 이상인데 지금 품으로 계산해 놔서 제가 감이 안 와서 그런데 기술사는 몇 명 특급 이렇게 해서 몇 명인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선 붙임 산출근거를 보시면 표준품셈 적산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임은분 위원 14.64인 이러면 이게 몇 명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쳤을 때 1인, 2인 이렇게 했을 때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해서 쭉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선 연 인원, 전체 산출근거 인수를 총 연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조사 기간 동안 투입되는 분야별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이렇게 세 분류별로 총 연 인원을 산출해 놓은 겁니다.
임은분 위원 이쪽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품셈하면 이게 14.64인 하면 아는데, 기술사가 36만 7654원짜리가 14.64인이다 그러면 사실 이게 정확하게 몇 명인지 금액은 얼만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538만 2454원인데 이걸 이 사람의 10개월 동안의 인건비라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소수점이 생기는 이유는 연 인원, 기간은 1년 동안, 시간은 몇 시간 이러다 보니까 소수점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면 특급기술사 이런 것도 똑같이 10개월 동안의 인건비라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는 못 하지만 이 금액적인 면이 좀 세이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이건 예시고 저희가 13억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심도 있게 산정을 해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그걸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리는 거지 “13억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짜임새 있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물론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무튼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수질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30개소, 사실 30개소가 정확하게 다 필요한 건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네.
임은분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분들 기술자가 이렇게 다 필요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특급기술자는 몇 명이고 고급기술자는 몇 명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맞지 이렇게 품셈을 해 놓으면 우리는 사실 감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건비에 대해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네. 기회가 되면 추가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이 자료 주신 거, 저는 하수과로부터 아무 설명을 듣지 못 했습니다.
  자료 주신 걸 보면 목적이 굉장히 달라요, 두 개의 사업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 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목적이 다르고 내용의 과정들이 다르다면 그 정도쯤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맞는데 지금 이 시간에 논의를 여기서 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첫 번째.
  충분히 이해를 시키셨어야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죠.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있었나,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 왜 이걸 납득시키지 못했나 그게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정도 금액이면 본예산에 왜 계획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예산이 어떤 과정 속에 있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어떤 과정 속에 있지 않았다면 이걸 왜 지금에 와서 추경에 코로나로 예산을 다 삭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시국에 이게 어느 정도의 시급성으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왔는지 그 두 번째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되는지 그게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에요.
  타당성이 어떻게 나올지 알지도 못 하는데 왜 기본계획 용역까지 같이 내보내는 거죠? 다른 때는 타당성조사만 할 때도 있고 타당성이나 기본계획 용역을 같이 낼 때도 있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건 타당성조차도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10억에서 5억을 자르는데 어떤 예산을 불충분하니 같이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두 개의 사업을 한 번에 동시에 내라 이렇게 도교위에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타당성을 먼저 하고, 왜냐하면 타당성조차도 지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그다음 부수적인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뭔가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타당성만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약간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게 우리가 더 이해가 쉽고 “지금은 이게 더 시급하니 타당성조사라도 하게 예산을 주십시오.” 이게 전 온당하리라 봅니다.
  다 잘려진 예산을 다 새롭게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설득을 해야 다 살리든 중간 살리든 어떻게든 할 텐데, 저는 도교위가 아니라서 그동안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다 알지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되게 해줘야 되는 게 도교위에서 이렇게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라면 왜 설득을 못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는 타당성조사나 이걸 구분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소소한 건데 큰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배상료 이 차이는 13억짜리와 10억짜리가 어떤 차이는 없나 봐요.
  손해배상료를 책정하는 게 전체 예산 대비 손해배상료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료가 책정되는지 궁금해서 확인합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사전설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족한 건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나 모든 게 부족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곽내경 위원 도교위 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 다음에 본예산 반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첫 번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자체가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저도 2월까지 교육받고 오다 보니까 실기를 한 거죠. 그런 시기적인 미스도 있었고 경험 부족도 있었고 해서 미처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을 분리해서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적합성을 판단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데 시기상도 있고 예산절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렇게 포함해서 했던 겁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구분한다면 타당성 조사만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하수과장 조성선 6 대 4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6 대 4.
○하수과장 조성선 타당성이 4고 기본계획이 6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배
○하수과장 조성선 손해배상액 말씀하신 건 총 금액 대비 몇 퍼센티지로 나와요, 기준은. 그런데 적용률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내용에 따라 적용률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10억 쪽에, 첫 번째 있는 용역의 손배료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일까 그게 궁금해서
○하수과장 조성선 성질에 따라서 차등이
곽내경 위원 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윤 위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하고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합쳐서 발주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일 거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하수과나 수도과 이런 쪽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걸 발주할 때 보면 보통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상수도 부분, 토지지질 부분, 일반산업 기계 부분, 전기설비 부분, 수질관리 이런 기타 등등의 분야에 따라서 발주를 하거든요. 발주할 때 보통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보유한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거든요.
  현재 부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발주한 부분에서도 각 업체별로 업무의 중복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업체가 하고 있는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업체별로 보통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했었고 아니면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도 했었고 이런 걸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명명은 해놨지만 사실상은 굴포하수처리시설을 말하는 것도 써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개념적으로 같은 곳이란 말이죠. 같은 곳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지하화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단지 비가 왔을 때 유량에 따라서 이것이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걸 13억 들여서 한다. 그런데 만약에 환경기초시설 지하화가 더 타당성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설명할 때 법적인 부분이 앞으로 6월에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그건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도 두 개를 병합해서 발주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그야말로 도시계획 플러스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성, 시공성 등 이런 전반적인 검토사항이고, 두 번째 용역은 그야말로 인건비를 들여서 수질의 상태를 파악 모니터링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상윤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이번 3월인가 하수도 관련 발주한 사업에 업무 중복도를 평가한 자료를 제출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마을하수도 시설 공사, 이건 공사죠, 공사. 그다음에 정산 특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기본 실시설계, 안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세종시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 이렇게 보면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설계도 하지만 실질적인 하수도 부분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도 여기 한 업체들, 또 용역에 참가한 업체들을 보면 우리 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참여한 업체들이 낸 용역자료에 보면 여기 한 업체들이 개별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발주한 용역에 대한 걸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들이 되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기타 일반적으로 이런 용역을 했을 때 일반적인 업체도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만약에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앞으로도 절대 참가하면 안 된다는 논리와 똑같죠, 맞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맞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틀리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용역하는 건 업무 분야가 다르고 발주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근거로 했을 때 그러면 이 각각의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또 다른 밑에 있는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맞느냐 했는데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수과장 조성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분야별 전공, 특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요.
  용역의 충실성 내지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제 분야에 제 업무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걸 중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내용물이나 충실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윤 위원 보통 용역이나 이런 걸 하면 단독으로 안 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공동 도급을 많이 하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보면 거의 공동 도급을 했지 단독으로 회사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그 논리대로라면 전문적으로 해서 다 따로따로 맡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하수과장 조성선 공동 도급은 보통 금액이 10억 이상이면 3,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데 그건 다 같은 분야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이 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짓는 거나 도시개발하는 것도 대단위 기업들이 있으면 현대든 대우 푸르지오든 컨소시엄 해서 같이 하잖아요, 기술력이 다 있어도.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공동으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꼭 개별로 해야지만 기술력이 있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수 관련해서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수도 관로에 대한 부분 등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가 오는데 유입되는 게 개인 집에서 처리되는 하수량도 있는 거고 산업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빗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되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가 평가되는 것 같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그리고 대장동 굴포천 하수처리장 시설 같은 경우는 대장동 신도시라는 새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더디게 가더라도 우리가 촘촘히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이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도시 들어오면서 이전하려고 어쨌든 계획은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아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학환 위원 안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인 것은 잡아놨지 않습니까. 잡아 놓고서 이걸 용역을 줘서 어쨌든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실질적인 것은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한다는 자체는 정말 뒷북 행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했는데 현대화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현대화사업의 타당성, 현대화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하수과장 조성선 지하 공간을 이용하고 지상은 환경친화로 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요는.
  그러면 현재의 시설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앞으로 간다고 해도 현재의 용량만큼밖에 처리할 수 없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톤당 95원인데 만약에 현대화로 간다고 하면 세 배, 네 배 300원이 넘어가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옮기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옮긴다면.
○하수과장 조성선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이학환 위원 한 2조 원 들어가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이학환 위원 다 물어보세요. 옮기면 2조 원 들어가. 그런데 처리비용은 90원에서 100원 사이 들어가는데 2조 원 투자해서 처리비용이 360원, 400원 돈 들어간다면 이게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예결위에서 우리가 지금 정하지 말고 다음에 도교위에서 그때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2030년도까지 하면 되니까 해서 그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전이 전제가 아니고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이 먼접니다.
  그다음에 노후화 정도도 판단을 해야 되고
이학환 위원 그건 저희한테 설명 안 했습니다.
  그동안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제 얘기는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것은 여기서,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다면 용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시에서는 이전해서 현대화 해서 위에 공원 만들고 지하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걸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시간이 있으니 다음에 도교위로 넘겨서 거기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 하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하수경비 기본계획이 5년마다 법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 이번에 진행되는 5개년 계획은 언제부터 해야 되죠?
○하수과장 조성선 2030년부터 2035년까지 계획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죠?
○하수과장 조성선 용역기간이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우리가 그 해에 필요한 용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2020년 6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라서 그 지침에 의하면 강우 시 하수관리대책이 필요하니 강우 시 굴포천 하수관리 시설 정비계획을 지금 용역을 13억 들여 해서 그것을 그 용역 기본계획에 넣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자 이게 13억 용역의 취지인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맞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박명혜 위원 그럼 이건 굉장히 선제적이고 모범적이고 준비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6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강우량을 할 수 없으면 부천시는 어떻게 되죠?
○하수과장 조성선 방류수질 기준에 초과되면 일단 과징금 부과가 됩니다.
박명혜 위원 과징금 부과가 언제부터 되죠?
○하수과장 조성선 발생 시점은 1단계가 올해까지고 2단계가 내년부터 30년까지 목표 수질개선량은 아직 정확히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1단계가 지나고 2단계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아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과징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톤당 표준단가기 때문에
박명혜 위원 이게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인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아뇨, 하수처리 구역 내는 전구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박명혜 위원 6월에 시행될 예정인 이 지침 개정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준비한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다시 한 번.
박명혜 위원 기본계획에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이건 6월부터 시행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도 광역을 포함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처럼 급히 추경으로 올라온 데가 있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계에 따라서 그게 구역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고 직접적으로 상수 수계가 아니면 차등단계를 주죠.
  그래서 단계별로 상수도 보호구역 쪽 구역을 보면 이미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과징금이 톤당 2억 정도라고 추정이 되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박명혜 위원 우리와 인천광역시가 같이 내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13억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에 수립하면, 모니터링을 쭉 해서 그 결과를 얹어서 대응을 하겠다 정도로만 해도 과징금은 받지 않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기본계획 수립만 해도?
○하수과장 조성선 기본계획에 태워 놓으면 일단
박명혜 위원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밟기 때문에
박명혜 위원 그리고 이게 대장동이나 다른 데로 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이 총량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게 6월부터 시행이라는 걸 언제 아셨어요? 지침이 개정된다는 걸 인지한 때가 언제예요?
○하수과장 조성선 작년 11월입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4월이에요. 그러면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중차대한 내용을 하루 전, 이틀 전에, 이건 의원들이 정확히 내용만 알고 있었으면 누구든지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함께하자고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인지하고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무려 6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해주지 않으면 마치 과징금을 내야 되는 책임도 시의회에 있고 뭔가 알지 못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조급하게 하루 이틀 이렇게 분주하셨는데 이 사업의 취지를 우리가 모르거나 의미가 없어서 이 예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서 6월에 시행될 거기 때문에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설명을 했지만 6월에 실시되는 걸 인지한 순간이 이미 6개월 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본계획은 이미 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고, 두 번째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서 현대화 타당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본계획을 하는 저의가 뭐죠?
○하수과장 조성선 이건 제목은 어쨌든 장래 계획에 대한 최대 위험요소가 들어갔던 그런 명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환경기초시설이라함은 하수도와 폐기물 두 개가 굉장히 큰 맥락이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박명혜 위원 두 가지를 다 해 보려면 20억이 필요한데 과업내용 기간을 고려해서 본 예산을 10억으로 산출했어요.
  어떻게 20억 예산이 10억으로 줄 수 있었죠? 양질의 용역이 10억으로 나올 수 있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건 지금 기본계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과업 내용은 뺐기 때문에
박명혜 위원 삭제하면 되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박명혜 위원 그럼 10억 예산을 5억으로 줄이는 건 불가능한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둘 중의 하나밖에 못 합니다. 타당성이든 기본계획이든.
박명혜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죠?
○하수과장 조성선 둘 다 중요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 중요한 예산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이 용역에 의하면 대장동도 검토해 보시겠다는 거고 현재 시설도 검사하고 유지, 관리 필요한지 검토해 보시겠다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영상문화단지나 역곡 신도시나 이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하수처리나 이런 부분은 여기서 다룹니까, 안 다룹니까? 용역과업 내용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하수과장 조성선 여기엔 없죠.
박명혜 위원 그러면 역곡 미니신도시와 영상문화단지 등 새롭게 논의되고 구체화된 사업하고 아직 기본안도 나오지 않은 대장동을 포함한다면 어떤 것이 더 우선시돼서 검토돼야 될 사항인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지금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하수과에 정식으로 협의가 없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역곡 미니신도시는요?
○하수과장 조성선 역곡도 역시 협의 없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대장동은 어디서 의뢰가 왔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대장동은 신도시 발표가 나서, 바로 계양신도시가 나고 대장동도 났지 않습니까. 그때 위치적 변화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박명혜 위원 우리는 현재 이슈가 몇 가지 있어요. 크게는 굴포천이 있고 역곡이 있는데 굴포천도 역곡도 현재 하고 있는 양은 충분해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박명혜 위원 하수처리 그리고 유지도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수인 대장동을 검토하겠다고 10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에 앞서서 폐기물 문제라든지 영상문화단지를 차치하더라도 역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문제까지를 같이 검토하는 걸 1단계로 하고 대장동 위치선정이나 이런 건 대장동이 좀 가시화되거나 LH 쪽이나 국토부와 일정 정도 재원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될 때 우리의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단계별로나 우선으로 보면 대장동만 넣으셨단 말이죠. 이랬을 때 20억을 10억으로 감해서 이게 효과적인 용역이 될까요?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을 더 들여서 종합적이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하수과장 조성선 맞습니다만 대장동부터 이걸 하게 된 이유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조 5000억 이상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박명혜 위원 이 용역가지고는 저는 설득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성선 이건 뼈대를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뼈대를 세우는 걸 가지고 20억짜리를 10억으로 줄이고 그 10억을 우리한테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지하화하고 있는 용인, 하남, 구리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김포공항 이전으로 해서 우리가 지하화하기 어려운 문제나 대장동의 토질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차 검토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 10억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저런 고민 없이 무조건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지금의 이런 정도의 용역을 하겠다고 10억을 가져 온 것 자체가 저는 행정부의 의지와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이걸 시급하게 추경에 요청한 이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입니다. 지금 기존 시설을 쓸 거냐 백년대계를 결정해야 될 시기거든요.
박명혜 위원 그걸 왜 지금 결정합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대장동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없고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 LH, 부천시 지하화 관련해서는 지금 태스크포스팀에서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보다 더 급하게 부천시에서 검토해야 될 건 아까 말한 미니 신도시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해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시급을 요한다라는 것에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거면 20억이든 30억이든 들여서 제대로 LH와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지, 오히려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맞는 말씀입니다만 미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로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바가 없어요.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울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로 이런 게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대장동이나 폐기물, 특히 음식물 쓰레기나 소각장 냄새 등 현안 문제 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용역을 하는 절박성과 진정성이 설득이 안 된다는 문제죠, 이 용역의 필요성보다는.
  그러니까 도시교통위원들의 문제의식과 본 위원의 문제제기는 이 측면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LH나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부천시나 신도시 추진 LH나 서로 간에 가장 최적화된 신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전을 한다든가 기존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야 그게 나오고 LH나 국토부에 협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10억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하수과장 조성선 글쎄요.
박명혜 위원 아직 그 후의 입장은 생각 안 하신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진지하게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저도 사실 도교위가 아니라서 하수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거든요. 아침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굴포하수처리시설은 어쨌든 목표는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1000억이면 500억이 국비고 500억을 인천하고 거의 52 대 48 이렇게 분배할 건데 아침에 말씀하실 때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천에서는 부담이 너무 과해서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어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권유경 위원 이번에 용역을 해서 그렇게 국비를 받을 기회가 생기면 인천은 하겠다고 하나요?
○하수과장 조성선 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예산 국비가 지원되고 그러면 저희가 주도해서 분배도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인천이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힘의 논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권유경 위원 그럼 사실 이것도 인천하고 같이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과장 조성선 저희가 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사후 청구를.
권유경 위원 13억에 대한 것도 하게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권유경 위원 추후 500억을 받게 되든 안 받게 되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48%에 해당하는 건 인천에 요구할 거다.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500억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인천의 의지와 상관 없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용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안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그런데 부서에서 시기를 놓쳐서 늦게 올라온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 아까 사전에 5억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여쭤봤는데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사항은 타당성이든 기본계획이든 하나만 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취지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위원장 홍진아 그럼 지금 이 삭감안 대로 간다면 타당성 조사 정도만 용역을 실시하시겠네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에는 차질이 없으신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일단 타당성 판단을 하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기본계획 절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위원장 홍진아 지금 용역 기간을 10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계시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1년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그때 가면 계획이 들어가야 될 시점 아닌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타당성을 시작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5, 6개월 정도면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타당성 한 가지만 하면,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추가로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신가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삭감한 의도와 상관이 없네요. 두 개를 같이 했을 때가 예산이 더 절감되는 상황이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고민 끝에 이걸 합쳐 놓은 겁니다. 따로따로 하면 비용이 더 발생하니까
○위원장 홍진아 그러니까요. 제가 정리해 드리면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타당성 조사 기본 용역을 같이 해서 5억에 하라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답변은 5억이 삭감되면 하나밖에 할 수 없다 이 얘기고 기본계획을 또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위원장 홍진아 그러면 용역비가 과다하니 줄였다라는 의도와 상관없이 추가로 더 들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돼서 용역이 된다고 해도 첫 번째는 국토부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목적인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과징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만 수립되면 우리가 지하화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간이시설 공사를 몇 년 후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 과징금 추징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조성선 네, 페널티는 안 받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이걸 한다고 해서 설치까지 해야 과징금을 매기지 않는 게 아니라 용역을 수립하고 우리 계획이 이렇다라고 하면 몇 년 후에 실질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거와 상관없이 해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런 걸 감안해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홍진아 네. 환경부에서 돈이 안 나와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로 할지 모르고 지하화사업을 하든 위치를 변경하든 그 후에 간이시설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죠.
○위원장 홍진아 그렇게 되면 몇 년이 걸릴 텐데 그거와 상관 없이 국비지원과 과징금 둘 다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기본계획에 태워 놓으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그 계획서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위원장 홍진아 두 번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위치나 이런 것보다는 굴포하수처리시설로 인해서 하수 방류되는 수질오염에 대한 용역이 거의 대부분이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이거 하수처리시설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경이 될까요? 용역내용이 추가돼 있는 하수처리시설.
○하수과장 조성선 모니터링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홍진아 아뇨. 강우 시 하수처리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단순 수질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간이 하수처리시설을 했을 때 위치라든가 설비를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됐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여기 보시면 우기 시에 구도심에서 유입되는 하수가 두 배에서 세 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홍진아 과장님, 그 측면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얘기요. 나중에 해야 할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겁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이건 순순히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뿐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그렇죠, 그 내용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네.
○위원장 홍진아 그걸 여쭤본 겁니다.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몇 년 후에 하든지 상관없이 용역 내용에 그것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거죠?
○하수과장 조성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의 내용이 아니어서 질의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나 행사성 경비는 거의 각 동에서도 그렇고 많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평통 보면 연해주 러시아 가는 경비가 있어요. 이게 6월인데 6월에 갈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연초에 사업비가 교부결정이 되었고 민주평통에서는 여행사하고 계약된 상태입니다. 계약금이 기이 지불된 상태다 보니까 우리 사정으로 이게 취소가 되면 환불을 못 받고 러시아 측 사정이나 여행사 측 사정이라면 환불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거 삭감요청을 해 보셨어요? 이거 삭감하면 어떻겠느냐고 민주평통에 의견타진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평통에 의견타진을 했고 이게 하반기에 집행될 수도 있고 안 되고 반납될 수도 있고 사업변경돼서 집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평통 자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협의는 했는데 현재는 그런 계약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임은분 위원 민주평통에서 미리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니까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줬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민주평통에는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우리 의원님들이 민주평통 위원이 아니신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각 동의 주민들 예산도 지금 축제나 행사비는 다 삭감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소속돼 민주평통이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건 시민들로부터 예산에 대해서 질타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현재 민주평통에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이 계시지만 일반 직능대표 위원님들이 107분 됩니다.
  어쨌든 이 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평통 자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주시면 저희들은 그 의견을 존중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이걸 삭감해라 마라, 저희들이 의견만 조율하지 결정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금이 여행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만약에 여행사에서 6월 초 됐어도 못 간다 해서 정리가 된다면,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해외에 안 가시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다음 추경 때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거 만약에 6월에 코로나사태로 못 가게 되면 예약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가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이걸 예약했으니까 지금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그대로 그냥 놔둔다는 건, 시민들이 이런 의견을 타진해 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하반기에 갈 수도 있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갈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게 정리된 상태에서 보조금 삭감여부를 결정할 사항이고 이 결정은 민주평통의 임원 회의나 아니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거기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예결위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민주평통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게 여기 계획상 6월인데 코로나19가 시작된 게 명절 1월 25일 그쯤해서 우리 부천시에 2월 1일에 터졌어요.
  이건 언제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1월 초에 공개적으로 여행사를 모집해서 결정이 된 상태이고 이게 당시에 1월 초에 바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1월 초에 연해주 가시는 분들을 모집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아니고 서른다섯 명 정도 가시는 것으로 예측하고 여행사하고 미리 계약이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느 정도 통상적인 인원수준으로 예약을 해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예약 계약금은 얼마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35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큰 금액이 들어간 건, 절반 정도 들어갔다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약간의, 두 명 정도의 계약금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가계약으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인당 10만 원 정도에서 선 계약된 상태고
곽내경 위원 1인당 10만 원 해서 350만 원 수준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만약에 우리가 취소하게 되면 그 350만 원은 손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 여행경비의 일정 부분을 손해봐야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계약 세부내용에 따라 다른데 지금 큰 틀은 민주평통에서 취소요구를 할 경우에는 환불에 어려움이 있고 여행사 측이나 러시아 측에서 만약에 입국이 안 된다거나 못 가는 사정이 되면 환불이 되는 상태고
곽내경 위원 누구의 의지로 취소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삭감하면서 환불 얘기가 나오기에는 부담이 돼서
곽내경 위원 우리가 행사성 또는 국외여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삭감들을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민주평통이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도 속해 있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의 눈길이 이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충 설명 듣기로는 저는 절반 정도가 계약금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그 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결론을 우리 과장님께서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민주평통 회의를 통해서 평통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걸 존중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공무원 연수 중에서 대상자가 결정돼 있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난번 행복위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진아 일부 공무원들도 대상자가 결정돼 있는 건 유지하고 있죠. 민주평통도 대상자가 모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3990억 4957만 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예비비 포함 21억 3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조정액 중 일부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과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운영비 예산으로 3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이틀간 진행하기로 되었던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하루에 완료된 관계로 내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곽내경  권유경  박명혜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임은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경희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예산법무과장황계연
  여성정책과장권광진
  보육정책과장구황삼
  자치분권과장석상균
  하수과장조성선
  평생교육과장김동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