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총 2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한 결과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3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그럼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계연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진아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399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8199억 원으로 138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92억 원으로 1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8199억 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75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5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10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2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478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13억 원, 하수도사업 1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1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56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통사업 57억 원, 철도건설 8억 원, 도시개발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문화시설 건립 15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재생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7억 원, 물건비 37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1451억 원, 자본지출 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19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2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829억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2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607억 원, 예비비 25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등 기타 1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4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2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 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부천 통카드 적립금 기탁 수입으로 3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국비 보조금 수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고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1쪽의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조 2715억 원 대비 1275억 원이 증가한 2조 3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87억 원이 증가한 1조 81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2억 원이 감소한 5792억 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 원이 증액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13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399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인 12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조 8198억 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8.3%에 해당하는 13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59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100억 원, 보조금 1222억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입금 36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가한 3478억 원입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9억 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상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5억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추경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2479억 원이며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추경예산 대비 137억 원이 감소한 2314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7호선 신중동역 지하 연결통로 설치 부담금 18억 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26억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 원과 목일신문학공간 조성 5억 원 등 조정교부금 25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31억 원과 도비보조금 8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한 반면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전입된 2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과 5쪽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의 세출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재원 규모는 1387억 원으로 지출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1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 국고보조금 345억 원, 도비보조금 877억 원 등 총 1255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재량사업에 편성되는 가용재원 규모는 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자체수입과 재원부족으로 축제와 행사성 경비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1,000여 개의 사업에 대하여 658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229개 주요사업에 201억 원과 외부 재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에 재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을 위한 예비비에 257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재원 1387억 원 중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827억 원이 증액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금번 추경재원 규모의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8500억 원으로 43.8%인 6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재원 규모는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누수탐사 용역비 등 사업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과 도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11억 원을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굴포하수처리장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시비부담금 26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장신도시 환경기초시설 용역비 10억 원과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 용역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254억 원은 예비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은 제1회 추경대비 1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문화시설 건립 등 5개 기타특별회계로 전입된 228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존 지방채 사업인 별빛마루도서관과 수주도서관 건립비 지방채 66억 원을 삭감하여 문화예술 건립 사업에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세출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사업(12개 사업, 65억 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마무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9쪽의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예산 현황과 11쪽과 12쪽의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8쪽까지의 회계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3개의 기금(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별 변경사유는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부천통카드 적립금 기탁수입으로 3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국비보조금 7000만 원과 기금 3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변경내역 및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의 참고자료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재난기금도 필요하고 해서 예산삭감을 각 부서에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삭감은 어떻게 부서마다 다르게 하셨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삭감을 요구하셨나요?
사실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형평성 있게 축제나 행사성 경비는 삭감을 하더라도 그 외에 꼭 필요한 예산, 그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므로 인해서 일이 늦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을 하지 못 하면서 예산만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이번에 삭감을 해서 집행가능한 예산으로 돌린 부분도 많습니다.
차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부서별 특이성 그런 걸 감안해서 삭감예산을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 부서는 이 예산 삭감 아니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 삭감을 어느 부서는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할당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형평을 봐가면서 이런 예산 증액이라든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황계연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강병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4월 21일 예비심사를 거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억 1712만 9000원 대비 2억 6700만 4000원을 감액한 25억 5012만 5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의 재원 마련에 의회가 동참하기 위해 의원 국외출장여비 등 일부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상윤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심사 요구액은 총 5084억 6472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487억 788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96억 8588만 4000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에 있어 부족함은 없는지, 지원대상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증액한 2억 7000만 원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특별교부금이 기이 확보된 사업으로 노후 교육시설의 시급한 환경개선을 위해 매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은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조 1166억 9258만 9000원, 특별회계 165억 3293만 1000원으로 총 1조 1332억 2552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개 기금 82억 3866만 9000원입니다.
이는 2020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4.3%인 1396억 7203만 4000원이, 기금은 1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특별회계는 2억 153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공사비의 삭감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 구입비는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명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7548억 919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18억 원을 삭감하고 7530억 91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518억 4661만 원을 원안가결하고 기타특별회계는 1551억 3394만 1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478억 2864만 8000원 중 18억 원을 삭감하고 3460억 2864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는 이전 대상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과업 내용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인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굴포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여 시설을 현대화하려는 현대화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에 현재 위치에 대한 강우 시 시설정비계획 용역은 현대화 타당성조사 용역과 중복되었다고 판단되어 불필요한 용역으로 보여집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고 본 용역이 필요할 경우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용역과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13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개 기금 총 17억 4373만 2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과장, 스마트시티담당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하수과장입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다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치분권과장을 추가로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예산심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된 2개의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고 냉난방기 교체사업에 대한 필요예산 증액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역곡고가 2012년도에 설치한 냉난방기가 내구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에 역곡고에서 신청을 해서 60% 이상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냉난방기 전체 교체비 9억 800만 원 중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별교부금 5억 5000 그리고 도 교육청이 3800과 5000만 원, 88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 매칭 비용으로 2억 7000만 원을 사업비로 확정했습니다.
본 건은 1월에 역곡고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저희 시에 예산지원이 가능한가 검토요청이 와서 저희가 가능함을 알려줬습니다.
4월 2일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됐고 4월 17일에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88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부득이 지난주에 최종 예산이 확정된 관계로 증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원안대로 예산 편성이 돼서 역곡고에 냉난방기 설치가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본 건은 부득이 예정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제가 역곡고등학교 냉난방기 수리비 내역을 최근 3년간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역곡고등학교는 2013년도에 설립을 했고 지금이 2020년도입니다. 2013년도부터 썼다고 해도 아직 7년을 다 못 쓴 거예요. 14, 15, 16, 17, 18, 19, 20년 7년이에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러한 사업이 대상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조달청 고시에 따라 내년이 9년이라는 것도 맞지 않고 설치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불분명한, 2012년도에 설치를 했으나 학교 자체가 13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좀 내용이 맞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지금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계속 논의하는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위한 냉난방기 시설을 교체해 주고 그렇게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래도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고치는데 특별교부금을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져서 특교는 특교로 내시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럴 때는 좀 더 시급한 곳에 특교가 쓰여지도록 관계 부서와 교육청이 좀 선별을 잘 하셔야죠.
이 부분은 저는 아직, 이 예산을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지만 이런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적어도 납득이 되는 예산을 서로가 논의토록 그렇게 앞으로는 뭔가 정리를 해주고 그 학교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냥 특별교부금을 따서 갖다 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필요한 곳에 특별교부금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조정을 하도록 교육청이랑 내용을 잘 검토하셔야지 지금 전혀 납득이 안 되고 냉난방기 수리비 이거 봤을 때도 필터 청소하는 게 여기 왜 들어갑니까?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죠.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토록 하는 건 옳지 않고 이번에는 증액이 되더라도 이러한 사례는 사전에 잘 점검하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학교에서도 그냥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전에 조사해서 그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건 이 정도면 최근에 설치한 수준인데요.
이렇게 7년도 안 된 게 부품구입비로 새로 갈아야 할 정도라면 다른 학교 다 전수조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질문의 취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특별교부금도 잘 쓰여지도록, 그리고 내용파악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그냥 내려오니까 전달하고서 교육경비심의위원들한테 통보했거든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공사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늘 우리 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계신 홍진아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세부사업설명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우리 과에서는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목으로 총 3억 5000만 원 감액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조성공사비에서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감리비에서 3000만 원을 예산과목의 목을 변경하여 감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의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있어 탄력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 3000만 원은「전기사업법」에 의거 공사 시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시설물 보수 공사를 위한 감리비로 의무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공사비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사 일정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관계부서와 회의개최, 운영 조례안 준비 등 우리 시보다 먼저 개관한 자치단체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서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당초 감액을 요구한 3억 5000만 원을 증액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의 예산은 집기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의 건립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여성감정노동자들이 꼭 이용하여 일상의 피로를 회복하고 계속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증액 대비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여러 상황에 따른 부천시 예산운용 등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시민적 측면과 특히 여성감정노동자 분들의 측면을 고려하면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개관이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감액보다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증액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일·쉼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실시설계가 다음 달인 5월 6일에 납품이 되는데 특별한 하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 중에서 3억 5000만 원을 삭감요구하게 된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운용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 3억 5000만 원이란 예산이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삭감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관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제가 판단할 때 현재 중앙정부나 기타 광역단체 등에서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2회 추경인데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금년 12월에 12월 일·쉼지원센터가 개관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도 2021년 1월 중순 경에 일·쉼지원센터가 개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성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이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시설은 완전히 다 됐는데 집기가 없어서 개소를 못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공사가 12월에 마무리가 되더라도 집기구입에 따른 예산이 감액이 되면 실질적으로 한 1개월 내지는 보름 정도는 지연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 시 논의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증액요구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출석요구 관계공무원인 스마트시티담당관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스마트기획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행사 참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진아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액예산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17년부터 매년 9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스마트시티 대표 행사로 올해로 4회를 맞이 합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확보를 위해 행사성 경비 삭감 방침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운영비 3300만 원 전액을 삭감요청했으나 지난 4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방문하신 스마트시티챌린지 간담회에서 2020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부천시 사업의 우수성 홍보 및 국내외 확산을 위해 적극 참여를 요청해 옴에 따라 3300만 원을 원래대로 증액하여 부천시의 우수한 사례 및 IoT혁신센터 내 관내기업, 챌린지 참여기업을 소개 홍보하고 국내외 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 엑스포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증액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기획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월 행사계획인데 저희 이거 삭감할 때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셨나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간담회에서 국토부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국적인 차원이면 좀 더 확인을 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예산을 증액할 경우「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의거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괄 담당국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증액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증액 건 증액동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운영비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증액은 동의하며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 공사에 대한 증액은 센터 조성 후에 자산취득 성격으로 추후 예산편성이 가능하므로 예산안 대로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평생교육과 2억 7000은 동의하시고 스마트시티담당관 3300도 동의하시고 여성정책과 3억 5000은 부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예산 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이 구두상으로 동의한 관계로 예산증액 동의는 공문으로 집행부서로 송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증액 동의 관련 공문을 집행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 구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 구입 예산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외활동 시 착용할 수 있는 안전조끼를 당초 모든 어린이집에 규모별로 10벌에서 40벌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2,000벌 정도를 시에서 제작하여 필요시 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추진코자 20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은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 지원 사업 이게 신규잖아요?
당초 전체적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했다가 계획을 수정해서 대여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필요 시에 어린이집에서 대여요청을 하면 그때 대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외부 나갈 때 같이 대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2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삭감되고 2000만 원은 이 안에서 계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조끼를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코로나 문제가 생기고 이후에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더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 야외 안전보다는 약간 그쪽이 더 이슈가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 안전이 약간 덜 되었다고 할까요, 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 신창현 국회의원 발의로 안전조끼가 한국사회에 대두됐죠?
신창현 의원이 영유아 형광조끼 착용법을 2018년에 발의했고 개정되면서 영유아 안전조끼에 대한 것이 한국사회에 유럽모델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법 발의됐던 배경들을 쭉 살펴보았고 그리고 한국에서 현재 지자체에서는 도봉구와 양산시가 하고 있는데 2019년하고 17년에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민식이법 마찬가지로 노인안전, 원래 이게 유럽에서의 배경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노약자, 노약자에 노인과 아이를 포함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차에 반사돼서 안전조끼가 안전해서 낮에도 야외활동에 쓰고 밤에는 밤대로 형광효과가 있는데 대부분이 낮에 안전이 위협받는 부분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고민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을 케어할 수 없으니 어린이 안전이라도 하자 이렇게 배경이 됐고 신창현 국회의원이 발의할 당시에 논의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줬던 것을 대여를 했을 때 위생이나 이동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 아이 대비 이 조끼를 1,000개를 해야 되면 왜, 2,000개를 해야 되면 왜, 이런 게 좀 나와 줘야 예산을 하는데 설득력이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조끼를 구입하면 이게 실효성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거며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활동이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올해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어떤 효과를 지표로 해서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어린이집의 수요도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구체성, 갑자기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구체성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관리도 잘하고 홍보도 잘 해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이게 어린이집 안전조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여가 안 될까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모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야 맞고 홍보활동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은 지금 체계가 미흡한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접근을 한 것이고 부천시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라도 받게 되는 구조로 만드실 계획이 있는 건지, 만약에 한다면?
이학환 위원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걸 했을 때 활용하겠느냐 이런 조사는 해 보셨어요?
동복은 30% 정도 되고 조끼는 20% 정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500벌이 나갔어, 500벌이 오면 500벌 가지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이삼일은 그거 올 때까지는 멈춰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또 2,000벌로 하자 1,000벌로 하자 이랬는데 이게 정말 타당성 검토에서 잘 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다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00벌을 하느냐 1,000벌을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과장하고 얘기한 것에서 조금도 발전을 안 한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사업의 준비성, 실효성, 타당성, 지속성 전부 과장의 철학부재인지 그냥 해주기만 하면 그다음에 다시 공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답변 같아요.
추경의 정확한, 왜 추경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고 시범으로 하려고 해도 이건 사실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시급성도 답변을 잘 못하시고 뭐 하나, 이걸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졸속행정이 아닌가까지 생각이 듭니다.
뭐 1,000벌 해달라고 하면 1,000벌 해주고 2,000벌 해달라고 하면 2,000벌 해주고, 먼저도 물어봤지만 타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으면 그 사례라도 학습해서 와야죠.
미리 다 질문을 했던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또 답변을 못 하면,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두 분 다 안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날아오는 쪽지도 한 장 없을 정도니까.
그럼 추경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끼가 처음엔 안전조끼라고 해서 수륙양용식으로 다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단지 주간에만 쓰는 것을 우리가 한 원에 줘서 한 원에서 1년 동안 써보니 어떻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대여한다면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위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1,000개, 2,000개 갖다 놓고서 한 과의 한 팀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이상입니다.
며칠 사이에 지급에서 대여로 바꿔가지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효율성이 어느 게 좋겠는가 이런 걸 따져서 대여로 하게 됐습니다.
계속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충분한 검토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추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는데 이거 충분히 며칠 동안 질의 답변하고 하셨을 텐데도 지금 대여라는 것으로 바꾼 상황도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셨다 그 내용이신 거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두 건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전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수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목적은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발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의 타당성‧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역개요입니다.
용역비는 약 10억 원으로 용역기간은 2020년 7월부터 약 1년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존치 및 사용여부, 이전 부지에 대한 소요 사업비 및 사업기간, 경제성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구조물에 대한 재건축 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에 대한 광역화 방안 검토도 용역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천 대장지구 및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주거지역 중심부에 위치하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여건 변화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노후화 많게는 20년 적게는 10여년이 지난 시설물로 환경문제 및 이전 요청 등 지속적인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신도시 조성 시 혐오시설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본 용역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결과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용역비 산출 근거 및 기타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목적은 강우 시 초과 유입되는 하수를 효과적으로 수질개선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용역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13억 원이고 용역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약 1년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량(굴포하수처리구역 내 강우량, 하수처리시설의 청천 시, 강우 시 유입량, 방류량 등) 및 수질(유입수질 등) 조사 등 30개소로 1년간 조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석으로 강우 시 하수처리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6월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따라서 본 용역결과를 용역을 수행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수질총량 강화에 따른 BOD 목표수질 강화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용역 착수 및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방류수 수질 기준 및 용역비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잖아요.
예산은 1000억짜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용역주는 데 13억이라고 하고 현대화시설 뭐 이렇게 하는데 10억 이 많은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참고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다른 데도 우리가 가봤지만 처리비용 같은 부분도, 지금 우리가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처리비용은 상당히 낮잖아요, 우리 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다른 데로 이전해서 간다 하더라도 80에서 90, 70에서 90만 톤 그 용량밖에 안 돼요,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과장님도 거기 가셨지 않습니까.
배관 같은 데 발로 차면 녹이 그대로 떨어질 정도고 제가 그날 지적을 했지만 컴컴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부천시에서 우수표창도 받고 전국에서 견학도 온다면서요, 거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걸 계획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타당성 조사 1년 하는데, 여기 1년 한다고 잡혀 있잖아요. 두 군데 10억, 13억 들어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로 묶어서 같이 용역을 주자 이겁니다.
한 회사에서 할 수도 없고 또 그 성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분리해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성격이 많이 달라서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비가 오면 구도심의 합류식 관이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게 약 두 배에서 세 배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 처리용량보다 두세 배가 초과되기 때문에 그걸 무단방류식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태계가 파손이 되고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용역 테이터를 가지고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도 수행하는 거거든요.
초기 처리만 하고 방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의 용역을 하나로 묶어서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기관에 여쭤봤어요. 같이 할 수 있다고 어떤 부분도 들었어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두 가지를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가면 용역비가 상당히 줄 것 같고, 이게 2단계로 2030년까지 할 거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도 시의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주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유량조사라든지 수질조사를 보면 30개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30개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모델링 구축에서 보면 거의 다 인건비예요. 얼마 동안 하는 건데 인건비 1억 2000이 나온 거죠?
소수점이 생기는 이유는 연 인원, 기간은 1년 동안, 시간은 몇 시간 이러다 보니까 소수점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특급기술자는 몇 명이고 고급기술자는 몇 명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맞지 이렇게 품셈을 해 놓으면 우리는 사실 감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건비에 대해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자료 주신 걸 보면 목적이 굉장히 달라요, 두 개의 사업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 하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목적이 다르고 내용의 과정들이 다르다면 그 정도쯤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맞는데 지금 이 시간에 논의를 여기서 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첫 번째.
충분히 이해를 시키셨어야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죠.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있었나,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 왜 이걸 납득시키지 못했나 그게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정도 금액이면 본예산에 왜 계획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예산이 어떤 과정 속에 있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어떤 과정 속에 있지 않았다면 이걸 왜 지금에 와서 추경에 코로나로 예산을 다 삭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시국에 이게 어느 정도의 시급성으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왔는지 그 두 번째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되는지 그게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에요.
타당성이 어떻게 나올지 알지도 못 하는데 왜 기본계획 용역까지 같이 내보내는 거죠? 다른 때는 타당성조사만 할 때도 있고 타당성이나 기본계획 용역을 같이 낼 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타당성만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약간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게 우리가 더 이해가 쉽고 “지금은 이게 더 시급하니 타당성조사라도 하게 예산을 주십시오.” 이게 전 온당하리라 봅니다.
다 잘려진 예산을 다 새롭게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설득을 해야 다 살리든 중간 살리든 어떻게든 할 텐데, 저는 도교위가 아니라서 그동안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다 알지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되게 해줘야 되는 게 도교위에서 이렇게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라면 왜 설득을 못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는 타당성조사나 이걸 구분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소소한 건데 큰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배상료 이 차이는 13억짜리와 10억짜리가 어떤 차이는 없나 봐요.
손해배상료를 책정하는 게 전체 예산 대비 손해배상료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료가 책정되는지 궁금해서 확인합니다.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족한 건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나 모든 게 부족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저도 2월까지 교육받고 오다 보니까 실기를 한 거죠. 그런 시기적인 미스도 있었고 경험 부족도 있었고 해서 미처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을 분리해서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적합성을 판단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데 시기상도 있고 예산절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렇게 포함해서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걸 발주할 때 보면 보통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상수도 부분, 토지지질 부분, 일반산업 기계 부분, 전기설비 부분, 수질관리 이런 기타 등등의 분야에 따라서 발주를 하거든요. 발주할 때 보통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보유한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거든요.
현재 부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발주한 부분에서도 각 업체별로 업무의 중복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업체가 하고 있는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업체별로 보통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했었고 아니면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도 했었고 이런 걸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명명은 해놨지만 사실상은 굴포하수처리시설을 말하는 것도 써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개념적으로 같은 곳이란 말이죠. 같은 곳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지하화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단지 비가 왔을 때 유량에 따라서 이것이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걸 13억 들여서 한다. 그런데 만약에 환경기초시설 지하화가 더 타당성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설명할 때 법적인 부분이 앞으로 6월에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그건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도 두 개를 병합해서 발주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그야말로 도시계획 플러스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성, 시공성 등 이런 전반적인 검토사항이고, 두 번째 용역은 그야말로 인건비를 들여서 수질의 상태를 파악 모니터링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마을하수도 시설 공사, 이건 공사죠, 공사. 그다음에 정산 특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기본 실시설계, 안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세종시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 이렇게 보면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설계도 하지만 실질적인 하수도 부분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도 여기 한 업체들, 또 용역에 참가한 업체들을 보면 우리 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참여한 업체들이 낸 용역자료에 보면 여기 한 업체들이 개별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발주한 용역에 대한 걸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들이 되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기타 일반적으로 이런 용역을 했을 때 일반적인 업체도 그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만약에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강우 시 굴포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앞으로도 절대 참가하면 안 된다는 논리와 똑같죠, 맞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맞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분야별 전공, 특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요.
용역의 충실성 내지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제 분야에 제 업무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걸 중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내용물이나 충실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꼭 개별로 해야지만 기술력이 있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수 관련해서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수도 관로에 대한 부분 등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가 오는데 유입되는 게 개인 집에서 처리되는 하수량도 있는 거고 산업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빗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되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가 평가되는 것 같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그리고 대장동 굴포천 하수처리장 시설 같은 경우는 대장동 신도시라는 새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더디게 가더라도 우리가 촘촘히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사실 시에서는 이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도시 들어오면서 이전하려고 어쨌든 계획은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것은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한다는 자체는 정말 뒷북 행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했는데 현대화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현대화사업의 타당성, 현대화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시설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옮기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옮긴다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예결위에서 우리가 지금 정하지 말고 다음에 도교위에서 그때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2030년도까지 하면 되니까 해서 그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전이 전제가 아니고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이 먼접니다.
그다음에 노후화 정도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동안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제 얘기는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것은 여기서,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다면 용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시에서는 이전해서 현대화 해서 위에 공원 만들고 지하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걸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시간이 있으니 다음에 도교위로 넘겨서 거기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 하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압니다.
박명혜 위원님.
하수경비 기본계획이 5년마다 법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런데 6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강우량을 할 수 없으면 부천시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고 직접적으로 상수 수계가 아니면 차등단계를 주죠.
그래서 단계별로 상수도 보호구역 쪽 구역을 보면 이미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내용을 하루 전, 이틀 전에, 이건 의원들이 정확히 내용만 알고 있었으면 누구든지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함께하자고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인지하고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무려 6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해주지 않으면 마치 과징금을 내야 되는 책임도 시의회에 있고 뭔가 알지 못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조급하게 하루 이틀 이렇게 분주하셨는데 이 사업의 취지를 우리가 모르거나 의미가 없어서 이 예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서 6월에 시행될 거기 때문에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설명을 했지만 6월에 실시되는 걸 인지한 순간이 이미 6개월 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본계획은 이미 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고, 두 번째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서 현대화 타당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본계획을 하는 저의가 뭐죠?
어떻게 20억 예산이 10억으로 줄 수 있었죠? 양질의 용역이 10억으로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이 용역에 의하면 대장동도 검토해 보시겠다는 거고 현재 시설도 검사하고 유지, 관리 필요한지 검토해 보시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없고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 LH, 부천시 지하화 관련해서는 지금 태스크포스팀에서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보다 더 급하게 부천시에서 검토해야 될 건 아까 말한 미니 신도시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해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시급을 요한다라는 것에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거면 20억이든 30억이든 들여서 제대로 LH와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지, 오히려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울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로 이런 게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대장동이나 폐기물, 특히 음식물 쓰레기나 소각장 냄새 등 현안 문제 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용역을 하는 절박성과 진정성이 설득이 안 된다는 문제죠, 이 용역의 필요성보다는.
그러니까 도시교통위원들의 문제의식과 본 위원의 문제제기는 이 측면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천시나 신도시 추진 LH나 서로 간에 가장 최적화된 신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전을 한다든가 기존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야 그게 나오고 LH나 국토부에 협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용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안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그런데 부서에서 시기를 놓쳐서 늦게 올라온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 아까 사전에 5억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여쭤봤는데 가능하다고 얘기하신 사항은 타당성이든 기본계획이든 하나만 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취지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이 계획이 수립돼서 용역이 된다고 해도 첫 번째는 국토부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목적인 거죠?
용역을 시행해서 기본계획에 태워 놓으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그 계획서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의 내용이 아니어서 질의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나 행사성 경비는 거의 각 동에서도 그렇고 많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평통 보면 연해주 러시아 가는 경비가 있어요. 이게 6월인데 6월에 갈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연초에 사업비가 교부결정이 되었고 민주평통에서는 여행사하고 계약된 상태입니다. 계약금이 기이 지불된 상태다 보니까 우리 사정으로 이게 취소가 되면 환불을 못 받고 러시아 측 사정이나 여행사 측 사정이라면 환불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협의는 했는데 현재는 그런 계약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동의 주민들 예산도 지금 축제나 행사비는 다 삭감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소속돼 민주평통이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건 시민들로부터 예산에 대해서 질타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 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평통 자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주시면 저희들은 그 의견을 존중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이걸 삭감해라 마라, 저희들이 의견만 조율하지 결정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금이 여행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만약에 여행사에서 6월 초 됐어도 못 간다 해서 정리가 된다면,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해외에 안 가시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다음 추경 때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제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지난번에 대충 설명 듣기로는 저는 절반 정도가 계약금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그 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결론을 우리 과장님께서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공무원 연수 중에서 대상자가 결정돼 있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3990억 4957만 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예비비 포함 21억 3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조정액 중 일부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과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운영비 예산으로 3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이틀간 진행하기로 되었던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하루에 완료된 관계로 내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강병일 곽내경 권유경 박명혜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임은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경희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예산법무과장황계연
여성정책과장권광진
보육정책과장구황삼
자치분권과장석상균
하수과장조성선
평생교육과장김동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