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3.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6.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양정숙·김환석·정재현·임은분·권유경·남미경·구점자·이상윤·최성운·박정산·김성용·윤병권 의원 발의)
2.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양정숙·박순희·이소영·남미경·구점자·김주삼·권유경·홍진아·김환석·이상윤·정재현·박찬희·윤병권 의원 발의)   
3.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양정숙·박순희·이소영·남미경·구점자·김주삼·권유경·홍진아·김환석·이상윤·정재현·박찬희·윤병권 의원 발의)   
4.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김동희·정재현·박정산·송혜숙·김환석·남미경·구점자·김성용·최성운·박명혜·윤병권·이상열·홍진아·임은분 의원 발의)
8.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주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른 무더위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이번 회기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총 4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으며, 6월 22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연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온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양정숙·김환석·정재현·임은분·권유경·남미경·구점자·이상윤·최성운·박정산·김성용·윤병권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송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의원입니다.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배경입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습관 변화와 실내 거주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건물의 밀폐화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만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며, 시장 및 시민의 책무와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실태조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기준 관리,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는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28만 명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실내오염물질이 폐에 전달될 확률은 실외오염물질보다 약 1,000배나 높다고 하였습니다.
  실내공기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실내공기의 안전한 관리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에 알맞게 유지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송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 등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복합화학물질로 구성된 건축자재의 사용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우려 속에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적용대상 이하의 소규모시설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의적절하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혜숙 의원님과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양정숙·박순희·이소영·남미경·구점자·김주삼·권유경·홍진아·김환석·이상윤·정재현·박찬희·윤병권 의원 발의)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산 의원입니다.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유용미생물 등 생산·공급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유용미생물 등 공급대상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점검조사와 공급제한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와 제11조에서는 EM센터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EM은 미생물 균들 간의 복잡한 공존·공생관계를 통해 발효생성물인 항산화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악취제거, 수질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방지, 남은 음식물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최근에는 그 활용범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상위법령 등 명확한 법적근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문제는 없으며, 유용미생물 활용범위가 점차 확산되고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센터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조례가 되면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바로 센터 설치는 아니지만, 이 조항은 사실 임의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가능성,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혹시 다른 시에 센터를 설치한 사례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기존에 이 비슷한 조례가 다른 시에 6개가 있는데 도봉구 사례 딱 한 곳만 센터를 설치하게 근거조항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도가 없어서 비용추계도 없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홍진아 위원 그래서 안 넣으신 거고.
○환경과장 박정희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EM 보급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 주민지원센터에도 보급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운영인력이 현재 6명으로 돼 있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이 인원은 환경과 소속의 직원들인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환석 위원 어느 팀에 소속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환경계획팀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토론 때 해도 되겠습니다만 의원님의 입장을 들어보려면, 박정산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7조, 11조 정도 삭제하거나 수정해도 큰 무리 없겠습니까?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박정산 의원 7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재현 위원 예를 들면 위탁운영하는 문제 센터 설치의 문제는, 센터를 설치 안 하고 운영은 되고 있는 상태니까 7조나 11조가 없다고 해도 조례 내용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여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박정산 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합의가 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제7조 EM센터의 설치와 제11조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양정숙·박순희·이소영·남미경·구점자·김주삼·권유경·홍진아·김환석·이상윤·정재현·박찬희·윤병권 의원 발의)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산 의원입니다.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인택시 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을 거부하거나 승차한 승객을 하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승객협조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택시이용객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갑질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정당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하고, 갑질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인택시 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을 거부하거나 승차한 승객을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승객협조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운송거부와 여객하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택시의 특성과 선량한 택시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전염병 피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절실함에 따라 이를 통해 택시이용승객의 편의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소관 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대중교통과장 윤경욱입니다.
  의안번호 714번,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및 부천시 지정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했고,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부천시에서 부천시 지정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천시민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으로 제2조제4호는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라 함은 부천시민이 다양한 공유교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결제 및 통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플랫폼이며, 제12조의2(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는 시장이 재정지원하는 내용으로 인센티브 제공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교통카드데이터와 부천시 지정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 등 다른 교통 데이터를 연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지원대상이며, 제3항과 제4항은 유지보수, 협약, 지도감독 내용입니다.
  한 건 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16번,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총량제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15년 이상에 대해서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출연금액 1억 2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근속자 15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차보전금 30%를 지원하고 부천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인당 최대 대출금액의 10%를 지원하며 이차보전금 이자의 70%를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대출보증을 하고 협력은행에서 대출하는 사업이며 1인당 8000만 원을 지원하는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14조이며, 현재 경기도는 21년도에 16개의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교통수단 및 부천시 지정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와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과 공유교통서비스 간 통합 환승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부천시 지정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데이터 기반 산업을 진흥하고 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택시총량제 실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종사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연안 주요 내용은 일반택시 15년 이상 무사고 장기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인당 최대한도 8000만 원의 10%와 15명 지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안은 장기간 법인택시 운수에 종사하고도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근속자에게 처우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아니요, 2019년부터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2019년부터 매년 새로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15년 이상이 매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매년 15명씩 이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거죠, 2019년부터.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 나머지 인원은 혹시 추계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현재 혜택 받은 사람은 30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올해 해야 45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를 사실 못 나가니까 이분들 장기분들이 이것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일반택시에서 15년 근무를 하고 개인택시를 샀을 때, 양수했을 때 그때 혜택을 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최대치가 800만 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800만 원이 아니라 저희가 출연하는 것은 800만 원이고 그분들이 대출을 할 때 8000만 원까지.
남미경 위원 대출할 때 8000만 원까지.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남미경 위원 현재 양도·양수 가격을 혹시 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양도·양수는 한 9000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9000 이상 가는데 거기서 8000만 원은 대출해 주고 우리 시에서 800만 원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우리가 10%, 800만 원을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면 그 보증서를 갖고 가서 은행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는 거죠.
남미경 위원 그렇죠. 아주 참 좋은 제도인데 그런 욕구가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금년 안에 서둘러서 이렇게, 이번에 통과되면 저희가 서둘러서
남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들어오겠네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매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상환조건은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최초 19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2년이 경과가 됐습니까, 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2019년에 대출 받으신 분이 올해 아마, 곧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직 도래되지 않았군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7.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서 각종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시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인데 기존에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한정돼 있었는데 징수 조례를 바꿔서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다음은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서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만 한정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임에 따라 안 제12조제2항에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어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전자결제, 현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간정보 하면 지상에 있는 부분, 지하에 있는 부분, 전기, 통신, 가스 이런 모든 관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 부분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다고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일단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6대 시설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전기, 가스, 열난방, 통신, 도로 그 정도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치지형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상에 대한 이미지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몇 %까지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지하시설물은 그때그때 바로 업로드가 되는 거고, 수치지형도는 2, 3년 간격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바뀌면 그때그때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지하에 매설돼 있는 부분은 거의 완벽하다고 믿고 계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지금 의무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선로를 깐다든가 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준공서류에 수치지형도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시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돼 있는데 구도심 같은 데 민간이 설치해 놓은 하수도 이런 것은 사실상 돼 있지 않죠?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그것까지는 좀,
○위원장 김주삼 그것까지 돼 있고, 도로라고 할지라도 오래된 좁은 길 이런 데는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그것까지는 아직
○위원장 김주삼 사실 그것을 또 많이 발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그것은 제가
○위원장 김주삼 물론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다 직접 관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니까 책임이 있다고 보여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위원장 김주삼 그래서 어디서 누가 원할지라도 민간부분까지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고 민간에서 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완벽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구글이나 다음 같은 데도 보면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나오고, 어떤 민간 사이트에 보면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것 실시간으로 거의 예측가격까지 완벽하게 다 나와요, 심지어는 골목길까지.
  민간은 하는데 행정기관으로 오면 이게 또 안 돼요. 민간에서 그것을 돈 받고 서비스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료로 해 주는 거죠. 물론 나중에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 부분이 또 있죠,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한테 많이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없으면 민간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아까 지리적 공간정보 이 부분도 민간에 우리가 위탁을 해도 된다고 봐요. 우리가 돈 주고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료만 주면서 관리를 기존에 나와 있는 민간 이런 부분처럼 완벽하게 해라 한다면 그 사람들은 거의 완벽하게 관리를 해 내고 거기서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비용 없이.
  이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생각하셔서 이 분야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보여요.
  누가 민간사업자가 필요해서 보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지만 이것까지 필요 없이, 물론 그 정도 서비스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개선해 주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위원장 김주삼 또 여기 5조1항에 보면 전담부서가 있죠, 2조8호 부분에 현업부서가 있고. 5조1항에 보면 전담부서가 있는데 현업부서에서 일주일 이내에 업그레이드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안 할 수도 있죠. 직원의 업무에 따라서 또 잊어버리기도 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은 기관 안에 있지만 어떤 책임규정도 나중에는 생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 부분 넣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이왕 시작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그리고 민간수준과 경쟁할 정도로,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 갖춘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럴 수 있도록 잘 발전시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남 네.
○위원장 김주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김동희·정재현·박정산·송혜숙·김환석·남미경·구점자·김성용·최성운·박명혜·윤병권·이상열·홍진아·임은분 의원 발의)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권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의원 안녕하세요, 권유경 의원입니다.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선식품 택배 증가 등으로 아이스팩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80%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한 아이스팩은 회수, 재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 또는 소각처리되므로 큰 사회적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이스팩 사용과 배출 억제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활성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아이스팩 등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부천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아이스팩 등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유경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이규서 건축허가과 건축정책팀장 이규서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기능)제2항제1호가목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하는 설계변경에 한하여 건축위원회 재심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조목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해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관련 대상건축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의2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공장건축물을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미실시 대상에서 건축물의 품질확보 및 건축물의 안전 등을 대비코자 검사실시를 위해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의3, 제23조, 제30조의2에 대해서는 상위법 관련 조항 삭제로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인용규정과 조문을 정비하며, 안 제44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 및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건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건축법」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고서 119쪽, 안 제17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관련 대상 건축물 기준 정비 관련입니다.
  안 제17조의2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 기준 정비는 현행 조례에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당해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증축공사에서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지와 증축되는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1,000㎡ 이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기준이 모호하여 대상건축물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에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규정하여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보고서 122쪽, 공업지역 내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대상 확대 관련 현행 조례 제19조의2제2호 삭제입니다.
  공장건축물의 경우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동일하고 현행 조례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업무대행건축사의 조사·검사 및 확인 없이 사용승인을 받고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공업지역 내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보고서 126쪽,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의무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및 조문 정비 관련입니다.
  안 제44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분의 1 부과대상에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 등 대수선을 위반하는 경우(5가구 이상 또는 5세대 이상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였으나 이는 실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더 큰 점을 악용하는 사례발생 우려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안 제44조5항에서는「건축법」제80조제2항 개정취지에 맞춰 이행강제금 가중기준을 법에서 정하는 상한까지로 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은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위반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팀장님, 지금 17조의2에서 1항을 일부 개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기존의 “연면적”이라는 것을 “건축 또는 대수선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로 개정하겠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이규서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이것을 인용하는 내용이 법 13조2와 또 나중에 21조인가에 또 나와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연면적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대수선, 건축 이것에 대한 따라오는 규정이 있나요? 상위법 규정.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이규서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대수선과 증축과 이런 것은 다른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이 연면적 어떤 것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이규서 대수선이나 증축 시 해석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연면적이라는 말을 상위법에서는 계속 쓰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조례에 연면적이라는 말을 아예 빼고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이규서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증축인지 대수선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것 없이, 그 사이에 근거는 못 찾으셨나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이규서 타 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대수선은 제외하고 증축의 경우만 연면적 1,000㎡를 넘으면, 이런 것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은 없고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이규서 네.
홍진아 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도로법」개정사항과「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도로국장을 도로업무담당 국·소·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도로법」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인 “「도로법」제8조”를“「도로법」제10조”로 정비하고,「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교통도로국장을 도로업무담당 국·소·단장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송혜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미세먼지대책담당관박태식
  도시국장장환식
  토지정보과장김경남
  주택국장한상휘
  환경과장박정희
  자원순환과장권광진
  교통사업단장함병성
  대중교통과장윤경욱
  도로사업단장이재우
  도로관리과장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