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8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부천시장 제출)   
5.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7. 시장 출석요구의 건   

(10시23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안효식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로 의안심사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수정 제출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수정 제출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부천시장 제출)
5.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안효식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 제출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에 앞서서 문제가 됐던 예산과 관련한 긴급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관련한 자료를 깔아드렸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소명한 후에 예결위원회의 나머지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에 관련된 얘기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안효식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12월 16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 시 예결특위 기간 중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수정 제출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속기중지 후 출석되는 공무원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효식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지 후에 위원님들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국장님, 원종태 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해 가지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건 우리 예결위에서 수정해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수정해 가지고 왔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어제 다 수정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원종태 위원 글쎄, 우리가 요구해서 수정해 온 게 아니라고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어제 다 대화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집행부에서 수정해 오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수정해 와보라고 했지 우리가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수고하셨는데 지금 매 장마다 기금마다 그렇게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으면 절반 이상, 경미한 사항 수정이 아니고 중대한 사항을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
원종태 위원 중대한 사항을 수정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예결위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수정안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정을 했어요, 지금. 경미한 사항 같으면 예결위에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매 장마다 다 수정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730억 원 중 530억을 빌려주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
원종태 위원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이자가 1년에 23억 들어오는데 환산을 하면 한 달에 1억 8000 이상이 들어옵니다. 1억 8000이 들어오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다 어느 목에다 넣어서 관리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그 이자는 약정에 의해서 연말에 지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원종태 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원종태 위원 예산은 투명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연말에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오는 건 어느 세입에 편성해서 여기 예산서에 올려서 시민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예결위가 아니에요, 90만 부천시민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매달 1억 8000씩 들어오는데 어디다 편성해서 관리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예산서 어딘가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1회 추경에 이자수입, 일반회계에서는 이자지출, 여기 기금에서는 이자수입 목으로 편성하게
원종태 위원 1회 추경을 언제 합니까? 당장 1월, 2월 들어오는데요.
  예산을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추상적인 법보다 더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9조에 보면 “시장은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의결 안 받았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저희는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처리 안 해 주신 거죠.
원종태 위원 국장님, 어떻게 또 의회에다 미룹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저희는 결산내역서 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원종태 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의회에서 처리를 안 해 줬다 그럽시다.
  그러면 제10조에 보면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 제출해서 승인 안 받았고 기금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이자를 수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기금으로 분산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걸 집행했어요, 올해.
  이건 엄연히 국장님, 총괄기금관리관이 조례, 법을 위반해서 한 사항이에요. 똑바로 증언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어떤 조례를 위반했습니까?
원종태 위원 제9조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안 받았고, 두 번째는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로 한다고 했어요.
  결산승인을 안 받고 지금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게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위반한 거죠.
  조례가 왜 법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저희가 의결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분명히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신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지출하지 말았어야죠. 집행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해서 지금 집행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매년 1회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정이 돼 있는데, 기금하고 일반회계 간에
원종태 위원 약정 이전에 조례하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해서 임의대로 이걸 2013년도 집행했고, 이 조례안은 중대한 하자를 수정했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조례는 의결해 줄 수가 없다는 이유를 본 위원은 밝힙니다.
  국장님,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게 국장님이시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편성의 책임은 기획예산과장에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총괄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한 책임은 세정과장한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결산이라는 것은「지방재정법」이나「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게 되면 의회에서 결산을 불승인해도 이미 집행한 수지는 유효하고 해당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안행부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검토의견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참, 우리 국장님 지금 공무원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위원님, 불승인해도 조례에 이게 위법이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걸 유권해석을 안행부에서 해 준 겁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원종태 위원 국장님 받아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아니, 의결을 의회에서 안 해 주신 것을 제가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하라고 강제로 시킵니까?
원종태 위원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추경에서는 승인해 줬습니다.
  목숨 걸고라도 담당 기금총괄국장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집행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우리가 2014년도 예산 의결 안 해 주면 강제로 막 집행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을 불승인하여도 이미 집행한 수지는 유효하고 해당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안행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세 분이 조례를 위반해서 업무를 집행한 건 사실입니다.
  1억 8000만 원 매달 들어오는 이자는 어디다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지 대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연말에 이자수입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원종태 위원 국장님, 예산서 어딘가 근거를 표시해야지 그게 연말에 집행한다고, 이게 뭡니까?
  계획이에요, 플랜이에요, 예산은 플랜이에요.
  당장 매달 1억 8000 이상 들어오는데 어딘가 표시를 안 하고 국장님 주머니에 꿰차고 있다가 연말에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당장 내년도 예산서에 없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해요?
  1회 추경이 통상 4월에 하는데 4개월 동안 이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이자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해 왔습니다, 쭉 약정에 의해서.
원종태 위원 국장님, 예산이 뭡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부천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을 전체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계수 아닙니까?
  연말에 한다고 어디다 숨겨놨다가 연말에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시의 재원사정이 안 좋아서 부득이 이번에 반영 못했지만 1회 추경에
원종태 위원 재원사정이 나빠도 법과 원칙은 지켜야죠.
  하여튼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것은 운용기금계획안은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께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석하여 주시고, 다음은 세정과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세정과장 권진만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앞서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지금 기금이자가 한 달에 1억 8000씩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가 투명하게 세입으로 안 잡고 있다가 연말에 세입으로 잡아도 됩니까?
  예산의 근거 없이 연말에 잡아도 돼요?
○세정과장 권진만 현재 세입에 있어서는,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안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는 시금고에 일단 예탁을 합니다. 시금고에 예탁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생된 사항이 밝혀지면 예산에 다 편성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543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줬어요. 이자가 당연히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세입을 안 잡았다는 것은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예기치 않은 게 지금 발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이자 발생이, 세입요인이 발생했다는 걸 예측하고도 남았을 텐데.  
○세정과장 권진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은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국장님 의견처럼 1회 추경 때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1월부터 4월까지 들어오는 이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매달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매달 이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세정과장 권진만 발생하는 이자가, 일단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했던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금고에 예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금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금고에 보관이 돼 있지만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그런 답변을 해요.
○세정과장 권진만 시금고에 보관된 것이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시금고에 있는 것이 예산에 편성돼서 반영을 해서 지출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예산이 뭡니까? 2014년도 1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표기하는 게 예산 아니에요.
○세정과장 권진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원종태 위원 그런데 왜 누락시켜놓고는 딴 소리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연간 들어올 세입과 세출이 서로 이렇게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지 못한 세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장 예산 편성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세입이 발생하면 시금고에 보관이 되지만 그 이후에 바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장완희 위원 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은행이나 차입을 하잖아요. 했을 경우에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세정과장 권진만 지방채 관련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어떻게 이자를 지급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지방채 관련은 지금 제 일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위원장 안효식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우리가 지방채의 이자상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금 상환계획에 따라서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약정에 의해서 6개월 단위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차입금 이자상환은 매달 하는 게 원칙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건 약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한 달이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우리가 내부거래에 의해서 거래되는 것은 지금 연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됐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시장과 통합관리기금관리관이죠.
장완희 위원 그 약정의 당사자가 재정경제국장과 시장과의 약정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시장과 재정경제국장의 약정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내부거래라는 게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결산승인 미처리에 대한 검토보고를 봤는데 이건 일반회계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금은 엄연히 우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벗어나서 이렇게 승인이 안 미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일반적으로 예산이나 기금은 같은
원종태 위원 어떻게 일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의회에 제출한 거라 마찬가지
원종태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종태 위원 예산은 승인을 안 받아도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조례에 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런 허위 저기를 가져와서 확대해석하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들이 어떻게 의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합니까.
원종태 위원 여기 어디 기금에 대해서 조례가 있음에도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금안도 예산안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금안도 일반 예산안의 처리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원종태 위원 따로따로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봅니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을 뭐 하러 내요. 예산서하고 같이 붙여서 내지.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습니다.
원종태 위원 가져와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가져오세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위해서 김만수 부천시장 출석 요구를 합니다.
  도대체 이 담당국장하고 과장들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조례에 있는데도 조례를 벗어나서 무슨 유권해석가지고 밀어붙여서 자꾸 면피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국장하고 과장님들하고는 저기가 안 됩니다.
  김만수 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하여튼 계수조정한 이후라도 출석해서 이거 처리하기 전에는 김만수 시장의 답변을 받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심의를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데 기금이 14개 있죠? 통합관리기금 빼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상임위별로 본 위원이 알기는 기재위 4건, 행복위 7건, 건교위 3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를 제외한 건교하고 행복은 전혀 기금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거론조차 안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절차가 무시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실 특별위원회이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상임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게 마뜩치 않고 그건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죠.
  상임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임위를 거쳐서 기금도 크게 보면 지방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절차적인 걸 거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이나 말씀하시는데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그런 저희 소관 상임위가 관장하는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것은 2월에 심사해서 줘야 되거든요. 당장.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그게 연말에 지급하는 거니까 물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당장 써야 되니까, 이자수입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자수입을 쓰는 경우도 있고 기금의 원금 자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모자라면 그럴 수도 있죠, 내부거래까지 하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여하튼 이게 사전에, 해가 도래하기 전에,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거를 자꾸 이렇게 잘못, 집행부 쪽의 입장만 두둔하고 연말에 하는 거다라는 것은 계획에서 어긋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결산을 인준 안 했다는 것은 안 할 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님이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 걸 분명히 하셔서 이번에 잘못된 걸 바로 잡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자꾸 집행부 입장만 그렇게 해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잘못된 세정업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관리기금의 이자편성을 저희들이 누락한 부분이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필수경비로 생각하지 않고 그 지출이 연말에 있으니까 자금사정도 어렵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뒤에 세워도 되는 자금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이 바로 일반 기금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결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
  빠른 시기에 다시 예산에 계상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 기금예산이 수입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한다는 것이 좀 무리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앞으로 더 연찬을 해서 필요적 경비로 판단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원칙을 크게 잘못 운영하고 벗어난 거라는 건 의식하셔야 되고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수금 이자하고 인건비는 의무지출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안 지킨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자수입이 없으면 1월부터 뭘 가지고 집행할 겁니까?
  원 기금을 깨서 지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자수입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걸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금수요가 많은 주거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되죠.
원종태 위원 그 말 꺼내서 그런데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올해 30억 출연하는 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올해 저희들이 89억을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출연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금년도 출연계획은 저희 아직
원종태 위원 30억으로 보고 있는데 없어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출연계획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종태 위원 지금 90억이 조성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제 뉴타운 관련 국장님 얘기는 8월에 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지출 안 해야 될 거고, 원금에서 깨서 자꾸 지출을 하면 이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700 몇 억에서 540 몇 억을 빼면 200 몇 십억 남아 있는데 거기서 자꾸 까먹으면 발생하는 이자가 줄어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전부 모순된 예산운용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왜 그러냐, 김만수 시장이 하고 싶어 하는 치적쌓기사업에, 특히 교육경비 같은 데 한 없이 퍼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절약해야 된다고 하지 못하고, 물론 교육경비뿐만이 아닙니다. 기타 예산을 계속 퍼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고 두 번째는 결산승인을 안 받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나 경기도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재원부족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게 증가하다 보니까, 물론 시의 역점사업에 투자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는 당면한 필요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고, 통합관리기금의 이자납부는 지출이 연말에 있으니까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 재차 요구하지만 김만수 시장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종태 위원님이 시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동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동현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효식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 마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질의할 겁니까?
원종태 위원 시장 출석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담당국장 및 과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니까 김만수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장완희 위원 동의합니다.
이진연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네.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소명을 하셨고 이야기가 진행된 과정인데 굳이 지금 이 시간에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한데 시장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정회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30∼40분 동안 장완희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집행부에 미흡한 점은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충분한 소명을 했고 일면 또 당현증 위원님 질문에 인정할 부분은 했기 때문에 굳이 시장까지 출석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위원님은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효식 속개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으로부터 시장 출석요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므로 원종태 위원의 시장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7. 시장 출석요구의 건
(11시26분)

○위원장 안효식 그러면 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연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안효식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시장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 및 다수결득표 원칙에 의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재 배석하신 위원은 9명입니다.
  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투표결과는 찬성 5표, 반대 4표로 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네.
장완희 위원 우리가 기금문제로 인해서 지금 시장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기금의 계수조정 전까지 시장 출석을 요구해야만 이것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효식 아까 회의시작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쟁점이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토의 중에 얘기했었습니다.
  출석시간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회의는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계속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수정 제출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효식 속개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1조 1734억 5477만 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수정조서와 같이 61억 3772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며, 또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첫째, 원미구 공원녹지과 소관 심곡3동 소재 먹적골공원 리모델링 공사 중이나 화장실 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증축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원미구 행정지원과 소관 동별 축제예산의 경우 2002년도에 확정되어 차등 지원 된 예산이 10년간 변동 없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예산을 조정하여 보고하기 바람.
  셋째,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예산 전액을 승인하되 2014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원종사회복지관 분관에 대해 이전방안을 포함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넷째, 행정지원과 소관 시장 기관업무추진비 및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FC 운영비 및 홍보비 예산 전액을 승인하되 향후 회계장부 등 제반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다섯째, 교육청소년과 소관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전액을 승인하되 프로그램별 예산 사용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바람.
  여섯째, 교육청소년과 소관 미래학교 지원예산은 학교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차등 배분하고 사전에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1조 2757억 4962만 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에 대해서는 수정조서와 같이 138억 961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구축사업 등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원종·고강 제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대하여 수정조서와 같이 야간약국운영 지원 1억 296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숙  김인숙  김현중  당현증  안효식  원종태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
○출석전문위원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중길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 효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