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4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손준기·양정숙·최의열·김병전·최옥순·장성철·박성호·장해영·윤단비·박순희·송혜숙·김선화·최은경·이학환·정창곤·김건·최성운·박찬희 의원 발의)
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현장방문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손준기·양정숙·최의열·김병전·최옥순·장성철·박성호·장해영·윤단비·박순희·송혜숙·김선화·최은경·이학환·정창곤·김건·최성운·박찬희 의원 발의)
어느새 꽃향기로 가득했던 4월이 이제 마지막 주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향기롭던 봄을 보내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이며 조례안 안건 심사 후 현장 방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장려 및 확대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의 매출감소 등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이 원활하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하고자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정비의 목적과 정의를 재정비하고 시장의 책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본 조례의 시설개선, 정비교육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상담 및 진단,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 등 시민의 안전 및 변화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을 상황과 필요에 따라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필요성 및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친환경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함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에 자동차정비업 지원사항을 추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근거 법령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제1항을 인용하였으나 이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관한 조문이므로 보고서 7쪽과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규정된「자동차관리법」제53조제1항을 인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으로 자동차 점검 등 시설개선사업,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사업과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항목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따라 이를 보조금 지원하기 위해서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김주삼 의원님, 이 조례가 보니까 요즘에 급발진 사고도 있고 전기차량 사고도 있고 차량 안전정비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적절하게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비소를 지원을 해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모토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검토보고서 9쪽 보면 저희「지방재정법」제17조1항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가 없었을 때 부천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가 또 궁금하고.
세 번째는 지금 개선사업들이 쭉 있는데 비용추계는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해 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또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자부담도 일정부분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걸 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3번에 대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재로서는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도비가 얼마큼 내려오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냐에 따라서 시비도 그에 맞게 투입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조례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부분은 지금 친환경전기차 예를 들어보면 매년, 해마다 이게 100%씩 신장을 합니다. 차량등록대수가 저희가 33만 대 정도 되는데 지금 친환경 관련 자동차가 그중에 5.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100% 이상씩 증가가 돼요. 그렇다 보면 신기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비기술을 기존에 내연기관차를 정비하던 업소의 기술자들이 그 학습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소요로 따지면 6, 7개월 이상 걸릴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친환경차량 증가속도와 대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미리 이런 제도적인 측면의 인프라가 완비가 돼 있고 이후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차량들을 수리하고 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오히려 친환경차량들을 더 많이 매입해서 운영함으로써 탄소 감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차업체 AS서비스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수리업체밖에 없는데 향후 시민들이 전기충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이런 게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전기차 구입은 아마 순식간에, 저부터도 전기차를 아주 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조례만 올려놓고,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집행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시 자체적인 사업도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그 사항을 저도 답변 받은 상황이라 그것은 제가 패스하고요.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부분 하나만 더 첨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천시 자동차협회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도움을 주고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안에서 제5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제가 보는 바로는 1항부터 4항까지는 일단은 부천시 자동차정비업 자기개발사업에 강한 어조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4항까지는 일단은 정비업의 자기개발사업에 비중을 강하게 둔다고 하게 되면 5항에 있어서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을 매년 봤을 때 상반기, 하반기 명절 때 저도 시민입장에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조합이나 협회에서 무상으로 해 준 부분이 맞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방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중복은 아니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같이 지금 조례를 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쪽 제안이유에 시설개선, 신기술 교육까지는 좋은데 기반시설 구축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닌가요? 기반시설 구축부터 지원해 주면 너무 시작부터 해 주는 건데 이게
친환경 관련 전기차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아마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전기차가 많이 확대가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AS를 할 수 있는 정비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형태로 한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관내 10개소 정도 지정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을 하고 향후에 전기차가 거의 50∼60% 확대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정비 인프라가지고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것도 시 재정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완성차업체에서 차만 이렇게 만들어낼 게 아니고 완성차업계도, 현대나 대우 이런 쪽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그런 인프라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완성차업계의 그런 참여하는 부분도 저희가 그쪽으로 협의를 해나가서 시민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는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얼버무려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가 다시 재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과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1월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다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별표2의 제1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및 같은 표 3호에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임의·강제규정의 문구를 정비하고, 두 번째로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안전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일부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부 조항의 번호를 정비하고, 끝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해당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대한 근거조례를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정례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위원님들께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을 감안하여 수정안으로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의에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폐기물 배출요령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의2제1항에 시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시 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의 안전기준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이 예외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으며 시 집행부서에서 보고서 32쪽과 같이 3인 1조의 예외사유로 기존 6개 항목을 수정, 삭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별표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의 근거조항은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3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그런데 변경안 가목에 보시면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일 경우가 있어요.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랑 수집·운반이랑 관계가 있나요?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랑 수집·운반이랑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만을 봤을 때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후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수집·운반을 하겠다라고 구체화했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없어서 충분한 고민이 있으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이번 현장방문 대상지를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로 현장방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위원아닌의원
김주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차량등록과장임용식
환경사업단장석상균
자원순환과장이동훈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