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3.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1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14.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병권·김동희·박정산·김환석·양정숙·박홍식·구점자·홍진아·송혜숙·남미경·임은분·권유경·박순희·정재현 의원 발의)   
2.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임은분·송혜숙·박홍식·홍진아·정재현·권유경·김성용·이소영·박순희·김동희·곽내경·이학환·이상열·남미경·구점자·최성운 의원 발의)   
3.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김병전·남미경·김성용·김환석·윤병권·박병권·박찬희·박순희·박홍식·박정산·권유경·임은분·홍진아·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4.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병권·박찬희·박명혜·박정산·이학환·구점자·곽내경·남미경·권유경·최성운 의원 발의)
5.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 덕분에 가을이 온 것이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예방접종, 방역, 지원금 접수 업무로 수고해 주시는 공직자 및 각 분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 4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출연안 13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일과 8일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병권·김동희·박정산·김환석·양정숙·박홍식·구점자·홍진아·송혜숙·남미경·임은분·권유경·박순희·정재현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용 의원입니다.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부천시 호스피스·완료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인식 조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었고 개개인의 일로 치부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최근 경기도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삶에 대한 기록도 할 수 있는 엔딩노트를 제작 및 보급하여 인간의 소중한 죽음을 가치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명의료등록 및 장기기증등록 실적이 거꾸로 매년 줄고 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 갈수록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작년부터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웰다잉사업을 현실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문객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실적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교육이나 홍보를 열정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인재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용 의원님과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임은분·송혜숙·박홍식·홍진아·정재현·권유경·김성용·이소영·박순희·김동희·곽내경·이학환·이상열·남미경·구점자·최성운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세요.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보장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부천시 먹거리 전략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먹거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나서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과 후에 부천시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 제가 발의한 건 먹거리에 대한 기본 조례안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협의해서 진행할 거로 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 틀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셨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양정숙 의원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받은 문자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 요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외계층, 장애인 등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도 친환경 식자재 같은 식자재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자인데, 대부분 이런 맥락의 문자들이 저에게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민원으로 계속 접수가 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 소외계층에게 친환경 먹거리가 공급됩니까?
양정숙 의원 저희가 지금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건 어린이집이나 학교급식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아니요. 지금 현재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친환경급식 지원이 되는 게 없고요,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이 조례 때문에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이 먹거리 기본 조례가 제정돼서 장애인을 위해서 친환경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시가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예산을 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것들이 다 정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혹시 장애인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을 한 적은 있습니까? 친환경센터에서.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친환경급식 조례에 의거해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대상이지 사실 장애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학교급식에만 친환경급식센터는 이미 정리가 된, 이미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농수산물의 카테고리 중에서 몇몇 개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 정도를 하는 게 지금 친환경급식센터의 역할이고 일입니다. 맞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물론 시민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건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고 저희 시의원은 이런 민원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조례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이 지금 현장에 전달되고 있고 대부분 다 그런 분들한테 오는 민원이거든요. 이 조례의 취지가 이렇게 전달된 데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아니요. 저한테는 전화 온 적이 없고, 저희 부서로는 민원이 이런 걸 가지고 질의하거나 문의 전화가 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왔다고 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렸겠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부서도 이런 안내를 한 적이 없고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하신 게 없는데 이런 민원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전달된 것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아마
박찬희 위원 저만 받은 민원은 아닐 거 같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제가 볼 때는 기대인 것 같아요. 시민들 기대치가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장애인들도 이렇게 친환경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사항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 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는 상태인데 시민들 입장은, 시민들이 단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곧바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단순한 기대심리로 해당 상임위로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으로 “장애인들도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민원문자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기대심리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찬희 위원 일반적인 시민들의 단순한 기대심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물론 문자 주신 분이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사실 그거까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박찬희 위원 그걸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그건 제 추측이고 사실 정확한 건 왜 그렇게 와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박찬희 위원 와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와전한 이유가 있겠죠.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갖는 기대가 이 먹거리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 단순한 시민들 아니고 일반시민들 아니고 아마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거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파악되시면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이걸 통과시켜 주는 사람은 장애인이나 힘든 소외계층에 대한 연민이나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현장의 상황을 좀 확인하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먹거리전략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용역 끝났죠?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용역을 토대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용역에서 나왔던, 사실 그 용역의 목적은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제가 작년 결과 책자를 찾아보니까 용역 결과 지금 현재, 원래는 통합지원센터를 해서 사회복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도 저희 과가 아니고 식품위생과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그쪽은 저희와 다르게 하는 게 뭐랄까, 식단을 정해준다든지 하는 일도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친환경급식 쪽으로 하다 보니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국비 내려오는 부서도 이원화되어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도 성격이 다르다 보니 사실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있는 부서를 어떻게 통합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요. 담당부서도 2개가 있는 데다 거기다가 건립사업비가 부지매입비 빼고 150억 이상 든다고 추정됐더라고요. 지금 시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로 지어놨는데 유지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꼭 이게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경제적인 수치나 이런 걸 따져서 건립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행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사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먹거리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것을 각 급식지원센터나 급식에 관련된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하고 서로 업무 간, 부서 간, 센터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먹거리 용역 중에서 시민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번 조례에 어느 정도 반영했고요, 대신에 통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센터에서 위원회로 바뀌었죠?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박찬희 위원 센터에서 위원회로 바뀌었어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박찬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던 조례 처음 기초안에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 나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조례하고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 조례를 다 검토했어요. 다 찾아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업무를 위임해서 하고 있었고, 또 작년 용역결과물을 제가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만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7월 1일에 와서 그걸 뺐습니다. 대신에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기 때문에 먹거리위원회는 존치하는 것으로 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먹거리위원회의 태스크포스는 친환경센터가 하시나요? 태스크포스의 책임, 뭐라고 해야 하나. 주무부서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먹거리위원회의 총괄부서는 저희 부서죠. 저희 과에서
박찬희 위원 과에서 하실 거죠?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과에서 해야죠.
박찬희 위원 여기 보면 먹거리위원회의 위원직들 중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소통하셨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소통을 하지 않아도 업무가 정리될 수 있는 기관들인 것 같은데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저희 담당부서가 식품위생과잖아요. 그래서 식품위생과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했고 담당부서 통해서, 저희가 사실 직접 센터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부서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는 그냥 식품위생과에 지금 식품위생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차피 2개 다 부천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어요,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위생과에 그 부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서로 논의했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찬희 위원 몇 차 협의하셨어요? 충분히라는 말씀은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저희가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천시 전체의 먹거리를 관장하는데 부서와 두 번 상의하셨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박찬희 위원 상의 결과는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상의 결과 그쪽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최종 마지막 상의가 언제였어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올해 4월에,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했더라고요.
박찬희 위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죠?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왔는데 물어봤더니
박찬희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부서는 조례가 발의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식품위생과 과장님은 이 조례가 발의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용역 중간보고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 조례 관련해서 내용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걸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조례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거의 축조심사를 하듯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고 친환경급식센터가 부천시민 전체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것 자체가 그런 케파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같이 합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먹거리 식자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법이나 위생관리 상태, 그리고 그 이후 식품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게 큰 틀로 만들어져야 기본 조례라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에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던 위원이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저희
박찬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뒤에 팀장님께서 제가 그때 4월에 없었다 보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민관협력 시 센터장을 위원회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나봐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는 논의는 됐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는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본인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달라고, 같이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조례에는 명시가 됐었어요. 처음에 갖고 있던 기초안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례 발의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 조례의 방향에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조례는 물론 민·관이 협력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개의 센터 친환경급식센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식자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계획을 세우셨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친환경급식센터에 주도적으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이게 발의되고 여기와 사업을 하는 단체들만의 기대감을 자꾸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장에서 자꾸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혹시 이해가 되셨으면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충분히 공감이 되셨으면 그 방향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혹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아뇨,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기본 조례고 특정한 몇몇 계층이나 특정한 몇몇 단체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도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인지하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양정숙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건강한 먹거리 참 좋은 조례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전에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작년 7월이죠. 도시농업과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2차 용역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8월이었나요, 혹시 양정숙 의원님 참석하셨었나요?
양정숙 의원 아니,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은 부서하고 협의된 내용 없이 제가 단독으로 시행을 했고, 제가 한 5월쯤에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입법지원팀하고 협의하고 있었고 다 협의된 다음에 부서와 합의를 했었고 부서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양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강한 먹거리 조례에 대해서 검토는 하셨죠? 같이 협의는 하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부에서 부서협의라든지 이런 것 다 거쳐서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제가 7월 15일 자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7월 16일 자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자치법규 심사의뢰를 저희 내부부서인 예산법무과에 한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7월 20일부터 교육을 갔습니다. 제가 승진을 해서 승진리더과정을 7월 20일부터 어쨌든 교육을 갔는데 그 사이에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7월 27일 자로 저희 과에 자치법규 심사결과 통보해 주셨고 8월에 입법예고하고 11월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교육 간 와중에 의회의 입법부서에서 올리려고 보니까 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님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준비를 하셨고, 저희도 발의하려고 내부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이게 만들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 저희 담당팀장님이 찾아가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의한 끝에 최종은 어느 정도 안을 하나로 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은 아마 저희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중간보고회 때도 문제점이라든지, 좀 전에 박찬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먹거리는 부천시민 전체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조례가 참 좋다고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도 저희가 그랬어요.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그 당시에 했을 때 우리 시가 생산, 유통, 물류를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문제점도 있었고, 저는 지적하면서 당시에 시민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전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에 복지기관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제안했었고 그런 까닭에 마지막 보고회에서는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하겠다는 다짐까지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단 1회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저만 빠진 걸까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대부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정숙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발의하신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 조례를 발의할 당시 저희 상임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당시 중간용역보고회라든지 공청회나 토론회 때 문제가 제기됐었고 위원들이 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다면 상임위 내에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명하러 오셔서 저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 상임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임위는 우리 상임위였고, 이런 까닭에 좀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좋은 조례를 앞에 두고.
  그리고 논의해 보니 사실 긴밀한 논의는 없었더라고요, 타 단체. 사실 이 조례에는 도시농업과만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노인시설을 담당하는 노인복지과, 요양시설을 담당하는 보건소, 장애인시설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과,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정책과, 보육지원과, 그 다음에 여타 다른 복지정책과라든지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그래서 저희가 4월에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를 두 차례 했어요. 관련 부서들한테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정책과라든지 보육정책과라든지 이런 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자체는 시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컨트롤하는 총괄부서일 뿐이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해가지고
박순희 위원 협의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우리가 이렇게 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이 안 중에서 본인들이 봤을 때 뺐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추가의견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박순희 위원 기간이 며칠이었나요? 두 차례가 아니고 제가 확인한 자료는 한 차례였는데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4월에 영상회의 한 번 했고,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고 회신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두 차례 부서에 다 보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회신한 내용에 혹시 특별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은 왔었고 의견조율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공문을 가져오셔라 했더니 가지고는 왔어요. 보니까 뒤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검토의견을 달라는 내용이.
  그런데 부서에서는 아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숙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까닭에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 시민 전체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조례고 굉장히 중요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논의를 가지고, 그러면 혹시 과장님 부서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는 있었나요, 논의라든지 자리가 있었을까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말씀드리면 상임위하고 논의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왜냐하면 4월에 온라인 회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서로 인해서 두 번의 논의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있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부서에 대한 협의요?
박순희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부서에 대한 협의는 그렇게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해 용역보고회를 끝으로 4월에 두 번 있었던 건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그건 제가 협의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없었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겠죠. 현장이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거고 저희 상임위원들도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먹거리인데 저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실망을 했거든요. ‘부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어떤 의도로 이걸 했지?’ 그러니까 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제가 양정숙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부분은 조례를 굉장히 관심 갖고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서명을 하는 순간 이 조례를 알게 됐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 우리 상임위 조례였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던 조례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라는 안타까움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음에도 상임위 위원들과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고 소통이 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런 까닭에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왜 이런가요?”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질의했었던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급식센터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급식은 들어가 있지 않고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작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가 아니라 좀 더 논의가 돼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돼서 관련단체라든지 관련기관에 여러 군데 홍보가 돼서 시민 전체에게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들 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랬더라면 이런, 저희들이 사실 조례 발의, 지난 주였죠. 전부 다 시민들로부터 문자를 받았을 거예요.
  박찬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 말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언론화해서 그 기사를 링크해 달라, 확인해 달라는 내용까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몇몇 분이 논의가 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그래서 왜 이 좋은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되죠? 부서 간에 논의도 어려웠었고 상임위 내에서도 논의가 없었는데 시민들이 뭐랄까요, 좋은 의도라고 볼까요? 저희가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하튼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은데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좀 전에.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전화 온 바가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조례로 가기 위해서 위원들이 인지를 정확히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먹거리자급률이 작년 기준 8.1%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니까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해서 생산, 물류, 유통, 지원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이 조례 제3조 3번에 보면 지역 먹거리에 대해서 정의해 놨습니다.
  “부천시 및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와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해서 지역 먹거리의 생산이라고 하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곡류하고 서류 감자, 고구마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채소류들. 그래서 나머지 먹거리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생산, 가공, 소비, 유통 이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이라는 건 경기도를 얘기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천이 아닌.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부천시 및 경기도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경기도 부천이 아닌 경기도로, 정확하게 경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그래서 지역 먹거리에 대한 제한을 뒀어요, 부천시 및 경기도라고.
○위원장 이소영 지역 내라는 말은 경기도를 의미한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부천시 및 경기도.
○위원장 이소영 다음에는 위원회 부분인데 꼼꼼하게 위원회 구성을 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사회복지급식 관련돼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네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사회복지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위원장 이소영 거기 센터장님이 양쪽 다 겸임하고 계신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센터장님이 사회복지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부천대학교에 위탁을 줄 때 어차피 같은 저기다 보니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이번에는 양정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3항이죠. 민관협의체 구축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은 어디죠?
양정숙 의원 민은
○위원장 이소영 어떤 분들이 민이죠?
양정숙 의원 유기농이나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소영 단체나 기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기농 먹거리를 취급하는.
양정숙 의원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제9조를 봐주세요, 의원님.
  “시장은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부천시 먹거리위원회를 둔다.”
  이 조례의 취지가 민관협의체 마련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먹거리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게 위원회의 역할일 것 같은데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민관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부천시 먹거리위원회를 둔다.”
양정숙 의원 그건 공공의 부분에서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라는 시민도 같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소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분들이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먹거리위원회의 목적이 민관협의체 마련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양정숙 의원 협의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이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9조를 봐주세요, 의원님.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해서 먹거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양정숙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조례안 만들 때 부서하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한테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여기서 말하는 민은, 아까 업체라고 했는데 업체가 아니고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어린이총연합회도 있고 두레생협이나 YMCA나 한살림이나 이런 단체들 중에서 먹거리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저희가 나중에, 물론 그건 먹거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겠죠, 누구누구를 협의체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협의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먹거리위원회에서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회의 협의사항이잖아요, 민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그럼 그 협의사항 밑에 두어야지 이게 항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을 지금, 주는 종합적인 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건 위원회의 협의사항이니 협의사항으로 내리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부천시 먹거리위원회를 둔다.” 하고 그 위원회의 협의사항에 “민관협의체 마련을 위해 협의한다.” 이렇게 협의사항으로 내리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민관협의체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주는 아니잖아요.
  논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드나요? 비용추계가 없네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사실 먹거리 조례 예산은 여기 위원회 위원수당 정도밖에 들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인가는 회의에서 결정해야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산출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수반되는 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여기 조례에 담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근데 대략적인 비용추계도 알 수 없을까요? 부서에서 꼭 시행하겠다는 내년의 계획이라든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은 부서에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거고,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도 안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조례 제정하는 데에만 나름대로
○위원장 이소영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명확하게 확인을 할게요.
  아직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업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맞나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없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아니죠. 만약 오늘 통과된다면 아직 본예산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아직 내년도 예산이
○위원장 이소영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협의할 비용의 추계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으로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말고는 정확하게 얼마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전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저희가 추상적으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먹거리위원회에서 내년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되면 그 이후에 사실 저희는 맞춰서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소영 본예산이 언제 취합이 끝나는 거죠?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본예산은 현재
○위원장 이소영 이달 말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본예산은 일단 제출한 상태고요, 계속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내시에 의한 예산이 아닌 자체사업 예산은 이달 말까지죠? 취합이.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여부를 정하고 나름의 부서협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이달 말까지 올리기에는 시기가 좀 빠듯하네요, 어렵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참석수당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그때 용역보고 할 때는 온라인으로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서에서 용역이나 이런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조례를 준비하고 계셨죠?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조례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게 부서의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심의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과 겹쳐서, 양정숙 의원님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던 조례와 부서가 준비한 조례가 상이한가요, 많이 다른가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정확하게 100% 일치했다고는 할 수 없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궁극적으로 하려던 내용들이 양정숙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의나 내용이 같이 물려 들어갔나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추진하려던 조례와,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각과 부서에 여러 상임위에서 들어온 의견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보는데 그 의견을 차치하고, 사실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저희는 몰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면 추후에라도 내용적인 합의나 협의나 그게 원만하게 이 내용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부천시의 변화나 이런 것을 공감하여 서로 협의가 되었는지를 묻고 싶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하신 내용이죠?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그건 의원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준비하려던 것 중에, 양정숙 의원님이 발의하려던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채워서 합쳤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에는 사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부서의 의견과 우리가 준 의견과 여러 의견들이 합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 어떤 한 개인 의원의 고민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편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용역보고 때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전방위적인 전 대상으로 확대하여 또는 어떤 특정한 곳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우려사항을 다 불식시켜버리게 조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단락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그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런데 이 먹거리라는 부분도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친환경이라는 급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반대입니다.
  좋죠, 좋고 그 부분이 올바르고 이런 부분은 다 알지만 이건 기본적인 유통망을 다 깨는 하나의 문제점 요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친환경에 대한 쏠림현상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과 유기농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금액적으로 사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하여 다른 모든 먹거리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친환경 유기농으로만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건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할 수 없는 그 점수가 1점, 2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인증을 받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과 유기농의 비판이 아니라 되게 아주 가까운 지점 안에 서로가 인증 받지 못하는 지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이 먹거리라는 것에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그런 부분에 제가 여기 몇 단어들을 빼고 싶은데, 빼고 싶어요. 그런데 뺌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해의 소지 때문에 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부서 간 협의에 식품위생과나 이건 추후에라도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이런 곳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게는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옳고 그 유통망을 개선해 준다거나 이런 맥락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과 어떤 일방적인 지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도 용인이 되게, 용납이 되게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이 9조는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했지만 9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보니까 뒤에 조례들이 다 그렇게 써놨네요. 뭔가 목적을 위한 것인가 저도 염려가 돼서 보니까 뒤에 다른 조례에도 워딩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9조에 대한 부분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조례나 수원시 조례나 기타 시·군·구 조례에 보니까 먹거리위원회 설치 기능에 이 조례에 이렇게 워딩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답변을 더 잘하셨으면 오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답변석에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이소영 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과장님은 내년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잡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산도 특별히 없다고 하셨는데 팀장님의 의견도 그렇습니까?
○도시농업과농식품유통팀장 김도성 조례가 수립이 되더라도 하반기에 수립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단계로 해야 할 방향은 먹거리위원회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위원회가 모집이 돼서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먹거리전략을 저희가 수립해야 합니다. 이 기간 자체가 짧게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먹거리전략 수립에 저희가 매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먹거리전략도 저희 부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양한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듣고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알아야 되고 신규 사업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게 된다면 내후년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분명히 내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농식품유통팀장 김도성 네.
박찬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시농업과농식품유통팀장 김도성 내년에는 부서 간 협의와 먹거리전략 수립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10월 13일에 토론회 하시죠?
○도시농업과농식품유통팀장 김도성 네?
박찬희 위원 10월 13일에 토론회 있잖아요.
○도시농업과농식품유통팀장 김도성 네, 먹거리 간담회.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 토론회의 취지는 뭐예요?
○도시농업과농식품유통팀장 김도성 국가식량계획, 대통령 직속으로 농특위가 구성되어서 먹거리와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는 민관협의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국가 단위의 식량계획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별로 먹거리전략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를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식량계획과 지자체의 먹거리 전략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 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먹거리정책에 대해서 민관의 의견을 듣는 자리기도 합니다.
박찬희 위원 부천시민 전체를 위한 먹거리 계획이신 거죠?
○도시농업과농식품유통팀장 김도성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 보면 자꾸만 소외계층, 먹거리 사각지대 문제 해결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보도자료도 내셨던데, 보도자료 자체가 그렇게 나갔거든요. 거기에 초점 두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천시민 전체를 위한, 친환경팀이 그 정도 케파가 될지에 대한 의문은 또 다른 문제고요. 부천시민 전체를 위한 먹거리계획을 수립하시는 걸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시는 걸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팀장님께 직접요.
○도시농업과농식품유통팀장 김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김병전·남미경·김성용·김환석·윤병권·박병권·박찬희·박순희·박홍식·박정산·권유경·임은분·홍진아·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세요. 구점자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갱년기 증후군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시민을 위해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및 대상자 발굴에 대한 사항을, 제5조는 사업내용을, 제6조에서는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은 제2의 사춘기라고도 하고 모든 중년의 적이라는 악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변화가 오랜 기간 지속되며 극심한 감정 기복과 함께 우울감, 불면증, 안면 홍조 등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대상자에 따라 증상 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갱년기 증후군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관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지금 2개의 지자체 조례가 타 지자체로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이 지자체들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조례에 근거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찬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2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건 잘 모르겠고 2개가 하고는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찬희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어떤 걸 진행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박찬희 위원 구체적인 시행은 모르지만 어쨌든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건 아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찬희 네.
박찬희 위원 혹시 자료 확인되시면 자료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 배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찬희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 하나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원안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갱년기 증후군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 그리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찬희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박홍식·임은분·박병권·박찬희·박명혜·박정산·이학환·구점자·곽내경·남미경·권유경·최성운 의원 발의)
(11시20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병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8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과 “안전시설”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부천시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부천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민원응대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무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제대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민업무를 보는 공무원 등이 폭언·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고충이 덜어지고 민원응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실상 5급, 6급이 아니라 최후의 대민서비스는 7, 8, 9급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5급, 6급은 이미 노련해지고 뭔가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난데 7, 8, 9급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9급 같은 경우는 처음 오자마마 복지나 이런 쪽에서 일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조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갑게는 생각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거와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호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하여야 마땅하고, 사실 요즘 가게 같은 데서는 위험한 상황에 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한다든가 청원경찰이 온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적으로도 연결이 되도록, 다행히 예를 들면 부천동 같은 데는 인원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인원이 없는 작은 행정동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청원경찰이나 행정복지사가 다 있지만 여성들만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곳을 한번 살펴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안전장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지도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보호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대민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상하게 코로나 때문에 힘드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친절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와 함께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과정들을 조례가 통과됨과 함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의자도 발의자지만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챙기시겠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조례에서 나오는 보호장치와 시스템적인 문제 그리고 대민서비스에 대한 양질 이 세 가지는 같은 트랙으로 같이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참고적으로 현재 응급벨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각 동마다. 경찰서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동에도 그렇고 행정동에도 다 있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주민센터에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주민센터만 있다고요?
김병전 의원 이게 그전에 심곡본동인가요, 거기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었어요. 민원인이 민원담당공무원을 저기하고 나서 바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응급벨을 다 설치했었거든요. 그때는 광역동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저희한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거기뿐만 아니라 외청에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때 항상 이 내용을 계속 지적했어요.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시민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공무원들도 힘들기 때문에 자꾸 조그마한 얘기를 가지고 언쟁을 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고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럴 때 지적하면서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는 이런 조례도 있는데 없어서 제가 발의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집행부와 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런 부분은 민원응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거의 대민 쪽에 가까운 건데 혹시 전화상담으로 인한 건 별도의 조례나 다른 데서 제어를 받게 돼 있나요? 여기 전화는 지금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여기에 추가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김병전 의원 전화업무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고객센터나 민원 이건 다 포함돼서 여기에 포괄적 범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병전 의원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민원업무에 전화까지 다 포함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굳이 그걸 세분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병전 의원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전화를 했을 때 폭언이나, 통화 중에 “법에 조치됩니다.” 이런 안내문이 뜨잖아요. 그렇게 해서 걸린 분들이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폭언을 해서 법적조치가 된 적이 있었나 궁금하네요.
○민원과장 황계연 직접적으로 전화 응대하면서 법적조치에 들어간 사례는 거의 없고 일단 방문해서 한다든지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점자 위원 콜 3000번으로 전화를 해도,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콜 전화로 해서 민원을 받잖아요. 그럴 때 그 멘트가 뜨거든요. 동이나 주민지원센터 이런 데 방문했을 때 아까 곽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상대적인 것도 있어요. 민원을 넣으러 오는 분들은 부탁하러 오는데 담당공무원들 억양 톤이 그러면 기분이 상해서 서로 오고가다가 때로는 폭언, 폭력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전에 동에 보면 술 취하신 분들이 와서 폭언하고 왕왕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건 좀 덜 한 것 같고 광역동 되면서 동이 큰 동으로 되다 보니까 소소한 일은 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광역동 같은 데는 청원경찰이나 딱딱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주민지원센터가 남아 있잖아요. 주민지원센터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데는 파견 나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공직자들께서도 처음 대면할 때 조심해 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우리가 행감 때도 늘, 그렇게 처음 대하는 민원이 왔을 때 억양이 이래서 화를 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례 하셔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구점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폭언, 폭행 이런 게 요즘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사회가 급변하면서 욕구불만이 많이 생겨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데 매뉴얼대로 해도 안 되고, 또 매뉴얼을 안 만들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오신 분들 절반은 불만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뭔가 욕구가 불만이어서. 그런데 여기 오셔서 기다리는 것조차 싫어해요. 그냥 오셔서 바로바로 일이 처리되면 괜찮은데 오셔서 넘버를 뽑고 5, 10분은 기다리는데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안 하더라고요.
  요즘 좀 덜한데 앞전에 보면, 특히 여권 발행하는 데 가면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1시에 가서 7시에 한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늘려줬는가, 아니면 분산을 시켜줬는가, 아니면 오늘 안 되니까 다음에 오라든지, 몇 시간 걸린다든지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또 요즘 복지시설이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를 잘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럼 설만 들어요. “어디 시청에 가면 뭐뭐 해 준다더라.” 이것만 가지고 와서 민원을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분은 복지담당이 아니니까. 토털적인 민원서비스를 할 분이 또 안 계세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자꾸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면 민원실로 가는데 민원실로 가서 한 번에 된 게 별로 없어요. 건축과로 가라, 도시계획과로 가라 자꾸 가라고 해요. 부동산과로 가라 자꾸 가라 그래요. 그게 1층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뭐 8층에 올라갔다가 5층에 갔다가 4층에 한번 가면 그때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토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안 돼요? 민원인도 잘못했지만 우리가 응대를 잘 했느냐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일단 저희 시청에 방문하는 민원인들 대부분을 보면 많이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참고적으로 저희 여권 같은 경우 지금은 많이 없는 편인데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서 내가 접수한 다음에 찾는 데까지 얼마 걸린다고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앞으로 소요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다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여권은 없어졌는데 앞으로 뭐가 발생할까요? 대량민원이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동이 30개에서 10개로 줄어드는 바람에 뭐가 발생하냐면 주민등록증 갱신이나 처음 발급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30개 동에서 했는데 이제 10개 동에서 해요.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분들 인원 해서 개수를 세어보면 많이 밀리겠구나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로 가실 분이 의회에 와서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또 의회에 오실 분이 시에 가서 다니시는 분도 많고. 사실 본인들이 몰라서 오신 것도 많아요. 모르고 오셔서 그 다음에 가서 응대를 했는데 접점에서 조그마한 소리에도 불만을 느끼고, 더 중요한 건 애초에 불만을 품고 오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폭언, 폭행은 반드시 없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요즘 사건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으로 와서 하려는 사람을 방지하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폭언, 폭행은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그보다 심하게 처음부터 계획해서 오는 분을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못 느꼈어요?
  여담인데 저 도시교통위원장 할 때 휘발유 가지고 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겁 주려고. 그런 게 민원 쪽에도 갈 것이다. 옛날에 지방에서 무슨 테러도 나고 그랬잖아요. 이게 민원실 제일 앞에 접점에 계신 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 폭언, 폭행이 문제가 아니고 테러를 당했을 때 이것까지도 앞으로는 점검을 해야 한다. 그것까지 한번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매뉴얼을 만들 때 지금은 하도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있습니까?
○민원과장 황계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스템적으로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맨 처음 9급 공무원부터 하잖아요. 그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응대에 능하신 분들이 민원접점에 앉아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순환보직이, 맨 처음에 9급이 아니라 7급이나 능하신 분이 앞에서 응대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보조역할하고 이래서 자꾸 순환해서 노하우를 키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옛날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진짜 봉사정신이 강하고 진짜 부천시를 위해서 뭔가 한번 해 보겠다는 정신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신 공무원분들은 직업적으로 오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과장님이 퇴근 안 해도 시간만 되면 가시고 이래서 좀 개방적이잖아요. 그것도 순환 배치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의원님과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민원과장 황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93번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는 2006년 2월 개소한 이후에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 2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고객상담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계속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민원상담 및 안내,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콜센터의 생산성 및 상담품질 관리, 상담인력 관리 등입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2022년 위탁 예정비용은 23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80.8%인 18억 9000만 원, 기타관리비가 19.2%인 4억 4000만 원입니다.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친절하고 수준 높은 전화상담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을 보니까 21년도에는 20억 8850만 원이네요. 그런데 22년에는 23억 4115만 원이에요. 10%가 넘게 인상됐어요. 아마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된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잠깐 국장님께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부천시 전체 위탁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임금도 그에 맞춰서 인상된 거죠?
○행정국장 안윤경 네, 그렇죠.
박순희 위원 올해 1만 500원이었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
박순희 위원 과장님, 혹시 1만 500원인가요? 부천시 21년도 생활임금이.
○민원과장 황계연 1만 4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얼마로 결정됐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1만 13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한번 검색해 봐주세요, 전문위원님.
  올해 현재 1만 500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1만 500원에서 22년도에는 1만 1030원으로 결정됐네요. 아마 1만 1030원을 209시간으로 환산해서 1년 치를 계산하고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까지 계산하니까 23억이 된 모양입니다. 맞죠?
○행정국장 안윤경 네.
박순희 위원 결국 임금은 5.1% 인상을 적용한 거 같은데 최종금액은 10%가 넘게 인상됐거든요.
○민원과장 황계연 이건 생활임금 적용뿐만 아니라 이번에 명절휴가비를 새로 반영시켜줄
박순희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민원과장 황계연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반영시켜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명절휴가비가 산입되었다는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기존에 없었는데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명절휴가비가 계상되지 않았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없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지금 상담선생님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명절휴가비를 계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명절휴가비 2회 적용된 건가요?
○민원과장 황계연 120% 해서 추석 때 60%, 설 때 60% 해서 120%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무원들과 똑같이 60%씩 두 번 적용한다는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른 위탁기관들도 다 동일한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위탁기관마다 적용이 같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위탁기관마다 적용기준이 있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기본적인 건 생활임금에 근거해서 인상된다는 부분은 비슷하고 그 외에 전체적인 건 조금씩 다릅니다. 위탁기관마다, 또 부서마다.
박순희 위원 다른 근거가 있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다른 근거가 있진 않고 일단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절휴가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이가 있는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활임금 조례가 최저임금이 가족생계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조례예요, 부천시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부천시의 재정이라든지 예산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조례가 되었어요. 아마 공무원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어느 위탁기관은 조례 적용을 하고 어느 위탁기관은 조례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여기도 똑같이 비슷한 기관들이 있는 까닭에 매년 논란이 있었던 기관이잖아요. 생활임금 적용하는 건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보니까 5.1% 인상이 아니라 10%가 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4대 보험 부담한다고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위탁기관에 따라서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포함이 되지 않는 기관이 있다면 이 또한 차별인 겁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저는 사실 생활임금을 적용할 때 여러 기관들의 민원을 보면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위탁기관이라든지, 왜냐하면 어떤 기관에 종사할 때 국가기준의 자격이 필요하다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들이 있단 말이죠. 업무에서도 똑같이. 그리고 단순업무가 있고요.
  그런데 모든 위탁기관에 생활임금을 다 적용한다 이 또한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력에 따라서도 차이를 둬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근거에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을 발언석에 앉힌 이유는 사실 행정국에 위탁기관들이 많아요. 행정복지위원회 내 부서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부서마다 다 각각이에요.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또 명절휴가비를 적용받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생활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최저인건비만 적용받는 기관도 있고, 자격이나 전문성은 아예 유무로 동일한 선상에 있는 기관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활임금 조례가 우리 부천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유형에 따라서 전문성이라든지 자격 유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간을 둔 그런 조례가 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발언석에 앉게 해 드린 겁니다.
  국별로 다 논의하셔서 이 생활임금 조례 적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그럼 관련부서와 얘기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명절휴가비가 2회 120%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서 반영된 건가요?
○민원과장 황계연 현재 저희 콜센터가 예년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사건이 생기면서 30%, 40% 업무량이 폭증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력을 그 인력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든 처우개선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우리 실무자들과 검토 끝에 명절휴가비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있고 별도로 연차수당이 없었는데 연차수당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 부분은 환영합니다. 지금 콜센터가 제일 아마 어려울 겁니다, 부천시 위탁기관 중에.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의 상당수를 콜센터에서 흡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예년에 비해서 30, 40%가 아니라 100%, 200% 증가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위로 삼아서 이 부분을 적용한다는 건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적용하다 보면 1, 2년에 끝날 건 아니거든요. 이제 지속적인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타 위탁기관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건 1회성이 아닌 거죠, 1회성인가요?
○민원과장 황계연 지금 그것도 있고요, 현재 타 지자체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하게 맞춘 겁니다.
박순희 위원 정규직 전환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모든 기관들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우리 예산하고도 많이 고민하셔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우리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가 12년째 우수콜센터로 선정된 거 맞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을 동의 받는 건가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12년 동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계속 한 거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따로 있나, 여기 보니까 협의해서 동의가 되면 다시 하고 해서 이렇게 12년을 해 온 것 같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처음에 계약한 이후에 계속 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렇게 12년 동안 우수콜센터로 운영되기까지는 이분들의 노고가 많았던 것 같고, 입찰하는데 다른 데서 하고자 하는 민간업체가 있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없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거의 없을 거 같아서
○민원과장 황계연 네, 이 업체가 단독으로 계속 입찰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무튼 12년 동안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수고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는 여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맞죠?
○민원과장 황계연 저희가 적격심사도 하는데 이 업체가 계속 혼자 단독으로 응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12년 연속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부천을 빛내주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재위탁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주요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콜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현재 시청 3층에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48명이 여기에서 근무하십니까?
○민원과장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유베이스 본사는 소방서 앞이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본사는 서울에 있고 유베이스 센터가 부천에 몇 군데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여기에 위탁해서 수탁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유베이스 단독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 들어온 적 있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없었습니다. 처음 최초 할 때만 여러 군데가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는 유베이스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럼 지금은 경쟁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다른 데도 응찰은 할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황계연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독점화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부천시에 한번 들어오면 독점화돼서 계속 영구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비교분석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해서 그러는 건지 누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인원도 48명이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상담인력이 48명이네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현재 48명입니다.
박병권 위원 작은 조직이 아니거든요. 큰 조직이고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적은 연봉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수탁업체가 인원구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365센터 CCTV 분석하는 요원과 비교했을 때 노동강도가 어디가 높은 것 같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아무래도 콜센터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콜센터는 받는 것만 받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런데 민원 상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병권 위원 민원 상담을 받는 것만 받는 거고 실제 거는 건 없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거는 것도 합니다.
박병권 위원 거는 거 있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의뢰를 받아서 아웃바운드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는 것 상담내용이 주로 무슨
○민원과장 황계연 예를 들어서 세금체납 동의라든지 무슨 도서대출 지연안내라든지 각종 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거하고 받는 거하고 거는 거하고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실래요? 왜냐하면 받는 것보다 사실 거는 것이 훨씬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민원과장 황계연 업무량은 거의 받는 것 위주로 하고 있고 아웃바운드는 많지는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안 되면서 꼭 같이 하는 것같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거는 게 많이 받을까요?
○민원과장 황계연 받는 게 더 많을 거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는 게 많습니다. 여기서 거는 게 훨씬 많아요.
  전화 받는 것은 그분이 전화를 해서 어떤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거는 건 받는 사람이 받고 싶지 않을 때 거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화로 점점 돌아가고 있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
박병권 위원 지금 자동화로 많이 돌아가요. 특히 KT나 이런 데 보면 자동화 돌리다가 그냥 전화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아직 그건 없는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럴 계획은 있냐 이거죠. 단순한 업무는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민원과장 황계연 아직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권 위원 계획 안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단순업무는 자동으로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부서에 문의사항은 자동으로 돌려도, 콜과 직접 연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전화번호를 묻는다든지 누굴 찾는다든가 단순민원은
○민원과장 황계연 그건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계속 다 상담하기에는 앞으로는 힘들어지잖아요. 그것도 분류해서 나중에 수탁할 때 회의하면서 역할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그게 좀 장단점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단순 전화문의는 장단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아요. 콜센터 직원 연결 없이 바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단순업무면. 전화번호 문의 같은 건 몇 번 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굳이 콜센터 직원이 받아서 가르쳐줄 필요는 없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전화번호 해서 돌려주는 것보다 실제 우리가 어느 부서는 몇 번 눌러서 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분이 답변을 못 하잖아요, 요청하는 그분한테 전화통화를 해야 되니까.
○민원과장 황계연 그런데 시민으로서는, 전화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좀 달라져 있거든요. 직접 대화로 받는 거하고 그냥 ARS 형식으로 받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박병권 위원 상담은 나오잖아요. 상담할 땐 직접 콜 상담하고 단순 전화번호 문의는 단순 전화문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연구하라는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전화국이라든가 KT라든가 어디 휴대폰 전화 문의하면, 은행 같은 데도 지금 많이 돌아가잖아요. 거기 전화할 때 그렇게 많이 불편하던가요? 너무 많이 돌리니까 불편한데 단순 전화상담은 별로 안 불편해요. 아무튼 연구하셔서, 폭주한다고 하니까 폭주를 막아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단독으로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민원전화가 폭증하는 경우에는 바로 상담하지 않고 부서로 바로바로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병권 위원 없다면서요.
○민원과장 황계연 아니, 자동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교환역할만 하는 거죠.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교환역할 안 하고 자동으로 돌리는 게 낫지, 단순민원은. 교환역할을 안 하고.
○민원과장 황계연 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2019년도에 상담사 몇 명이었어요? 너무 느닷없이 질문을 했죠.
○민원과장 황계연 40명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2020년도에는요?
○민원과장 황계연 48명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도 48명이요?
○민원과장 황계연 19년도에 대형폐기물 하면서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질문하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광역동 이후에 상담원이 몇 명이나 추가됐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어서 질문한 거고요. 8명이 추가된 것 같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결코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광역동의 변화는 아니었네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광역동으로 인해서 인원이 축소된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일맥상통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형폐기물에 대한 접수 추이를 주시면 좋겠고요,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라고 했는데 상담사례를 기본적으로 구분하여 나온 것들 있잖아요. 사례별로 구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유베이스에서 관리해서 우리한테 주기적으로 주는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으로 인한 이런 부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현재 대형폐기물이 전체 상담건수 중에서 한 12% 내외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사전과 사후가 궁금해서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에서 제외하여「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그밖의 시설의 사용 허가 규정 및 관람료·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관련 단서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자연생태공원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은 전면 금지에서 일부 허용하는 규정으로 사용허가 시 진입장벽이 높아 시민불편이 발생하여 이를 전면 허용한 후 일부 금지하는 조항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하므로 시민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관람료·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자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수수료 결제 후 시설 미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므로 용역의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반영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자체의견 사항은 없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정완입니다.
  의안번호 794호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화장실 없는 공원 52개소를 관 주도형에서 민간중심의 공원관리 모델로 활성화하고 공원관리 예산절감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공원관리를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는「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화장실 없는 곳 52개소로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45개소, 소공원 4개소, 광장 2개소이고, 위탁범위는 공원 내 청소관리 전반과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보고 등이며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로 2년입니다.
  위탁 총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경비 8억 6100만 원입니다.
  수탁자격은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단체 등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52개소를 효율적이고 시민참여형 공원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5호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부천천문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역량 있는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 추진근거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와「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제19조입니다.
  위탁대상은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관리이며, 위탁내용은 관측실 및 교육실 운영을 통한 체험기회 제공과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천문우주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연구개발, 수입금 수납관리 등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로 3년이며 위탁 총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 필수경비 3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건축면적 480㎡에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전시실과 교육실 3개소 등이 있고 2층에는 망원경 6대가 갖춰진 슬라이딩 돔과 옥외 야간관측공간 등이 있습니다.
  수탁자격은 천문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 등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부천천문과학관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0호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동호수공원 내 조성 중인 부천 호수식물원 수피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식물원의 이용시간 및 관람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에 상동호수공원의 부존재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2020년도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7호로 식물원 내 반려동물 동반입장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제1항과 2항으로 식물원의 이용시간과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과 2항으로 식물원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그밖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는 식물원의 관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식물원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를 따르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1항의 사항은 부존재 시설물인 아쿠아포닉스, 곤충체험관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공원시설물 운영관리로 개정하고, 안 제15조1항은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지금 현 업체는 어디예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린이천문대에서 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거기가 우리 시 말고 몇 개 더 운영하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전국에 6개 정도 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24개인데요. 되게 많은 곳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업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반기 도교위 위원이었을 때부터 이들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라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고요. 그렇죠,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복안으로 최소한 직원을 고용할 때 부천 관내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키워서 우리 역량을 자체적으로 키우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 직영으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천문우주과학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겠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야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민의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7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 청소용역까지 포함해서 1명만 부천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다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대표님 빼고는 다 부천시민이에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여기 선생님들도요? 선생님 세 분 계시는데 선생님 다 부천시민이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부천시민입니다.
박찬희 위원 지난번에는 아니었는데 중간에 바뀌었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다 부천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고 부천시민입니다.
박찬희 위원 주소를 옮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부천에 뿌리를 갖고 부천시민들에게 이런 다양한 기회나,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전공한 학생들도 적을 거고 그들이 이걸 자신의 직업으로 연결시키기까지는 더 어려운 분야임에는 명백하니까, 어쨌든 그런 지적이 있고 난 후에 대표 한 분을 제외한, 대표는 고양인가 거기 계시는 분이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 상주인원은 다 부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부천시민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로 인원구성을 마치셨다 이런 뜻인 거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다음번 위탁을 하실 때도, 우리가 조건을 다 명시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부천시민을 고용해라 이런 강제사항을 둘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계속 진행하실 거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요구를 끊임없이 했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히스토리를 모르시겠지만 저나 박홍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사안이라서 계속 질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안에 “식물원 내 반려동물 동반입장(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안내견이 아니라 보조견으로, 제가 먼저 보조견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했는데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그렇고 지체장애인이나 치료도우미 이런 분들도 다 보조견으로 입장할 수 있게, 여기는 안내견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안내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조견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언제 오픈하실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은 저희가 10월 1일 자로 잡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가능하실까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가능하시냐고요. 열심히야 늘 하시죠.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거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걸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일부개정은 사실 그 안에 카페까지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11월 1일 되어야 하는 거고 그 외에 식물 관련해서는 10월 1일이면 어느 정도 다 식재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시민한테 “우리가 돈 70억을 들여서 이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준비했습니다.”라고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게 언제로 보시냐고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사실 11월 1일입니다.
박찬희 위원 11월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11월에는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팀장님 잠깐만 보조발언대에 좀
○위원장 이소영 관련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시죠.
  팀장님, 11월에는 될까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장희정 11월 1일 정도에 저희가 코로나 4단계 장기화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공사 정도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장희정 지금 공사는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큰 수목식재는 다 마무리되어 있고 지금 그라운드커버라고 초화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내에 카페 있는 부분에 집기류나 이런 것들이 아직 구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 바닥은 그냥 흙길로 조성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장희정 흙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 찍은 게 저저번 주였고, 공정률 90%고 나머지 보행자도로 쪽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도 여전히 뚱땅거리고 계셔서 이게 도대체 언제 될 건가 싶고 한 달 만에 될까 싶었거든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장희정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기반건축물 공사나 외관공사 부분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은 마감공정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예산도 처음에 40억으로 보고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시작이 4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72억이나 늘어나고 공기도 많이 늘어나고, 원래 4월 예상하셨는데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그냥 애정 있게 계속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계속 상동호수공원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효용성에 대해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이런 공간이 있는 것 자체가 호수공원을 존치해야 할 목적임을 잘 알리실 수 있게 준비를 좀 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장희정 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열대야에서 수입을 해 오잖아요. 이 호수공원에 왔을 때 고사한 나무는 없었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고사는 하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몇 년간 하자가 돼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2년간 그 안에 나무가 고사하게 되면 납품한 업체에서 하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아직 고사된 건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지금까지 고사된 건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서울에 가보니까 고사한 나무가 있어서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고사가 보통 판가름 나는 건 1년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바퀴 돌아봐야 그 뒤에 고사가 될 나무가
박홍식 위원 서비스기간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2년입니다.
박홍식 위원 2년 이내에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전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꼼꼼히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시설이용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람료 부분은 제외하고 식음료하고 베이커리 비용이 일반 시중에 있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시중의 비용보다 좀 비싼 것 같은데 특별한 전략적인 어떤 배경이 깔려 있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사실 저희가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원자재를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는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중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살짝, 4,000원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시중의 베이커리 가격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그 가격을 정한 건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를 좋은 것을 써서 차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가격을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원자재의 차별화로 인해서 가격이 과장님께서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다 개인이 느끼기 나름인 거잖아요. 저는 그냥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동네 개인 제과제빵 이런 곳을 이용하는데, 비싸요. 최저가 4,000원이지는 않아요. 그 이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민 분들께서 이게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곳인데 저처럼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자재의 차별화를 둔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제품이라는 것을 홍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 책정할 때 시장조사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가격에 대해서 비싸다고 하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조항을 달아서 그건 시장조사에 맞춰서 저희가 가격을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일 생산제품은 당일 소비가 원칙인 거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당연한 질문인데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제품이 남았을 때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정책과하고 이야기하면 나눌 수 있는 곳을 금방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식물원 관람료 이용료 산정 기준표에 보니까 부천시민에 대한 할인조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는데 부천시민에 대해 감면할 계획이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부천시민은 지금 50% 감면하게 되어 있고, 19세 미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공원관리과장 김정완 네.
김병전 위원 그 조항이 안 보여서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있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민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이 항상 검토가 돼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수정안과 같이 안 제7조제7호 중 “안내견”을 “보조견”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273쪽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1000만 원이며 출연사업은 경영자금 융자,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74쪽 참고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 기금 지원현황은 2억 500만 원으로 총 6명이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기금운용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진예순 과장님, 홍성현 팀장님 지난번에 저희 오정동은, 이 출연안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질의가 없다고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요.
  오정동은 민원이 농사 짓는 분들의 민원이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대장동이 내년에 신도시된다고 해서 농사 짓는 분들의 농로가 다 패여서 그런데 농어촌공사와 협의 잘 하셔서 잘 해주셨어요. 팀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셔서 현장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되게 좋아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농업과에서 다 되는 건가 했더니 농어촌 것이 있고 도시농업과 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이 뭐냐면 대보둑 거기에, 그게 농어촌공사 거잖아요. 그쪽에 민원이 많은데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다 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그거 되나 확인해 주시고, 거기가 왜 위험하느냐 하면 차가 양방향으로 다녀요, 시골길이 좋지 않은데도. 거기 갈대를 많이 심어놨잖아요. 요즘 낚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이사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사고가 크게 날뻔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다시 한 번 농어촌공사에 말씀드려서 그것 좀,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연안과 달리. 공유 잘 하셔서 민원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으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한 게 낚시하는 분들이 불쑥 나와요. 그런데 차가 양방향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저녁에는 운동하는 분도 많은 데 밤에도 낚시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난번마냥, 현장에 나오신다고 하면 나도 나갈 테니까 한번 살펴봐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진행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의석에 배부되었던 자료 기억하시죠, 지난 회기 때 의석에 배부된 자료 기억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그 자료가 뜻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보훈처에서 우리나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급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높은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거기 자료에 보면 600,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국가유공자 대상자 중에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어서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1급 정도로 완전히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평생 후유장애로 간호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곽내경 위원 거기 간호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부천시에,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시에 그런 정도의 800만 원이나 600만 원이나, 또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800만 원 수준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되고 대충 80〜9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천시 관내에?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그 정도 되면 방금 말씀하신 설명이면 거의 신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1급 장애 정도 되시는
곽내경 위원 1급 장애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많은 수는 아니네요. 저희가 생각했던 건 그날의 그 자료가 아주 많은 수를 포함하고 있고 명예수당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해석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는 38만 원, 36만 원 수준의 수당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전참전용사 분들 참전수당이 월 34〜35만 원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평균 34〜35만 원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우리 시에 있는 수당의 인원은 5,200명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우리 부천시 국가유공자 중에서 65세 이상은 5,900명 정도 되고 65세 미만이 1,450명 정도 됩니다. 전체 국가유공자 되신 분들이 7,200명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 우리가 연령에 대한 제한을 풀어서 전체를 다 드린다거나 또는 연령 65세 이상을 80세나 70세 어떤 다른 기준점의 분류를 했을 때는 그 대상자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6·25참전용사들은 거의 80세가 넘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지금 6·25참전용사분들은 88세에서 94세 정도.
곽내경 위원 그렇죠. 이미 그정도 연세가 되셨고 월남참전이 70대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75세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70대나 어떤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과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확인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 이것도 내년에 적용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올해까지는 종전대로 하고 내년 되면 지급시기가 속한 달에 신청한 달부터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5·18이라든가 다른 유공자들의 분류별로 수당이 조정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러지는 않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그렇죠. 그건
곽내경 위원 연령으로만 지금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 부천시에서는 연령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52억을 본예산에 책정했는데 3억 정도가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국가유공자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돼서 3억 정도가 다 소진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확인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우리가 국가유공자 되신 분들이 1년에 200명 정도 돌아가시고 전출이라든가 외부에서 오고, 또 65세 안 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을 예측은 못하지만 이번 추경에 2억 정도를 삭감한 건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 예산이 조금 나가서 이번에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국가의 존립문제에 대한 그분들의 존중과 명예를 인정해드리는 것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타 업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은 양해와 이해와 존중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함이죠. 그 수단으로 우리 시에서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당을 드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이제한이 있어요, 65세. 이 65세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제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할 때 나이로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부천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을 타 시도 파악해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그 정도 재정이면 되겠다 해서
○위원장 이소영 어디에 근거한 기준은 아니고 그냥 시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군요?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재정적인 면이 가장 컸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우리가 이 조례를 보류한 이유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예요. 그동안 집행부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논의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이 나이제한을 푸는 건 시 재정 여건으로 현 시점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최종 집행부의 의견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훗날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조금 더 다양한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개인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취지인 조례에 나이로 나누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시 재정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시 집행부에서 이러한 근거를 둔 것이 이해가 되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차등을 둬서 5, 7, 10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이 계실 수 있어요.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하실 때는 그런 과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보육정책과장 임권빈입니다.
  의안번호 786번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 현행 보육제도에 맞게 관련 용어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제1항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41조제2항은 법령에 따른 관련 조문을 알기 쉽게 간소화하고 현행 제33조제3항의 민간위탁에 따른 심의위원 자격관련 조문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2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7조제1항제4호는「아동복지법」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되어 현행 법령 불일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책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같이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아닙니다.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같이 중복하게끔요?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자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별도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조례에 맞게 다른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심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순희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그러니까「영유아보육법」에는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있으면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곧 다양한 전문성을 보완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맞죠?
  왜냐하면 전문성을 본다면 보육정책위원회라 하면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거든요. 그런데 심의하는 경우에는 사실 어린이집 위탁심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 지역주민의 입장, 교사의 입장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이 좀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해서 구성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비율에 맞게는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은 못했고요. 그런 부분은 교수나 전문가나 보육관련 전문가 쪽은 구성했는데 원장과 교사, 학부모대표는 저희가 구성을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부천시에 거주하는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면 보육관련 안면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내 외부 타 자치단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을 구성했는데 그 부분에서 어린이집 원장님과 학부모대표를 타 시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교수, 보육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민간위탁 심의를 했고 향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장님이나 학부모대표도 같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확대해서 민간위탁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마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사적이해관계 충돌법에 반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보면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부모도 사적이해관계가 구성될 수 있거든요, 지역 내라면. 그런 까닭에 아마 어려우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보육위탁심의위원회는 사실 주 서비스대상의 연령층이 영유아거든요. 그렇다면 영유아의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담당하는 교사의 의견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지역 내가 사적이해관계 충돌이라면 지역 외를 하셔서라도 젊은 층의, 영유아의 출산과 관련된 연령층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측의 다양한 전문성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도 위탁심의에서 전문성이 다양한 쪽으로 반영될 수 있게, 그리고 다양한 시각으로 심사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13.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의안번호 788호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부천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은 1실 4관 3센터 2위탁 조직으로 정원 117명으로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재단 운영 관련 예산규모는 66억 200여만 원으로 21년 대비 9억 2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미래교육센터, 청소년카페 원종점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5억 6000여만 원과 기존 직원에 대한 급여 인상률을 반영하여 1억 1000만 원 등 인건비가 6억 7000여만 원이 증가하였고 생애주기별 성평등교육, 여성인재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운영과 옥상방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억 4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여성과 가족분야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친화 환경조성 등 안정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789호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부천시여성의쉼터는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과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로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3억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0호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의 소진된 감정을 치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3년이며 일·쉼 지원센터는 감정노동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상담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쉼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5억 4000여만 원으로 상세내역은 6명에 대한 인건비 약 3억 원, 운영비 7300여만 원, 상담실 운영 등 사업비가 1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91호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시 전체 인구의 약 3.8%인 3만 1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7위 규모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 지정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인주민의 고충, 생활, 법률 등 상담과 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생활적응 교육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약 4억 8300여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및 단체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1년도까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총괄부서인 여성정책과에서 일괄 상정하였으나 2022년부터 여성, 청소년, 교육 분야 출연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부서별로 분리하여 출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 분야의 조직현황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소사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등 3관 2센터 1위탁 기관으로 정원 83명에 현원 78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정책 연구 및 청소년시설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17억 5225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억 2633만 원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원종청소년어울마당 시설관리비 증가, 공유재산 사용료 증가, 수련시설 노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추진,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수입 감소에 따른 출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의 청소년사업 출연으로 부천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여기 보면 3개로 나뉘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으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과 교육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미래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교육이 아니라 미래교육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기본적으로 핵심 골격이니까 그들의 미래교육을 기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 내에서의 부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센터가 하실 거고 센터는 이게 분리된다고 해서 나눠서 칸막이 하지 마시고 유기적으로 계속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하시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뉘다 보면 칸막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미래교육센터와 재단 그리고 교육청 쪽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으니까 그쪽과 저희 청소년분야가 같이 협력 연계해서 아이들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유기적인 연계나 협업에 조금 더 힘을 쏟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예산 많이 늘어났으니까 청소년시설의 안내표지판, 버스정류장 이름 이런 것 싹 정리해 주세요.
  아이들이 버스 타고 찾아가는데 안내표지판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른들은 차로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버스 내려서 거기까지 가는 길 내지는 버스정류장 이름도 조정할 수 있으면, 제가 몇 개 찾아봤더니 있는 곳 없는 곳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주시기를, 그런 배려를 같이 부서에서 챙겨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이번에 원종에 생기는 청소년시설도 원종청소년어울마당으로 명칭이 확정됐고 기존의 각종 수련관들도 청소년센터로 명칭이 확정돼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것과 맞춰서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와 협의해서 버스정류장에 대한 안내표지뿐만 아니라 다른 표지판도 할 수 있는지 협조하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로드뷰 같은 거에도 업로드하셔서 전방위적으로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향의 접근을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련관이라는 이름을 센터로 다 바꾸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위원장 이소영 제 기억으로는 전반기 때 청소년위원회에서 아이들이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이들이 제안한 부분도 있고 여가부에 청소년관련 기본계획에도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권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청소년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언제쯤 바뀌고, 명칭이 바뀌면 간판이나 이런 부대적인 게 따라오잖아요. 그럼 언제쯤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희가 청소년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개정 이후에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정도에 조례 개정이 되고 명칭 변경하는 게 확정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개 동, 365안전센터, 복지위생국, 행정국에 대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
○위원아닌의원
  김성용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심재성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보육정책과장임권빈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건강정책과장김인재
  건강증진과장박찬희
  행정국장안윤경
  민원과장황계연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공원조성과장김영욱
  공원관리과장김정완
  도시농업과장진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