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정재현·박순희·임은분·이소영·박홍식·이상윤·김환석·김성용·권유경 의원 발의)
3.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해서 모두 12건을 심사하고 2020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은 시정질문을 포함한 2차 본회의가 있고 12월 2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3차 추경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에서 11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정재현·박순희·임은분·이소영·박홍식·이상윤·김환석·김성용·권유경 의원 발의)
(10시13분)
발의하신 박정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되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부천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및 상시 점검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불법촬영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에서는 민간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 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7조부터 10조까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신고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발의한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며 그동안 존경하는 홍진아 의원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공동발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으시죠.
오늘 질의하실 분 의사를 미리 밝혀주십시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공동발의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에 따르면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게 화성시장인지 수원시장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천시장”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5조(특별관리대상 지정)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5조 끝 부분에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첫 줄에 보면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라면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로 고쳤으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도 이런 부분은 “하여야 한다”로 해도, 특별히 이런 경찰서라든지 기관과는 협력이 되어야만 근절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자원순환과에 있고 불법촬영 등 예방조치 활동 등은 여성정책과 소관업무가 되겠죠?
존경하는 박정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제3조 “시장” 앞에 “부천시장”, 그리고 5조에 “하여야 한다.”, 8조에 “하여야 한다.”로 조금 더 강조하고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의원님이 맨 처음에 모두발언하셔서 그냥 다시 한 번 의견을 여쭤보려고요. 그동안 홍진아 위원이 뭘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이게 시급한 게 아니면 발의에 다시 한 번 참여해서 할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얘기를 하시길래.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좀 더 완성도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지만 일단 박정산 의원님께서 과정상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례를 정리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거 같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1조에 보면 2항에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박정산 의원님께서 혹시 점검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까 김환석 간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건 빼고 6조에서 민간화장실 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불법이 생기면 해야 될 대상은 경찰이 맞긴 한데 지금 이 내용은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면 저희 시에 신청하는 경우잖아요.
기존 내용들은 아까 김환석 간사님 말씀하신 3조, 5조, 6조, 11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따로 논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당연히 시장의 책무고 시장의 책임이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찾아봤더니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노력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책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이라는 문구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본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민간화장실 불법촬영도 문제긴 한데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게 개방을 제대로 해놨는지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얘기는 아닌데 6,500개 건물의 민간화장실을 다 개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길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해서 갔을 때 문이 잠겨있다든가 이런 것도 함께 점검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은 동화공원경로당 공개화장실이 한 달에 몇 번 점검 받죠?
화장실 개별로 보면 1년 몇 회나 혹은 한 달에 몇 회가 정리되지 않나요?
“불법촬영 10월 1일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쓰고 정리해서 간다든가 고민을 그렇게 실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진행순서입니다.
찬반토론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속기 없이 정회 중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박정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조례 3조의 내용 중 “시장”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조례 5조, 6조, 9조의 내용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조례 11조의 내용 중 “할 수 있으며”를 “하여야 하며”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4항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3.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8호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7호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안전부의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연대보증을 통한 채권확보가 어려워지고 신규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매입, 임대, 주택공급, 국가장학금, 소상공인특례보증 등 생활안정자금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타 제도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최근 2년간 융자실적이 없으며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호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대여금 채권의 감면에 따른 사항으로 상위법인「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의3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지방세 채권 감면에 적용되는「지방세 기본법」을 준용할 수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2조의2는 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현 조례의 존속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조례 관련해서 폐지되고 나도 채권을 회수해야 될 금액이 6억 7000 정도 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과정을 살피니 찬반토론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바로 의결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9호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8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되어서 2019년 6월 18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경기도 거주 3년 이상 요건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기도 내 거주한 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민원 편의를 위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등록초본 제출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수당 관련해서 분기별 25만 원 해서 1년에 100만 원인 거죠?
저희가 매 분기마다 전체 1만 2570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선택해서 보내면 마케팅도 편한 거잖아요. 안 받아간 사람 체크해서 하면 100% 지급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 DB활용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없다면.
다음은 찬반토론 진행과정과 의결과정인데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0분)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0번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시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시장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과도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조례 미개정으로 인해서 운영료가 현실화되지 못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 교육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강료 현실화로 강좌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내용은 이용료의 수납을 운영규정에서 정하고자 조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제한 대상에서 삭제하고 수탁자는 사전에 이용료 운영규정을 정할 때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과 의결과정인데 별다른 질의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오정어린이집과 내년도에 신규 개원 예정인 부천아이파크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고 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입니다.
4개소에 대한 내년도 총 운영예산은 7억 37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정어린이집은 변경 위탁입니다.
소재지는 부천로 476번 나길 51이고 규모는 연면적 663.47㎡, 정원은 79명이며 10개반 운영 예정입니다. 보육교직원은 13명입니다.
두 번째 부천아이파크어린이집은 신규위탁으로 소재지는 평천로 679번이며 내년도 5월 중에 개원 예정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78.83㎡, 지상 1층이고 정원은 24명 예정이며 3개반 구성 예정입니다. 보육교직원은 6명입니다.
세 번째 센트럴파크푸르지오어린이집 역시 신규위탁입니다.
소재지는 중동 1154 일원이고 내년도 5월 중 개원 예정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360.06㎡로 지상 1층이고 정원 79명에 7개반 구성 예정이고 보육교직원은 12명입니다.
네 번째 e편한세상온수역어린이집 역시 신규위탁으로 괴안동 203-2 일원입니다.
내년 8월 중에 개원 예정이고 연면적 330.85㎡로 지상 1층입니다.
정원 77명이고 9개 반에 보육교직원은 12명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향후에 공개모집경쟁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의결 진행과정인데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과정을 볼 때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은 건강안전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8.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9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희 건강안전과장께서 감염병컨퍼런스 참석으로 김순자 정신건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건강안전과는 정신건강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건강안전과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정신보건센터 명칭을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호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 7월 1일「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명칭을 보건센터에서 보건소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항입니다.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건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인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2분)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의안번호 336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RFID종량제 기기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환경을 개선하고 발생량을 감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2조에 RFID종량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조례 제14조에 제목 및 1, 2, 3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종량기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76개 단지에 대하여 802개의 RFID종량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량기기 설치를 통하여 20〜30%의 감량효과가 있으며 이용시민의 만족도가 높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결과 28개 단지에 238대의 RFID종량기 설치를 신청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배출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과정입니다만 질의 응답 과정을 살폈더니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1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정책,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91명에서 2,520명으로 29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라 동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기타 근거법령 및 사무명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미세먼지 관리 사무의 소관부서를 “환경과”에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노점정비용역을 시 도로정비과에서 일괄 추진토록 개선함에 따라 동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1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항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과 의결과정 순서인데 질의 답변 과정을 보니 원안가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13.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은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과「지방자치법」에 따른「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민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를 통해 논의한 후 시민의견을 거쳐 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5장과 41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먼저 주민자치회를 10개 행정동에 20〜50명으로 구성하여 동에 필요한 사업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동 주민이 참석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의 광역동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자치회를 기존 36개 동에 20명 이내로 각각 구성하여 주민자치회 분회로서 마을단위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7개 단체 및 시민으로부터 35건의 의견을 제출받아 그 중 10건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 이걸 하면서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송내1동에서 주민자치회는 운영을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시범지역 실시에 따른 검토보고서라든지 장단점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과에 오셔서.
저희들이 시범 조례를 준용해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이 아마 일부 반영돼서 이 조례에 담기지 않겠나 보고 있고, 송내1동의 시범에 대한 정확한 평가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마을자치회도 마찬가지고 송내1동 주민자치회 시범지역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경비가 어느 정도씩 남아있던가요?
왜냐하면 많이 아껴 쓰느라고 없는 데는 없을 거고 많이 모은 곳은 많이 모아놨을 텐데.
이번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에 어느 정도 여쭤봤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부칙에서 조례가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환석 간사님.
먼저 자치분권과장께서 이번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조례 관련해서 민관협의회를 충분히 거친 내용이죠?
먼저 제7조(위원의 자격)에 있어서 제1항 “다만,「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본 위원은 이 조문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여기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조례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 주민의 권리입니다. 여기에서 1항은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물론 의무도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서는 국민이 모든 조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24조에서는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공무담임권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을 기초로 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률을 기초로 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초법적 제재사항을 넣을 수 있었는지, 뭔 배경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굳이 왜 이런 항목을 넣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께서,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돈을 주면서 유급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주십사 하더라도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님 출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굳이 이게 들어 있어서 여기 있는 행정복지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부천시의원 전체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는지.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을 딱 꼬집어서 선정될 수 없다고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수정권한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위원 정수)와 관련해서인데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 지역구는 2개 동입니다. 부천동, 중동, 상동 이런 쪽에는 5개 동이 합쳐서 1개 동으로 된 지역도 있고 한데 동 주민 수로 봐서는 4만 4000명〜13만 5000명까지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거까지 감안하셔서 20 내지 50명으로 하셨는지 안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인구수 1만 명당 자치위원수를 1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손쉬운 방법도 있었을 텐데
다음 제9조1항입니다.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중략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정원의 6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민자치회 회원에 대해 최대 50명까지 가는 데 있어서 60% 이상 특정 성별이, 성 비율을 맞추자는 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럼 23조2항 한번 볼까요.
23조2항에서는 “동장은 제1항의 위원을 위촉할 때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 이하가 되도록” 여기서는 노력만 하면 되도록 해 놨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위원회는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 중에서 선정되는 위원들일 텐데 한쪽에서는 60%를 꼭 맞춰야 하고, 하여야 하고 여기는 노력만 하면 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선정위원회 구성 방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칙에서 정합니까?
그리고 제13조(주민총회) 1항입니다.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주민총회의 개최시기나 유효인원수 같은 게 혹시 상의된 게 있습니까?
김환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임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위원 임기는 2년 하고 계속 무한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존에 지역사회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임을 둬야 되지 않냐, 계속 중간에 잘하고 있는데 자르면 연속성이 없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고 저희는 새로운 분들도 참여기회를 줘야 한다는 양쪽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절충안은 연임규정을 행안부대로 따라가되 임기가 끝나면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자격이 미달되거나 한 분은 빼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저희들도 부담이 되는 것이 다른 단체도 연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은 되는데 어쨌든 협의된 건 그 상태입니다. 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 및 마을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 바로 이어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에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및 마을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여기서는 수강료 징수액 중, 이게 32조6항 규정이죠. 그 중에서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많은 인력도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더 전문화되고 좋겠지만 그에 따른 인력이나 비용부담이 꽤 크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수준은 수강료로 커버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체계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장은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에 위탁한 업무, 재정지원 분야, 자치센터 운영, 마을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데 착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공무원 한 분에 대해서 위험한 지경에 빠뜨릴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강료 등 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관리는 잘해야 되겠지만 “자치센터 운영, 마을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조사하게 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법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면「지방자치법」제16조에서 주민의 감사청구 여기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고,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여기 보면 1항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2항에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금년 초였던가요. 특정지역에서 축제행사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어서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너무 과잉으로 조례에서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관협의회에서 이견이 없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전부 발찌를 채워서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입법남용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후라도 혹은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제3장 마을자치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제21조2항2호 마을자치회의 기능을 나열한 목인데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주민자치센터 등 추진계획에 따른 실행을 마을자치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위탁사무를 마을자치회에서 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뜻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환석 간사님 더 하실 거예요?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잠시 협의하신 대로 조문 일괄 수정을 위해서 또다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조항 18조1항의 내용 중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조례 조항 제22조3항의 내용 중 “제23조에 따라 연임을” “제23조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조례 조항 제37조6항과 제38조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박정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위생국장윤여소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정책과장권광진
보육정책과장권운희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이장섭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자치분권과장석상균
건강정책과장이정배
자원순환과장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