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7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6시0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다름이 아니라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에 관한 협의요구가 있어서 갑자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협의의건과 98년도 제7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협의의건
(16시10분)
의사일정변경안을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본회의는 당초 6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나 98년도 제6회 추경 및 제7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됨에 따라 본회의를 하루 더 늘려 일곱 번의 회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변경사항으로 본회의는 12월 18일제5차 본회의와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 12월26일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및 예결특위활동 중 제6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12월 20일까지 처리하고 제7회 추경예산안심사는 상임위에서 12월 21일까지 심사하게 되겠으며 예결특위에서는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일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안하고 당초안하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6회, 본예산까지 다루는 예결특위가7회까지 다룰 것이냐의 협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해줘야 된다고요.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토의하신 결과 의사일정은 협의요청된 변경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67회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6시18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심사범위협의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활동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마무리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만 12월 15일 제6회 추경예산이 제출되었고 12월 17일 제7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결특위 심사범위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회 추경예산안을 기이 구성되어 운영 중인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것인지 새로이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구성이 돼야 심의를 하는 거죠?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7회 추경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이냐 기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강진 위원님이나 박종신 위원님 말씀이 그말씀이에요.
거기에 이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강진석 박종신 서강진 송창섭 조성국
한기천
○불출석위원
김대식 김상택 오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