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주말 잘 지내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천FC가 2연승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 질까봐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즐거운 소식이니 전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64억 9077만 3000원이 증액된 8860억 2342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해당 국·소·단장 및 책임동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까지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곡2동, 원미1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신경동 심곡2동장 신경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심곡2동은 본예산 21억 4366만 원 대비 3269억 4000원이 증가한 21억 763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834만 원이 증가한 13억 30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자치계획 책자 및 홍보물 인쇄제작으로 400만 원,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비로 54만 원, 11쪽에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 발족식으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으로 13쪽부터 31쪽까지는 복지협의체 예산 국·도비 예산 반영으로 100만 원씩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 박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총괄 내역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4114만 원이 늘어난 21억 6680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464만 원이 늘어난 14억 15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1964만 원 증가한 4억 8524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 11쪽의 예산 세부내역은 오는 7월에 구성될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으로 위원회의 참석수당 600만 원, 회의 운영비, 주민총회 행사비 9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과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가한 55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의 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동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9쪽까지 내역도 동일한 내용으로 각 동별로 복지협의체 운영예산 100만 원씩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1동장과 심곡2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동장을 지목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밝혀주시면, 구점자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그러면 구점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안녕하세요. 구점자입니다.
  각 동 센터에 보면 주민자치회 2회 해서 회의수당이 잡혀있는데 이건 광역동으로 갔을 때의 말씀이시죠?
○심곡2동장 신경동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내가 이 설명을 못 들어서, 각 센터에 보니까 다 이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것이 광역동으로 갔을 때, 2회라는 건 어느 기준인지
○심곡2동장 신경동 상·하반기 2회
구점자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가 광역동으로 갔을 때는 2회만 회의를 하나요?
○심곡2동장 신경동 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구점자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마치셨죠?
구점자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심곡2동의 신경동 센터장님과 원미1동의 박형목 센터장님,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정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 과정에서 광역동 시행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동의 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든 지난 3월 8일 부천시 본회의에서 광역동, 편의상 광역동 조례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이 광역동 조례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도 절차적 문제점이라든지 시민들의 동의 혹은 참여 혹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통과된 광역동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처분에 대한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물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이게 무효화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1동이 부천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박형목 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미동이라고 하는 건 부천시의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명으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이라는 게 부천시가 구청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남구, 중구, 그 다음 공식명칭으로 원미구가 만들어졌고 또 본회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양귀자 선생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부천시와 거의 버금가는 브랜드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원미1동과 관련된 분이 계시고 또 원미2동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원미동이라는 동명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동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천동으로 가야만 했던 속사정이 있으신가 행정복지위원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원미구역 원미동이 역사가 깊고 해서 원미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부천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미동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원미동 인원이 2만 명, 춘의동 인원이 2만 명, 그 다음에 도당동 인원이 2만 명 나머지 4만 명 정도가 역곡동 인원이다 보니까 구성 자체가 9만 몇 명 정도 되는데 원미동 주민이 한 20%를 차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원미동으로 명칭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춘의, 도당, 역곡동 주민들은 원미동이라는 이름보다는 광역동이라는 새로운 행정체계가 바뀌니까 이참에 명칭도 한번 바꿔보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미동, 부천동, 역곡동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의견이 분분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하는 수없이 1차 투표가 무산이 됐고 2차 투표를 진행해서 2차 투표에서도 명칭에 대한 통일이 안 돼서 하는 수 없이 3개 동명 원미동, 부천동, 역곡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투표로 정해서 부천동이 된 것입니다.
  부천동은 대부분 원미동과 춘의동, 도당동이 부천로를 통과하고 있고 해서 부천동으로 명칭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역곡동 외에는 큰 불만이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부천동이라고 지어진 것도 어차피 1차, 2차, 3차 여러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좋은데 숫자적인 문제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은 다수결로 결정되고 또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겠지만 많은 모순점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많은 아쉬움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이후라도 혹여 그곳 주민들께서 동명과 관련해서 막상 해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것 같다, 혹은 안 됐다 싶어서 원미동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다든지 변경을 원해서 오신다면 저는 언제라도 환영하고 동명을 바꾸는데 대해서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계 없는 이야기지만 한 마디만, 원미1동 신문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원미1동장 박형목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민원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윤중하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심곡동은 아직 안 내죠? 신문이 예산으로 잡힌 게 없죠? 심곡2동 관할 동은 없죠?
○심곡2동장 신경동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신문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오죠?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원미스토리라고 지금 두 번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1년에 두 번 나오나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신문의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새로울 ‘신’자죠.
○위원장 정재현 그럼 그건 신문 아니네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마을 소식을 전하는
○위원장 정재현 혹시 과장님, 궁금해서 여쭙는데 신문기사 주로 뭐로 보세요?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저는 신문을 요새는 네이버로
○위원장 정재현 포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죠?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를 아시죠? 굉장히 구답스러운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올해 예산이 서서 운영은 되겠지만 되게 오래된 소식을 6개월 만에 한 번씩 전하려면 되게 깊이 있는 글이, 오래두고 볼만한 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그 주의 소식을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고, 아니면 사람 이야기로 전체를 채운다든가, 다른 고민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온라인으로 유통이 잘되도록 차라리 밴드메시지를 쓰거나 그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인쇄비 들여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원미스토리 발행에 관한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예를 들면 클린부천이나 이런 데, 원미1동 사람들이 옮겨진 밴드나 이런 곳이 훨씬 더 많은 구독률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SNS를 활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가볍고 널리 전파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면.
  제가 아마 신문 발행하는 곳마다 다 이렇게 문제제안을 할 텐데 일단 변환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점에 동감하시죠?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네, 동감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럼 개선책을 내서 다른 모습으로 신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중4동,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동 김원경 민원행정과장께서 병원진료로 박용배 총무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중동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이 11억 5268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안은 2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6억 7800만 원이며 1880만 원이 증가한 6억 9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타 센터와 같이 광역동 시행에 따른 회의수당과 인쇄물 및 행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중동 복지과에서 동 복지협의체 특화사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30만 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동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발급 지원 특화사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 중4동장 윤여소입니다.
  중4동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액은 3894만 원이 증액된 22억 497만 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864만 원이 증액된 15억 1032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은 2364만 원이 증액된 4억 9709만 7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주민자치 회의참석수당 750만 원, 주민자치계획 책자 및 홍보물 인쇄제작 4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비 54만 원, 행사운영비로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 발족식에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중4동 복지과 소관입니다.
  100만 원이 증액된 6426만 6000원입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복지 홍보물 제작 등 도비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하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전용한 상2동장 전용한입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3897만 원으로 본예산액 15억 1319만 원 대비 2.5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액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광역동 시행 관련 주민자치회 참석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와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 발족 예산 등 1854만 원과 동 복지협의체 지원비 도비 확정내시 증액분 300만 원, 초과근무수당 1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세 분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신 각 과장님, 동장님들,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행정편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좀 전에 있었던 심곡2동과 원미1동 예산 심의과정에서 드릴 말씀을 혼자 약 7, 8분 시간을 써서 다른 위원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말은 거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광역동 관련해서 먼저 중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동장 류철현 중동장입니다.
김환석 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제가 쭉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주민자치 회의수당이 30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차이가 있고 자치계획 책자 홍보인쇄비 등 해서 400만 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동만 246만 원이고 주민자치 회의수당도 전부 300 이상인데 중동과 소사본동만 3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나머지 주민총회 현수막 등 경비 54만 원씩, 주민총회 발대식은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910만 원에서 1470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두드러지는 게 중동의 자치계획책자 홍보인쇄비가 246만 원으로 가장 낮아요. 회의수당도 낮은데 이게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배정받은 겁니까?
○중동장 류철현 저희 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중동, 상동 2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의수당이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당이 적고 소사본동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2개 동이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옆에 있는 동은 5개 동이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회의수당과 그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회의수당은 소사본동도 300 해서 중동과 두 군데만 300으로 올라와 있고, 그런데 자치계획 책자 홍보인쇄비 등은 소사본동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4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중동만 246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60%밖에 배정이 안 된 건데 이걸 신청하신 건지 배정받으신 건지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중동장 류철현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받은 겁니다.
김환석 위원 어떻든 적은 예산으로도, 본 위원은 여러 차례 본회의 과정을 통해서 광역동의 현재 문제점을 지적했고 가더라도 보완해서 가자.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해서 가자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여튼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일단 통과했다고 보고, 본 위원은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광역동이 정상적으로 법적인 확인 절차까지 거치게 되면 통과된 겁니다. 통과되는 경우에 적은 예산이지만 광역동이 최대한 빨리 뿌리내려서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동장 류철현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희 센터장들도 최선을 다해서 안정되게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상2동에 마을신문 있죠? 예산으로 마을신문이 발행되는 동이 있지 않나요?
○상2동장 전용한 상상신문요.
○위원장 정재현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와요? 발행주기를 여쭙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그냥 발언대로 나오세요, 드리지 마시고.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상2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쭤봅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상상마을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신문으로 내는 거죠?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네.
○위원장 정재현 신문의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
○위원장 정재현 신문의 ‘신’자가 무슨 ‘신’자냐고요. 새로울 ‘신’ 아닌가요?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한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현 네, 새로울 신이죠. 사실 신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답답함이 있네요.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그렇죠. 사실 마을소식지 비슷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장은 새로운 소식을 주로 뭐로 보시나요?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주로 시정홍보를 많이 싣고
○위원장 정재현 아니, 스스로 뉴스를 보실 때 뭐로 보시냐고요.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주로 인터넷
○위원장 정재현 그렇죠? 그럼 그걸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본인은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는데 발행은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도 안 맞고. 클린부천이나 돌아다닐 수 있는, 상2동장님 SNS 잘하시는데 SNS에도 올라오는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신문으로 나가면 더 이상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할 만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의 용도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섰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추경에 어찌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올라와 있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다음 분기부터는 상상마을의 콘텐츠가 원소스 멀티유징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무슨 소리냐면 신문에 한 번 싣고 마는 게 아니라 카스에도 다니고 밴드에도 다니고 페이스북에도 다니고 이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과장께서는 뉴스를 그걸로 보시면서 왜 정책은 구답스러운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냐는 거예요.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전에 보고 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에 혹시 센터장님이 보고 들어올 때쯤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했습니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중4동,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황인화 심곡본동장 황인화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곡본동 권역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2억 6400만 원보다 2600만 원 증액된 12억 9000만 원이고 심곡본동은 2300만 원이 증액된 5억 6100만 원입니다.
  심곡본1동과 송내1동, 송내2동 각각 10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9쪽의 세부내역입니다.
  심곡본동 민원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600만 원은 7월 광역동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연 2회 회의참석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10쪽, 홍보물 인쇄제작 400만 원은 주민자치회 홍보물 제작 및 책자 인쇄비용이고 주민자치회 회의운영비 54만 원은 현수막,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쪽의 행사운영비 1230만 원은 7월 광역동 주민자치회 발족식 및 주민총회 운영비용입니다.
  15쪽의 심곡본동 복지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100만 원은 동 복지협의체 특화사업 운영을 위한 행사물품 및 구입비고 이하 19쪽의 심곡본1동 100만 원 증액과 23쪽 송내1동 100만 원 증액, 27쪽 송내2동 100만 원 증액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바로 앉으시죠. 나머지 두 센터장님도 별 내용 없으시죠, 같은 내용이시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위원장 정재현 답변석에 그냥 앉으십시오.
  위원님,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세 분 센터장님 지역주민들의 행정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신 데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의 지역구인 소사본동, 소사본3동 행정센터장이 함께 하고 계셔서 지역현황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더 좋습니다.
  앞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식상해 하시거나 많은 시간을 제가 뺏는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기회를 통해서, 특히 이번 234회 본회의 두 차례에 걸쳐서 광역동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3월 8일 본회의에서는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가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 통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건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든지 소송결과에 따라서 확정되겠지만 어떻든 큰 물결이니까 광역동이 1차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입법적 절차, 행정적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만약 판결된다면 무효화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심곡본동 센터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성주동으로 동명이 정해졌다가 추후에 일제 잔재 청산의 대상이다 해서 대산동으로 변경돼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께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심곡본동장 황인화 네, 제가 사회를 보고 대산동으로 변경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심곡본동과 본1동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병일 대표님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그곳에 광역동 청사 지정과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역동 청사를 이리 하자 저리 하자, 또 현재 행정적으로는 심곡본동으로 정해져있긴 하지만 청사의 구조나 규모로 봐서는 어느 동이 더 낫겠다 해서 광역동 청사를 이리 하자 저리 하자 분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황인화 심곡본1동으로 일단 광역동 청사를 발족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심곡본1동 청사는 현재 심곡복지관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심곡복지관을 일부 조금 조정을 하면 청사가 넓어서 특별히 증축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있는 심곡본동 청사는 너무 좁습니다. 그걸 사용할 경우에는 증축이나 부대시설 증축이 너무 많아서 심곡본1동으로 가는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총회를 열어서 전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본1동 청사로 가기로 확정되었습니까?
○심곡본동장 황인화 네.
김환석 위원 하여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심곡본동 청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너무 부족하고 청사 자체도 협소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든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사본동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도 애초에 소사본동으로 결정되었다가 시장께서 1월 23일에 양 동에 걸쳐 연두 순시과정에서 소사구청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해 드리겠다고 했고 소사본동 쪽에서는 구청으로 가는 조건으로 26개 동 플러스 1 해서 본동을 소사구청으로 가더라도 그곳에는 일반동에 준하는 복지와 행정요원팀은 상주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했었고 주민자치위원장께서 대표로 그때 청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흔쾌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들었던 내용을 한번 더 확인차 동장께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정 그대로 갑니까, 구 소사구청 자리로 가는 게 맞습니까? 소사본동 청사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소사본동장 박종학 본동 청사는 협소해서 5개 과가 다 못 들어가고 현재는 소사어울마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소사본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비대위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아마 시에 안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나 봅니다. 시에서는 양 주민인 소사본3동하고 본동하고 합의 하에 결정하라고 해서 두 자치위원장이 회의를 했었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안 되면 당초대로 어울마당으로 가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현재는 소사본동과 3동 주민 간에 협의해 와라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전준비와 주민들의 홍보 이런 것이 절대 부족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 과정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졸속행정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동명, 앞에서는 원미동, 그러니까 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을 합쳐서 부천동으로 된 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듣고 많이 이해는 하게 됐지만 그래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간적 여유와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로 많이 알고 있는 가운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가더라도 깔끔하게 모든 시민들의 많은 지지 속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졸속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시 집행부에 대해서 계속 절차적 문제점과 여러 가지 예상되는 민민갈등의 문제라든지 지리적·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명을 너무 졸속으로 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어떻든 제가 다녀본 제 지역구인 소사본동, 3동만 하더라도 동명 문제에서부터, 동명도 원래 소사동으로 정해서 올렸는데, 땅땅땅 쳐서 올렸는데 구 원미구 쪽에 있는 소사동이 법정동이기 때문에 그 법정동을 소사본동 쪽에서 소사동으로 쓰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라는 추후 건의에 따라서 소사본동으로 다시 바뀌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들로서는 혼란스럽고, 주민들이 몇 차례 모여서 어려운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것이 순간에 헤까닥 헤까닥 다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소사본동이 소사동으로, 소사본동으로 다시 바뀌었죠. 저쪽의 성주동이 다시 대산동으로 헤까닥 오게 됐죠. 이런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했었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일선에서 행정센터의 동장을 맡고 계신 이분들께서 정말 심리적으로나 행정처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광역동을 7월 1일로 못 박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문제점과 해결, 또 제가 제시했던 방법들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김태동 성곡동장 김태동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2940만 원이 증액된 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의 민원행정과는 2019년 본예산 대비 2640만 원을 증액한 5억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10쪽입니다.
  광역동 시행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회의참여수당과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904만 원과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 발족식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9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광역동 시행에 따른 인감대장 보관용 모빌렉 구입비로 8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23쪽까지는 성곡동 복지과와 고강본동, 고강1동에서 각각 100만 원씩 신규 편성한 도비부담 내시에 따른 복지협의체 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오정동도 같은 내용이니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성곡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동과 관련해서 모든 광역동 센터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성곡동만 인감대장 보관용 모빌렉이 올라왔거든요. 다른 곳에는 있고 성곡동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성곡동장 김태동 지금 이게 3개 동이 합쳐지다 보니까 현재 샌드위치 철재로 된 보관용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힘들고 효율적으로 3개 동의 인감대장을 보관하려다 보니까 모빌렉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광역동으로 가는데 이 예산은 성곡동만 올라왔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곡동장 김태동 지금 3개 동을 합치다 보면 현재 성곡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감대장 창고가 상당히 확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모빌렉이 들어오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신청하게 된 겁니다.
김성용 위원 공간 확대보다 이것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곡동장 김태동 네, 워낙 성곡동 민원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모빌렉 아니고는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성용 위원 성곡동의 특성상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성곡동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저희 지역구가 아니고 성곡동, 오정동, 구 오정구 지역이죠. 그쪽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행정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두 분 센터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동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는데 김성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광역동 관련해서 제가 3월 5일, 8일 본회의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오전 회의 중에 계속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분 센터장께는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던 광역동 시행 관련해서 절차적 문제라든지 또 무조건 반대가 아닌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인지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 간 민민갈등을 유발시키는 동명 문제라든지, 이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광역동 청사 정하는 문제 때문에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행되는 과정에서 민민갈등, 주민들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오정동장 노진승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고리울신문을 내는 동의 동장님이 오셨나요? 과장님들만 오셨나요?
  그러면 민원행정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성곡동 민원행정과장님이 고리울신문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나요? 성곡동도 신문을 내죠?
○성곡동장 김태동 성곡사랑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성곡사랑은 성곡동에서 내고 고리울신문은 고강본동에서 내나요, 고강1동에서 내나요?
○성곡동장 김태동 고강본동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성곡동장께 여쭤봅시다.
  그게 신문이죠? 고리울신문이라고 하면 신문이잖아요. ‘신’자가 새로울 ‘신’자니까 신문은 아니네요.
  지금 발행주기가 얼마나 되죠?
○성곡동장 김태동 지금 분기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분기별로 내는 신문이 신문이에요, 신문 아니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성곡동장께서는 신문을 주로 뭐로 보세요? 뉴스를 뭐로 보세요?
○성곡동장 김태동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위원장 정재현 아니, 잠시만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뉴스를 뭐로 보세요? 인터넷으로 보시죠? 아니면 휴대폰으로 보거나.
○성곡동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고리울신문이나 성곡사랑이 휴대폰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곡동장 김태동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당연히 없죠, 신문만 내고 마니까. 그것도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낸 신문이라서 인쇄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 인쇄비를 기자 더 써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차라리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클린부천이나 이렇게 널리 돌아다닐 수 있도록 형태를 바꿔보려고 설득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면.
  왜 본인들은 신문을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보고 있으면서 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장께서는 두 신문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혹시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혹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내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동장도 인식하시잖아요?
○성곡동장 김태동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제는 개선안을 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곡동센터 고강본동인가 고강동에 카페 운영하죠?
○성곡동장 김태동 네.
○위원장 정재현 카페 운영하는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매출체계나 이런 거 관련해서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는 것을 보니 뭐가 복잡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가 무상으로 준 거잖아요.
○성곡동장 김태동 네.
○위원장 정재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회계 관리라도 잘 되는 게 맞죠. 그러면 계약사항에 있는 일보대로 계속 매출일보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재산관리관에게 있습니다. 아마 동장이 재산관리관일 텐데 어쨌든「물품관리법 시행령」이나「물품관리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줄 근거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무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주고 있는 건데 여러 카페들이 있습니다. 심곡2동에도 있고 다른 동에도 있는데 재차 회의를 통해서 촉구합니다만 자료 달라고 한 거 빨리빨리 주시고 정리된 대로 원칙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곡동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곡동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4쪽 한파방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해서 공공운영비 2700하고 3200하고 5980만 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 경비 내역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추가로 자료 더 준비한 건 없으신가요? 정리해서 주실 내용은 따로 없으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따로 계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제가 과장입니다.
홍진아 위원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파방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76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건 한파 대비 온기텐트 유지관리비 920만 원, 그 다음에 한파 대비 온기텐트 철거 및 용역비용에 1840만 원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면, 이 부기가 철거 다음에 온기텐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 좋은데 철거를 하고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비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조금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파 대비 온기텐트 재설치 용역비용은 올 11월에 재설치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용이 많이 섞여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린 거고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면 920만 원은 유지관리 비용이 맞는 거고,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하나당 20만 원씩 한 1840만 원은 철거비용이고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하나당 35만 원씩 잡은 3220만 원은 설치비용 맞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재설치 비용입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92개 설치가 동별로 몇 개 정도씩 있죠? 36개 동이면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 4개 정도.
홍진아 위원 이거 설치하고 해체하는데 작업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알고 계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설치 자체가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한 건데 행사용 천막 같은 경우는 자바라식이라고 하죠. 쭉 밀었다가 펼치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쇠를 연결하는 피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철거하는 데 시간이 적어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작업인부 두 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작업을 하고 동네 근거리에 3, 4개가 있다고 치면 적어도 하루에 3, 4개 정도는 설치하든지 해체하든지 그 작업이 가능한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적어도 3개,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홍진아 위원 적어도 3, 4개 한 동은 하루에 가능한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1개 동은 하루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진아 위원 충분히, 그것도 아주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근무시간 8시간 계산하면 충분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예산은 17억 5000 정도가 올라왔어요. 예산 올라온 액수에 비해서 설명서가 많이 빈약해요. 과장께서 이 정도는 현장에서 직접 얘기해도 되겠다 싶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산출이 비싸요, 모든 액수를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추경까지 올라와서 했는데 어쨌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까지 올라온 산출인데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액수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로수를 깐다는데 가로수 수령은 어느 정도, 당장 올해 여름을 위해서 가로수를 하는 건지, 가로텐트 있잖아요. 가로수 같은 것들 해서 그늘수목 그건 몇 년 정도를 생각하고 수령은 어느 정도 되는 어떤 나무를 해서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17억 5000이 올라오면 어떡해요. 재난안전을 총 책임지는 데서. 도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설명 좀 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우선적으로 한파방지 온기텐트에 대해서 유지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최소견적으로 상정하게 된 부분이고 업체들이 와서 설치나 이걸 보고는 비용이 보통 예를 들면 철거하는 데 3000만 원까지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늘수목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을 주게 되면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는 심을 수 있지만 당장 활착이 돼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몇 년 정도 예상하나요? 몇 년 후에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2년 정도는 거쳐야 활착이 돼서
강병일 위원 그 나무가 2년 만에 활짝 자랄 수 있을까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활착만 되면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살기만 하면 그늘로서 충분히 유지할 것
강병일 위원 2년 후에 활착이 가능해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활착은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2년 정도면.
강병일 위원 어떤 나무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나무 수종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녹지과와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2년에 가능한 수종이 몇 개 있을까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나무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강병일 위원 돈부터 적어냈잖아요. 그래서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것은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지만 도비가 선정돼서 내려올 때 어떤 수종의 몇 년이 된 어떤 나무를
강병일 위원 우리가 그 정도로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한파텐트를 지역에서 계속 봤지만 사실 많이 빈약한 상태로, ‘튼튼해 보인다. 온기텐트다’ 느낌보다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첫 번째 이미지는 뭔지 아세요? ‘호떡집이 생겼나.’ 호떡집 아니면 어묵집이나 이런 건줄 알았어요, 맨 처음 봤을 때는. 도시미관을 굉장히 많이 해쳤다고나 할까요. 바람 불면 반은 다 넘어가 있고 온기텐트로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만한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자구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 가까이 못 가겠어요.
  그 다음에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열어놔서, 그 안에 얼마나 따뜻한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버스가 오는 순간 손을 들어야 버스가 서서 가거든요. 저기서 버스가 온다, 미리 나가서 손을 들고 ‘이 번호가 아니네.’ 하면 다시 들어와야 되고, 교통시설과와 서로 관계를 해서 버스가 무조건 한파 있는 곳에서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이거 부실하게 설치해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병일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연초 업무보고 때 홍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속기록을 보고 지적해주신 서울 이런 곳에 담당팀장하고 출장을 갔습니다. 쉘터에 같이 연결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일단 설치된 부분은 어쩔 수 없고 향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온기텐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부천시 이미지와 맞는 부분으로 해서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설치된 부분은 방법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텐트가 사실 가장 가격이 싸고 최상일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런데 재료값이 이렇게 비싸고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면 다른 방식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고정적으로 계속 해 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방법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7월 광역동이 돼서 자치회가 만들어지면 각 광역동별로 할 수 있게 기금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신영철 365안전센터장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시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에 보면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현재 지진가속도계측기에 조기경보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시민에게 경보되는 겁니까, 지금 365안전센터에서 조기경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저희는 바로 조기경보가 되고 지금 지진이나 이런 게 있게 되면 소방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소방서에도 이런 경고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없습니다. 저희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850만 원 정도 예산인데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소방서하고 시스템이 바로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7쪽, 앞서 설명해 주신 한파방지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고 여기에서는 고정형그늘막 해서 폭염저감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사용 계획이 없으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2018년에 했던 건 재사용하고 5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추가 예산은 알겠는데 한파대비용 온기텐트는 철거해서 관리비와 내년도에 재사용하기 위한 재설치 비용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절기용 폭염저감시설은 재설치하는데 무상으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것은 고정형이기 때문에 파고라처럼 되어 있어서 접었다 폈다 하는 식으로 시설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그늘이 필요하게 되면 펼치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이동하거나 보관해야 되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럼 고정형 파고라 형태는 알겠는데 천막식으로 돼 있던 것은 예산이 없어도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저희들이 보관했던 부분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을 설치했던 겁니다. 50개소를 추가로 고정형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충분히 질의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9쪽, 지금 여기서는 방범CCTV 확대 구축과 관련해서, 다 좋습니다. 원미·소사·오정 해서 5억 정도씩 예산이 균등하게 배정돼서 좋은데 제가 살고 있는 소사지역만 제목이 “외국인 주요 활동지역 범죄예방 CCTV”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미와 오정은 “지능형 CCTV 구축 및 성능개선”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소사지역에 대해서 외국인 주요 활동지역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CCTV 설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곳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무슨 범법자로 사전에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외국인도 많고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보다 두드려 맞고 내국인들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센터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단위를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CCTV가 굉장히 부족하고 범죄율도 높고 해서 소사경찰서 쪽에서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타이틀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교부세 신청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러한 경우는 주 제목으로 하기보다는 괄호로 해서 참고 제목 정도로 하고 외국인과 관련한 각 인권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활성화되고 우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의 인권도, 이분들도 자기 나라에 가면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고 의식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깡그리 범법자 취급 당하는 인식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보태고 끝냅시다.
  실제로 외국인 전체 범죄율을 보면 내국인보다 낮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환석 간사의 지적대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앞으로는 사업명을 정할 때 주의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찌됐든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경제의 한 축이고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교포분도 우리 경제의 한 축입니다. 존경해야 할 대상이고 존중해서 한국민으로 자연스럽게 잘 살 수 있도록 보탬을 주는 게 시와 의회 의원,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보탰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복지국장 안정민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은 92%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해 예산편성 시 가내시했던 부분을 확정내시하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세부설명서 1쪽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복지국 요구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6180억 200만 원보다 47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총 6659억 7900만 원으로 7.76%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본예산 874억 5500만 원보다 14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020억 1200만 원을 요구하여 16.64%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경비 14억 8800만 원, 청년배당 125억 7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5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본예산 232억 7500만 원보다 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9800만 원을 요구하여 2.25%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억 18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200만 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운영 4000만 원, 리모델링 5000만 원,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아동과는 본예산 2257억 8800만 원보다 241억 6600만 원 증액된 2499억 5400만 원을 요구하여 10.70%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비지원 1억 4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0억 5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7억 40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3억 5800만 원, 영아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4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17억 1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64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14억 84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100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본예산 2233억 900만 원보다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246억 2400만 원을 요구하여 0.59%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 원, 오정노인복지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 9700만 원, 장미경로당 이전에 따른 건물 매입 6억 원, 리모델링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본예산 581억 7400만 원보다 7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55억 8900만 원을 요구하여 12.75%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61억 5900만 원,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지원 2억 67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억 43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63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 창출 지원사업 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2019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복지국 요구 세출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액 94억 36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총 104억 3600만 원을 요구하여 10.60%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2019년 본예산 90억 39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00억 3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 팀장이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 혹시나 국장께 질의하시다가 과·팀장의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더 없으시죠?
  그러면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전에 주요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들어서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몇 가지만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혹여 저와 같은 생각으로 계실지 몰라서 대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해서 7400만 원의 추경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가운데쯤 보면 증액사유가 종사자 증원 19명에서 20명으로 1명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인건비로 7400인 것인지 다른 예산이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5쪽 7400만 원에 대해서.
○위원장 정재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이니까
김환석 위원 거기 종사자 증원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운영비로 쓰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이건 종사자가 1명이 증원되면서 아울러 같이 운영비, 사업비도 증액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환석 위원 운영비와 사업비가 같이 반영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됐습니다.
  과장 나오셨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160쪽 경로식당,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 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관련해서 주 5회 이상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경로식당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변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 5회 이상 무료급식을 하는 무료급식소 현황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김환석 위원 다음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3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비, 그러니까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비 감액돼 있는데 리모델링비란 말이에요. 리모델링비가 감액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당초에 증축비하고 리모델링비가 국비로 세워질 것을 생각하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액수가 많은 증축비만 편성이 되고 리모델링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17억 3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번에 감액되는 것에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과 관련해서는 지장이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김환석 위원 예정대로 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 한 가지만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복지지원금 관련해서 복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거기에 대해 지역화폐보다는 실제로 복지수요자분들께서는 현금을 더 원할 수도 있는데 복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안정민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현재는 근거가 없는 거죠?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서 복지수요자분께서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저희 위원회 위원들 중에 예산설명을 안 받은 위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안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재하고,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에 여쭸고 다음 의사일정이 잡힐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115쪽에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보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이게 뭔지 알겠습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성격이 뭔가요? 위탁기관 아닌가요, 우리 시의 위·수탁기관 맞죠?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임금조견표가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넣는 것이라 해서 기준이 뭔가요,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대체인력의 경우는 최저임금 기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정재현 제가 계산해보면 대충 최저임금 같은데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일단 1인당 1일 8만 원으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일 8만 원이면 우리 생활임금 조례 기준에 맞는 거죠? 1만 몇 백원 되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화복 팀장님, 맞아요?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지금 이건「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기준으로 내봤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우리 생활임금 조례보다 기준액이 낮습니다.
○보육아동과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네, 낮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럼 우리 생활임금 조례에는 위반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생활임금 조례 비용추계 재문위 할 때 공문이 국·과로 다 나갔을 거예요, 해당되는 게 있냐고. 그때 이런 것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추계 안에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행정행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맞췄으면 우리 시 생활임금 조례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생활임금 조례에 맞춰서 높여주는 게 맞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비정규직의 인건비가 정규직의 인건비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용보장을 안 해 주는 대신, 그게 선진적 노사관계고 임금체계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는 육아종센터 같으면 우리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했다고 얘기하면 “조례를 위반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공문이 날아갔을 텐데 별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문위 이번 조례 개정안에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아마 비용추계를 하라고 했을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조례안이 담겼거든요. 여청과에서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청소년법률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조례는 이런데 왜 이렇게 줘.”라고 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복지국 다른 과들은 그 조례의 무서움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왜 시장한테 조례를 위반하게 만들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확인해보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인과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노인복지과장 이장섭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조리사, 영양사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사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편성해 주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생활임금 조례 위반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만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맞습니다. 저희 생활임금 조례하고 도의 운영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내시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또 저희 조례하고는 안 맞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는 내시비율을 맞추고 부족분은 시가 추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게 맞죠? 그래야 부천시 조례를, 그게 시의회를 존중하는 처사고 그렇잖아요. 이미 생활임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위·수탁기관 모두 조사하시고 비용추계를 명쾌히 해서 다시, 비용추계를 사실 복지국에서 해야 돼요. 그 조례가 재문위 조례라서 복지국과는 전혀 상관 없는 거 같지만 그런 비난을 오롯이 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오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재문위 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답변을 다 안 하신 거예요, 복지국에서.
  공문 전체 뿌리면 비용추계 싹 나와서 실제 부담이 클 거거든요. 순수 국·도비사업 제외하고라도 이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조례 하나 개정될 때 신경 써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국 것을 전체 조사해서 추계를 다시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 때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조례는 우리 시의 상징처럼 만들어 놓은 녀석인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데 근로하는 종사자들은, 지금 노인복지시설 영양사하고 조리사 인건비를 따져보면 조리사가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리사 인건비는 생활임금 조례 받고 여기는 생활임금 조례 안 받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신경 써서, 노인복지과장께 따로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어르신 무료급식소가 사적영역에서 하건 공적영역에서 하건 식사를 하시는 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리가 그 정도는 해줄 만한 재정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쉼 없이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마치고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행정국의 201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99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81억 2000만 원 대비 1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을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36억 5000만 원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광역동 추진에 따라 신설 과 및 현장민원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공인 신조 비용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용역비용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18억 2000만 원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광역동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광역동 전환·시행에 따른 시민 이해도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및 IPTV, 버스쉘터, 현수막 등의 홍보물 제작을 위해 42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역동 세대별 안내책자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광역동 시행에 따른 시행개요 및 개편내용을 우편물로 안내하고자 9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85억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90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현안사항 분석과 업무 활용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구입비용 5000만 원과 지오코딩 솔루션 구입비용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6억 5000만 원 대비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20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광역동 추진에 따라 통합증명발급기 41대의 직인교체 비용 2132만 원, 수동인증기 43대 교체비용 1616만 원 등 총 37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광역동 및 현장민원실 통합증명 발급을 위해 광역동 15대, 현장민원실 13대 등 총 28대의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비용 2억 1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통합창구 운영에 따른 부대장비 구입비용입니다.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 25대, 라벨프린터 29대, 인감스케너 26대, 순번대기발권기 4대, 순번호출기 32대, 순번대기디스플레이 19대 등 총 135대 구입 비용 51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전체에 질의하실 의견을 밝혀주시면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간사님하고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먼저 하시죠.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입니다.
구점자 위원 지난번에 광역동으로 가는 문제로 인해서 비대위와 합의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그건 줄 수 없는 내용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거 전달해 드리라고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전문위원한테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점자 위원 아, 그러셨군요. 아까 오전에 각 센터별로 봤는데 광역동으로 인해서 자치위원회 회의가 두 번씩 잡혀서 예산이 동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광역동으로 가면서 예산을 다 나눠놨잖아요.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다 합산한 걸 알고 싶더라고요. 아까 오전에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보니까 다 센터별로 나눠놨어요. 나눴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합했을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행정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재정이나 시설부터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는 그 비용에 대해서 나눠놓으니까 얼마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것만이라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고, 지난번에도 자유한국당에서 김환석 의원이나 곽내경 의원, 이상윤 의원 등이 많이 질의도 하고 그에 따른 얘기도 했는데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가려고 하는데 저도 그날 시민이 선출해 준 의원으로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안타깝다. 왕왕 지역에 가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의를 봤냐,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걸 물어볼 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말을 해 주고 이제는 해야 되니 우리가 협조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봤으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다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환석 위원과 저는 두 손을 들어도 표결로 하면 이길 수 없는 당론이 되었는데 어쨌든 광역동으로 가더라도 갔을 때 각 동에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 저도 선출직으로서 지역에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료를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 합의한 내용이 이렇게 간단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합의문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밖에서 듣기로는 여러 가지 합의한 내용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간단하네요. 이거 보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들어가시죠.
  먼저 이번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통해서 광역동 관련 조례안,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광역동 조례안으로 호칭하겠습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그전에 본 위원의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법적·행정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동 명칭 하나, 광역동 청사 이용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 간 민민갈등의 소지, 그리고 특정 동을 지칭해서 표현하자면 원미동 같은 좋은 브랜드의 동명이 사라지게 된 데 대한 안타까움도 표시했고, 또 원미동은 양귀자 선생의 원미동 사람으로도 유명해진 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부천시가 구로 분구되는 과정에서 중구, 남구 다음에 원미구로 첫 번째 구의 이름으로 이용되었던 좋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10개 동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 입장을 많이 피력했는데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어찌되었건 이번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대토론 혹은 찬성토론, 찬성표시, 반대표시 여러 가지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찬성하셨던 분들이나 반대했던 저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궁극적으로는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그런 의원들의 충심을 잘 이해하고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본인이 더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 것은 우리가 형사법을 추론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듯이 이 또한 본인이 문제점을 제시한다 해도 제 의견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역동제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과되었다는 가정 하에 올라온 추경과 관련해서, 또 광역동 시행과 관련해서 미처 본 위원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밥 그릇 챙기기라는 표현을 일부 언론에서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개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시의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 11월에 광역동 추진 관련 의원정수 사무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1일 그때 보고했던 부천시 의견이 거의 100% 반영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규칙이 통과된 것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3항입니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1항제1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에 읍·면·동을 통합한 자치구·시·군이 있는 경우 통합 전 읍·면·동 수를 고려하여 자치구·시·군 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여 문제는 없을까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 의원정수에 관한 부분만 다루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공직선거법」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과 관련해서 2항에 2목을 보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여기에는 부천시장 선거가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네 선거가 포함되는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선거사무원 수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광역동이 되기 전의 과정이라면 시장님의 경우 선거에 36개 동 곱하기 3명을 하면 108명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5 해서 113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동이 돼서 만약 이대로 적용을 받는다면 10개 동으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35명으로 선거사무원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제67조 현수막입니다.
  선거 현수막이 되겠는데 제67조제1항에 보면 후보자 괄호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여기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5개 동,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의 선거구 같은 경우 5개 동이 선거구인데 각 동에 2개씩 하면 10매의 플래카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 동에 2개인데 이거 붙여도 플래카드 못봤다는 민원성 항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광역동으로 되는 경우 1개 동이기 때문에 그 넓은 데 플래카드 2개밖에 붙일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하여간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입니다. 여기서 1항을 보겠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 선거 나와있고 2번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소사구 같은 경우는 9개 동 1800만 원, 동수로 해서. 그 다음에 인구수가 23만 명이니까 약 4600만 원, 그 다음에 기본 1억 원 해서 1억 6, 7000만 원 정도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만약 동수가, 예를 들어서 소사구 같은 경우 9개 동이 3개로 줄어드는 겁니다. 다른 데도 10개가 3개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 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0.5%면 1억 원에 대해서 50만 원만 초과 지출하더라도
○위원장 정재현 간사님.
김환석 위원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동수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씩의 선거비용 제한액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천시에서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는지 혹은 검토가 있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선거사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광역동 추진 관련해서 유관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뤄질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공직선거법」후보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판단되거든요. 후보자 부분에서는 앞으로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환석 위원 혹시 그동안 검토된 적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거규칙 개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했었고 그 이외 사항은 아직, 앞으로 선관위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른 정치적 행위, 선거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서 각 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대안을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네, 최선을 다해서 선관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공무원 정원, 현원 관련해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동의되시면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금번 부천시에서 각 가정에 배포한 공식문서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보면 연간 27억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러는데 이거 맞습니까?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27억이
○행정국장 김용익 그건 중복업무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산정했을 때 27억이 나온다는 용역 결과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현금으로 남거나 들어오는 건 아닌 거죠?
○행정국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2014년도에 2,225명에서 2015년에 9명이 늘었고 2016년에 29명이 늘었고 2017년에 18명의 공무원 숫자가 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그리고 작년까지 해서 122명이 늘어서 현재 2,304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 맞죠?
○행정국장 김용익 네.
김환석 위원 물론 제가 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이 광역동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물론 예산과 관계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정질문해서 답변 오겠지만 금년도의 증원 계획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익 시 자체적으로 인력 증원하는 건 없고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 분권 실현과 사회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그 인원만 순증해서 증원할 계획입니다.
김환석 위원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익 57명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광역동으로 전환 시에 소요되는 각종 사업 등 소모비용 추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오전에 저희들이 심의했던 10개 광역동-현재까지는 행정센터동이죠-그분들이 오셔서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몇 가지 있죠. 회의수당, 현수막 비용,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었는데 저에게 보고해 준 이 자료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습니까, 빠져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익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자료를 잘 못 봤거든요.
김환석 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전체 12억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동에서 별도로 편성한 게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광역동 관련한 회의라든지 자치 계획 수립하는 거, 회의 운영하는 거, 주민총회 하는 이런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한 자료에는 세세한 항목까지 광역동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까지 일괄로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쪽 찔끔 저쪽 찔끔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먼저 드린 자료에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총망라된 거고, 이건 동 단위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까지 포함시켜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작성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3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9쪽,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와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김환석 위원 추경예산 세부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공인신조에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광역동으로 바뀌게 되면 이에 따른 각종 확인 도장 같아요. 공인신조에서 종류와 수량 여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 나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제가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입니다.
김환석 위원 14쪽 맨 아래칸에 보면 광역동 세대별 안내책자 우편요금 9450 나와 있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건 통장님을 통해서 배포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건 저희 시청 공무원들하고 동에 있는 공무원들로 편성되었고
김환석 위원 우편함에 한 곳도 빼지 않고 다 잘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 겁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서 9450의 우편료를 쓴다는 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가 34만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건 개략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솔직히 안 들어간 세대도 혹시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만든 책자용은 아주 세세하고 상세하게 작성을 할 거거든요. 각 세대에 누수 되는, 배달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각 세대별로 다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반대할 것은 분명히 분대하지만 홍보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돈은 쓰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시민들이 우선 알아야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께 하나만 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청사를 구 소사구청, 그러니까 현재 소사어울마당으로 가기로 했다가 다시 본동을 쓴다 했다가 이래서 몹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국에서 여기에 대해 결정 내린 건 없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까지 내린 건 없고 당초 저희들이 본동으로 하려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소사어울마당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은 가운데 다시 소사본동 쪽으로 옮겨달라고 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그대로 우리가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환석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그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옆 동네 심곡본동과 심곡본1동 그쪽에도 설왕설래 하다가 정리가 되었다는 보고를 오전에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주민들 간 갈등을 야기하고 동명도 그렇고 동 청사도 그렇고, 이제 이 이후에 보십시오. 제가 본회의에서도 지적했지만 유휴청사 26개 동을 너만 쓰냐 나도 쓰자.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난리가 날 겁니다.
  예산과 별도로 하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민원과에 대해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제일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저만큼은 필요한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본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 시간 많이 써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오시죠.
  10쪽 산업안전보건관리 용역 이 문제 관련해서「산업안전보건법」개정된 게 언제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법령개정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재현 네. 이 법적의무가 생긴 게 언제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법적의무는 2007년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법 해석상에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하면서 공공기관은 해당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에 오면서 공공기관이 해당된다는
○위원장 정재현 민주노총에서 고소한 시점이 언제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2018년 1월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2018년 1월에 고소해서야 움직이기 시작해서 1년 뒤에, 산업안전은 내팽개쳐놔도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게 절차장 해당이 안 된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부터 해당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243개 자치단체가 다 적용을 안 했었습니다. 2018년 1월에 고발이 되면서 그게 불거졌고 그러면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서 그게 현재까지 진행됐던 부분이고 저희 시에 통보된 건 2018년 6월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2018년 6월에 통보되었는데 2019년 1월에 시정명령이 와서 이제서야 추경 세우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시정명령은 1월에 온 겁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게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과장 얘기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해석이 오갔다. 해석이 달랐다. 그러면 이쪽으로 정립된 시기가 언제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고발이 되고 저희한테 통보됐던 게 2018년 6월이니까 그때쯤
○위원장 정재현 2018년 1월 고발됐을 때 고발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때부터 인지했으면 2018년 1월이면 지금이 2019년 3월인데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2018년 1월에 고발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건 2018년 6월에 왔습니다.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위법한 행위다 해서 시정명령된 게 2019년 1월 25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시정명령은 그렇고 사실 위법한 사항을 인지한 시점이,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노동자의 안전에 관련한 사항을 시정명령 받을 때까지 기다릴 거냐, 위법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선후적으로 개선할 거냐 이게 어떤 정책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저희 시에서는 노조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보건안전 관련 규정을 자체 훈령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 나갔습니다. 시정명령은 1월 25일에 왔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재현 그럼 예산을 미리 세우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예산은 이미 인지가 되고 조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노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작년 12월이었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을 세우기에는 조금, 확정이 안 된 부분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노사 간에 협의를 쭉 진행해 왔고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다른 영역도 있어 보이던데요. 우리 시가 수행하는 모든 기관은 여기에 포함시켰나요?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이거 지자체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단 다른 지자체하고는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포만 저희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먼저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장 정재현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한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건 지자체와 보조를 안 취했으면 좋겠어요. 보조를 취하느라 늦추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몇 개 알거든요. 우리 노무사 그러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결하고 지는 노무소송을 계속 해내고 있거든요. 노무소송 한 번이라도 더 지면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용익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시립합창단도 소송 졌죠? 결국 졌잖아요. 시립합창단 이겼어요? 소송 이겼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
○위원장 정재현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합의됐더라도 우리 시가 한 노무 관련 소송 전체를 보면 승소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고한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괜히 소송을 걸어서 걸리는 일이 안 생기도록 노무 관련 소송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노동자들이 걸기는 합니다만.
  국장, 할 얘기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무관리인력도 증원시켰고, 앞으로도 노무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전반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업무 분장할 때 애매하고 싫으면 다 각 과나 다른 부서로 넘깁니다, 일반적으로. 평생 해 온 일이니까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온 과장은 굉장히 능력 없는 과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 체계가 다르고 이쪽 체계가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특히 조직관리 부서 행정지원과에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시의원하기 전까지 비정규직임금 다 부서에서 따로 줬어요. 액수도 달랐어요. 회계과로 모으자니 어렵대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다가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다 모았어요.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심지어 비정규직 임금 나중에 주기도 했어요. 이틀 지나서 주기도 하고. 정규직 임금 하루에 수당 한 푼만 안 나와 봐요. 옛날 열린소리마당에 난리나고 그랬지.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혹시나 질의과정에서 제가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류인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정신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챙겨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또 하나, 지난번 공무원노조 시장실 사건 어떻게 된 건지 전후좌우를 설명해 보시죠, 빨리.
  공무원노조 시장실 쳐들어간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언제 말씀이시죠?
○위원장 정재현 공무원노조 협상,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최근 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재현 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노사 간 예비교섭을 하는데 예비교섭 부분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이 노조 측에서는 2시였고 저희는 3시로 알고 있었고, 그전에 1차, 2차 교섭을 했을 때도 3시였고요. 일부 노조 쪽에서 시간을 잘못 아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명백하게 불법행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 불법행위 누가 책임지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 번만 전화통화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서로 “오늘 회의 몇 시예요?” 이 질문을 안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약속시간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상호 간 신뢰가 있었다면 전화 한 통화면 그 문제는 클리어하게 해결됐을 텐데 그날 같은 경우 외부 노조간부까지 와있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일을 어떻게 처리하길래 협상시간을 서로 헷갈려요. 어쨌든 2,300 노동자의 대표인 노조와의 상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 예산과 관련 없지만 이 기회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리 시장실은 그냥 시장실이 아닙니다. 부천시민이 애정을 가지고 뽑았던 우리 시의 대표입니다. 이 점 분명히 청사관리 혹은 협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마저 질의하시죠.
김환석 위원 민원과장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민원과장 손부희 민원과장 손부희입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원래 제가 오늘 민원과에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많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얘기 때문에 시간을 다 써서 자료요청만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라는 게 있습니다. 780만 원씩 해서 28대가 있고 2억 1800, 그리고 30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해서 5억 7500이 있습니다. 23대인데 저나 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합증명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개념도 좀 없는 것 같고
○민원과장 손부희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환석 위원 네.
○민원과장 손부희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창구에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계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계만 존치돼 있는 부분에서 누구나 해당되는 당사자가 직접 발급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지문만 대고 하는 거네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현재 일반동에 전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손부희 아닙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김환석 위원 통합
○민원과장 손부희 아닙니다. 없는 데가 많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15분간 정회 후에 3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본예산액 391억 2000여만 원 대비 9.21% 증액한 427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9억 2000여만 원 대비 5.2% 증액한 20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리모델링 공사 1억 원으로 병상간격 조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151억 1000여만 원 대비 12.46% 증액한 169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쪽 상동어울마당 설치에 따른 인건비 1100여만 원, 24쪽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 운영, 검진비 1억 5000여만 원이며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액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원, 26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9000여만 원, 27쪽 산후조리비 지원 14억 7000여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 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치매안심센터 시설비 1억 1000여만 원으로 공사 추가사업비 요청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7쪽 건강안전과입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액 102억 6000여만 원 대비 0.06% 감액한 102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42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사업 1000만 원과 43쪽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소사보건센터입니다.
  소사보건센터는 기정예산액 71여억 원 대비 14.66% 증액한 81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앞서 건강증진과에서 설명드린 보조사업으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오정보건센터입니다.
  오정보건센터는 기정예산액 47억 1000여만 원 대비 12.43% 증액한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65쪽 신흥동 100세건강실 추가 설치에 따른 인건비 1900여만 원과 건강증진과와 소사보건센터의 국·도비 내시사업인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정책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병상 간격 조정하는 공사잖아요. 이게 언제 변경된 거죠?
○보건소장 정해분 작년 12월 31일 자로 부칙규정에 작년 1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주신 대로라면 공사를 하고 나면 간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해분 1.5m가 되는데 병상수로 하면 노인병원이 1실당 5병상이 되어 있습니다. 4병상 정도가 차지하는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격 1.2m 옆을 늘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진아 위원 1.2m로 늘린다고요?
○보건소장 정해분 병상과 병상의 간격을 그렇게 넓혀야 된다는 거죠.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 1.2m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아니면 총 늘리는 것이 1.2m라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해분 아뇨. 병상과 병상의 간격.
홍진아 위원 지금 기준이 1m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의료법 시행령」에 노인전문병원은 어느 병원에 들어가요?
○보건소장 정해분 요양병원으로
홍진아 위원 그러면 구분을 따로 하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요양병원의 기준으로 하는 거죠.
홍진아 위원 별칙이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지금 저희에게 준 자료에 보면 34조에 의거한다고 했거든요.
○보건소장 정해분 「의료법」
홍진아 위원 「의료법 시행규칙」34조 거기에 보면 별 내용 없고 “별표3과 같이”, “별표4와 같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죠? 검토하고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보게 되면 간격을 1m 이상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갑자기 왜 궁금했는지 모르겠지만 날짜도 없고 해서 언제부터 바뀌었길래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시설기준은 별표3과 같고 시설규격은 별표4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노인전문병원은 요양병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표4에 보면 이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조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은 조항으로는 1.5m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병상하고 6병상이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정해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상 대 병상 간격을 신규일 경우에는 1.5m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것에서 1m를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에 병상간격이 신규일 때는 1.5m 간격을 둬야 하는 거고 저희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에서 1m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면적이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1.5m가「의료법」에 요양병원이든 의료기관일 경우에 병상과 병상을 1.5m를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m 이상을 더 넓혀야 된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1m 이상을 더 넓혀야 된다는 기준이면 1.5보다 더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십시오.
○보건소장 정해분 기준에 기존 병원은 1m고 신규일 경우에는 1.5m를 넓혀야 돼요.
홍진아 위원 담당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다른 부기조항이 어디 있을까요? 요양병원은 1m만 해도 된다는.
○건강정책과장 이정배 그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병원일 경우에는 법상에 1.5m 이상을 두게 돼 있고 기존에 있는 병원은 병상간격 자체를 90 내지 80 정도가 있는데 그걸 1m 이상으로 확보만 하면 됩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그건 부칙규정에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정배 부칙규정에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과 소장님 말씀은 1m가 맞다. 이렇게 공사해도 다음에 다시 할 일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기존 병원에 한해서는.
홍진아 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면 내용을
○보건소장 정해분 부칙규정과 법을 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정해분 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공직자께서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애써주신 덕분에 부천시가 큰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음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 건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7쪽과 57쪽, 80쪽 공히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 본청에서 14억, 소사센터에서 8억 5000, 오정센터 4억 정도 해서 26억 5000 정도를 경기도비로 지원받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시비 30%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굳이 “경기도 산후조리비”라고 이름이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이것 같은 경우는 지원하게 되면 지원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시비 30%가 있다 하더라도 규정상 경기도 산후조리비라고 부기를 정한 겁니다.
김환석 위원 이와 유사한 다른 케이스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조리원 급여 지원이나 이런 경우에도 굳이 경기도라는 표현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들 가장 아래쪽에 보게 되면 “경기도에 1년 이상 지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했는데 부천시 지역화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맞습니다. 지역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4월부터 적용 받겠네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환석 위원 혹시 복지수요자 받으시는 분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전체 5,400명 정도 됩니다. 구별로 해서 원미가 2,941명이고 소사 1,700명, 오정 800명 해서 전체가 5,441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5쪽의 용어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보면 가운데쯤에 치매안심센터 시설비에 “BF 예비인증 심사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BF 예비인증이라는 건 어떤 용어인가요?
○보건소장 정해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이라고 봅니다.
김환석 위원 다시 한 번요.
○보건소장 정해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김환석 위원 이게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인가 보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환석 위원 나중에 원어로 된 거 저한테 문자나 뭐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거기에 다룬 적은 있습니다. 이게 장애물 없는 시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이런 경우는 치매안심센터도 적용되겠지만 일반 장애인시설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데도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화폐로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역화폐로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까? 꼭 지역화폐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저희가 어차피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업을 하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사업적인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김환석 위원 강제성은 아닌 거죠?
○보건소장 정해분 저희가 이 정책결정을 할 때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김환석 위원 사전에 결정됐던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은 자원순환과장이 총괄 및 세부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은 국·도비 및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시민배출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확충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사용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365안전센터장신영철
  복지국장안정민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보육아동과장권운희
  노인복지과장이장섭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행정국장김용익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자치행정과장조효준
  정보통신과장이종성
  민원과장손부희
  보건소장정해분
  건강정책과장이정배
  건강증진과장이선숙
  건강안전과장장동구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문옥영
  환경사업단장최창근
  자원순환과장우종선
  심곡2동장신경동
  민원행정과장김창규
  복지과장장용기
  원미1동장박형목
  민원행정과장윤중하
  복지과장황병덕
  중동장류철현
  복지과장고영명
  중4동장윤여소
  민원행정과장이용철
  복지과장이병탁
  상2동장전용한
  민원행정과장박정환
  심곡본동장황인화
  민원행정과장민병춘
  복지과장조태일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이용수
  복지과장최해옥
  괴안동장신한선
  민원행정과장황계연
  복지과장구무성
  성곡동장김태동
  민원행정과장김용성
  복지과장박종구
  오정동장노진승
  민원행정과장정해분
  복지과장신홍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