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예산안
2. 2008.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예산안(계속)
2. 2008.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2분 개의)

1. 2008.예산안(계속)
2. 2008.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송원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종합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본 특위의 최종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면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가정복지과장보다 해당 주무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그러시죠. 국장님께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제가 한 1분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우리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해야죠.
○위원장 송원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추모공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오늘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추모공원이 12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오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건교부에 확인을 다 했는데 부천 화장장 관련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까, 상정이 안 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조건부로 상정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건부라는 상정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지금 건설교통부에 전화로 확인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조건부 상정이 어디 있습니까? 상정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것은 배척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김관수 위원 그것은 상정을 안 하고, 상정이 안 됐어도 담당 공무원, 사무관 얘기는 내년 8월까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과장! 뭐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한테 질문하고 있는데요.
주수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과장이 옆에서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국장님 얘기 다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김관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청취가 되시겠습니까? 과장이 왔다갔다 번거롭게 하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건교부에 확인을 했더니 일단 상정은 안 됐고, 다만 담당 사무관 얘기로 언제든지, 1월 28일까지 배분도 하고 분과위에서 논의를 하니까, 설명하는 것은 분과위에 와서 설명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 시한이 내년 8월까지래요.
  그 안에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계속 중재안을, 결정된 것을 올려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한 것이지 조건부 상정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 책을 구해 보려고 팔방으로 뛰어 봤는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주겠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안에는 ‘국가기밀에 버금가는,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 줄 수 없다.’, ‘경기도에도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부천시에까지 이것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전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다시 상정을 검토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일단 일괄 상정이 된 데에서는 부천시가 빠졌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생각하기에
김관수 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해하기에 달렸는데 저희는 조건부 상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조건부 상정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협의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서울시와 경기도하고 11일 저녁 6시 15분까지 해서도 협의가 안 났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상정을 합니다.
  일단 방망이는 두드리고 나서 상정을 하는데, 추가로.
  지금 부천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상 중재할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라인이야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라인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최고 CEO끼리도 있을 것이고 중간 광역단체 간의 CEO가 있고 또 중간 관리층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그런 라인을 가지고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그런 라인 가지고 협의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건교부에서 중재를 해서, 지난 12일에 건교부에서 만나서, 국장들끼리 만나고 팀장님 만나서 얘기했을 때의 라인이 될 텐데 그런 라인 말고 혹 더, 일상적으로 만났던 라인 말고 좀 더 긴밀하게 중재할 수 있는 라인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모색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발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오늘 추모공원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관권이 되는 중도위 상정이냐 아니냐,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다른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부천시가 추모공원사업을 시작한 것이 2003년도였나요, 2004년도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본격적으로 발표가 된 것은 2005년 4월이고 전임 시장부터 계획이 되어서
강동구 위원 추진위 구성하고 한 게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강동구 위원 그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아마 그 정도
김원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네.
김원재 위원 아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모공원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층적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있고, 결론은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정리를 했지만 중도위에 상정이 됐냐 아니냐 그 부분만 명확히 판가름이 되면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번복하게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강동구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또,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것은 알죠. 그래서 제가
강동구 위원 의원의 발언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발언은 하면 안 된다, 말아라.’ 이것은 침해죠.
  타 의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강동구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의사전달을,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송원기 위원장님한테 제 의견을 얘기했어요.
강동구 위원 본 위원 발언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중간에 김원재 위원님이 저의
김원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얘기했다고요.
○위원장 송원기 강동구 위원님, 어제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상정,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됐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조건부를 달았다고 하니까 국장님께 핵심적인 것만 물어서, 결정하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하면 됩니다.
  새삼스럽게 물어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시간만 가니까, 어제 시장님이 서울 가셔서 상정됐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강동구 간사님도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 추모공원사업을 추진하던 여러 가지 주변 환경하고 2007년 현 시점의 환경하고 분명히 많이 변화된 것이 있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관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는 환경은 추모공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반면에 경기도 광역 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결과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가시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광역 화장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강동구 위원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금 모든 상황이 안 됩니다.
강동구 위원 과거에 우리가 방폐장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리고 법률상으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광역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고 법률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예를 들자면 최근에 하남시 같은 경우 주민소환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광역 화장장 하겠다고 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안 되는 것을 우리 부천시가 한다면 더 웃기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강동구 위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까지도 화장장을 유치하지 못하는데 우리 시는 인센티브도 없이 혐오시설을 유치한다는 게 시민들이 볼 때 더 웃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것은 유치가 아니라 설치입니다.
강동구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조건부 상정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조건부 상정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것은 상정이 아니다.
  왜냐,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하면 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문서화된 것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강동구 위원 지금까지 그런 선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번이 첫 번째 선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중도위에 상정하는 과정에서는 광역단체별로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3개 광역단체가 합의한 것을, 협의한 것을 서울시에서 공문화해서 올리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례가 될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다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가 안 되면 상정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것은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의 절차,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건교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일단 그렇고요.
  국장께서는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오래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사업의 행정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의정생활 한 2년도 못해서 명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분명히 절차상으로, 아직까지 추모공원에 대한 GB관리계획 승인도 안 났고 또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도 아직 안 됐고, 여러 가지 선이행 절차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것은 시설비를 위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강동구 위원 이게 용역비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앞으로 이것이 설치된다는 가정 하에 설계용역비를 이용한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땅도 다 사고, 그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강동구 위원 최소한 GB관리계획 승인 정도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부
강동구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을 먼저 하고 났는데 승인이 안 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화장장 문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절차들을 100%의 확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추진함으로써 나중에 닥쳐 올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위원님은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그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부천시에서 최우선 현안사항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비록 99%의 부정이고 1%의 희망이 있다면 그 1%의 희망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동구 위원 1%의 희망을 가지고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는 분명히 숫자상으로 50%, 50%인데 저희는 그런 집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절박성에 따라서 1%의 가능성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은 그렇게 시급성이라든가 절박성이라든가 시민적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위원님, 이것이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담당 국장님 입장에서야 시급하다고 하실 것이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야 주민들의 주거권, 생활환경권 침해가 절박한 상황이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은 반대하시는 측하고 저희들 측하고 또 달리 보고 있고요.
  지금 경제 문제라든가 장례 문제가 당장 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구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게 “상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것이 상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게 내려졌을 때 상정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는 상정이라고 믿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믿고”가 아니고 유권해석이 “이것은 상정이 아니다.”라고, 이것 속기에 남습니다.
  “상정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책임지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책임의 한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동구 위원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는 상정이라고 봅니다.
강동구 위원 상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조건부 상정이다 이런 얘기죠.
강동구 위원 “상정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왜냐하면 이것이 딱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상정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누가 내려 주는 것입니까?
강동구 위원 상급기관에서 내릴 수도 있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유권을 내리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 또는 법률적인 해석마저도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정 문제도 건교부에서 자문 얻은 기관하고 경기도에서 자문 얻은 기관의 유권해석이 다릅니다.
  그렇듯이 이것은 정확한 어떤 확답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강동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상정이다, 아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차후의 상황에 변화가 생겨서 상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내년 8월까지라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7월에 상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아니면 5월에.
  상정이 된 이후에 예산이 다시 편성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8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측은 못합니다.
  저희들 판단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한 4월 안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4월 안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은 여태까지 노력한 것의 배 이상으로 더 노력해서 조속히 상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강동구 위원 상정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아직 완벽한 상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강동구 위원 완벽한 상정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강동구 위원 추후에 상황변화가 생겨서 114건이 아니라 115건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이 부분의 용역비를 다시 편성한다고 추경에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문제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돼도 이런 행정절차들이 불확실한 경우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완벽하게 상정이 안 됐는데 예산편성했다고 그래서 내년 1월에 바로 용역발주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빨리, 1, 2월에는 상정이 돼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바로, 2월이고 3월이고 용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동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정이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1, 2월에라도 용역을 바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빨리, 1월이고 2월이고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서 바로 용역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여러 가지 추모 화장장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시킨 부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예산을, 중도위에 예산이, 안건이 상정되는 조건으로 일단 저희들이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기고 명확하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일단 넘긴 예산이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의 삭감이나 편성 여부는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나 강동구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조건부 상정이라는 명확한 기준, 아까 국장님께서 상정, 정상적인 상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조건부 상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부 상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추모공원과 관련해서는 상정하는 데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일이라도 상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상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부터 중도위 심의가 들어가는데 ‘심의대상으로는 일단 상정이 안 됐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오늘 중이라도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지금 정상적인 심의 안건으로는 상정이 안 됐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단 이 화장장에 대한 부분은 여운을 남겨서 합의가 되면 그때 상정하겠다는 해석으로 봐도 되느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런 여지는 항상 남겨 두고 있죠.
김원재 위원 일단 조건부 상정이라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상정은 안 된 것으로 봐도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오늘이라도 항상 열려 있다는 얘기죠.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고, 아까 시한은 조건부 상정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합의가 되면 안건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은 오늘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심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중도위가 안건을 가지고 심사하는데 꼭 부천 화장장이 늦게 들어가서 바로 결정이 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심사기간이 제가 알기로도 내년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올해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그 기간 내에 협의가 돼서 한다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도가 될 수가 있고 확정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1월이나 2월이나 그 안에 협의가 돼서 상정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상정이 됐다고 그래도 심의하는 과정이, 상정만 됐다고 해서 심의가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그것은, 순서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순서는 없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노력한 것하고 또 중앙에서도 시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에 승인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왕 노력하는 김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조건부 상정이라는 것은 계속 했으니까 ‘상정이 아직 안 돼 있는데 합의만 되면 추가상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김원재 위원 그렇게 알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국장님, 행복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고 또 예결위에 와서 이슈가 되는 게 조건부 상정에 대한 것인데 조건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조건,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인 배경, 그런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경기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박동학 위원 삼자합의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박동학 위원 협의인가요, 합의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협의입니다.
박동학 위원 협의가 안 됐을 시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협의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희들이 자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협의라는 것은 상호 만족이 되거나 상호 양보를 하거나 해서 그런 절충적인 협의가 도출되는 것인데 그 주 맹점이 무엇인가요? 협의의 맹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협의하고 합의하고의 용어·사전적 의미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동학 위원님께서는 합의내용을 잘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협의는 서로의 입장만 밝혀도 협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동학 위원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또 주변 채널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볼 때 시장님이 서울시도 가고 건교부도 가고 이렇게 해서 상정을 하기 위한 많은 일을 했다고 비쳐지는데 행복위에서 통과시킬 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와 보니까 상정이 됐을 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명확해져야만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데 기준이 명확해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을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조건부로 내일이라도 상정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길을 열어 놓고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강동구 위원 내일이라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상정이 됐으면 이런 지루한 논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맞죠? 상정이 됐으면.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해석상 다르니까
강동구 위원 상정이 돼버렸으면 국장님이 오늘 출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좀 달라서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도 나가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상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김진형 계장이고 서울 2110-8528입니다.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금방 통화하고 왔는데 김진형 계장, 중앙도시계획 담당 계장입니다.
  02-2110-8528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금 담당 사무관이나 실무자 측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원재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추경에 편성이 돼서 추가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 행정절차 중에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바로 들어가 줘야지만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듯이 시기적으로 추경이 내년 3월에, 상반기에 있는데 현재 이런 시점에서, 조건부 상정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상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해석의 차이는, 추진하는 쪽에서는 상정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봐도 일단 상정은 아니고 합의가 됐을 때 추가상정하겠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연속적인 사업인데 상정이 된다고 해서 추경 하기 전에 상정해서 승인이 된다는 조건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시 입장이나 추진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만일에 상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6억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건부 상정이라는 애매모호한 논리보다 명확하게 상정이 됐을 때 상정을 시켜 놓고, 저희들이 상정했으니까 화장장에 대한 예산을, 전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서 요구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 추경에 올려도, 그렇게 생각하자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참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여러 위원님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화장장이 사실상 부천에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과 안 해 주시는 것과는 우리가 승인을, 절차 올리는 것하고 또 승인을 받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시민을 위한, 찬성을 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소수의 시민, 반대하는 소수의 시민보다는 수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침묵하는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조건부 상정이라고 했고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는 중도위에 관계되신 과장님이 상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밖에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국장님,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에는,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송원기 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상정해 주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게 올려놓으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만 곤란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밖에 보면 반대하는 시민이 와 있고 찬성하는 시민들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어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건부 상정이 된다면, 지금 국장님도 답변하신 부분으로는 내일도 조건부 상정될 수 있고 1년 후에도 될 수 있고, 대답이 명쾌하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나름대로의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과 안 해 주신 것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다른 질의를 계속해 봐야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됐고, 그 뒤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9742억 1971만 7천 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부천시장이 편성 요구한 9742억 1971만 7천 원 중 96억 3652만 3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15개 기금 41억 5631만 3천 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12월 20일 목요일 11시에 개최되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미숙  김영회  김원재  박동학  서강진  송원기  주수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가정복지과장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