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한기천 의원 발의)(찬성 의원 27인)  
5.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윤병국 의원 발의)(찬성 의원 7인)
8.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5일에 걸쳐 조례안 9건과 2013년도 결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9월 3일과 4일 이틀간 201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추석연휴에 따라 휴회하고 9월 12일부터 9월 15일 기간 중 이틀에 걸쳐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청인 안내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방청인으로 이지현 님, 김양순 님, 신애림 님이 와 계십니다. 이분들은 시민의 입장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고 어떤 특정단체의 이름으로 와 계신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의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인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 논의된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오후로 연기하여 제9항 뒤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1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가장 큰 이유는 201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무인카메라 전담조직이 개편되고 무인카메라 설치장소 결정 시 의견수렴 방식을 다양화·현실화하여 영상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치장소 결정 시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던 사항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행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전담조직이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이었던 담당국장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 스스로 안건에 따라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한 사항으로 안건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자격상실과 위원장에 대한 배제 권한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정보 활용 범위에 대하여 모호한 표현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초상권, 인권침해 등을 취득한 정보관리에 있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진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와 무인카메라 설치장소 결정 시「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2항 무인카메라의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인근 지역에 주소를 둔 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기존의 규정에 추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을 적용, 행정예고·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한 후 무인카메라설치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설치장소 의견수렴 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은 무인카메라설치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한 적절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4항제1호부터 제6호는 무인카메라설치운영자문위원회 위촉 해제를 구체화했으며, 제7조의2 신설하는 조문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부정부패평가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변경하는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조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CCTV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CCTV에 대한 요구가 많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굉장히 많습니다.
강동구 위원 CCTV가 범죄 예방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검거율도 높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강동구 위원 최근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400여 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440대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비용은 CCTV 1대가 1300만 원 정도 드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품가격만 1700만 원 정도고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2200 정도 됩니다.
강동구 위원 반면에 이게 40 몇 만 원밖에 안 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블랙박스는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70만 원 정도입니다.
강동구 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블랙박스 영상가지고 크고 작은 범죄 검거실적도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365안전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CCTV는 한번 설치하면 별도로 칩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필요 없는데 이건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기기의 메모리칩을 빼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장비도 있어야 되고, 구청 직원이 사다리 놓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설치는 잘해놨는데 관리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가 원래 규정된 게 10개월 정도랍니다. 용량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10개월이 지나면 영상이 흐려지거나 녹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거든요.
  만약 교체시기를 놓쳐서 강력범죄가 발생했는데 영상이 녹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내년도에도 관리계획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범 범죄용 CCTV를 포함해서 기능별로 가지고 있는 개별 CCTV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수량을 파악해 보면 현재 설치된 CCTV만 4,000여 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만 가지고 유지보수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도 있듯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해서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장 급한 게 설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설치해 가면서 위탁하는 방법,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다.
강동구 위원 위탁이 사실 가장 현실적 대안일 수 있어요. 많은 수량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문제는 어떤 것이 걸리느냐면 우리가 보통 하루 동안 CCTV에 노출되는 게 130회라고 얘기해요.
  범죄예방과 범죄 검거율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 이런 것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나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침해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무인카메라 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별로 없습니다.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상2동에서 지난번에 살인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민맹호 위원 그리고 한 장소만 설치해서는 사각지대 커버가 안 됩니다.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대수의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CCTV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회전형과 고정형, 필요하면 고정형으로 달게 되는데 회전형의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360도를 20초 간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전형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정형이 상시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감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회전형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회전형과 고정형 카메라를 달 계획인데 회전형에 대한 단점은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맹호 위원 추가로 질의 올리겠습니다.
  CCTV에 위험 요소가 발견돼서 녹화됐다 치더라도 그 순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기둥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벨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시스템에서 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 CCTV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게 녹화와 동시에 항상 사람이 근무를 해서 그 지역에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응답이 돼서 바로 112가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현재는 방범용CCTV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와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다. 비상벨 위에 스피커가 달려서 관제센터에서 상담요원이 답변하게 되고 바로 112에 신고해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관제센터에는 경찰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인카메라설치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이라면 어떤 분들이 주로 자문위원을 하시는지, 또 자문위원회 역할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문위원은 15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공무원이 현재 6명 포함돼 있고 시의원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 완료되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세 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의 역할은 설치방법이라든지 설치장소 이런 전체적인 것을, CCTV에 관한 모든 정책이라든지 방향을 자문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CCTV 설치장소라든지 지역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에 자문위원의 활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홍보가 잘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자문위원 중에는 3개 경찰서의 경찰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같은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CCTV를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거죠.
이형순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제3조(설치 등)에서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인근 지역에 주소를 둔 가구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현재 설치장소를 설정했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설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 현재 위치 선정이 돼 있는 데는 다 주민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주민동의를 얻거나 행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민동의를 안 받고 행정예고를 한번 쭉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행정예고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CCTV가 설치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민센터에서 하든지 공공장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CCTV가 설치되는지 아닌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례개정안이 이렇게 개정되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건 상당한 인원이나 시간의 소요가 많습니다. 현행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되면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는 지역에, 심지어는 자기 지역에 CCTV가 설치된지도 모르는 지역주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완돼야 하는 이유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그동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던 것을 공청회나 행정예고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제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행정예고도 할 수 있고 설명회, 설문조사 등으로도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3분의 2가 주민서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정보가 외부로 누출된다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들고 나오셔야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동의를 얻는 노력보다는 아주 손쉬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행정예고만 통해서도 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려스럽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센터장 말씀하신 데 오류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인카메라설치자문위원회에 세 분의 위원님들이 추천된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부천시의회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상관관계가 있는, 연관관계가 있는 위원회에는 들어가거나 심의·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천시의회는 이에 대해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지금 센터장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기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와 연관된 위원회는 못 들어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부분에서 현재「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4조3항에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성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조례개정안을 만드실 때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라면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그 조항의 저촉을 받아야 합니다만 이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에 명확하게 양성평등의 원칙에 기반해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시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두시면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서 항상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거든요. 지난번에 운영됐던 설치운영위원회 15명 중에서도 여성 위원 세 분이 참석해서 운영을
○위원장 원정은 15명 중 3명이니까 3분의 2를 한 성이 넘지 않습니까. 15명 중에 3분의 2를 넘어가잖아요. 최소한 여성위원을 15명이면 5명 이상을, 대부분 남성 위원님들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기왕에 조례개정안을 만들 거면 조례개정안을 명확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하고 논의할까요, 아니면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요?
(「계속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고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께서는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수정했으면 합니다.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게 해주면 행정은 굉장히 편리해질 겁니다. 행정예고나 공청회만을 통해서 설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알지 못한다거나 반대하는 주민이 반이 넘는다면 그 부분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CCTV에 대한 거부감은 미미해요. 지금 워낙 부천시가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범죄발생률을 보면 치안에 대한 불안감, 사실 저희가 5대 강력범죄 탑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침해문제보다는 사실 범죄로부터 약자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안산의 경우에는 CCTV 설치가 2,000여 군데 이상 거미줄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가 처음에 CCTV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도 80% 이상이 사생활 보호보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좋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해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민원 때문에 나간 적이 있는데 설치과정에서 전기나 이런 것을 얻을 때 가장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게 주로 통장님 이런 분이잖아요. 그런 걸 설치할 때 통장님이 전기를 빌리거나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접근성이 편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리성 때문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게 통장 집 앞에도 있고 통장 집에서 나와서 대로변에도 있어요. 그 주민들 의견이 뭐냐면 굳이 왜 이것을 동의를 받아서 통장 집만 해 줘야 되느냐, 필요성에 따라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은 이건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7조(구성 등)에서 1항, 2항, 3항, 4항이 되어 있는데 저는 5항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특정한 성이 전체 위원 수의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아니면 이 조례에 규정한바 이외에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결정한다, 따른다 이렇게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모든 자문기관 위원회, 심의회 설치할 때 양성평등의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조례라도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특이성이 있어요. 저도 위원회를 해 봤지만 여기처럼 CCTV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여성들의 수가 60% 이상의 성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예외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수성을 가지는 부분은 남성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여성을 더 많이 요구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규정이 있지만 위원회별로 탄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 규정을 꼭 안 넣어도 기본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위원회별로 탄력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시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15명이라는 부천시자문기관설치운영 위원들 중에서 물론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공무원도 들어가고 시의원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인카메라설치자문위원회가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야 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직접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특정 성의 의견만 반영되는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는 이 조항은 수정안을 만들어서 넣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황진희 위원 기본적인 조례 규정이 있으니까, 저번 회기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위원장 원정은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안 따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위원들 선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안전에 관계되는 건 전문가, 경찰과 공무원들이 안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성을 두다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여기에 삽입하지 않아도 권고사항으로 모든 부천시에 있는 모든 조례에 그게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수정을 해서 삽입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인데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말씀처럼 전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사실 조례에 명시해 주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냥 맡겨놔 버리면 지금처럼 양성평등의 원칙에 전혀 어긋나는 위원회가 구성돼버린다는 것이 제 의견인 것이고 대부분의 위원님들 의견이 그냥 원안가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견입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 참고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반드시 이렇게 여성의 몇 %, 교수 몇 %, 전문가 몇 %를 넣다 보니까 용역과제 같은 경우 어느 용역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다못해 요리를 하는 교수도 들어와 있고 실내건축을 하는 교수도 들어와 있고 그래요. 교수라고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규정에 맞추다 보면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꼭 특정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의견도 필요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미묘한 시각차, 혹은 뚜렷한 견해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성위원들이 반드시「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한 바대로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원안가결 쪽으로 다 의견을 공히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민맹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 조례 제4조(종합관제시스템 설치·운영)에 보면 문구 중에 정신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보안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구만 삽입하면 유명무실한 교육이 돼요. 몇 시간 이상 교육이수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30분 주의만 줘도 교육으로 여길 수 있고 교육이 전혀 안 된 사람이 관제시스템에 근무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보안교육 몇 시간 이상 수료자가 관제시스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몇 시간 이상 삽입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보시면 제15조(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일반적인 조례의 구성상 세부적인 사항, 규칙으로 정하는 이유는 조례는 사실 개정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회에 개정안을 올려야 되고. 그렇지만 규칙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시행하는 당사자가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시간 교육을 했는데 해 보니까 탄력적으로 2시간으로 줄여도 되겠더라 이런 운영상의 묘를 발휘해서 규칙은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안교육의 시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시행을 해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조례들이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유명무실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자꾸 만들거든요. 조례의 효과와 부칙에 붙인 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는 요지부동이고 부칙은 항상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개정안에 보안교육 몇 시간 이상 이수자라고 조례에 해 놓으면 정말 무리하다 할 때는 변경하면 되니까, 이렇게 조례에 유명무실한 문구만 해 놓으면 운영상 사실 교육을 이수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의사항을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365안전센터장이 있을 때 보안교육에 관하여 질의해서 정확한 시간을 정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질의 답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안교육에 관하여 정확한 시간을 조례에 명시할 만큼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이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보안교육에 관해서는 규칙에서 정확하게 몇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는 정도로 조례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찬반의견 가지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한기천 의원 발의)(찬성 의원 27인)  
(11시24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2항 한기천 의원이 발의하신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기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의원 한기천 의원입니다.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소자들의 재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사업 법인은 예산 및 지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시장은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나. 부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함.
  다.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안 제5조), 직업교육(안 제6조)을 지원함.
  라.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부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중 부천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상담기관, 정신보건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 등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는 법무보호복지사업자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직업교육) ① 시장은 대상자 중에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자립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 추가 비용은 사업자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 등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자 등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진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소자의 재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갱생보호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갱생보호사업 법인은 예산 및 지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지원을 통해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관찰 사업은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에서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규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우리 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에 한하며, 제5조 재범예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6조 직업교육 지원사업 등은「사회복지사업법」및「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발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한 보호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이 지원하고 있어 이중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보호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의 해체, 가족의 방임으로 출소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부천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이중지원이 없도록 일부 법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복지정책과장 안정민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장과 발의자를 각각 지정하셔서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갱생보호대상자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수정안에 보시면 3조3항에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답변자를 먼저,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발의자에게 질의하실 건지
한기천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따 위원님들 토의를 해서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아니고 질의
○위원장 원정은 잠깐만요. 위원님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갱생보호대상자들이 시에서 지원받는 것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갱생보호대상자들은 법무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쪽에서 지원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지원되는 것과 중복돼서 지원되는 현상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지금 출소자들은 일단 우리 법에 3개월 한도 내에서 의료비, 생활비, 모든 수급비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사회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3개월 이내에 이분들의 생활이나 직장 모든 것을 조사해서 대상자가 될 경우 수급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열린낙원을 보니까 무한돌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무단돌봄이라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찾아가는 것을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무단돌봄 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의료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은 중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법무부 쪽과 부천시가 다르게 하고 있고 3개월만 지원해 주고 안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3개월 이후에는 대상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실태에 벗어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직업교육 같은 것도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저희가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경우 대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위원님 앞에 놔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세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2장으로 된 자료를 놔드렸습니다.
이형순 위원 직업교육을 하게 되면 참여율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참여를 하죠.
이형순 위원 그러면 참여해서 취업까지 연계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보통 본인이 기술 배워서 일정기간 할 경우에는 자활사업단에서 본인이 자립하고 취업하게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부천시가 파악한 것.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자활대상자들은 일자리창출형이 있고 창업형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형은 기술을 배운 다음에 도배나 장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창업형은 본인들이 기술 배워서 제빵이나 식당을 할 경우 자활센터에서 예산부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의료비가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과 중복되는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보건소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부천시에 출소하신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대상자가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최근에 알아봤는데 거기에는 20여 명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관수 위원 아니, 부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25명 있는데, 무한돌봄 부서에서 그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고 시의 검토의견에서도 중복지원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조례안 6조 직업교육에 대해서 현재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교육을 받은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현재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자격층 취득이나 직업교육을 어디에서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갱생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에 자립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천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한기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관수 위원 6조 직업교육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의 부담이나 또는 직업교육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교육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기천 의원 지금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5년 전에는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이분들에게 위탁줬었어요, 사회정착을 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25명이 주차관리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년 전에 시에서 이것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됐죠. 그런데 타 시·군에 갱생보호시설이 8개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전부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부천만 있던 것을 취소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막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 사회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위탁준 것을 취소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재생할 수 있도록 시에서 사업장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조례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지금 한기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단체에 지원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한기천 의원 무슨 단체, 갱생보호
김관수 위원 여기 조례 내용에는 단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다만
한기천 의원 단체는 유기적으로 체계를 구축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단체를 말하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를 개인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과 여러 가지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어디에 취직해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돼요.
한기천 의원 그렇죠. 당연하죠.
김관수 위원 그 금액만큼 제외되는 겁니다.
한기천 의원 지금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하고 여기하고는 별로 그렇게, 이 사람들 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중으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이건 조례가 있거나 없거나인데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돼서 통보가 되면 그건 그 돈에서 삭감돼요.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한기천 의원 일단 취업을 해야죠. 취업이 됐을 때 삭감된다고 봐야죠.
김관수 위원 아니, 취업을 안 해도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기천 의원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될지,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 가족일 경우 30 몇 만 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어디 취직을 한다 해서 다른 지원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복수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제외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논의하는 것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정해서 기술지원을 해 주면 그 돈 받는 것이 오히려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똑같은 돈이에요.
  그리고 또 단체가
한기천 의원 개인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김관수 위원 개인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이 조례안 자체를
한기천 의원 이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심리치료라든지 건강 쪽 비용으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갱생보호자단체에 대한 규정이나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는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과장, 답변하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런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65조에 갱생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으며 이 재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드린 자료가 취업직업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과장 답변은 이 지원 조례가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법무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이 검토의견을 잘 내놓지 그러셨어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이런 정도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은 이 조례가 갱생보호자 개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이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갱생보호사업자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승인은 부천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그런 데서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관련된 규정에 정해져 있는 단체에 한하는 거지 임의로 몇 명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법무부 허가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법무부에서 단체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임의대로 우리가 단체를 만들듯이 갱생보호 나온 사람 10명이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단체를 만들었으니 시에서 해 주십시오 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
한기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관수 위원 말씀하세요.
한기천 의원 지금 이미 사단법인 열린낙원이라는 갱생보호시설이 있어요.
김관수 위원 부천에요?
한기천 의원 이미 법무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김관수 위원 부천에 있어요?
한기천 의원 네, 부천에 있죠.
김관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5명이 다 거기에 현재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한기천 의원 시설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예산을 충분하게 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법무부에 알아보니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소자들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지는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사업계획서라든가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의의 요지는 여기에 돼 있지 아니하고도 갱생보호자들께서 출소해서 가정집에 있거나 개인으로 있는 사람한테도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제목이 저소득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거라면 꼭 단체에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한테도 해 줘야 되는데
한기천 의원 그건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이 중복된단 말이에요.
한기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돼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한기천 의원 그렇죠. 단체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죠.
한기천 의원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현재로서는 여기 조례안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부천시에서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다가 왜 끊겼습니까?
  지원을 하고 여러 각도에서 복지정책을 쓰다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천시에서 이 부분을 중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진희 위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복지정책과장 안정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조금 벗어나기는 한데 제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때 들은 얘기는 사회적기업식으로 일을 하다가 중단된 것 같아요.
황진희 위원 이런 단체의 사회적기업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진행하다가 중단됐는지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한기천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따 위원님들께,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끊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으로 찬성토론을 하고 반대하는 의견으로 반대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반대토론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 놓고 안 자체를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이것을 가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 보류할 건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문구나 대상자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상세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를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한기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고요, 오전 정회 전에 찬반토론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정회 후에 찬반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식과 더불어 찬반토론을 심도 깊게 진행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정회시간 중에 자료 요구한 거 왔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정회시간 중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도착했습니까?
○전문위원 송완진 문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료 요구를 하면 말입니다. 위원회가, 위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문자로 보낸다거나 이런 건 상당히 정상적인 접수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한기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그 자료를 보셔야 의결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강동구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일단 자료가 오고 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제9항 이후에 하기로 오전에 의결한 바와 같이 3항과 4항을 9항 다음에 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44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민원실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민원실장 남기만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3,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 편의를 위하여 무료 우산대여서비스 제공이「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의2를 신설해서 우천 시 무료 우산대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7월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부서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제3조, 제4조는 조문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제4조의2를 신설하고 7쪽 제1항에는 민원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상으로 우산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우산을 대여하려는 자는 대여 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3항에는 대여 받은 우산을 3일 내에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조문정리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번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대 옴부즈만이 2011년 중도사퇴 이후 장기간 공석으로 인하여 기능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를 내실화하고 갈등 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복수 옴부즈만제도를 도입·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옴부즈만 정수를 2명으로 해서 보수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주 3일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2쪽입니다.
  옴부즈만을 일반행정 분야와 시설 분야로 구분하고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서 전문조사원을 갈등조정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부서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칙에서는 보수를 수당으로 변경함에 따라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옴부즈만 정수를 2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수당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의1을 신설해서 옴부즈만의 근무일을 주 3일로, 근무시간을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해서 일반행정 분야와 시설 분야로 구분하고 일반행정 옴부즈만이 대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공공갈등 해소 지원을 위해서 전문조사원을 갈등조정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진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구청 민원실을 방문하고자 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천 시 무료 우산대여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선관위 질의 답변에 따라 무료 우산대여서비스 제공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2 우산대여서비스의 대상 및 대여의 방법, 반환의 방법 등을 신설하는 사항은 적절하며 그밖에 변경하는 조문의 법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15일 제7대 시민옴부즈만 해촉 이후 옴부즈만의 공석으로 기능이 위축되고 있어 시민 권익보호를 내실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상임 명예직 복수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옴부즈만의 정수를 2명으로 개정하고, 제6조에서 임기 및 보수를 규칙에서 정한 수당으로 개정하며, 제7조의2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신설하는 조문은 지방자치 정착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근직 독임제 옴부즈만에서 비상근 명예직 옴브즈만으로 개정에 따른 정수, 임기, 보수, 근무형태를 규정한 것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 증가 및 민원 행태의 집단화, 복잡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행정의 잘못을 통제하는 역할까지 그 활동 영역이 확대해 가고 있으나 시민고충 민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을 위촉 운영한 기간 중 고충민원 발생 처리현황을 보면 1997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1,905건 중 행정분야 447건에 23%, 시설분야는 1,458건에 77%로 시설분야의 고충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행정 옴부즈만과 시설 옴부즈만, 복수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설치 운영현황을 보면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위촉방법을 보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 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이 8개 지방자치단체이며 복수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것은 7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갈등조정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주요정책 사업의 수립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조문의 법문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조례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의안 33번,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우산대여서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여를 하고 있죠?
○민원실장 남기만 지금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왜 중지하고 있습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지난해 위원회에서 3개 구청만 하지 말고 민원센터나 부천역 이런 데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다가 선관위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곳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시행을 하셨죠?
○민원실장 남기만 네, 지난해에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해 보니까 회수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지난해 대여했던 게 297건 정도인데 처음에는 95% 정도 회수됐다가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에는 1건만 미회수 되고 나머지 99%가 다 회수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시민의식도 무척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서비스 우산대여 부분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향후 이러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정책을 결정할 때 위원회와 상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업무보고 시에 특별히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위원회나 위원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도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임의적으로 옴부즈만을 독임제에서 2명으로 늘리고 또 갈등조정관을 하나 더 만들고, 아무런 효과 없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원실장 남기만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기본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설명한바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하고, 당시 보고드릴 때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내부적인 방침 결정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리 과정을 한 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김관수 위원 그건 통보하는 거죠. 사전에 옴부즈만, 7대 의회 들어서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6대 때 위원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옴부즈만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과거에 의회와 있었다는 설명을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해서 옴부즈만을 1명을 둘 건지, 2명을 둘 건지 아니면 3명을 둘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없이 조례안 가져와서 2명으로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갈등조정원도 조정관으로 승격시켜서 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다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만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물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건 옴부즈만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첫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데 이 권한이 없는 직을 더욱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만들고, 두 사람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조정관이라고 해서 또 한 사람을 자리매김하려고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필요하고 실효성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옴부즈만이라는 게 과거에 언제 생겼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민원실장 남기만 ······.
김관수 위원 옴부즈만이 40년 전에 스웨덴에서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오프라인 민원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달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 갈등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뜻의 스페인어로 그런 뜻의 옴부즈만입니다.
  이 옴부즈만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재자의 역할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1명이든 2명이든 3명을 둬봤자 예산만 거기에 투입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법치국가고 법령원칙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옴부즈만이 이것을 검토해서, 또 갈등조정관이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업무보고 시에 여러 사람을 둬서 하는 것을 검토해 봐달라고 부탁드렸던 건 옴부즈만실에 시민들이 행정, 건축, 시설, 환경, 복지, 보건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갈등이나 민원이 있을지 모르면 거기에 대한 직제를 개편해서 옴부즈만실에 정말 좋은 인력을 갖다 놓고 상담을 해서 시민들에게 민원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줄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무슨 행정에 관계되는 사람 대표 옴부즈만 그 다음에 시설에 관계되는 사람 시설 옴부즈만, 또 갈등조정관 해서 올라온다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민원실장 남기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도 민원처리에 대한 것을 옴부즈만 이후의 민원처리사항 이런 것을 이미 법령으로 안 되는 부분을 권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옴부즈만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민원처리, 민원조정에 상당한 힘과 역량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분야를 나눠서 하는 건 분석해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분석했습니다만 대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반행정과 시설분야를 기본적으로 나누려고 했던 거고 그 외에도 저희가 복지분야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들어온 것의 1% 남짓 31건 정도기 때문에 일단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옴부즈만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번 회기에 의원입법으로 같이 올라와 있는 윤병국 의원의 갈등조정에 대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면 어떻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민원실장 남기만 지금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입안해서 운영하는 시가 인근 시·군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관련조례를 입안해서 운영하는 데는 시기적으로도 적정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옴부즈만의 역할과 옴부즈만의 업무를 조사·지원할 수 있는 갈등조정관의 역할도 분야별로 분담해서 하는 데는 현재 부천시가 최초의 옴부즈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와 맞물려서 같이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사회전반에서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도 폭력을 예방하는 옴부즈만, 경찰에서도 옴부즈만, 방송에서도 옴부즈만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전부 법과 관계없이 상담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옴부즈만을 만사형통 해결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옴부즈만 조례를 부결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들과 옴부즈만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해 봐야 된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함께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옴부즈만이 늦게 의회에서 승인되거나 다시 조정된다면 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늦게 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빨리 의회에 옴부즈만에 대한 조례 개정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민원실장 남기만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 12월 이후에 거의 2년이라는 공백이 있었고 그 과정이 어떻든 옴부즈만 위촉을 하지 못한 이후에 고민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시 집행부에서 2년 동안 고민을 했던 거고 7대 의회 들어와서는 옴부즈만에 대해서 한 달도 같이 논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도 같이 논의해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처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 위촉에서부터 옴부즈만 선정,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이나 온라인 민원에 대해서 옴부즈만실을 대폭 정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옴부즈만 두 분, 갈등조정관, 직원들 해서 하면 예산이 수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억 원의 효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옴부즈만실을 운영한다면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해야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의회와 논의해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하실 게 없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의지나 뜻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따 심사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이 2년 동안 공석으로 있었죠?
○민원실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안에 큰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대두되는 게 있었어요?
○민원실장 남기만 옴부즈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민의 진정민원이나 이런 건 저희 민원심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인터넷민원 관련, 민원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분 다 처리했고 일반 서면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2년 동안 공석이라도 특별한 사안이 없잖아요. 알아서 민원실에서 다 처리하잖아요.
○민원실장 남기만 옴부즈만의 역할이 조례에도 다 있습니다만 법령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을
한기천 위원 법령으로 해결 못하는 건 시에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민원실장 남기만 물론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뭐예요. 이런 법적인 문제 고문변호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실장 남기만 고문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자문, 안내 이런 것이 위주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기천 위원 2년 동안 공석인데 민원이라든지 특별한 게 없잖아요. 2년 동안 옴부즈만 직원이 없을 때, 2년이면 월급이 어느 정도 돼요?
○민원실장 남기만 1년에 6000만 원 정도.
한기천 위원 1억 2000 예산 절감도 되고.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기존에 옴부즈만이 1명이었잖아요. 왜 2명으로 늘리냐고요. 1명으로도 되는데.
○민원실장 남기만 1명 있을 경우에는 현재 조례상에 4급 27호봉의 급여를 주도록 해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2명으로 하면서 급여에 대한 방법을 수당으로 해서 3분의 2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도
한기천 위원 1명으로도 충분한데 구태여 2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민원실장 남기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야를 나눠서 전문적으로
한기천 위원 분야가 뭐가 필요있어요. 그동안 1명가지고도 잘해왔는데.
○민원실장 남기만 그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업무처리를 옴부즈만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진정민원으로의 처리로 방향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좋아요. 1명에서 2명 늘릴 때 1명도 보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수당으로 주는 거죠.
한기천 위원 수당이나 보수나 그렇죠. 그러면 1명은 기존에 보수를 줄여서 준다 하더라도, 1명을 늘리는 것도 좋아요. 자원봉사자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구태여 월급 줘가면서까지 1명을 늘리냐는 거죠.
○민원실장 남기만 옴부즈만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이 조례에 정해져있고 전문가를 하도록
한기천 위원 1명 있을 때 연봉 6000만 원 아닙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네. 최대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걸 둘로 하면 60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민원실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3분의 2 정도 됩니다.
한기천 위원 그래서 1명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조금 줄여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명은 보수를 주고, 지금 축소해서 3일 근무하고 수당을 주는 건 좋은데 1명 정도는 지역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 자원봉사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웃음소리)
  구입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서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명예직이나 이런 식으로
○민원실장 남기만 타 시·군에도 명예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수당을 낮춰서
한기천 위원 쉽게 얘기해서 타 시·군에는 옴부즈만실이 전부 명예직 자원봉사자예요. 월급도 안 주는데 사람들이 넘친대요. 본 위원이 볼 때 하나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두 명씩 늘릴 필요가 없다. 한 명이 더 필요하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명예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지, 어느 지역이라고 말 못하지만 타 지역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전부 봉사 차원에서 옴부즈만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 늘리면 이것도 시민의 혈세인데, 물론 과장님 애로사항도 있겠죠. 하나 정도면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명은 문제가 돼요. 늘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차원에서 추천받아서 얼마든지 봉사할 사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이번 조례개정이 어쨌든 장기간 동안 공석으로 돼 있던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효율성이라든가 기능 강화를 위한 고민 끝에 나온 안이겠죠?
○민원실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국에서 옴부즈만제도를 빨리 도입한 지자체 중에 하나고 어쨌든 옴부즈만으로 인해서 전국의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운영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석으로 인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흔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과 행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정치가 해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하면 법과 행정력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행정매뉴얼과 법률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데 정치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고질적 진정민원, 난해한 민원 같은 경우 행정 공직자들이 접근하는 것보다 민간인 신분의 행정과 독립되어 있는 자율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 측면이 많더라
○민원실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것으로 볼 때 옴부즈만을 조속히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설분야와 행정분야로 분리하는 것도 시설분야의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행정전문가가 시설분야의 전문성이 있을 수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최근에 우려스러운 게 여러 얘기가 들려요. 본 위원은 이번에 이런 조례개정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옴부즈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운영의 효율성,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불합리한 것에 대한 개선 취지라고 보고 있는데 갈등조정관은 누구로 하기로 했다, 행정옴부즈만은 누가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그냥 사람 숫자만 늘리는 거고 다급에서 나급으로 수당만 늘려주고 거고 이렇게 될까봐 우려스럽다는 거죠. 본 위원한테 들리는 게 벌써 전문조사원은 다급에서 나급으로 격상해서 누가 하기로 했다, 행정옴부즈만은 누가 하기로 했다. 전혀 전문성과 관련 없는 사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조례가 개정된다면 현행 이 조례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위촉 동의 과정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의회 동의절차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입니다.
  여기 수당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줄 계획입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수당부분은 6조에 되어 있는 것에 규칙으로 정해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시장이 주고 싶은 대로 주겠다는 거네요?
○민원실장 남기만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그건 예산에 반영되는 거고 규칙으로 하면 의회 동의 안 받고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민원실장 남기만 대부분의 위원회나 다른 분야도 그렇고 수당에 대한 부분은 다 규칙으로
김관수 위원 수당을 얼마 정도 줄 계획입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저희 계획은 타 시·군 사례 감안해서 1일 1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지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15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필요하다면 수당을 낮추더라도 명예직으로 재능기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당을 규칙으로 정해서 15만 원 준다, 20만 원 줄 수도 있고 10만 원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행정이나 시설직이라 해서 옴부즈만이 아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밑에 우리 공직자들이 보좌하는 보좌기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2명의 시설 이런 것 필요 없어요. 거기에 시설담당 기술직 공직자 발령 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지 옴부즈만 상담을 하는 사람이 시설직이라 해서 옴부즈만이 상담해요? 천만의 말씀, 상담 안 합니다.
  의회에서 동의 받아서 옴부즈만이라고 있으면 명함이나 파서 왔다갔다 다니는 거지 자리에 앉아있고 옴부즈만이 직접 시민의 아픔에 대해서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보좌하는 보좌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명목상 시설이나 행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 놓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능을 보좌할 수 있는 공무원 전문직의 기능을 충원시키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계속 거듭됩니다만 옴부즈만의 역할과 위상을 살리도록 하고 보좌하는 건 현재 팀장하고 직원 1〜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3명 이상을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일단 정리가 되면 위촉돼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직원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직세계에서 들리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옴부즈만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가지 않는, 다른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서로 탐내지 않는 인력들이 간다.
○민원실장 남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민원실장 남기만 네.
김관수 위원 그렇지 않다면 옴부즈만실에서 근무하면 승진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인력이 옴부즈만실에 여러 명 배치돼서 시민들에 대해서 중재적인 실무역할을 한다면 옴부즈만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폐허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았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 개정안에 보면 21조에 조정원과 조정관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정원은 뭐고 조정관은 뭡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조사원의 경우에는 다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7급 정도의 일반 사무직원으로 해서 조사원으로 사용했었고 갈등조정관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공공갈등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나급 6급 팀장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책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옴부즈만에 대한 역할은 사실 기대보다는 참 미흡한 것 같아요. 부천시에서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97년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97년부터 2년 빼면 상당한 기간 동안 옴부즈만제도가 운영되었는데 정말 어려운 민원 몇 가지가 해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대표적으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만 건수를 보면 1,800여 건의 민원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실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세금으로 운영하는 옴부즈만제도가 실용성 있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옴부즈만제도로 실속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지원을 해 주시면 잘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국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우려에 대해 지적한 것 잘 들으셨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김관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옴부즈만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나왔지만 97년부터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있었고 2006년에는 국무총리표창도 수상한 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011년부터 중단이 되고 선임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옴부즈만이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권고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쭉 확인하다 보니까 권고사항 중에서 82%가 수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은 법적으로 이거다 하는 것밖에 처리 못하고 재량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부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통 공무원들이 안 되는 쪽으로 많이 검토가 됩니다.
  그렇지만 옴부즈만이 운영되면 옴부즈만실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민들이나 여러 부분에서 옴부즈만제도가 빨리 정상화돼서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옴부즈만실이 정상화되어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판단해보면 옴부즈만실 자체를 개편하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똑같이 옴부즈만실을 한다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4급 28호봉 하면 6200만 원 정도가 기존 옴부즈만에서는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까 해서 이 부분을 상근이 아닌 비상근 복수로 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면 정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줄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도를 고안했고 방법을 바꿔보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다 보면 예산측면에서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어느 정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한 거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네요. 본 위원은 1명이든 2명이든 옴부즈만실 자체를 새롭게 개편하지 아니하면, 보좌하는 기관을 새로 개편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명이 2명으로 늘어나도 봉급이 수당으로 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직원들이 보좌해서 개편해서, 늘려서 그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주는 개편의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런 부분은 인사운영상에 있어서 기관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다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지금 있는 팀장 한 분에 공무원 몇 분 나가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현재 2명 나가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2명으로는 아무런, 시설 옴부즈만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예요. 만약 2명으로 그렇게 해서 시설하고 행정 한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개편으로 자리매김할 건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2명 아닌 3명이 늘어나도 도움이 안 되고 변화가 없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옴부즈만 운영을 하면 또 옴부즈만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옴부즈만이 결정되기 전에 작동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있는 것을 무용지물로 해 놓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97년에 부천시에서 옴부즈만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보니까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옴부즈만 운영 사례를, 옴부즈만을 실질적으로 하는 행정사에 접목하는데 있어서 박사 논문이 한 편 있고 그 이후로는 옴부즈만에 대한 성과나 운영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거리가 안 된다. 지금까지 한 편의 논문도 없어요.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건 뭘 뜻하느냐면 여러 가지 사회적 변천에 따라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옴부즈만실 운영 자체도 지금 사회 흐름에 맞게 쫓아가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운영 관련된 사항은 다시 한 번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 지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참 좋은 제도고 좋은 취지로 시작된 거고 그런 거잖아요.
○민원실장 남기만 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일단 옴부즈만 적임자를 잘 선정하지 못해서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할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단지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옴부즈만이 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집행부만 도마 위에 올려서 옴부즈만제도 운영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다. 물론 당연히 따질 건 따져야 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단히 정치적 사항으로 많이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부결되고 정치적 자리 다툼으로 비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지 집행부만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그 부분들이 조명되어서 옴부즈만제도가 제대로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잘 고민돼서 좋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고민거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2년간 공석으로 있고 제도 자체에 법령은 있는데 그 취지대로 살리지도 못하면서 담당실장님으로서 얼마나 고충이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집행부 내에서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장,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234개.
○위원장 원정은 23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민원실장 남기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설치한 곳이 12군데, 추진 중인 곳이 6군데
○위원장 원정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빼십시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옴부즈만을 물어봤습니다.
  채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정현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옴부즈만제도를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도입해서 처음 시행했을 때와 지금의 행정현실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장에게 바란다가 최근 3개월 치 이름을 다 가리고 공시를 합니다. 몇 건이 올라왔나 봤습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 현재 민원접수 556개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철판소리가 난다. 수주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신경 써 달라. 송내북부역 불법노점상 단속해 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해당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잘 안 됩니다. 결국 시장에게 바란다까지 올라갑니다. 처리시한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길어야 열흘, 어떤 건 하루 만에 답변 처리완료가 됩니다.
  그런 겁니다. 행정현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도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옴부즈만제도가 분명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참 옳은 말씀입니다. 옴부즈만은 행정작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죠.
  옴부즈만이 가진 권한이라는 것이 권고, 잘못된 혹은 부당한 혹은 시민의 편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권고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는 오롯이 행정기관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 중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외부에서 인사를 옴부즈만으로 모셔요. 그 부분은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과연 그분이 접수한 고질 민원이 제대로 잘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합니다만 과연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지속해야 될 것인가는 부천시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해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수당 부분에 대해서 15만 원이다, 특별한 규정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안양시는 13만 원을 주고 있고 서대문구는 10만 원을 주고 있네요.
  이렇게 규정 없이 뭔가 정하지 마십시오. 인근 지자체를 비교하시고 또 하나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채용할 건지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의회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절차상의 문제가 완비되지 않았다.
  세 번째, 시간선택제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모호하다. 심지어 시간선택제 갈등조정관이 옴부즈만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음으로 해서 그 위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과연 이 세 사람이 운영해서 그만큼의 고질민원을 해결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부천시 6급, 행정 무보직 6급이 갈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나왔던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곰곰이,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조례로 만드셔서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2건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시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과 6항 따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5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찬성토론을, 반대하는 위원님 있으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6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시면 찬성토론을,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옴부즈만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온 안을 우리 위원회와 다시 논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했으면 하는 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옴부즈만이 장기간 공석으로 있고 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담당과장 설명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어찌되었든 전체 고충민원 중에서 시설분야의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올라온 조례가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과시켜서 운영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하면 되는 거죠. 입법권이 의회에 있는데. 사실 옴부즈만이 2년 동안 공석인 게 의회에 상당한 책임이 있잖아요. 이번에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잠시 정회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회신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열띠고 심도 깊은 논의한 바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다룰 차례인데 그전에 의사일정 제2항 한기천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심도 깊게 논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하셨던 사항을 반영하여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23쪽 수정안대로, 지금 보시면 “제3조의 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부천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말한다”로 고치고 제5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의 추가비용이나 추가료를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 그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직업교육 비용은 이렇게 고쳐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윤병국 의원 발의)(찬성 의원 7인)
(15시03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병국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 조례 발의를 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 국 중 2위라는 통계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사회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에도 아래와 같이 주요 갈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간, 또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라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이 시설건립이나 공사를 둘러싼 내용이고 계획의 취소 외에는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시민참여를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결과를 제안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옴부즈만제도의 효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갈등 조정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옴부즈만제도에 활력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을 마련한 후 간담회와 공청회 두 차례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대 의회 때 발의하여 지적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발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1조~제4조에 정했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을 안 제5조~제9조에 정했습니다.
  갈등영향분석 등에 대해서는 안 제10조~제12조에 정했습니다.
  갈등영향분석의 시기를 정하고 갈등영향분석에 포함할 내용과 활용에 대해 정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서 시장의 필요나 시민옴부즈만, 시의회 의결 또는 시민 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제1항에 정했습니다.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원 위촉의 권한을 가질 것을 안 제13조제2항에 정했습니다.
  위원은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해 안 제15조에 정했습니다.
  협의회는 3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도록 안 제18조에 정했습니다.
  시행규칙의 제정 등 시행준비를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토록 부칙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따로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진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검토보고서 99쪽입니다.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반영하여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총 5장 20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최근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각종 주요사업에 시민들의 참여와 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절차 및 근거마련을 위해 2005년 5월 29일 공공기관의 갈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제정하지 못하였고 2007년 12월 2일 국무총리실 소관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까지 화장장 건립, 뉴타운 개발, 문화예술회관 건립, 동부천IC 설치, 보호관찰소 이전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표출되었던 사례에 비추어 이 조례안은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와 효과적인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도를 비롯한 8개 특별광역시와 40개 시·군 등 총 48개 자치단체에서도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 형식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인 규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 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시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히 용역과제 심의대상 중 사업 타당성용역을 수행할 때 갈등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갈등영향분석은 주요정책에 대한 고도의 이해와 분석 관련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고 비용이 수반될 수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부천시의회, 시민옴브즈만 및 19세 이상 시민 100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시장이 시민옴부즈만과 협의하여 협의회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원 위촉의 권한을 가지며 사안별로 해당 당사자 대표와 소관 부서의 장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6대 의회 제191회 회기에 발의하여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시민옴부즈만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민옴부즈만이 공석일 경우 시민옴부즈만과 협의 없이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는 사안이 발생하며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제19조에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의 협의회 위원을 이해당사자 대표와 소관부서의 장 및 관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규정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배제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원만한 갈등 관리를 위해 시의원의 참여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17조 협의회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회의 시 폭넓은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22조에 협의회 절차의 공개 규정에 협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영 제23조에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변경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조항의 조문은 갈등조정협의회의 배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기간과 결과문의 작성,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의 법문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시민옴부즈만 안에 보면 갈등조정관이라고 의원님께서는 제대로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민옴부즈만이 장기간 공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옴부즈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동안의 단점을 잘 보완해서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참에 옴부즈만제도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더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갈등조정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의 실질적인 부분이 그 부분과 맞물릴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돼서 십 수 년이 흘렀는데 최근에 와서 잠깐 공석이지만 처음 도입될 때는 그 부분이 시민들, 주민들과의 소통의 창구로서 대단한 긍정적 기능을 많이 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행정기관이라든지 의회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이라든지 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소통의 접촉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소통하는 면이 지나쳐서 나쁠 건 없다.
  하지만 소통의 내용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이 기존의 간단한 민원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민 내지는 민관 갈등적인 측면으로 많이 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제기되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시민옴부즈만제도가 보다 더 보완돼서 진화돼야 할 부분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국 의원 중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옴부즈만 개정 조례안을 봤습니다만 갈등조정관을 신설하고 갈등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주력하겠다는 것은 같은 취지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옴부즈만 조례에 갈등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고 갈등조정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를 갖자는 의미로 이번 조례가 서로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조정관이 만약 조례 개정안대로 생긴다면 갈등조정 업무의 실무 간사를 맡게 되거나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저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는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 조례가 있고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중에 갈등조정협의회 회장이 따로 있고 여기 의원님께서 안을 주신 것에 보면 시민옴부즈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병국 의원 사실상 갈등조정협의회위원장을 옴부즈만이 맡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권한을 조례에 명시하면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이 있어서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옴부즈만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개편을 잘해서 필요하다면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도 같이 넣고 거기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갈등조정협의회 회장을 누가 할 건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례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사실 저도 옴부즈만 조례에 갈등조정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옴부즈만이 파행되면서 갈등조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문을 만들 때, 이게 20개 조항입니다.
  옴부즈만 조례에 넣기에는 양이 많다고 생각되고 갈등조정 업무는 옴부즈만 업무가 설령 그렇게 파행되더라도 별도로 독립돼서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 옴부즈만을 직접 거명한 건 13조1항의 시민옴부즈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 위원장을 위촉할 때 옴부즈만과 협의하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설령 옴부즈만이 위촉되지 않고 공석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갈등조정 업무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생각해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다, 별도 조례로 갖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유사조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60여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시흥시에서만 옴부즈만 조례와 갈등예방에 관계되는 조례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다른 데는 옴부즈만 조례가 없고 옴부즈만실을 운영하지 않은 곳에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을 제안하신 의원님과 옴부즈만실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민원담당관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어떤 안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의회가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논의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사실상 이 조례에 대해서는 6대 의회 때부터 공청회도 두 번 거치고 전문가 간담회도 하고 많이 연구됐던 내용입니다.
  제안자 입장으로는 가능하면 독립된 조례로 운영될 수 있게 조문을 구성했으니까, 지금 더군다나 옴부즈만이 파행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안도 보류되었으면 이 조례를 통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추후에 합치거나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의견이시죠?
윤병국 의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6대 때는 그렇게 논의해서 알고 계신데 7대 의회가 새로 시작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개 조례를 따로따로 갈 건지 아니면 합쳐서 좋게 갈 건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자의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굳이, 물론 이건 단독 안으로 볼 경우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얘기를 해 놨습니다. 위원을 위촉할 때는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문호의 폭을 열어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바꾸고 사회단체라는 개념과 시민단체라는 개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민단체라는 것을 꼭 넣었어야 했는지 제안자의 입장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민단체라는 것을 굳이 꼭 넣는지.
윤병국 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라는 건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여러 법조문이나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썼습니다.
김관수 위원 별 의미 없이?
윤병국 의원 아뇨.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라고 정의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라든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보면 정의돼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나 이런 데서는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예방에 관계되는 데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단체라는 것을 규정에 “등”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윤병국 의원 구체적인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그 조항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수정해 주시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저희 마음대로 고쳐도 되겠네요?
윤병국 의원 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발의자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발의자께서 이 조례에 갈등영향분석 측면을 집중적으로 고려한 것 같습니다. 제10조1항은 대통령령에 의한 것과 비슷해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10조(갈등영향분석) 제1항에 따라서 발의를 하신 것 같고, 10조2항에 보면「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역과제심의대상 사업 중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을 수행할 때 반드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의 의도를 상세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상위법에 위임되는 부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사실 여러 가지 대통령령이라든지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했습니다만 갈등조정협의회를 임시로 구성할 수 있게 조항을 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조항을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조항이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조정협의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갈등영향분석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가 대형 사업들을 하면서 법 조건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용역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합니다만 타당성 조사용역이 본 의원 생각하기에 그냥 예산만 아까울 정도로 사실상 타당성을 다 결정해 놓고 주문 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적어도 갈등영향분석을, 제11조에 정한 내용이 들어가는 갈등영향분석을 같이 하면 차후에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중간보고나 결과보고를 할 때 이 사안은 어떤 갈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넣은 조항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례에 제10조2항을 임의규정에 의해서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이 조례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례상 규정하셨지만 그리 하지 않아도, 이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내용 혹은 법적 뒷받침은 전혀 없다는 우려가 됩니다.
윤병국 의원 저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법령 위반이 아닌 사항에서는 시 집행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이런 부분을, 법률 검토를 제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입법팀장이 검토한 사항으로는 이 부분이 재량권 침해라는 판단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회가 충분히 조례를 제정하면 시장이 마땅히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 되어 있으나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따르지 않는다 해도 강제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우려를 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연구해서 최초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행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시면 좋은 모범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어서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똑같은 질의를 민원실장께도 드릴게요. 윤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옴부즈만 관련해서 새롭게 안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윤병국 의원님과 함께 사전에 논의가 있던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윤병국 의원님 조례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아까 옴부즈만 관련 조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공공갈등에 대한 조례나 갈등조정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 때도 윤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나 협의 때도 늘 같이 협의해 왔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조례안 발의하면서도 저희가 검토의견, 조문에 대한 의견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정 중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사항, 조문 몇 가지에 대한 것이 대통령령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도 같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13조, 15조, 17조,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이 보완된다면 시기적으로 적정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조문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적으로 저희 판단에도 발의하신 분이 의원님이고 해서 각자의 조례로 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실장님께서 민원실장을 짧지 않은 시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몇 년째죠?
○민원실장 남기만 1년 7개월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맡기 전이나 또는 임기 중에 보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큰 정책 사안에 대해서 갈등이 유발된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민원실장 남기만 저희가 잠재 집단민원도 24건 정도 관리하고 있고 제가 있는 동안의 사항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기 위원 길게 보면 화장장 문제부터 근간에 문예회관, 심곡복개천 문제, 윤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크게 대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윤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과 접목시켜서 생각하면 실장님 판단에는 어떠신가요?
○민원실장 남기만 일반민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진정민원, 갈등민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무원이 나서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보다는 공공갈등의 전문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갈등예방에 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윤병국 의원께서 갈등조정협의회 회장을 옴부즈만실에서 옴부즈만이 같이 겸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씀 들으셨죠?
○민원실장 남기만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부천시의회가 7대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매번 의회 때마다 조례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 4대 의회 때는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유사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병국 의원께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신 이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법령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풀이해 놓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용의 뜻을 보면 정말 그렇게 갈등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 같은 경우나 문예회관이나 여러 가지 큰 갈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나 옴부즈만실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얘깃거리만 여러 번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시장의 뜻으로 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행정기관의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 갈등조정협의회 회장을 한다고 하면 민간인 쪽에서 폭넓게 많은 분들과 세력의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해서 옴부즈만이 갈등조정협의회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지 개인적인 의견,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옴부즈만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옴부즈만의 선택에 의한 정치적인 적임자가 아닌 경우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공개모집에 의한, 또 옴부즈만 추천 위원회에서의 공정한 추천에 의한 시민 중에서 갈등전문가가 옴부즈만이 된다고 하면 현재 갈등조정협의회 이런 것도 충분히 끌어갈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도 했지만 공개모집 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민원실장 남기만 ······.
김관수 위원 이미 내정해 놓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옴부즈만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중에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도 같이 접목해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실에서는 옴부즈만에 대한 조례도 하나 운영하고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것도 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천시가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서 공공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거나 시행함에 있어 지금까지 갈등을 많이 야기시켜 왔습니다.
  시민소통100인위원회 이런 것 열어서 이해관계 당사자 불러놓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듣는 것에 그칩니다.
  심지어 특정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소통위원회 열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토론회를 열고 공청회를 열고 공공갈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퍼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죠.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집행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논란되었던 중요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차원으로 윤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측면은 이 조례를 통하든 아니면 시민옴부즈만제도를 그냥 운영하든 반드시 도입해서 운영해 봐야 한다고 도입을 제안하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민원실장 남기만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민 간의 더 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등영향분석은 주요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민원실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원실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옴부즈만도 운영되어야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그것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53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청소과 소관의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계량장비 수수료 징수 및 공동주택 관리운영주체 대행료 지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조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를 동법 시행령 제8조의4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개정안 제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방법 신설사항으로 무게측정 방법 등 점차 다양한 방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스템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수수료를 세대별 선·후불 카드 방식을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 부과방법과 배출용기를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수수료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대행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4조는 현재의 종량제봉투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배출기기나 시스템 도입에 따른 선제적 보완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일반수거용기, 개별계량장비 등과 같은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정안 제21조는 쓰레기봉투 지급 배부기준을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춰 기초수급자는 일반용봉투는 가구당 월 120ℓ 이하, 단 1인 가구는 60ℓ 이하, 음식물봉투는 가구당 월 20ℓ 이하, 단 1인 가구는 10ℓ 이하로 하고 차상위계층은 일반봉투는 가구당 월 80ℓ 이하, 단 1인 가구는 40ℓ 이하, 음식물봉투는 월 20ℓ 이하로 하고 단 1인 가구는 10ℓ 이하로 적정량을 지급토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별표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1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이삿짐, 이사, 집수리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용봉투에 지원하는 수수료를 적용하되 소각처리할 수 없는 불연재폐기물은 제외하고 가연성폐기물만을 한정하여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진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등 지원근거 및 공동주택 수수료 부과방법을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5 신설하는 조문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방식 중 상2동 행복한마을 등 3개 마을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는 개별계량 배출용기 RFID 기반방식 등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적용,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세대별 선·후불 카드방식으로 징수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2항에 근거한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은 다량배출사업장 수거‧운반비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실제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원가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실제 비용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1 규격봉투의 무상제공 대상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규격봉투 제공 외에 전용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비용제공의 근거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14조의4 신설하는 조문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 등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으로 적절한 조문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일반용봉투 용량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대형폐기물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2의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기준을 개인에서 가구개념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5개 계층 중 의료급여특례자와 차상위자활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의료급여특례자는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관리가 전환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타 자치단체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 제21조2의 1항, 2항의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기준은 기간의 명시가 없으므로 안 제21조의2제1항 가의 ‘월’, 나의 ‘월’, 2항 가의 ‘월’, 나의 ‘월’ 조문변경으로 지급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별표1의 개정은 이사‧집수리‧정원 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일반용 쓰레기봉투 용량으로 환산하는 대상을 가연성 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과 대상을 명확히 한 조문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변경하는 조문의 법문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조례를 지정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건인데요, 환경부 지침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면 RFID방식이나 칩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2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시범으로 작년 10월 10일부터 6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이후 공동주택에 대해 확대할 계획은
○청소과장 이승표 확대계획은, 저희가 조례상에 안 돼 있어서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일반주택지역하고 아파트지역하고 분리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아파트지역만 계속 인센티브를 줄 수 없어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50%를 지원하고 아파트 쪽에서 50%를 부담해서 RFID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그래서 퍼센티지는 안 넣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원 근거만 마련돼 있는 거네요?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은
○청소과장 이승표 세부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승표 전체적으로 봉투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도 봉투제는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해요. 단지 감량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감량화를 높이자, 일반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최고 20%밖에 안 되는데 RFID나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30%까지 감량된다는 옛날 기준에 따라서 우리한테 보고하는데 기기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부천시 공동주택을 할 경우 50억 이상 들어가는데 RFID 기기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비용 수급문제,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는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해 주면 원도심이나 구도심 쪽의 주민들이 왜 거기만 지원해 주냐 반발이 있을 거고 해서 선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이 일정부분 부담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큰 틀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많이 보급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승표 서울시도 일부 하고 있고 수원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감량률에 대한 것을, 1년 이상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도 작년 10월 10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작년에 전체적으로 15.6% 감량했는데 RFID 시범지역은 6개월 정도 해 보니까 6.7% 정도 줄었더라고요. 15.6%와 6.7% 하면 22% 정도밖에 안 돼요. 30%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1년 이상 해 보고 감량률이 높아진다면 감량한 만큼 우리가 기계 설치해서 그 비용이 빠지면 설치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할 계획입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RFID 기본방식이 시행 전에는 1일 배출량이 이만큼 나왔는데 시행 후에는 1,815톤으로 13.5%가 감량됐죠.
  127쪽 보십시오. 감량률이 13.5%라고 나와 있는데 RFID방식을 했을 때와 시행하기 전이 왜 이런 감량률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상2동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범했을 때 처음에 상2동 지역은 봉투제를 시범으로 2개월 했어요. 하고 나서 RFID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 시범지역의 전체 감량률을 13.5%로 데이터를 본 거죠. 그 내용을 검토보고한 거 같은데요.
황진희 위원 제가 검토보고를 보고 시행하기 전과 후의 감량률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배출량을 봤을 때 1일 13.5%라고 하면
○청소과장 이승표 실질적으로 시행 안 했을 때와 시행했을 때의 감량률을 정부에서는 30% 정도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 13.5%밖에 안 됐기 때문에 RFID방식이 그만큼 효과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기간을 길게 잡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 짧은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 이후에 보고드리는 것이라 확실치는 않은 겁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세 군데 시험운영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세 군데 시험운영하는 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마을에 사업비 전액 보조해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네, 61대 설치는 저희들이 다 하고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차후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방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승표 시범실시하고 나서 1년 뒤에 결과를 분석해서 RFID방식이 좋은 방식인지 기계의 고장률이나,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넣기 때문에 녹이 많이 슨다는 얘기가 있어요. 1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확대할 거냐 말 거냐는 그 이후에, 작년 10월 10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제도는 제가 1년 정도 사용해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위생쓰레기라고 해요. 표기상은 그러한데 사용결과는 엄청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평가하면서 장려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 파리가 쓰레기 주변에 절대 발생하지 않고 냄새가 절대 나지 않아요.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은 시설이어서 장려하고 싶고요,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대당 싼 것은 160만 원 정도부터 220만 원까지 있습니다. 보통 18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민맹호 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사실 부천시민에게 보급하면 위생상 여러 가지 좋은 제도 같은데 부천시가 다 하게 되면 대략 가격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봅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아파트 공동주택만 했을 때 50〜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민맹호 위원 이건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국민생활에 환경과 위생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제도가 중단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RFID방식 통이 큽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통은 밑에 120ℓ짜리가 들어가는 거고 케이스가 기계장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대면 열리고 쓰레기를 집어넣고 카드를 대면 몇 그램이다, 얼마 나간다 하고 카드를 대면 문이 닫힙니다.
  배출시간이 일반쓰레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배출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 때나 배출해도 됩니다. 닫히니까 위생상으로는 좋죠. 그런데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어렵고 공동주택만 시범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도심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내 집 앞에 놓지 말라고 굉장히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일정 장소 부분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청소과장 이승표 공동주택은 RFID방식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택과 형평성에 맞게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반 정도 해 주고 공동주택이 부담을 하고,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고 관리자도 관리하기 어렵고, 또 음식물쓰레기 120ℓ짜리로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싫어해요. 냄새가 나니까. 옮겨달라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작동 826가구를 대상으로 집에 25ℓ짜리를 줘서 7월부터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일반주택은 거점방식이 아닌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서 봉투사용률을 높이고 통에 자기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쓰지 않으면 번지를 쓴다든지 해서 그 통을 보고 이 집에서는 봉투를 잘 사용하고 있구나 해서 봉투사용률을 높이고 음식물쓰레기 양도 잘 묶어서 내놓으니까 양도 줄고 그러면 시의 처리비용도 줄고 해서 시범적으로 단독주택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확행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6개월 시행해 본 결과 상2동 주민들의 쓰레기비용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비용불만은 없는데, 설문했는데 80% 이상이 사용하기 좋다는 평이 나오고 주변 아파트에서도 우리도 설치해 달라는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한 건데 구도심 쪽의 아파트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를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게 된다면 원도심 쪽에 있는 아파트를 우선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원도심 아파트를 먼저 실시하다 보면 원도심 주민들한테 자동적인 홍보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원도심 아파트를 활용하셔서 홍보효과를 많이 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원도심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스티커 봉투방식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현재는 봉투방식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거점수거를 하다 보니까
김정기 위원 봉투 자체도 문제가 되잖아요. 봉투를 쓰레기장에 버리면 그만큼 따로 해야 되고, 봉투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동분리를 하긴 하는데 봉투 자체도 결국에는 자원의 문제라든지, 자동분리는 되지만 그것이 썩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승표 음식물종량제 하게 된 동기가 음식물이 낭비되는 것을 줄여보자는 거거든요. 봉투를 그대로 가져가면 음식물처리기계가 있어요. 탈수하는 기계가 있는데 탈수하기 전에 봉투만 따로 분리해서 소각장으로 가거든요.
김정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봉투 없이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봉투 없이 하는 방식이 옛날에 무상수거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김정기 위원 그것 말고 부산에 가면
○청소과장 이승표 칩 방식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3ℓ, 5ℓ짜리 작은 통을 집집마다 갖고 있으면서 슈퍼에 가서 3ℓ짜리 스티커를 사면 그 집은 3ℓ만 수거해가요. 그리고 5ℓ짜리는 자기가 5ℓ짜리 통을 구매하든지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슈퍼에서 5ℓ짜리 스티커를 사고 통이 다 차서 스티커를 붙이면 가져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봉투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통만 있으면, 제가 슈퍼에 가서 이 용기를 꽉 채우면 5ℓ니까 꽉 채워놓고 5ℓ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가져간단 말이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했을 때 봉투방식, 칩 방식, RFID방식 했는데 칩 방식은 배제시키고 RFID로 시범운영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도입에서 칩 방식은 제외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RFID가 공동주택은 아주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반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봉투방식과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추후에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긍정적인지
○청소과장 이승표 단독주택도 장기적으로는 도로가 넓거나 공간이 있는 데는 설치장소가 있거나 했을 때, 주변에 전기를 써야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주변 주민들이 협조만 해 준다면, 관리자가 있고 통장이나 누가 관리해 준다면 가능할 텐데, 또 관리하면서 우리가 수수료를 5% 줘야 해요. 전기료나 관리하면서 통이 꽉 찼을 때 빼고 넣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무튼 개인주택이나 원도심에서의 비닐봉투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비닐봉투가 아닌 방안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칩 방식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 9월 19일에 시장 결심에 의해서 부천시에 음식물류 쓰레기봉투방식이 봉투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환경부가 2012년 11월이에요. 두 달 뒤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방식 또는 칩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방침이 내려왔죠?
○청소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우리 시는 단 2개월 차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봉투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걸 급하게 시행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2개월이 딱 지나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RFID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단계적으로 2015년 6월까지. 그렇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 부분
○위원장 원정은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민에게 굉장히 밀접한 정책이에요. 이런 정책을 시장이 결심한다고 해서 방침을 딱 결정해 버렸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한 2년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결심하고 불과 두 달 만에 환경부는 RFID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다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거예요.
  우리 시가 다시 단계적으로 RFID방식으로 간다면 막대한 예산도 수반될 거고 시민의 혼란도 가중시킬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때는 시행초기인데 쓰레기봉투방식을 제한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2015년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RFID나 칩 방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봉투방식이 검토된 게 전처리시설, 지금 얘기한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비닐을 별도로 분리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시설이 없고요.
  그것을 짜서 탈수케이크를 퇴비화하는 영암으로 실어내리거든요. 그 봉투를 분리 못 하는 시·군은 그대로 RFID방식이나 칩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민들이 느끼는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이,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RFID방식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더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미 부천시는 봉투방식으로 결정해서 시행해 왔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RFID방식을 도입하려면 비용이 또 수반된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정책결정자의 정책결정이 시민의 생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혼란을 야기하는지 단적으로 증거하는 사례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할 부분은 RFID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시도 전환해 갈 겁니다,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RFID방식의 혜택을 못 받는 또 다른 시민들한테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RFID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비용의 50% 시가 보전해 주겠다면 RFID방식의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시민에게 뭔가 다른 혜택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것은 시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놓고 보자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RFID방식이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원도심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RFID방식을 도입하는 공동주택에는 봉투 값을 올려서 할까 여러 가지
○위원장 원정은 이제 와서 어떻게 할까, 이거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방식의 결정이 시민 전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그렇다면 부천시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평한 방식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혜택을 못 보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없어요, RFID방식 전환 역시도. 그렇다면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시민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시가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심도 깊은 고민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간관계상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가 뭐냐면 제10조 보니까 1항에 지금까지는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그런데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전용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추가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추가비용은 별도로 생각을 못 했고 RFID방식을 했을 때 봉투를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례 개정안을 만드실 때, 공동주택에 RFID방식을 도입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건지 생각을 대충이라도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뒷장에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쪽에 보시면 참고 2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그게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5700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봉투가격이나 일반계량가격이나 RFID가격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RFID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그에 대한 것을 보전해 줄 거다. RFID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더 이상 비용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청소과장 이승표 그건 돈으로 주는 부분이고 이건 봉투로 주는 부분이고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과장은 더 이상 비용이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 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것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비용은 똑같이,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다면 제14조에 이것 역시 마찬가지 의미로 RFID방식으로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개정안을 만드실 때는 내년도에, 가령 예를 들어서 RFID방식으로 어느 정도 전환할 거다,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시킬 거다 이런 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개정안을 만드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잡으시면 안 되죠. 이제 곧 2015년 예산편성 작업이 끝날 텐데요. 2015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실 예정이십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공동주택 쪽의 의견을 받아서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항목만 넣어놓고 조율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확대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3개 마을에 하고 있는데 상2동의 3개 정도의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더 확대할 예정이냐는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우선 생각하는 건 원도심 쪽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도심아파트 전체에 확대할 예정이신 겁니까?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겠는데요?
○청소과장 이승표 꽤 들 것 같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어느 정도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아직까지도 전수조사가 안 끝나면 내년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9월입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일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위원장 원정은 지금 과장은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전수조사 끝났고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는 걸 아는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이것을 발표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답변이.
○청소과장 이승표 지금 전수조사해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 같냐고요.
○청소과장 이승표 조만간 확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것이 조례개정안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조례개정안을 보류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청소과장 이승표 우선 저희들이 예산 3억 5000 정도 올렸는데 그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3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RFID방식을 확대하시겠다. 그것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 거죠?
○청소과장 이승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좋잖아요.
○청소과장 이승표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아니,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향후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지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기간에 대한 명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 제21조의2 1항의 가, 나에 “월”이 빠졌다고 합니다. 조문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1조의2 1항 가의 “월”, 나의 “월”, 2항 가의 “월”, 나의 “월”로 조문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부천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안 제11조에,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안 제44조의2에 담고자 합니다.
  자료 2쪽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협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그럼 개정안에 대하여 5쪽부터 7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1조 “해촉”과 그 조문에 대하여 “위원의 해제·제척·기피·회피”로 개정하면서 제1항에는 해제 사유로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등 각 1, 2, 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2항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 사유로 1호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와 6쪽,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을 각 3호, 4호, 5호에 게재하였습니다.
  3항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담았고, 4항에는 제척사항을, 5항에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정족수에서 제외됨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제4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1항에 5년으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2항에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기타 수입은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추진에 대하여 2008년부터 부천문화재단 경영합리화 연구용역 및 2011년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결과 부천문화재단의 여성 청소년 수탁사업 및 시설 과다에 따른 여성회관 등 6개 시설을 분리하여 독립기구로서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부천문화재단에 여성청소년시설의 위탁을 중지하고 별도 분리운영하도록 2010년과 2011년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하셨고 2012년에는 행정감사에서도 부천문화재단의 위탁업무인 여성·청소년 업무를 분리하여 여성청소년재단 설립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편 2013년 4월 제186회 임시회와 189회 임시회에서도 재단설립 시기조정과 이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부천시 집행기관에서는 2014년 5월 당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시의원님과 관련기관 분들과 함께 재단을 벤치마킹하였고 의견을 모아서 재단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본 재단설립 신설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용역결과 및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 본 재단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보완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여성·청소년 관련시설 위탁사업으로 인한 조직의 비대화 문제 개선과 부천시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이 요구되고 있음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기틀을 마련하고 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각 조례안 조항 설명 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예산조치 내용은 사무국 운영관련 물품구입비 5000만 원과 출연금 1000만 원입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는 자료 27, 28쪽에 입법예고 결과 요역서와 같이 두 가지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의견 및 규범을 토대로 본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1조는 목적으로서 부천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는 사항이며, 제3조는 적용범위를, 제4조는 재단의 사업으로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개발 및 보급, 4쪽에 관련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기본재산의 조성에 대한 사항을 담았고, 제6조에는 정관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는 목적 등 기재사항을, 2항에는 정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게재하였습니다.
  5쪽 제7조는 임원 등에 관한 조항으로 1항, 2항, 3항, 4항에 게재하였는 바 1항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는 사항을 게재하였습니다.
  제8조는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는 이사회의 역할, 2항에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였습니다. 한편 3항에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게재하였습니다.
  제9조는 감사의 역할 사항이며, 제10조는 경영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조항으로 대표이사의 경영성과계획서 작성과 제출 및 실적평가와 경영개선 명령에 대하여 5가지 조항을 6쪽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제11조(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로 하고, 제12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장은 승인된 사항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하도록 1항과 2항에 게재하였습니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제출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1항과 2항에 게재하였습니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위탁)는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1항, 2항에 게재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조문을 일일이 다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핵심요지만 들었으면,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위원들께서 이미 이 안에 대해서 기이 숙지를 하고 오셨습니다. 지금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완진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부천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제안으로 안 제11조1항부터 5항에 신설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한 규정입니다.
  안 제44조의2항 기금의 존속 기한을 신설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천문화재단의 여성청소년 관련시설 업무 위탁으로 조직의 비대화 문제 개선과 부천시 여성·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기틀 마련 및 여성‧청소년 정책의 장기 비전과 전문성을 위해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을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첨 참고 2에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와 문화 분리 문제는 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안 제4조의 여성청소년재단의 사업은 현 문화재단의 여성‧청소년 위탁시설의 사업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민법」제43조, 제45조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정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7조(정관의 기재)에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의 변경은 서울특별시 일부 조례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신청 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대표이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으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임원 등), 제6조(이사회), 제7조(이사회의 기능)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정관), 제9조(임원) 법규에 부합하며 「지방공기업법」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2항에 사장(이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법규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의 경우 재단의 대표이사 임명 시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 후 임명하는 사례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16조에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의 파견과 겸임을 하도록 한 규정은 재단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은 부천문화재단에서 복지시설 성격 사무인 여성·청소년 사업을 분리하고 부천시 여성·가족·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전문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천문화재단의 비대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재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을 기존 및 위탁시설 인력 활용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제5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 제17조는 관련법규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조례를 지정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부천시의회가 새로이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출범하는 이 시기에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고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 몇몇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서 재단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것만 나열하고 이렇게 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이런 운영 조례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절실하게 같이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대가 지나면 그전에 계류되었던 법안도 다 무효화돼 버리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의결하지 아니하고 계류 중에 있던 법안도 6대 의회가 지나버리면 무효화되는 겁니다. 7대 의회가 새로 생길 때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별안간 도깨비 방망이에서 뚝딱 하나 만들어 내놓듯이 집어던져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이런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누누이 의견도 청취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의 필요성을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에 비품 5000만 원 재단법인 설립해서 시에서 기본재산 조성으로 제5조 해서 출연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집어던져 놓고 의회 동의 없이 정관도 마음대로 바꿔서 대표이사하고 이사장이 시장 해서 전부 하겠다고 만들어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970만 원 정도 계약해서 실시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본예산에 얼마 요구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작년 추경예산에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삭감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김관수 위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그때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조정도 있었고
김관수 위원 선거 전이기 때문에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2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을 예산 삭감하니까 풀용역비에서 1000만 원 안 넘기려고, 1000만 원 넘으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받아야 하니까 990만 원 들여서 이것도 졸속으로 해 온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1000만 원으로 했었어야죠.
  2000만 원 삭감하고 나니까 1000만 원 들여서 주문자의 의도대로 포장돼서 그냥 만들어오세요, 이렇게 만들고 싶으니까 만들게 해 달라. 이거 10만 원 들여서 만들었겠습니까, 100만 원 들여서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양 날개, 양 수레바퀴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집행부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7월 업무보고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것 못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무능한 부서장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그런 면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두 군데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본회의 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어야지, 그리고 적어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여성청소년재단이 부천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었지만 여성이나 청소년 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한번 보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방대하게 한 군데 문화재단에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 공감대나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다가 몇몇 위원님들한테 전화하고 찾아가서 이것 하게 해달라고 부탁이나 하고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과장께서 하시는 일은 매번 이런 식의 행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충분히 얼마든지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참고로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장 할 때 만화영상진흥원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한 번에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도 함께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화영상진흥원 조례를 만들 때 열 번 이상 만나서 미팅하고 조례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받았었습니다.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홍건표 시장 있을 당시만 해도 의회에서 재단 하나 만들 때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겁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가들로 구성된 특별한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을 시장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해서 모집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 보니까 이것도 전부 시장이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1000만 원에 이렇게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재단을 불성실하게 운영하면 안 되죠.
  본 위원도 문화재단에서 여성·청소년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해서 의회에서 설립해 달라고 한다는 건 향후 부천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적어도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협의하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담당자들과 의견을 같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서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설립 타당성 검토 무슨 착수보고회 하니까 참석 하십시오.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러면 위원들이 거기 가서 그것으로 대신하자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는 만약 승인을 한다고 해도 이대로는 승인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시대의 흐름대로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 조례하고 똑같아요. 이왕에 준비해서 해 놓는 거라면 정말 왜 그런 생각을 못하십니까?
  부천시의 여성·가족·청소년 모든 정책의 총괄 책임자로 계시는 분이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해서 의회와 한번도 상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공교롭게 7대 의회 들어와서 그랬는데 그전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당시 위원님들과 벤치마킹도 하고 의견이 돼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김관수 위원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공교롭게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적어도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오기까지는 열 번 정도 논의해서 올라왔다고 만화영상진흥원 조례를 참고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이번 의회에서 이것 통과 안 하면 부천시청 빈라덴이 와서 폭파시킨답니까?
  이런 부천의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재단법인을 하나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종이에 낙서하듯이 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논의해서 잘하게 해야지, 참 이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십시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단법인이라는 게 법률상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재단법인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거기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김관수 위원 법률적으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는데 그 구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재단법인은 그야말로 자원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자본으로 구성된 법인이고
김관수 위원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의 원래 목적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그 단체를 존속하는데 필요한 게 사단법인이에요.
  그런 재단법인에 대한 자산은 시 출연금으로만 막연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회와 논의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을 설치할 때 사무소는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논의가 하나도 없이 조례안만 달랑 가져와서 하면 되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인력이라든지 조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정관에 담고자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 이해를 못 하시네.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책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화영상진흥원 조례같이 거기에는 이미 그것을 준비할 때도 다 나와있어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사무소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게 같이 나와서 논의를 하면서 같이 봐야지 이걸 중심으로 몇 장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조가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재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5대, 6대 의회와 7대 의회는 구성원 자체가 다르고 전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하시고 다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보통 민선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연임하게 되면 모든 사업이 연속됩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연속됩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을 의회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의원은 각각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화재단 소관 상임위에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비대성, 문화예술과 여성·청소년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문성 결여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본 위원 기억으로 6〜7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 역시 문화재단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사업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장 할 때도 공식석상 내지 사석에서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고요. 어쨌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다만, 최근에 이것이 구체화되고 조례 제정까지 오게 된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에 대한 보완이나 미비점이 있다면 운영하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거고 또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이라는 것이 없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문화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재단이 별도 설립된다고 해서 사업방향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연계되면서 개발·보완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다만 이것이 7대 의회 이후에 위원들과의 사전설명 내지는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은 분리되고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물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재단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보완을 하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사기능과 예산통제기능, 시정질문 여러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민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전 의장님, 강동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원 된 지 불과 두 달 지났습니다만 초선으로서 참 헷갈리네요. 헷갈린 부분이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추진현황을 보면 너무 답답할 정도로 설립이 안 됐어요. 시의회에서 수차례 지적 및 별도 재단설립 방안 강구를 서너 차례 했네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지적되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님의 언변을 빌리면 7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초선들이 분석 못할 때 이런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지나온 기간을 보면 상당히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2010년, 2011년에 했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이런 배경을 보면 꼭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왜 재단분리를 못했나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2008년부터 계속 운영해 오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의견도 모으고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전문성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지난 추경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삭감돼서 진행이 안 됐고 선거와 맞물려서 시기적인 사항도 있어서 진행을 못했고 지금에 와서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조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중차대한 문제를 초선의원이 가타부타하기는 어색합니다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제시도 되고 시정질문도 거친 내용들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할 거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계속 여러모로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지연된 면은 있지만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재단설립을 추진해야 되고 시설에서도 복합적인 시설운영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으니까 정책면이나 예산면, 시민들의 서비스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미비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복지재단이사장이 과연 신선한 민간인이 추대될 것이냐, 공직자가 시장님의 지명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에 관한 사항을 담을 때 편파적인 의식이 없도록 잘 담게 될 겁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기관이 여성회관, 여성청소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청소년수련관 산울림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부천문화재단에 위탁된 기관입니다.
이형순 위원 청소년시설이 여기도 나와있듯이 세 군데 되죠?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여기 나와 있는 6개 기관에서 3개 정도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성청소년센터도 현재 보면 낮에는 주로 주부들이 사용하고 저녁시간에 청소년들이 약간의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다지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요.
  수련관이 그나마 청소년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저녁에 이용하는 것을 보면 주로 단체에서 많이 빌려서 활성화됐더라고요. 저도 2주 전에 한번 가봤는데 저녁에 빌려서 행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청소년들 갈 곳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3개 운영되는 청소년기관을 봤을 때 현재 밖에서 학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여기 한 군데도 못 머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밖으로만 돌지 이 기관에 전혀 가지 못하는데 그런 청소년재단을 만들 생각이 있다면 기관에 가지 못하는 기관 밖의 청소년들까지도 파악하셔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분석하신 다음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의회와 잘 소통한 다음에 만들어서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라도 잘 검토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잘 갖춰서 재단을 설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형순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라는 규범이 정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재단이 구심점이 되어서 청소년시설 여기 외에도 다른 시설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네트워크 강화도 하고 재단이 구심점이 돼서 역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하려면 여기 조례에도 그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조례에 사업에 대해서 담았고 세부사항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데 담으면 됩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에서 몇 등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저출산이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40위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최악이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여성들이 왜 이렇게 저출산을 하게 된 걸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일단 사회활동 참여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첫째는 일·가정 양립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게 주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기 위원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자살이 많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지 사회활동에 많이 힘든 가운데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기 위원 사실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국가, 안 쓰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여성과 청소년을 사회적약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노인과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사회적약자의 범위가 넓어지지만 여성과 청소년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청소년정책 무슨 상을 받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부천시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천시에서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된 특화된 단체나 법인이 없냐고요.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부천시가 유독 다른 것은 다 앞서나간다고 하면서 왜 여성과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여태까지 못 펼쳤냐 이거예요.
  누가 반대를 하든, 어떤 사람이 반대하든 소신있게 집행하고 정책을 기획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모든 면에서 앞서 가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시행이 미진한 면은 있습니다. 일단 전문성을 가진 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더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과장님께서 정책들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치밀하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해야 될 정책이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는 찾아가는 행정의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세월호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김정기 위원 적정한 화물, 적정한 배의 기준을 넘어서는 구조물 변경과 적정하지 않은 화물을 탑재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꼭 하나의 건축물이라든지 하나의 구조물에만 해당되느냐는 거죠. 하나의 조직에도 마찬가지로 과부하가 걸리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다른 부분은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고.
  사실 했어도 진작 했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원칙대로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면 예산을 더 세워야죠. 그 원칙대로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원칙을 저버리고 예산 아끼려고 원칙대로 하지 않다가 대형재난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외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다 소신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을 못 펼쳐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4년 활동하면서 청소년 관련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이 압력단체라든지 이익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풋살장 하나 만들자고 해도 2년, 3년 걸려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지만 당시에는 청소년 표가 없으니까 조기축구회나 배드민턴협회나 이런 데서 축구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면 금방 됩니다. 청소년들은 풋살장 하나 만들려면 2년, 3년 걸려요. 안 만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물론 청소년 부분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넘어왔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정책으로 입안돼서 실행되는 것이 대단히 빈약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책임지는 책임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과 청소년에 대해서 정말 특화되고 책임질 만한 법인들이 있어야 제대로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이해관계를 입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보다 더 소신 있게 적극적인 정책을 펴시고 그동안 실수한 것이 있으면 정말 반성하시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부천시에 있는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정책을 잘하려면 하고 재단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단이 없으면 잘 못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잘 못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거에 하던 것 그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과거에 하던 것을 진행하면서 보완·발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재단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전문적인 재단이 필요하고
김관수 위원 의회가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건, 본 위원도 얘기했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이런 것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 조례에도 맞지 않다. 문화재단 조례에도 여성·청소년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경기도에 여성청소년재단 가지고 있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여성청소년재단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와 똑같이 지금 생각하시는 여성청소년재단이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부천시가 최초입니다.
김관수 위원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여성청소년재단 최초로 만들었다 이 얘기하시려고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정책, 청소년정책을 어떤 식으로 현실성 있게 하려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을 급히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만들기보다는 여성청소년정책을 어떤 식으로 더 앞장서서 가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국장께서 발언대에서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원정은 국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송재용 복지국장 송재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장께 질타했던 내용 다 들으셨죠?
○복지국장 송재용 네.
김관수 위원 우선 간략하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타했던 내용 중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새로이 구성됐는데 의회에 와서 이런 설명도 없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국장 송재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이 부분이 진행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내용처럼 7대 의회 와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모시고 한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방문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개별적으로 이번에 조례안 가지고 와서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전부터 진행됐다면 부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 6대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반영했습니까?
○복지국장 송재용 그때도 많은 토의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런 조례안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요즘에 맞는 게 아니라 최근에 급작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적어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아까 말씀 쭉 드렸잖아요.
  지금 경기도 전체에, 본 위원이 알기로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 여성청소년재단을 같이 하는 재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재단, 청소년재단이 따로따로 있는 곳은 있지만 그것도 불과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처음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을 같이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의회의 의견을 전혀 안 넣고 준비해 오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송재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재단 관련된 부분은 아마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재단의 명칭으로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데가 많고요.
김관수 위원 원칙적으로 하시려면 여성재단, 청소년재단 따로따로 만들어야죠.
○복지국장 송재용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은 아까 이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청소년재단을 같이 하면서 시설활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클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낮에 활용하는 부분과 밤에 활용하는 부분, 그래서 시설활용의 극대화는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성청소년과에서 갖고 있는 인력자원과 행정능력만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시에서도 문화재단을 만드는 부분도 문화예술과나 문화콘텐츠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듯이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시가 갖고 있는 6개 시설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시가 갖고 있는 청소년 자원, 여성 자원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시가 전형적으로, 저도 여성청소년과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을 과에 주문했는데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발전 계획이 뭐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역할과 기능 또 시민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성, 기관과 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무능하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 정책을 무능하게 했다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복지국장 송재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도 여성·청소년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문화재단도 무능하게 운영했고 담당공무원들도 무능하게 운영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복지국장 송재용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재단이 복지기능과 문화기능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문화기능을 중시하지 복지기능을 중시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복지기능은 하나의 위탁해서 받는 시설관리 쪽이고 그쪽의 프로그램 운영이지 더 전문적으로 청소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약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와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앞장섰지 전문적인 부분은 미약했다는 거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것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답변하셔도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에서 이사장을 시장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제는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민간전문인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우리 부천시도 거기에 20% 지원하고 있고 재단이사장이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에 맞게 민간전문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새로이 아무데도 없는, 경기도에 없는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면서 과거에 하듯이 똑같이 부천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이사로 해서 한다는 게 지금 행정의 패러다임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민간복지전문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장이 이사장인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정말 전문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성·청소년 복지정책을 하려면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출연만 하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복지정책이나 재단을 준비하는 총괄국장으로서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송재용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 조례에 담긴 부분은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가는 초기단계라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을 묶어서 재단이 발족해서 나갑니다.
  이 재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영역 모든 부분들을 아울러서 갈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에 시가 가지고 있는 6개 시설을 중심으로 한 재단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고 난 후에 정착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장이 갖고 있는 부분에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민간에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 만약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바꿔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출연하면 되는 것이고 만화영상진흥원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내 놓고 바꾼다? 어림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복지국장 송재용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정한 부분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김관수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청소년과 여성을 아우를 수 있는 복지전문가가 이사장을 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건 순수하게 위원회 전체 의견이 아니고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조례를 잠시 보류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몇 번 간담회를 통하고 의견을 메일로 주고받아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준비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관, 규칙, 앞으로 운영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다음 회기나 다음다음 회기에 이것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에 가깝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의 여성·청소년 복지정책을 위해서 논의해 보는 것을 건의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지국장 송재용 물론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저희시가 여성청소년재단과 관련된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1〜2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태까지 논의되어 왔고 다뤄왔던 내용이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재단을 통해서 여성·청소년정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고 더 보완·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또 정관부분을 만들 때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선정해서 했을 때 적극적인, 전향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하시면 의회를 정말 우습게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수 년 동안 시 집행부에서 논의했었다고 얘기하셨죠? 지금도 답변하셨죠.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바꾼다?
○복지국장 송재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011년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결과물이 있었어야죠. 그런 결과물에 대한 간담회도 한 번 없이 알맹이만 던져놓고 알아서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송재용 저희들이 단순히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김관수 위원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복지국장 송재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로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정관을 제정하고 만들 때, 또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재단 자체를 반대하거나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워낙 여성청소년과에서 준비해온 게 엉망이라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조례안이라고 만들어 왔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과 국장께 시간이 많이 경과했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만들어 오신 것이 상당히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2012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계속해서 여성·청소년 업무 분리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방만한 사업 구조조정하라고 했다. 무슨 말씀인줄 압니까?
  문화재단이 고유의 목적사업보다 위탁업무가 많으니까, 특히 여성·청소년과 관련되는 기관을 6개나 위탁받다 보니까 자꾸 방만해지고 제대로 된 여성·청소년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적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재단을 만들면 여성·청소년 업무가, 부천시의 여성·청소년정책이 제대로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7대 의원님들께서 여기 들어오셔서 여성청소년재단이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이 조례가 오면서 겨우 이제 아셨어요. 그리고 이 조례의 문제에 대해 고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면 이건 부천문화재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99% 똑같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다 빠져있습니다. 정관변경 할 때 의회 동의 안 받죠. 그리고 대표이사 선임할 때 의회 동의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또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그대로 옮겨 놓고 나서 조례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문화재단의 방만한 경영, 문화업무와 여성·청소년업무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재단설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 정책은 부천시에서 수립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든 막대한 비용 들여서 용역을 주시든, 제대로 된 정책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민간기관에 위탁줄 수 있습니다. 왜, 공적영역이 다 포괄할 수 없으니까요. 민간영역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단만 만들면 부천시 여성·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될 거다, 부천시 여성·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담보될 거다.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행부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재단을 만들면 그것은 향후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재단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심도 깊게 논의하자는 겁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게 되면 향후 부천시에 어느 정도 그 재단에 부천시 여성·청소년정책에 대한 독자성을 줄 건지, 기관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천시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부천시와는 업무를 어느 정도 나눌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부천시민 전체와 한번 해보십시오. 심지어 의회와도 안 하는데 부천시민 전체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자하고만 하지 말고 오픈해서 다같이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재단이 필요한지, 부천시 여성·청소년정책이 제대로 될 건지.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6대 의회 4년 내내 여기 있었지만 여성·청소년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었지만 반드시 여성청소년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의견의 합치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동의 안 하는 위원님들도 상당수 많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재단을 문화재단 기존 인원 6명과 각 위탁시설에서 1명씩 선발해서 정책기획실을 1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업무하시는 분들하고 위탁시설 종사자들 1명씩 해서 12명으로 정책기획실을 만든다고 부천시의 여성·청소년 정책이 획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정말 여성·청소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재단이 출범한다고 해서 제대로 정책을 하겠습니까? 저는 기존 위탁기관들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을 만드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말 재단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정말 재단이 필요하다면 재단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떡하니 어느 날 갑자기 재단 만드시겠다고 조례 하나 만들어왔는데 그 조례는 부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99% 유사하고 심지어는 의회 동의 받아야 하는 사항도 다 빠져있고 그것으로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고 마치 그 재단만 만들면 부천의 여성·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시의회 7대 의회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여성청소년과에서 업무보고 다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는 과장을 붙들고 여성청소년재단은 어떻게 할 거냐고 본 위원장이 직접 질의했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보고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놓고 7월 30일에 떡하니 풀운영비에서 1000만 원 빼서 용역하시고 한 달도 안 돼서 용역결과 발표하고 8월 20일 정도에 용역 마치고 9월 초에 이렇게 조례안을 갖다 내셨습니다. 졸속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한다 하더라도 부천시가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게 되면 그건 향후 부천시 50년, 100년을 결정할 겁니다. 제대로 된 재단을 만들어야 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천시민에게도 부천시의회에도 이건 제대로 된 집행부의 자세라고 본 위원은 보기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많은 질의 속에, 검토보고서 54쪽을 같이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정관변경 시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사례라고 했는데 서울특별시는 정관변경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네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시장과 이사회에서만 합의해서 정관을 변경하니까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의회와 합의해서 정관변경을 하는데 부천시는 시장과 이사회에서만 합의해서 정관변경을 하는지, 여기에서 큰 문제점이 생겼네요. 외부만 요란했지 내용을 보면 의회는 껍데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송재용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정관변경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나 선배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잘하자고 하는데 내용에 들어가보면 의회가 관여할 수 없게 딱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잘하자고 이런 조례 만들고 발전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와 더 긴밀한 상의를 해서 더욱 발전하고 시민이 도움 받는 일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송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먼저 말씀하셨던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면 성평등기금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기금적립액이 2015년까지 기급적립 목표기한이 끝나는데 29억 정도, 목표액은 50억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40억.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아직도 11억 부족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원정은 2015년까지 기금적립목표액을 달성하셔야 되죠. 이거 어떻게 달성하실 건지, 기금적립 어떻게 해서 목표기한 내에 다 목표액을 달성하실 건지 계획서로 제출해 주시고, 늘 항상 그렇습니다.
  부천의 모든 기금이 그런데 운용수입에 비해서 목적사업이 굉장히 미약해요. 지금 보니까 7000만 원 넘는 돈을 여러 단체에 300만 원, 400만 원씩 나눠줘서 쓰게 해요. 분명히 이건 고유목적 사업 달성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목적 사업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춘구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위원아닌의원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송완진
  365안전센터장박종욱
  복지국장송재용
  복지정책과장안정민
  여성청소년과장이춘구
  행정지원국장김병전
  민원실장남기만
  환경도시사업단장도욱
  청소과장이승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