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9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손준기·구점자·장성철·박성호·김병전·박순희·김주삼 의원 발의)   
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업무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해 첫 회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부천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후 보좌기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둘째 날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셋째 날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넷째 날은 동과 교육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장성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임은분 위원장 장성철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손준기·구점자·장성철·박성호·김병전·박순희·김주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장성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임은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첫 조례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침체된 경영환경 및 서민경제 악화로 인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으로 부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체화 및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을 보다 공고히 하였으며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내용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차보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근거를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소상공인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생경제를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순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서정순입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보호·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기준 부천시 사업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 전체 사업체는 9만 250개소이고 이 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7만 7753개소로 전체 사업체의 8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고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님들께서는 임은분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 조례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도 올라와 있고요. 이게 이차보전 지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또 단체지원 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차보전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임은분 의원 사실은 이차보전에 대한 거는 전부개정하기 이전에 제4조에 보면 경영안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 4조5항에 보면 그 밖의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차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일차보전과 이차보전에 있어서 일차, 이차가 중복지원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체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임은분 의원 이거는 담당과장께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양정숙 위원 그럼 과장님, 일차보전에 의해서 이차보전이 올라와 있는데 이차보전하고 일차보전 중복되는 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특별히 관련 법령에 일차보전, 이차보전 중복지원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고요. 이차보전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차보전이 없었는데 올해 안 그래도 근거를 마련해서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인데 그 이차보전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일차보전과 이차보전이 중복돼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정확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차, 이차가 중복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석수당은 위원회가 발족됐을 때 2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 참석을 가지고 어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될까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2회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이나 이런 것 모여서 심의를 하는 그럴 때 수당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2회 가지고 그 위원회가 정확한 뭐를 할 수 있느냐, 중요한 사항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별로 수시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위원회별로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거고 만날 때마다 위원회 수당을 주는 건 좀 그렇고 부족하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개발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또 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두 번이다 이렇게 못 박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질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저희 부천시는 산업진흥원에 상권활성화팀이 결성되어 있어요, 작년 8월 이후로. 인원도 지금 5명이 보강되어 있고 상권활성화팀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거기에 심의위원회도 따로 있을 건데 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중복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의날 단체 운영비 내용을 보면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35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활성화센터에는 위원회가 없고 직원들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위원회는 현재 없어요.
  그다음에 그 비용추계는 저희가 다른 시·군을 쭉 조사를 했어요. 경기도 16개 시·군을 조사해서, 그 선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비슷하게 추계를 한 거고 3500만 원이면 1인 인건비 정도의, 그러니까 근무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종일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시간제로 근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무량이 나오는 만큼 주는 거고 일부는 공과금 정도로 해서 그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양정숙 위원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 발족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맞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양정숙 위원 의원님 맞죠?
임은분 의원 네, 맞아요.  
양정숙 위원 맞는데 지금 이게 3500이고, 3500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비용적으로 봤을 때 큰돈은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모호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차후에 들어올 때 사무실 임차료 3500 가지고 임차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분명히 나중에 이 비용 플러스알파가 더 될 것 같다라는 걸 다 예견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모호하게 들어오는 돈이라면 우리 상권활성화팀에서 직접 지원이 충분히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연합회 현황을 보면 130명 정도가 회원이 되셨어요. 130명 정도의 회원인데 아까 처음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7,700개의 대상자가 있어요. 그 7,700개 전체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기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이분들의 모든 의견들이 반영됐는지 아니면,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발족될 당시에 간담회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어요? 간담회나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제가 한 번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데 모든 소상공인의 생각이나 방향을 담아서 연합회가 발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임은분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양정숙 위원 네.
임은분 의원 소상공인이 지금 부천시에 많이 계시지만 일단 선도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분들은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았겠지만 선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지금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어낸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이렇게 전부 개정하기까지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다니면서 여기 좋은 조례, 저기 좋은 조례 이런 조례들을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조례를 담아내기에는 부천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고 그래서 전체 회원들을 다 일일이 찾아뵙고 그분들을 가입시키면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면, 사실은 지금 이런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용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위원회 자체도 여러 번 회의를 하면 좋겠지만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일일이 부천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2회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있는 그분들도 소상공인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을 서로 공유해서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양정숙 위원 모든 소상공인들의 생각을 담아서 발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처음에 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분들 각자 지금, 만약에 요식업협회라면 원미, 오정, 소사가 있고 또 다른 협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미용협회도 있고 여러 협회들이 있는데 그 협회의, 가장 큰 협회의 몇몇 분들이라도 같이 담아냈는지, 지금 담아내지 못했으면 앞으로라도 담아낼 거라고 보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추경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기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5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비용에 대해서 계속 못을 박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내주시고요.
  일단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 행사 운영비가 있었는데 행사 운영비가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맞죠? 이 행사는 저희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상공인들의 생각과 뜻을 담아서 발전적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 이지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 의원 이 소상공인연합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우리 부천시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관을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 이런 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우리 부천시지회장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승인을 받으신 분이라 이분이 부천시연합회장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합회 회장님하고 이분들이 의지를 갖고 더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책임감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라고 봐서 아직은 미흡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아직 많이 미흡해 보이고 시작단계가 조금 더 합의를 많이 했으면,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미 다른 단체에서도 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참여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께도 많은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조례고 그런 비용이 올라왔으면 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임은분 의원 네. 물론입니다. 아쉬운 부분 있고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서 우리 부천시에 소상공인들이 정말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어깨 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소상공인 한 곳당 지원금액이 대략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한 곳당 지원은 없고 특례보증 하는 게 있는데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신용재단에서.
박혜숙 위원 5000만 원 이상이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그럼 이 소상공인이 7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제한을 하죠? 선정할 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게 대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가서 신청서를 내고 그 보증서를 갖고 시중 은행에 가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오는 거라 작년에 받은 사람은 올해 또 안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금액을 보면 200억을 하는데 이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20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출연을 20억 하면 그 10배인 200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 1년 거치 4년 상환 5년이에요.
박혜숙 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이 받기가 어렵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매년 예산이 서기 때문에 전년에 받은 사람은 다음 연도에는 안 받겠죠. 새로운 사람이 받고 또 새로운 사람이 받고.
박혜숙 위원 매년 이렇게 200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이차보전이라는 거는 이자차액이잖아요. 1차 받고 2차가 아니라 이자차액 2% 정도를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매년 200억씩 했을 때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 충분히 받고자 하는 사람들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돈이 남았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금액에 비해서 소상공인 수가 많아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충분하다는 말씀이군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 정도면 매년 하는 거라서 그렇고 잘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2% 정도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성철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성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장성철 간사 임은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13번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아트센터 준공, 수주문학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 이관, 부천시의회 갤러리 운영 종료 등에 따라 문화시설의 범위, 사용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운영 종료된 부천시의회 갤러리를 삭제하고 부천아트센터,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및 운영 중인 부천시 생활문화시설의 명칭, 사업 범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4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안 제11조 위탁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사용 취소 시 위약 위반한 공제금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비하여 부당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0조의2는 부천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이 부천아트센터재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용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는 부천아트센터 준공으로 기능 종료된 부천시문화예술회관(부천아트센터) 건립위원회를 부천시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의 자문·심의·연구·의결을 위한 부천시 문화시설(시민회관) 건립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 등을 명확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 개선안을 적용하여 문화시설 사용 취소 시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한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의2는 클래식 공연장인 부천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장료와 대관료 및 그 조건 등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부터 29조까지는 기능이 종료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시민회관 건립 자문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안 제15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서 예약을 취소했을 때 반환금액을 10%로 제한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을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선량한 시민들께서 이용하고자 하셨을 때 이미 선약을 하신 분이 시설을 이용하기로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하였습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께서 특히 이제 아트센터 같은 거는 예외규정을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 규정은 아트센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동일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예외를 둬서 혼란도 초래할 수 있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당이익이라고 보지 않고 어떤 노쇼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50% 정도 예약금을 환수함으로써 예약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일단 노쇼로 인해서 당초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던 시민께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노쇼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미반환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8년 당시에 아마 정부, 공공기관의 갑을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공공기관의 시설들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이런 의미로 부패방지 관련해서 10% 위약금 반환 규정으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현재 정부 평가에서 저희 부천시가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시민의 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연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를 위해서 이런 권고사항을 말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요.
  대부분의 어떤 예약을 할 때 사용을 꼭 해야 되는 경우 예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민이 80만 정도 되고 이것을 이용하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있고 소수의 어떤 공유시설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만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하면 사용이 확실하지 않았을 때도 그것을 예약을 해 놓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얼마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위약금 물어도 되겠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권익위가 말했던 이런 부당이익이라는 취지랑은 다르게 공공의 어떤 자원을 신뢰성 있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많이 동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현재 부천시는 시설 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1만 원도 있고 야간에 사용할 때만 시민회관 대공연장이 22만 원 이 정도인데 만약 미반환 위약금이 6일부터 전일까지 발생한다고 할 경우 2만 원에서 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노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노쇼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써서 한 30만 원 이용료가 발생했을 때 3만 원 정도면 “그거 그냥 예약해 놔라” 이렇게 했다가 그냥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것은 되도록이면 그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시나리오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이게 사실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시에서 담당 국·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의의 사람들의 권리나 권익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너무 많은 것을 배려를 해 주다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반환금을 대폭 줄여주는 이런 정책이 타 지자체에서도 말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관련 부서 담당하는 분으로서 타 지자체 관련 부서들하고 어떤 논의를 해 보시거나 다른 곳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강서구라든지 인천에서도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이미 조례는 개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아마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담당자들은 큰 고민 없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니까 어떠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일단 조례부터 개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 배경에는 일단 정부합동평가에서 반영되는 지표 안에 이런 권익위원회 권고사항들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지표에서 반영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서 조례를 개정했는지를 계속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도 계속 안 하다가 정부합동평가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 하라고 계속 관리를 하니까 이번에 이 부분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게 권익위에서 개정안으로 권고를 하면 이 내용이 합당할 수도 있지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이 내용이 부당하다고 어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부당하다고 어필을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게 창구가 이렇게 담당자가 있다거나 그러면 좋은데 오면, 권고사항이거든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평가에 불이익을 받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정부합동평가 지표사항에 대한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신중동 지역 박성호 시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권익위의 권고사항들을 우리가 꼭 수용해야 된다 이것은 해당 국이나 과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하시면 퍼센트율에 따른 제한 범위를 조금은 현시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박성호 위원 부천시 아트센터 건립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는 게 부천아트센터는 현재 전체적인 건립위원회가 현시점에서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해체됐다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아예 해체가 됐습니까?
  어느 시점에 해체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지난해 준공과 함께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준공이 떨어짐과 동시에 해체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해체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재 우리가 아트센터의 개관 일정이 남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 및 보수의 결정들이 남아 있는데 건립위원회의 해촉과 동시에 문제점이 생기거나 변수가 생길 상황들은 없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 개정안이 올라간 현 조례상 존속기한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해체는 됐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조례로 기간을 명시해버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그래서 일단 건립위원회 대신에 저희 아트센터재단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개관기념 공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브랜딩작업 같은 것은 재단 이사회랑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건립위원회의 해촉에 따른 전체적인 건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이 100% 이관이 되고 보완·수정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정리가 된 겁니까?
  말 그대로 인수인계까지는 완벽히 끝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건립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은 시설물 건립에 대한 부분이라서 재단에서 하는 부분들은 경영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것들이 민감하게 건립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박성호 위원 연말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시설 애프터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촉되기 전에, 위원회가 정리가 되기 전에 그 내용들까지 다 우리가 숙지하고 인수인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당연히 돼야 하고 시가 시설물 건립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과장께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내용 파악에 대해서 얼마큼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트센터에서 그 모든 건립위원회의 방향과 내용들을 다 인수인계했다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재단 이사회에서요?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박성호 위원 그 내용들은 추후적으로 문화예술과에 별도로 이 내용들을 들여다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건립위원회가 우리 시민회관 건립위원회로 개정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문화예술회관 아트센터는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에게 또 남아 있는 시민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별도의 건립위원회를
박성호 위원 그 건립위원회와 지금의 건립위원회가 결이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100%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 위원회는 해체가 됐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이쪽으로 옮겨가듯이 바뀌는 개정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연계돼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사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고
박성호 위원 그러면 유사한 것들을 이쪽 시민회관 건립위원회로 개정하면 그 유사함에 따른 보완적 개정 내용들이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지금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대부분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트센터에 대한 건립위원회는 말 그대로 건축이잖아요. 건축 및 증축에 따른 여러 가지 건립적 카테고리가 현재 시민회관 건립위원회 카테고리하고는 결이 좀 다른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아트센터는 빼고 시민회관만 일부 명칭 및 이런 구조적 변경을 하실 게 아니라 아예 항목 자체를 바꿔서 리모델링에 따른 개정으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모호하게 이렇게 명칭 바꾸듯이, 결이 같다는 기준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문화시설 시민회관 건립위원회가 증축과 개축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위원회에서 다 논의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트센터의 건립과 시민회관의 리모델링은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용도적인 것들도 다르고.
  아트센터는 어떤 명목으로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아트센터는 지금 부천필이나 예술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클래식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클래식 전용홀이고 이 시민회관은 다목적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런데 현재 있는 제4장이 아트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안에서 다 타당성검토 용역도 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아트센터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트센터를 승계하는 개정이 아닌데 아트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명료화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건립위원회를 시민회관으로 개정한다는 게 맞는 카테고리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틀리지는 않는데 연관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아트센터는 아트센터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박성호 위원 앞뒤 내용이 맞게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트센터에 대한 건립위원회의 취지로 시민회관을 개정해서 그 내용으로 건립위원회를 개정한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문구의 개정이라는 말씀이지 내용의 개정은 아니죠. 이거는 시민회관에 대한 건립위원회니까.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명칭에 대한 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지 이 내용 자체는 시민회관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문구를 개정한다는 것은 명칭을 개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트센터의 개정 기준하고 시민회관의 개정 기준이 어떤 부분이 같냐는 것을 여쭙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리모델링해서 건축과 어떤 부분에 지금 아트센터의 준공일 기준하고 같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증축이라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위원회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리모델링에 대한 증축이기 때문에 건립위원회로 개정하겠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증축이나 개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위원회라는 명칭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회관에 대한 건축위원회가 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시민회관에 대한 건축위원회는 제가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건립위원회가 어차피 준공이 됐기 때문에 끝났고 이 조항을 새로 시민회관 건립위원회로 해서 다시 시민회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여러 사람들이 건립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트센터의 건립위원회가 시민회관으로 그냥 다시 위촉해서 받는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아니요. 새로 구성해야죠. 시민회관과 아트센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임은분 잠시만요. 지금 이 내용이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그 내용을 얼마큼 알아듣는지를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트센터 건립위원회를 규정해갖고 개정했는데 시민회관으로 건립위원회를 개정한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조례가 오래 전에 시행이 되면서 부천아트센터 부천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가 아시다시피 10월 6일에 준공을 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화시설 설치 조례에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문구를 개정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아트센터는 이미 사업이 종료, 건설·건축사업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수인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시설공사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모두 도장을 찍었고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아트센터 건립위원회는 그대로 위원회를, 시민회관 건립위원회를 승계한다고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승계가 아니고요. 아트센터 건립위원회는 이미 종료가 됐고요. 새롭게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회관 건립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하고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아트센터 건립위원회의 규정을 명시를 해놓고 시민회관의 건립위원회를 개정한다고 하는 게 어떤 취지에서 그 내용들을 같이 못을 박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어떤 취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문구를 수정하다 보니까, 원래 아트센터 건립위원회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조례를 삭제를 하는 사항이고요. 새롭게 시민회관 건립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트센터 건립위원회는 없어지니까 삭제하고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시민회관 건립위원회로 새롭게 개정해서 개편을 하겠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새롭게 개편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내용들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성호 위원님 질문 내용은 아트센터가 끝났으니까 폐지하고 시민회관에 맞게 규정을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을 해서 좀 이게 맞지 않느냐, 옷이. 이런 질문같이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문맥을 바꾸면 이제 시민회관에 맞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회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도 안 21조에서 29조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시민회관은 지역의 공공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 전체.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은 물론이지만 그 지역 주민,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기능이나 그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에 관한 기본 구상은 좀 잡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고 현재 타당성 용역비 3억이 반영되어 있어서
김주삼 위원 무슨 비용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타당성 용역비가 3억 반영돼 있고 또 건립위원회의 시의원님들, 부천시의회에서도 대표라든지 아니면 예술 관련자, 시민 대표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시설 그러니까 시민회관 건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의견을 좀 모아보고자 하는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관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예술인들이 관심이 여기에 집중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중됨 없이 잘 듣고 새로 리모델링할 때, 증·개축할 때 반영이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런 의견을 듣고 해서 바로 착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시민들과 문화예술인이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대관료 예약한 것 환불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게 언제였었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2020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2년이 경과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조례를 변경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아트센터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아트센터는 별도 재단 이사회에서 재단 사용료라든지 대관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별도 조례를 뒀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이것에 따라서 또 똑같이 가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아트센터는 현재 사용 허가나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외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합동평가에서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부천시가 감점을 받는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부패방지평가 그쪽 분야에서만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평가하는 항목이 엄청 많을 텐데 그중에 이거 하나 평가를 적게 받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라면 다 해야 되지만 대관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부합동평가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게 옳은 일이라면 평가를 좀 적게 받더라도 우리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정부합동평가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박혜숙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전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고 저도 그런 부분에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합동평가가 일단 시 전체적으로 해당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 저희 때문에 시의 평가가 조금 안 좋을까봐 고민을 해서 이런 개정안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공익이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할 경우 그 부분으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이거는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민회관이 리모델링하면 문화시설만으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체육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주민들의 80∼90%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부천시민회관은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지 되고, 물론 문화예술인들도 함께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시민의 요구를 잘 반영하셔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시민과 함께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여러 의견을 나눈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공사(변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 제240회 부천시의회를 통해 의결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수소충전소 위치를 삼정동 70-41에서 춘의동 369 등 4필지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32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공사(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건으로 변경되는 수소충전소 설치 위치는 춘의동 369번지이며 건물면적 147.92㎡, 지상 1층 2개 동 건축물입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2900만 원이며 구축 공사비 약 10억 원과 GB보전부담금 20억 원을 합산한 약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총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21년 7월에 했던데 여기에 보면 의견이 2건만 올라와 있어요. 찬성 1건하고 사업 지체에 대한 불만이 1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 의견수렴 반영이 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게 온라인 주민설명회다 보니까 의견이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게 지금 저는 반대의견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주민 참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 참여 정도가 2건이면 이건 주민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2021년 7월에 들어온 의견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온 것에 대한 주민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많이들, 이제 원하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의견을 남긴 분이 두 분이라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의 찬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온라인 설명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설명회도 기이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급하게 또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전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세금이 또 그만큼 소모가 되는 상황이 되니 조금 더 차근차근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 지역이 주변에 인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대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는 취지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세요, 구점자입니다.
  우리 최옥순 위원님께서 주민 여론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 이 수소충전소가 당초에는 삼정동 70-41번지로 정해졌다가 우리 신흥동 오정 권역에서 반발이 심하고, 그쪽 신흥동 쪽은 여러 가지 소각장, 옛날부터 피해 지역이라고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때 지역주민, 기업인들과 다 여론 수렴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제가 나서서 전 시장님과 미팅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정 권역에서는 모든 안 좋은 시설이 다 오정 권역에 있다 보니까 늘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수소충전소까지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많이 반발들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전돼서, 우리도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일단 그쪽에는 인가도 없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무튼 처음 과정을 다 본 입장이고 지금 그렇게 된 게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좀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62억, 물론 이게 의무로 지역별로 다 하나씩 두게 돼 있잖아요, 수소충전소가.
  그런데 우리도 늦어지기는 했으나 이렇게 그 지역에 방문해 보니까 잘 선정된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62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충전하는 기계 그게 하나만 들어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환경적으로 수소차가 많이 늘어날 건데 비용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설치되는 게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아마 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다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게 되나”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면 좋고 그날 보니까 담당 분이 “하나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더 설치할 겁니다.” 그렇게 답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잘 살펴봐야 되고 그쪽에, 여기도 쓰여 있지만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서울로 나가는 방향.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 이런 것을 좀 잘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을 할 때 차차 늘어나는 것,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많은 돈을 쓰면서, 이거 하나 하자고 62억씩 쓰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경기도에 24군데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대부분 충전기가 거의 1대고요.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등록 대수가 130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GB지역이라 건축 면적을 저희도 좀 더 크게 이렇게 충전기 더 설치를 하면 좋은데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면적 148㎡ 이상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천대공원이 건설이 되고 건축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 면적이 생기면 그때 더, 저희가 수소차 부천시 등록현황을 보고 그리고 그때 가서 충전소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차차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구점자 위원 우리 부천이 현재 130대 정도 있어요? 수소차가.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부천시에 등록된 대수는 130대고 보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차량에 대한 것은 지금 133대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130대가 지금 등록이 된 것으로 봐서는 130대 정도 수소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앞으로 전기차보다 수소차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구점자 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 박성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소충전소를 건립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건립 후에는 민간위탁입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도시공사와 협약 체결해서 도시공사에서 구축하고 나중에 이후에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출연기관인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네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같이 민간위탁이어서 향후 시설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을 일은 없는 것이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입니다.
  아까 구점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사전에 같이 업무보고하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이게 지금 138대가 되고 향후에 전기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 많이 보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 인식이 기존에는 부천에 있다고 가정을 안 하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지만 생기고 난 다음에는 부천에 이런 수소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때 사전에 여러 군데 현황이나 이런 것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셨을 때보다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 정비가 돼서 지금 답변을 주시고 계신데 타 지자체가 한두 대밖에 없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소비자 불만이 안 쌓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1대를 충전을 하면 5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다 소진하지 않고 충전을 했을 때는 2, 3분 정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서울 나가는 방향으로 정체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날 설명할 때는 하루 전체를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한 8시간에서 10시간 했을 때 10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일단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염두를 좀 하셔서, 아까 추후에 부천대공원 신설 때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염두하셨다가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수소차 사신 분들, 부천시민들의 어떤 원치 않는 원망을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그때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는 하나도 충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3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5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3∼5분.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전에 차가 들어왔을 때 차를 냉각시키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가 오자마자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오자마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그게 가능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수소차 사용하는 사람이나, 제가 인터넷에서 조회해 봤을 때 처음에 차가 들어와서 차를 냉각시키고 어떤 이런 절차 후에 충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냥 와서 저희 주유하듯이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박혜숙 위원 충전을 할 수가 있고 5분 내에 다 충전이 완료될 수 있다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첫째 날로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대안 제시와 함께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홍보담당관 금년도 예산을 100% 반영해 주신 점 대단히 깊게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행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오창근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최지연 SNS홍보팀장입니다.
  김윤경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김길선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23년도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홍보담당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13쪽에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 브랜드 개발 특수시책으로 특별하게 만들고 계시는데 지금 CI, BI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제 용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달리 또 활용하고 있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제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이 2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CI, BI를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해 왔는데 다른 시는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거의 드물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잘 고민을 하셨고 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해서 통일해서 사용이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준비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가 시 승격 50주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요청도 드렸고 그에 따라서 홍보담당관실에서 특별히 많은 DID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이런 것들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집행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 저희가 금년도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50주년 관련해서는 TF팀도 구성이 돼 있고 특히 저희는 홍보전략회의를 부시장 주재로 해서 매월 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구체적인 어떤 TF의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는 않았나 보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1월 중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최근에 부천핸썹에 대한 굿즈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 내용들이 참 예쁘고 활용을 잘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소비자들 및 시민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매체용이 될 수 있고 핸드폰 뒷면에 이렇게 부착형 굿즈도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가 조금은 적극적인 홍보 및 내용들을 해서 시 승격 50주년에 따른 여러 가지의 파급적인 경제적 효과 또한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또 거기에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이슈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홍보담당관실인데 지금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서별 팀별 역할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조금 더 효과적이고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옥순입니다.
  12쪽에 23년 10월에 시 승격 50주년 기념 홍보책자에 수록될 내용들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것은 각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는 10월입니다마는 적어도 한 상반기까지는 취합을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최종적으로 내용은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 승격 50주년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홍보만 책자에 실을 게 아니고 시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대상별 맞춤형 홍보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책도 같이 책자에 수록돼서 굳이 시 승격 50주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정책도 같이 책자에 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올해 홍보 쪽에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홍보담당관님께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특히 공감적 언론소통으로 홍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일단은 크게 범위를 잡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잡으시는 대로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것은 좀 작은 부분이기는 한데 시의회는 1층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가판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은 지금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없앤 건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정정오 본래는 없었고요. 있었던 것은 저희 시정 소식지를 배부하기 위한 가판대였었는데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인터넷신문 굉장히 대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간지도 일간지인데 주간지 신문 같은 경우는 뭐 1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 전용 가판대는 저희가 추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해 시작하면서 언론소통을 강조하시고 했으니까 지역의 어떤 기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언론 쪽에 모니터링하시는 부분이나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들 또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귀담아서 언론과 소통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CI, BI를 합쳐서 마크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10월에 도시 브랜드 선포식을 한다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10월 1일 시민의 날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선포식을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이 50주년을 대비해서 이 브랜드 마크를 바꾸고자 한 것이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50주년 행사 모든 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다 시작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 마크도?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감사1팀장이 대신 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감사1팀장 김영길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1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미현 감사2팀장입니다.
  강성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전미숙 청렴팀장입니다.
  김선영 행정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감사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이 부재중인데 향후 공모를 통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접수를 6일부터 내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접수 중에 있군요. 빨리 채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감사에 대한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개선해야 할 것들 특별히 감사에 대한 내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감사 예정 중인 것들이 나름 준비가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 담고 있고 감사담당관님이 오시면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정해져야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님이 오시면 의논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감사관실이 조금은 획일화돼 있는 그냥 원론적인 감사를 하실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많이 이슈가 되고 지적됐던 것들은 현안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업무에 대한 것들이 타 부서들이 가질 수 있는 적극행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으니 좀 더 신경을 쓰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공직기강 점검에서 감사담당관 부서 감사는 외부감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도 그것을 같이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공직 내부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기강이라든가 공직자 품위 손상 이런 것에 대해 제가 행감 때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처리가 됐는지, 그냥 지금 인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담당관은 똑같이 공무원이잖아요. 개방형 직위를 가진 공무원인데 그쪽은 어느 쪽에 해당돼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 좀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와 처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같은 공직자니까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따로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감사1팀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시티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월매 스마트기획팀장입니다.
  김정란 스마트통합운영팀장입니다.
  조정형 스마트교통팀장입니다.
  김동석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 상임위원들과 우리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내용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한 여덟 가지 정도 있는데 여섯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내용의 연관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이 인원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및 일몰사업들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아직 정리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정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일몰사업의 대략적인 요는 뭐 뭐가 있습니까?
  확정되지 않았다지만 일몰을 해야 되겠다고 기준을 잡으신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지금 챌린지사업이, 보고드린 대로 챌린지사업 성과평가를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박성호 위원 스마트챌린지의 편성에 대한 것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사업별로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몰사업 등을 정리할 예정이고요. 일몰사업도 관련이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몰사업을 하고 지속사업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에서 담당 부서로 이관할 사업 등을 정리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어떤 사업을 정리하겠다 그것은 성과평가가 나와 봐야 가시적인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직은 성과평가가 제대로 정리되지는 않으셨던 거군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선은 우리가 3차 연도에 시작될 ITS사업 중에 제가 지난번 사전 협의 때 말씀을 드렸던 내역을 여쭈어도 될 정도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SDN 자가망하고 리트윗 RT 결합에 대한 내용 왜 여기에 RT가, 리트윗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역을 제가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전반적으로 SDN이라는 어떤 통신망 자체가 향후 도시 통신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RT망은 조금 디지털 형태로 운영이 되는
박성호 위원 준비가 안 되셨군요.
  이것은 조금 더, SDN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자가망을 구축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구성하는데 네트워크 스위치에 가장 범위가 원활한 데이터를 막힘없이 계속해서 뿌려주는 형태의 것들 SDN 형태의 자가망 구축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따른 리트윗의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은 아직 파악하고 계시진 않으셨나 보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만 자가망 구축에 따라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고 또 그밖에 다른 네트워크에 부딪혔을 때 자가망에서 소요되는 다른 예산들이 왜 들어가는지의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필히 담당 팀에서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스마트시티사업단 때 요청을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자가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것의 자체적인 망을 통해서 통신료라든가 그 밖에 들어갈 수 있는 소요비용들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개방형, 우리 부천시의 자가망을 구축했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부의 서버와 일부의 네트워크하고 부딪혔을 때는 소요된 서버의 구축비용 및 소요된 비용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리트윗하고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좀 이 부분들은 들여다보셔서 우리 상임위원 전체에게 다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시점이 ITS사업이 이미 지난 22년 12월에 계약이 완료됐고 그 사업 범위 안에 RT망을 SDN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박성호 위원 마지막 3차 연도가 있는 것이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올해 안에 그게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준공까지 내용들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3차 연도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내용 중에 데이터레이크에 대한, 라이브러리까지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사례들이잖아요. 구축했을 때 그때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 구축의 마지막 KT컨소시엄 전체의 사업단 내에서 거기에 따른 로우 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로우 데이터는 부천시 자체의 자산입니까, 아니면 공용의 자산입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데이터는 당연히 부천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인 코딩적 소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코드를 짜는 KT컨소시엄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코드를 짤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돼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원청 자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소스 자체를 100% 우리 것을 자산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구축이 된다면 당연히 100% 부천시 소유로 관리를 해야 될 데이터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T컨소시엄의 일부 엔지니어들이 본인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산의 장비를 갖고 코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로컬 서버단에서 그 회사의 서버로 1차 들어갔다가 코딩되어지는 마지막 데이터가 우리 부천시에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보완 및 여러 가지 원천적으로 우리가 그 소스 100%를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적 내용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KT에서 지금 사업이 완료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데이터는 당연히 개발하는 과정에서 쓰여져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3차 사업은 KT컨소시엄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선정이 된 것이고 KT컨소시엄에서 하는 사업들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은 당연히 부천시에 있을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앞으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혹시 사용에 대한 MOU는, 협의를 통해서 사용권은 일부 부천시 허락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부천시 소유권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과장님, SDN 같은 경우에 통합 프로토콜 자체가 외부에 유입되어지는 데이터까지도 공유될 수 있게끔 ITS 및 데이터를 그렇게 공유 데이터 형태의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게 발주내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코딩하는, 짜는 마지막 말미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부천시가 명확하게 소유권으로 재산화시켜야 되는 것은 분명한 근거조항으로 남기셔야 되고 그 내역에 대한 전수적인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데이터의 어떤 일정한 소스라도 일정한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되거나 공백이 생겨버리면 그 기준에 있는 데이터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당 팀하고 발주 내역서 및 여러 가지 마지막 준공에 대한 내역까지 꼼꼼하게 책임지시고 들여다보셔서 전반적인 설계 내용, 코딩이 짜졌던 툴 자체를 완벽하게 부천시에다가 제출하게끔 하시는 게 해당 과에서 지금 하셔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중점 사업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박성호 위원 꼭 챙기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ITS 도입에 있어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15가지 종 분석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저희에게 하셨고 오늘 업무보고 내역서에도 있습니다.
  내역서에 여러 가지 신호체계 및 통합적인 것들을 다른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매칭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매뉴얼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업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또 이륜 형태의 여러 가지, 이런 전동 이륜차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훼손하고 위협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ITS에서 현재 이벤트적 발생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통보하고 들여다보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 최소한 일방통행 안에서 역주행하는 이륜차라든가 오토바이들 또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적 알림 서비스를 해 준다든가 우리 모니터 상황에서 카메라가 부착돼 있는 곳에 스피커를 둬서 현재 그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매칭도 실시간으로 이벤트 발생에 대한 내용들을 고지할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15종에 대한 것들은 꼭 이벤트적인 것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특별히 하나의 국소 국소를 정하셔서라도 시범적으로 하셨던 결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박성호 위원 그다음에 ITS시스템은 우리 부천시 전역에 도입된 것이 아니고 국소 지정이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3차 연도에 레이크까지는 이것 또한 테스트베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역에 대한 데이터 구성을 하실 겁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전역에 대해 시스템을 깔 것이고요.
박성호 위원 데이터 레이크를 부천시 전역에 도입하겠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전역에 대한 자료를 레이크로 담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라이브러리하겠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박성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내용들에 대한 명시라든가 방향성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데이터센터에 대한 방향 그게 지난번 저희 상임위 예산 내역에 있어서 전면 삭감됐던 부분들 9억 4000에 대한, 정확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기준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몇 가지들은 민간하고 위탁으로 같이 공동으로 매칭됐던 사업들은 일몰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로 했던 365라든가 통신 이쪽으로 같이 엮어서 사업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각 부서의 충분한 매칭적 소통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지금 도시통합관제센터라고 명명을 했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365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시스템 그다음에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전체적인 통합관제센터 형태로 교통국하고 우리하고 365하고 연결할 수 있는 관제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명확하게 그렇게 준비랑 방향을 잡으신 겁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방향성 제시들이 되어지고 세부적인 논의적 방법들이 전개가 되는 순간부터 저희 위원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들이 더 명료하게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들은 세부적인 개인적 설명이 필요할 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나누림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괜찮으시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구점자 위원 나누림센터 그게 지역별로 한 6, 7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전에도 오정동 쪽으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마침 원종 나누림방이 은데미공원 공사로 인해서 이제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정으로 좀 줘라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게 대부분 공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정대공원을 알아보니 그린벨트 지역이라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어디에 갖다 놓을까.
  그거 새로 설치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있는 것을 다시 옮기는 것은 그다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그런데 오정에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우리 동장님과 잘 의논해서 공원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이 스마트 교육을 받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신흥동 쪽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내가 부탁을 드렸으니 그게 잘 놓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알겠습니다.
  잠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 담당자들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오정동 마을자치과 과장하고 현장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공간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설치는 당연히 할 것인데 어느 위치가 가장 적절한지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동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확정한 다음에 바로 이번 1월 안에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 저도 제안한 구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과장님하고 협업을 잘해서, 오정 권역에 있는 모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주차 공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시행이 돼서 2개 지역에 405면이 지금 공유 시범운행이 되었고 그다음 4월에 전역으로 확대 운영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현재 9,673면 중에 371개 면이 등록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3%밖에 공유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공유주차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주차장까지, 주차장의 어떤 여분을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장 정보 공유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을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계속 스마트시티사업이기 때문에 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주차공유는 사실은 부천 같은 특수한 지역 상황, 예를 들면 면적이 좁고 주차장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렇지만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는 당연히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기술이고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불법주차가 없어야 되고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성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 따라서, 성과평가에 따라서는 지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잠시 일몰사업으로 넘겨야 될지는 좀 심각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지금 3% 정도면 정말 저조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동참이라든가 이런 것 주차공유를 가능하게 이끌어내려면 주차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적극적인 시민의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셔야 이게 일몰사업으로 되지 않고, 우리 스마트시티에서 교통 분야를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일 그래도 주안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공영주차 이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업무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일주일 지났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그래도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팀장님 한 분 빼고 거의 다 바뀌셨죠, 팀원 분들이.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그런 사례는 생각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관님께서 어떤 로스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히스토리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을 텐데 인적자원 관리를 너무 이렇게 과감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들고요.
  향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게 약간 전문성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업무 파악하셨더니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담당관님?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이런 전문성 있는 부분을 특히나 이제 석·박사급 인력을 개방형공모제라든지 도입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주어진 인력이면 충분히 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외부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상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조직상으로도 아니면 인력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부분, 인원이 많이 바뀌어서 특히 팀장하고 과장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임자하고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인사는 끝났지만 계속 소통을 통해서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담당관님께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입니다.
  앞서 최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주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체감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서 저희 부천시에 스마트시티앱이라고 있어요. 혹시 세팅하셨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양정숙 위원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 부천시 공무원만 해도 2,600명이잖아요. 이분들도 일단 다 세팅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시민들한테 좀 확산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 어플에 보면 지금 공유 주차장도 있고요. 공유 주차장을 만약에 이용하려고 하면 스마트시티앱이 있어야 돼요. 이것부터 세팅이 된 다음에 공유주차를 하든지 공유차를 하든지 다음이 이어질 텐데 이것 자체도 일단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차량지원 있죠?
  우리 복지택시 있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양정숙 위원 복지택시를 어떻게 부르냐 했더니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복지택시를 이쪽으로 불러와서 이 어플에서 같이 연동해서 하면 훨씬 수월할 텐데 이것을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도 이 어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시티의 가장 기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스마트시티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관공서 주변 우리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도 같이 해서 “이런 게 있으니 같이 우리도 한번 참여해 볼까?” 이렇게 해서 같이 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좋은 어플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전화를 받아서 복지택시를 예약한다는 것은 스마트시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인정합니다. 모든 사업은 시민의 참여가 성공의 열쇠인데요.
  어쨌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가능하다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성과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시민의 참여 이전에 우리 의원들 또 관공서 공무원들이 먼저 참여를 하셔서 확산을 하는 게, 한 분이 두 분이 되고 두 분이 네 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확산이 돼야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여기 보니까 주차포털도 있고 공유주차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것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어떻게 하면 빨리 다 세팅이 될 것인지, 인원수가 지금 3만 5000이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됐죠?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3만 50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게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타 부서하고도 긴밀히 해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끌어보고 또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것은 서비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촘촘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정순
  홍보담당관정정오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재산관리과장진예순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박은정
  생활경제과장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