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월 27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16분 개의)

○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위원님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 소원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부천시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시통반설치조례 및 부천시건축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통반설치조례는 통장의 임기를 규정하는 조항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임기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부천시건축조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공장건물에 옥상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오늘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정윤종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통장 임기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자체 토의를 먼저 거친 다음 차기 회의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개정 여부가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부천시통반설치조례상의 통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의 견이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어 이에 대한 현황과 그간의 조례개정 경위 및 재개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 1월 1일 현재 구별 통장 위촉현황을 보면 전체 통이 총 1,167개 통에 1,113명이 위촉되고 54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현재 결원율은 4.6%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로 결원된 사유를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미입주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보자가 없어서 위촉이 안 된 지역은 원미구 심곡1동, 춘의동, 중2동에 각각 1개 통씩 해서 3개 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장 임기만료 예정현황을 보면 2004년에 51명, 2005년에 204명, 2006년에 290여 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통장 임기만료 및 연령제한으로 해촉된 인원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에 69명과 10명 그리고 2002년에 62명과 19명, 2003년 107명과 11명이 해촉됐습니다.
  다음은 통장 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통장 임기는 조례 제5조제4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령은 2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01년 1월 12일 개정된 사항으로써 조례개정 취지를 보면 통장직을 장기적으로 연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다수의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통반장의 연령을 25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통장역할을 요구하는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현재 통장수당 현황을 보면 금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종전에 비해서 100% 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부천시통반설치조례 개정 추진경위를 보면 집행부에서 2000년 12월 4일자로 제83회 부천시의회에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내용은 주요골자로 통반장의 연령과 통장의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히 2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2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과 두번째로는 통반장의 해촉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의회 의결사항은 같은 해 12월14일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 결했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단서조항을 두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연령 및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상반되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7월 4일자로 집행부에서 통반장의 임기가 종료됐으나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 연령 및 임기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정 요구했으나 역시 단서조항을 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행 임기제한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할 경우에 현재 10년 이상, 심지어는 20년 이상 통장직을 수행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에 대한 통솔이나 위촉 등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연임함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통반장의 역할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 해당부서 및 관내 다수 동장님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금년부터 통장 활동수당이 100% 인상됨에 따라 사실상 통장직을 연임하고자 하는 현직 통장이 많고 새롭게 통장직 위촉을 희망하는 자가 많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2001년 1월 12일자로 제3대 의회에서 의결한 현행규정을 상당 기간 운영해 본 후에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재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통장임기 및 연령현황을 표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중 통장의 임기규정 조항은 물론 조례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토론을 거친 다음 조례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화 위원 네. 박병화입니다.
  통반장 위촉문제라든가 조례안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에 의해서 자꾸만 조례가 바뀌고 그러는데 통장 저기를 자꾸만 손대면 안 돼요.
  몇 사람에 의해서 자꾸만 손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밀고 가야 지, 지역의 특성을 보면 구도심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거의 독주체제인데 그게 옛날부터 개방이 안 돼 있는 뭘 감추려고 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올해부터 통장님들 수당이 100% 인상됐단 말이에요.
  통장 결원된 데 보면 공고문에 몇 통 통장님이 없으므로 후보자는 신청하라고 그것만 딱 써 붙여 놓는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고 내는 것도 어떤 양식에 의해서 수당이 1년에 얼마가 된다 이런 걸 아주 명시해 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학자금도 준다 이런 걸 거기다 명시해 버리잔 말이에요.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서.
  그러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든다고요.
  현재 통장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다 쉬쉬해요.
  통장님 좀 올랐다면서요 하면 오르긴 뭐가 올랐느냐고 하면서 쉬쉬해 버린다고, 자기가 오래 하면서 타 먹으려고.
  앞으로는 우리가 모집양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오픈한 상태에서, 이 정도 준다면 나도 한 번 통장을 해 보고 싶다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통장이 됐는데 통장직무를 수행하는 데 게으르다든가 아니면 회의에 참석을 안한다든가 이러면 다른 사람이 통장 일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통장 임기, 연임 이런 것 갖고 저기하는데 이거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해 놓고 공고양식부터 만들자는 거예요. 양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오픈시켜 주자는 거예요.
  저 정도면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 통장조례를 상정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각 구를 돌면서. 그런 사유로 상정이 됐습니다.
  우리 박병화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모집공고에 수당과 통장에게 드리는 특전, 혜택 같은 것을 공고문에 넣으라는 건데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공고문을, 통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고문을 붙이면 뜯어버려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집공고에 대한 양식이 일관되게 있지 않나요, 각 동별로 달라요?
○전문위원 이희국 아니, 동별로 알아서 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집행부에 규정이 있지 않고요?
○전문위원 이희국 네.
○위원장 정윤종 조규양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지금 이걸 시행해 보고 나니까 역시 검토의견으로 내놓은 사항이 상당히 맞는 말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통장 임기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하고 연령이라든가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 여기서,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0년 이상 한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6년 이상 한 사람은 자격제한을 뒀으면 합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발표한 주사 얘기가 맞는 게 뭐냐 하면 기존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려고 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기득권자들을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6년 이상 한 사람은 자격제한을 두자는 것을 나는 제안하고 싶고 그다음에 2회 4년 하면 그걸로 그 사람들은, 후보는 충분합니다.
  우리 소사동을 예로 들면 통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단, 오래한 사람이 버티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문제, 후보자별 홍보문제 우리 동에서도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타이핑해서 갖다 붙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통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예시를 확실하게 크게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통장업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통장업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수당이 이번에 100% 인상됐고 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행 제도가 좋고 2회 이상 더 완화돼서는 안 된다. 기존 사람들은 6년 이상을 하면 제한을 해서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대로 오래 한 사람들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상황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혜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오늘 검토하는 내용이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윤종 오늘 내용이 지금 최고 6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임기가 다 되기 전에 각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지역의 동사무소나 여러 요처를 통해서 그 기간을 완화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니고 기존에 통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김혜성 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없어서 2회 연임을 했는데도 이번에 또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 통장님들의 생각이에요. 통장님들의 개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더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까 박병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른 혜택 같은  자세한 내용을 홍보했을 때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완화는 좀더 시행을 거친 다음에 결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현행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현행 2회 연임에 대하여 그대로 유보를 하자.
김혜성 위원 홍보를 정확하게 하면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정윤종 정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통장 연임제한 규정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10년을 했느니, 20년을 했느니 하는 건 그 지역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할 사람이 없어서 강제로 떠맡아서 10년, 20년 한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연임제한을 둘 경우에는 각 동에서 보면 수당이 인상되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현역 통장이 투표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연임제한을 둬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유능하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연임제한에 걸려서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체제로 놔둬서, 연임제한을 철폐해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섯 번이고 잘하는 사람은 하고 또 지역에서 신망 받는 통장들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연임제한규정을 둬서 잘하는 사람이 못하게 할 경우에는 그만큼 지역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제한을 둬서 통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또 주위의 신망을 얻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섯 번이고 계속해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지난 예를 들어 보면 어느 동에서 공고를 해서 입후보를 했어요. 그래서 현역 통장이 탈락하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연임제한을 안 두더라도 지역에서 신망을 못 받으면 현역 통장이 바뀌는데 그걸 연임제한규정까지 둘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현역 통장이 있는데 모집을 해서 투표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안한다는 얘기죠, 아예 모집 자체를.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났단 말입니다. 제한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임기제한을 둬서 2회 연임이다. 끝났으면 그때 새로운 모집공고를 내서 그 사람이 자유경쟁을 해서 당선돼서 하는 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야 10년, 20년 좋죠. 잘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심층 있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잘하면 이런 규정이 뭐 필요 있겠어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법이 있는데도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기 때문에 자꾸만 법이 강화되는 것처럼 이것도, 동네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 통장, 있으나마나한 통장 우리가 봤을 때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연임을 안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안하는 사람이 자꾸만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임규정 6년이면 제가 봤을 때, 1회 쉬고 못하면 다음에 2년이란 기간을 충전한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마련되니까 그렇게 하는 제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종 이게 시행한 지 몇 년차 됐는데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임기제한을 두자는 위원님 측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니까 쉬었다 하셔도 될 것이고, 정영태 위원께서는 이걸 굳이 폐지를 안해도 지금 자유경쟁이고 많은 곳에서는 둘, 셋이 출마신청을 해서 공정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반면에 박병화 위원님이 공고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과도기적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의원선거처럼 예를 들어서 입후보 공고를 내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할 때마다. 그러면 정영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한다니까요.
김혜성 위원  그렇게 안한다니까요.
정영태 위원 그건 동에서 잘못하는 거지.
김혜성 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거의 안해요.
  아까 박병화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예 쉬쉬하고 공석이나 채우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공고를 해서 하면 아예 공고문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정윤종 네.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물론 자유경쟁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통장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소단위에서 동원력이에요. 그럼 기득권자가, 오래 하던 사람이 동원도 잘하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또 경로당에서 음식대접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통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통장할 사람이 없어서 10년, 20년 만년통장을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기존 사람도 하는 거예요.
  지금 검토의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오래 한 사람이 안일하고 나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연령이라든가 2년 2회로 하고 일단 6년 정도를 강조한 것은 그렇게 해서 새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득권, 현역 프리미엄이 국회의원이고 도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다 있잖아요.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방법으로 새 인물 발굴을 위해서는 6년 이상 한 사람은 제한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홍보가 되고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서로 하려고 그래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저도 정영태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통장의 연임규정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그 상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구도심권의 통장은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통장결원이 3, 4개월 정도 위촉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 통장님들이 수당 5만원씩 받고 수십 년 동안 동을 위해서 또는 시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제 뭔가 상황이, 물론조례는 2001년도 1월에 바뀌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수당이 100% 인상돼서 환경이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통장의 연임제한규정을 둬서 통장님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차피 통장은 동장이 위촉을 하고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연임제한규정을 둬서 일 잘하는 통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도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차피 요즘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통장들이 선출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임명직에서.
  그렇다면 굳이 연임제한규정을 둬서 강제성을 띨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연임제한규정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정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보충을 하면 김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고 자체도 잘 안 붙이고 쉬쉬 한다고 했는데 그건 제도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그건 동사무소 동장을 탓해야지 통장들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연임제한규정하고 전혀 상관 없는 얘깁니다.
  원종1동 같은 경우를 보면 아파트 단지의 통장을 선출하는데 수십 장을 붙였어요, 공고를.
  다만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으로 위촉됐을 경우에 어떤 특전이라든가 수당관계를 명확하게 해 줘서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되고, 연임제한규정을 둠으로써 방금 전에 한선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유경쟁으로 해서 다 뽑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걸 안 두더라도 앞으로는 조규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원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려는 사람은 많은 거니까 자동적으로 그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연임제한을 안 두더라도.
  지금 직접선거에 의해서, 없는 데는 동장이 바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후보일 경우에
  그러나 경쟁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선거를 통해서 직접 선출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연임제한규정을 둔다는 것은 직접선거를 하는 데 맞지 않다 그런 의견입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김혜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연임이라는 게 우리 자치위원장도 1년 임기에 1년 연임이에요. 또 기초·광역자치단체장들도 2회 연임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유능한 사람은 계속 해야지, 대통령도 그럼 계속 해야 되고.
  규정이란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의 알력으로 인해서 동장이 중간에 그만둔 사례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동장이 통장을 장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쳤을 경우에는. 물론 동장의 지휘능력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아까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5만원 수당 받고 할 때 그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권위의식이 있었고, 이사 가고 이사 오고 그러면 기다려서 도장 받고 다 했잖아요. 옛날에 막걸리 사가지고 가서 도장 받고 다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통장의 일이라는 것이 민방위통지서 돌리는 것, 적십자 회비 받는 것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회의 참석수당이 이제 2만원이 됐지만 그거 한 번 참석해서 1만원 안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투명하게 가야 되는데 좋은 뜻에서 연임을 하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게 제도적 장치를 안해 놨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이야 몇 선까지 규정이 없지만 단체장들 대부분 규정이 돼 있잖아요, 몇 회 연임으로.
  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고 잘 붙이고 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이 규정제도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찬반 좋으신 의견이 팽팽한데 속기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찬반토론 등을 거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안은 금일 회의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의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0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 설치와 관련 공장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도 위원회의 자체 토의를 먼저 거친 다음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개정 여부가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의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건축조례 운영상 일절 허용되지 않고 있는 옥상설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관내 기업체의 원활한 기업활동과 생산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공장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기업체의 건의와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에 따라서 건축조례개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신고 없이 가능한 것과 신고 후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것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즉, 공장용도의 건축물대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후에 설치 가능한 것은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등으로 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이 되겠고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계보호시설, 폐기물저장시설 등이 신고 후에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존치기간은 최장 5년까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은 건축법시행령이나 부천시건축조례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옥상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설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시 연장이 안 되고 신규설치 또한 불허됨에 따라 생산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불리한 기업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기업의 생산활동 애로를 수렴하여 예외적으로 공장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가설건축물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및 부천시건축조례의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에 따라 조례개정 없이도 천막구조의 창고용 가설건축물은 공장건물 옥상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의2호 규정에 따라 옥상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시 건축과에서는 해석하고 있으면서 금년 1월 14일자로 건축법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경직되지 않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하라는 그런 공문으로 구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행령 같은 조항 제8호와 부천시건축조례 제19조 별표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옥상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공장가설건축물이 허용되도록 하자는 게 오정구청의 의견입니다.
  오정구청의 건의내용에 따르면 부천시건축조례 제19조제2항 별표(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개정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는 제4호 옥상설치 불가라는 내용을 단서를 달아 공장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창고용 가설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는 그런 단서규정을 둬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공장 내의 가설건축물은 천막구조와 컨테이너 구조의 두 가지가 있는바 컨테이너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옥상설치가 불가하므로 조례개정 역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천막구조의 창고에 한해서는 동조 제11의2호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행정관청의 행정지도 방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과 토론사항을 정리하여 조례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데 대하여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게 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화 위원 네. 박병화 위원입니다.
  전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좁은 부지에서 창고가 없다 보니까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인데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쇠파이프로 해서 천막을 친다든가 아니면 샌드위치패널로 올려서 창고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샌드위치패널이라든가 천막으로 했을 때 화재시 무방비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설을 전후해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특히 이 샌드위치패널은 한 번 불이 붙으면 끌 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체에서도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정당하게 지을 수 있으면 블록으로 쌓아서 창고를 만들면 되는데 굳이 가설건축물로 해 달라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블록으로 창고를 쌓는 것과 샌드위치패널로 가설건축물을 하는 것은 가격차이가 별로 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가설건축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면 옥상에 블록으로 깨끗하게 쌓아서라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창고로 사용할 때. 그런데 굳이 가설건축물로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장지역만 해 주고 일반주택의 옥상에 불허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지금 박병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옥상에 정식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 아마 건축법에 대한 제한 요소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를 보면 공업용지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용지가 있어도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자꾸 싼 공장용지를 택해서 이주를 많이 하는데,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산시설이 자꾸 떠나면 완전한 소비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장을 시작했는데 규모를 늘리고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공장용지가 부족해서 그런 가설건축물을 세워서 그쪽을 창고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사무실 용도로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업체들이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재에 대한 것은 가설건축물이지만 그런 시설을 갖춰서, 가설건축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신고 받을 때 화재예방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기존 건축물하고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고 옥상에 설치해 주는 건 일부 허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연스런 찬반토론을 하기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에 따라 부천시건축조례는 다음 회의시 집행부의 문서회신 혹은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찬반토론 등을 거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축조례는 금일 회의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의시 집행부의 문서회신 혹은 의견을 청취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박병화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한선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