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0일 (목) 20시
장 소 제주 KAL호텔 동백홀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기타토의
(20시41분 개의)
오늘 제주도 방문을 이틀째 맞이하여 타 도에 와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색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주도 방문 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재원확충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방안과 또 의원과 집행부 간의 대화의 장 습득 방법, 지방자치단체 장 공약사업의 사업평가단 등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셨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께서는 제주도 방문에서 습득한 각종 방안을 가지고 원만한 의회운영제도 개선 및 지역발전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부천시의회 의원 세미나를 96년 9월18일 수요일부터 9월 20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에서 실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58명, 의원 44명과 사무국직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내용은 부천시의회 의원 세미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하얼빈시 정부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가 96년 9월 21일 토요일 12시에 있었습니다.
장소는 석란한정식에서 있었으며 주재는 의장님이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18명, 의원이 6명, 하얼빈시 대표단 5명과 집행부 3명, 수행원 5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가 96년 10월 2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덕생 위원장으로부터 주재발표가 있었고 참석인원은 10명 중 9명이 참석했습니다.
내용은 청소행정업무협의의건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96년10월 7일 월요일 10시에,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주재는 위원장 김덕균 위원으로부터 참석인원 14명과 내용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개정건 외 6건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96년 10월 8일 화요일 11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12명이 참석하셨으며 내용은 당면사항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선진지 비교시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1박2일 동안, 방문지는 1차 방문지 안산시 재활용운영센터와 2차 방문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대학교부설 보육정보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인원은 14명이며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12명과 사무국 직원 2명, 시찰내용은 재활용운영실태와 쓰레기 적환장 압축기 운영실태,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 및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급식시설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기간은 9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되겠습니다.
견학지는 일본 됴쿄, 오사까, 방문단은 17명이 가시는데 시의원 3명, 도의원 1명, 기타 인원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가와사키시 대표단 부천시 방문이 있습니다.
9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 방문목적은 우호도시 조인식 참석차 방문하시게 됩니다.
방문단은 가와사키시 대표단 열두 분이 오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장배 볼링대회 개최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96년 10월 26일과 10월 27일 양 이틀간에 결쳐, 주관은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볼링협회회장과 협의 하에 실시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각 볼링장에서 추천하는 시민대항 친선대회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개인전 및 단체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내 시·군의장협의회 개최가 있습니다.
기간은 96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 3일간으로 장소는 제주도에서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가와사키시의회 대표단 부천시 방문이 있습니다.
기간은 96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방문목적은 우호도시 간 의회교류 차원 방문에 따른 것입니다.
방문단은 가와사키시의회 대표 열 분이 오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 시 간부, 기자단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일정은 96년 11월 2일 11시에, 장소는 레포츠공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및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0시50분)
오늘의 안건은 제4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8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0시51분)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하여 본 위원장 외 16명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의 협의요청이 되었었는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저희가 총 80일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임시회 남은 게 7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일간을 활용하고자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안에서는 시정질문하는 안은 빼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시정질문을 이번에도 하시겠다면 다시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날짜는 변경 없이 안 내용만 조정하도록 의사계장한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시정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회기일정에 있어서 7일간이 남았거든요.
임시회기는 끝이에요, 이 7일간이.
이 7일간이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25일로 하루를 미뤄달라는 의원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미뤄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시정질문을 우리가 저번에도 계속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12월에 바로 35일간에 걸쳐서 정기회의도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쭉 해 왔습니다.
하지만 11월에는 그래도 7일간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러다 보면, 꼭 시정질문(답변)을 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데 저는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빼고 12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연말, 우리가 임시회의 말고 정기회의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런 안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임시회를 열고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9명, 나머지 위원회에서 3명 내지 4명이 시정질문에 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임시회인데 7일 중에 보면 툭별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게 없고 조례개정에 대한 건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넣고 시간을 할애해도 특별하게 바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양해하셔서 시정질문을 넣는 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러서 저는 정기회의 때 총괄해서, 기간도 멀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총괄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의원들 하는 일이 예산심의, 행정감사 그 다음에 대 공무원 로비 이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정질문 자체가 잘 안 돼가는 일이에요.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국정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문제가 안 되고 예산적인 문제가 안 되니까 시정질문을 해서, 말하자면 시민들한테공표한다는 의미지 실지로 시정질문 자체가 시행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안할 수 없는 건 시의원의 임무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은 법적인 문제, 제약적인 문제, 대 공무원 로비를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늘어지고 그러더라도 우리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할 것을 해야 된단 얘기예요.
할 것은 하고, 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도 앞으로 많은 세월 동안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오세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 미안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해야 된다고 봐요.
첨언입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이 너무 잦다보면, 임시회의 때 너무 잦다보면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짙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하고 안하고 그런 사항보다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시정할 것을 하냐 하는 내용은 내용 전체 중에서 퍼센티지를 따져볼 때 상당히 적다 그런 생각도 사실 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있는 그런 시정질문을 하고 정말 집행부에서 싫증을 느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집행부에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더 내실있는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기회의 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좀더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시정질문다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면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서 7일간 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많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더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공직자들한테 어떠한 각성의 기회,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을 일깨워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것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질문도 개중에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답변사항으로서는 다 잘 한다고, 꼭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실천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 지금까지 40% 정도는 처리됐는데 나머지는 아직도 처리가 안 된 상태고 제가 시정질문 이후로 관계공무원들을 만나서 수 차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도 하고 다시 재촉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사실 시정질문을 수십 차례 해 왔지만, 수백 건이 되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해결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답변도 “고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계속 해 왔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놓고 한번 평가와 이런 걸 짚어본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위원님이 이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더 신중히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그것을 날짜를 잡아서 준비해서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신 분 먼저 하고.」하는 이 있음)
(「대충 나왔어요.」하는 이 있음)
그것을 상기해 주시고 그 나온 답변이나 자료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대책을 숙의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실시했고 몇몇 의원이 몇 건을 질문했고 실천된 부분이 몇 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몇 건이고 미해결이 몇 건이고 소상하게 답이 나왔어요. 지난 질문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숙의한다든가 그런 것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상히 나왔다는데 그것은 몇 건 몇 건 얘기만 하고 미처리된, 보류된 사항만 세부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처리된 것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그것은 소상히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미처리된 부분만 나온 거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 한 가지를 일단 결정지어 놓고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동안 시정질문 나온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구분해서 회의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정질문은 이번에도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시정질문은 하면 되는 거죠.」하는 이 있음)
시정질문 자체는.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무용론은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삼중 위원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고….
(장내소란)
(21시07분 기록중지)
(21시08분 기록개시)
정회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하죠.
(21시09분 정회)
(21시24분 속개)
3. 기타토의
아까 안건이 나왔던 그 동안 우리가 시정질문에 나왔던 것의 평가, 그 동안 실시가 됐던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의 답변이 한번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미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건을 놓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여기서 결정이 나면 그것은 다시 차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받아들여서 기타토의로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 발언권을 얻었는데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여섯 분의 의원이 나름대로 지금 논의가 되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냐 안 되느냐, 보류가 된 것은 몇 건이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포럼을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3개월 전에 조사에 착수해서 공무원들한테 시킨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답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와서 우리한테 배부가 됐던 사항이에요. 의정포럼한테.
그런데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답변을, 우리가 얻은 답변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포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거기다 써줬어요.
그래서 그 의정포럼측에서 모여서 해당 공무원을 부르고 부시장 불러서 사과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시정질문한 그 기간 내에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나올 수 없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의정포럼에서 조사했던 부분을 공무원들이 빼돌려서 답변을, 우리가 조사했던 부분을 알려준 겁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의정포럼측에서 할 겁니다.
또 의정포럼 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다 모셔놓고 어떤 부분, 어떤 의원님이 어떤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안되고 있다, 안 된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어떤 사항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쪽에서 다시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료의원들이 기 구성돼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착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의정포럼이라는 곳에서 하는 걸 지켜보고 그게 미흡했을 때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인 단체는 위원회, 특별위원회 아니면 전부 다 비공식적인 단체지,
저희들의 의정활동도 금년말 정도 되면 거의 절반이 갑니다.
절반이 가는데 우리들이 절반 동안 활동을 하면서 뭔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 평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몇몇이 모인 이러한 사적인 모임에서 이런 부분이 다뤄져서 그것이 전체 의원들의 모임에서 발표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오늘 제주대학에서 신구범 지사의 공약실천사항 이것을 강의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어떠한 저기라기보다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1기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으면, 왜냐 하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남은 임기기간 중에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참고가 돼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제삼, 제사번 짚고 넘어가야만 공무원들도 의례적인 답변을 벗어난 실직적으로 실천을 하고 뭔가는 시정이 될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이런 것이 질문을 위한 질문으로 끝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이, 제삼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바보 같은 형태만 반복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뭔가는 해야 되는 이러한 모임을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의정포럼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루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하는 장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반론은 저는 합당한 얘기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시정 행정사무감사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발췌됐으면 각 위원회별 배당을 따로 해서 소속된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뭐 다른,
의회에서 의정포럼이 결성돼서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이행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떤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몇몇 의원들이 고생을 해서 한다는 부분들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피곤한 부분도 있다.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저는 이런 쪽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본회의장에서 들을 때 보면, 항간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많이 있죠.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한다든가 자기 공약이 안 되는 부분을 공약해서 하기 위한 개인적인 질문, 또 시정질문에 벗어나는 국정질문이라든가 도정질문, 사실 이런 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또 의원이 자기 개인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질문한 것 가지고 끝까지 합리성을, 합당성을 해서 분명히 관철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의 하나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진짜 합리성을 갖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게 필요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왔고 개인의 힘으로서는 좀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운영위원회 같은 데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합당한 데 안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중요한 것이지, 시정질문 막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저것은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집행부에다 push하는 것도 의회 자체 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조정을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전 위원님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내 개인보다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 해보자,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
아니면 자기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24분 정회)
(21시50분 속개)
우리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평가와 이런 것들을 다루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결정하기가 여러 가지 분위기상 이 안건은 다음 운영위원회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을 단순히 시정질문이라고 하지 말고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과 시정질문과 모든 것에 대한 평가 겸 한번 짚어보는 걸로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자 운영위원님들께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은 상정이 된 거니까 더욱더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타토의 안건 있으십니까?
중국 하얼빈시 정부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참석인원 18명, 의회 6명, 하얼빈시 5명, 집행부 3명, 수행원 5명 이것이 지나갔거든요.
아마 의원 6명이 누구냐 그게 궁금하신 거죠?
다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쪽 하얼빈시에서 왔고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라 제가 더 이상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공동으로 할 것이냐, 개인으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할 것이냐.」하는 이 있음)
네,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하는 데가 어딘지 이런 곳을 견학하자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7일 대구하고 문래동을 나누어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농협에서 실시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오산에서 지금 실시하려고 공장은 다 지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가 되고 있는 데는 농협에서 밥을 사다 먹는 데만 있지 자치단체에서 한다거나 학교에서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공동급식소가.
그런데 일본에 그게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기계도 일본에서 들여오는 게 일부 있답니다.
그렇다면 일본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시의원들은 그 위원회이고, 그런데 왜 도의원은 거기에 들어갔느냐, 도의원을 집어넣은 것은 학교급식 시설비를 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보고 도의원이 그 의무를 가지고,
(「도의회 문교위원회….」하는 이 있음)
교육위원은 학교급식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도의원이에요.
도 예산이 교육예산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예산으로 갑니까, 집행부 예산으로 갑니까?
이것은 집행부 학교급식조례위원회에서 가는 겁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내가 먼저번 회의할 때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그런데 시정질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우리가 임시회나 정기회 때 꼭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내가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게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45억 됩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한시법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되면 약 130억, 140억 되거든요.
그런데 140억이 학교급식 시설비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법에관한시행령을 보면 교육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안이 있어요.
몇 가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는 부천시에서 학교방음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고 도에다 또 올려야 돼요.
올리면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 돈이, 교육에 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약 14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개개 학교마다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니까 공동급식을 했을 때 중·고등학교까지 해결이 쉽게 되지 않겠냐, 집행부 안이에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잘 하고 있는 학교를 보면 개별급식이 훨씬 나은 것 같고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시간만 괜찮으면 한번 들러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공동급식을 하려면 공동급식법 자체가 법적근거가 마련이 돼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58분 산회)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류재구 안익순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최순영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안창근 오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