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2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서산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서산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의건
5. 기타토의

(11시09분 개의)

○위원장 황원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금년의 반이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모두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시민 모두가 우리 의원들을 믿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름 장마철을 대비한 의정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회 운영 공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영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03년 상반기 시의원1일명예교사제를 운영 초등학교 8개 교, 중학교 6개 교 총 14개 교에 11명의 지역출신 의원이 명예교사로 참여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안내, 풍부한 인생경험담 등 인성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5월 17일에는 체육주간 행사를 맞이하여 사무국 직원 단합등반대회를 소래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시 노형택지개발사업지구를 비교 견학하였으며, 5월 27일에는 부원초교 어린이회장단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29일에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의회 소속 중부권이 3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건립 제145주년 기념행사 및 축제 참관을 위해 부의장 외 사무국 직원 1명이 다녀왔습니다.
  5월 30일에는 건축 분야에 부천대학 정병훈 교수, 상하수도 분야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태성 이사를 의정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으며, 6월 2일에는 김덕균 의원과 회계전문가 3명, 시장 추천자 1명 등 5명을 2002년도 부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6월 13일에는 제5차 조례제정및정비특위를 개최하여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를 보류하고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를 원안의결하였고, 서우선 의정자문위원장으로부터 올바른 조례 제정 및 정비에 대하여 특별강연회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6월 13일에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의정모니터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정모니터 신분증을 수여하고 자체 회장단 선출 구성 등 의정모니터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선진 지방자치 및 시설견학을 위해 의회사무국 박철수 운영담당관 등 4명의 직원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해외 견문체득훈련을 다녀왔습니다.
  6월 17일부터 의회 1층 휴게실 약 34평을 시민의방으로 꾸미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여 비품 구입과 실내 인테리어를 마쳤고 이번 주까지 쾌적하고 아담한 시민의방으로 설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6월 25일에는 48관리대대 동대장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시의원 안보간담회에 동료의원 14명이 참석 부대현황 청취, 전술행동 시범 참관, 친선 족구대회와 만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자매우호도시 일본 오카야마시 모모타로축제를 맞이하여 친선방문단을 접수하고 있으니 축제 참관을 희망하는 의원 및 시민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참가비용은 전액 자부담으로 약 93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청사 뒤편 벽면에 의회마크와 부천시의회라는 글씨를 돌출동판으로 제작 7월 2일에 설치 완료하여 우리 의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14분)

○위원장 황원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서산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의건, 기타안건 등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15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모 의사팀장 허모입니다.
  제105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6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7월 7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의 소집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 집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7월 2일과 7월 4일 이틀간에 걸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할 안건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가 2건, 행정복지위원회가 9건, 건설교통위원회가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건으로 잠정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연간회기운영계획안대로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잡아보았으며 첫날인 7월 7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정에 관한 질문,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7월 1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회기 마지막 전날인 7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5일은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6일 등 총 9일간의 회기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될 시의 안건은 7월 4일까지 저희 의사팀에서 직접 배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께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위원장 황원희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5일인데 기획하고 건설 같은 경우는 조례 심사가 2건이란 말이에요.
○의사팀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외의 시간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위원회에서 잡나요?
○의사팀장 허모 상임위원회 활동은 위원회 자체에서 일정을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5일간의 운영계획은 해당 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21분)

○위원장 황원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우 위원 전과 동일하게 위원회별로 3명씩 하시죠.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협의된 안대로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산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의건
(11시22분)

○위원장 황원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타 시·군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따라 먼저 충남 서산시의회와의 본격적인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월 10일 서산시의회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의사 전달과 양 의회 운영위원회 간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5월 3일에는 서산시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 상호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의향서를 양 의회 운영위원장 명의로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은 서산시의회 측에서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서산시의회와의 격을 맞추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인 만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정영태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의건은 서산시의회에서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얻어 추진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우선 소장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의장 재가를 득하여 추진하는 방법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 다 법적 제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아무래도 서산시의회와의 형평을 맞추어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것이 자매결연 체결의 격을 높이는 것으로 더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자매결연 체결과 더불어 의회 차원의 자매결연 체결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는 행자부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해외도시 및 국내 타 도시 의회와 자매결연 체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2003년 4월에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으로 4개 권역별 1개 도시씩 총 4개 도시와 연차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에 충청권의 충남 서산시의회를 자매결연 체결 대상의회로 하여 지난 4월 10일 운영위원 및 서산 출신 의원과 함께 서산시를 방문 자매결연 체결 의사를 전달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서산시의회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이어서 우리 시 복사골예술제를 맞이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을 초청 5월 3일 서산시 윤찬구 의장 등 11명의 의원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고 양 의회 운영위원장 명의로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양 의회 간의 깊은 신뢰 속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원 간의 교류촉진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 의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서해안시대의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서산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제안내용과 같이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정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시의회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신 정영태 간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간사님한테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황원희 토론식이니까, 답변은 전문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정영태 간사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정영태 간사님이
○위원장 황원희 제안자가 정영태 간사기 때문에, 정영태 간사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와 시가 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의회에서는 4개 권역 영남, 충청, 강원, 호남권으로 나눠서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충청권에서 서산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어디죠?
이영우 위원 다 안 됐어요. 처음이에요.
정영태 위원 처음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서산시의회하고 강원권의 속초시의회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때 속초시의회 의원들이 외유 중이라 접촉이 안 돼서 우선 제1대상으로 충청권을 택해서 서산시의회와 먼저 하게 된 겁니다.
박병화 위원 앞으로도 3개 권역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자매결연을 맺을 때 우리 부천시와 규모가 비슷한 도시를 택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시하고 돼 있는 도시 아닌 다른 지역을 택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박병화 위원님의 앞으로 자매결연할 때 부천시와 규모가 비슷한 곳하고 맺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다른 위원님.
조규양 위원 박병화 위원님은 앞으로의 희망을 얘기한 거고 일단 서산시의회 관계에서는 정영태 간사가 얘기한 대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동의요청된 서산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기타토의
(11시30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보고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하반기 시의원1일명예교사제운영계획보고의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으로부터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하반기 시의원1일명예교사제 운영계획과 소회의실 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양환 의정팀장 정양환입니다.
  13쪽 시의원1일명예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관내 초·중학교 대상으로 부천시의원1일명예교사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고 하반기에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일명예교사제를 확대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시기는 2003년도 하반기 9월과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이고 방법은 학교별 소속지역 출신 의원님이 1일 교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안내, 시의원의 체험담 및 경험담 등을 통한 인성교육, 향후 추진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결정해 주시면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의원님별, 학교별로 참여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에 교육교재를 발간해서 전반기처럼 의원님이 나가서 1일 명예교사를 하는 것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소회의실 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코리아콜서비스협회에서 매월 1회씩 자체 월례회를 개최하는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희 시의회 3층 소회의실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약간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빌려주지 못함을 통보를 했는데 부천코리아콜서비스로부터 공문으로 건의서가 접수됐습니다.
  콜서비스에서는 위치적으로 봐서 저희 의회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3층 소회의실을 계속적으로 빌려줬으면 좋겠다고 건의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부천코리아콜서비스에 정기적으로 소회의실을 빌려줄 것인지, 대여를 안할 것인지 가부를 묻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팀 소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고,」하는 이 있음)
  일괄로 하려고 그러죠.
    (「이것 토의하고 하죠.」하는 이 있음)
  의정팀 소관을 먼저 한 다음에 의사팀 그렇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보고를 들으신 시의원1일명예교사제 운영에 대하여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시의원1일명예교사제도가 참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신청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사무국 직원들 바쁘고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 할 때 저도 1일 명예교사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1일 명예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수업일수가 있죠? 시간하고.
○의정팀장 정양환 네.
박병화 위원 그게 초과돼서 할 수 없다 해서 그때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답변이 오기 전에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소속돼 있는 학교에 먼저 우리 시의원님들이 나가서 1일 명예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고 질의를 해서 일단 그것을 확인하고 소속 의원님들한테 어느 학교에서 1일 명예교사로 와서 해도 된다는 답신이 있으니 가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 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팀장 정양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에 여부를 물은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세요.
○위원장 황원희 또 다른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1일명예교사제도를 초등학교만 시행하다가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의정팀장 정양환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1일명예교사제도를 초등학교만 실시했는데 후반기에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먼저 논의하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안을 다루는 게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의 개념은 초등학교 1일명예교사제였는데 이번에는 관내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인식하시고 중·고등학교로까지 1일명예교사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짓고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래서 의사팀장까지의 보고를 듣고 정회를 한 다음에 토의를 하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것 먼저 하자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회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1일명예교사제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얘기가 길어질 것 같거든요.
  전부 다 속기록에 남게 돼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자유롭게 토의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정팀장 들어가시고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한 다음에 일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영우 위원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직권으로 위원이 요청한 사항을 무시하고 하는 회의진행은 원활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원희 방금 전에 의사팀장 보고한 다음에 정회한다고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토의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도
이영우 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남기지 못할 게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른 걸 봐가면서 토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덕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내용과 같이 하반기 시의원1일명예교사제운영계획의건은 시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당 지역구에 관계되는 중·고등학교에 사전 득을 한 다음에 의정팀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천시의회 소회의실 대여에 관한 건은 시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회의실 사용건과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또한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의원이 그 회의의 발표자가 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회의에 한하여 소회의실을 대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팀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건으로 본회의장 CCTV 설치는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처리가 됐고 의정뉴스지 발간에 대해서는 어느 한 특정인에 대한 것을 너무 하지 말고 전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골고루 게재해 주고, 현재 발행되고 있는 의정뉴스의 편집 및 구성에 대해서 좀더 검토한 다음에 다음 호를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위원장 황원희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우리가 시정질문 인원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자꾸만 제한을 풀자고 하는데 제한하는 데 제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홍보인지는 몰라도 시정질문을 하고서 답변할 때는, 그 질문한 의원이 좌석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질문만 하고 답변은 듣질 않아요.
  이것은 국장들이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어느 의원 질문사항을 국장이 답변할 때 의장이 뒤에 앉아서 그것을 제재,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풀자고 그래서 풀어놓으면 다들 하고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서 만들어 갖고 와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질문할 테니까 당신들은 들으시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선배의원들한테 질문했을 때 가급적이면 본회의장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서 앞으로 원만하게 본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지.
  도망가지 못한 의원은 나중에는 정족수 미달 때문에 급한 일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나가더라도 서로 교대로 정 급한 사람들만 가서 볼일 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본회의장을 지켜줘야 되는데, 제가 먼저 발의해가지고 묶었다고 저한테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느냐고.
  우리 스스로 지킬 것은 지키고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따지고 질책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안하고 집행부만 맨날 질책하고 따지면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의원권위를 찾고 나서 집행부도 질타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의총을 열든지 해서 심도있게,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총을 한번 열어서라도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말이 나온 건데 의원들 가슴에 상당히 와닿는 말입니다.
  본회의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 공무원들 바깥에 내보내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간곡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의원총회를 한다는 것은 좀 저기하니까 의원들한테 간곡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부탁하고 의원들 자신이 자성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 감도수위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좀 자극적인 말도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양 위원 이것은 의총을 열 것이 아니고 자질 문제고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얘기를 거론하는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할 때 그런 사람들은 각별하게 요청한다고 위원장님께서 할 수 있는 루트가 다 있잖아요.
○위원장 황원희 그것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나가서 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신상발언까지 하는 것보다는 본회의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의원들한테, 시정질문에 답변받는 것은 일주일 후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실 때 그런 주문을 꼭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 질문하신 동료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전부 자리를 지켜서 겸허히 경청할 것을 간곡히 바라는 쪽으로 얘기를
조규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는데 시정질문을 하고 사실 자리 비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비울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빠지면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때 그것을 빼고, 서면답변에 나타나면 되는 거고 일단 시정질문 해놓고 답변시간이 있는데도 피한다면 그것은 의원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없으면 넘어가고, 서면답변으로 나올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기록을 잠시 멈춰주세요.
이덕현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본 위원장이 본회의 하기 직전에 의원들한테 이석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시정질문 답변하는 회의 직전에 다시 한 번 의원들한테 이석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실 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모든 위원들한테 본회의에서 이석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해서 원만히 본회의가 진행되고 시민들로부터 눈총받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박병화  박종국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