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4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04분 개의)
2021년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1년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위기를 넘어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부천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걱정과 근심이 좀 줄고 또 웃음과 행복은 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징수과장으로 근무하다 의회운영과장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원경 과장입니다.
다음은 상동마을자치과장으로 근무하다 전문위원과장으로 재문위, 행복위, 도교위 3개 상임위원회를 담당하게 될 신인식 과장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에서 도로점용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한 조국제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서 근무하다 입법지원팀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 김형곤 주무관입니다. 행정7급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차량등록과에서 근무하다 재정분석팀에서 예결위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될 이혜진 주무관입니다. 행정7급입니다.
다음은 심곡동 마을자치과에서 근무하다 의정팀에서 회계업무를 맡게 된 조정은 주무관입니다. 행정8급입니다.
다음은 공무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부동산과에서 근무하다가 의회사무국과 운영위원회 업무지원을 담당하게 될 김옥분 직원입니다.
다음, 신중동 민원위생과에서 근무하다가 2층 의원사무실과 재정문화위원회 업무지원을 맡게 된 조혜경 직원입니다.
다음, 상동 민원위생과에서 근무하다가 2층 의원사무실 관리와 행정복지위원회 업무지원을 담당하게 된 김지애 직원입니다.
다음, 원미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부의장님실과 도시교통위원회 업무지원을 맡게 된 이미선 직원입니다.
이외에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서 자체 승진자로서 홍보팀의 김진의 주무관이 행정7급에서 행정6급으로 승진을 했고, 의정팀의 서영범 주무관,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서영범 주무관이 운전9급에서 운전8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의회사무국에 발령받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1.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24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하는 회의로 회기는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은 개회식과 시장님의 시정계획 보고 또 각 부서별 업무보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1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식이 예정되어 있고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개회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계획 보고 행정국장의 중기인력운영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임위 활동은 1월 12일 화요일부터 1월 19일 화요일까지 8일간으로 각 부서별로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가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잡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출석 공무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본회의 모두 시장님과 안건에 관련된 국·소·단장만 참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국·소·단장은 인사만 하고 바로 퇴장하는 것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과 학생들 일반 방청 제한은 물론이고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복 착용에 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제248회 정례회 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원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겸임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우선은 정재현 위원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다 기재를 한 거거든요.
본회의에서 한 분, 한 분을 윤리특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임도 본회의에서 사임처리를 해야 되고 보임도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운영위원회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아닌 분이 윤리특위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고민하시고 여쭤보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합의를 운영위가 한다고 했지만 본회의에서 다른 분을 보임하실 수 있으면 보임을 하면 그분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는 위원님들께서 운영위가 하는 것으로 합의해 주셨지만 보임하신 것은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 그분들로 윤리특위를 보임하신 거죠.
그러면 이 안건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운영위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어떤 근거가 있냐라고, 여태껏 근거가 없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접해야 될지 의문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때 뒤에 계신 박용배 팀장님께서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새로운 팀장이 오면 팀장이 하여야 한다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에 따라서 또 팀장이 하였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랬으면 그런 지적은 하지 않아야 옳고 그런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의 이 보고 자체를 국장께서 하시는 것은 옳다 그르다의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하는 것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처음 오셨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업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원칙이라는 걸 정할 때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사전에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하고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문제제기도 있었다면 오늘 의회사무국장의 첫 보고는 옳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우리 국장께서의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질문이어서 저도 머릿속에 정리는 안 되지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우리 국장께 질문해볼게요.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한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자고 안을 내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그 사안을 결정하여 본회의에 안건을 올렸고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으로서 통칭하여 운영위원회가 윤리위원회로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강병일 의장님께서 그것을 그 사안으로 받아들여서 본회의에 통과를 안건으로 올려서 의원들이 통과한 것이지 그날 우리 윤리위원회 위원 한 명, 한 명을 강병일 의장이 지목하거나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운영위원회가 곧 윤리위원회라고 한 것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여러 차례 심도 깊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윤리위원회를 대신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윤리위원회에 계시는 위원께서 사임을 하실 때는 보임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원칙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월 11일 있는 우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한 명은 결원하여 그냥 회의를 진행토록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 채워질 때까지 윤리위원회가 기다려야 되나요?
9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9인으로 정한 거에 사임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보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사임이 됐을 경우에는 그 9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의 보임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정재현 위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누구도 윤리특별위원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악의적인 일에 대해서 뭔가 다른 동료 의원에 대한 채찍질을 제 손으로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함께 그게 본인의 뜻과 다르든, 본인이 원하는 구성이 아니든 본인이 원하는 구성이든 본인이 원하는 결과든 아니든, 그리고 결과는 아직 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어떤 먼저 사전에 결정을 하기에는 어떤 원칙에 의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30일 제248회 제2차 본회의 때 강병일 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명의 의회운영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임을 하려면 정재현 위원께서는 의회운영 위원까지 사임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드리고 반복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무국장의 역할은 아니죠, 사무국장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정재현 위원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다음에 보임 건에 대한 확인이 있었나요? 의회 내부의 절차 확인.
의회운영 규정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없으면 조금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 게 윤리특별위원회가 우리 회기 중에 이번에만이 아닌 다음에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운영위로 한다고 의결을 했다가 누군가가 “사임해요.”라고 하면 또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일상적으로 생기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음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한 번쯤은 의회도 사임이 나왔을 때 보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절차적인 복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재현 위원님의 사임 건이 수리가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에 하나 수리가 됐어.
보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윤리특위 위원이 운영위원을 겸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한 분 한 분을 호명해서 했다. 거기에 다 함축이 된 것 아닌가요? 운영위원을 겸해서 가는 걸로 함축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정재현 위원님께서 사표 이게 수리가 됐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한 분에 의해서 그 분의 징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사무국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너무 깊이 다루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운영위까지 다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정재현 위원 사임 건을 처리하고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에 같이 가든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많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사임을 할 경우에는 보임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지 좀 됐어요. 사실 한 3주 됐습니다. 그러면 사임을 한다고 하는 것을 처리할 때는 보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서 여기 우리 자리에 올라와야지 맞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 논지를 자꾸 흐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 결정에 대한 보좌나 회의 규정이나 규칙에 대한 것은 온통 사무국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자꾸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고요. 지금 사임에 대한 이야기가 정재현 위원이 사임을 했든 박순희 위원이 사임을 했든 곽내경 위원이 사임을 했든 누가 했든 이 사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보임에 대한 건이 당연히 거론이 되어야 마땅한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규정을 개선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뭔가를 계획을 가져와야지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엉뚱하게 서로가 책임 논란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인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임에 대한 건을 처리할 때는 보임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다른 규정이나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안을 한번 고민하고 찾고 또 의장께서는 어떤 계획과 복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특위와 상임위가 별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윤리특위가 구성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구성 조건이 뭐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운영위원회가 그 막중한 윤리특위의 구성업무를 갖고 위임을 받았으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는 첫날에 사임을 하셨어요.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랬을 때 사실 위원이라는 자리는 하고 싶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서 무작정 사임하는 것도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런 저희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특위와 상임위는 별개라고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원이 이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 중에 보임을 다른 위원으로 할 수도 있다.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런데 저희 운영위원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건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맞죠?
거기에서 제가 묻는 건 윤리특위 한 분이 사임을 하셨어요. 나 싫다라고. 그랬을 때 여기는 저는 보임을 해도 운영위원 내에서 보임을 해야 된다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 구성요건이 운영위는 윤리특위였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께서는 답변을 아까 본회의에서 다 결정을 할 거고 국장은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장님의 개인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보임을 다른, 본회의에서 결정할 때 운영위가 아닌 위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까닭에 지금 윤리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갖고 있는 자료, 기존 자료에 의해서 저희를 보좌해서 똑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사임의 건이 나왔다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책임감도 없어 보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까닭에 저는 이런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논의 다짐해 보자는 자리에서 이 발언을 드리는 거고요.
사무국에서도 보좌를 해 주실 때 이런 근거들을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심의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보좌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보좌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다시 매듭을 지어봅시다.
상임위원은 어디서 의결하죠? 각 위원들의 상임위원회.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 만약 사임이 됐을 때의 절차와 사임이 안 됐을 때의 절차를 물어보시니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의 쪽지라도 정리하셔서 운영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할 거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없음을 분명하게 지적한 겁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규정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사임을 할 경우에는 보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1월 11일에 본회의가 열렸을 때 사임하는 절차가 있고 만약에 보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도 그날 회의가 연이어 있잖아요. 그때 윤리위원회는 9명으로 우리가 할 거라는 그 원칙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무기한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실 것이 아니라 원칙과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위원장께서 책임지시고 어쨌든 운영 위원에 대해서 협의권이 운영위원장께 있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책임을 지시고 어떤 원칙이라는 것을 원만하게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들이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가 뭔가 문제제기를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일수록 오히려 이 윤리특별위원회라는 역할이 갖고 있는, 중차대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뭔가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임의식을 느끼고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임이든 보임이든 아까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 후반기 배정할 때 각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로 바꿔달라고 사임하고 보임하고 이것이 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결정권한은 본회의에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국에서 좀 더 내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의장 선출 시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동현 의장의 즉각적인 의장직 사퇴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시민께 약속했습니다.
당시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연이은 일탈행위가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동현 의장은 법적 판결과 무관하게 시의회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라. 시민의 질책에 대한 책임통감과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이렇게 양당이 성명을 낸지 8, 9, 10, 11, 12, 5개월이 지나도록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있다가 이제야 징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관련해서 이것이 더 창피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 하나의 의원을 놓고 징계한다는 것은 섣불리 해서는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대로 이동현이 이런 이런 일을 했더라, 이렇게 했다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심사숙고 물론,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징계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 오늘 여기에서 많은 논쟁을 했는데 윤리특위라는 어떤 부분은 위원장께서도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윤리특위는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거라고, 회의를 여기에서 결정한 거예요. 물론 본회의에서 의장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든 여러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운영위에서 맡는다,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가자. 그래서 곧 윤리특위 위원은 운영 위원이고 운영 위원은 윤리특위 위원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재현 위원께서 사임서를 낼 때 운영 위원까지 같이 사임서를 냈어야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장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 거기는 우리 운영위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장시간 해서 운영위가 맡는 거다.
그러면 두 가지 어떤 부분에서 운영 위원하고 윤리특위를 같이 사임서를 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여러 사건이 매스컴에도 드러난 것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절차가 무시가 돼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어떤 사안도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정말 깊이 의장이 잘 모른다면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와 윤리특위가 같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8명으로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윤리특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으니 여태까지 확인하지 않으신 사무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기반으로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걸 논의할 건지에 대한 근거 자체도 지금 전혀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좀 찾으시거나 다른 사례를 확인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거 삼을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사무국에서 안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윤리위에서 하든 운영위에서 하든 다시 얘기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거든요.
사무국에서 분명히 확인 안 하신 것에 대한 지적은 따로고 사임하고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고요. 그게 옳고 안 옳고 생각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인 거니까 규정과 절차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색을 찾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옳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운영위원회가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협의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자꾸 이 이야기를 운영위원장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다들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것 같고. 제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이야기라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 대안을 한번 고민하고 의장과 함께 논의해서 이 문제를 빨리 잠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부 결정권이 본회의에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운영위를 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상임위 위원들도 다 본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안건들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상임위 구성도 마찬가지고, 여기 윤리특위 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협의를 하는 과정이 상임위 위원들은 당별 의총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다 의논을 하고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최종 결정을 본회의에서 하지 무조건 본회의에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9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9명을 구성한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지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무성의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임위원회와 우리 운영위원회 기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고 가볍게 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불편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서 가결에 따라서 물론 뒤집힐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심사숙고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운영위원회 9명이 윤리위 9명인데 운영위원회 9명은 윤리위 8명이다,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별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운영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였습니다. 그건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구성요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서 왜 회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사보임 건이 결코 가볍다고 하면 여기 협의 안건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사임하고 싶은 안건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사임하지 않고 이 자리 끝까지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마음에 안 들면 사임한다는 자세가 필요한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보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의결로 하시자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정재현 위원님이 사임을 한 위원회가 도교위예요. 도교위에서 다시 추천한 사람을 보임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보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임이 나왔으니까 그걸 짚어보고 여기에 의사일정안에 사임 건을 넣느냐 안 넣느냐 지금 이 논의예요.
그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강병일 의장님이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했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9명이 겸임하여 구성하고” 딱 찍어 넣었죠. 운영위원회 위원 9명이 겸임하고 또한 기간에 대해서 “겸임하여 구성하고 구성일로부터 3개월간 활동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논의가 오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보임 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오고가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맨 처음부터 물론,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요. 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위원회 통하지 않아도 돼요,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의장이 위임해 줬잖아요. 그렇죠? 위임을 줘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그걸 구성의 건을 올렸고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임하고 보임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이걸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는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면 때로는 의장님이 지명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약간 무책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보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본회의장 가면 또 시끄럽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제가 이 사임의 건이 처리되건 처리되지 않건 간에 전 징계특위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무책임하다고 보시면 무책임한 거고,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의사일정과 관련된 안건은 운영위가 뭘 넣고 빼고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런 것 때문에 윤리특위를 빠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윤리특위원회에서도 빠진다는 자체도 자꾸 윤리특위를 늦추는 거예요, 지금요. 더 늦추는 그런 부분인데 본인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남을 탓한다 이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유 저 이유보다도 정말 한 의원의,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그게 어디까지가 죄냐 한번 잘못됐느냐 여쭤보는 건데 그걸 뭐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해서 난 윤리특위 빠지겠다 이게 난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성운 대표께서 얘기했지만 이 안은 이번에 다루지 말고 나머지 안만 갖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최종 다시 한 번 아까 정재현 위원님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이 제출됐고 의장이 결재해서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돼야 되는 건데 이것을 빼거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개회식을 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 참고 자료로 넣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본회의에서 다뤄라 말아라, 다뤄서는 된다 안 된다 이 결정을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임의 건은 있지만 보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 이 건은 제외코자 합니다. 그걸 왜 자꾸 어떤 권한 밖의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해도 무방하나 그 당일 의장께서 다시 이 안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지금 국장의 답변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위원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고 마치 이 안건을 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세요.
국장의 지금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우리가 대화를 듣고 있는데 우리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을 제외하고 의결할 수 있죠?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안건을 수정하고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이 하나 사임의 건은 빼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다수결에 부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왜 자꾸 말씀을, 과해석하지 않아요. 누가 과해석해요?
아까 박순희 위원님한테도 과해석이라고 했는데 과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위원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최성운 대표께서도 그 질문을 하였고 그때서야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왜 자꾸 이상하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갑자기 순식간에 이상하게 만드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께 윤리특별위원회 아까 최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 의사일정 협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오늘 밤새도록 끌어도 이거 협의 안 할 겁니다. 왜냐, 사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보임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어야죠. 그 정도는 우리가 책임 있는 걸 해야죠, 사무국에서도.
그러므로 그걸 빼고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밤새도록 이러고 앉아있을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윤리특별위원회 사임의 건은 빼고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 끝나고 보임계획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점상으로 보면. 아니면 미리 보임계획을 세웠을 때 제가 사임이 부결되거나 이러면 보임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사임이 완결된 시점에 보임계획을 세우는 게 맞겠죠?
국장님, 아까 제 발언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과도한 해석인지는 나중에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이 아까 박찬희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셨지만 조건에 충족하는 위원회였어요. 그렇죠? 조건이 운영위는 윤리특별위였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과도하다 하시니 뭐가 과도한지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면서 저는 아까 정재현 위원 발언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대로 가지고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본회의를 가면 된다고 하셨을 때 예스하셨고, 최성운 대표님께서 이걸 빼고 가도 되지 않냐 하니까 그것도 예스하셨어요.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따로 또 질문하고 싶어요.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빼고 가도 된다 안 된다 두 가지 다 답을 하셨으니 뭐도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의회사무국의 수장이신 국장께서 답변이, 저희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건 수장이신 국장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과도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시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저희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이 하나를 크게 보면 하나 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답변이 그때그때 달라지니 어떤 게 제대로 된 해석인지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대로 올라가도 되고요, 아니면 빠지고 올라가서 의장이 그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둘 다 두 가지 답변을 같이, and 또는 or을 같이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정재현 위원이 물었을 때,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빼고, 윤리특별위원회 사임의 건을 빼고 올라간다면 의장님이 안건으로 직권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제대로 된 답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성운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저 똑같이 공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쪽 다를 할 수 있는 답변을.
그래서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양쪽에 다 갈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신중하게 답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관해서 지금 최성운 대표가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정안으로는 임시회 소집 주요 안건에 있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제외하고 주요 안건으로 올리자라고 수정 제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또 하나는 신상에 관련한 일이기도 한데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안 하게 두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운영위가 의무적으로 윤리특위에 배치된 게 아니고 운영위원들은 그냥 운영위를 그냥 쭉 기간 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하고 있는 거고 윤리특위는 3개월짜리고 더러 길어지면, 연장되면 3개월짜리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하고 일반 상임위는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개를 동일시해서 이쪽 사임했으니 이쪽도 사임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실 과해 보이고요.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최성운 대표가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 얘기는 들었고.
대부분 많은 위원들이 그러니까 투표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의장님에게, 권한인 의장님께 결정안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수정안이요.
(거 수)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
(거 수)
알겠습니다.
찬성 6, 반대 1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5시23분)
곽내경 위원님.
제가 사무국장께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첫 회의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로, 덕담으로 가야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지난 정례회 때 예결위 상황 기억하시죠? 예결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여차저차 설명을 했었나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 하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께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당대표 그것도 야당, 여당 두 대표께서 그렇게 서명을 하여서 그것도 운영위원 과장에게 문서로 전달한 내용은 문서 또는 문서로 할 시간이 없었다면 구두로라도 그 상황에 대해 결론을 이야기했어야 옳습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정중하게 통보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수긍이 안 되시나요?
“요청하신 대로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방금 이렇게 해결이 되었고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랬더라면 본회의장의 그 해프닝도 없었을 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또 누군가가 오해를 하시겠지만 이학환 대표가 나가서 문제를 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사전에 의회사무국에서 그래도 의원들에게 해야 되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업무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그때는 과장이셨잖아요. 지금은 또 어떤 다른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에 오르셨는데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날 그 이후에 이학환 대표께서 사실은 굉장히 상심이 크셨거든요. 그래서 의원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고민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앞으로, 새해가 밝았으니 좋은 의미에서라도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착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역할 그때 운영위원과장, 그리고 그때는 예결위는 사실은 운영위원과장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역할을 또 운영위원과장께서 다 맡아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국장이 되셨으니까 책임 있는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드리고 또 의장님 당시 말씀 자료에도 이렇게 지연이 돼서,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예결위 구성 직전에 그런 내용도 말씀 자료도 써드리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당 대표님께는 직접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러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이학환 대표님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날 종이를 보지 않은 것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저희한테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서면을 보낸 두 분께는 그렇게 했어야지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이런 일로 서로가 눈시울을 붉혀가면서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28명의 의원들에게 좀 고루 보좌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의장을 중심으로 이어간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이 부족한 일손인지 알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한 건 제 불찰이죠.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인 45분인가 50분인가에 사무국에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갖고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신상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천시 예산이 2조 원이 넘어가요. 2조 원이 넘어가는데 예결 위원을 본회의 시작 5분 전에 바꾸고 이런 부분은 정말 사무국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부터 물론, 예결 위원 결정을 의장이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곽내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본회의가 10시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양당 대표한테 와서 잠깐 “이러이러해서 이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인 못 한 것이 제 잘못이지만 저는 50분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펴 놓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안 봤습니다. 왜, 내가 나가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본 겁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은 흘러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나 모든 의원들이 더 잘해야 되겠지만 사무국에서 본예산 통과하는 예결 위원을 5분 전에 부랴부랴 바꿔서 “너 이거 왜 못 봤냐.” 질타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 부분도 사무국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는 진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예결 위원이든 어떤 위원이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 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을 다루면서도 서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말 더 신중히 해서 그 어떤 부분을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또 양당 대표가 해서 올린 부분을 그냥 5분 전에 슥 바꿔서, 그때 지금 국장께서는 의장이 그걸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얘기 안 했습니다. 예결위원 바뀌었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 바뀌었다고 얘기했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보다 사무국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가면 서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전 표결 절차에 저희가 재석이 8이고 표결은 7만 언급을 하셨거든요. 찬성 6, 반대 1, 그러면 나머지 1표는 당연히 기권으로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이석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재석이 8이면 8의 표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게 맞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원경
의회사무국장이주형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이용철
전문위원신인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