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10시14분 개의)

1.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10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되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던 중동신도시 내 용지매각과 개발이익금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0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었으나 용지매각 및 개발이익금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인계받아 계속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의 적용시한 연장입니다.
  현행은 98년 12월 31일 폐지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개정은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날 폐지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8년 10월 10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었으나 용지매각 및 개발이익금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인계받아 계속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현행 98년 12월 31일 폐지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날 폐지로 동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는 98년 10월 10일 공포된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가 재정됨에 따라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중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은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개발이익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발언내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가 결국에는 도시개발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업만 인계 받았습니다.
  업무만 인계받은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전덕생 위원 업무를 인계받아서 인계받은 것을 계속 하겠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부천시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걸 계속하겠다 하는 뜻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전출된 금액들도 있을 거고 개발이익금 사업들이 있는데 인계받아서 이걸 추진했을 때 마무리가 가능하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시한을 보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 미매각용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미매각용지를 전부 매각했을 때 분양가격으로 보면 32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약대-신월동간 도로개설이라든지, 다 하면 3200억 정도. 94년도 설계단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그 이익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익금사업은 주공하고 토지공사로부터 비율에 의한 돈을 다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받아가지고 이제까지 그 목적 외의 공사를 다 한 거지요.
  나머지는 전부 저희가 투자를 해서 할사업만 남아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개발이익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마무리 하는데 3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덕생 위원 그건 당초계획이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거지요.
전덕생 위원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현재 일반회계쪽에 대물변제 해준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대물변제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들여야지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받아 들일 돈이 제가 알기로 한 10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한 250억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대물변제까지 하면 1000억 정도 돼요. 시청도 있고 복지회관 같은 것, 많잖아요. 각종 사업 같은 부분들 보면.
  그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받고 중동신도시 미매각용지를 다 팔아도 현재 개발이익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것이 설계를 94년도에 마친 것이기 때문에 차액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안해봤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걸 인계하셔서 하는 건 그렇다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과연, 이제는 부천시의 어떤 정책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걸 인계받아서 과연 이 중요한 숙제를 마감할 수 있을 것이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힘들겠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좀더 큰 부서에서 병행해서 이래저래 이 부분에 특별한 해답이 없으면 막연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큰 쪽에서 큰 울타리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덕생 위원 저한테 양해요청 하실 게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화 네.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덕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연장으로 끌고가면서 일반회계에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럴 계획을 지금 행자부에서 갖고 있어요.
  특별회계 거의 다 된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흡수해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그런 차원까지 가기 위해서 일단은 한시적인 날짜니까 연장을 해놓고, 아마 내년도에 가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회계에 흡수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보증을 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개발이득금사업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마무리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토지공사나 주공의 부담금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 시설비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건 땅밖에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시민복지회관이나 시청사 지은 것 이런 것은 다 현금으로 돌려 쓴 거예요.
  땅밖에 없으니까, 이 땅이 안 팔리니까 이걸로 대물변제를 해서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날짜로 토지가 매각이 되면서 수입이 되면서.
  취득세는 다 내는 거지요, 업자가.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할 사업만 지금 빚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서류상 정리된 거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익금으로 되지는 않잖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인용해서 쓴 거지요. 땅을 주고.
  일반회계 사업도 다 땅으로 주고 그 돈을 여기다 쓴 거예요.
전덕생 위원 그 돈을 다 계산해 보니까 100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 생각하고 비슷해요.
  저도 그렇게 가줘야 된다 하는데, 여기 부칙에 보면 부천시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라고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나중에 제가 보면 이런 정리를 해서 큰 울타리에서 같이 나가줘야 된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공영개발사업소 그 자체 가지고는 힘들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 복잡하니까 라고 하면, 여기 이 조례의 시행시한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했으면 그 정리가 길지 않아 끝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 가서 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이제 위의 지침이 특별회계를 흡수해라 일반회계에. 그러면 그걸 그냥 인용해서 이건 끝나는 거지요.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개정안을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2년이면 2년이고 3년이면 3년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 한 1년만 있으면 되겠다든가 아니면 2년 정도 그러면 자동 폐기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기 개정안에는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렇게 나와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되고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가줘야 된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 한 2년 정도면, 수습하는 단계인데 수습하는 시간을 조례에 명시해서 자동적으로 폐기하는 쪽으로 가줘야지. 그때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연장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왜 그랬느냐면, 기구설치가 12월말에 폐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구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업은 정산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냥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이 된 것이지 여기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2년 내에 끝을 내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앞으로 특별회계 흡수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유연성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하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일단은 유연성있게 사업 종료, 무슨 계기가 될 때는 그것으로 밀어가지고 이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정리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꾸 길어지는데, 맨처음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99년 1월, 12월 31일까지는 이 사업이 모두 종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만들었지요.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현재 그런 정리단계니까, 다음에 한 2년이든 1년 뒤까지는 정리하는 단계니까 시한을 둬서 그때까지 연장을 하자 이런 논리는 맞는데 여기 적용시한을 보면 종료되는 날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막연하지요. 이건.
  현재 이 상태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쪽에서 정리는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안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놓고 절차를 밟아서 정산을 해서 공고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전덕생 위원 제가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해서, 그 안에 종료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조례가 있으면 계속 끌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빨리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지금 정부 방침이 이제는 별볼일 없는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업은 일반회계로 흡수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년도에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연장을 걸어놓고 그것으로 해서 그냥 처리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우리가 유연성있게 한시적으로 날짜를 잡지 않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 자체에서는 너무 막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위원장 김종화 국장님, 유연성있게 좀 앉으세요.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도시개발사업소가 현재 결재나 이런 건 건설교통국장 결재를 받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과거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건설교통국장하고 별개였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편제가 조정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조직개편 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덕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관련돼 있는 건데요, 현행은 날짜를 명시했는데 개정은 종료되는 날로 명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명시하는 것, 이때까지 그것을 명시해 왔던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사업을 그 기간 내에 끝내려고 했던 건데
임해규 위원 사업이 끝난다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해가지고 용지를 매각해서 그 이익금으로 이익금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조례입니다.
임해규 위원 땅이 다 팔릴 거다 이렇게 본 건가요? 12월 31일까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 조례는 언제 개정됐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96년도에…, 2년씩 연장을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96년에 개정한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96년말까지 된 걸 2년 연장해서 98년….
임해규 위원 96년말까지 돼 있는 걸 98년 말로. 96년에 개정했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임해규 위원 96년이면 그때 당시도 땅이 잘 안 팔리고 그럴 때 였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지요. 지금보다는 나은 형편이었지요.
임해규 위원 물론이지요.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데 어쨌든 경기는 대단히 안 좋을 때였죠, 그때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96년도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 팔렸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쪽에는 그래도 토지가 좀 거래가 됐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조금 됐었잖아요. 그때도 안 팔린다고 걱정이 많았던 때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98년 12월 31일이 됐는데도 안 되니까 또 연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 위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땅이 다 팔리고 나면 그리고 팔리는 이익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고 나면 다 털어버리겠다.
  이제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은 끝이 이미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영개발사업은 이미 예전에 다 끝났는데 그 사업이 어쨌든 성과가 부진해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있다 이렇게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달리 처리해야 될 문제 같거든요.
  아까 국장께서도 일반회계로 한다 그러셨는데 그건 전 당연하다고 봐요.
  정부 방침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에서 이거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안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지금. 특별회계로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팔리면 팔리는 대로 이익금으로 일반회계에 잡아주면 된다고요.
  지금 뭐 특별히 안 그럴 이유 없잖아요.
  복식부기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로 공영개발사업을 아예 종료를 해버리는 게 낫지, 우리 직제에도 보면 사실상 공영개발사업소는 없어졌고 그 뒷처리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사업도 계속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해가지고 몇 가지 큰 사업들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금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특별회계로 나가는 게 우리 의회에서 다루기도 적절치가 않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금사업은 부천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과 토공 같이 돼 있었습니다. 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3개 사업체에서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공이나 토공은 사업비 부담을 다 했어요. 저희만 못 했습니다.
  그 사업비 부담한 것을 저희는 다른 사업에 전부 쓰고, 토지가 안 팔리는 바람에.
임해규 위원 뭐에 대한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로개설, 이익금사업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 당초에는 3개 시행청에서 같이 부담해서 개설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임해규 위원 신시가지 도로 놓는 거라든지 공원조성하는 이런 것에 대한 부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 외에도 먼저 철도 부담하라는 거라든지 외곽순환도로 부담이라든지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임해규 위원님, 답변이 좀 미진하면 건설교통국장한테 직접 들을까요? 어떻게….
임해규 위원 아니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위원장 김종화 괜찮으세요?
  그러면 국장님 좀 앉아계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약대-신월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이 사업이 전부 3개 사가 공동 지분에 의해서 투자해서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하고 토공은 그 지분에 의한 부담을 전부 했습니다. 부천시로.
  부천시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부천시에서 그 당시 기채상환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 남은 것은 부천시 땅을 팔아서 저희가 할 것만, 저희 부담액만 남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그런데, 그것을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근거해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게.
  그냥 부천시 땅 우리가 팔아서 일반회계 들어온 것 부담금으로 해서 공사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 다루기도 편하고.
  특별회계로 하니까 다른 책자로 와가지고 페이지 찾아봐도 그건 좀 소홀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다 이렇게 일원화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걸 자꾸 특별회계로, 제가 받아들이기에 이 설치개정조례안이 의미하는 바는 계속 특별회계로 사업하겠습니다, 땅을 팔면 특별회계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받아들여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부담금 못한 것도 갚고 새로운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특별회계를 하잖습니까. 그 사업에 돈을 내고. 돈을 특별회계로 계속 운영을 하겠으니, 땅 다 팔리고 그 돈 다 사업할 때까지 계속하겠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자체는 그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임해규 위원 물론 국장께서는 내년이면 중앙부처의 방침이 바뀌면 일반회계 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라는 게 언제 우리 자방자치 좋게 해준 적은 없으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시한을 못 정한 게 그런 점이 또 있어서 시한을 못 정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것을 정비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면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그걸 일반회계로 바꾸는 작업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든지, 왜냐 하면 1년 후에도 이 사업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땅이 다 안 팔린다고.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기다리려면 안 되고 일반회계로 다시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 1년 해서 작업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행자부에서나 지침이 내년도에 떨어져서 딱 시점이 맞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만 돼 있지 아직 나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아니, 행자부 지침에 꼭 따라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특별회계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가 많거든요.
임해규 위원 공영개발사업만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이 이미 다 끝났서 특별회계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됐으니 일반회계로 나머지 뒷정리를 한다 이러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허락받아야 되는 건가요?
  회계처리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직 저희 특별회계 사업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직 특별회계로서의
임해규 위원 법적 검토는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됐고, 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답답하신 것 같은데. 왔다갔다 하시는데.
○위원장 김종화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장 앉아계시고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명시를 해서 나가는 게 어떠냐 그러셨는데 우리가 1년 연장한다고 나머지 물량을 1년 내에 도저히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러면 그렇게 1년 연장하나 앞으로 2년 연장하나 종료하는 날로 정하는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연성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별볼일 없는 특별회계는 이제 흡수를 하자. 방만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지 말자.
  그랬는데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돈이 없었잖습니까. 땅만 있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다른 가용재원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득금사업에 대한 퍼센티지를, 163만 평에 대해서 부천시가 60만 평이고 토지공사가 40만 평, 주택공사 54만 평 이런데 그 부담 퍼센티지를 면적비율로 했어요.
  그런데 시는 돈이 없다보니까 땅밖에 더 있어요. 땅은 안 팔리고.
  그 돈을 다 다른 시 부담사업에 땡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희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로 흡수가 되든 뭘 하든 간에 이해관계자를 위한 공람공고, 정산공고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상업용지를 산 사람이라든가 또 아파트 입주를 해서 들어 온 사람이라든가 이사람들이 “당신들 택지개발할 때 13개 노선을 다 연결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와서 슬그머니 못 한다. 일반회계로 흡수를 한다 그러면 그런 사업은 누가 할 거냐.”
  이의를 제기하면 시가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런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정산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람공고를 해서 이해관계자 의견 있으면 다 내라고 하고 받아서 그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시장이 책임지는,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땅을 팔든 시비를 투자하든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종결을 지어서 이 특별회계가 소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안에는 가능한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그걸 인용해서 이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우리 전덕생 위원님과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와서 자꾸 복잡한 것 같아요.
  행자부에서-어제 신문엔가도 나왔는데-부천, 안산 이렇게 몇 군데를 들쳐놓고 거기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 이걸 없애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면 어떤 식으로 없애라는 지침까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없애라고 하면서, 행자부에서 없애라고는 해놓고, 없애라고 하는데 어떤 대안은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는 폐지한다. 그러나 다시 이 부칙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땅을 다 팔 때까지 어떤 날짜도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무한정으로 하라고 그렇게는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가 있고 사업소 설치조례,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사업소를.
  왜 그러냐면 방만한 운영이 되고 경상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없애고 이 사업은 정산할 때까지 끌고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마무리 정리단계이니까 사업소는 없애서 경상비를 줄이고 그 사업을 마무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를 없애라는 건 그만큼 들어간 인력을 줄이고 그런 뜻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기구를 없애라는 뜻이지요.
류중혁 위원 또 조례라든지 이런 규제가 워낙 많으니까 규제도 좀 줄이고. 필요없는 규제는 좀 줄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중앙부처 얘기가. 행자부 지침이.
  필요없는 규제는 줄이고 필요없는 조례도 과감히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리만 한 것이지 실제상으로는 남아있는 거나 다름없잖습니까. 따지고 보면.
  인원은 좀 줄었을지언정, 구조조정에 의해서요.
  지금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고 도시개발사업소라는 게 있잖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사업소에 흡수를 시켜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부칙을 내서 또 연장을 할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부칙의 연장은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공기업특별회계인 사업을 연장하겠다 그거지요.
류중혁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를 공영개발사업소로서 연장을 꼭 하려고 할 게 아니고 공영개발 아닌 도시개발사업소로 해서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 사업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다 마무리지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영개발 사업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업은 끝나는 날까지 유연성있게 만들어놓고 사업소는 없어졌고요, 벌써.
  행자부에서 당초 기구개편할 때 이 사업소는 다 없애라 그랬어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고요. 기구 조정하면서.
  그리고 사업은 칼로 자르듯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류중혁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국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우리 전덕생 위원님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둬서 해야지 무한정 이렇게 날짜를 두면 안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일단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행자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는 거니까 한시적인 기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한시적인 기간을 둘 수 없다는 얘기는 나머지 사업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기간을 둘 수 없다고 답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내용이 두 가지로 나와있는데 두 가지가 지금 명확치 않거든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땅을 다 팔아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 땅이 언제까지 팔린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끝까지 땅을,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땅이 다 팔릴 때까지는 이 조례안을 계속 끌고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깁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아까 얘기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나왔을 때 그때는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때는 가능하고 앞으로 행자부나 뭐 해서 지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이건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류중혁 위원 시킬 수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안 맞거든요.
  국장님 말이 지금 두 가지 말을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한시적으로 내년말까지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남은 물량 가지고 도저히 내년말까지 1년으로 할 수가 없어요.
류중혁 위원 1년으로는 할 수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는 날
류중혁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어떻게 하라 지침이 내려오면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 자체로도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때는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류중혁 위원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부천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 얘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저희가 안을 잡았느냐 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기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떠한 변화가 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류중혁 위원 그건 안일한 생각이지요.
  공무원들이 여지껏 그렇게 안일하게 모든 행정을 해왔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렇게 개혁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거나 지침이 안 내려온다 할지라도 부천시에서 그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1년이라는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 잡아서 1년 안에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2년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2년을 잡고 2년을 잡아서 그 안에 완결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무한정으로 이렇게, 위에서 조례 개정해가지고 무한정으로 현재 “이 조례는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해놓고 통과시켜 놓으면 10년, 20년 동안을 만들어놔도 우리가 할 말 없잖습니까.
  10년 동안 그대로 놓고 땅 팔리면 팔고 말면 말고 그대로 따로 떼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유연성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문구가 나온 겁니다.
류중혁 위원 유연성은 이해가 갑니다.
  유연성이 이해가 가는 건 우리가 유연성있게 대처한다는 그걸 용납해 줄 때는 어떤 상황에서 용납해 줄 수 있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를 다 팔아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행자부 지침에서 일반회계로 넣는 방법도 없고 부천시에서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으로서만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법적 주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법을 고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건 여기서 마음대로 기간을 못 정하잖아요.
  못 정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을 끌고 가야 되니까 기간을 줄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유연성있게.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외면에 또 말씀하신 건 현재 이건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쉽게 행자부 지침이 내일이라도 내려온다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간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잡아 놓고 그 안에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부천시는 이러이러했는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사업상에 남아있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걸 도시개발사업으로 다시 넘겨줘야 되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하고 독촉을 해서 얼른, 만약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된다면 지침을 빨리 받도록 노력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무한시적으로 놔두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가 행자부 얘기를 꺼낸 것은 행자부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능한한 일반회계로 이 공영개발특별회계도 가는 것으로 확대해석을 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류중혁 위원 아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건 꼭 절차를 밟아야 돼요.
  행자부 지시가 있더라도 이건 의견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자가 다 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에게 공람기간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관계자한테 공람을 해서 그 공람기간을 쉽게 얘기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을 주겠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두 달을 주고그래서 거기서 어떤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된다면 그 기간은 얼마다. 그 다음에 행자부에 올려서 이걸 행자부에 설명하는 기간은 또 얼마 걸릴 것이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무조건 공영개발사업소조례안을, 설치를 폐지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걸 폐지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땅이 남아서 이런 수익사업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행자부에 올린단 말이에요. 올려서 거기서 지침 내려온 기간이 몇 개월일 것이다. 그러면 그 기간을 잡아서 다 플러스하면 결과적으로 총 걸리는 건 1년이다 아니면 1년 반이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서 1년 반이 나오니까 일단 1년 반을 유예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계획안이 지금 안 나왔으니까 날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사업 완료를 1년 내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나머지 사업은. 자금 확보도 안 되고.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잡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계획을 잡는데 기간이 얼마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관계자에게 공람기간과 또 그 다음의 절차와 방법, 현재 상황으로서는 언제쯤 이 땅이 팔리겠다는 예상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요?
  어느 정도 예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한정으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언제 땅 팔릴지도 모르고, 10년 있다 팔릴지 20년 있다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은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땅 파는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가능한한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류중혁 위원 파는 것을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을 무한정으로 해서 아무렇게나 놔둘 것이 아니고 계획성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람이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했을 경우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계획을 지금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건 무리하지만 일반회계로 흡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류중혁 위원 그런데 계획을 왜 세울 수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불투명하니까 계획을 세워도 허수아비 계획이 되지요.
류중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정부 방침대로라면 내년에 IMF 졸업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났겠다. 이렇게 해서 물론 세울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한 50%는 팔리겠지 이렇게 예상해서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계획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계획을 딱 세워서 날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은 지금 행자부에서도 별볼일 없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흡수하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건 어차피 흡수가 되는데 이런 공영개발사업은 현재 나머지가, 개발이득금사업을 50%도 못 했는데
류중혁 위원 자꾸 반복적인 얘기가 되거든요. 됐습니다. 자꾸 반복 얘기가 되는데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임해규 위원 대체로 지금 문제가 다 도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 우리가 바꾸면 되거든요.
  국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제안설명 있은 이후에 위원들간의 찬반토론시간이 있어요.
  설명은 제가 봐도 거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자꾸 말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안해주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타협을 하겠지만, 제 얘기는 그겁니다.
  땅을 다 팔 때까지 놔두는 그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회계로 하는 방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쓰되 그 방법을 쓰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 그 기간을 여기다 명시하라 나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해오셨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이런 공기업특별회계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을 안 했는데.
류중혁 위원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확대해석을 해서 이것도 일반회계에 흡수를 시키겠다.
  정 그런 지침에서도 안 들어간다면 시 단독으로라도 이걸 정산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일반회계로 흡수시키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현재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개정한다는 의미가 현재 사업소가 폐지된 상황에서 다시 부활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일단 이제까지 해왔던 공영개발사업 내용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 주관하는 걸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이제까지 공영개발사업으로 토지매각이라든가 이게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날짜를 명시하는 것-한시적으로-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게 만약에 행자부 지침이나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법적인 근거가 나왔을 때는 또 연장을 해야지요.
  만약에 의회에서 1년이면 당신 처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랬을 때 만약에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해라 그래서 이게 안 됐을 때는 또 이걸 개정해야 되는 그런 자꾸 반복적인 일이 나타나니까 아주 이것은 종료하는 날까지로 해놓으면, 절차를 밟아서 종료하는 날로 해서 선을 딱 긋든가 그 날로 되든가 이렇게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인계받아서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 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노력과 일관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지침도 필요하고 그에 준해서 부천시도 그에 따른 노력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딱 두 가지 잖아요.
  부천시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흡수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요구를 한다든가 어떠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행자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획일성있고 일관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든가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발언하세요.
임해규 위원 이게 올 연말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회기에 다루지 말고 우리 정기회기 있잖아요.
  그때 예산, 우리가 복식부기 얘기가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단히 진일보한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가 추진되면 거기에 흡수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고 뭐고 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다 하나로 하는 거니까.
  복식부기 하면 다 하나로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공영개발사업 같은 건 이미 사업이 종료됐어요.
  공영개발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아까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이 안 팔렸기 때문에 뒷처리만 남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 뒷처리를 일반회계로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적극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요.
  다만 언제 일반회계로 바꾸고 깔끔하게 업무가 처리될지가 불분명하니까 되는 날까지 합시다 이렇게 조례를 바꾸자는 거예요. 또 바꾸기 귀찮으니까 있는 날까지 합시다.
  그런데 되는 날까지 합시다 하는 게 그런 면에서는 편의가 될지 몰라도 우리로 봐서는 빨리 일반회계로 바꿔주는 게 좋거든요.
  사실 우리가 특별회계 다뤄보지만 특별회계 다루면 아주 허술하게 넘어간다고. 대충 보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로 남아있는 게 편해요. 통제 안 받으니까.
  보통 그렇거든요.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가 대체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는 명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조례 한 번 더 우리가 바꾸면 되거든요.
  1년 했는데 안 되면 또 바꾸면 되거든요.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저는 차제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루는 부서 즉 기획예산 다루는 부분, 이 부분의 답을 듣고 일반회계로 바꾸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바꿀 의향이 분명히 있는지 들어보고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의견은 반대를 하신다 이런 거지요?
임해규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화 그럼 이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세요.
이재영 위원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도시개발사업소로 넘어왔지요.
  넘어온 상태에서 어쨌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 토지 매각이 안 된 부분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건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의지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지 아니하다면 부천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천시에서 행자부에 부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현재의 상황을, 또 행자부의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 속에서 불투명한 것을 한시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는가. 또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이재영 위원님은 명확하게 말해서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찬성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재영 위원 네, 찬성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위원장 김종화 아니 의견은 다 들은 것 같아요. 임해규 위원님 의견도 듣고 이재영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한 5분 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지요.
류중혁 위원 보충 반대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말씀도 들었고 이재영 위원님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무조건 않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하는 방법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얼른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개정해놓고 나중에 시간 되는대로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계획성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우리는 어차피 이걸 남아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 하는 걸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이 공영개발사업소를 전부 폐쇄를 시키라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신문엔가 나왔습니다. 경기일보엔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보고 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폐지를,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폐지를 할 때는 그 뒤 방법도 있기 때문에 폐지하라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빨리 알아가지고, 만약에 행자부에서 그 방법 지침이 안 내려왔으면 그 지침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올려줬을 때 그때 조례를 개정하자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막무가내로 무조건 조례 행자부에서 하라니까, 옛날식으로 “하라니까 하지. 지금 사업 남아있으니까”.
  하기는 하되 남아있으니까 한시적으로 개정을 해놓고 나서 그대로 놔둬야겠다 이런 발상이거든요.
  이 발상을 없애자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발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고쳐주자는 내용이예요.
  우물우물 지금 모르니까 넘어가자는 얘긴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대로 넘어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한시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묶어서 다시 안을 올려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 통과를 안 시키자 시키자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됐습니다.
  반대발언만 두 번을 하게 되면 약간 불합리하게 되니까, 의견 잘 들었습니다.
  5분 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토론하신 내용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1시10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있는 중동신도시 내 공동구와 지난 65회에 다루었던 생활민원에 관한 청원 현장, 오정대로 2단계 공사의 철탑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중동신시가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그것도 공동구를 돌고 난 다음에 돌아보는 게 좋겠어요.
○위원장 김종화 그럼 임해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오늘은 중동 신도시 내 공동구와 지난 65회에 다루었던 생활민원 해소에 대한 청원 현장, 오정대로, 그 다음에 시민종합복지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중혁 위원 잠깐만요. 현장방문 할 때 저희들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자들이….
○위원장 김종화 관계자가 현장에 나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현장방문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송창섭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