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7월 9일 (수)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농기구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부천시농기구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14분 개의)
1.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현 청사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여는 것은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이 모두 재정경제국 산업과 소관으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인데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없어지고 대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 조문을 전문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관련법에 의해서 농지개량시설이라고 하던 명칭이 농업기반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또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등 전문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더 설명드릴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만 이것이 없어지고 다른 법이 생겼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되겠고 더구나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농지개량사업을 할 대상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되겠다 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근거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부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었던 제108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의 경비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와 농어촌정비법,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의 제정으로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를 정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각호와 같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용기간과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농지개량사업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현재 부천시 관내에는 본 사업의 시행대상지가 없어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령인 농어촌정비법에서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또한 농지개량사업 시행대상지가 없어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와 연관되어 본 조례에 의한 부담금 징수대상이 없으므로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말씀드린 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저희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게 구거, 도로, 저수지 등이 있는데 그 중에는 국유지를 저희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국유지는 여기 조례에 해당 안 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게 시유지로 구거나 도로나 저수지가 없습니다.
단 있다면 대형관정, 소형관정은 농가한테 이양을 했고 대형관정을 농사 외에 쓰겠다 그러면 그것만 사용료를 받는 게 해당이 되는데 이게 법이나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일단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두 조례는 폐지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폐지되어도 부천에 영향이 없다든가 필요없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게 된다면 관정을, 누가 물을 쓰겠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료를 받고 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2개 조례 페지하는 것은 저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지정리할 데가 없습니다.
이 조례하고 관련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대형관정 하나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농업용으로 받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농업용 외에 누가 쓰겠다고 그러면 사용료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는 논이었다 밭으로 메웠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식수로 많이 써서 모자랐는데 지금은 수도사정이 좋아서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거 다 막아야 될텐데.
그거 일절 막아야 돼요. 지금 안 막고 있는 게 많아요.
어디서 그거 취급하죠?
그거 막는 것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암반층 하나 밑의 것은 식수로 전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 막으나 안 막으나 소용없는 거예요.
(「더 질의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부천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농기구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32분)
이 사항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설명을 하실 차례입니다만 농촌지도소장이 해외에 출장중에 있으므로 대신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농기구수리센타 설치는 부천시 현 실정에 맞지 않고 또한 전문직 인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면 농업협동조합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농기구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페지조례안은 농기구수리센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어 농기구수리센타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고 또한 농업협동조합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어 부천시농기구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검토 결과 동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대신 경영상담계장이 보고하시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대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구수리센타는 정부의 기계화촉진법 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시·군에 수리센타를 두게 돼 있어서 시·군 농촌지도소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 92년까지 수리요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퇴직한 뒤에는 솔직히 박봉이기 때문에 희망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까지 그 직이 비어 있었고 대신 조무원으로 채용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정농협에서 대장동에 센타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부천시 농민들이 농기계를 수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폐지안을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제정만 해놓고, 조례 제정해놓고 조례 폐지하자는 거예요. 수리센타도 없었던 것 같고.
이제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정부차원에서 농민들한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싸게, 또 분할해서 농기계 보급을 시켰는데 사실 여기가 농촌지역이 아니니까 형식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에서 그것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수리하는데 저가로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해 수리실적이 238대에 부품판매대금이 약 3700만원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상수리 해준 게 128대고 무상수리 해준 게 110대 정도.
농촌에 가보면 전부 방치해서 새빨갛게 녹슬어 들어가고 농정이 이런 상태이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도 많을 거예요.
수거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안 줘요.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반토론 내용이 없으므로 부천시농기구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강신권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영자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이범관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산업과장이중욱